참고자료

[특허]제약사 ‘지식재산권 횡포’ 실태조사















제약사 ‘지식재산권 횡포’ 실태조사
공정위, 특허권 남용 등 불공정 약정 시정나서
한겨레 황보연 기자기자블로그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외 제약사 48곳을 대상으로 지식재산권(지재권) 약정의 불공정 여부를 가려낼 대대적인 실태 조사에 착수했다. 제약사를 상대로 공정위가 지재권 관련 조사를 벌이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공정위는 국내에서 의약품을 판매하는 국내외 제약사들 간 지재권 관련 계약체결 및 분쟁현황을 파악하고 불공정 약정에 대한 시정을 유도하기 위해 지난 16일부터 서면 실태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안영호 공정위 시장감시국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다국적 제약사들이 국내 제약사들의 진입을 막기 위해 특허권을 과도하게 남용하는 등 최근 지재권 관련 분쟁이 빈번해진 데 따라 실태조사를 벌이게 됐다”고 말했다. 그동안 공정위는 제약사에 대해선 부당고객유인(리베이트 제공) 행위를 조사하는 데 주력해왔다.

이번 조사는 다국적 제약사 30곳과 국내 제약사 18곳을 대상으로 실시되며, 오는 7월16일까지 4주간 진행된다. 2000~2009년까지 국내에 판매됐거나 식품의약품안전청에 허가 신청을 냈던 주요 전문의약품 가운데, 2009년 기준 국내 매출액 100억원 이상인 전문 의약품에서 추출한 202개 약리 성분을 함유하고 있는 의약품이 핵심 조사 대상이다.

구체적인 조사 내용은 제약사 간 지재권 관련 계약체결 추이와 특허 실시의 범위·제한, 공동마케팅 및 공동판촉 계약내용, 특허 심판·소송 제기 현황, 특허 분쟁이 약품 개발과 판매에 끼친 영향 등이다. 공정위는 법 위반 혐의가 있는 불공정 약정 등에 대한 자율시정을 이끌되 이에 응하지 않는 제약사에 대해선 10월부터 12월까지 현장 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유럽연합(EU)에서도 지난해 3월 제약분야에 대한 지재권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며 “복제약품이 출시되는 데는 특허 만료 후 평균 7개월이 소요되고 있고 이로 인한 소비자후생 감소분은 무려 30억 유로로 추산됐다”고 설명했다. 2000~2007년 사이에 오리지널 제약사와 제네릭(복제약) 제약사 간 특허 분쟁은 모두 700건에 이르며, 최종 결론에 이른 149건 가운데 62%의 사건에서 제네릭 회사가 승소했다. 황보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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