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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우병] `광우병 보도’ PD수첩 항소심 시동

`광우병 보도’ PD수첩 항소심 시동
연합뉴스 | 입력 2010.05.13 09:20 | 수정 2010.05.13 09:22


(서울=연합뉴스) 이세원 기자 =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이상훈 부장판사)는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성을 보도한 조능희 PD 등 MBC PD수첩 제작진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을 13일 오후 연다.


검찰은 조 PD 등이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성을 의도적으로 왜곡ㆍ과장 보도했고 이 때문에 정운천 전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등의 명예를 훼손됐다고 보고 기소했다.


1심 재판부는 주저앉은 소(일명 `다우너 소’)가 광우병에 걸렸을 가능성이 큰 것처럼 다루거나 미국 여성 아레사 빈슨이 인간광우병 의심진단으로 사망했다고 보도한 것 등 방송의 주요 내용을 허위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무죄 판결을 했다.


검찰은 PD수첩에 대한 민사 소송에서는 허위 사실을 정정하라는 판결이 있었음에도 같은 내용이 허위가 아니라고 판단한 것에 승복할 수 없다며 즉시 항소했다.


항소심에서도 방송 내용에 허위 사실이 포함됐느냐가 가장 큰 쟁점이 될 전망이다.
재판부는 그간 1심 판결과 검찰의 항소 이유서 및 변호인 의견서 등을 검토했으며 이날 공판준비기일에서 쟁점과 증인 신문의 대상 및 범위를 결정하는 등 본격적인 심리에 돌입한다.


이 사건은 검찰과 변호인이 한 치의 양보 없이 팽팽하게 맞서 왔으며, 공교롭게도 이날은 2년 전 미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성을 다룬 PD수첩의 두 번째 편이 방송된 날이다.


sewonle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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