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자료

[의약품] 닥터아토크림, 아토클리어 등 28종 부작용 우려 사용자제 권고

유명 아토피연고 사용자제 권고


식약청 “부작용 우려”..닥터아토크림, 아토클리어 등 28종


출처 : 2010/04/23 17:20 송고
http://www.yonhapnews.co.kr/economy/2010/04/23/0318000000AKR20100423183200017.HTML?template=2088


(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 아이들에게도 쓰이는 일부 아토피피부염 치료제의 부작용 위험이 제기돼 보건당국이 사용 자제를 권고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닥터아토크림’과 ‘아토웰케어크림’ 등 부펙사막(Bufexamac) 성분의 아토피피부염 치료제와 치질 치료제의 처방.조제 자제를 권고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유럽의약품청(EMA) 의약품위원회가 최근 이 성분의 심각한 부작용 위험과 불충분한 효과를 이유로 유럽 내 허가취소를 권고한 데 따른 것이다.


   부펙사막 성분은 아토피피부염이나 접촉성피부염, 치질을 치료하는 연고.크림 또는 좌약에 쓰이는 성분이다.


   EMA에 따르면 이 성분은 심각한 알레르기를 유발할 우려가 있으며, 부작용 증세가 아토피피부염과 유사해 질환의 치료와 진단을 지연시킬 수 있다.


   또 지금까지 유효성도 입증되지 않았다는 게 EMA의 공식 입장이다.


   국내 유통 중인 의약품 중 이 성분을 함유한 제품은 닥터아토크림(보령제약)과 아토클리어연고(동성제약), 아토웰케어크림(동화약품), 아토팜닥터크림(동구제약) 등 아토피피부염 치료제와 푸레파좌제(일동제약), 렉센에프좌제(한림제약) 등 치질 치료제 등 28종이다.


   식약청은 이들 제품의 처방과 조제를 원칙적으로 자제해 달라는 내용의 안전성 속보를 의.약사 단체에 배포했다.


   특히 이 성분은 처방전 없이 구입할 수 있는 일반의약품에도 들어 있기 때문에 관련 정보를 소비자들에게 제공하는 등 충실한 복약지도를 할 것을 약사들에게 당부했다.


   식약청은 국내 부작용 보고자료를 분석하는 등 검토를 거친 후 안전성 조치 수위를 결정할 계획이다.


   당국이 사용 자제를 권고한 부펙사막 성분 함유 약품의 명단은 식약청 홈페이지(www.kfd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tr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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