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자료

[방사선조사] 2008년 한미쇠고기 수입위생조건, 방사선 조사 허용조항

식품의약품안전청은  2010년 3월 16일, 한국원자력연구원의 요청을 받아 쇠고기 등 육류에 방사선 조사(照射)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식약청은 “축산물의 안전을 관리하는 농림수산식품부 등과 협의해 정부 방침을 결정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현재 국내에서 금지되어 있는 육류의 방사선 조사는 미국 축산업계의 아주 오래된 요구사항입니다.

노무현 정부 당시인 2006년 한미쇠고기 수입위생조건에는 쇠고기의 방사선 조사처리를 금지하는 내용이 명문화(제15)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자마자 체결된 2008년 한미쇠고기 수입위생조건에는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은 한국 법규에 따라 이온화 방사선, 자외선 및 연육제로 처리될 수 있다.“는 내용이 슬그머니 들어가서 한국이 국내법을 바꾸기만 하면 방사선 조사처리를 허용하는 내용이 명문화(제18)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한국원자력연구원, 식약청, 농식품부가 육류의 방사선 조사 처리를 허용하는 배경에는 바로 미국 농무부와 미국 축산업계의 오랜 요구사항이 들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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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1]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농림수산식품부고시 제2008-15호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4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5조에 따라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농림부 고시 제2006-15호, 2006년 3월 6일)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8년 6월 일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18.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내의 공중위생상 위해를 일으킬 수 있는 잔류물질(방사능․합성항균제․항생제․중금속․농약․홀몬제 등)과 병원성 미생물은 한국정부가 규정하고 있는 허용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은 한국 법규에 따라 이온화 방사선, 자외선 및 연육제로 처리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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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2] 2006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농림부고시 제2006-15호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4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35조에 따라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 합니다.


2006년 3월 6일
농 림 부 장 관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15. 수출 쇠고기는 한국정부가 규정하고 있는 공중위생상 위해를 일으키는 잔류물질(방사능·합성항균제·항생제·중금속·농약·홀몬제 등)과 병원성 미생물의 허용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이온화 방사선 또는 자외선으로 처리되어서는 아니되고 연육제가 투여되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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