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자료

[기감] 조사 결과…”SSM, 소형 점포에 더 큰 타격”

숨겨온 조사 결과…”SSM, 소형 점포에 더 큰 타격”

중기청 실태조사 결과 공개…지경부 조사와 달라



중소기업청이 기업형 슈퍼마켓(SSM)에 대한 사업조정 지역에서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소형 슈퍼마켓의 매출 감소가 더 심하다는 결과를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그동안 SSM의 경쟁 상대는 대형마트나 개인 대형슈퍼라는 지경부와 대형 유통업체들의 주장을 반박하는 결과지만 공개되지 않아왔다. 중소상인들은 SSM 규제 법안인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 두고 갈등을 빚고 있는 정부가 자신들에 불리한 정보를 감추고 있었다고 반발하고 나섰다.

민주당 김재균 의원이 24일 공개한 ‘사업조정 소상공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면적 66㎡ 이하 소형 점포의 매출 감소폭은 SSM이 들어섰을 때 63.4%, 대형마트가 입점했을 때 37.5%로 중대형 점포보다 피해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중기청이 소상공인진흥원에 의뢰해 지난해 11월 27일부터 12월 7일까지 사업조정 신청이 접수된 서울 서초 롯데슈퍼, 대구 달서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서울 영등포 이마트 등 SSM과 대형마트 인근의 점포 81곳(SSM 41곳, 대형마트 40곳)의 피해를 조사한 결과다.

김 의원은 “정부가 대형마트 구미에 맞는 조사결과는 보도 자료를 만들어 브리핑까지 하면서 마트에 불리한 자료에 대해서는 인용 문건 하나 없다”며 “이는 정부와 대형마트에 대한 비판여론 확산과 유통산업발전법 등 관련법 개정 압력을 회피하기 위한 명백한 은폐의 증거”라고 비판했다.







▲ SSM 및 대형 마트에 대한 사업조정 신청이 접수된 곳 5곳에 대해 인근 슈퍼의 규모별 매출 감소를 조사해 요약한 표. ⓒ중소기업청

중소상인 “지경부·중기청, 반대 명분 찾는 데 시간 낭비 말아야”

이번 결과는 지난해 10월 지식경제부가 발표한 실태조사에서 SSM 입점으로 소형 점포가 매출 점유율 감소가 1% 정도에 불과하다고 발표했던 것과 대조적이다. 당시 조사는 그 전까지 중기청에서 조사해오던 결과와 상이했지만 지경부는 이를 근거로 “165㎡ 미만 개인 소형 슈퍼는 SSM의 영향력을 별로 받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대형 유통업체 역시 취급 품목이 유사한 대형 슈퍼가 주된 경쟁상대라는 입장을 밝혀왔다. SSM을 가맹사업으로 추진하는 홈플러스는 이달 초 서울 광진에 가맹 1호점을 개장하면서 주위에 면적 20㎡ 이하의 슈퍼가 여러 곳 있었지만 “반경 400미터 안에 슈퍼가 전혀 없다”고 하다가 반발에 부딪히자 “SSM과 신선품을 취급하는 동일한 성격의 점포가 없다는 취지”라고 해명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 해명도 이번에 공개된 조사 결과 앞에서는 소용없게 된 셈이다.

중소상인살리기 전국네트워크는 26일 성명을 내고 “지경부와 중기청이 SSM으로 인한 피해의 실태를 왜곡하고 나아가 새롭게 밝혀진 조사결과를 공개하지 않고 은폐하려던 점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첫 번째 연구용역을 담당한 책임자를 엄중히 문책하라”고 요구했다.

전국네크워크는 “정부가 지금 해야 할 일은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의 반대 명분 찾기에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생존의 벼랑에서 신음하고 있는 중소상인들을 하루속히 보호하는 일”이라며 국회가 3월에 유통법 개정을 위해 임시국회를 열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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