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자료

[돼지독감] 신종플루 임산부 사망 43일만에 역학조사

신종플루 임산부 사망 43일만에 역학조사

연합뉴스 | 입력 2010.03.05 19:05 |

병원.보건소 책임 전가..보건관리 구멍 `숭숭’


(광주=연합뉴스) 손상원 기자 = 신종플루 확진 판정을 받은 중국동포 임산부의 사망과 관련한 역학조사가 보건당국의 안일한 행정으로 사망 40여일 만에 개시됐다.


더욱이 신종플루로 인해 임산부와 태아가 동시에 숨진 첫 사례가 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을 두고도 보건당국은 책임 떠넘기기에만 급급해 질병관리의 심각한 허점을 드러냈다.


전남도는 5일 중국동포 임산부인 김모(사망 당시 31세.임신 8개월)씨의 정확한 사인을 가리려고 병원진료기록을 확인하는 등 역학조사에 나섰다.


광주 전남대병원에서 신종플루 확진 판정을 받은 김씨가 지난 1월 21일 숨진 지 43일 만이다.


이처럼 역학조사가 지체된 과정은 모든 보건.의료기관이 촉각을 곤두세웠던 신종플루 대유행 당시와 비교해 너무도 안일하다.


병원은 기관 소재지 관할인 광주 동구 보건소에 사망사실에 대한 서류보고를 빠뜨렸으며 김씨의 실제 거주지인 전남 광양시 보건소는 이날까지 김씨와 관련해 어떤 내용도 알지 못했다.


심지어 김씨의 주소지인 순천시 보건소는 남편을 통해 김씨의 사망 사실을 알고서도 “의료기관 소재지 관할인 광주 동구 보건소에서 해야 한다”고 역학조사를 하지 않았다.


광주 동구도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해야 한다”며 공을 떠넘겼다.


전남도에 따르면 신종플루 발병 사실은 의료기관 소재지, 역학조사는 거주지 보건소에서 우선적으로 하게 돼 있다.


이 같은 원칙과 책임소재를 따지지 않더라도 임산부와 태아의 사망을 두고도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한 병원, 보건소의 행태는 신종플루 확산세와 함께 느슨해진 보건관리 체계를 단적으로 보여줬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전남도 관계자는 “김씨의 사망이 신종플루와 인과관계가 있는지 조사하고 그동안 대응과정에서 직무를 태만하는 등 안일한 부분이 있었는지, 경위를 철저히 파악하겠다”고 말했다.


이날은 공교롭게도 보건복지가족부 중앙인플루엔자 대책본부가 오는 8일부터 신종플루 위기단계를 `주의’ 단계로 하향 조정키로 했다고 밝힌 날이었다.


sangwon700@yna.co.kr


(끝)


 

댓글 남기기

이메일은 공개되지 않습니다.

다음의 HTML 태그와 속성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a href="" title=""> <abbr title=""> <acronym title=""> <b> <blockquote cite=""> <cite> <code> <del datetime=""> <em> <i> <q cite=""> <strike> <stro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