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자료

[광우병] 정지민은 왜 을 쐈나?

정지민은 왜 을 쐈나?
26일 공식 반박…빈슨 母 증언 ‘최초 공개’


출처 : 프레시안 2010-01-26 오전 10:04:57



문화방송(MBC) 이 26일 오후 11시 10분에 “형사 소송 1심 ‘, 무죄’”를 방영한다.


최근 한나라당, 검찰, <조선일보> 등 보수 언론이 무죄 판결이 정당하지 않은 판결인 것처럼 여론 공세을 펼치자 MBC 이 공식 대응을 하는 셈이다. 이 프로그램은 이날 법원에 증거로 제출한 새로운 자료도 최초 공개한다.


최초 공개 “내가 말하는 모든 CJD는 vCJD”


‘광우병’ 편을 둔 공방에서 아레사 빈슨의 어머니가 딸의 사인을 ‘CJD(크로이펠트-야코브병)’로 인식하고 있었느냐 아니면 ‘인간광우병’인 vCJD(변종 크로이츠펠트-야코브병)로 인식하고 있느냐는 계속 논란이 됐다. 검찰과 번역가 정지민 씨를 앞세운 일부 보수 언론은 ‘ 제작진이 CJD를 vCJD로 의도적으로 왜곡했다’고 비난했다.


‘광우병’ 편 제작진은 지난해 7월 아레사 빈슨의 어머니를 다시 한 번 찾아갔다. 이 인터뷰에서 빈슨의 어머니는 “내가 말한 모든 CJD는 vCJD를 의미한다”고 밝혔다. 이 녹취는 재판부에 중요한 증거 자료로 제출됐다.


보수 언론이 주장하는 ‘의도적 왜곡’과 관련해 ‘광우병’ 편을 제작할 당시 작성한 자막 의뢰서도 공개된다. “번역자가 제대로 만든 번역 자막을 제작진이 방송 직전에 의도적으로 고쳤다”는 주장에 대해 방송 자막의 변화 단계를 보여주는 초벌 번역본, 자막 감수 전인 1차 자막 의뢰서, 자막 감수 후인 2차 자막 의뢰서, 방송 자막 등을 공개하기로 한 것.


각 파일은 문서의 저장 시각이 기록돼 있다. 법원은 증거로 제출된 이 기록을 보고 “영어 감수 후 제작진이 편집 과정에서 번역을 변경하거나 수정한 흔적을 찾아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또 측은 “‘광우병’ 편에 제기됐던 오역 논란의 경우 감수를 맡은 정지민 씨는 자막 감수 과정에서도 이를 걸러내지 못한 것으로 재판 과정에서 드러났다”고 밝혔다. 오히려 재판부는 “정지민 씨가 ‘vCJD’를 의미하는 ‘a variant of CJD’를 ‘CJD’로 오역했다”고 봤다.


아레사 빈슨의 어머니가 딸의 사인을 ‘vCJD’로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은 미국 법원에 제출한 소송장에서도 드러났다. 아레사 빈슨의 가족이 병원을 상대로 한 소장에는 “아레사 빈슨이 ‘광우병으로 불리는 vCJD 진단을 받았다”는 대목이 나타난다. 이 소장은 검찰이 먼저 확보했으나 법원에 제출하지 않고 <중앙일보> 등 일부 신문에 “소장에 ‘vCJD’라는 표현은 없다”는 검찰 관계자의 멘트로 유출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조·중·동이 내세우는 정지민 씨는 과연?


‘광우병’ 편에 대한 왜곡 논란의 중심에는 번역가 정지민 씨가 있다. <조선일보> 등 보수 언론은 재판 과정이나 판결 이후에도 그의 주장을 주요하게 다루고 있다. 그러나 측은 “정지민 씨는 전혀 방송 제작 과정에 참여하지도 않았고 보조 작가 외에 제작진을 만난 일이 없어 방송에 대해 정확히 알수 있는 위치가 아니다”라며 “아레사 빈슨의 어머니 인터뷰 가운데도 전체 테이프 4권 중 1권만 번역했다”고 밝혔다.


‘광우병’ 편에 대한 판결에서도 재판부는 이례적으로 번역자 ‘정지민 진술의 신빙성’이라는 부분을 별도로 둬 판단을 냈다. 재판부는 이 부분에서 “보수 언론이나 검찰의 주요한 논거가 되었던 정지민 씨의 진술은 자신이 경험하지 않을 것을 직접 경험한 것처럼 주장하거나 검찰 조사 당시 했던 진술을 납득할 만한 이유없이 번복하는 등 신뢰하기 힘들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정지민 씨는 자신이 번역한 부분에 아레사 빈슨이 MRI 결과 CJD 진단을 받았다는 부분이 나온다고 했으나, 정 씨가 번역한 부분 어디에도 CJD나 vCJD에 대한 언급은 나오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정 씨가 ‘인터뷰 테이프에 아레사 빈슨이 위 절제 수술 후유증으로 사망했거나 비타민 처방을 받았다는 사실이 언급돼 있는데도 제작진이 의도적으로 빼고 방송한 의혹이 있다’는 주장 역시 재판부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2개월 가량’ 정정 보도 재판과 ’7개월 가량’ 형사 재판


은 ‘정정 보도 항소심 판결과 형사 판결이 다르다’는 일각의 비판에 대해서도 살펴본다. 측은 “정정 보도 항소심 판결과 형사 판결이 달랐던 부분은 모두 4가지, 다우너 소, 아레사 빈슨, MM형 유전자, 그리고 협상단의 실태 파악에 관련한 보도 였다”고 밝혔다.


은 “전문가들은 민·형사 사건 판결이 반드시 같아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면서 “인신 구속을 다루는 형사 사건이 민사 사건보다 훨씬 엄격한 심리 과정을 거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정정 보도 청구 사건의 경우 접수 후 3개월 이내에 판결을 선고하여야 하기 때문에 정정 보도 재판은 2008년 6월 3일 소장이 접수된 후 한 차례의 변론 준비와 두 차례의 변론만 열리고 7월 32일 선고됐다.


반면 형사 재판은 지난해 6월 18일 기소돼 한 차례의 공판 준비 기일과 선고 전까지 모두 5번의 공판을 거쳐 약 7개월간 심리를 진행한 후 지난 1월 20일 선고됐다. 또 증인 심문도 정정 보도 사건에서는 민동석 전 농업통상정책관 한 명에 대해 이뤄진 반면 형사 재판에서는 모두 16명의 증인에 대한 심문이 이뤄졌다.
 


/채은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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