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자료

[광우병] `광우병 보도’ PD수첩 제작진 전원 무죄

`광우병 보도’ PD수첩 제작진 무죄


연합뉴스 | 입력 2010.01.20 11:32 | 수정 2010.01.20 11:35


명예훼손ㆍ업무방해 모두 무죄
(서울=연합뉴스) 이세원 나확진 기자 =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을 보도한 PD수첩 제작진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문성관 판사는 20일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을 왜곡ㆍ과장 보도해 정운천 전 농림수산식품부 장관과 민동석 전 정책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조능희 PD 등 MBC PD수첩 제작진 5명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PD수첩은 한미 쇠고기 수입협상이 타결된 직후인 2008년 4월29일 `긴급취재! 미국산 쇠고기, 과연 광우병에서 안전한가’를 방영하고 2주 뒤 `미국산 쇠고기, 과연 광우병에서 안전한가 2′를 방영했다.


이 프로그램은 주저앉은 소의 영상과 미국 여성 아레사 빈슨이 미국산 쇠고기를 먹고 인간 광우병으로 사망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취지의 내용 및 협상 과정에 대한 비판을 담고 있었다.


이에 대해 정 전 장관과 미국산 쇠고기 수입판매업자 등이 각각 명예훼손과 업무방해를 이유로 제작진에 대해 고소장을 제출,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는 전담수사팀을 꾸려 수사했지만, 제작진이 취재 원본 제출을 거부해 답보상태에 빠졌으며 지난해 1월에는 주임 부장검사가 사임했다.


이후 검찰은 사건을 형사6부에 재배당하고 제작진의 6명을 체포해 조사한 뒤 `의도적인 오역이나 왜곡 등으로 사실에 어긋나는 보도를 했다’고 결론짓고 조 PD 등 5명을 지난해 6월18일 불구속 기소했다.


sewonlee@yna.co.kr
ra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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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수첩 제작진 무죄’ 수사 어떻게 진행됐나


뉴시스 | 정재호 | 입력 2010.01.20 11:51


서울=뉴시스】정재호 기자 =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문성관 판사는 20일 광우병 보도와 관련해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MBC PD수첩 제작진에 대해 전원 무죄 판결을 내렸다.


PD수첩 사건은 2008년 4월29일 ‘미국산 쇠고기, 과연 광우병에서 안전한가?’편이 방송된 이후 같은 해 6월20일 농림수산식품부가 수사를 의뢰하면서 시작됐다.


검찰은 서울중앙지검 임수빈 전 형사2부장검사를 팀장으로 수사에 착수, 수사 초기부터 원본자료 및 기초 취재자료를 제작진에 요청했다. 하지만 제작진은 반론보도를 통해 의사를 밝혔을 뿐 검찰 요청에 불응하면서 검찰을 난감하게 했다.


마땅한 방법이 없었던 검찰은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최종소환을 통보하는 등 ‘압박 카드’를 꺼내들었다. 그러나 이후에도 소환 대상자들은 MBC 노조 ’24시간 사수대’와 함께 사내에서 숙박하며 검찰 수사를 거부, 결국 수사는 정체기에 들어갔다.


PD수첩 사건에 대한 대중들의 관심이 식어가던 지난해 1월 담당 수사팀의 팀장이었던 임 전 부장이 돌연 사표를 제출하면서 수사는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이후 검찰은 검찰 정기인사가 난 2월에야 같은 지검 형사6부로 담당부를 바꾼 뒤 후속 수사를 맡겼다.


사건을 재배당받은 새 수사팀은 이전 수사팀의 수사 방식에 문제가 있었다는 의견과 함께 기초조사부터 다시 수사를 시작하기로 방향을 결정, 재수사 착수 한 달이 채 지나지 않은 지난해 3월2일 사건의 핵심인물인 정운천 전 농림식품수산부 장관을 불러 피해자 조사를 벌여 다음 날 제작진 6명에 대한 고소를 이끌어냈다.


수사팀은 고소 이후에도 속도를 줄이지 않았다. 고소 접수 이틀 뒤 제작진과 작가들의 e메일과 전화 통화기록을 확인하기 위해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했고, 곧이어 제작진에게 소환을 통보했다.


제작진이 재차 소환에 불응하자 검찰은 이춘근 PD 체포를 시작으로 제작진 자택과 MBC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순식간에 진행했다. 이어 김보슬, 조능희 PD 등 나머지 제작진도 체포해 조사했으며 한 차례 더 MBC본사에 대해 압수수색을 시도했다.


이후 검찰은 지난해 6월 방송을 통해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성과 직결되는 기초사실과 협상결과의 문제점을 왜곡·과장하고, 협상대표 등을 친일매국노에 비유하는 취지로 방송해 이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PD수첩 제작진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당시 검찰은 광우병에 걸린 다우너 쇠고기가 미국 내에 유통되지 않았고 아레사 빈슨이 미국산 쇠고기를 먹은 뒤 인간광우병으로 사망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제작진이 이 부분을 사실인 것처럼 보도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제작진은 검찰 수사를 받을 당시부터 공판일 끝날 때까지 ‘광우병의심 환자’라는 취재 내용을 토대로 방송을 제작했다고 주장했다.


또 “PD수첩 제작 및 방송 당시 미국의 수많은 매체는 아레사 빈슨이 인간광우병에 걸렸을 가능성, 다우너소가 광우병소일 가능성을 제기했다”며 당시로서는 충분한 확인 작업을 거쳐서 보도했음을 강조하기도 했다.


반면 검찰은 방송 이후 고소인인 정운천 전 농림식품수산부 장관과 민동석 전 정책관 등 협상 대표에 대한 악성댓글과 협박 문자 메시지가 난무했던 것에 주목, 제작진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했다.


결국 검찰은 지난 21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PD수첩의 조능희 CP, 김보슬 PD, 김은희 작가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3년을, 송일준PD, 이춘근 PD에게는 각각 징역 2년을 구형했다.


next080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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