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자료

[구제역] 정부, 구제역 피해 보상기준 현실화

정부, 구제역 피해 보상기준 현실화


출처 : 연합뉴스  2010/01/18 14:23
http://www.yonhapnews.co.kr/economy/2010/01/18/0301000000AKR20100118118700002.HTML?template=2087
 
(서울=연합뉴스) 정성호 기자 = 농림수산식품부는 18일 소.돼지 전염병인 구제역으로 살처분된 젖소에 대해 우유 보상금을 지급하는 등 보상 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구제역이 발생하면 소의 이동이 제한되는 젖소 농가에는 폐기되는 우유에 대해 보상금을 주고 있지만, 젖소를 살처분한 농가에는 살처분 보상금과 생계안정자금만 지원하고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보상 기준이 현실과 맞지 않아 농가들이 추가 보상을 요구해 살처분이 원활히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있다”며 “‘살처분 가축 등에 대한 보상금.장려금 지급 요령’을 개정해 젖소 농가에 우유 보상금 지급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구제역 감염이 의심되는 가축을 신고한 수의사는 감염이 확진되면 2주 이상 진료가 제한되는 점을 고려해 그에 따른 생계 보상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이동제한 구역으로 지정돼 폐쇄된 도축장은 영업 중단에 따른 손실을 보상해주기로 했다. 이들 사항은 모두 가축전염병예방법을 개정해야 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도축장 영업 정지에 따른 손실액을 직접 추산해 보상해주거나 정부 수매 때 지정도축장으로 지정해 일감을 몰아주는 식으로 보상해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또 축산농장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를 농장주가 시.군.구에 신고하도록 하고 이를 어길 때는 처벌하도록 했다.


   아직 최종적인 역학조사 결과는 나오지 않았지만, 구제역이 최초로 발생한 경기도 포천 한아름목장에 대한 조사 결과 구제역 바이러스 유입 경로의 하나로 외국인 근로자도 지목되고 있기 때문이다.


   농식품부는 구제역 신고 때 초기 검사 체계도 개선해 시.도의 가축방역관이 구제역 의심증상 신고가 들어오면 의무적으로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 통보하도록 했다.


   이번 구제역 발생건의 경우 간이 키트 검사에서 ‘음성’으로 나와 구제역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검역원에 통보하지 않는 바람에 발생 초기 수의사가 다른 농장으로 진료를 다니면서 구제역을 옮겼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드러난 데 따른 것이다.


   지금은 시.도 가축방역관이 임상 증상이나 간이 진단키트로 감염 여부를 판단하고서 수의과학검역원에 통보할지를 결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수의과학검역원이 반드시 현장에 출동, 구제역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좀 더 전문성 있는 수의과학검역원이 구제역 의심 단계부터 개입하도록 한 것이다.


   농식품부는 또 구제역 발생 지역에 대한 출입 통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관련 법령을 개정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의 살처분 명령에 불응하거나 이동금지 명령을 어길 때 즉시 고발하도록 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에 구제역이 처음 발생한 포천의 한아름목장이 소 설사병으로 이동금지 상태였음에도 송아지를 내다판 것에 대해 포천시는 고발 조치를 취했다.


   농식품부는 또 기온이 상승함에 따라 그간 어려웠던 이동차량에 대한 분무 방역을 집중 실시하고 경계지역(반경 10㎞ 이내)에 대한 방역도 위험지역(반경 3㎞ 이내) 수준으로 격상해 실시하기로 했다.


   구제역이 발생하지 않은 다른 시.도도 1만여명 규모의 공동방제단을 이용해 월 1회 벌이던 방역을 주 1회로 늘리기로 했다.


   sisyph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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