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자료

[구제역] 구제역 2곳 추가 확진..방역체계의 문제점 및 확산 이유

구제역 추가 발생… 방역체계의 문제점 및 확산 이유


1. 구제역 바이러스의 높은 전염력 ==> 발생지점으로부터 반경 500미터 내 가축의 살처분 정책은 지나치게 범위가 좁음. 추가발생 지역은 500미터~1000미터 반경 내에 있었음.(역학적으로 차량을 통한 전염가능성이 높다고 하더라도 초기에 살처분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었음.)


-  FMD virus는  pH 6.0~9.0에서 섭씨 56도 이상에서 건조시키면 급속하게 불활화됨. 
-  그러나 80도 이상에서 1시간 이상 가열해도 생존하는 serotype이 드물게 보고되기도 했음. 우유의 저온살균(pasteurization at 72°C for 15 sec) 시 바이러스 생존 가능함.
- 공기를 통해 감염이 가능함 : 육지에서는 50km, 바다에서는 250km까지 전염 가능 (현재 방역당국은 발병 농가로부터 반경 3㎞까지를 위험지역, 10㎞까지를 경계지역으로 지정해 사람과 차량, 가축의 이동을 통제하고 있으며 20㎞ 범위까지는 관리지역으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음)


2. 사람, 차량, 사료에 의한 전염가능성이 높음에도 초기 대응이 안이했음.


- 구제역 바이러스는 사람(수의사, 인공수정사, 사료공급자, 목부 등)의 작업복, 장갑, 신발 등을 통하거나 차량, 사료 등을 통해 간접 전염이 가능함.
- 역학조사 결과 추가 발생 농장 3곳 중 1곳은 원발생 농장을 관리하던 수의사가 방문했던 곳이며, 추가 발생 농장 중 3곳 중 2곳은 원발생 농장을 방문했던 송아지 공급차량 및 사료 공급 차량이 드나들었던 것이 확임됨.
- 구제역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평상 시에 농장 간 이동을 할 경우 수의사, 인공수정사, 사료공급자, 목장 노동자, 목장주, 방역담당 공무원 등은 반드시 작업복, 가운 등을 갈아입고 손, 발, 신발, 차량 등의 소독을 실시해야 함. ==> 이러한 방역의 기본적인 원칙을 충실히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구제역이 추가발생했다고 판단됨.
- 수의사, 인공수정사, 사료공급자, 차량운전자, 목장노동자, 목장주, 방역담당 공무원 등에 대해서 구제역을 비롯한 인수공통전염병에 대한 방역 실무교육을 철저히 실시할 필요성이 있음.
- 현행 구제역 방역메뉴얼(SOP) 상으로는 수의사는 구제역이 의심될 때 방역당국에 신고할 의무만 있으며, 구제역이 확정판정날 경우 14일간 진료중지, 이동제한 등의 의무만 있음. ==> 방역에 참여하여 실질적 역할을  해야할 사람을 신고대상으로만 묶어 놓고 있으며, 살처분 대상 농장에 대한 보상만 있고 구제역 진단에 실질적 역할을 한 수의사가 구제역 확산 방지를 위해 휴업을 해야하는 경우에 그에 대한 보상체계가 확실하게 마련되어 있지 않음.


3. 정확도가 떨어지는 간이 진단키트의 문제점


- 항체 간이진단킷트 검사 : 구제역 바이러스에 감염되었더라도 항체가 형성되지 않으면 음성으로 판정됨 (위음성) ==> 감염 초기에 진단에 실패할 가능성이 높아 정확도가 떨어짐.


- 정밀검사를 실시하여 확정진단을 내리기 전까지 방역대책에서 오히려 임상경험이 많은 수의사의 임상적 판단이 중요함.


- 정부는 구제역 방역메뉴얼(SOP)을 보완할 예정 :  예방적 살처분, 프로방검사(Probang Test) 추가 ==> 소의 인후두액을 채취하여 구제역 바이러스 항원을 검사함.


4. 발굽이 2개인 우제류 뿐만 아니라 다른 동물을 통한 전염가능성에도 대비해야 함.


- 사람, 차량, 사료를 통한 전염 가능.
- 쥐, 생쥐, 닭도 실험실 내 감수성 확인.(자연상태에서는 감염되지 않는 것으로 추정)
- 말, 고양이, 개는 감염되지 않으나 구제역의 매개자 역할을 할 수 있음.( 캐나다에서는 1952년 구제역에 감염된 사체의 뼈를 뜯어먹은 개를 통해서 구제역이 폭발적으로 전염되기도 함.)
- 분명하지 않지만 조류가 전염의 매개체 역할 가능


5. 구제역 바이러스의 오랜 생존기간에 따른 대비도 해야 함.


-  구제역 바이러스는 여름철에 분변에서 14일 동안 생존 가능하며, 겨울철에는 6개월 동안 생존 가능함.
- 구제역에 감염되어 회복된 동물의 경우라도 소는 3.5년, 양은 9개월,  버팔로는 5년 동안 인두부에서 구제역 바이러스가 생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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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2곳 추가 확진..모두 4곳으로


연합뉴스 | 입력 2010.01.16 10:36 | 수정 2010.01.16 10:40



(서울=연합뉴스) 정성호 기자 = 15일 가축방역 당국에 신고된 소.돼지 전염병인 구제역 의심 젖소 농가 2곳이 모두 감염 확진 판정을 받았다. 구제역 발병 가축 농가가 모두 4곳으로 늘면서 확산 양상을 보이고 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경기도 포천의 구제역 감염 의심 젖소 농가 2곳에서 채취한 소의 시료를 정밀검사한 결과 모두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16일 밝혔다.


K씨가 운영하는 농가에서 6마리, L씨가 운영하는 농가에서 2마리가 양성으로 판별됐다.


이들 농가는 모두 창수면 추동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구제역이 처음 발생한 한아름목장과 각각 600m(K씨 농가), 950m(L씨 농가) 떨어져 있어 ‘위험지역’(반경 3㎞ 이내)으로 관리되던 곳이었다.


두 농장의 사육 규모는 K씨 농가가 70마리, L씨 농가가 54마리로, 이들은 전날 예방적 차원에서 전량 살처분됐다.


이 둘은 모두 최초 발생지인 한아름목장과 역학적 관련성을 가진 것으로 파악됐다. K씨 농가는 한아름목장에서 차량이 와 송아지를 공급받아 갔는데 이 과정에서 전염됐을 가능성이 있다. L씨 농가는 한아름목장을 방문한 사료차량이 다녀간 일이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추가 발생 농장 2곳 모두 최초 발생 농장과 역학적 관련성이 있는 데다 위험지역 안에 있어 방역대(帶)를 추가로 확대하지는 않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들 두 농가로부터 반경 500m 안에 있는 젖소 농가 1곳이 역학적 연관이 있어 살처분 여부를 검토 중이다.


이로써 구제역 발병 농가는 모두 4곳으로 늘었다.


또 이번 구제역으로 살처분된 가축은 한우와 육우(고기를 얻기 위해 살 찌운 젖소) 160마리, 젖소 1천683마리, 돼지 1천200마리, 염소 45마리, 사슴 17마리 등 모두 3천105마리다.


다만 아직까지는 포천에서만 발생하고 있고 방역 당국이 쳐놓은 방역선(線)을 넘지 않아 전국적인 확산세는 보이지 않고 있다.


방역 당국은 발병 농가로부터 반경 3㎞까지를 위험지역, 10㎞까지를 경계지역으로 지정해 사람과 차량, 가축의 이동을 통제하고 있으며 20㎞ 범위까지는 관리지역으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다.


감염 농가가 점점 늘면서 방역 당국의 긴장은 높아지고 있다. 축산 농가의 불안감이 고조되기도 마찬가지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구제역 감염 농가가 늘고는 있지만 아직까지는 설정된 방역선을 뚫고 나간 것은 아니어서 심각하다고 할 만한 상황은 아니다”며 “예찰과 방역, 소독을 더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sisyph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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