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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우병] 강기갑 의원, “국립수의과학검역원, 국민 식품안전 무시”

강기갑 의원, “국립수의과학검역원, 국민 식품안전 무시”

출처 : 쿠키뉴스 2009.10.16 11:32
http://news.kukinews.com/article/view.asp?page=1&gCode=kmi&arcid=1255692617&cp=du


[쿠키 건강] 국민 식품안전보다 미쇠고기 영업이익이 우선시 됐다는 주장이 나왔다.

16일 강기갑 의원(민주노동당)이 농림수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2009년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지난 1년여 동안(2008.6~2009.7)미국산 쇠고기 수출작업장의 검역위반이 평균 3.9건(24개 작업장에서 94건 위반)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에서는 미국산 쇠고기 작업장별 검역위반 세부내역공개를 요청했으나, 농림수산식품부 산하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이하 ‘검역원’)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7호에 의거 작업장별 검역위반 세부내역은 ‘해당 작업장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수출작업장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인정되는 정보’라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검역원은 또 정보공개에 관한 행정소송이 제기(2008.11.11)된 직후인 2008년12월24일 정보공개심의위원회 논의도 없이 슬그머니 정보공개운영지침을 개정해 소송과 직접 관련된 조항인 별표2의 제7호에 “개인 또는 법인 및 단체의 동축산물 수출입 합격 및 불합격 실적(회사명, 품목, 수량 및 수입일 등)”을 ‘경영·영업상 비밀보호’라는 이유로 비공개 대상에 포함시킨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강 의원은 “우리 국민이 자신의 안전한 먹을거리를 보장받기 위해 검역기준을 위반한 수출작업장내역을 요구해도 공개하지 않고, 오히려 검역위반 작업장의 ‘정당한 영업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소송에 이어 항소까지 불사하는 이 정부는 누구의 정부이며, 왜 존재하는지 알 수없다”고 지적하했다.

또 강 의원은 “검역원이 국내 도축과정에서 잔류물질 위반내역은 식품안전기본법 제24조를 근거로 일자별, 농가주소, 도축장명까지 상세하게 공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산 쇠고기 수출작업장의 검역위반 내역을 공개하지 않는 것은 이중적 잣대이자 미국에 대한 굴욕적이고 사대주의적인 발상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비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조규봉 기자 ckb@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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