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소식

[연구발표회]의료기관 이용자 권리 보호 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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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권리’ 몰라서 침해당한다
한겨레신문 2009년 2월 18일


조홍준 울산대 의대 교수팀이 17일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발표한 ‘의료기관 이용자 권리 보호 실태 및 개선방안에 대한 실태조사’를 보면, 환자의 ‘진료받을 권리’를 응답자의 48.4%가 모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법에 규정된 진료받을 권리는 의료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환자 진료를 거부할 수 없도록 한 것이다. 이 조사는 지난해 10~11월 병원을 찾은 환자 및 인터넷 환자단체 까페 회원 318명에게 설문조사한 것이다.
이하 원문 참조
http://www.hani.co.kr/arti/society/health/339398.html



환자 vs 의사 권리 ‘닭과 달걀 논쟁’
데일리메디 2009년 2월 18일

분위기는 화기애애했지만 주고받은 의견은 첨예한 대조를 이뤘다. 국가인원위원회에서 17일 열린 ‘의료기관 이용자 권리 보호 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 결과 발표’ 토론장에서다. 울산의대 가정의학과 조홍준 교수가 인권위로부터 연구용역을 받아 진행한 보고서를 발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된 이날 자리에서는 각계각층의 입장을 대변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이하 원문 참조
http://www.dailymedi.com/news/opdb/index.php?cmd=view&dbt=article&code=101649&cate=class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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