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모임

[의약품과건강팀]1월7일 모임결과

첨부파일

의약품과건강팀 회의자료_20130107.hwp (60.00 KB)의약품과 건강팀 회의결과_20130107.hwp (32.00 KB)

의약품과 건강팀 회의결과

일시및장소: 2013년 1월 7일(월) 저녁8시, 건강과대안

참가: 리**, 우**, 변**, 오**, 정**, 이**, 박**

 

1. 뉴스 및 동향

- 인도특허법 section3(d)은 제약회사들이 기존 의약품에 사소한 변화가 있을 때 새특허신청을 주지 않는 것(evergreening 방지)임.

- 특허풀(Patent pool)은 특허에 대한 공동의 이익(라이선싱)을 목적으로 결성하는 것임. 특히 표준화 대상에 포함된 특허를 대상으로 관련 회사가 모여 풀을 만들고 풀에 포함된 회사는 권리를 상호 공유하지만 포함되지 않은 회사는 실시료(라이선싱 비용)를 지불하고 사용하여야 함. 즉, 일정한 로열티를 내면 특허풀의 특허를 모두 사용할 수 있음. 일단 제약회사의 특허를 모두 특허풀로 포함시키면 특허풀에 포함된 의약품특허의 경우 나름의 공익성이 인정됨. 그러나, 이는 양면성이 있어 논란이 됨.

- ViiV 헬스케어(ViiV healthcare)는 2009년 화이자, GSK가 합작하여 만든 에이즈치료제부문 특화합작사임. 이 회사는 지난 2010년 전세계 AIDS 환자들의 80%를 차지하는 69개 국가의 제네릭업체들에게, 로열티와 무관하게 ViiV 헬스케어社가 보유한 AIDS 치료제들 뿐 아니라 미래가 보유가 예상되는 제품들까지 제조 및 발매할 수 있도록 허용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음.

- 에콰도르의 에이즈치료제 강제실시 관련 정치상황: 라파엘 코레아는 차베스와 비슷한 정치지향을 갖고 있으며, 지난 11월의 강제실시로 대통령 재선에서 지지가 확대될 것으로 보임.

 

2. 세미나 발제 및 토론(“지식기반 경제에서 자본의 본질 : 다국적 제약산업의 경우를 중심으로”)

1) 서론 (발제: 정**)

 

2) 2장 (발제: 변**)

- 베블렌: 구 제도주의 학파/ Bichler, Nitzan: 역동성에 주목. 독점/경쟁에 의한 가격설정, 자본이 창출하는 제도적 변화(사회경제적 권력)에 주목.

 

3) 4장 (발제: 오**, 이**)

- 특허는초기부터 장벽생성을 위한 것, 기업보호를 위한 것이었음.

 

4) 전체 토론

- 이 논문은 자본간의 경쟁, 제도의 변화를 잘 설명하고 있음. 그러나 계급투쟁에 대한 설명은 부족함. 기업이외의 주체들에 대한 설명이 없음.

- 제약회사의 역사적 성장과 이윤창출의 배경을 이해할 수 있어 분명한 장점이 있으나,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적 논의는 어떻게 가능할 것인가가 고민됨. 이 논문 세미나 후에 다른 문헌들을 통해 토론이 좀더 가능해질 것.

 

3. 기타

- Chandler의 <제약자본 100년사>도 흥미로운 책 중 하나임.

- 논문 4장의 경우, 이슈페이퍼로 정리하기로 함 (1월말, 2월초에) : 이**, 박**, 오**, 정**이 논의하여 역할과 파트를 나누고 요약정리하기로 함.

 

4. 다음회의

- 1월 28일(월) 저녁8시, 건강과대안

- 발제분담(문서 A4 3-4장으로 정리)

- 3장: 리**/ 4장 2절: 박은*/ 5장: 변**/ 6장: 박주*/ 7장+결론: 이**+정**

 

| 982명이 읽음
미분류

댓글 남기기

이메일은 공개되지 않습니다.

다음의 HTML 태그와 속성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a href="" title=""> <abbr title=""> <acronym title=""> <b> <blockquote cite=""> <cite> <code> <del datetime=""> <em> <i> <q cite=""> <strike> <stro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