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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접근권팀] Research단계에서의 여러 어려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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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번째 모임입니다.
메인텍스트인  WHO public health, innovation and intellectyal property rights  의 2장,   The deep well of discovery : early stage research 부분을 김정모, 강나영님이 review 해오셨습니다

분자생물학과 유전학의 발전으로 기초연구분야는 엄청난 발전을 했지만, 유전자 수준의genome sequencing 이후의 분자 수준의 proteomics, 이를 개체 수준의 intervention까지 적용시키는데는 많은 시간과 인적 재정적 자원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백신후보물질이나 목표약물 개발에 있어 아직도 선진국과 후진국, 다국적 제약회사간의 수요와 역량이 제대로 분배되어있지 않은 것은 현실입니다. 
기초 연구와 응용 연구를 이어주는 이행기연구분야들이 더 많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초연구와 임상연구의 구분이 모호해지고, 전통적으로 공적연구기관이 맡았던 기초연구/ 사적 자금이 유입되는 응용연구 라는 재정의 구분이 모호해지는 상황에서, upstream 연구들의 성과물인 연구도구 및 발판기술, compound library 까지 통화(currency)로 취급받게 되는 것이 최근의 경향입니다.  Diamond v. Chakrabarty 판결로 유전학적 발견이 특허출원이 가능하게 되었고, Bayh-Dole Act 로 대학의 특허출원이 가능해진것이 그것입니다.
보고서는 upstream 연구들과 compound library 에의 연구목적의 접근을 가능하게 WHO차원의 노력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또한 선진국의 수요에 맞게 제 1질병군의 upstream 연구에 주로 배치된 자금을 이행기연구로 이행시킬것을 제언합니다.이를 위해 더 많은 민-관 파트너쉽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3세계의 연구접근성을 위해 연구제외조항(Research exemptions),  특허 풀에 대한 접근권, 강제실시 등을 가능하게 한 방법들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2회차에 걸친 텍스트 리뷰결과, WHO자료라 내용이 너무 딱딱하고 관(官)적이다라는 지적이 제기되었습니다. 다음회차부터는 텍스트리뷰는 텍스트리뷰대로 지속하되, 국내 지적재산권 관련 논문들과 외국의 지적재산권/ 의약품 운동 NGO들(Acts-up, Essential Drugs Project (UK)) 들의 활동동향들을 파악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 모임은 5.7(금) 7:30 건강과대안 사무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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