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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허가-특허 연계 제도 개선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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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허가특허연계제도개선방안_남희섭20191112.pdf (817.18 KB)

남희섭 변리사가 지난 2019년 11월 12일 정부, 시민단체 등이 함께 하는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 정책소통협의체에서 발표한 내용입니다.

현재의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제도는 강한 연계형인데 이러한 강한 연계형은 제도 취지 달성에 실패하였고, 최대수혜자는 분쟁 사건 대리인 집단과 특허청일 뿐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제약 산업이 특허에 과잉 매몰되고 불필요한 행정 비용이 증가하는 것 역시 부작용입니다.
이러한 부작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혼합형 또는 약한 연계형으로 방향 전환이 필요하고
특허 도전은 공적인 틀로 해결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입니다.
특허권 행사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특허권자의 책임을 묻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언급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을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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