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럼

[의약품접근권] 5,6장 개도국에의 혁신 도입, 지속가능한 계획

첨부파일

WHO 6장.hwp (26.00 KB)72 WHO 5장 뒷부분.docx (20.10 KB)HIFpierik5.pdf (225.11 KB)Lancet_HIF.pdf (97.45 KB)

1.  WHO text를 끝마쳤습니다. 

5장 Fostering innovation in developing countries
2,3,4장에서 살펴본 혁신의 단계들을 개도국에서 어떻게 도입할 것인지에 대한 장입니다. 쿠바, 인도, 브라질의 사례를 통해서 인적자원과 지식기반에의 투자, 국제/국내 네트워킹, 지적 재산권에 대한 훈련과 교육 강화, 선진국의 기술이전 의무를 요구하는 트립스 66장 2절 선언,  등을 보았습니다. 혁신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규제와 임상실험에 대한 제언들 – 의약품국제조화회의의 역할을 제고하며, 개도국에 임상실험 및 규제인프라를 강화하기 위해 WHO와 민간기부재단이 신경쓸것;; – 개도국들 고유의 전통의학, 생물종들을 활용하기 위한 방안 들에 대한 제언이 이어집니다. 역시 WHO 보고서 기조는 계속됩니다.
7.2 WHO 5장 뒷부분.docx

6장은 지금까지 챕터들을 정리, 요약한 장입니다.
7.2 WHO 6장.hwp


2, HIF (health impact fund)

지난 8/16(월) 연세대 법학연구원에서 <세계 약 기금 토론회>가 열렸는데요,

2007년 건강평가기금(Health Impact Fund:HIF) 창설을 제안한 바 있는 Thomas Pogge 교수가 초청되어 발표를 하면서 “한국이 G20 개최국으로서 회담에서 HIF를 의제로 다뤄달라”고 제안했다고 합니다.
- 건강평가기금 : 선진국 정부가 매년 국민총소득(GNI)의 0.03% 정도를 부담해 기금 마련. 제약회사가 신약을 기금에 등록하면 사람 건강에 미친 영향을 평가하고, 이 약을 저개발국에 원가로 수출할 시 손실액을 해당 기금으로 보상.

관련기사:

(연합뉴스) “세계 약 펀드 주창 예일대 철학교수(종합)”


(중앙일보) “국제 건강기금 창설, 서울 G20 정상회의 의제로”


(매일경제) “이윤이냐 생명이냐…세계 약 기금 토론회(종합)”

http://news.mk.co.kr/newsRead.php?sc=50500012&cm=%EB%AC%B8%ED%99%94%C2%B7%EB%A0%88%EC%A0%B8&year=2010&no=442137&selFlag=&relatedcode=&wonNo=&sID=505
김선님이 토론회 발표 내용과 Thomas Pogge 교수의 논문을 리뷰하셨습니다.
HIFpierik5.pdf    Lancet_HIF.pdf 

트립스의 특허기간인 20년을 10년으로 줄이는 의미와 neglected Dz 의약품 개발에의 견인 의미가 있지만,  강제실시 가능성을 위축시킬 수 있고 개발 도상국의 제네릭 산업 고사 위험, 독점공급체인을 오히려 강화할 수 있는것, 현실적으로는 health impact 측정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등의 비판적 목소리가 있습니다.


3. 책작업
메인텍스트가 끝났고, 새 텍스트를 고민하는 한편 처음 모임의 취지였던 대중서 발간을 위한 개요작업을 시작했습니다. 크게
1. 글리벡 투쟁으로 본 한국의 의약품접근권 운동
2. 특허의 역사와 신자유주의
3. R&D의 실제
4. 의약품 접근권에서의 세계이슈들(가칭) – 불평등 사례들(소외된 질병, 젠더, MDG..), 연구윤리
5. 특허반대운동들 – MSF, PIH, Oxfam 들의 운동, 특허풀pool, 각국 시민사회단체 투쟁들(태국, 인도…)
6. 한국의 의약품제도
정도로 크게 나누고 챕터링과 역할분담을 일차적으로 나누었습니다.

다음모임은 9.8 수 7:30, 위 개요의 1번, 한국의 글리벡/FTA,TRIPS투쟁을 변혜진님이 발제하기로 했습니다. 많은 참석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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