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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접근권] MSF/의약품특허 실전지식 나누기, WHO/ 개도국에서의 의약품 혁신 사이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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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 1장 뒷부분.hwp (111.50 KB)주목받고 있는 의약품특허 실전적 지식 나누기 MSF리병도.docx (24.29 KB)WHO 1장앞부분.hwp (79.50 KB)

두번째 모임에서는
김선님의 용어정리,
리병도님의 발제로, MSF에서 펴낸 의약품 특허 실전지식 나누기 텍스트와
윤정원, 오보미나님이 WHO 자료인 의약품 혁신 사이클의 개도국에서의 적용 – introduction 1챕터를 리뷰하였습니다.

첫 텍스트는
특허의 의의와 의약품특허가 등장한 배경, 현재 특허라는 이름으로 저해되고 있는 의약품 접근권 현황들에 대한 사례와 함께, 트립스 협정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싸움들, – 유효하지 않은 특허를 취소한 태국의 사례, 의약품 2차 용도에 대한 특허부여를 거부한 안데스의 예,   등을 보며 ”트립스 빗겨가기” 실전지식들을 공유하였습니다.
둘째 텍스트는,
현재 신자유주의적 경제흐름 속에서  경제격차 뿐만이 아니라, 질병양상의 변화, 연구개발 능력의 차이 등으로 종래의 의약품개발  혁신 모델이 개도국에서는 실현되기 어려운 현실을 개괄하고 , 유효 수요와 공급 이라는 경제적 측면에서, 선진국과 개도국의 질병 패턴을 분석하여 개도국에 맞는 새로운 혁신모델이 필요하다는 내용들을 공유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들 보고서들이 개발도상국에서의 의약품접근권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우리나라의 현실에 적용가능할 수 있을까 고민하였고, introduction의 의미로 이번 텍스트는 끝까지 훑어보는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용어정리는 세미나 전체를 통해 계속 업데이트하여 이후 계획중인 의약품접근권 개론서 발간작업의 일환으로 장기적인 작업을 할 예정입니다.

다음 모임은 4.16. 금 7:30분, 건강과대안 사무실이며,
WHO public health, innovation and intellectyal property rights 2장, 3장을 읽어오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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