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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건강과 대안 &#187; TPP</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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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연구공동체</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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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11월포럼] 왜 TPP를 죽음의 협정이라고 부르는가? 미국의 새로운 무역 규칙을 담은 TPP 협정의 주요 내용과 문제점</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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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hu, 12 Nov 2015 08:18:13 +0000</pubDate>
		<dc:creator>건강과대안</dc:creator>
				<category><![CDATA[TPP]]></category>
		<category><![CDATA[월례포럼]]></category>
		<category><![CDATA[의약품접근권]]></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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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60;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 11월 월례포럼&#62;    왜 TPP를 죽음의 협정이라고 부르는가?       : 미국의 새로운 무역 규칙을 담은 TPP 협정의 주요 내용과 문제점 일시 : 2015년 11월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a href="http://www.chsc.or.kr/wp-content/uploads/2015/11/web_chsc.201511.jpg"><img src="http://www.chsc.or.kr/wp-content/uploads/2015/11/web_chsc.201511.jpg" alt="web_chsc.201511" width="568" height="809" class="alignnone size-full wp-image-88993" /></a></p>
<h1><span style="color: #000000;">&lt;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 11월 월례포럼&gt;</span></h1>
<h1><strong><span style="color: #800000;">   왜 TPP를 죽음의 협정이라고 부르는가?</span></strong><br />
<strong><span style="color: #800000;">      : 미국의 새로운 무역 규칙을 담은 TPP 협정의 주요 내용과 문제점</span></strong></h1>
<h2>일시 : 2015년 11월 25일(수) 오후 7시 30분<br />
장소 : 보건의료단체연합 강당</h2>
<h2>연사 : 송기호 (민변 통상위원장) / 우석균 (건강과대안 부대표)</h2>
<h3><span style="color: #000080;">오랜시간 논란의 한복판에 있던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이 타결되었습니다. 국경없는의사회를 비롯한 국제 공중보건 단체들은 TPP는 치료제에 대한 최악의 협상이자 재앙이라고 분노하고 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TPP는 미국의 새로운 무역 규칙 협정이 될 것”이라며 연내 미 의회 통과를 호언장담하고 있습니다.</span><br />
<span style="color: #000080;"> TPP가 국제 공중보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해 온 건강과대안은 최근 뉴질랜드에서 공개된 TPP 협정문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한국이 TPP에 가입하게 된다면 어떤 문제가 있을지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갖고자 합니다. 관심있는 많은 분들의 참여를 바랍니다.</span></h3>
<p>&nbsp;</p>
<p><a href="http://www.chsc.or.kr/wp-content/uploads/2015/11/postcard-image.jpg"><img class="alignnone size-full wp-image-88976" alt="postcard-image" src="http://www.chsc.or.kr/wp-content/uploads/2015/11/postcard-image.jpg" width="1181" height="768" /></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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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title>[참세상]한미FTA 3주년, “민영화, 생활 악화”(뉴스)</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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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Wed, 11 Mar 2015 02:25:23 +0000</pubDate>
		<dc:creator>건강과대안</dc:creator>
				<category><![CDATA[공공의료]]></category>
		<category><![CDATA[세계화 · 자유무역]]></category>
		<category><![CDATA[영리병원·의료상업화]]></category>
		<category><![CDATA[의료서비스]]></category>
		<category><![CDATA[자유무역협정(TPP, FTA)]]></category>
		<category><![CDATA[지적재산권·특허]]></category>
		<category><![CDATA[TPP]]></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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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tegory><![CDATA[사회서비스]]></category>
		<category><![CDATA[의료민영화]]></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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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참세상]한미FTA 3주년, “민영화, 생활 악화” &#8220;TPP 참여에 쌀 등 추가 개방 요구할 것&#8221; 강한 기자/2015.03.10 15:02 한미FTA가 곧 3주년을 맞는 가운데 FTA로 인한 변화와 함께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TPP)’에 대해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header id="news-article-header">
<hgroup>
<h1>[참세상]한미FTA 3주년, “민영화, 생활 악화”</h1>
<h2>&#8220;TPP 참여에 쌀 등 추가 개방 요구할 것&#8221;</h2>
</hgroup>
<div>
<address>강한 기자/<span style="font-size: 1rem; line-height: 1;">2015.03.10 15:02</span></address>
</div>
<div></div>
</header>
<div id="news-article-content">한미FTA가 곧 3주년을 맞는 가운데 FTA로 인한 변화와 함께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TPP)’에 대해 걱정하고 반대하는 의견이 많았다. 한미FTA는 2012년 3월 15일 발효됐다.3월 9일 국회에서 열린 ‘한미 FTA 발효 3년 평가, TPP 전망 토론회’에서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의 우석균 정책위원장과 박하순 민주노총 정책위원은 한미FTA로 인해 사회서비스 분야가 민영화되고 노동자의 생활조건이 나빠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p>
<p>우석균 위원장은 “2014년과 2015년 상반기까지 FTA 3년 차에 진행된 의료부분의 민영화는 거의 모두 한미FTA협정과 직간접적 연관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병원 영리자회사 허용, 경제자유구역 영리병원 규제 완화, 신의료기술과 의약품 규제완화 등 2014년 추진된 의료민영화, 영리화는 한미FTA로 인해 되돌리기 쉽지 않거나 한미FTA 협정문에 직접 언급돼 있는 내용이라는 것이다.</p>
<p>우 위원장은 “한미FTA는 공공성이 강한 사회서비스 분야의 민영화와 상업화를 초래하는 협정”이라고 강조했다.</p>
<div align="center">
<table width="650" cellspacing="0" cellpadding="0">
<tbody>
<tr>
<td width="100%"><img alt="" src="http://www.newscham.net/data/news/photo/4/63892/1.jpg" width="650" height="350" border="1" /></td>
</tr>
<tr>
<td width="650">
<div><span style="color: #b40404;">▲</span>   &#8216;한미 FTA 발효 3년 평가, TPP 전망 토론회&#8217;가 3월 9일 국회에서 열렸다. ⓒ강한 기자</div>
</td>
</tr>
</tbody>
</table>
</div>
<p>박하순 민주노총 정책위원은 관세청 자료를 인용해 한미FTA 발효 이후 미국에 대한 한국의 무역흑자는 크게 늘어난 반면, 한-EU FTA 발효 이후에도 독일에 대한 무역수지 적자는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p>
<p>박 위원은 FTA의 수출 증대 효과가 있었다면 미국과 독일 양국에 다 수출이 늘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면서, “미국의 소비와 투자 활성화에 대비된 한국의 소비와 투자의 상대적 침체, 그리고 한국 경제에 비한 독일 경제의 상대적 침체가 그 주요 원인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p>
<p>이러한 의견에 반해 정부는 한미FTA가 대미 교역규모, 농식품 수출 증가와 외국인 투자 유치 활성화 등으로 이어졌다고 평가해 왔다. 앞서 정부는 2014년 3월 14일 발표한 자료 ‘한미FTA 발효 2주년 성과분석’에서 한미FTA로 “FTA 혜택품목의 수출, 수입이 동시에 증가하고 투자 유치도 크게 확대되어 우리 경제 활성화에 기여”했다고 주장했다.</p>
<p>한편 토론회에서는 현재 한국이 참여 가능성을 살피고 있는 TPP에 대한 걱정이 많이 나왔다.</p>
<p>TPP-FTA 대응 범국민대책위원회의 주제준 정책팀장은 TPP에 참여하면 한국 농업이 막대한 피해를 입는다고 지적했다. 특히 주 팀장은 TPP 참여국 중 미국, 호주, 베트남은 한국이 세계무역기구(WTO)에 통보한 쌀 관세율이 너무 높다고 이의를 제기한 국가들이라면서, 이 세 나라가 한국의 TPP 참여 조건으로 쌀 관세율 추가 인하나 농축산물 추가 개방을 요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p>
<p>장경호 농업농민정책연구소 녀름 부소장은 TPP 가입에 대한 미국의 동의를 얻기 위한 양자협상 과정에서 미국이 요구하는 항목에 쌀, 쇠고기 등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하는 전문가가 많다고 지적하면서, 이를 ‘조공을 바치는 것과 같은 값비싼 입장료’라고 비판했다.</p>
<div>
<table width="300" cellspacing="0" cellpadding="0">
<tbody>
<tr>
<td width="100%"><img alt="" src="http://www.newscham.net/data/news/photo/4/63892/2.png" width="300" height="139" border="1" /></td>
</tr>
<tr>
<td width="300">
<div><span style="color: #b40404;">▲</span>  TPP관련 이미지.초록-현재 협상 참여국, 연두-관심표명국, 파랑-잠재적 참여국.(이미지 출처 = commons.wikimedia.org)</div>
</td>
</tr>
</tbody>
</table>
</div>
<p>한국은 2013년 11월에 TPP에 대해 관심을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TPP 협상 참여 절차는 ‘관심 표명 – 기존 참여국과의 예비 양자 협의 – 공식 참여 선언 – 기존 참여국의 참여 승인 – 공식 협상 참여’ 순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14년 4월 미국, 캐나다, 페루, 칠레 등 TPP 참여국과 예비 양자협의를 실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p>
<p>TPP는 2005년 뉴질랜드, 싱가포르, 칠레, 브루나이의 참여로 시작해, 현재 미국, 호주, 페루, 베트남, 말레이시아, 멕시코, 캐나다, 일본 등 12개 나라가 참여하는 지역무역협정이다. 토론회에서 장경호 부소장은 미국 등은 2013년까지 TPP 협상을 완료하려고 했으나 미국과 일본 사이에 쌀, 쇠고기, 유제품, 자동차 등 주요 쟁점에 대한 의견이 좁혀지지 않아 협상이 계속되고 있다고 설명했다.</p>
<p>이 토론회는 TPP-FTA 대응 범국민대책위와 민변 국제통상위원회, 한살림생협, 아이쿱생협과 김제남, 노영민, 부좌현 등 국회의원실에서 공동 주최했다. (기사제휴=지금여기)</p>
</div>
<div></div>
<div>*위 기사는 민중언론 참세상에 실린 기사입니다. 원문출처는 아래와 같습니다.</div>
<div><a href="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amp;nid=98822">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amp;nid=98822</a></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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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title>TPP가 보건의료에 미치는 영향</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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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ue, 17 Feb 2015 02:06:06 +0000</pubDate>
		<dc:creator>건강과대안</dc:creator>
				<category><![CDATA[식품 · 의약품]]></category>
		<category><![CDATA[자유무역협정(TPP, FTA)]]></category>
		<category><![CDATA[지적재산권·특허]]></category>
		<category><![CDATA[FTA]]></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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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tegory><![CDATA[의약품접근권]]></category>
		<category><![CDATA[자유무역협정]]></category>
		<category><![CDATA[허가-특허 연계]]></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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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환태평양동반자협정(TPP) 협상에서 협상자들은 저작권 보호기간에 대해 원칙적으로 합의에 이르렀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TPP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큰 가운데, 정부각료들은 밀실협상을 지속해왔고 이에 위키리크스는 TPP협상내용을 공개적으로 폭로하며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환태평양동반자협정(TPP) 협상에서 협상자들은 저작권 보호기간에 대해 원칙적으로 합의에 이르렀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p>
<p>이미 오래전부터 TPP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큰 가운데, 정부각료들은 밀실협상을 지속해왔고 이에 위키리크스는 TPP협상내용을 공개적으로 폭로하며 TPP의 문제점이 논란으로 부상하기도 했습니다.</p>
<p>이에 이수정 회원(의약품과건강팀)이 TPP가 보건의료에 미치는 영향을 다시 한번 정리해보았습니다. 의약품접근권에 미치는 영향, 의사의 진료/치료에 미치는 영향까지 TPP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짚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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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의료특허는 또 뭐야? 박근혜 정부에 또 당했다</title>
		<link>http://www.chsc.or.kr/?post_type=column&#038;p=18611</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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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Mon, 10 Nov 2014 04:07:59 +0000</pubDate>
		<dc:creator>건강과대안</dc:creator>
				<category><![CDATA[TPP]]></category>
		<category><![CDATA[의과대학 주식회사]]></category>
		<category><![CDATA[의료법 시행규칙]]></category>
		<category><![CDATA[의료특허]]></category>
		<category><![CDATA[투자활성화대책]]></category>
		<category><![CDATA[특허비용]]></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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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입만 열면 거짓말이다. 거짓말을 너무 많이 하다보면 자기가 언제 무슨 말을 했는지 기억하기도 쉽지 않은가 보다. 박근혜 정부가 지금 그런 상태가 아닌가 싶다. 처음 의료법인에 대한 영리자회사를 추진한다고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입만 열면 거짓말이다. 거짓말을 너무 많이 하다보면 자기가 언제 무슨 말을 했는지 기억하기도 쉽지 않은가 보다. 박근혜 정부가 지금 그런 상태가 아닌가 싶다. 처음 의료법인에 대한 영리자회사를 추진한다고 했을 때, 의료비 상승을 우려하는 국민들 목소리가 높았다. 이에 정부는 &#8216;큰 병원들은 못하게 할 거다. 중소병원을 살려 경제회복을 시키기 위한 방안이다&#8217;라고 했다.</p>
<p>그러더니 지난 8월 말, 200만명이 한 의료민영화 반대 서명도 무시하고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확대와 영리자회사 허용을 위한 의료법 시행규칙을 강행했다. 그리고 곧이어 대형병원 기술지주회사 허용안마저 발표했다. 이름하여 &#8217;6차 투자활성화 대책&#8217; 방안이다. 이것이 왜 민생을 도탄에 빠트리는 의료민영화 다단계 방안인지 살펴보자.</p>
<p><strong>의과대학 주식회사와 의료 특허</strong></p>
<p>6차 투자활성화 방안에는 의과대학병원 기술지주회사 설립 허용 내용이 포함돼 있다. 정부가 기술지주회사를 허용하는 것은 &#8216;의료특허&#8217;를 이용해 기술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란다. 박근혜 정부는 의사들이 독점적인 의료특허를 직접 소유할 수 없어 의료연구와 개발이 정체되어 있다고 주장한다.</p>
<p>다시 말해, 대학병원에 있는 의사들이 돈으로 보상되는 별도의 제도가 없어 환자들에 대한 새로운 치료제 개발이나 연구를 등한시한다는 주장이다. 의사들에게 의료특허를 허용해 별도의 수익을 갖게 해주면 돈 때문에 연구도 열심히 하고, 새로운 치료기술도 개발해 낼 것이라는 말이다. 근거 있는 주장일까.</p>
<p>제법 그럴싸하게 들린다. &#8216;돈만 더 준다면야&#8217; 의사가 뭐든 할 수 있을 것처럼 생각되기도 한다. 의료상업화가 일상이 돼 버린 탓이다. 우리가 병원에 가면 늘 의심하는 이유다. 내가 받는 검사나 치료가 적절한 것인지, 병원이 돈을 벌기 위해 그러는 게 아닌지.</p>
<p>그러나 의료기술은 단 한 사람의 연구나 개발로 &#8216;혁신&#8217;되는 것이 아니다. 게다가 돈으로 사고파는 의료특허는 의료기술을 발전시키는 게 아니라 오히려 기술발전을 더디게 만든다. 의료란 지난 수백년 간 인류의 경험이 축적된 인류 공동의 산물이다. 선행된 여러 연구들 위에 또 다른 연구자들의 연구와 경험이 축적되어 새로운 과학 기술이 만들어지는 것처럼 의료 또한 그러하다.</p>
<p>따라서 의학은 언제나 그 정보를 오픈해야 한다. 학교에서 의학을 배우는 학생들이 선행 연구나 치료 기술에 대한 논문과 수술법을 자유롭게 접할 수 없다면 새로운 의학 기술의 전수와 발전은 불가능하다.</p>
<p>그런데 학생들과 수련의들을 교육시키는 의과대학병원에 &#8216;의료특허&#8217;라는 독점적 인센티브 제도가 생긴다면 어떻게 될까? 학생들은 새로운 수술법과 진단법을 배울 때마다 그 의료특허를 소유한 교수나 의사 혹은 기업에게 별도의 특허비용을 지불해야 한다.</p>
<p>의학을 연구하고 발전시켜야 할 차세대 연구자들이 엄청난 비용 때문에 연구를 포기하거나 자료 접근을 차단당하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말이다. 결국 자유롭게 공유되던 인류의 자산이 돈에 의해 감금되고 차단되며 독점되는 것이다.</p>
<p>가뜩이나 비싼 의과대학의 등록금이 지금보다 더 오를 수도 있다. 학교가 새로운 의료기술에 대한 사용료(특허비용)를 학생들에게 전가시킬 수도 있기 때문이다. 또한 높은 비용 때문에 새로운 의료기술에 접근하지 못하는 학교도 발생해, 교육 과정의 불평등도 발생할 수 있다.</p>
<p>수술이나 처방 등의 의료분야에 &#8216;특허&#8217;를 도입하려는 정부의 시도는 결국 모든 의학 수련 과정의 상업화를 가져올 것이다. 결국 의학기술의 발전은커녕 기술 발전의 저해와 수련 과정의 불평등을 초래하고 말 것이란 말이다.</p>
<p>당연히 환자들의 치료비 부담도 증가하게 된다. 지금도 의사들 중 일부는 의료기기 회사와 공동으로 특허를 소유하고 있으며, 로봇수술 등 새로운 의료기기를 사용할 때마다 별도의 수당을 책정받는다. 의료 관련 기업과 병원간의 리베이트 관행도 여전하다. 제대로 된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p>
<p>그런데 미국처럼 의사의 수술과 진단 방법에까지 의료특허를 부한다면 어떻게 될까. 환자들은 수술을 받거나 진단을 받을 때마다 별도의 특허비용을 지불하게 될 것이다. &#8216;의료특허&#8217;가 의사들에게는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수단이 될지 모르겠지만, 환자들에게는 치료비를 증가시키는 또 하나의 요인이 되는 것이다.</p>
<p>결국 환자들에게 &#8216;선택&#8217;이 아니었던 &#8216;선택진료비&#8217;를 폐지한다고 큰소리쳤던 박근혜 정부가 만들어 낸 게 &#8217;의료특허&#8217; 제도라니. 그 비용이 얼마나 될지는 알 수조차 없다.</p>
<p><strong>&#8216;환자맞춤형&#8217;이 아니라 &#8216;기업맞춤형&#8217; 연구</strong></p>
<p>이처럼 병원이 환자들에게 더 많은 치료비를 빼내 갈 수 있는 의료특허 뒤에는 기업들의 이해가 숨어 있다. 의료특허가 의사 개인들에게 주어지면 (지금도 제대로 관리·감독하고 있지 못한) 임상시험의 연구 윤리가 파괴되고 말 것이다.</p>
<p>병원 임상시험은 제약회사와 의료기기 회사들이 특허를 내기 위해 &#8216;산학협력&#8217;이라는 이름으로 이루어진다. 그러나 지금도 병원 내부 심사와 연구비를 제공하는 기업들 외 제 3자에게 공개되지 않는다. 미국은 대학 연구의 상업화가 매우 심각한 곳으로 잘 알려져 있다. 실제 미국에서는 임상시험 시 환자들에게 발견된 치명적인 연구 결과들을 배제한 채 연구 결과를 발표해 환자들이 사망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p>
<table border="0" cellspacing="0" cellpadding="0" align="center">
<tbody>
<tr>
<td colspan="2"><img alt="기사 관련 사진" src="http://ojsfile.ohmynews.com/STD_IMG_FILE/2014/1104/IE001770390_STD.jpg" /></td>
</tr>
<tr>
<td align="left">ⓒ 변혜진</td>
<td align="right"><a href="http://www.ohmynews.com/NWS_Web/View/img_pg.aspx?CNTN_CD=IE001770390" target="_blank"> </a></td>
</tr>
</tbody>
</table>
<p>의사들이 특허의 일부를 소유하게 하는 미국의 경우, 1980년대 베이-돌법(Bayh-Dole Act)이 도입된 이후 의료 비용이 급상승했다. 독점적인 &#8216;특허&#8217;를 수단으로 한 결과, 정부의 공적재정지원으로 개발된 의료기술이 기업과 의사들의 사적 소유가 되었고 이것이 결국 환자의 치료비 상승으로 이어진 것이다. 게다가 특허 독점을 위해 기업들의 특허남발과 소송으로 기술 개발은 더 가로막히게 되었다.</p>
<p>기업과 의사들의 특허 소유와 그로 인한 독점적 이윤 허용은 대학병원에서 이루어지는 임상연구를 &#8216;환자맞춤형&#8217;이 아니라 &#8216;기업맞춤형&#8217;으로 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부정직한 임상시험 결과를 숨겨서 환자들을 죽음에 이르게 할 수 있으며, 병원과 기업 그리고 의사들의 &#8216;블랙딜&#8217;을 합법적으로 허용하는 제도에 다름 아니다.</p>
<p>의료특허 제도 도입과 더불어 패키지로 등장한 것이 &#8216;줄기세포 치료와 유전자 치료&#8217;에 대한 임상시험 규제완화다(관련기사 : <a href="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032209" target="_blank">임상시험 받던 18세 소년, 왜 사흘만에 죽었을까</a>). 이 두 가지 제도는 떨어져 있는 듯 보이나 사실은 동전의 양면이다.</p>
<p>의료특허에 혈안이 되어 있는 제약기업이나 생명공학기업 그리고 여기에 투자하려는 투기업자들은 늘 &#8216;맞춤형치료&#8217;라는 말을 사용한다. 이들은 &#8216;환자&#8217;와 &#8216;치료제&#8217;라는 말보다 특정 &#8216;소비자&#8217;와 &#8216;표적치료&#8217;라는 말로 광고하는 것을 선호한다.</p>
<p>그리고 이렇게 &#8216;표적치료&#8217;를 하기 위해 &#8217;인류의 유전자&#8217;에 특허를 부여하고, 이를 소유해 연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우리는 기업 마케팅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제약회사나 생명기업 회사들의 &#8216;인류의 건강&#8217; 그리고 &#8217;혁신&#8217;, &#8216;기적의 치료제&#8217;라는 과장 광고에 현혹돼 속아 넘어가기도 한다.</p>
<p>그러나 수술과 진단 처방에까지 의료특허를 부여하도록 강요하는 TPP(미국이 추진하고 있는 환태평양 FTA)를 추진하는 미국은 이러한 제도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죽어가는 대표적인 나라다.</p>
<p>의료기업들이 의사들에게 스톡옵션을 발행하고, 의사들이 그 의료기술의 특허를 소유해 별도의 인센티브를 받는 나라, 그래서 부정직한 임상시험 결과가 발표되기도 하고, 기업이 한 임상시험 결과에 자신의 이름을 빌려주는 대가로 돈을 받는 대학병원 교수들이 있는 곳이 바로 오늘날 상업화 된 미국 의료의 현주소다.</p>
<p>박근혜 정부가 의료특허를 확대해 적용하는 제도를 도입하려 한다면 이는, 인류 전체가 쌓아온 의학 그 자체를 민영화하는 것이며 한국 의과대학병원을 의과대학주식회사로 만드는 것과 같다.</p>
<p><strong>누가 태양에 특허를 낼 수 있는가?</strong></p>
<table border="0" cellspacing="0" cellpadding="0" align="center">
<tbody>
<tr>
<td colspan="2"><img alt="기사 관련 사진" src="http://ojsfile.ohmynews.com/STD_IMG_FILE/2014/1104/IE001770393_STD.jpg" /></td>
</tr>
<tr>
<td colspan="2" align="left"><b>▲ </b> TV 화면 캡처.</td>
</tr>
<tr>
<td align="left">ⓒ 변혜진</td>
<td align="right"><a href="http://www.ohmynews.com/NWS_Web/View/img_pg.aspx?CNTN_CD=IE001770393" target="_blank"> </a></td>
</tr>
</tbody>
</table>
<p>&#8216;기적의 신약&#8217;이라 불린 글리벡을 기억하나. 한 알에 2만4000원 했던 노바티스사의 &#8216;글리벡&#8217;은 만성백혈병 치료제다. 그러나 그 높은 가격 때문에 환자들에게는 &#8216;죽음의 신약&#8217;이 되었던 일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다.</p>
<p>지난 2013년 글리벡의 특허는 만료되었지만 2001년 당시 백혈병 환자들은 자신들의 병과 싸우는 게 아니었다. 환자들은 제약회사의 높은 특허 약값과 싸우느라 환자복을 입고 거의 매주 노바티스사 앞에서 시위를 했다.</p>
<p>의약품 특허는 거대 다국적 제약회사들에게는 여전히 황금알을 낳는 제도다. 그러나 전 세계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자신의 아이나 가족의 목숨을 앗아가는 제도다. 세계 500대 기업 중 10개의 다국적 제약사들은 이런 의약품 특허로 나머지 490개 기업의 순이익을 합친 것보다 많은 이익을 얻는다. 다른 공산품과 다르게 치료약은 아무리 비싸도 먹지 않으면 죽기 때문이다.</p>
<p>미국의 여성과학자 타니아 시몬첼리는 지난해 6월 &#8216;인간이 자연적으로 타고난 DNA는 특허 대상이 될 수 없다&#8217;는 미국 연방대법원 판결을 받아냈다. 안젤리나 졸리는 유방 검사 과정에서 유방암 발병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유전자를 갖고 있다는 진단을 받고 유방 절제술을 받아 화제가 됐다. 이 과정에서 유명해진 유방암 유전자에 대한 특허 무효 결과를 얻어낸 것이다.</p>
<p>유방암 유전자에 특허를 가지고 있던 미리어드사는 &#8220;우리가 그 유방암 유전자를 &#8216;잘라냈기&#8217; 때문에 독점 특허가 정당하다&#8221;고 항변했지만, 대법원은 &#8220;미리어드사는 아무것도 만들어낸 것이 없다&#8221;라고 최종 판결해 세계 최초 유전자 특허 무효 판결이라는 승리를 이루어냈다.</p>
<p>우리는 세상에 존재하는 무언가를 단지 발견할 뿐, 발명할 수는 없다. 그 전에 누군가가 발견한 것에 우리의 발견을 더해 인류의 과학은 진화하고 발전해 왔을 뿐이다. 의학은 더욱 그러하다. 무엇보다도 인간 DNA의 어느 부위를 찾아 분리해냈다는 이유로 특허를 가져선 안 된다.</p>
<table border="0" cellspacing="0" cellpadding="0" align="center">
<tbody>
<tr>
<td colspan="2"><img alt="기사 관련 사진" src="http://ojsfile.ohmynews.com/STD_IMG_FILE/2014/1105/IE001770488_STD.jpg" /></td>
</tr>
<tr>
<td colspan="2" align="left"><b>▲ </b> 소크 박사의 탄생 100주년을 기념하는 구글의 로고. 화면 캡처.</td>
</tr>
<tr>
<td align="left">ⓒ 구글</td>
<td align="right"><a href="http://www.ohmynews.com/NWS_Web/View/img_pg.aspx?CNTN_CD=IE001770488" target="_blank"> </a></td>
</tr>
</tbody>
</table>
<p>의학의 자유로운 발전은 인류가 병과 싸우며 축적해온 모든 자산을 공유하고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한다. 10월 28일 구글의 로고는 소크 박사의 탄생 100주년을 기념하는 것이었다. 소크 박사는 오늘날 우리가 쓰는 소아마비 백신을 만든 의사다.</p>
<p>그는 백신에 특허를 받으라는 주위의 권유에 &#8220;누가 태양에 특허를 낼 수 있는가?&#8221;라는 대답으로 특허를 내지 않았다. 오늘날 소아마비 백신이 하나에 100원도 하지 않는 이유다. 의료가 독점을 주장하는 &#8216;특허&#8217;에 갇혀서는 안 된다. 우리 몸을 독점하는 의료특허를 막기 위한 싸움은 의료민영화를 막기 위한 싸움이자, 동시에 특허로부터 인류의 자산을 보호하려는 운동이다.</p>
<p>* 이 글은 변혜진 건강과대안 연구위원이 &lt;오마이뉴스&gt;에 2014년 11월 6일자로 기고된 글입니다. 원문출처는 아래와 같습니다. <a href="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049865">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049865</a></p>
<p>&nbs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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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title>[발표자료]의약품사유화, 무엇이 문제인가?</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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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ue, 05 Aug 2014 07:58:18 +0000</pubDate>
		<dc:creator>건강과대안</dc:creator>
				<category><![CDATA[식품 · 의약품]]></category>
		<category><![CDATA[자유무역협정(TPP, FTA)]]></category>
		<category><![CDATA[지적재산권·특허]]></category>
		<category><![CDATA[FTA]]></category>
		<category><![CDATA[TPP]]></category>
		<category><![CDATA[의약품접근권]]></category>
		<category><![CDATA[제네릭]]></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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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지난 2014년 7월 27일 변혜진 연구위원이 &#60;젊은 보건의료인의 공간 &#8216;다리&#62;가 주최하는 2014 건강권 포럼에서 발표하신 내용입니다. 주제는 &#60;제2의 의료민영화, 의약품 사유화, 무엇이 문제인가?&#62;였습니다. 의약품과 건강 관련된 전반적인 내용을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지난 2014년 7월 27일 변혜진 연구위원이 &lt;젊은 보건의료인의 공간 &#8216;다리&gt;가 주최하는 2014 건강권 포럼에서 발표하신 내용입니다.</p>
<p>주제는 &lt;제2의 의료민영화, 의약품 사유화, 무엇이 문제인가?&gt;였습니다.</p>
<p>의약품과 건강 관련된 전반적인 내용을 모두 포괄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현실투쟁의 사례도 포함되어 있으니, 관심있는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p>
<p><a href="http://www.chsc.or.kr/wp-content/uploads/2014/08/변혜진_의약품사유화와투쟁_20140727.pdf">변혜진_의약품사유화와투쟁_20140727</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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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FTA·TPP가 먹거리 안전과 농촌사회에 미치는 영향(김성훈)</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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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Wed, 07 May 2014 01:02:12 +0000</pubDate>
		<dc:creator>건강과대안</dc:creator>
				<category><![CDATA[GMO]]></category>
		<category><![CDATA[노동 · 환경]]></category>
		<category><![CDATA[세계화 · 자유무역]]></category>
		<category><![CDATA[자유무역협정(TPP, FTA)]]></category>
		<category><![CDATA[FTA]]></category>
		<category><![CDATA[TPP]]></category>
		<category><![CDATA[먹거리]]></category>
		<category><![CDATA[생명다양성]]></category>
		<category><![CDATA[식품안전]]></category>
		<category><![CDATA[친환경농업]]></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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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FTA·TPP가 먹거리 안전과 농촌사회에 미치는 영향 김 성 훈(슬로푸드문화원 사무국장) &#160;]]></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a href="http://www.chsc.or.kr/wp-content/uploads/2014/05/fta_TPP_먹거리.jpg"><img class="alignnone size-full wp-image-11760" alt="fta_TPP_먹거리" src="http://www.chsc.or.kr/wp-content/uploads/2014/05/fta_TPP_먹거리.jpg" width="423" height="617" /></a></p>
<p><strong>FTA·TPP가 먹거리 안전과 농촌사회에 미치는 영향</strong></p>
<p>김 성 훈(슬로푸드문화원 사무국장)</p>
<p>&nbsp;</p>
]]></content:enco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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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한미FTA 2년, FTA 후속조치로서 의료민영화의 현실과 전망</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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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Fri, 14 Mar 2014 04:15:48 +0000</pubDate>
		<dc:creator>건강과대안</dc:creator>
				<category><![CDATA[IT산업과 의료]]></category>
		<category><![CDATA[공공의료]]></category>
		<category><![CDATA[영리병원·의료상업화]]></category>
		<category><![CDATA[자유무역협정(TPP, FTA)]]></category>
		<category><![CDATA[TPP]]></category>
		<category><![CDATA[법인약국]]></category>
		<category><![CDATA[병원 합병]]></category>
		<category><![CDATA[부대사업 확대]]></category>
		<category><![CDATA[역지불방지제도]]></category>
		<category><![CDATA[의료민영화]]></category>
		<category><![CDATA[특허권 강화]]></category>
		<category><![CDATA[한미FTA]]></category>
		<category><![CDATA[허가특허연계]]></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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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160; 우석균 건강과대안 부대표가 한미FTA발표 2주년을 맞이하며, 현재 시도되는 의료민영화 정책과 한미FTA와의 상관관계를 분석했다. 박근혜 정부가 제4차 투자활성화대책과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등을 통해 추진하고 있는 보건의료 분야 정책에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nbsp;</p>
<p>우석균 건강과대안 부대표가 한미FTA발표 2주년을 맞이하며, 현재 시도되는 의료민영화 정책과 한미FTA와의 상관관계를 분석했다.</p>
<p>박근혜 정부가 제4차 투자활성화대책과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등을 통해 추진하고 있는 보건의료 분야 정책에 대해 &#8216;의료 민영화&#8217; 정책이라고 규정하는 한편, 이들 정책이 &#8216;한미 FTA 후속대책&#8217;에 해당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한미FTA 조항을 다시 한번 검토하면서, 비록 보건의료제도가 미래유보조항에 포함되어 있어도 의료법까지도 한미FTA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이유, 투자자-정부중재 대상이 될 수 있는 이유에 대해 조목조목 분석하고 있기에 일독을 권한다.</p>
<p>==================================</p>
<p>한미FTA 2년, FTA 후속조치로서 의료민영화의 현실과 전망</p>
<p>1. 영리자회사 허용 등 제 4차 투자활성화 대책과 의료민영화</p>
<p>1) 부대사업 전면 확대를 통한 영리자회사 허용</p>
<p>2) 의료법인의 합병 허용</p>
<p>3) 영리법인 약국 도입</p>
<p>4) 의료인-환자간 원격의료 도입</p>
<p><span style="line-height: 1.714285714; font-size: 1rem;">   5) 신의료기술 평가 및 신약허가과정 건너뛰기 및 간소화</span></p>
<p><span style="line-height: 1.714285714; font-size: 1rem;">2. TPP 가입으로 도입될 새로운 문제점들</span></p>
<p><span style="line-height: 1.714285714; font-size: 1rem;">3. 경제자유구역의 영리병원 허용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 및 규제완화 추진</span></p>
<p>4. 의약품 및 의료기기를 둘러싼 제도의 변화</p>
<p>1) 의약품·의료기기 독립적 검토절차</p>
<p>2) 허가-특허 연계제도 도입</p>
<p><span style="line-height: 1.714285714; font-size: 1rem;">5. 민영보험사의 병원과의 연계 추진의 가속화</span></p>
<p><span style="line-height: 1.714285714; font-size: 1rem;">6. 결론에 대신하여</span></p>
<p>&nbsp;</p>
]]></content:enco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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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item>
		<title>[tpp]TPP 협상 및 의약품 접근과 관련한 정부에게 보내는 캐나다 시민사회단체 공개 서한(2013년 7월)</title>
		<link>http://www.chsc.or.kr/?post_type=reference&#038;p=11569</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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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ue, 11 Feb 2014 06:15:39 +0000</pubDate>
		<dc:creator>건강과대안</dc:creator>
				<category><![CDATA[공공의료]]></category>
		<category><![CDATA[의료서비스]]></category>
		<category><![CDATA[자유무역협정(TPP, FTA)]]></category>
		<category><![CDATA[TPP]]></category>
		<category><![CDATA[의약품 마케팅]]></category>
		<category><![CDATA[의약품접근권]]></category>
		<category><![CDATA[자료독점권]]></category>
		<category><![CDATA[지적재산권 조항]]></category>
		<category><![CDATA[특허기간 연장]]></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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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2013 7월 TPP 협상 및 의약품 접근과 관련한 정부에게 보내는 캐나다 시민사회단체 공개 서한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 자료를 건강과대안 의약품과건강팀 전진한 선생님이 번역하셨기에 공유합니다. 인용하실 때에는 출처를 반드시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2013 7월 TPP 협상 및 의약품 접근과 관련한 정부에게 보내는 캐나다 시민사회단체 공개 서한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 자료를 건강과대안 의약품과건강팀 전진한 선생님이 번역하셨기에 공유합니다. 인용하실 때에는 출처를 반드시 인용해주시기 바랍니다.</p>
<p>====================================================</p>
<p><strong>건강을 무역에 팔지 말라 (Don&#8217;t Trade Away Health)</strong></p>
<p><strong><span style="line-height: 1.714285714; font-size: 1rem;">TPP 협상 및 의약품 접근과 관련한 정부에게 보내는 캐나다 시민사회단체 공개 서한</span></strong></p>
<p><span style="text-decoration: underline; line-height: 1.714285714; font-size: 1rem;">의약품 접근권 제약</span></p>
<p><span style="text-decoration: underline;">협상의 투명성 부재</span></p>
<p><span style="text-decoration: underline;">지적재산권 조항</span></p>
<p>-특허기간연장</p>
<p>-자료독점권</p>
<p>-의약품 공급을 방해하는 강제조항들</p>
<p><span style="text-decoration: underline;">의약품 가격결정 및 마케팅 조항들</span></p>
<p><span style="text-decoration: underline;">투자 챕터</span></p>
<p>필수적의약품을 위한 대학교연합(UAEM)</p>
<p>캐나다 HIV/AIDS 법률 네트워크</p>
<p>미주 의과대학생 연합(AMSA)</p>
<p>할머니 활동 네트워크(GRAN)</p>
<p>캐나다인 평의회</p>
<p>캐나다 대학여성 연맹(CFUW) 벌링톤</p>
<p>딕니타스 인터내셔널</p>
<p>캐나다 치료행동 평의회 Canadian TAC</p>
<p>&nbsp;</p>
<p>Richard Elliot (캐나다 HIV/AIDS 법률네트워크 사무총장 Executive Director)</p>
<p>Diane Singhroy, B.Sc (맥길 대학교 박사과정, UAEM)</p>
<p><span style="line-height: 1.714285714; font-size: 1rem;">원문출처 : <a href="http://aidslaw.ca/publications/publicationsdocEN.php?ref=1377">http://aidslaw.ca/publications/publicationsdocEN.php?ref=1377</a></span></p>
<p>번역 : 전진한 (건강과대안 의약품건강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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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item>
		<title>42개 주의 검찰총장(Attorney General)들이 TPP와 다른 협상에서 담배 별도취급조항을 요구하다</title>
		<link>http://www.chsc.or.kr/?post_type=reference&#038;p=11547</link>
		<comments>http://www.chsc.or.kr/?post_type=reference&#038;p=11547#comments</comments>
		<pubDate>Fri, 07 Feb 2014 08:42:39 +0000</pubDate>
		<dc:creator>건강과대안</dc:creator>
				<category><![CDATA[NCD]]></category>
		<category><![CDATA[담배기업]]></category>
		<category><![CDATA[자유무역협정(TPP, FTA)]]></category>
		<category><![CDATA[흡연·음주정책]]></category>
		<category><![CDATA[TPP]]></category>
		<category><![CDATA[USTR]]></category>
		<category><![CDATA[담배규제]]></category>
		<category><![CDATA[투자자-국가 중재 조항]]></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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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42개 주의 검찰총장(Attorney General)들이 TPP와 다른 협상에서 담배 별도취급조항을 요구하다 2014년 1월 31일 기사 원문 출처: Inside US Trade/ Daily News 이번주에 42개 미국 주에서 온 검찰총장들이 미국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strong>42개 주의 검찰총장(Attorney General)들이 TPP와 다른 협상에서 담배 별도취급조항을 요구하다</strong><br />
2014년 1월 31일<br />
기사 원문 출처: Inside US Trade/ Daily News</p>
<p><span style="line-height: 1.714285714; font-size: 1rem;">이번주에 42개 미국 주에서 온 검찰총장들이 미국 무역대표부 Michael Froman에게 최종 TPP협상에서 답배를 완전히 별도취급조항으로 하는 말레이시아 정부의 제출안으로 돌아가도록 강력히 촉구했으며, 이것이 실패하면, 담배를 규제하는 주차원의 법률과 규제안을 강화할 주정부의 능력이 위태로와질 수 있다고 밝혔다.</span></p>
<p>지난 1월 27일 보낸 검찰총장들의 서한을 보면, 이들은 TPP논의에서 USTR이 제안한 담배 제안서에 대해 맹비난하며, 그 안은 담배회사의 법적 도전에 대해 주와 지역차원의 규제를 적절히 보호할 수 없게 된다고 말했다. TPP에서 미국의 안은 담배규제방식이 인간의 생명이나 건강을 보호하는데 필수적인 방식으로 이미 있는 기존 일반예외 조항에 포함된다는 것을 재확인했으며, 담배규제방식의 법적 문제제기가능성을 알아보기 위해 보건부장관의 협의요건(consultation requirement)을 수립하도록 했다(Inside U.S. Trade, 2013sus 8월 16일).</p>
<p>“하지만, USTR의 제출안은 해로운 상품인 담배의 고유한 성격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어, 그 방식이 예외조항에 포함될지 결정하는 중재의 필요성을 없애버린다, 어떤 일이 있어도 TPP협정조항에만 적용되게 되며, 따라서, 담배회사가 문제를 제기하는 도구로 사용하는 투자자-국가간 중재에 어떤 영향도 갖지 못하며, 정부가(연방, 주정부, 지방정부 포함)가 담배사용을 줄이려고 채택한 정당한 방식을 방해하게 된다”고 서한에 드러났다.</p>
<p>미국과 말레이시아는 지난 8월 브루나이에서, 둘다 TPP협상에서 담배관련 제출안을 상정했으며, 말레이시아는 결과적으로 안을 축소조정했다. 말레이시아의 원안이 담배규제방식 및 TPP에서 담배관세인하를 완전히 별도취급하자고 했으나, 수정안은 시장접근 요소를 없앴다(Inside U.S. Trade, 2013년12월 13일). 담배반대론자들은 담배문제가 TPP에서 아직 해결되지 않았다고 말했다.</p>
<p>USTR대변인 Carol Guthrie는 미국이 현재 진행중인 TPP협상에서 담배와 관련해 역할을 하고 있다며, 미국은 “TPP에서 담배에 대한 공중보건상의 우려를 해결하는데 지도적인 역할을 해왔고 담배에 대한 강력한 조항을 갖도록 계속 옹호해갈 것이다”라고 밝혔다.</p>
<p>담배반대론자들은 검찰총장들의 서한은 전국적으로 주정부의 지도자들이 민주당, 공화당 모두, 담배 관련질병을 해결할 능력과 관련, TPP의 효과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갖고 있다는 걸 보여주며, 이로 인해 이렇게 많은 서명이 모아질 수 있었다.</p>
<p>이 서한에는 플로리다, 켄터키, 뉴저지, 오하이오, 테네시, 텍사스, 버지니아, 웨스트버지니아를 제외하고 모든 미국 주정부의 검찰총장들이 서명을 했다. 또한, 이 서한에는 워싱턴DC, 괌, 노던 마리아나 아일랜드의 검찰총장까지 서명을 했다. 델라웨어의 검찰총장이자, Joe Biden 부통령의 아들인 Joseph ‘Beau’ Biden 3세도 서명자 중에 포함되어 있다.</p>
<p>이 서한에서는 주정부와 지방정부가 아동을 타겟으로 하는 담매마케팅, 세금, 허가, 담배상품구매의 최저연령, 인터넷판매, 광고 신청 및 홍보방식, 소매전시, 화재안전기준, 최저가격, 실내흡연규제과 같은 분야에서 담배규제를 유지하고 있다고 언급했다.</p>
<p>“경험을 통해서, 주 및 지방법과 규제는 양자/다자간무역 및 투자협정 아래서 공격적으로 주장하는 담배회사의 문제제기를 받을 수 있으며, 투자자-국가 조항아래서 직접적으로 또는, 이 협정에 당사자인 정부별로 행동을 부추기거나 지원하는 방식으로 간접적으로 주장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p>
<p>이 서한에서 NAFTA의 투자자-국가중재조항을 인용하며, 캐나다 담배제조회사들이 담배조항에 맞서 45개 주에서 문제제기한 것을 들었다. “NAFTA의 제기는 중재패널들에 의해 거부되었으나, 이를 방어하는 주정부와 연방정부의 시간과 자원을 막대하게 소모한 대규모 소송이후에야 일어난 일이다.”라고 말했다.</p>
<p>더불어, 이 서한에서는 인도네시아가 정향담배(clove cigarett)에 대한 미국의 금지조항에 대해 제기한 성공적인 WTO사례도 지적했다.</p>
<p>“규제를 하는 당국에 문제제기하는 경우에서 보면, 최근까지의 역사에 기반할 때, 우리는 TPP와 같은 다자간 협정이 부과하는 공중보건상의 침해를 피할 유일한 방법은 말레이시아 정부와 다른 나라들이 이전에 제안한 대로 협정에서 담배를 완전히 별도취급하는 것이다”라고 서한에 담겨있다.</p>
<p>또한, 검찰총장들은 TPP에서 담배를 제외하는 것이 다른 상품에 대해서도 별도취급하는 요구를 유도할 수 있다는 논란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별도취급에 반대하는 어떤 ‘미끄러운 비탈’ 논란도 거부되어야 한다. 담배는 의도한 대로 사용될 때, 그걸 사용하는 사용자 다수에게 아무런 영향가나 건강상 혜택도 주지 않은 채 치명적 질환을 유발하는 유일한 상품이다”라고 밝혔다.</p>
<p>이들은 담배가 매년 440만의 미국인들을 죽이고 있다며, 정확하게는, 전세계적으로 이번 세기말까지 10억명 이상의 사람들을 죽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담배상품을 협정에 포함하여 일반적으로 광고하고 무역과 투자를 확대하고자 하려는 데는 어떠한 정책적 대의명분이 없다”고 결론을 맺었다.</p>
<p>검찰총장들은 이들의 서한이 TPP논의에 따라 이루어질 것이나, 공중보건의 이해를 위해 담배상품을 규제하는 주/지방정부의 능력을 유지하자는 요구는 모든 미국 무역 및 투자협정에 적용된다고 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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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TPP]TPP 협정안은 공중보건에 대한 습격임을 드러내고 있다(동아시아포럼)</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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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Wed, 04 Dec 2013 06:54:47 +0000</pubDate>
		<dc:creator>건강과대안</dc:creator>
				<category><![CDATA[공공의료]]></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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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지난 11월 29일 산업자원부가 한국도 TPP에 공식가입한다는 입장을 내놓은 후, TPP에 대한 논란이 우리나라에서도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이미 TPP를 둘러싸고, TPP협상을 진행중인 국가들에서도 협정의 불투명함과 비민주성, 그리고 그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지난 11월 29일 산업자원부가 한국도 TPP에 공식가입한다는 입장을 내놓은 후, TPP에 대한 논란이 우리나라에서도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이미 TPP를 둘러싸고, TPP협상을 진행중인 국가들에서도 협정의 불투명함과 비민주성, 그리고 그 내용이 갖고 있는 해악성에 대해 논쟁이 되고 있습니다.</p>
<p>특히 공중보건, 의약품접근권에 미치는 TPP의 영향에 대해 살펴보는 기사나 글들도 많아, 최근 글 중 하나를 공유합니다. 원문출처는 아래와 같습니다.</p>
<p><a href="http://www.eastasiaforum.org/2013/12/02/tpp-draft-reveals-surgical-strike-on-public-health/">http://www.eastasiaforum.org/2013/12/02/tpp-draft-reveals-surgical-strike-on-public-health/</a></p>
<p><strong><span style="line-height: 1.714285714; font-size: 1rem;">TPP 협정안은 공중보건에 대한 습격임을 드러내고 있다</span></strong></p>
<p>알렉산드라 펠란, 매튜 림머/2013년 12월 2일</p>
<p>11월 13일, 위키리크스는 TPP(Trans-Pacific Partnership,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의 지적재산권 부분 중 기밀문서본문을 발표했다. 이 문서에는 저작권, 특허, 상표, 기업비밀법, 지적재산권 강화의 측면에서 이들 권리에 대한 확장된 보호방안을 담은 중대한 제안들이 나와있다. 전반적인 내용에 걸쳐서, 우려의 대상들이 많다. 특히 지적재산권 부분은 환태평양지역에서 환자치료, 의약품접근, 공중보건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될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한다. 위키리크스 편집장 줄리안 어산지가 경고했듯이, ‘만약 당신이 지금 아프거나 언젠가 아프게 된다면, TPP는 당신에게 가장 정면으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p>
<p><span style="line-height: 1.714285714; font-size: 1rem;">유출된 협정문 초안에 온전히 담긴 초안 노트를 보면, 이 문서는 TPP의 지적재산권 관련 조항 이면에 특허법, 공중보건, TPP의 목적과 원칙에 걸쳐 환태평양 지역 나라들간에 벌어지는 격렬한 전투를 보여주고 있다.</span></p>
<p><span style="line-height: 1.714285714; font-size: 1rem;">뉴질랜드, 캐나다, 싱가폴, 칠레, 말레이시아, 베트남은 이 협정이 ‘저렴한 의약품에 시기적절하게 접근하도록 가능케하는 것을 비롯, 공중보건을 보호하기 위한 각 당사국들의 권리를 지지해야’ 한다고 제안해 왔다. 뉴질랜드, 캐나다, 싱가폴, 칠레, 말레이시아는 추가 조항으로, 이 협정에서 정부들이 ‘공중보건과 국민영양을 보호하는데 필수적인 방법을 채택’할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한다고 제안해왔다.</span></p>
<p><span style="line-height: 1.714285714; font-size: 1rem;">미국과 일본은 이 협정의 목적에서 공중보건의 중요성을 이런 식으로 재인지하는 것에 대해 반대하였으며, 페루, 브루나이, 멕시코도 TPP 목적에 공중보건을 포함해야 한다는 제안에서 자기나라 이름을 철회했다. 이와 달리, 호주는 TPP목적에 대한 시각에서 자기의 입장을 바꾸었다- 호주 지도자들이 의약품접근 및 담뱃값 포장정책 등에서 공중보건의 중요성을 공개적으로 강조해온 방식을 감안하면 실망스러운 입장이긴 하다.</span></p>
<p><span style="line-height: 1.714285714; font-size: 1rem;">TPP에는 의약품 제약산업, 치료기술, 바이오기술 분야에서 특허권자들의 입지를 더욱 신장시키기 위해 고안된 수많은 방법들이 포함되어 있다.</span></p>
<p>미국은 특허법에 대한 광범위한 접근을 제안하여- 식물, 동물, 의료시술을 환태평향 지역 국가들이 지켜야 할 특허보호대상으로 하자고 요구해왔다. 이는 특히, 의료시술의 경우, 의사, 전문의, 전문의료진에 대한 더 큰 규모의 특허소송을 유발하게 될 수 있다.</p>
<p>더군다나, 미국은 의약품에 대한 특허 기간을 연장하는 것을 주장하는데, 여기에는 규제가 지연되는 연장 부분도 포함된다 &#8211; 급속도로 치솟는 보건의료비 가격이 초래될 수 있는 부분이다. 예를 들어, 호주의 의약품 특허에 대한 리뷰에 따르면, 호주에서 특허기간연장은 대단히 비용이 비싸다.</p>
<p><span style="line-height: 1.714285714; font-size: 1rem;">또한, 특허 ‘에버그리닝’ 문제에 대해서도 우려가 있다 -TPP는 낮은 특허기준에서 ‘허가된 2차 특허가 급증하게 될 것이며&#8230;.장기간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게 되는’ 방안을 시행하게 될 것이다. 이는 독점보호가 연장되는 기회가 지나치게 많아져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를 낳게 된다.</span></p>
<p><span style="line-height: 1.714285714; font-size: 1rem;">더불어, 미국은 특허-등록과 마케팅체제를 연계하는 것도 주장하고 있다. 규제목적의 미공개자료보호에 대해서는 중요한 논쟁이 있어왔다. 안타깝게도 유출된 문서에 없는 부분이긴 하지만, 미국은 생물학적 의료상품에 대해서 자료독점권을 12년으로 제안해 왔다. 또 미국은 수송중 지적재산권 침해시 국경을 넘으면 압수하는 것에 논쟁적으로 압박을 가해왔다. 인도의 제네릭의약품을 압수하는 것에 대해 지난번 논란을 조명해보면, 이러한 조항은 수송중인 의약품을 차단하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span></p>
<p><span style="line-height: 1.714285714; font-size: 1rem;">위기 상황에 처한 것들을 감안하면, 결국 TPP는 삶과 죽음의 문제다. 이 협정은 태평양에 걸쳐 있는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생명을 구하는 약과 의약품, 치료법에 대한 접근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span></p>
<p>또한, TPP의 지적재산권 부분이 유연한 공중보건 방식의 필요성에 대한 국제적 이해를 충분히 담고 있는지 매우 의심스럽다-이러한 이해는 지난 2001년 TRIPs 협정과 공중보건에 관한 도하선언문, 2003년 8월 30일 본회의 결정을 통해 WTO에도 반영되었던 것이다.</p>
<p><span style="line-height: 1.714285714; font-size: 1rem;">미국과 그 동맹국들은 가격을 올리고 경쟁을 저해하는 방식을 제안하고 있다. 여기에는, 지적재산권 법을 통해 의약품접근을 좀 더 유연하게 개발도상국들에게 해주자는 부시 행정부과 민주당이 장악했던 의회 사이의 2007년 합의를 오바마 행정부가 철회한 것도 포함이 된다. 더구나, 미국은 의약품에 대한 특허발명에 접근하도록 해주는 강제실시 사용을 제한하고자 시도해왔다.</span></p>
<p><span style="line-height: 1.714285714; font-size: 1rem;">5개 국가 그룹 -캐나다, 칠레, 말레이시아, 뉴질랜드, 싱가폴- 은 의약품에 대한 미국 요구에 반대되는 제안을 제출했다. KEI의 크리스타 콕스에 따르면, 반대 제안에는 TRIPs 유연성이 유지되어 있으며, 특히, 공중보건, 개발수준을 비롯, 특허권자에 의해 지적재산권이 침해될 가능성까지 포함하여 중요한 요인들을 설명하고 있다‘고 밝혔다.</span></p>
<p>호주는 의약품 접근에 대한 논쟁에서 소극적이었다. 올해 초, 연립정당은, 반대로, 개발도상국에 필수의약품을 수출하여 제공한다는 법안에 반대했다. 현재 집권중인 연립정부가 TPP에서 지적재산권과 의약품가격에 대해 어떤 입장을 취하게 될지 살펴보는 것은 흥미로울 것이다.</p>
<p><span style="line-height: 1.714285714; font-size: 1rem;">이 모든 것이 제안하는 바와 같이, TPP의 지적재산권 부분 초안은 배포되기도 전에 공중보건 홍호자들에 의해 수많은 우려를 낳고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주고 있다. TPP는 공중보건을 공격하는 습격이 된다. 협정문 본문에서는 가맹국들이 자국 시민의 건강을 위험하게 하는 방식이자 윤리적으로 의심스러운 방식으로 법을 개정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국경없는의사회는 다음과 같이 경고했다. “비밀문서 유출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위한 저렴한 의약품접근을 심각하게 위협하게 될 조항들에 변함없이 반대하는 무역파트너들을, 미국 정부가 계속해서 제압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span></p>
<p><span style="line-height: 1.714285714; font-size: 1rem;">그럼에도, 오바마는 미국 의회에서 TPP에 대한 지원을 얻어내기 위해 분투할 것이다. 실제로, 151명의 민주당 의원들과 25명의 공화당 의원들은 TPP에 대한 긴급재가를 허용하는데 이미 반대한다는 의사표시를 했다. 그리고 11월 27일, 솔트레이스시티에서의 수많은 비판이 있은 후, USTR은 TPP에서 지적재산권 및 의약품접근에 대한 조항이 새로 개정되어 제안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러한 제안이 다른 환태평양 지역 국가들에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태로 남아있을지 두고볼 일이다. </spa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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