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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건강과 대안 &#187; DNA</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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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강좌]논쟁을 통해 본 과학기술</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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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hu, 26 Dec 2013 05:39:37 +0000</pubDate>
		<dc:creator>건강과대안</dc:creator>
				<category><![CDATA[GMO]]></category>
		<category><![CDATA[IT산업과 의료]]></category>
		<category><![CDATA[노동 · 환경]]></category>
		<category><![CDATA[반핵·핵발전소]]></category>
		<category><![CDATA[DNA]]></category>
		<category><![CDATA[GM]]></category>
		<category><![CDATA[사회생물학]]></category>
		<category><![CDATA[핵폐기물]]></category>
		<category><![CDATA[화학물질]]></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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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시민과학센터에서 2014년 1월 7일부터 무료강좌를 개최합니다. &#8220;논쟁을 통해 본 과학기술&#8221; 강좌 시리즈 일시: 2014년 1월 7일-2월 18일/매주 화요일 오후7시 30분-9시 30분(총 7강) 장소: 참여연대 느티나무홀 &#160; 1. 1월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시민과학센터에서<br />
2014년 1월 7일부터 무료강좌를 개최합니다.</p>
<p><strong>&#8220;논쟁을 통해 본 과학기술&#8221; 강좌 시리즈</strong><br />
일시: 2014년 1월 7일-2월 18일/매주 화요일 오후7시 30분-9시 30분(총 7강)</p>
<p>장소: 참여연대 느티나무홀</p>
<p>&nbsp;</p>
<p>1. 1월 7일 우주개발 우리도 뛰어들어야 하나 (김명진)</p>
<p>2. 1월 14일 DNA 재조합 논쟁의 최전선: GM곤충에서 합성생명체까지 (김병수)</p>
<p>3. 1월 21일 고준위 핵폐기물의 관리와 사회적 공론화 논쟁 (이영희)</p>
<p>4. 1월 28일 논쟁과 역사로 본 화학물질 규제의 어려움 (김병윤)</p>
<p>5. 2월 4일 무엇이 사회생물학이라는 망령을 끊임없이 불러내는가? (김동광)</p>
<p>6. 2월 11일 우울증을 과연 프로작이 치료할 수 있을까? (김환석)</p>
<p>7. 2월 18일 전자기장 인체 유해성 논쟁 (이상윤)</p>
<p>&nbsp;</p>
<p>강좌신청</p>
<p>무료강좌, 이름과 연락처를 cdstacademy@gmail.com 로 보내주시면 됩니다.</p>
<p><a href="http://cdst.jinbo.net/bbs/view.php?id=notice&amp;no=50" target="_blank">http://cdst.jinbo.net/bbs/<wbr></wbr>view.php?id=notice&amp;no=50</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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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빅데이터] 0.1 퍼센트의 차이 (베르트랑 조르당)</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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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Fri, 12 Jul 2013 20:03:34 +0000</pubDate>
		<dc:creator>건강과대안</dc:creator>
				<category><![CDATA[과학기술 · 생의학]]></category>
		<category><![CDATA[Big Data]]></category>
		<category><![CDATA[DNA]]></category>
		<category><![CDATA[감시국가]]></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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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tegory><![CDATA[빅데이터]]></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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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tegory><![CDATA[유전병]]></category>
		<category><![CDATA[유전자 다양성]]></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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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tegory><![CDATA[환경]]></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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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0.1 퍼센트의 차이&#160;&#160; 베르트랑 조르당 : La genetique et la question des races01 인종의 탄생 02 인종은 어떻게 인종이 되는가 03 인종을 반대하는 과학 04 유전 vs. 환경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STRONG><FONT face="맑은 고딕" size=4>0.1 퍼센트의 차이</FONT></STRONG><FONT face="맑은 고딕" size=2>&nbsp;&nbsp;<IMG src="http://www.seehint.com/catalog/2011/2011_07/01차이.jpg" align=right> <BR><BR>베르트랑 조르당 : La genetique et la question des races<BR><BR>01 인종의 탄생 <BR>02 인종은 어떻게 인종이 되는가 <BR>03 인종을 반대하는 과학 <BR>04 유전 vs. 환경 <BR>05 DNA 연구, 닻을 올리다 <BR>06 인류의 조상 집단을 묻다 <BR>07 오늘날 유전자의 다양성에 대한 그림 <BR>08 인간 집단의 다양화 과정 <BR>09 인종 비즈니스 <BR>10 개의 유전자, 인간의 유전자 <BR>11 ‘인종’에 따른 고유한 유전병이 있을까? <BR>12 민족 맞춤형 의약품 <BR>13 유능한 인종과 무능한 인종 <BR>14 여정의 끝 <BR><BR>인류는 매우 비슷하지만, 또 너무나 다르다<BR><BR>제2차 세계대전 이후, 인종 개념은 여러 측면에서 설 자리를 잃었다. 특히 현대의 종교라 할 수 있는 과학은 ‘인종은 없다’고 선언했다. 60억 인구 중 임의로 두 사람을 선택해 유전자를 분석한 결과, DNA의 99.9퍼센트가 완전히 일치하고 단지 0.1퍼센트만이 서로 달랐다. <BR><BR>그럼에도 일상에서 인종 개념이 널리 통용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0.1퍼센트의 차이를 예민하게 감지하고 서로가 서로를 구분 짓는 것은 단지 이데올로기적인 결과일까? 저자는 인간을 종으로 구분하는 인종주의를 엄격하게 비판하면서, 동시에 인간 집단의 다양성을 무시하는 반인종주의의 한계를 한 발짝 넘어서고 있다. 즉 이데올로기적 입장과 상관없이 유전정보들이 정확히 무엇을 가리키는지, 0.1퍼센트의 염기 서열이 다르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뜻하는지 과학적 입장에 서서 알아내고자 한다.<BR><BR>0.1퍼센트의 DNA 차이에 관해 최신 유전학이 들려주는 진실<BR><BR>0.1퍼센트 차이를 염기 수로 바꿔 말하면 300만 개의 차이다. 이 차이가 외모는 물론, 어쩌면 건강과 행동의 차원에서까지 눈에 띄는 변화를 가져오는 것은 아닐까? <BR><BR>저자는 먼저 인간이 유전적으로 여러 집단으로 분류될 수 있는지 살펴본다. DNA는 30억 개의 염기로 이루어져 있다. 그 가운데 서로 차이가 나는 0.1퍼센트의 염기, 즉 300만 개의 염기를 SNP(단일염기다형성)라 한다. SNP는 각기 대립유전자 쌍을 가지는데, 이것을 우성이나 열성을 고려해 분류해보면 지리적 범주별로 묶인다. 유럽, 아프리카, 중국, 일본 출신 84명의 SNP에서 유전자 빈도를 분석했더니, 각기 유럽인과 아시아인 그리고 아프리카인 집단으로 분명하게 구분되었다(그림7b, 105쪽). 흔히 외관상 서로 다른 인종으로 인식되는 사람들을 유전적으로도 구별할 수 있다는 점이 명확히 드러난 것이다. <BR><BR>저자는 이를 가리키는 용어로, 인종도 민족도 아닌 ‘조상’을 제안한다. 이 집단들은 SNP의 대립유전자 빈도에서 구분되기는 하지만 평균적인 유전적 변이성 면에서는 집단별로 경계가 모호하기 때문에 ‘인종’이라 할 수는 없다. 그리고 이 구분에 어떤 문화적 요인도 개입되지 않기 때문에 ‘민족’이라고도 할 수 없다. ‘조상’이라는 용어는 유전의 측면을 살리면서도 부적절한 인종 개념을 지운다는 면에서 대안적이라 할 수 있다. <BR><BR>한편 저자는 인간 사이의 동일한 DNA가 99.9퍼센트가 아니라 99.5～99.6퍼센트일 수도 있다는 연구를 소개한다. 바로 CNVR(복제수변이영역)이라는 유전자 연구의 새로운 지표다. 무작위로 선택된 두 사람 사이의 CNVR 차이는 0.4퍼센트에 이른다. 이미 알려져 있던 SNP의 0.1퍼센트와 합산하면 두 사람 사이의 DNA 차이가 0.5퍼센트까지 늘어난다. 흥미롭게도 이는 인류와 사촌관계에 있는 다른 영장류에게서 나타나는 것과 거의 비슷한 수치다. 인류는 ‘유별나게’ 동일한 종이 아니라, 단지 유전학 연구가 초보적 수준이었기 때문에 그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던 것일 수 있다. <BR><BR>한국 사회에 내재된 인종 이슈에 대비하라<BR><BR>이 책은 20세기 중반 이후부터 과도하게 강조되었던 ‘인류의 동일성’에 의문을 던진다. 이는 물론 과거의 우생학을 재생하려는 것이 결코 아니다. 저자는 상당한 분량을 할애해 인종주의의 역사를 훑는가 하면 자국 인종주의자의 글을 논파하기도 한다. 그러면서도 반인종주의의 둔한 논리를 넘어서기 위해 최신 유전학의 데이터를 신중하게 제시한다. 인간의 유전적 다양성을 인정하고 받아들인다면, 그러한 태도는 위험하기는커녕 인류를 매우 풍성하게 만들어줄 것이라는 게 저자의 믿음이다. <BR><BR>한국 사회는 인종주의로 인한 비극적 경험이 거의 없는 데다, 최근에서야 외국인 노동자나 국제결혼으로 인해 이 문제를 막 인지하기 시작한 상황이다. 때문에 이 책의 주장이 너무 앞선 논의라고 여겨질 수 있겠다. 하지만 정확한 인식이 선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턱대고 반인종주의적 화합을 강조하는 것은 더욱 큰 역풍의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 이 책을 통해 인간의 유전적 구성에 대한 심화된 이해는 물론, 한국 사회에 내재된 여러 인종 이슈에 정확히 대처할 수 있는 단서를 얻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 <BR></FONT><BR>==================<BR><BR><br />
<TABLE cellSpacing=0 cellPadding=0 width=340 border=0><br />
<TBODY><br />
<TR><br />
<TD align=middle height=25><B>게놈프로젝트</B></TD></TR><br />
<TR><br />
<TD vAlign=top height=200><br />
<P style="MARGIN-LEFT: 5px; MARGIN-RIGHT: 5px"><SPAN style="LINE-HEIGHT: 150%">게놈프로젝트<BR>게놈프로젝트의 시작과 의미 <BR><BR><A href="http://www.joara.com/academy/pop_wordsView.html?idx=446&#038;sl_search=&#038;sl_keyword=&#038;sl_kkey=&#038;sl_ekey=&#038;PageNo">http://www.joara.com/academy/pop_wordsView.html?idx=446&#038;sl_search=&#038;sl_keyword=&#038;sl_kkey=&#038;sl_ekey=&#038;PageNo</A>=<BR><BR><BR>1953년 왓슨과 크릭의 DNA 이중나선의 발견, 1970년대 DNA 재조합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생명공학 기술은 급격하게 성장하게 된다. 이런 기술적 성장에 힘입어 1980년대 초반 인간의 유전자를 해석하려는 움직임이 시작되었고 1989년 주도권을 놓고 서로 경쟁을 벌이던 미국의 에너지성과 국립보건원이 양해각서에 서명함으로서 인간게놈프로젝트는 공식적으로 출범하게 된다. 게놈프로젝트의 목적은 인간의 DNA를 구성하고 있는 A, T, G, C의 네 가지 염기의 배열 순서를 밝히는 것 이였다. 지난 6월에 발표한 초안은 단지 이 구성의 물리적 순서만을 밝힌 것이다. 우리가 말하는 유전자는 이런 염기서열 중에서 기능을 하는 부분을 말하는데 대략 10만개 정도로 추산하고 있지만 이것조차 아직 정확히 알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많은 과학자들은 이제부터가 본격적인 연구의 시작이라고 말하고 있다. 우리가 언론 보도를 통해 접하는 내용의 상당부분은 과장에 불과한 것이고 실제로 질병 극복은 유전자의 배열과 조금의 기능을 밝혀 냈다고 쉽게 가능한 것이 아니다. 처음 DNA 구조를 밝혀낸 왓슨은 30년 안에 암이 정복된다고 말한 적이 있었는데 현재까지도 암은 물론이고 주변의 일상적 병조차 정복하지 못하고 있다.<BR><BR><BR><BR><BR>유전자의 상업화 <BR><BR><BR><BR>게놈프로젝트의 원래 완성시기가 2005년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빨리 완성된 이유는 무엇일까? <BR><BR><BR><BR>물론 그 동안의 기술발전도 하나의 요인이 될 수 있겠지만 다름 아닌 거대 생명공학시장에 대한 기대 때문이었다. 미국립유전체연구소에서 게놈프로젝트 연구를 하고 있었던 크레이그 벤터 소장이 연구소를 나와 유력한 생명공학회사인 PE사와 함께 셀레라 지노믹스社를 설립한 것도 이 때문이었으며, 많은 기업들이 새로이 설립되어 유전체 연구에 뛰어들고 있는 것 역시 유전자 상업화에 따른 기대 때문이었다. 이익 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이런 사적 기업들이 연구에 가세하면서 게놈프로젝트는 혼탁해지고 있으며 그 긍정적 의미가 퇴색되고 있다. 이들은 벌써 EST, SNP를 비롯한 많은 유전자 서열에 대한 특허를 소유 또는 출원 중에 있다. (셀레라 지노믹스사는 벌써 6000건 이상의 인간 유전자를 특허 출원 중에 있다.) 이처럼 인간유전자를 상품화하려는 경제적 동기에 위해서 강력히 추동된 인간게놈프로젝트는 지식의 축적과 불치병 치료라는 애초의 긍정적 목적에서 상당히 벗어나고 있다. 인간 유전자에 대한 상품화는 그것의 공익적 목적으로의 사용을 차단할 뿐만 아니라 인간의 상품화라는 가치를 반영하는 행위라고 비판받고 있다. 또한 1997년 UNESCO가 채택한 ¸인간게놈과 인권에 관한 보편선언>은 인간 유전체를 인류 공동의 자산으로 보고 있으며 그 다양성 또한 보호받아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초국적기업들의 이익에 밀려 그 소중한 정신이 의미를 잃어 가고 있다. <BR><BR><BR><BR><BR>유전자가 모든 것을 결정한다 ? <BR><BR><BR><BR>게놈프로젝트를 계기로 유전자가 모든 것을 결정한다는 유전자 결정론(genetic determinsm)의 확산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즉 인간의 유전자가 그 사람의 외모나 성격은 물론 정신적인 부분까지 결정한다는 생각이다. 이런 사고는 개인의 사회적, 환경적 요소를 무시하고 차별을 정당화시키는 도구로 사용될 수 있으며 과학적으로도 장담하기 힘들다. 실험실에서 몇 개의 유전자의 기능을 알아냈다고 해서 그와 연관된 모든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아니며 거의 대부분의 유전자는 서로 상호작용을 통해 기능을 하게된다. 또한 유전자의 발현여부나 정도는 환경적 요인에 많은 영향을 받는다. 이런 사고의 연장에서 사람들은 자신의 자식을 선별하려는 등의 은밀한 우생학과 사회적 분위기를 따르려는 유전적 향상에 대한 요구를 받게 될 것이다. <BR><BR><BR><BR><BR>유전정보 활용의 사회적 문제 <BR><BR><BR><BR>게놈프로젝트의 성과와 생명공학의 발전에 힘입어 유전정보의 활용 영역이 점차 확대되고 있고 이를 통한 유전적 차별(genetic discrimination)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보험가입과 고용에서의 유전정보의 이용이다. 미국에서는 일부 보험회사나 기업들은 개인 유전정보를 이용해 보험을 거부하거나 고용을 거부하는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다. 개인의 유전적 특징을 기반으로 한 이런 행위는 노동자의 현재의 능력이 아닌 잠재적이고 불확실한 예측에 근거하고 있으며 이런 가치관은 오히려 노동조건의 개선을 저해할 위험이 있<BR>다. 또한 보험가입에서의 차별은 보건의료 등에서 발생하는 문제의 사회적 구조적 요인을 개인에게 돌리려는 잘못된 생각이다. 국내에서도 질병진단, 친자 및 범죄자 확인, 연구 목적 등으로 유전정보가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앞으로 더욱 증가할 전망이다. 예를 들면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는 벌써 2만 여건의 유전자 감식을 수행했으며 병원에서는 환자의 DNA를 동의 없이 진단 목적이 아닌 연구용으로 사용하거나 벤처기업들이 당사자의 동의 없이 수집한 DNA를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유전병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운영하고 있는 한 국가기관은 문서로 된 지침조차 없이 유전정보를 관리하고 있다. 또한 검찰에서는 범죄자를 중심으로 DNA 정보은행 설립을 준비중에 있다. 아무런 사회적 합의 없이 범죄의 재발을 전제로 한 이런 움직임이 과연 정당한지 의문이며, 전국민 주민등록제와 강제적 지문날인을 실시하는 우리 나라에서 DNA 정보은행까지 설립한다는 것은 시민의 기본적 권리와 충돌하는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제 국내에서도 개인이나 가족의 유전정보가 유출되어 사회적으로 낙인이 찍히거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개인 유전정보의 프라이버시가 법적으로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고용 보험 학교 군대 등의 사회적 활동에서 개인이 유전적 차이로 인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전적 차별을 금지하는 내용도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BR></SPAN></P></TD></TR></TBODY></TABLE><B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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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IP] 세계 각국의 동물특허제도 및 현황</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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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Fri, 12 Jul 2013 19:57:45 +0000</pubDate>
		<dc:creator>건강과대안</dc:creator>
				<category><![CDATA[과학기술 · 생의학]]></category>
		<category><![CDATA[DNA]]></category>
		<category><![CDATA[Europe Patent Cooperation]]></category>
		<category><![CDATA[GM]]></category>
		<category><![CDATA[IP]]></category>
		<category><![CDATA[동물특허]]></category>
		<category><![CDATA[번식방법]]></category>
		<category><![CDATA[유전자 재조합기술]]></category>
		<category><![CDATA[인간]]></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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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세계 각국의 동물특허제도 및 현황 류기찬 / 생명공학연구소 기술정보실 특허 및 DB팀장 출처: http://biowin.kribb.re.kr/pub/51pat.html 최근 영국의 로슬린연구소(Roslyn Institute)의 윌머트(Wilmart) 박사팀의 체세포 이식에 의한 복제양 Dolly의 창제가 성공함으로서 이에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P>세계 각국의 동물특허제도 및 현황 </P><br />
<P>류기찬 / 생명공학연구소 기술정보실 특허 및 DB팀장</P><br />
<P>출처: <A title=http://biowin.kribb.re.kr/pub/51pat.html href="http://biowin.kribb.re.kr/pub/51pat.html">http://biowin.kribb.re.kr/pub/51pat.html</A></P><br />
<P>최근 영국의 로슬린연구소(Roslyn Institute)의 윌머트(Wilmart) 박사팀의 체세포 이식에 의한 복제양 Dolly의 창제가 성공함으로서 이에 대한 윤리문제 등이 전세계적으로 커다란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 또한 영국 로슬린연구소는 이 면양의 복제기술에 대해 특허를 출원하여 놓고 있으며, 우선권 주장을 통해 전세계적으로 출원할 가능성이 있다. </P><br />
<P>따라서 현재 전세계적인 동물특허의 제도 및 현황을 살펴보고 우리나라의 동물특허출원 및 현황을 알아보고자 한다. </P><br />
<P>동물특허 허여의 타당성에 대해서는 수년동안 미국, 유럽 그리고 다른 많은 나라들에서 논쟁의 쟁점이 되어오고 있는 실정으로, 이들 논쟁의 주제는 &#8217;80년대초에 개발된 형질전환동물을 창제할 수 있는 연구에 대한 것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미국 특허청에 의해 1988년도에 Harvard대학의 Philip Leder와 Timothy Steward에게 허여된 동물특허인데, 이 Harvard mouse로 잘 알려진 이 특허(미국특허 No. 4,736,866)는 비인간 형질전환된 동물(non-human animal)에 대해 특허를 청구하고 있는 발명이다. </P><br />
<P>형질전환동물은 유전자 재조합기술을 이용하여 사람 또는 다른 동물과 같은 다른 외부의 유전자가 자신의 게놈안에 이식된 동물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일반적으로 형질전환동물은 외부 DNA를 형질전환하고자 하는 동물의 배세포에 삽입하므로서 창제하는 것이다. </P><br />
<P>즉 배세포에로의 DNA이식의 의미는 그 창제동물의 세포전체에 외부도입 DNA가 삽입되는 것을 의미하며, 그 창제동물의 후손에도 외부도입 DNA가 전달된다는 것이다. </P><br />
<P>Harvard mouse 특허에서의 동물은 종양세포의 증식이 쉽게 이루어질수 있도록 창제된 동물로서 그것의 가치는 암의 연구와 암을 치료할 수 있는 잠재적인 치료약의 개발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데 있다. 발명의 범위 및 그 발명이 요구하는 내용을 시사하는 본 특허의 첫 번째 청구항은 그 동물의 배세포 그리고 체세포 전체가 활성화된 암세포 유발 유전자 서열로 재조합된 비인간 포유동물 또는 조상 또는 태아로 청구하고 있다. </P><br />
<P>하지만 Harvard mouse 특허의 실질적인 주체물은 형질전환 쥐(transgenic mouse)이지만, 이 청구항의 청구범위는 특허 청구 확장의 의미로서 매우 중요한데, 왜냐하면 활성화된 암유발 유전자를 포함하고 있는 쥐로서 청구범위를 한정한 것이 아니라, 모든 포유동물로 한정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청구범위는 또한 이러한 암유발 유전자를 포함하는 후세에 태어날 후손까지도 청구하고 있는 것이다. </P><br />
<P>유럽에서의 동물특허 </P><br />
<P>비록 Havard mouse 특허에 대해 비교적 빨리 미국에서 특허를 허여하였다고 하여도 이에 대해 아직까지 유럽에서는 인정하고 있지 않는 실정이다. 1985년 미국에 출원한 특허와 동일한 특허가 유럽에 출원되었으며, 1989년 6월 유럽특허청의 심사부에 의해 거절되었다. </P><br />
<P>이러한 거절 이유는 첫째 특허청구범위가 실시예에서 서술한 내용보다 너무 넓게 청구함으로서(실시예에서는 쥐로 한정되어 있으나 청구에서는 비인간 포유동물로 청구함) 유럽특허조약 83조의 요구사항을 위반하였으며, 둘째 EPC(유럽특허조약) 83조(b),[2]에 동물변종은 특허인정으로부터 제외한다는 조항에 의해 일반적으로 동물은 특허허여에서 제외되었다는 것이었다. </P><br />
<P>유럽 특허청은 또한 53조(a),[3]에 의거하여 동물특허의 특허성 심사에서 동물특허의 허여는 공공의 안녕질서 및 도덕성에 반한다는 것을 고려하여 특허성여부 판단이 특허법정에 주어지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다. </P><br />
<P>1990년 10월 유럽특허청 심사부의 결정은 항소되었으며, 이에 따라 유럽특허청의 기술항소심판소가 유럽특허청 심사부의 특허허여불가 결정을 심사하였으며, 그들의 견해를 발표하였다. 항소심판소의 견해는 유럽특허법 83조하에서 본 발명은 그들의 기술공개가 충분히 이루어졌으며, 53조(b)에 의해 일반적으로 모든 동물의 특허허여가 배제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항소심판소는 53조(b)항에 의해 본 건의 특허와 같은 형태의 동물은 특허허여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내용을 발표하였다. 그러므로 이 건은 아직 Harvard mouse 특허출원건이 현재 주어진 특허법 조항에 의해 동물변종으로 인정받을지 아닐지에 관하여 결정을 남겨놓고 있다. </P><br />
<P>재심중에 심사부는 Harvard mouse는 적절한 특허의 대상이라고 인정하며, 유럽 역사상 첫 번째의 동물특허를 허여하겠다는 의사를 나타내었다. 그러나 심사부는 동물변종에 관한 용어는 종에 있어서 아종범위까지 보호할 수 있다는 것을 표명함으로서 논쟁중에 있는 특허청구항은 좀 더 넓은 범위를 청구하고 있으므로 53조(b)에 의해서 보호될 수 없다고 발표하였다. </P><br />
<P>또한 환경적인 위험의 부과와 잠재적인 인간의 혜택을 위한 동물 학대 가능성 등 윤리도덕적 문제 역시 본 특허의 허여와 관련되어 매우 신중하게 다루어졌다. </P><br />
<P>Harvard mouse와 관련해서 유럽특허청의 심사부는 항암 처리요법의 개발에 있어서 하버드 마우스의 가치는 매우 큰 것이나, 이를 위해 전체적인 동물은 실제적으로 암질병을 겪어야하므로 특허출원된 쥐와 같은 동물의 실험에의 사용은 최소이어야만 한다는 것이다. 좀 더 나아가 이러한 동물의 사용으로 인한 환경적인 위험이 전혀 없어야 한다는 것이다. 즉 이와같은 실험 테스트는 이런 종류의 실험을 완전히 통제할 수 있는 실험실적인 조건과 자격을 인정받은 사람에 의하여 실행되어야 만하며, 야생으로의 방출이 철저히 봉쇄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P><br />
<P>만일 EPO 특허청 심사부가 특허를 허여한다고 해도, 이러한 특허의 허여는 오직 Harvard mouse에 적용될 뿐이지, EPC 53조(a)조항하에서는 또다른 형질전환동물의 특허청구의 경우에는 다른 결론이 나올 수도 있다는 것을 명백히 하였다. </P><br />
<P>이러한 결정을 고려하여 보면 유럽특허법하에서 일정한 조건의 동물은 특허의 대상물로 인정받는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우스 특허의 허여에 관한 결정에 대해서 많은 유럽국가들은 지대한 관심을 쏟고 있으며, 이에 대한 반응과 토론이 계속적으로 촉발되고 있다. 계속적으로 일어나는 토론은 현재의 법리적 해석에 관한 것보다 훨씬 어려운 주제들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이러한 토론들은 위와같은 특허를 허여하였을 때 다음으로 일어날 사회적, 도덕적 문제를 전부 포함하고 있으며, EPC(Europe Patent Cooperation)조약의 53조(a),[4]에 언급되어 있는 공공질서 그리고 도덕성하에서 동물특허를 금지할 것인지, 말 것인지 등에 관한 토론들이다. </P><br />
<P>1988년 유럽의회(European Parliament)는 형질전환동물과 인간의 유전자들에 대한 특허성의 범위를 명확히 하기위해 특별히 유럽에서의 생명공학 발명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초안을 작성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최근 생명공학 연구개발 붐과 생명공학발명의 특허보호권리의 확대에 대한 노력은 수 많은 농부와 환경보호론자 그리고 동물보호주의자들에 의해 확산되어가는 반대에 직면해 있다. </P><br />
<P>1993년 2월 유럽의회는 유럽특허청에 법률적인 불명확성이 확실해질 때까지 Harvard mouse의 특허허여를 파기하며, 어떤 동물특허도 허여하지 못하도록 직접적인 지시사항을 내렸다. </P><br />
<P>그러나 이러한 지시사항은 단지 조언적인 입장에서 내려진 것이다. 반면 유럽녹색당과 그린피스와 같은 유럽의 행동주의자그룹은 유럽의회에 대한 로비를 강화하고 있으며, 유럽의회의 생명공학발명의 법률적인 보호를 위한 최종안을 저지하기 위해 충분한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한 노력을 총동원하고 있다. </P><br />
<P>이러한 저지의 노력은 현재까지 유럽에서 지속적으로 존속시키려 하는 동물특허, 인간유전자특허 그리고 일반적인 생명공학특허에 대해 매우 무서울 정도의 반대를 시위함으로서 이루어져 오고 있다. 이러한 운동은 1995년 하반기에 항소한 Harvard mouse 특허의 허여의 반대를 성공시킬 정도로 강할 것인지는 계속 두고봐야 알 것이다. </P><br />
<P>향후 항소의 성공여부의 상황을 고려하고, 법률의 제정방향을 고려한 후에만 유럽에서의 동물특허허여는 명확해질 것이다. </P><br />
<P>미국에서의 동물특허 </P><br />
<P>비록 유럽에서는 동물특허의 허여가 불명확하다고 하여도 미국에서의 동물특허허여 상황은 유럽의 입장에 매우 반대적이며, 현재 아주 잘 정착되어 가고 있는 실정이다. 미국에서의 형질전환동물에 대한 특허허여 활동에 대한 전개는 1979년부터 시작된다. 이 당시 미국의 관세 및 특허의 항소심판소는 Bregy사건에서 사람이 만든 살아있는 미생물에 대해 미국특허법 101조하에서 특허대상이 된다는 결정을 내렸다. </P><br />
<P>이러한 판결은 그 다음해 Diamond대 Chakrabarty사건(원유의 성분을 분해하는 유전적으로 변형된 Psudomonas에 관한 특허소송)에서 연방 최고법원에 의해 재확인되었다. 이 당시의 이슈는 유전적으로 조작된 박테리아가 법률적으로 특허의 대상이 될 수 있느냐 하는 것이었다. 원유를 먹는 박테리아가 특허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판결에서, 연방 최고법원은 1952년 통과된 특허법에 의거 태양아래서 인간이 만든 어떠한 것도 특허허여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린 것이다. </P><br />
<P>이 원유를 분해하는 미생물은 1989년 알래스카에서 Exxon Valdez회사에 의해 유출된 원유의 제거를 위해 사용되어졌으며, 매우 훌륭한 역할을 해낸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P><br />
<P>이러한 실질적인 생명공학의 산업적 응용은 특허보호제도를 통해 생명공학발명이 확대되어짐으로써 획득될 수 있는 잠재적인 미래의 환경보호 혜택을 매우 잘 시사하고 있는 것이다. </P><br />
<P>그리고 그후 5년 후에 미국특허청 특허항소심판소는 101조 조항이 식물의 실용신안고안 특허의 경우 적용되는 범위를 종자, 식물체 그리고 식물조직배양까지를 포함한다는 판결을 내리므로 그 보호범위를 확대하였으며, 결국 심판소는 101조항이 수압기에 의한 방법에 의해 한 개 이상의 염색체가 도입된 비자연산 굴(ring oyster)에 대한 특허를 허여하게 되었다. </P><br />
<P>그 후 계속적으로 1987년 4월 미국 특허청은 동물 자체도 특허의 대상물이 될 수 있다는 고시를 하였으며, 이러한 고시에 의해 1년후 Harvard mouse특허가 허여되었을 때도 미국내에서는 동물특허의 허여가 별로 놀라운 일이 아니었다. </P><br />
<P>미국 특허청의 확정적인 판단 및 판결에도 불구하고 동물권리보호협회는 형질전환동물이 진정하게 특허의 대상이 된다는 특허청의 결정에 대응하는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P><br />
<P>지방법원은 특허청의 규정은 법리의 해석적인 것이며, 따라서 이와 같은 일은 행정처리법(Administration Procedure Act)에 의한 공공에로의 고시 및 논평에서 면제된다는 것을 판결하였다. 연방항소재판소는 지방법원의 이와같은 판결을 확정하면서, 미국 특허청이 동물특허의 허여의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확인하였다. 그러나 이와같은 확정에도 불구하고 아직 여러 가지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채로 남아 있다. </P><br />
<P>그 중 고려되고 있는 한가지 문제점은 모든 특허허여 대상범위를 기존의 전통적인 교배방법으로 창제되는 동물까지로의 확장이다. 역사적으로 동물의 생산은 전통적인 교배의 방법을 통하여 창제되어 왔으나, 이는 특허법에 의해 특허의 대상으로 인정받지 못하였다. </P><br />
<P>왜냐하면 그 창제동물들은 ‘자연적 산물&#8217;로 고려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다른 종으로부터 유전자서열의 도입 및 발현을 가능하게 하는 방법은 전통적인 교배방법으로 창제할 수 없는 동물의 생산을 가능하게 하기 때문에 전통적인 교배방법과는 차이가 있다고 간주하기 때문이다. </P><br />
<P>Chakrabarty 사건의 평결이유에서 보여준 특허보호의 대상은 인간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러나 자연적으로는 발생하지 않는 모든 것으로 보호의 대상을 확대하고 있다. 이러한 평결의 이유로 자연적으로는 전혀 창제될 수 없는 형질전환동물이 특허의 대상이 되어야한다는 것을 아주 쉽게 인식할 수 있다. 그러나 이 평결 이유는 전통적인 교배방법을 통하여 창제된 동물에게 적용할 때는 좀 더 어려운 문제점을 가져오게 되는 것이다. </P><br />
<P>청구된 동물이 자연적으로는 발생할 수 없다는 것을 특허청에 증명해야 할 무거운 짐이 주어지지만, 만일 최선을 다해 증명할 수 있다면 많은 동물들이 특허의 보호대상으로 간주될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전통적인 교배의 방법에 의해 창제된 동물이 특허의 대상이 될지 아닐지에 대해 아직 결정되지 않았으며, 또한 전통적인 교배번식방법에 의한 동물의 특허가 허여된 적이 없기 때문이다. </P><br />
<P>비록 전통적인 교배방법에 의해 창제된 동물이 특허보호의 대상에 포함되는 것이 실패하더라도, 전통적인 동물교배 특허출원은 현재의 발명을 산업적으로 실현하는 중요한 기술로서 충분히 간주될 수 있다. 이러한 산업적으로 이용가능한 발명의 재연성의 강점이 전통적인 교배방법에 의하여 창제되는 동물에 관한 특허의 취득가능성에 접근시켜 주는 중요한 판단기준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즉 Phenotype(외면적인 표현형, 겉으로 보여지는 외형)과 Genotype(유전자형, 유전적으로 재조합된 동물)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P><br />
<P>이러한 관점은 닭의 교배번식방법에 관한 Merat 사건에서 관세항소 및 우선권 법정에 의해 제기되었다. 즉 Merat는 난쟁이 닭의 열성인자를 개선하기 위해 교배를 통하여 제어되는 번식법을 사용하여 난쟁이의 열성을 퇴행시키는 잡종 닭을 개발하였다. 난쟁이 암닭과 정상적인 수탉을 교배한 후 알을 낳도록한 후, 부화시킨 결과 먹기에 알맞은 좋은 특성의 닭이 생산되었다. 이와같은 전통번식법에 의한 발전은 그 암탉의 작은 사이즈 때문에 사료의 사용을 감소할 수 있게 하였다. </P><br />
<P>그러나 법원은 이 발명에서 눈으로 보여지는 정상적인 수탉이 동질적으로 우세한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지 또는 열성을 나타내는 이질적인 유전자를 가졌는지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이들의 교배에 의해 동일한 결과를 기대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문제점으로 제시하였다. 이들 두가지 형태의 수탉은 겉으로는 아주 같은 모습을 하고 있지만 이질형의 유전자를 가진 수탉만이 올바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다. 겉으로 보이는 정상적인 닭을 이용하였을 경우 비난쟁이 닭이 나올 확율은 50%인 것이다. 그러므로 Merat의 특허출원에서의 Phenotype(외면적인 표현형)을 이용한 발명 기술의 설명은 그 발명을 실현하는 방법이 불충분하게 기재되었다고 판결하여 기재 불충분으로 거절하였다. </P><br />
<P>미국에서의 동물 특허의 전망은 다른 나라들에 비해 매우 밝은 편으로 Harvard mouse 특허이후 &#8217;97년 초까지 총 35건의 동물특허가 등록되고 있으며, 약 300여건의 동물특허가 특허청에 심사계류중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현재까지 등록된 주요 동물 특허를 보면, 성숙된 T-lymphocytes를 생산하지 못하는 쥐, beta-interferon을 생산하는 바이러스 저항형 쥐, 거대 전립선을 가진 쥐, HIV-1에 감염된 토끼, Alzheimer 질병을 연구하기 위해 뇌에 B-amyloid 단백질을 저장하게 유전형질 전환된 쥐, 그리고 박테리오파아지 lambda cos에 의해 공격받기 위한 beta-galactosidase 유전자를 체세포와 배세포에 포함하는 쥐 등이다. </P><br />
<P>동물이 특허의 대상이 된다는 미국 특허청의 입장에도 불구하고, 이들 동물특허는 향후 윤리도덕적 문제에 지속적으로 부딪칠 것이다. 1987년 이래 오레건 출신의 상원의원 Mark Hatfield는 이와같은 동물특허 및 인간 유전자특허와 같은 고등생물과 관련된 특허행위에 대해서 의회에 향후 후속적으로 발생할 지도 모르는 모든 것을 충분히 검토한 후 결정하기 위한, 동물특허의일시적 정지 법률을 유도하기 위해 계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예를 들어 1993년 2월 Mark Hatfield 상원의원은 고려될 수 있는 모든 윤리, 환경, 경제성등을 평가할 수 있는 적절한 판단구조가 확립될 때까지 2년간 식물, 동물의 허여를 일시 정지하는 법률안을 상정하기도 하였다. 이와 동조하는 비판의 목소리는 생물체의 창조와 이를 보호하고자 하는 특허보호 환경에 대한 윤리의 문제, 자연환경론자들이 주장하는 순수한 자연에 반대되는 도덕적 문제, 그리고 농부들에 의해 점차 강하게 주장되는 형질전환동물의 자연계로의 방출에 의해 야기될 수 있는 환경파괴 및 그의 영향에 관한 것들이다. </P><br />
<P>이러한 주장들은 동물특허의 허여에 대하여 반대적으로 전환될 수 있는 중요한 Key들이다. </P><br />
<P>최근 유전공학의 적으로 잘 알려진 Jeremy Rifkin에 의해 소집된 미국내의 종교 집회에서 그는 유전자들과 생물체에 대한 특허허여에 대한 반대를 주창하였다. 이 종교 집회에 참가한 사람들은 생물체의 형태를 변형시키거나 새로운 생물체를 창조하는 것은 신의 영역에 도전하는 것으로 여기고 있으며, 그들은 형질전환동물의 특허에 대한 반대를 주로 형이상학적, 신학적입장에서 거론하고 있다. 비록 그들은 동물을 이용한 상품화 및 산업화가 모든 생물의 가치를 타락시킨다고 주장하지만, 근본적인 특허제도의 주의는 상업화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발명성의 조정에 있는 것이다. </P><br />
<P>일본에서의 동물특허 </P><br />
<P>일본의 특허법하에서 형질전환 동물은 미국의 법과 비슷하게 특허의 대상이며, 미생물, 식물, 동물 그리고 식물 및 동물의 번식방법 또한 특허의 대상이다. 그러나 인간은 특허의 대상에서 명백히 제외된다. </P><br />
<P>1993년 6월 일본 특허청은 미생물, 식물, 유전공학 그리고 동물에 대한 그들의 심사기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였다. 이 가이드라인은 동물특허에 대한 특정한 예시를 제시하고 있는데 그 예시는 8주 정도에서 fibrae facies anterior lentis 종창이 시작되고 5내지 6개월에 수정체에 백탁이 진행되고, 그후 곧 수정체의 백내장이 발생되는 쥐 또는 돼지의 promoter 유전자와 소의 성장호르몬 유전자가 결합된 DNA를 가지고 있는 돼지 등으로 표현된다. </P><br />
<P>일본에서 수술없이 질로부터 그의 난자를 수집할 수 있는 돼지, 그리고 선천적으로 백내장을 갖고 있는 쥐 등에 대한 특허가 허여되었다. </P><br />
<P>그러나 일본에서의 동물특허는 그 특허보호절차가 정지중에 있다. 일본에서의 동물특허 가이드라인은 일본 특허법 32조에 의해 공공질서, 공공의 도덕, 그리고 공공의 건강에 해로운 동물특허는 절대 특허허여될 수 없다는 것을 지시하고 있다. </P><br />
<P>일본 특허청은 더 이상의 예시가 없어도 동물의 특허활동과 사회의 공공적 도덕의식 사이에 다툼의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으나 특허 및 발명의 유용성이 어떠한 잠재적인 危害를 능가한다고 결정하고 있는 입장이다. </P><br />
<P>아직 일본에서 Harvard mouse가 특허허여 되지않은 것은 흥미로운 일이다. 사실상 현재까지 일본에서는 매우 적은 수의 동물특허가 허여되고 있다. 그 이유는 동물특허출원의 경우 특허 허여의 의지가 약한 것이 아니라 그 심사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으로, 일본에서 특허의 대상에 따라 출원 및 심사 기간이 7-10년 정도 걸리고 있는 실정이다. </P><br />
<P>우리나라에서의 동물특허 </P><br />
<P>우리나라에서의 동물발명의 보호에 대한 특허청의 입장은 유전공학기술 개발이 급속히 이루어지고 있는 세계적인 추세에 뒤떨어지지 않기 위하여 산업이용성, 신규성, 진보성 등의 특허요건을 충족시키고, 공공양속에 반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생명의 존엄성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특허허여문제를 신중히 처리해 나갈 계획이다. </P><br />
<P>이를 위하여 특허청에서는 생명공학분야의 심사기준을 개정중에 있으며, 좀 더 전문적이고 구체적으로 동물 및 인간 유전자특허의 허여에 대응하기 위해서 전문가, 언론계, 학계, 산업계 등으로 자문 위원회를 구성해서 각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구체적인 방향에 대해 면밀히 대처하려고 하고 있다. </P><br />
<P>그러나 인간의 신체에 관한 발명은 산업상 이용성(특허법 제29조 제1항)이 없는 것으로 인정할 뿐만 아니라, 공공양속에 반하는 발명(특허법 제32조)으로 간주하여 이를 절대허여 하지 않을 방침을 가지고 있다. </P><br />
<P>현재까지 우리나라에 출원된 동물특허는 총 7건으로 내국인 3건, 외국인 4건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이는 암 자연 발생 유전자 이식 마우스, T세포가 결합된 유전자 이식 마우스, 당뇨병 발생 유전자 이식 마우스, 인슐린 비의존성 당뇨병 쥐, 작은동물 전이모델, 대사적 골질환에 대한 모델로서의 유전자 전이모델, 헬리코박터 파일로리-전이 증식된 몽골 들쥐 등이다. </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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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빅데이터] 『DNA 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대한 비판적 검토</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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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Fri, 12 Jul 2013 18:45:57 +0000</pubDate>
		<dc:creator>건강과대안</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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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DNA 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대한 비판적 검토 김용현, 황용구, 한국경찰학회,제25권 pp.5~37, 11.03.18 최근에 살인·아동성폭력 등이 잇따라 일어나면서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흉악범들의 DNA를 채취하여 데이터베이스(DB)화함으로써 범죄예방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U><FONT color=#0000ff>『DNA 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대한 비판적 검토</FONT></U> <BR><BR><SPAN>김용현, 황용구, 한국경찰학회,<SPAN>제25권 pp.5~37, <SPAN>11.03.18 </SPAN></SPAN></SPAN><BR><BR><br />
<DIV class=detail id=kr_synopsis><br />
<P class=subject><IMG alt=국문요약 src="http://xm525860.reportworld.co.kr/images/detail/title_kr_synopsis.gif"></P><br />
<DIV class=body>최근에 살인·아동성폭력 등이 잇따라 일어나면서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흉악범들의 DNA를 채취하여 데이터베이스(DB)화함으로써 범죄예방 및 범인 검거에 활용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8220;DNA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8220;이 2010년 4월 15일자로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학계 및 시민사회단체 등에서는 대상범죄가 지나치게 넓다는 점, 수사단계인 구속피의자에 대해 DNA 감식시료 채취를 허용하는 것은 헌법상 무죄추정원칙에 반할 수 있다는 점, 정보의 무단유출과 오·남용될 수 있다는 점,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DNA 신원확인정보 데이터베이스를 본격적으로 시행하기에 앞서 이 법률이 안고 있는 문제점을 살펴보고, 그 해결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법률의 명칭에 대한 문제이다. 「DNA 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은 범죄자를 대상으로 DNA 신원확인정보를 채취하여 데이터베이스화함으로써 향후 수사와 재판에 이용하는데 목적이 있다. 그러나 DNA를 통해 친자확인, 질병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너무 포괄적이다. 따라서 이 법률의 목적에 맞게 법률명을 「범죄자 유전자정보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둘째, DNA 신원확인정보를 위한 사무관장에 대한 문제이다. DNA 신원확인정보를 이원화하여 관리하는 것은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통해 오류를 줄임으로서 데이터베이스의 신뢰를 기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DNA 신원확인정보의 관리과정에서 오·남용 등의 문제, 예산의 중복투자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경찰과 검찰의 이원적 관리보다는 수사기관으로부터 완전 독립된 제3의 기관에서 관리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셋째, 적용 대상범죄와 적용 대상자에 대한 문제이다. DNA 신원확인정보의 대상을 선정하는데 있어서 위헌성 시비를 줄이는 방법은 대상범죄를 법률로 정하고, 채취대상자 또한 DNA감식시료채취가 사회방위를 목적으로 하는 보안처분의 성격을 가진다고 본다면 다른 보안처분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법원의 판결로서 DNA감식시료의 채취 대상자를 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넷째, DNA 감식시료채취영장에 대한 문제이다. 채취대상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 영장없이 유전자감식시료를 채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중대한 인권침해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영장주의를 전면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다섯째, DNA 감식시료의 폐기 및 삭제에 대한 문제이다. DNA 신원확인정보를 삭제 및 폐기는 개인의 DNA정보가 유출되거나 범죄의 조작가능성 등이 있기 때문에 DNA정보관리자의 폐기 여부에 대한 감독 및 폐기절차 등은 대통령령이 아닌 명확하게 법률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여섯째, DNA신원확인정보 데이터베이스관리위원회에 대한 문제이다. 위원들은 이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되어야 할 것이며, 특히 민간위원 참여 수가 과반수 이상이 되도록 법적으로 보장하여야 할 것이다. 일곱째, 당사자 통지에 대한 문제이다. DNA 감식시료의 채취, 수록, 폐기, 삭제 등에 대해 당사자에게 관련된 사항을 통지하는 방법과 절차 등은 법률상 명문으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 등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DIV></DIV><br />
<DIV class=detail id=en_synopsis><br />
<P class=subject><IMG alt=영문요약 src="http://xm525860.reportworld.co.kr/images/detail/title_en_synopsis.gif"></P><br />
<DIV class=body>Recently with the murder and child sexual violence increasing, as of April 15, 2010, Law about the use and protection of DNA identification information-which specifies that DNA of the brutal criminals with a high second conviction rate should be taken, data-based and used for preventing crimes and arresting criminal-is being enforced. However, academic authorities and civic groups argue that the relevant crimes are too wide and collecting the accused`s DNA sample is against the Constitution`s Presumption of Innocence. Also, they indicate that the information would leak without permission, the information would be abused and it would infringe the principle of the Constitution. Accordingly, I am going to examine the problems and suggest the solution in this survey in advance of the enforcement. The first is about the title of the law. Law about The Use and Protection of DNA Identification information is aimed to collect criminals` DNA and make a database to use it for investigation and trials. but it is too wide in that we can use DNA for a paternity test and identifying disease and so on. Thus, to ft the purpose of the law it is desirable that the law should be renamed as Law about The Use and management of DNA Identification information. The Second problem is about management official responsible for the DNA identification information. If the information is divided and managed in two, we can reduce the errors through checks and balances and make the information reliable. But in the process of managing the information, several problems-such as the abuse of the information and the double investment of the budget-can occur. Accordingly The third institution separated from investigative agency should be established rather than the dual management of the police and the prosecution. The third is about the applicable crime and applicable criminals. In selecting those affected by the law, we should reduce the conflict about unconstitutionality. To do so, we should specify the applicable crime and criminals by law. If DNA information collecting is to protect the society, in consideration of the fairness, the applicable should be determined only by the court ruling. The fourth is about writ permitting DNA information collecting. If DNA information collecting is permitted without writ in the case of admission, it results in serious human right abuse. Therefore it is desirable to apply the writ policy. The fifth problem is about discarding and deleting the information. Because of the possibility of personal information leak and manipulating the information, when it comes to discarding and deleting the information, it is determined by law not by a presidential decree. The sixth problem is about Database management commission responsible for DNA identification information. The commission should be composed of experts in this field, and especially civic commissioners should hold a majority by law. The seventh is about the notice to the person directly concerned. It is desirable that the things concerned-such as collecting DNA information, recording it and deleting it-should be noticed by law. Also, the method and procedure about the notice should be defined by law. Detailed method and procedure should be defined by a presidential decree.</DIV></DIV></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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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빅데이터] 한국인 유전체 정보구축,한국인 유전체 역학조사사업</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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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Fri, 12 Jul 2013 18:32:05 +0000</pubDate>
		<dc:creator>건강과대안</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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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한국인유전체역학조사사업(Korean Genome and Epidemiology Study, KoGES)질병관리본부, 한국인 유전체 정보구축 나서 질병관리본부내 국립보건연구원 실험동에서 유전자를 추출하고 있는 연구원들(자료사진) 연합뉴스 2012/09/04 06:00 http://www.yonhapnews.co.kr/economy/2012/09/03/0303000000AKR20120903191200017.HTML(서울=연합뉴스) 김경윤 기자 = 질병관리본부 국립보건연구원은 한국인 특유의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H2 id=newstitle>한국인유전체역학조사사업(Korean Genome and Epidemiology Study, KoGES)<BR><BR>질병관리본부, 한국인 유전체 정보구축 나서 <SCRIPT language=javascript>var url = document.URL;var pos = url.indexOf(&#8220;AKR&#8221;);var nid = url.substr(pos,20);var pos2 = url.indexOf(&#8220;audio=&#8221;);var nid2 = url.substr(pos2+6,1);if (nid2 == &#8216;Y&#8217;){document.write(&#8220;<A href="http://www.chsc.or.kr/xe/_javascript:audio_play('%22" ??); + nid></A>&#8220;);}</SCRIPT> </H2><br />
<DIV class=article_pto><br />
<DL><br />
<DT class=pto><IMG alt="" src="http://img.yonhapnews.co.kr/photo/yna/YH/2009/05/07/PYH2009050706300001300_P2.jpg"><br />
<DT class=cptnt><br />
<DD class=cptncts>질병관리본부내 국립보건연구원 실험동에서 유전자를 추출하고 있는 연구원들(자료사진)</DD></DL></DIV><br />
<DIV class=article_cnts id=articleBody style="FONT-SIZE: 11pt"><br />
<P>연합뉴스 2012/09/04 06:00 <BR><A href="http://www.yonhapnews.co.kr/economy/2012/09/03/0303000000AKR20120903191200017.HTML">http://www.yonhapnews.co.kr/economy/2012/09/03/0303000000AKR20120903191200017.HTML</A><BR><BR>(서울=연합뉴스) 김경윤 기자 = 질병관리본부 국립보건연구원은 한국인 특유의 질병을 파악하고 맞춤형 치료를 하기 위해 &#8216;한국인 참조 유전체 정보 구축사업&#8217;을 시작한다고 4일 밝혔다.</P><br />
<P>이번 참조 유전체 정보 구축사업은 한국인이 잘 앓는 질병의 원인을 연구하는 데 필요한 기초 데이터를 모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P><br />
<P>인종 별로 혈압, 간 효소 수치, 혈액 세포 수, 지질 수치 등에서 유전변이가 미치는 영향이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한국인의 유전변이 빈도를 파악하면 맞춤형 약물 처방이 가능해질 것으로 연구원은 전망했다.</P><br />
<P>국립보건연구원은 국민건강영양평가 조사사업 참여자와 일반인 400명을 대상으로 염기서열을 해독하고 유전변이의 종류와 빈도에 대한 정보를 확보할 계획이다.</P><br />
<P><br />
<P class=rmail><A href="mailto:heeva@yna.co.kr">heeva@yna.co.kr</A><BR><BR>=================<BR></P><br />
<H2 id=newstitle>한국인 유전체 역학조사사업 성과발표 심포지엄</H2><br />
<DIV class=article_cnts id=articleBody style="FONT-SIZE: 11pt"><br />
<P>연합뉴스 2012/11/21 06:00 송고<BR><A href="http://www.yonhapnews.co.kr/economy/2012/11/20/0303000000AKR20121120199900017.HTML">http://www.yonhapnews.co.kr/economy/2012/11/20/0303000000AKR20121120199900017.HTML</A><BR><BR>(서울=연합뉴스) 김경윤 기자 = 국립보건연구원 유전체센터는 21일 서울 홍은동 그랜드힐튼 호텔에서 &#8216;한국인유전체역학조사사업(KoGES)&#8217; 성과발표를 위한 심포지엄을 연다.</P><br />
<P>이번 심포지엄에는 국내외 폐·심혈관 질환, 비만관련 역학 전문가와 임상, 유전체 등 보건의료 전문가가 모여 지난 10년간의 KoGES 사업성과를 확인하고 발전방향에 대해 논의한다.</P><br />
<P>2001년 시작된 KoGES는 40세 이상 일반인 24만명의 음주, 흡연, 운동, 식습관, 건강상태 등의 자료와 혈액 등 인체 자원을 수집해 한국인이 흔히 걸리는 만성질환의 원인을 밝히는 사업이다.</P><br />
<P>국립보건연구원은 10년간 쌓아온 자료를 토대로 코골이와 고혈압의 상관관계, 흡연자의 당뇨병 발생위험도 등 다양한 연구 결과를 보고해 왔다.</P><br />
<P>국립보건연구원은 &#8220;KoGES를 통해 질병의 원인이 되는 개인의 유전·환경적 배경을 밝히고 국민보건 향상을 위한 예방의학의 기반을 쌓을 수 있을 것&#8221;이라고 기대했다.</P><br />
<P><br />
<P class=rmail><A href="mailto:heeva@yna.co.kr">heeva@yna.co.kr</A></P>==================<BR><BR><br />
<TABLE cellSpacing=0 cellPadding=0 width="100%" border=0><br />
<TBODY><br />
<TR><br />
<TD style="PADDING-LEFT: 20px"><B style="FONT-SIZE: 16pt; COLOR: #000000; LINE-HEIGHT: 150%">한국인유전체역학조사사업에 24만명 참가</B> </TD></TR><br />
<TR><br />
<TD><br />
<TABLE cellSpacing=0 cellPadding=0 border=0><br />
<TBODY><br />
<TR><br />
<TD style="PADDING-LEFT: 20px" vAlign=top align=left height=25><B style="FONT-SIZE: 11pt; COLOR: #707070">질본, 올해부터 7개 세부사업 추적조사 확대</B></TD></TR><br />
<TR><br />
<TD style="PADDING-LEFT: 20px; PADDING-TOP: 5px" align=left><FONT color=#959595>홍성익 기자</FONT> <FONT color=#555555>hongsi@bosa.co.kr</FONT></TD></TR></TBODY></TABLE></TD></TR></TBODY></TABLE><A href="http://www.bosa.co.kr/umap/sub.asp?news_pk=238498">http://www.bosa.co.kr/umap/sub.asp?news_pk=238498</A><BR><BR><BR></DIV></DIV></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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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빅데이터] 생명공학과 IT로 날개 단 진단기술(LG Business Insight)</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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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Fri, 12 Jul 2013 15:56:26 +0000</pubDate>
		<dc:creator>건강과대안</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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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생명공학과 IT로 날개 단 진단기술LG Business Insight 2012 3 7윤수영 연구위원 syyoon@lgeri.comhttp://www.lgeri.com/uploadFiles/ko/pdf/ind/LGBI1187-41_20120305084952.pdf]]></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생명공학과 IT로 날개 단 진단기술<BR><BR>LG Business Insight 2012 3 7<BR><BR>윤수영 연구위원 <A href="mailto:syyoon@lgeri.com">syyoon@lgeri.com</A><BR><BR><A href="http://www.lgeri.com/uploadFiles/ko/pdf/ind/LGBI1187-41_20120305084952.pdf">http://www.lgeri.com/uploadFiles/ko/pdf/ind/LGBI1187-41_20120305084952.pdf</A><BR><B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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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빅데이터] 게놈 연구 “고맙다, 하둡”</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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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Fri, 12 Jul 2013 15:42:44 +0000</pubDate>
		<dc:creator>건강과대안</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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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게놈 연구 “고맙다, 하둡” 이지영 &#124; 2012.06.03 http://www.bloter.net/archives/112591]]></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H1 class=re_titlezone>게놈 연구 “고맙다, 하둡”</H1><br />
<DIV class=re_cre><SPAN class=by-author><SPAN class=sep></SPAN><SPAN class="author vcard"><A class="url fn n" title="View all posts by 이지영" href="http://www.bloter.net/archives/author/izziene" rel=author>이지영</A></SPAN> | </SPAN><SPAN>2012.06.03</SPAN> </DIV><!-- .re_cre --></HEADER><!-- .entry-header --><br />
<DIV class=entry-button><br />
<UL><br />
<DIV id=b_fb_like><br />
<DIV class="fb-like fb_edge_widget_with_comment fb_iframe_widget" fb-xfbml-state="rendered" data-href="http://www.bloter.net/archives/112591" data-send="false" data-layout="button_count" data-width="120" data-show-faces="false" data-font="arial"><SPAN style="WIDTH: 120px; HEIGHT: 21px"></SPAN></DIV></DIV></UL><br />
<UL><br />
<DIV id=b_tw_btn><A href="http://www.bloter.net/archives/112591">http://www.bloter.net/archives/112591</A><!-- <iframe allowtransparency="true" frameborder="0" scrolling="no" src="http://platform.twitter.com/widgets/tweet_button.1345786147.html#_=1345997668751&#038;count=horizontal&#038;dnt=true&#038;id=twitter-widget-0&#038;lang=ko&#038;original_referer=http://www.bloter.net/archives/112591&#038;size=m&#038;text=게놈 연구 &#8220;고맙다, 하둡&#8221;&#038;url=http://www.bloter.net/archives/112591" class="twitter-share-button twitter-count-horizontal" style="width: 90px; height: 20px; " title="Twitter Tweet Button" data-twttr-rendered="true"></iframe> &#8211;><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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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L><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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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entry-content><br />
<P>우리의 몸은 비밀 덩어리다. 과학 기술이 끊임없이 발전했지만 인체에 담긴 모든 신비를 풀어내긴 역부족이다. 1990년 인간 게놈 프로젝트가 공식적으로 시작돼 2001년 완성됐다곤 하지만, 게놈 연구는 여전히 현재 진행중이다.</P><br />
<P>게놈은 어떤 생물을 구성하는 데 필요한 유전정보 전체, 즉 생물의 형태를 만드는 데 필요한 것으로 자손까지 유전되는 정보 전체를 말한다. 인간 유전체 지도 또는 인간게놈지도는 인간의 몸을 형성하는 정보인 유전체의 서열이 어떻게 생겼는지 규명하기 위해 시작한 프로젝트다.</P><br />
<P>게놈 연구 활성화라고 하면, 태어날 때부터 질병 원인을 규정해서 유전자 조작이 이뤄질 지 모르는 우울한 영화를 떠올릴지 모르겠다. 하지만 실제로 진행되고 있는 게놈 연구는 확률을 높이기 위한 싸움이다. 내가 몇 살에 어떤 질병에 걸릴 확률이 몇 퍼센트인지 국민건강보험을 통해 파악해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있다. 병원 진료와 투약도 내 몸 상태에 최적화돼 제공받아 부작용을 줄이는 데 있다. 이를 위해 유럽, 중국, 싱가포르 등이 정부 주도로 DNA 정보화 사업을 진행중이다. 미국은 이 사업에 30년간 관련 분야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왔을 정도다. 국내도 정부에서 국민의료시스템 주도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P><br />
<P><A href="http://www.bloter.net/archives/112591/20120530_emc_1" rel="attachment wp-att-112592"><IMG class="aligncenter size-medium wp-image-112592" title=20120530_EMC_1 height=375 alt="" src="http://www.bloter.net/files/2012/06/20120530_EMC_1-500x375.jpg" width=500></A></P><br />
<P>인간의 DNA를 이루고 있는 32억쌍 염기서열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성별, 나이, 가족상황, 주변환경, 섭취음식, 심리상태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임상연구, 생명공학, 의료, 장비, 헬스케어 시스템에 이르기까지, 생명과학 분야 솔루션 전반에 걸쳐 20년이 넘는 설계 경험을 보유한 산자이 조쉬 EMC 바이오 산업분야 최고기술경영자가 보기에 DNA 같은 생명공학 연구는 빅데이터 분야다.</P><br />
<P>“사람 1명의 DNA 염색체 1개를 이미지 파일로 바꾸면 약 750메가바이트(MB)에 이르는 용량이 나옵니다. 변이까지 감안하면 한 사람당 유전자 정보의 데이터 크기는 약 1GB로, 이를 전세계 인구로 환산하면 약 4억페타바이트(PB)에 이르죠. 구글이 전세계적으로 처리하는 데이터 양이 1PB라는 점에 미뤄볼 때, 생명공학 연구는 분명 빅데이터 분야입니다.”</P><br />
<P><SPAN style="COLOR: #888888"><STRONG><SPAN style="COLOR: #000000">빅데이터로 바라본 DNA 연구</SPAN></STRONG></SPAN></P><br />
<P>물론 DNA서 발생하는 데이터 양만 보고 이를 빅데이터 연구라고 보는 건 아니다. DNA 연구 과정에서 발생하는 데이터는 상당수가 비정형 데이터인 점도 한몫한다.염기서열 1쌍당 4테라바이트(TB)에 이르는 이미지 정보가 나온다. 그 뿐이랴. 각 염기서열에서 발생한 정보와 질병간 상관관계 연구 결과 데이터도 있다. 각 유전자 값의 속성, 질병 유전자와의 교차 분석, 정합성 정도를 따지기 위한 검증 작업까지 매 순간이 복잡한 데이터 처리의 연속이다. 인간의 다양성과 질병의 원인은 유전자 변이에 의해 발생하는 변이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염기서열정보 해독(시퀸싱) 방법이 사용된다.</P><br />
<P>“게놈에서 나온 데이터만 뚫어지게 분석하는 건 아닙니다. 각 데이터를 비교해야 합니다. 모집단에서 여러 사람의 패턴을 뽑아, 거기서 표준적인 특징을 찾습니다. 이를 일종의 패턴 매칭이라고 합니다. 2TB에 이르는 데이터를 가지고 한 서버가 패턴 매칭하긴 어렵습니다. 분산 분석을 할 수 밖에 없지요.”</P><br />
<P>이 과정에서 혜성처럼 등장해 연구에 도움을 준 게 오픈소스 하둡이다. 하둡을 사용해 각 데이터를 쪼개서 처리한 뒤 다시 합치는 과정을 거치면 비용을 절감하면서도 효과적으로 유전자 연구를 할 수 있게 됐다. 1995년에는 하나의 유전자 분석 당 1천만달러가 들었다면 2009년에는 1만달러 미만으로 줄어들었다. 올해는 전체 유전자를 분석하는 비용이 2~3천달러로 줄어들었으며, 내년에는 MRI를 찍는 수준인 1천달러까지 떨어질 전망이다. DNA 정보 수집 속도는 2009년과 비교했을 때 10배 빨라졌고, 수년씩 걸리던 DNA 정보 분석 시간도 1~2주 밖에 걸리지 않을 정도로 단축됐다.</P><br />
<P><SPAN style="COLOR: #888888"><STRONG><SPAN style="COLOR: #000000">하둡, 유전자 분석 표준도구로 자리잡는 중</SPAN></STRONG></SPAN></P><br />
<P>하둡은 일부 국가 연구기관과 학교만이 할 수 있던 게놈연구의 벽을 허무는 데 기여했다. 그 외에도 하둡은 게놈 분석 대상을 1만명에서 70억 인구로 늘릴 수 있게 도와줬다. 하둡 등장 전에는 순차적으로 처리를 하다보니 분석 결과에 시간이 오래 걸렸으나, 하둡이 병렬처리하는 부분을&nbsp; 75~95%로 확대할 수 있게 도우면서 전수 조사 시대가 열린 것이다.</P><br />
<P>“지금까지는 벤틀리 같은 고가 자동차 타입으로 연구를 해왔다면, 하둡의 등장으로 연구가 대중화됐습니다. 과거에는 게놈 연구 결과물을 만들기까지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었으나 저렴한 비용 때문에 게놈 연구 상용화 시장이 열렸습니다. 일반 산업처럼 게놈 연구 워크플로우를 만드려는 시도가 2년 전부터 시작됐을 정도입니다.”</P><br />
<P>그 결과 하둡은 표준 유전자 염기 서열을 연구하는 도구로 자라잡기 시작했다. 과거에는 이 연구를 하는 사람마다 자기 알고리즘을 만들어서 연구를 진행했다. 사용한 알고리즘이 다양하다보니 연구 결과 공유도 잘 이뤄지지 않았다. 즉, 그 동안 게놈 연구는 정해진 표준 작업 절차도, 자동차 제조 공장 같은 생산 라인도 존재하지 않았다. A대학에서 연구한 게놈 데이터를 B대학에서 볼 수 없는 식이었다.</P><br />
<P>“하둡이 화두가 되면서 이를 중심으로 표준화 분석 작업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초창기 리눅스처럼 아직 상업적 안정성이 100%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위험 요인이 어느정도 있지만, 다들 하둡에 분석 알고리즘을 녹여 재현 반복 가능한 프로세스를 만들까 고민중입니다.”</P><br />
<P><SPAN style="COLOR: #888888"><STRONG><SPAN style="COLOR: #000000">게놈 분석에 빠지지 않는 영역 ‘해석’</SPAN></STRONG></SPAN></P><br />
<P>게놈 연구에서 수집하는 데이터 양과 분석 방법 못지 않게 중요한 분야는 연구 결과 해석이다. 각 유전자의 다양성을 찾아서 이를 정상적인 유전자와 비교해서 질병의 원인이 되는 질병 유전자를 찾는 일이 중요하다. 한 사람의 인체 내에도 1500만개에서 3천만개 유전자 다양성을 찾아볼 수 있다고 한다. 이 다양성 중에서 무엇이 질병을 유발하는지 정확히 파악된 건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P><br />
<P>조시 최고기술경영자는 지난해부터는 1천개에 이르는 암 유전자를 분석하는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다. “현재 목표는 100만명의 염기서열을 해독하려고 합니다. 게놈에서 기능을 발현하는 32억쌍 염기 중 겨우 1.3%만 알아냈습니다. 각 국가별 환경적인 요인이 다르다보니 유전자 지도가 제각각 나옵니다. 이를 해석하기 위핸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5년 정도 걸릴 것으로 봅니다.”</P><br />
<P>게놈 연구가 갈 길이 멀어보이지만 미래는 밝다. 질병의 원인이 되는 유전자에 대한 연구는 곳곳에서 현재 활발히 진행중이다. 조시 최고기술경영자는 조급하게 여기지 않았다.</P><br />
<P>“온라인 뱅킹을 하는데만 해도 7년이 걸렸습니다. 이런 프로세스가 안정화하는 단계가 중요합니다. 게놈 연구에 대한 프로세스가 안정적으로 표준화되려면, 은행에서 온라인 인출을 하는 것보돠 훨씬 중요한 가치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5년, 10년 뒤에는 단백체 유전차에 대한 연구가 진행될 수 있지 않을까요.”<BR><BR></P><br />
<DIV class=repo_intro02><IMG height=98 alt="이지영 사진" src="http://www.bloter.net/wp-content/authors/izziene-3.jpg" width=98></DIV><br />
<DIV class=repo_intro03>이지영</DIV><br />
<DIV class=repo_intro04>블로터닷넷 엔터프라이즈, 클라우드, 기업용 SW를 담당합니다.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는 IT 세상에 조금이라도 더 빨리 적응하기 위해 노력중. 마음과 몸이 자라는 기자가 되겠습니다. izziene@bloter.net, @izziene </DIV></DIV></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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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빅데이터] 디엔에이링크, 서울대병원 강남센터와 바이오뱅크 개소식</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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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Fri, 12 Jul 2013 15:40:01 +0000</pubDate>
		<dc:creator>건강과대안</dc:creator>
				<category><![CDATA[과학기술 · 생의학]]></category>
		<category><![CDATA[Big Data]]></category>
		<category><![CDATA[DNA]]></category>
		<category><![CDATA[디엔에이링크]]></category>
		<category><![CDATA[바이오뱅크]]></category>
		<category><![CDATA[빅데이터]]></category>
		<category><![CDATA[서울대병원 강남센터]]></category>
		<category><![CDATA[의료상업화]]></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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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디엔에이링크, 서울대병원 강남센터와 바이오뱅크 개소식http://www.dnalink.com/wb_board/view.php?bbs_code=sub01_05&#038;bd_num=51최초등록 2012-11-23 11:14:50 최종수정 2012-11-23 15:00:21 유전자 ‘빅데이터’를 통해 맞춤의학 실현 &#160; &#160; 지난 6월에 체결된 바이오뱅크 구축 협약의 일환으로 디엔에이링크는 서울대병원 강남센터에서 21일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보도자료>디엔에이링크, 서울대병원 강남센터와 바이오뱅크 개소식<BR><BR><A href="http://www.dnalink.com/wb_board/view.php?bbs_code=sub01_05&#038;bd_num=51">http://www.dnalink.com/wb_board/view.php?bbs_code=sub01_05&#038;bd_num=51</A><BR><BR>최초등록 2012-11-23 11:14:50 <SPAN style="MARGIN-LEFT: 10px">최종수정 2012-11-23 15:00:21<BR><BR><br />
<P align=center><SPAN style="FONT-SIZE: 10pt; FONT-FAMILY: '바탕체','serif'; mso-bidi-font-size: 12.0pt; mso-bidi-font-family: 굴림; mso-font-kerning: 1.0pt; mso-ansi-language: EN-US; mso-fareast-language: KO; mso-bidi-language: AR-SA"><STRONG><FONT face=돋음 size=3>유전자 <SPAN lang=EN-US>‘</SPAN>빅데이터<SPAN lang=EN-US>’</SPAN>를 통해 맞춤의학 실현</FONT></STRONG></SPAN></P><br />
<P><SPAN style="FONT-SIZE: 10pt; FONT-FAMILY: '바탕체','serif'; mso-bidi-font-size: 12.0pt; mso-bidi-font-family: 굴림; mso-font-kerning: 1.0pt; mso-ansi-language: EN-US; mso-fareast-language: KO; mso-bidi-language: AR-SA"><FONT face=돋음></FONT></SPAN>&nbsp;</P><SPAN style="FONT-SIZE: 10pt; FONT-FAMILY: '바탕체','serif'; mso-bidi-font-size: 12.0pt; mso-bidi-font-family: 굴림; mso-font-kerning: 1.0pt; mso-ansi-language: EN-US; mso-fareast-language: KO; mso-bidi-language: AR-SA"><STRONG><br />
<P><br />
<TABLE cellSpacing=0 cellPadding=0 align=center border=0><br />
<TBODY><br />
<TR><br />
<TD align=middle><br />
<P align=left><FONT face=돋음><IMG style="WIDTH: 428px; HEIGHT: 271px" height=1305 src="http://www.dnalink.com/editor/uploaded/1353636680.gm" width=2279></FONT></P><br />
<P align=left><FONT face=돋음></FONT>&nbsp;</P><br />
<P class=MsoNormal style="MARGIN: 0cm 0cm 0pt; mso-layout-grid-align: none" align=left><SPAN style="FONT-SIZE: 11pt; FONT-FAMILY: 'HY신명조','serif'; mso-bidi-font-family: 바탕; mso-font-kerning: 0pt; mso-ansi-language: KO"><FONT face=돋음>지난 6월에 체결된 바이오뱅크 구축 협약의 일환으로 디엔에이링크는 서울대병원 강남센터에서 21일 바이오뱅크 개소식을 가졌다.<?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o:p></o:p></FONT></SPAN></P><br />
<P class=MsoNormal style="MARGIN: 0cm 0cm 0pt; mso-layout-grid-align: none" align=left><SPAN lang=EN-US style="FONT-SIZE: 11pt; FONT-FAMILY: 'HY신명조','serif'; mso-bidi-font-family: 바탕; mso-font-kerning: 0pt"><o:p><FONT face=돋음>&nbsp;</FONT></o:p></SPAN></P><br />
<P class=MsoNormal style="MARGIN: 0cm 0cm 0pt; mso-layout-grid-align: none" align=left><SPAN style="FONT-SIZE: 11pt; FONT-FAMILY: 'HY신명조','serif'; mso-bidi-font-family: 바탕; mso-font-kerning: 0pt"><FONT face=돋음>바이오뱅크는 개인별 맞춤의학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서 그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SPAN lang=EN-US>. </SPAN>이번 개소식을 통해 구축될 바이오뱅크는 서울대학교병원 교수진의 신뢰도 높은 진단능력과 정밀의료장비를 통하여 확보된 임상정보와 인체유래물을 익명으로 보관하는 것으로 최고 수준의 바이오뱅크 데이터베이스와 시설을 구축하게 된다<SPAN lang=EN-US>.<o:p></o:p></SPAN></FONT></SPAN></P><br />
<P style="MARGIN: 8.25pt 0cm 5.25pt" align=left><SPAN style="FONT-SIZE: 11pt; FONT-FAMILY: 'HY신명조','serif'; mso-bidi-font-family: 바탕; mso-font-kerning: 0pt"><FONT face=돋음>확보된 인체유래물은 유전체 연구에 활용되어 임상 진단과 치료에 활용될 수 있으며 개인 맞춤의료 개발에 도움이 될 것이다<SPAN lang=EN-US>.<o:p></o:p></SPAN></FONT></SPAN></P><br />
<P class=MsoNormal style="MARGIN: 0cm 0cm 0pt; mso-layout-grid-align: none" align=left><SPAN lang=EN-US style="FONT-SIZE: 11pt; FONT-FAMILY: 'HY신명조','serif'; mso-bidi-font-family: 바탕; mso-font-kerning: 0pt"><o:p><FONT face=돋음>&nbsp;</FONT></o:p></SPAN></P><br />
<P class=MsoNormal style="MARGIN: 0cm 0cm 0pt; mso-layout-grid-align: none" align=left><FONT face=돋음><SPAN lang=EN-US style="FONT-SIZE: 11pt; FONT-FAMILY: 'HY신명조','serif'; mso-bidi-font-family: 바탕; mso-font-kerning: 0pt">2011</SPAN><SPAN style="FONT-SIZE: 11pt; FONT-FAMILY: 'HY신명조','serif'; mso-bidi-font-family: 바탕; mso-font-kerning: 0pt">년 <SPAN lang=EN-US>Visiongain (</SPAN>본사<SPAN lang=EN-US>:</SPAN>영국<SPAN lang=EN-US>)</SPAN>사의 보고서에 따르면 의료용 바이오뱅크 기술 및 서비스 시장은 최근 급속하게 확대되고 있으며 바이오<SPAN lang=EN-US>/</SPAN>제약 업계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뤄야 할 미래 가치 기술로 여겨지고 있다<SPAN lang=EN-US>. </SPAN>또한 세계의 의료 바이오뱅크 시장이<SPAN lang=EN-US> 2010</SPAN>년<SPAN lang=EN-US> 90</SPAN>억 달러에서<SPAN lang=EN-US> 2015</SPAN>년<SPAN lang=EN-US> 191</SPAN>억 달러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으며 향후<SPAN lang=EN-US> 10</SPAN>년간은 계속 주목 받을 것으로 예측된다고 밝혔다<SPAN lang=EN-US>. <o:p></o:p></SPAN></SPAN></FONT></P><br />
<P style="MARGIN: 8.25pt 0cm 5.25pt" align=left><FONT face=돋음><SPAN style="FONT-SIZE: 11pt; FONT-FAMILY: 'HY신명조','serif'; mso-bidi-font-family: 바탕; mso-font-kerning: 0pt; mso-ansi-language: KO">디엔에이링크 이종은 대표는 </SPAN><SPAN style="FONT-SIZE: 11pt; FONT-FAMILY: 'Times New Roman','serif'; mso-bidi-font-family: 바탕; mso-font-kerning: 0pt; mso-ansi-language: KO; mso-ascii-font-family: HY신명조; mso-fareast-font-family: HY신명조">“</SPAN><SPAN style="FONT-SIZE: 11pt; FONT-FAMILY: 'HY신명조','serif'; mso-bidi-font-family: 바탕; mso-font-kerning: 0pt; mso-ansi-language: KO">Human Genome Project 완성 이후 10여 년간 인간유전체를 대상으로 활발히 연구를 진행하여 왔고 그 과정에서 놀라운 연구성과를 이루어 왔으나 유전체 연구의 시작이라 할 수 있는 바이오뱅크의 구축에는 소홀했던 것이 사실이다. 국내의 우수한 의료기술과 유전체 분석기술의 접목을 통해 구축될 유전자 </SPAN><SPAN style="FONT-SIZE: 11pt; FONT-FAMILY: 'Times New Roman','serif'; mso-bidi-font-family: 바탕; mso-font-kerning: 0pt; mso-ansi-language: KO; mso-ascii-font-family: HY신명조; mso-fareast-font-family: HY신명조">‘</SPAN><SPAN style="FONT-SIZE: 11pt; FONT-FAMILY: 'HY신명조','serif'; mso-bidi-font-family: 바탕; mso-font-kerning: 0pt; mso-ansi-language: KO">빅데이터</SPAN><SPAN style="FONT-SIZE: 11pt; FONT-FAMILY: 'Times New Roman','serif'; mso-bidi-font-family: 바탕; mso-font-kerning: 0pt; mso-ansi-language: KO; mso-ascii-font-family: HY신명조; mso-fareast-font-family: HY신명조">’</SPAN><SPAN style="FONT-SIZE: 11pt; FONT-FAMILY: 'HY신명조','serif'; mso-bidi-font-family: 바탕; mso-font-kerning: 0pt; mso-ansi-language: KO">는 그 가치가 매우 클 것이다</SPAN><SPAN style="FONT-SIZE: 11pt; FONT-FAMILY: 'Times New Roman','serif'; mso-bidi-font-family: 바탕; mso-font-kerning: 0pt; mso-ansi-language: KO; mso-ascii-font-family: HY신명조; mso-fareast-font-family: HY신명조">”</SPAN></FONT><FONT face=돋음><SPAN style="FONT-SIZE: 11pt; FONT-FAMILY: 'HY신명조','serif'; mso-bidi-font-family: 바탕; mso-font-kerning: 0pt; mso-ansi-language: KO"> 고 말했다.<BR><BR>서울대병원 강남센터 조상헌 센터장은 </SPAN><SPAN style="FONT-SIZE: 11pt; FONT-FAMILY: 'Times New Roman','serif'; mso-bidi-font-family: 바탕; mso-font-kerning: 0pt; mso-ansi-language: KO; mso-ascii-font-family: HY신명조; mso-fareast-font-family: HY신명조">“</SPAN><SPAN style="FONT-SIZE: 11pt; FONT-FAMILY: 'HY신명조','serif'; mso-bidi-font-family: 바탕; mso-font-kerning: 0pt; mso-ansi-language: KO">6월 협약 이후 바이오뱅크 구축을 위한 준비를 착실하게 진행해 왔고 이제 그 출발점에 와 있다. 세계 최고 수준의 바이오뱅크가 구축되리라 믿는다</SPAN><SPAN style="FONT-SIZE: 11pt; FONT-FAMILY: 'Times New Roman','serif'; mso-bidi-font-family: 바탕; mso-font-kerning: 0pt; mso-ansi-language: KO; mso-ascii-font-family: HY신명조; mso-fareast-font-family: HY신명조">”</SPAN><SPAN style="FONT-SIZE: 11pt; FONT-FAMILY: 'HY신명조','serif'; mso-bidi-font-family: 바탕; mso-font-kerning: 0pt; mso-ansi-language: KO">고 말했다.<o:p></o:p></SPAN></FONT></P><br />
<P class=MsoNormal style="MARGIN: 0cm 0cm 0pt; mso-layout-grid-align: none" align=left><SPAN style="FONT-SIZE: 11pt; FONT-FAMILY: 'HY신명조','serif'; mso-bidi-font-family: 바탕; mso-font-kerning: 0pt; mso-ansi-language: KO"><o:p><FONT face=돋음>&nbsp;</FONT></o:p></SPAN></P><br />
<P class=MsoNormal style="MARGIN: 0cm 0cm 0pt; mso-layout-grid-align: none" align=center><SPAN style="FONT-SIZE: 11pt; FONT-FAMILY: 'HY신명조','serif'; mso-bidi-font-family: 바탕; mso-font-kerning: 0pt; mso-ansi-language: KO"><FONT face=돋음><끝>. <FONT size=2>2012년 11월 23일 배포<o:p></o:p></FONT></FONT></SPAN></P><br />
<P class=MsoNormal style="MARGIN: 0cm 0cm 0pt; mso-layout-grid-align: none" align=left><SPAN style="FONT-SIZE: 11pt; FONT-FAMILY: 'HY신명조','serif'; mso-bidi-font-family: 바탕; mso-font-kerning: 0pt; mso-ansi-language: KO"><o:p><FONT face=돋음>&nbsp;</FONT></o:p></SPAN></P></TD></TR></TBODY></TABLE></P></STRONG></SPAN></SPA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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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범죄자 유전자 데이터베이스: 범죄해결을 위한 획기적 신기술?</title>
		<link>http://www.chsc.or.kr/?post_type=column&#038;p=4426</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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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ue, 28 Apr 2009 00:01:29 +0000</pubDate>
		<dc:creator>건강과대안</dc:creator>
				<category><![CDATA[DNA]]></category>
		<category><![CDATA[개인 정보]]></category>
		<category><![CDATA[유전 정보]]></category>
		<category><![CDATA[유전자DB]]></category>
		<category><![CDATA[프라이버시]]></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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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최근 정부는 범죄자들의 DNA를 수집해 보관하는 유전자 데이터베이스를 다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검찰과 경찰은 90년대 중반부터 범죄자 유전자 은행을 준비해왔고 지난 국회에 관련 법률을 제출했으나, 회기만료로 자동 폐기된 바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P>최근 정부는 범죄자들의 DNA를 수집해 보관하는 유전자 데이터베이스를 다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검찰과 경찰은 90년대 중반부터 범죄자 유전자 은행을 준비해왔고 지난 국회에 관련 법률을 제출했으나, 회기만료로 자동 폐기된 바 있다. 얼핏 들으면 ‘유전자’를 이용한 ‘과학수사’로 날로 증가하는 흉악범을 효과적으로 잡겠다는데, 도대체 무엇이 문제인가라고 반문할지 모른다. 그러나 ‘과학수사’나 ‘유전자’가 가지고 있는 신비한 이미지를 한 꺼풀 벗겨낸 후 여러 가지 사회적 맥락을 고려해 보면, 이 시스템을 단순한 범죄해결의 도구로 치부하기에는 위험한 요소들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P><br />
<P>신원확인 유전자 데이터베이스란 </P><br />
<P>질병 검사때 활용하는 일반적인 유전자 검사와 구별해 개인 식별에 이용하는 방법을 ‘유전자 감식(DNA typing 또는 DNA profiling)’이라고 한다. 특정 개인의 전체 유전자에서 상대적으로 희귀한 위치들을 찾아 분리해내는 것이다. 유전자 감식을 통해 나온, 사람마다 고유한 패턴을 DNA 프로필(profile)이라고 이것을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해 검색 가능하도록 만든 것을 신원확인 유전자 데이터베이스라고 한다. 감식에 사용하는 DNA는 타액, 혈액, 정액, 머리카락, 피부 각질 등에서 추출할 수 있다. 예컨대 범죄 현장에 남아 있는 담배꽁초, 머리카락, 정액 등에서 DNA를 추출 할 수 있으며, 최근에는 범인이 사용했던 장갑, 흉기, 지문 등에서도 뽑아 낼 수 있다. 이런 기술적 특성으로 인해 유전자 감식은 친자 확인, 범인 검거, 사체 확인과 같은 신원확인 분야에서 활발히 이용되고 있다.&nbsp; </P><br />
<P>데이터 베이스의 확장 가능성</P><br />
<P>유전자 감식의 개별적 활용과 달리 일단 DB가 구축되고 나면 입력 대상, 활용범위 등이 지속적으로 확장되는 경향이 있다. 우선 DB의 속성상 입력 대상의 확대와 DB의 효율성이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이 중요한 이유라고 할 수 있다. DB에 저장되어 있는 대상이 많아야 효율적으로 작동한다는 것은 상식적인 것이며 정부 관계자들도 이런 특성을 부인하지 않고 있다. 과거 제안되었던 법률안은 살인에서부터 강도, 폭력, 군형법에 이르기까지 12가지 죄목을 입력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시스템이 도입되고 이를 통한 대표적 검거 사례가 나오면 그 대상이 확장될 가능성이 높다. 외국의 상황을 보더라도 처음에는 ‘사회적 정당성’을 쉽게 얻을 수 있는 강간, 아동 성범죄 같은 흉악범에서 나중엔 사소한 절도에 이르기까지 그 대상이 확장되고 있다. 세계에서 가장 먼저 신원확인 유전자 DB를 운영하기 시작했던 영국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유전자 DB 구축을 제안해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특히 영국은 다른 유럽 국가들에 비해 확장의 속도나 수집의 정도가 심각한 경우인데, 2004년 4월 이후부터는 체포된 모든 용의자들에게 동의를 받지 않고 강제로 DNA를 채취할 수 있고, 무죄 판결을 받더라도 유전정보와 DNA를 식별 가능하도록 영구히 보관할 수 있다. 예컨대 영국에서는 허가받지 않은 집회에 참석한 어린이의 유전자를 법률 위반 여부와 상관없이 채취해 그 아이가 죽을 때까지 보관할 수 있다. <BR>&nbsp;<BR>입력 대상뿐만 아니라 다른 DB와의 연동이나 범인검거 이외의 용도로 활용될 가능성도 높다. 과거에 제안된 법률에 따르면 검찰과 경찰, 법원, 군법원 등이 유전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주목할 점은 변사자의 신원확인을 위해서도 이 DB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는 점이다. 이는 범죄자 유전자 DB가 장기적으로 어떤 식으로 활용될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조항이라고 할 수 있다. 잘 알려진 것처럼, 90년대 말부터 검경은 서로 이 DB를 갖기 위해 주도권 다툼을 벌여왔다. 결국 검찰은 수형자, 경찰은 피의자 및 피해자를 대상으로 각각의 DB를 구축해 상호 검색하도록 합의를 본 것이 우리나라 DB의 특징인데 정부 스스로 확장 가능성을 보여준 것이다. 더 나아가 이미 구축된 미아 찾기 및 치매 노인 유전자 DB, 현재 논의가 진행 중인 군대 유전자 DB 그리고 한때 논의된 바 있었던 이산가족 유전자 DB가 상호 검색되거나 연동될 가능성이 있다. 만약 이번에 범죄자 유전자 DB가 설립된다면, 군대나 민간기업 등 과거부터 데이터베이스를 준비해 왔던 다른 영역의 유전자 DB 설립에 가속도가 붙을 것이다. </P><br />
<P>만연될 수사 편의주의</P><br />
<P>유전자 DB가 설립되면 유전자 감식의 개별적 활용도 더욱 탄력을 받을 것이다. 얼핏 보기에 이런 과정들이 범죄자와 같은 특정 집단에 한정된 사안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상황에서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분석이나 입력 대상이 된다. 형이 확정돼 강제적으로 저장되는 범죄자뿐만 아니라, 피해자, 현장에서 발견된 다양한 샘플, 용의자나 가족, 현장 주변 인물 등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지게 된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범죄자들뿐 아니라 일반 시민들의 인권이 침해될 소지가 높다. 수사과정에서의 유전자 채취는 범인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야 하기 때문에 동의서를 받는다고 해도 거부하기가 쉽지 않다. 또한 용의자 가족의 DNA 정보를 통해 범인을 검거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문제 제기가 있을 수 있다. 예컨대 사건 현장에 있었다는 이유로 DNA 제출을 요구받을 수 있으며, 용의자가 DNA 제출을 거부 했을 때 부모가 DNA를 제출하는 상황이 우리나라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이미 국내에서는 범죄자 색출을 목적으로 수천 명의 지역 주민의 DNA를 수사 기관이 수집한 바 있다. 유전자 DB의 도입은 일부 흉악범에게만 해당되는 사안이 아니라는 것을 명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다.</P><br />
<P>유전정보는 민감하고 소중한 개인정보 </P><br />
<P>일부에서는 유전자 감식 정보는 질병정보처럼 민감하지 않고, DB에도 개인 식별 유전정보만 저장되므로 문제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런 주장은 유전정보의 개념을 편협하게 이해하고 있거나 논쟁을 유리하게 이끌기 위한 수사에 불과하다. DNA 프로필에 질병 정보가 들어 있지 않더라도 개인이나 그 가족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 식별 유전정보는 그 자체로서 법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매우 민감한 정보 중의 하나이다. 또한 마음만 먹으면 분석 과정이나 분석 후 남은 잔여 DNA에서 신원확인 이외의 다양한 유전정보를 추출 할 수 있다. 신원확인 목적으로 미아의 유전자를 분석하면 아이가 다운증후군이라는 유전병에 걸렸다는 사실을 알 수 있으며, 국가가 보관하고 있는 범죄현장 및 피해자의 DNA가 연구 목적으로 사용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영국에서는 신원확인 목적으로 추출한 DNA를 이용해 AIDS 검사를 진행해 물의를 일으킨바 있으며, 이미 2000년부터 국가 DNA DB를 이용한 19건 이상의 연구 프로젝트가 진행 중이다. 미국에서는 24개 주가 범죄자 DB를 이용해 의료연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특히 DB 구축 주체가 수사기관이고, DNA 보관 특성으로 인해 외부에서의 감독 또한 쉽지 않다.</P><br />
<P>범죄자의 DNA는 국가가 죽을 때까지 관리 </P><br />
<P>범죄자에 대한 강제적 DNA 채취가 정당한 것인지 대해서는 논란이 많다. 통계적으로 재범률이 높다고 해서 이미 죄 값을 치른 범죄자들의 DNA를 국가가 강제로 채취해 그 정보를 죽을 때 까지 보관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 것인가? 비록 범죄자라 할지라도 자기 ‘신체 일부’를 국가권력에 의해 강제적으로 침해당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며, 이런 행위를 개인 프라이버시의 심각한 훼손으로 보는 학자들도 상당수 있다. 이 문제는 DB를 시행하고 있는 영국과 미국에서 조차 여전히 논쟁중이다. 또한 이런 행위는 범죄의 원인을 사회적 환경적 요인이 아닌 개인적(유전적) 차이로 파악하려는 시도라는 비판을 받고 있으며 실제 그런 방향으로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학자들도 있다. 영국과 미국에서는 강제적 DNA 채취에 맞서 ‘샘플 반환 소송’을 진행한 사례가 있으며 ‘양심적 DNA 거부자’까지 등장하기도 했다. 필자의 생각으로는 만약 DB가 구축되면 전과자들은 죽을 때까지 우범 지역을 지나가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사건만 발생하면 수시로 검색될 것이며 지나가다가 머리카락 하나라도 떨어뜨렸다면 용의자로 지목돼 여러 가지 번거로운 과정들을 겪어야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P><br />
<P>우리나라는 이미 감시 사회 </P><br />
<P>특히 신원확인 유전자 DB를 설립한 외국과 단순히 비교할 수 없는 우리나라의 특수한 상황도 고려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각 개인마다 고유한 식별번호인 주민등록번호와 전 국민의 지문을 전산화된 형태로 운영하고 있는 세계적으로도 보기 드문 비정상적 신원확인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게다가 몇 년 전부터는 성범죄자에게 전자발찌까지 채우고 있으며 그 범위가 확장되고 있다. 이렇게 특수한 제도가 있는 상황에서 개인의 유전정보까지 국가가 소유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많은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P><br />
<P>지금 시급히 필요한 법률은 강제적 DB 구축에 관한 것이 아니라 지난 90년대 초반부터 수사과정에서 개별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유전자 감식 기술에 대한 규제에 관한 것이다. 그 동안 사기관들은 아무런 법률적 기반 없이 내부지침 만으로 유전정보를 수집・활용・보관해 왔다. 유전자 DB 도입 여부는 외국의 사례뿐만 아니라 국내 범죄수사체계, 기존의 신원확인 시스템의 관계, 개인정보 이용 관행이나 보호 시스템, 관련 기관들의 사회적 신뢰 등과 같은 폭넓은 사회 문화적 맥락 속에서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 유전자 DB는 흉악범과 같은 특정 부류의 사람들에게만 해당된다는 사회적 통념은 잘못된 것이다. 유전자 DB는 단순한 범죄 해결의 도구가 아닌 새로운 신원확인 시스템의 도입, 국가의 감시 체계 확장으로 파악해야 한다. <BR><BR>김병수(건강과대안 연구위원)</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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