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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건강과 대안 &#187; 2008년 수입위생조건</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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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방사선조사] 2008년 한미쇠고기 수입위생조건, 방사선 조사 허용조항</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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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ue, 16 Mar 2010 12:02:32 +0000</pubDate>
		<dc:creator>건강과대안</dc:creator>
				<category><![CDATA[광우병]]></category>
		<category><![CDATA[식품 · 의약품]]></category>
		<category><![CDATA[2008년 수입위생조건]]></category>
		<category><![CDATA[미국산 쇠고기 수입]]></category>
		<category><![CDATA[방사선 조사]]></category>
		<category><![CDATA[식품안전]]></category>
		<category><![CDATA[촛불시위]]></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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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식품의약품안전청은&#160; 2010년 3월 16일,&#160;한국원자력연구원의 요청을 받아 쇠고기 등 육류에 방사선 조사(照射)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160;밝혔습니다.식약청은 &#8220;축산물의 안전을 관리하는 농림수산식품부 등과 협의해 정부 방침을 결정할 계획&#8221;이라고 합니다.현재 국내에서 금지되어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P>식품의약품안전청은&nbsp; 2010년 3월 16일,&nbsp;한국원자력연구원의 요청을 받아 쇠고기 등 육류에 방사선 조사(照射)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nbsp;밝혔습니다.<BR><BR>식약청은 &#8220;축산물의 안전을 관리하는 농림수산식품부 등과 협의해 정부 방침을 결정할 계획&#8221;이라고 합니다.<BR><BR>현재 국내에서 금지되어 있는 육류의 방사선 조사는 미국 축산업계의 아주 오래된 요구사항입니다. <BR><BR>노무현 정부 당시인 2006년 한미쇠고기 수입위생조건에는 쇠고기의 방사선 조사처리를 금지하는 내용이 명문화(제15)되어 있었습니다.<BR><BR>그러나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자마자 체결된 2008년 한미쇠고기 수입위생조건에는 &#8220;<FONT color=#ee2222>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은 한국 법규에 따라 이온화 방사선, 자외선 및 연육제로 처리될 수 있다.</FONT>&#8220;는 내용이 슬그머니 들어가서 한국이 국내법을 바꾸기만 하면 방사선 조사처리를 허용하는 내용이 명문화(제18)되도록 변경되었습니다.<BR><BR>한국원자력연구원, 식약청, 농식품부가 육류의 방사선 조사 처리를 허용하는 배경에는 바로 미국 농무부와 미국 축산업계의 오랜 요구사항이 들어 있다고 생각합니다.<BR><BR>=============================<BR>[자료1]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BR><BR>농림수산식품부고시 제2008-15호 </P><br />
<P>「가축전염병예방법」 제34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5조에 따라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농림부 고시 제2006-15호, 2006년 3월 6일)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P><br />
<P>&nbsp; </P><br />
<P>2008년 6월 일 </P><br />
<P>농림수산식품부 장관</P><br />
<P>18.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내의 공중위생상 위해를 일으킬 수 있는 잔류물질(방사능․합성항균제․항생제․중금속․농약․홀몬제 등)과 병원성 미생물은 한국정부가 규정하고 있는 허용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FONT color=#ee2222>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은 한국 법규에 따라 이온화 방사선, 자외선 및 연육제로 처리될 수 있다.<BR></FONT><BR>============================<BR><BR>[자료 2] 2006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P><br />
<P>농림부고시 제2006-15호</P><br />
<P>가축전염병예방법 제34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35조에 따라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 합니다.</P><br />
<P>2006년 3월 6일<BR>농 림 부 장 관</P><br />
<P>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P><br />
<P>15. 수출 쇠고기는 한국정부가 규정하고 있는 공중위생상 위해를 일으키는 잔류물질(방사능·합성항균제·항생제·중금속·농약·홀몬제 등)과 병원성 미생물의 허용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FONT color=#ee2222>이온화 방사선 또는 자외선으로 처리되어서는 아니되고 연육제가 투여되어서는 아니 된다.</FONT> </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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