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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건강과 대안 &#187; 환자안전</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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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미국 Medicare Hospital-Acquired Condition (HAC) Reduction Program</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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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hu, 17 Dec 2015 01:30:17 +0000</pubDate>
		<dc:creator>건강과대안</dc:creator>
				<category><![CDATA[보건의료제도]]></category>
		<category><![CDATA[의료서비스]]></category>
		<category><![CDATA[감염예방]]></category>
		<category><![CDATA[메디케어]]></category>
		<category><![CDATA[환자안전]]></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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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미국 메디케어의 병원의 환자 안전 인센티브 및 패널티 프로그램 Section 3008 of the Patient Protection and Affordable Care Act (ACA) established the Hospital-Acquired Condition (HAC) Reduction Program to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미국 메디케어의 병원의 환자 안전 인센티브 및 패널티 프로그램</p>
<p>Section 3008 of the Patient Protection and Affordable Care Act (ACA) established the Hospital-Acquired Condition (HAC) Reduction Program to provide an incentive for hospitals to reduce HACs. Effective beginning Fiscal Year (FY) 2015 (discharges beginning on October 1, 2014), the HAC Reduction Program requires the Secretary of the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to adjust payments to applicable hospitals that rank in the worst-performing quartile of all subsection (d) hospitals with respect to risk-adjusted HAC quality measures. These hospitals will have their payments reduced to 99 percent of what would otherwise have been paid for such discharges. In the FY 2016 HAC Reduction Program, hospitals with a Total HAC Score greater than 6.7500 are subject to a payment reduction.</p>
<p>The following HAC Reduction Program related information for each hospital is available publicly on Hospital Compare: the scores for each measure used in the program, Domain 1 and Domain 2 scores, and Total HAC Score. Background information regarding the HAC Reduction Program measures, scoring methodology, review and corrections process, and hospital specific reports can be found on the QualityNet webpage. Please refer to the Related Links section below.</p>
<p><a href="https://www.cms.gov/Medicare/Medicare-Fee-for-Service-Payment/AcuteInpatientPPS/HAC-Reduction-Program.html" target="_blank">관련 홈페이지는 여기로</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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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병원 감염 예방을 위한 병동 간호 인력 체계 개편 방향</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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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Mon, 10 Aug 2015 07:40:26 +0000</pubDate>
		<dc:creator>건강과대안</dc:creator>
				<category><![CDATA[보건의료제도]]></category>
		<category><![CDATA[의료서비스]]></category>
		<category><![CDATA[의료자원(보험,인력등)]]></category>
		<category><![CDATA[간병]]></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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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tegory><![CDATA[감염관리]]></category>
		<category><![CDATA[메르스]]></category>
		<category><![CDATA[병원감염]]></category>
		<category><![CDATA[환자안전]]></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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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이상윤 연구위원이 메르스 사태 이후 제기된 병원 감염 예방을 위해 의료기관의 간호, 간병 서비스 제공 체계에 대한 개혁 방안을 정리했습니다. 이상윤 연구위원은 병원 감염 예방을 위한 체계를 잘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이상윤 연구위원이 메르스 사태 이후 제기된 병원 감염 예방을 위해 의료기관의 간호, 간병 서비스 제공 체계에 대한 개혁 방안을 정리했습니다. 이상윤 연구위원은 병원 감염 예방을 위한 체계를 잘 구축한다면 메르스와 같은 신종 감염병뿐 아니라, 매년 적지 않은 환자들이 이환되고 사망하는 다른 병원 감염 유행에도 대비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p>
<p>효과적인 병원 감염 관리를 포함한 의료의 질 향상을 위한 병원 간호, 간병 인력 체계 구성의 원칙에 대해 살펴보고, 환자 안전과 의료의 질을 높이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에 대해 알아봅니다.</p>
<p><a href="http://www.chsc.or.kr/wp-content/uploads/2015/08/이슈페이퍼_병원감염간호체계.pdf"> </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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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성명]의료민영화를 막기위한 병원노동자들의 파업을 지지한다</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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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Wed, 25 Jun 2014 01:35:46 +0000</pubDate>
		<dc:creator>건강과대안</dc:creator>
				<category><![CDATA[공공의료]]></category>
		<category><![CDATA[영리병원·의료상업화]]></category>
		<category><![CDATA[과잉진료]]></category>
		<category><![CDATA[보건의료노조]]></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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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tegory><![CDATA[의료법인 부대사업]]></category>
		<category><![CDATA[의료연대본부]]></category>
		<category><![CDATA[환자안전]]></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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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60;성명&#62; 의료민영화를 막기위한 병원노동자들의 파업을 지지한다. - 정부는 의료비 폭등시키고 환자안전과 의료종사자들의 노동조건 위협하는 의료민영화 조치를 즉각 폐기하라! - 오늘(24일) 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소속 노동자들이 하루 경고파업과 상경투쟁에 돌입했다. 또한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span style="line-height: 1.714285714; font-size: 1rem;">&lt;성명&gt;</span></p>
<h1><strong>의료민영화를 막기위한 병원노동자들의 파업을 지지한다.</strong></h1>
<h1><strong>- 정부는 의료비 폭등시키고 환자안전과 의료종사자들의 노동조건 위협하는 의료민영화 조치를 즉각 폐기하라! -</strong></h1>
<p>오늘(24일) 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소속 노동자들이 하루 경고파업과 상경투쟁에 돌입했다. 또한 27-28일에는 공공운수노동조합연맹 의료연대본부 소속 국립대병원 노동자들이 파업과 상경투쟁을 벌일 예정이다. 이번 병원노동자들의 파업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팔아먹는 박근혜 정부에 대한 노동자들의 강력한 경고다. 우리는 박근혜 정부의 재앙적 의료민영화 정책을 저지하기 위한 병원노동자들의 투쟁을 적극 지지하며 정부가 이 같은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엄중히 귀담아 들을 것을 촉구한다.</p>
<p>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는 병원 부대사업 전면 확대와 영리자회사 허용은 매우 심각한 결과를 가져올 의료민영화 정책이다. 부대사업 범위를 건물 임대업, 의약품과 의료기기 개발 연구, 식품 판매업, 의류 및 생활용품 판매업 등으로 무한정 확대하는 정책은 국민의료비를 폭등시키고 병원을 투기사업장으로 만들어 치료공간으로의 병원의 지속성과 안정성을 위협한다. 또한 영리자회사를 허용하여 민간투자자들이 투자와 이윤 배당을 가능하도록 하는 것은 사실상 영리병원을 허용하는 것으로 심각한 의료비 폭등과 의료의 질 저하를 불러올 것이다.</p>
<p><span style="line-height: 1.714285714; font-size: 1rem;">의료민영화 정책은 병원이 일터인 병원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을 악화시킨다. 과잉진료가 난무하고 인력은 턱없이 부족한 우리나라는 지금도 병원노동자들이 처참한 노동조건을 감내하며 일하고 있다. 간호인력은 OECD 평균의 1/3 밖에 되지 않아, 간호사들은 화장실도 못 가고 물 한 모금 마실 시간도 없는 살인적인 노동에 시달리고 있다. 이런 형국에 병원 영리추구가 합법화되어 이윤배당을 위해 투자하는 투자자의 입김이 병원에 작용하면 문제는 더욱 심각해질 수밖에 없다. 미국의 경우 영리병원의 인력감축과 노동자 쥐어짜기는 매우 심각해, 영리병원의 평균 고용인력은 비영리병원의 약 67%에 불과하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다.</span></p>
<p><span style="line-height: 1.714285714; font-size: 1rem;">이러한 노동조건 악화는 환자의 안전 또한 심각하게 위협한다. 간호사가 돌보는 수술 환자가 1명씩 늘어날 때마다 환자 사망률은 8%씩 늘어나고, 외과 간호사가 담당하는 환자 수가 6명에서 2~3.5명으로 줄면 환자 1000명당 15명의 생명을 추가로 구할 수 있다는 것이 최근 연구 결과에서도 드러난 바 있다. 이러한 결과는 의료의 질과 환자 안전의 핵심이 바로 병원 인력 수준에 좌우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따라서 병원 영리화로 인해 벌어지는 병원인력 축소와 감축으로 인한 병원노동자들의 노동조건 악화는 결국 환자 치료의 질과 안전에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 결국 영리병원의 인건비 감축을 위한 인력 구조조정은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것이다.</span></p>
<p><span style="line-height: 1.714285714; font-size: 1rem;">정부는 또한 ‘특별한 제한 없이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학교법인’ 등 다른 병원과의 ‘형평성’을 운운하며 의료법인 규제완화를 주장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 대학병원 역시 의료법 상 의료기관으로 영리 행위가 금지되어 있기 때문이다. 오히려 국립대병원들이 그간 영리 자회사를 설립하여 해온 수익사업이 불법·편법인 것이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이를 강력히 규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이를 부추기고 장려해, 의료법인 부대사업에 대한 규제완화를 하겠다는 것은 전면적인 의료영리화 조치이자 의료민영화 정책에 해당한다.</span></p>
<p><span style="line-height: 1.714285714; font-size: 1rem;">무엇보다도 더 큰 문제는 상업화와 영리화로 한국 보건의료제도의 근간을 무너뜨릴 이러한 정책을 법 개정이나 국회에서의 논의도 없이 국민의 반대 여론도 무시하며 밀어붙이고 있는 박근혜 정권의 폭력성이다. 이러한 폭력과 행정 독재에 저항하는 병원노동자들의 투쟁은 국민 모두를 대변하는 것이며, 우리 모두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투쟁이다. 우리 보건의료인들은 병원노동자들의 투쟁을 적극 지지하며 함께 연대해 정부의 의료민영화 폭주를 기필코 막아낼 것이다. (끝)</span></p>
<p><span style="line-height: 1.714285714; font-size: 1rem;">2014. 6. 24</span></p>
<p>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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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 의료비 인상과 의료민영화를 불러올 원격의료 도입 철회하라!</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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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Wed, 30 Oct 2013 06:19:00 +0000</pubDate>
		<dc:creator>건강과대안</dc:creator>
				<category><![CDATA[IT산업과 의료]]></category>
		<category><![CDATA[영리병원·의료상업화]]></category>
		<category><![CDATA[유헬스·이헬스]]></category>
		<category><![CDATA[의료서비스]]></category>
		<category><![CDATA[의료자원(보험,인력등)]]></category>
		<category><![CDATA[원격의료]]></category>
		<category><![CDATA[의료법 개정]]></category>
		<category><![CDATA[의료비 인상]]></category>
		<category><![CDATA[환자안전]]></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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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60;성명&#62; 의료비 인상과 의료민영화를 불러올 원격의료 도입 철회하라! ‘원격의료’는 비용 효과뿐만 아니라 안정성도 제대로 검증되지 않은 재벌 특혜 사업일 뿐 재벌IT 기업을 위해 국민 건강과 환자 안전을 실험대상으로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strong>&lt;성명&gt; 의료비 인상과 의료민영화를 불러올 원격의료 도입 철회하라!</strong></p>
<p>‘원격의료’는 비용 효과뿐만 아니라 안정성도 제대로 검증되지 않은 재벌 특혜 사업일 뿐</p>
<p>재벌IT 기업을 위해 국민 건강과 환자 안전을 실험대상으로 삼지 말아야</p>
<p>10월 29일(화) 보건복지부는 ‘의료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를 통해 지난 5년간 수많은 문제점으로 도입되지 못한 ‘원격의료’를 끝내 도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원격의료는 이미 여러차례 논쟁과 토론을 통해 문제점이 많다는 것이 밝혀진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지부가 이를 강행하겠다는 것은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겠다는 태도라고 밖에 볼 수 없으며, 주무부처인 복지부가 나서서 재벌IT 기업들의 특혜를 위해 국민 건강과 안전을 볼모로 삼는 행위다.</p>
<p>보건의료단체연합은 이미 여러차례 원격의료 도입이 국민 의료비 부담을 가중시키는 방법이며, 개인이 건강을 책임지는 ‘개인책임형’ 의료제도로 가는 지름길임을 강조해 왔다. 정부가 도입한다는 원격의료는 안정성과 유효성 문제만아니라 개인질병정보 유출, 불필요한 3차 병원 집중현상으로 진료비 증가와 국민이 지출하는 진료비 부담 증가를 가져올 것이다.</p>
<p>우리는 재벌IT 기업의 투자처를 제공하기 위한 원격의료 도입을 철회할 것을 요구하며 정부 입법예고의 문제점을 다시한번 지적하고자 한다. 또한 우리의 물음에 정부는 제대로 된 대답을 내놓기를 요구한다.</p>
<p>&nbsp;</p>
<p>첫째. 정부는 원격의료가 마치 국민의 편의를 위한 것인 냥 홍보를 하고 있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 원격의료는 공짜가 아니다. 정부가 밝히지 않고 있는 것 중 하나가 원격의료 도입에 드는 비용 문제다. 원격의료를 위한 단말기 및 프로그램은 누구의 비용으로 부담할 것인가?</p>
<p>정말로 국민 편의를 위한 제도 보완이라면 이는 정부가 무상으로 제공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 정부는 IT재벌기업들의 투자처로 의료를 내주어 돈을 벌겠다는 낡은 ‘창조경제’ 외에 국민 부담에 대해 아무런 언급이 없다. 결국 원격의료는 초기 인프라 도입 비용을 이유로 의료기기회사와 IT기업들의 잇속만 챙기는 ‘재벌경제’ 일 뿐이다</p>
<p>보건복지부는 국민의료비 폭등을 불러 올 원격의료에 대해 달콤한 선전만을 할 것이 아니라, 의료비 부담 추계를 밝히고 누가 그 부담을 질 것인지를 분명히 해야 할 것이다.</p>
<p>&nbsp;</p>
<p>둘째. 원격의료가 병원을 자주 찾아야 하는 만성기 환자들을 위한 편의제공이라는 홍보는 위험천만한 짓이다. 정부의 입법예고안을 보면 원격진료를 고혈압 ․ 당뇨 등 만성질환자, 거동이 어려운 노인 ․ 장애인, 도서 ․ 벽지 거주자 등으로 제한한다는 규정이 있다. 그러나 실제 원격의료로 대면치료를 대체할 경우 가장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들이다. 단순한 혈압 및 당뇨 데이터 같은 전자정보로 환자를 파악하게 되면서 동반될 합병증 및 부수질환을 놓칠 공산이 크기 때문이다. 이는 환자 생명과 안전을 두고 벌이는 도박과 같은 것이며 주무부처인 복지부가 의료에 대해 너무 무지하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준다.</p>
<p>&nbsp;</p>
<p>셋째. 원격의료는 비용에 따른 효과 및 치료 안정성이 입증된 바 없다. EU가 지금까지 원격의료를 도입하지 않은 이유다. 또한 한국의 시범사업 결과도 공개적으로 발표되거나 논의된 적이 단 한번도 없다. 지금 보건복지부는 전국민을 대상으로 재벌기업들을 위한 원격진료 임상시험을 하자는 것인가?</p>
<p>또한 원격의료로 인해 국민들의 개인질병정보가 대기업이나 민간보험사에 고스란히 전달될 위험이 너무나 크다. 우리는 보건복지부가 보험사들이 그토록 노리고 있던 국민 개개인의 건강질병정보 유출 위험까지 감수하면서 원격의료를 이토록 도입하고 싶어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다.</p>
<p>&nbsp;</p>
<p>넷째. 원격의료를 ‘동네의원’부터 시작한다는 복지부 법안은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이 낸 법과 실질적 차이가 없다. 원격의료를 도입하면 한국처럼 재벌병원과 대형병원이 환자들을 잠식하는 형태가 더 심해질 것이라는 점이 지적된 바 있다. 이런 지적이 일자 복지부가 그야말로 ‘동네의원부터’ 시작하자고 의사들을 설득하려 낸 법안이 이번 복지부 입법예고안이다.</p>
<p>그러나 ‘1조원 클럽’ 이라고 불리는 빅 5 병원이 각각 재벌IT 회사들과 원격의료를 중심으로 하는 유헬스 회사를 만들고 있는 마당에 ‘동네의원부터’ 라는 말은 그야말로 동네의원 ‘부터’ 재벌병원과 재벌IT기업‘까지’ 한국 의료 전체를 원격의료라는 기업들의 투자처로 내모는 것이다.</p>
<p>&nbsp;</p>
<p>결국 정부가 시도하는 원격의료 도입은 재벌IT 기업, 병원자본, 의료기기회사, 민간의료보험사 등에게 특혜를 주고자 하는 의도다. 바로 이들이 정부의 원격의료 사업의 실질적 수혜자이며 또한 정부의 입법을 주도하는 숨은 세력들이다.</p>
<p>원격의료는 일부 재벌 IT 기업에게는 떼돈을 벌어들일 기회를 제공하지만 국민에게 돌아오는 것은 개인 의료비 상승과 안전성도 확보되지 않은 의료기술의 실험대상으로 전락하는 것뿐이다. 박근혜정부는 의료공약과 복지공약을 누더기처럼 내팽개친 것도 모자라 대기업에게는 특혜를 주면서 국민들에게는 의료비폭등을 안겨주려 한다. 국민 건강을 책임지는 주무부처라는 이름을 단 보건복지부는 기업들에게 국민건강을 내다파는 원격의료 도입 시도를 중단해야 한다. &lt;끝&gt;</p>
<p>&nbsp;</p>
<p>2013.10.30</p>
<p>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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