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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건강과 대안 &#187; 협상 선결조건</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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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TPP/한미FTA] 웬티 커틀러가 제기한 TPP 4대 선결조건 중 유기농 제품의 인증 문제 분석</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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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Mon, 16 Dec 2013 04:44:40 +0000</pubDate>
		<dc:creator>건강과대안</dc:creator>
				<category><![CDATA[GMO]]></category>
		<category><![CDATA[기업감시]]></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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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tegory><![CDATA[자유무역협정(TPP, FTA)]]></category>
		<category><![CDATA[유기농인정기관]]></category>
		<category><![CDATA[유기농인증제도]]></category>
		<category><![CDATA[협상 선결조건]]></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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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미국은 한미FTA 협상을 개시하기 위한 4대 선결조건을 요구하더니&#8230; 이젠 TPP참가를 위한 4대 선결조건을 요구하고 있네요. 1. 원산지 표시 문제 2. 금융서비스분야의 자료공유 3.자동차분야의 비관세 장벽 4.유기농 제품의 인증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미국은 한미FTA 협상을 개시하기 위한 4대 선결조건을 요구하더니&#8230; 이젠 TPP참가를 위한 4대 선결조건을 요구하고 있네요.</p>
<p>1. 원산지 표시 문제<br />
2. 금융서비스분야의 자료공유<br />
3.자동차분야의 비관세 장벽<br />
4.유기농 제품의 인증 문제</p>
<p>유기농 제품의 인증문제는  USTR 무역장벽보고서 중 SPS/TBT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왔던 한미 무역현안 중 하나입니다.</p>
<p>한미 양국의 유기농 인증제도를 비교해보면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습니다.</p>
<p>한국의 유기농 인증제도에서는 시료 채취가 의무사항이지만, 미국에서는 의무사항이 아니라 인증조사관이 판단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시료를 채취하여 분석하고 있습니다.</p>
<p>한국의 유기농 인증제도에서는 GMO를 일체 허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미국에서는 유기축산 사료의 경우 non-GMO 증명서가 첨부되어 있을 경우 GMO zero라는 성분분석 증명서가 필요하지 않다는 규정이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한국은 이러한 규정이 명문화되어 있지 않습니다.(한국의 친환경농업육성법에 따라 유기농산물로 인증을 받은 원료를 95% 이상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데&#8230; 이 규정은 미국의 규정과 동일합니다)</p>
<p>한국은 유기농 인증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미국의 경우 1만불 이하의 벌금(한화 약 1천만원 정도) 형으로 처벌 규정이 한국보다 상대적으로 가볍습니다.</p>
<p>미국의 요구는 미국 농무부(USDA)에서 유기농 인증을 받은 농식품의 경우 한국에서 별도의 인증절차 없이 동등하게 유기농으로 인증하라는 것입니다.</p>
<p>동등성 인정제도는 Equivalence Country List(한국의 유기농 인증과 동등성을 인정하는 국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명문을 두는 것), Equivalence MOU(한미 상호 간에 동등성 인정 협약을 체결하는 것), Country List(EU가 역외 국가 중 동등성이 인정 되는 국가를 등록시키는 제도), Accepted Certifier List(인증기관이 동일하다고 인증하여 인증서를 교부해주는 것) 등의 방식이 있습니다.</p>
<p>사실 동동성 협약은 특별한 문건이 있지 않으며, 각 국가의 인정기관(Accreditation Body) 책임자 간의 공문서로 대체할 수 있기 때문에&#8230; 미국은 한국 정부의 TPP협상 참여의 4대 선결조건으로 손쉽게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p>
<p>* 한국의 유기농 인증</p>
<p>- 근거법령 :<br />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br />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br />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br />
※  친환경농축산물_및_유기식품등의_인증기관지정운영요령(20130703고시_전문)<br />
※  친환경농축산물_및_유기식품등의_인증에관한세부실시_요령(130703고시_전문)<br />
<a href="http://www.enviagro.go.kr/portal/statute/Statute_rules_01.jsp" target="_blank">http://www.enviagro.go.kr/portal/statute/Statute_rules_01.jsp</a></p>
<p>한국의 친환경농업육성법에 따라 유기농산물로 인증을 받은 원료를 95% 이상 사용하도록 되어 있음.</p>
<p>* 미국 농무부(USDA) 유기농 인증 (첨부파일)</p>
<p>- 100% 유기농 : 유기영농방식으로 생산된 성분만으로 제조<br />
- 유기농 : 물과 염류를 제외하고 중량 기준으로 제품의 95%이상 유기농방식으로 생산된 성분의 경우 나머지 성분 중 5%까지는 NATIONAL LIST에서 허용하는 비농산물을 포함할 수 있다. ‘100%유기농’과 ‘유기농’의 요건을 충족시키는 제품의 경우, 그러한 용어와 유기농 성분 배합비율을 주 표시면에 표시할 수 있다. 유기농으로 표시된 모든 제품에 대해서는 성분표시란에 각 유기농 성분을 명시해야한다. USDA인증표시와 해당 인증기관의 인증표시 또는 인증마크를 제품 포장 및 광고에 사용할 수 있다.<br />
- 유기농으로 제조 : 성분의 70%~95%까지가 유기농업방식으로 생산된 제품이어야 한다. 유기농 성분 또는 식품 유형을 3개까지 명시할 수 있으며, 유기농 성분 함유비율과 인증기관의 인증 표시 또는 마크를 주 표시면에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USDA인증표시는 포장의 어느 곳에도 사용할 수 없다.<br />
- 유기농 성분이 70%미만인 제품의 경우 성분란에 유기농 성분 표시 : 이런 제품들은 주 표시면 어느곳에도 유기농이란 용어를 사용할 수 없다. 그러나 성분 표시란에 유기농업방식으로 생산된 특정성분을 명시할 수 있다.</p>
<p>* 미국 농무부 유기농 인증의 문제점</p>
<p>100% 유기농이 아닌 식품이나 화학 첨가물이 포함된 제품이 ‘유기농’ 마크를 달고 판매되고 있음.</p>
<p>현재 농무부는 허가된 비유기농 함유물이 5% 이하인 식품의 경우에 USDA 인증 유기농식품으로 인정하고 있으나, 초대형 식품업체들의 로비활동으로 인해 허가된 비유기농 첨가물의 가짓수가 77가지에서 245가지로 증가함.</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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