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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건강과 대안 &#187; 헬스커넥트</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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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서울대병원이 투자한 100억 자산, 꼼수가 보인다</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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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Mon, 14 Jul 2014 01:26:30 +0000</pubDate>
		<dc:creator>건강과대안</dc:creator>
				<category><![CDATA[IT산업과 의료]]></category>
		<category><![CDATA[영리병원·의료상업화]]></category>
		<category><![CDATA[의료서비스]]></category>
		<category><![CDATA[의료자원(보험,인력등)]]></category>
		<category><![CDATA[서울대병원]]></category>
		<category><![CDATA[영리자회사]]></category>
		<category><![CDATA[의료법 시행규칙]]></category>
		<category><![CDATA[헬스커넥트]]></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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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의료민영화 되면, 우리는⑭] 영리자회사 헬스커넥트 위법 논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라더니 의료민영화에 대한 정부 의지가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8216;우리 주변의 세월호&#8217;에서 특히 생명을 다루는 의료분야는 가장 안전해야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strong>[의료민영화 되면, 우리는⑭] 영리자회사 헬스커넥트 위법 논란</strong></p>
<p><span style="font-size: 1rem; line-height: 1.714285714; color: #0000ff;">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라더니 의료민영화에 대한 정부 의지가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8216;우리 주변의 세월호&#8217;에서 특히 생명을 다루는 의료분야는 가장 안전해야 할 영역인데요. 그 안전이 흔들리면 시민들의 불안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이번 연재를 통해 의료민영화의 우려점을 자세히 짚어봅니다. [편집자말]</span></p>
<p><span style="color: #800080;">&#8220;시작은 건강검진이지만 끝은 없습니다.&#8221;</span></p>
<p>얼마전까지 서울대학교병원이 만든 자회사 헬스커넥트(Healthconnect) 홈페이지에 게시된 기업 모토였다. 헬스커넥트는 서울대학교병원과 SK텔레콤이 합작투자하여 지난 2012년 1월 설립한 회사다. 그러나 최근 서울대병원이 영리자회사를 설립·운영하는 것은 위법이며, 서울대병원의 개인질병정보가 자산으로 거래됐다는 의혹이 일자 홈페이지 모토가 변경됐다.</p>
<p><span style="color: #800080;">&#8216;틀을 부수고 새로운 길을 상상하라.&#8217;</span></p>
<p>&#8216;건강검진으로 돈번다&#8217;는 이미지보다는 신의료기술로 포장하는 게 안전하다는 판단을 한 모양이다. 요즘 가장 흔한 말로 &#8216;스마트 헬스케어&#8217; 이미지 포장하기다.</p>
<p><strong>서울대병원 헬스커넥트 설립 운영은 &#8216;위법&#8217;</strong></p>
<p>작년 12월 박근혜정부는 &#8217;4차 투자활성화 대책&#8217;을 통해 의료민영화의 구체적 방법을 공개했다. 투자자를 위한 원스톱서비스로, 의료법인의 부대사업을 대폭 허용하고 이를 자회사로 허용한다는 방침이었다.</p>
<p>그리고 이때 앞선 모델이자 예로 내세운 것이 서울대병원의 헬스커넥트였다. 그러면서 이미 서울대를 비롯한 대학병원들이 자회사를 가지고 수익사업을 하는데 다른 의료법인들에게만 못하게 하는 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했다. 대학병원들의 영리행위를 규제해서 형평성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모든 병원에 돈벌이 영리행위를 허용해 형평성을 맞추겠다는 게 복지부의 의지다.</p>
<p>그 방식으로 나온 게 바로 의료법 시행규칙과 가이드라인으로, 의료법인 수익추구에 대한 전면적인 규제완화다. 모든 병원들에 동일한 수준으로 돈벌이를 하게 해줘야 한다는 그 &#8216;형평성&#8217; 주장은 지금 복지부가 의료영리화 정책을 밀어붙이는 가장 큰 명분이 됐다.</p>
<p>그런데 지난 6월 27일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서울대병원이 SK텔레콤과 각각 100억씩 투자한 헬스커넥트 설립 운영은 위법이라는 다수의 의견이 나왔다. 공공성을 지난 특수법인 서울대병원은 그 설치법이 따로 있는데 본연의 목적과 맞지 않는, 주식 배당이 가능한 영리자회사를 소유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것이다.</p>
<p>이에 서울대병원 측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8220;자회사 설치에 대한 의료법 위반 여부를 법무법인에 의뢰해 검토한 결과, 서울대병원은 특수법인으로서 헬스커넥트 설립에 법적 문제가 없다. 또한 2011년 자회사 설립에 대한 정부의 사업 인정을 받았다&#8221;며 전혀 다른 해명을 내놔 논란이 더 커지고 있다.</p>
<p>문제는 서울대병원이 투자한 100억이라는 자산에 있다. 서울대병원은 헬스커넥트 설립시 두 가지 무형자산을 출자했다.</p>
<p>첫째 서울대병원은 헬스커넥트에 &#8216;EMR(Electronic Medical Record ; 전자의무기록) 표준화 및 디지털 콘텐츠 편집 저작물을 회사가 존속하는 기간 동안 복제, 배포, 2차적 저작물 작성 등의 방법으로 독점해 사용할 수 있는 권리&#8217;를 SK텔레콤에 제공했다. 즉, 이에 대한 가치가 돈으로 환산된 것이다.</p>
<p>그렇다면 전자의무기록과 디지털 콘텐츠 편집 저작물이란 무엇일까? 환자들의 전자의무기록과 디지털 콘텐츠 편집 저작물은 그동안 서울대병원을 이용한 환자들의 개인 질병 정보가 담긴 것을 의미한다. 서울대병원이 환자 동의도 없이 재벌 IT기업인 SK텔레콤에게 개인질병정보를 넘긴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이유다.</p>
<p><a href="http://www.chsc.or.kr/wp-content/uploads/2014/07/IE001731697_STD.jpg"><img class="alignnone size-full wp-image-11886" alt="IE001731697_STD" src="http://www.chsc.or.kr/wp-content/uploads/2014/07/IE001731697_STD.jpg" width="550" height="343" /></a></p>
<p>▲ 헬스커넥트의 말처럼 &#8216;진료와 연계한 환자맞춤형 병원 정보&#8217;를 제공하려면 환자들의 신체정보와 건강정보가 담긴 전자의무기록을 이용할 수밖에 없다.</p>
<p>정확한 사실을 위해 서울대병원노동조합과 보건의료단체연합, 민변, 참여연대 등이 100억의 무형자산의 가치로 인정받은 EMR 표준화 및 디지털 콘텐츠 편집 저작물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서울대 병원 측에 여러 차례 정보공개청구를 했으나 모두 &#8216;영업비밀&#8217;이라는 이유로 거절됐다. 그리고 아직도 서울대병원은 관련된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p>
<p>개인질병정보를 가지고 장사를 한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는 이유는 헬스커넥트 주식회사가 홍보하고 있는 상품 판매의 내용을 보면 더 잘 알 수 있다. 헬스커넥트사는 자신이 만든 의료기기인 헬스온을 다음과 같이 홍보한다.</p>
<p>&#8220;&lt;헬스온 서비스&gt;는 건강검진 추후관리에 초점을 맞춰 개발된 일상생활 기반의 개인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8221;</p>
<p>헬스커넥트의 말처럼 &#8216;진료와 연계한 환자맞춤형 병원 정보&#8217;를 제공하려면 환자들의 신체정보와 건강정보가 담긴 전자의무기록을 이용할 수밖에 없다. 그동안 서울대병원을 이용한 모든 환자들의 데이터가 이제 텔레콤이라는 IT기업에 넘어가면 나중에 이것이 어떤 방식으로 인터넷이나 다른 기업들에게 유출될지 알 수가 없다.</p>
<p><strong>오병희 병원장은 &#8220;병원도 호텔 서비스와 같이 퀄리티 다르면 값 달라야&#8221;</strong></p>
<p>또한 서울대병원은 헬스커넥트에 &#8216;서울대병원의 기본 표장과 등록 또는 출원 중인 서비스표를 국내외에서 사용계약 체결일로부터 20년간 헬스커넥트가 출시하는 상품 및 서비스에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8217;를 제공했다. 즉, 서울대병원이라는 이름과 브랜드를 SK텔레콤이 상품 판매 홍보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p>
<p>서울대병원이란 브랜드는 국가 재산이다. 그리고 의료법은 병원 이름과 표장 등을 다른 곳에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상품 마케팅을 위해 병원 브랜드(표장)를 검증되지 않은 상품에 사용하면, 환자들은 안전성이 입증된 상품이라고 여겨 각종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서울대병원은 이러한 의료법도 무시한 채 영리자회사를 설립 운영했다.</p>
<p>서울대병원 오병희 병원장은 지난 10일 보건산업최고경영자회의에서 &#8216;선택진료비 폐지&#8217;와 관련해 &#8220;가격자율권을 침해하는 것&#8221;이라고 반대했다. 병원도 &#8220;호텔 서비스와 같이 퀄리티가 다르면 값이 달라야 한다&#8221;는 것이다. 공공병원이자 국립대병원의 병원장이 환자치료를 호텔서비스에 비교하는 것은 놀라운 일이다.</p>
<p>그런데 선택진료비를 호텔과 비교할 수 있을까. 없다. 호텔 서비스는 호텔을 이용하는 고객이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지만 대학병원 선택진료비는 이미 환자가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거의 없기 때문이다. 여전히 국민들은 선택진료비와 병원마다 극심한 비급여 과잉진료 때문에 등골이 휜다.</p>
<p>환자들은 아직까지 서울대병원에 대한 믿음이 있다. 국가 중앙병원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믿고, 국가가 책임지고 관리하는 국립대학교 병원이라는 믿음이다. 그런데 이런 공공병원에서 영리자회사를 만들어 환자들의 개인질병정보를 거래하고, 병원에서만 이용하라고 한 브랜드를 상업적으로 팔아 돈을 버는 게 과연 옳은 일일까.</p>
<p>이 글을 쓰고 있는 10일 오병희 서울대병원장이 복지부와 함께 아랍에미레이트에 병원서비스와 병원의료정보시스템을 수출하는 계약을 맺었다고 기자회견을 한 모양이다. 언제부터 병원이 수출 품목이 되었는지 알 수 없지만 우리나라에서 행해지는 과잉검사와 과잉수술 등이 이제 해외로까지 수출되는 것은 아닌가 걱정이 앞선다. 나라 망신이기 때문이다.</p>
<p><strong>의료가 돈벌이로 전락하는 의료법 시행규칙 철회되어야</strong></p>
<p><a href="http://www.chsc.or.kr/wp-content/uploads/2014/07/IE001731696_STD.jpg"><img class="alignnone size-full wp-image-11887" alt="IE001731696_STD" src="http://www.chsc.or.kr/wp-content/uploads/2014/07/IE001731696_STD.jpg" width="550" height="379" /></a><br />
▲ 박근혜정부는 영리자회사 헬스커넥트가 위법이라는 사실이 드러난 만큼, 이를 근거로 한 의료법인의 영리자회사 설립 운영을 허용하는 의료법 시행규칙은 철회해야 한다.</p>
<p>의료는 상품이 아니다. 요즘 국경없는의사회가 전 세계 가난한 나라의 아이들을 구하고자 지하철 역을 이동하며 모금 홍보물을 세우고 있는 모양이다. 한쪽에서는 빈곤과 전쟁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리기 위한 의료를 행하는데, 한국정부와 서울대병원은 의료 수출을 위해 규제완화와 영리자회사를 요구한다. 해외로 나가는 의료라는 의미에서 둘 다 동일하지만 국경없는의사회가 사람을 살리는 의료라면 정부가 하는 의료는 돈벌이인 것은 분명해 보인다.</p>
<p>서울대병원 오병희 병원장은 헬스커넥트가 위법이며 공공병원인 서울대병원이 당장 철수해야 한다는 것을 모르지 않을 것이다. 아마 헬스커넥트 위법하다는 여론을 덮기 위해 문형표 복지부 장관과 함께 의료수출 대성공을 알리는 퍼포먼스를 한 것이리라. 그러나 잘못을 더 큰 잘못으로 덮고 또 더 큰 사기로 가리는 일은 그만해야 한다.</p>
<p>또한 박근혜정부는 영리자회사 헬스커넥트가 위법이라는 논란이 가중되고 있는 만큼, 이를 근거로 한 의료법인의 영리자회사 설립 운영을 허용하는 의료법 시행규칙은 철회되어야 한다. 위법적인 사례를 근거로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그 시행규칙이 다시 위법을 사후 합법화하는 것. 이런 의료민영화는 즉시 중단되어야 한다.</p>
<p>한편 야당과 시민단체는 지난 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헬스커넥트 설립 과정에 대한 서울대병원의 특별감사를 요구하며, 병원 측에 헬스커넥트 즉시 탈퇴를 촉구한 바 있다.</p>
<p>* 이 글은 변혜진 운영위원이, 지난 2014년 7월12일 오마이뉴스에 기고한 글입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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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기자회견] 교육부는 서울대병원 영리자회사 헬스커넥트 설립 과정에 대한 특별감사 시행하고, 서울대병원은 헬스커넥트에서 즉시 철수해야 한다.</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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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Fri, 11 Jul 2014 02:19:56 +0000</pubDate>
		<dc:creator>건강과대안</dc:creator>
				<category><![CDATA[공공의료]]></category>
		<category><![CDATA[영리병원·의료상업화]]></category>
		<category><![CDATA[SK]]></category>
		<category><![CDATA[국립대병원]]></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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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tegory><![CDATA[영리자회사]]></category>
		<category><![CDATA[입법조사처]]></category>
		<category><![CDATA[헬스커넥트]]></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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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기자회견] 교육부는 서울대병원 영리자회사 헬스커넥트 설립 과정에 대한 특별감사 시행하고, 서울대병원은 헬스커넥트에서 즉시 철수해야 한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 6월 27일 유은혜 의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한 답신에서 서울대병원 등 국립대병원이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h1>[기자회견]</h1>
<h1>교육부는 서울대병원 영리자회사 헬스커넥트 설립 과정에 대한 특별감사 시행하고, 서울대병원은 헬스커넥트에서 즉시 철수해야 한다.</h1>
<p><span style="line-height: 1.714285714; font-size: 1rem;">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 6월 27일 유은혜 의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한 답신에서 서울대병원 등 국립대병원이 자회사 등을 설립하거나 투자를 통해 수익사업을 하는 것은 현행법의 입법목적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그간 서울대병원이 SK와 합작하여 설립, 운영한 헬스커넥트 주식회사는 위법이다. 그러므로 서울대병원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을 가지고 있는 교육부는 당장 서울대병원이 지분매각 등을 통해 헬스커넥트에서 탈퇴하도록 명령해야 한다. 위법적인 헬스커넥트 설립이 결정되기까지 전과정에 대한 철저한 감사를 통해 책임자를 문책해야 한다. 서울대병원 외에도 외부자본을 유치하여 수익사업을 수행하는 국립대병원이 없는지 철저한 조사를 시행하고 그에 따른 후속 조치를 취해야 한다.</span></p>
<p>&nbsp;</p>
<p>서울대병원은 2011년 헬스커넥트 설립 당시 법률 검토 과정에서 특수법인으로서 자회사 설립에 문제가 없다는 의견을 들었고 정부의 승인을 받았기에, 아무런 법적 문제가 없다고 강변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국회입법조사처 회신에서도 확인된 바, 다수 법률가의 의견은 이와 다르다. 다수 법률가들은 서울대병원이 특수법인이지만 의료기관 운영과 관련된 사항은 의료법을 따라야 하며, 높은 공공성을 가진 특수법인이기에 외부 자본을 유치하여 영리활동을 수행하는 자회사를 설립하는 것은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의 입법 목적에 어긋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므로 서울대병원이 헬스커넥트 설립 당시 수행한 법률 자문은 편파적인 것으로서 효력이 없다. 당시 서울대병원 이사회의 위법한 결정을 승인한 교육부는 서울대병원에 대한 올바른 지도, 감독을 수행하지 못한 것이므로 당시 교육부의 이러한 행위에 대한 감사와 문책이 따라야 한다.</p>
<p>&nbsp;</p>
<p>한편, 서울대병원은 헬스커넥트 설립시 2가지 무형자산을 출자하였는데, 이러한 출자의 위법성 및 정당성도 심각한 문제다. 서울대병원은 헬스커넥트에 ‘EMR(Electronic Medical Record: 전자의무기록) 표준화 및 디지털 콘텐츠 편집 저작물을 회사가 존속하는 기간 동안 복제, 배포, 2차적 저작물 작성 등의 방법으로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제공했다. 이와 관련해서는 환자들의 개인 의료 정보를 주식회사에 넘기는 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는 헬스커넥트사가 홈페이지를 통해서 소개하는 내용만 보아도 충분하다. 헬스온은 사업소개를 통해 “&lt;헬스온 서비스&gt;는 건강검진 추후관리에 초점을 맞춰 개발된 일상생활 기반의 개인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라고 소개하거나, EMR에 기반하여 “진료와 연계한 환자맞춤형 병원정보 제공”한다고 소개하고 있다.</p>
<p>&nbsp;</p>
<p>또한 서울대병원은 헬스커넥트에 ‘서울대병원의 기본 표장과 등록 또는 출원 중인 서비스표를 국내외에서 사용계약 체결일로부터 20년간 헬스커넥트가 출시하는 상품 및 서비스에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제공했다. 이는 서울대병원의 브랜드 가치를 판 것인데, 공공기관으로서 서울대병원의 브랜드 가치를 이와 같이 상업적으로 내다파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용납할 수 없다. 한편 EMR 사용권 출자에 대한 감정평가액 14억 7천만 원과 브랜드 가치 양도에 따른 감정평가액 87억 4천만 원의 평가 근거와 과정에 대해서도 각종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p>
<p>&nbsp;</p>
<p>이에 이러한 정당한 의혹을 해소하고자 관련된 정보에 대한 정보 공개를 청구하였으나 서울대병원은 이는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며 공개를 거부하였다.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의 ‘법인 등의 경영, 영업상 비밀’은 ‘타인에게 알려지지 아니함이 유리한 사업 활동에 관한 일체의 정보’ 또는 ‘사업 활동에 관한 일체의 비밀사항’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공개 여부는 공개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이익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는데, 그러한 정당한 이익이 있는지 여부는 정보공개법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이를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헬스커넥트 설립 과정에 대한 정보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꼭 공개되어야 하는 정보이고, 관련 정보가 공개된다고 하여도 서울대학교병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없다. 서울대병원이 법률의 자의적 해석을 통해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한다면 이는 심각한 월권이다. 서울대병원은 관련 정보를 당장 공개하여 국민의 의혹을 불식시켜야 한다.</p>
<p>&nbsp;</p>
<p>마지막으로 보건복지부는 서울대병원이 헬스커넥트 자회사를 설립한 사례와 세브란스병원의 안연케어를 그 근거로 들어, 의료법인과 특수법인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의료법인도 영리 자회사를 설립할 수 있게 해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의료법인의 영리 자회사 설립 가이드라인을 배포했다. 그런데 이번 입법조사처의 회신에서도 드러난 바, 현재 서울대병원의 자회사 설립은 위법이다. 또한 세브란스병원의 안연케어는 연세대 병원측이 진영장관시기 복지부의 고발이후 이를 매각하였다. 따라서 보건복지부의 의료법인의 영리자회사 설립허용 정책 추진은 불법에 근거를 둔 것이므로 원천무효다. 따라서 굳이 의료법인이 영리 자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허용하려면 최소한 가이드라인 배포가 아니라 의료법 개정이 필요하다. 보건복지부의 의료법인 영리 자회사 설립 허용 가이드라인은 제 멋대로 식의 행정 해석에 근거한 국회 권한 침해 행위다. 이는 국회에서 법 개정을 통해 추진해야 할 사항을 행정 해석으로 대체한 것으로 행정독재이다. 나아가 이러한 의료법인의 영리자회사 허용은 사후적으로 대학병원등 대형병원의 영리자회사들에 대한 사후적 합법화를 통해 대형 병원 영리자회사를 대거 만들어냄으로서 한국의 대형병원의 영리화와 상업화를 가속화시킨다는 점에서 매우 심각한 문제를 일으킨다.</p>
<p>&nbsp;</p>
<p>서울대병원의 헬스커넥트 영리 자회사 설립도, 교육부의 서울대병원 헬스커넥트 회사 설립 승인도, 보건복지부의 의료법인 영리 자회사 설립 허용 가이드라인 배포도 모두 위법이다. 법률에 대한 제 멋대로 식의 해석을 통해 위법을 일삼는 박근혜 정부의 행정 독재는 당장 중단되어야 한다. 하물며 한국사회의 의료제도와 대학병원의 성격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의료상업화, 의료민영화 조치를 행정독재로 추진하려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국회의 권한이 지켜지는, 즉 3권 분립의 헌법정신이 지켜지지 못하면 더 이상 한국사회는 민주주의사회가 아니다.</p>
<p><span style="line-height: 1.714285714; font-size: 1rem;">2014. 7. 8</span></p>
<p>국회의원 유은혜(새정치민주연합),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공공의료팀, 전국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서울대병원분회</p>
<p>&nbs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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