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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건강과 대안 &#187; 투자활성화대책</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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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연구공동체</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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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이슈브리핑]임상시험 받던 18세 소년,  왜 사흘만에 죽었을까?</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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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ue, 31 Mar 2015 06:08:37 +0000</pubDate>
		<dc:creator>건강과대안</dc:creator>
				<category><![CDATA[과학기술 · 생의학]]></category>
		<category><![CDATA[줄기세포]]></category>
		<category><![CDATA[peer-review]]></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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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tegory><![CDATA[연구자 임상]]></category>
		<category><![CDATA[임상시험]]></category>
		<category><![CDATA[투자활성화대책]]></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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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6차 투자활성화 대책 보건의료 뜯어보기③] 안전성 우려에도 줄기세포치료제 확대개발 이 글은 지난 2014년 9월 15일 &#60;오마이뉴스&#62;에 게재된 기사로, 줄기세포치료제에 대한 규제완화 조치가 의미하는 바를 잘 짚어내고 있어 이슈브리핑으로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6차 투자활성화 대책 보건의료 뜯어보기③] 안전성 우려에도 줄기세포치료제 확대개발</p>
<p>이 글은 지난 2014년 9월 15일 &lt;오마이뉴스&gt;에 게재된 기사로, 줄기세포치료제에 대한 규제완화 조치가 의미하는 바를 잘 짚어내고 있어 이슈브리핑으로 엮어둔다. 원문출처는 아래와 같다. <a href="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032209">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032209</a></p>
<p>차례</p>
<p>전세계 줄기세포치료제 5개 중 4개가 한국서 허가&#8230; 네이처 &#8216;일침&#8217;</p>
<p>안전성 우려에도 &#8216;자가 줄기세포 치료제→모든 줄기세포 치료제&#8217;로 확대해</p>
<p>학술지에 실렸다고 안전성 입증? 황우석 사건 잊었나</p>
<p>6차 투자활성화 대책에 숨은 &#8216;신의 한 수&#8217;</p>
<p>지금 한국에 켈시 여사가 필요한 이유</p>
<p>&nbsp;</p>
<p>&nbs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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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의료특허는 또 뭐야? 박근혜 정부에 또 당했다</title>
		<link>http://www.chsc.or.kr/?post_type=column&#038;p=18611</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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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Mon, 10 Nov 2014 04:07:59 +0000</pubDate>
		<dc:creator>건강과대안</dc:creator>
				<category><![CDATA[TPP]]></category>
		<category><![CDATA[의과대학 주식회사]]></category>
		<category><![CDATA[의료법 시행규칙]]></category>
		<category><![CDATA[의료특허]]></category>
		<category><![CDATA[투자활성화대책]]></category>
		<category><![CDATA[특허비용]]></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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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입만 열면 거짓말이다. 거짓말을 너무 많이 하다보면 자기가 언제 무슨 말을 했는지 기억하기도 쉽지 않은가 보다. 박근혜 정부가 지금 그런 상태가 아닌가 싶다. 처음 의료법인에 대한 영리자회사를 추진한다고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입만 열면 거짓말이다. 거짓말을 너무 많이 하다보면 자기가 언제 무슨 말을 했는지 기억하기도 쉽지 않은가 보다. 박근혜 정부가 지금 그런 상태가 아닌가 싶다. 처음 의료법인에 대한 영리자회사를 추진한다고 했을 때, 의료비 상승을 우려하는 국민들 목소리가 높았다. 이에 정부는 &#8216;큰 병원들은 못하게 할 거다. 중소병원을 살려 경제회복을 시키기 위한 방안이다&#8217;라고 했다.</p>
<p>그러더니 지난 8월 말, 200만명이 한 의료민영화 반대 서명도 무시하고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확대와 영리자회사 허용을 위한 의료법 시행규칙을 강행했다. 그리고 곧이어 대형병원 기술지주회사 허용안마저 발표했다. 이름하여 &#8217;6차 투자활성화 대책&#8217; 방안이다. 이것이 왜 민생을 도탄에 빠트리는 의료민영화 다단계 방안인지 살펴보자.</p>
<p><strong>의과대학 주식회사와 의료 특허</strong></p>
<p>6차 투자활성화 방안에는 의과대학병원 기술지주회사 설립 허용 내용이 포함돼 있다. 정부가 기술지주회사를 허용하는 것은 &#8216;의료특허&#8217;를 이용해 기술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란다. 박근혜 정부는 의사들이 독점적인 의료특허를 직접 소유할 수 없어 의료연구와 개발이 정체되어 있다고 주장한다.</p>
<p>다시 말해, 대학병원에 있는 의사들이 돈으로 보상되는 별도의 제도가 없어 환자들에 대한 새로운 치료제 개발이나 연구를 등한시한다는 주장이다. 의사들에게 의료특허를 허용해 별도의 수익을 갖게 해주면 돈 때문에 연구도 열심히 하고, 새로운 치료기술도 개발해 낼 것이라는 말이다. 근거 있는 주장일까.</p>
<p>제법 그럴싸하게 들린다. &#8216;돈만 더 준다면야&#8217; 의사가 뭐든 할 수 있을 것처럼 생각되기도 한다. 의료상업화가 일상이 돼 버린 탓이다. 우리가 병원에 가면 늘 의심하는 이유다. 내가 받는 검사나 치료가 적절한 것인지, 병원이 돈을 벌기 위해 그러는 게 아닌지.</p>
<p>그러나 의료기술은 단 한 사람의 연구나 개발로 &#8216;혁신&#8217;되는 것이 아니다. 게다가 돈으로 사고파는 의료특허는 의료기술을 발전시키는 게 아니라 오히려 기술발전을 더디게 만든다. 의료란 지난 수백년 간 인류의 경험이 축적된 인류 공동의 산물이다. 선행된 여러 연구들 위에 또 다른 연구자들의 연구와 경험이 축적되어 새로운 과학 기술이 만들어지는 것처럼 의료 또한 그러하다.</p>
<p>따라서 의학은 언제나 그 정보를 오픈해야 한다. 학교에서 의학을 배우는 학생들이 선행 연구나 치료 기술에 대한 논문과 수술법을 자유롭게 접할 수 없다면 새로운 의학 기술의 전수와 발전은 불가능하다.</p>
<p>그런데 학생들과 수련의들을 교육시키는 의과대학병원에 &#8216;의료특허&#8217;라는 독점적 인센티브 제도가 생긴다면 어떻게 될까? 학생들은 새로운 수술법과 진단법을 배울 때마다 그 의료특허를 소유한 교수나 의사 혹은 기업에게 별도의 특허비용을 지불해야 한다.</p>
<p>의학을 연구하고 발전시켜야 할 차세대 연구자들이 엄청난 비용 때문에 연구를 포기하거나 자료 접근을 차단당하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말이다. 결국 자유롭게 공유되던 인류의 자산이 돈에 의해 감금되고 차단되며 독점되는 것이다.</p>
<p>가뜩이나 비싼 의과대학의 등록금이 지금보다 더 오를 수도 있다. 학교가 새로운 의료기술에 대한 사용료(특허비용)를 학생들에게 전가시킬 수도 있기 때문이다. 또한 높은 비용 때문에 새로운 의료기술에 접근하지 못하는 학교도 발생해, 교육 과정의 불평등도 발생할 수 있다.</p>
<p>수술이나 처방 등의 의료분야에 &#8216;특허&#8217;를 도입하려는 정부의 시도는 결국 모든 의학 수련 과정의 상업화를 가져올 것이다. 결국 의학기술의 발전은커녕 기술 발전의 저해와 수련 과정의 불평등을 초래하고 말 것이란 말이다.</p>
<p>당연히 환자들의 치료비 부담도 증가하게 된다. 지금도 의사들 중 일부는 의료기기 회사와 공동으로 특허를 소유하고 있으며, 로봇수술 등 새로운 의료기기를 사용할 때마다 별도의 수당을 책정받는다. 의료 관련 기업과 병원간의 리베이트 관행도 여전하다. 제대로 된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p>
<p>그런데 미국처럼 의사의 수술과 진단 방법에까지 의료특허를 부한다면 어떻게 될까. 환자들은 수술을 받거나 진단을 받을 때마다 별도의 특허비용을 지불하게 될 것이다. &#8216;의료특허&#8217;가 의사들에게는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수단이 될지 모르겠지만, 환자들에게는 치료비를 증가시키는 또 하나의 요인이 되는 것이다.</p>
<p>결국 환자들에게 &#8216;선택&#8217;이 아니었던 &#8216;선택진료비&#8217;를 폐지한다고 큰소리쳤던 박근혜 정부가 만들어 낸 게 &#8217;의료특허&#8217; 제도라니. 그 비용이 얼마나 될지는 알 수조차 없다.</p>
<p><strong>&#8216;환자맞춤형&#8217;이 아니라 &#8216;기업맞춤형&#8217; 연구</strong></p>
<p>이처럼 병원이 환자들에게 더 많은 치료비를 빼내 갈 수 있는 의료특허 뒤에는 기업들의 이해가 숨어 있다. 의료특허가 의사 개인들에게 주어지면 (지금도 제대로 관리·감독하고 있지 못한) 임상시험의 연구 윤리가 파괴되고 말 것이다.</p>
<p>병원 임상시험은 제약회사와 의료기기 회사들이 특허를 내기 위해 &#8216;산학협력&#8217;이라는 이름으로 이루어진다. 그러나 지금도 병원 내부 심사와 연구비를 제공하는 기업들 외 제 3자에게 공개되지 않는다. 미국은 대학 연구의 상업화가 매우 심각한 곳으로 잘 알려져 있다. 실제 미국에서는 임상시험 시 환자들에게 발견된 치명적인 연구 결과들을 배제한 채 연구 결과를 발표해 환자들이 사망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p>
<table border="0" cellspacing="0" cellpadding="0" align="center">
<tbody>
<tr>
<td colspan="2"><img alt="기사 관련 사진" src="http://ojsfile.ohmynews.com/STD_IMG_FILE/2014/1104/IE001770390_STD.jpg" /></td>
</tr>
<tr>
<td align="left">ⓒ 변혜진</td>
<td align="right"><a href="http://www.ohmynews.com/NWS_Web/View/img_pg.aspx?CNTN_CD=IE001770390" target="_blank"> </a></td>
</tr>
</tbody>
</table>
<p>의사들이 특허의 일부를 소유하게 하는 미국의 경우, 1980년대 베이-돌법(Bayh-Dole Act)이 도입된 이후 의료 비용이 급상승했다. 독점적인 &#8216;특허&#8217;를 수단으로 한 결과, 정부의 공적재정지원으로 개발된 의료기술이 기업과 의사들의 사적 소유가 되었고 이것이 결국 환자의 치료비 상승으로 이어진 것이다. 게다가 특허 독점을 위해 기업들의 특허남발과 소송으로 기술 개발은 더 가로막히게 되었다.</p>
<p>기업과 의사들의 특허 소유와 그로 인한 독점적 이윤 허용은 대학병원에서 이루어지는 임상연구를 &#8216;환자맞춤형&#8217;이 아니라 &#8216;기업맞춤형&#8217;으로 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부정직한 임상시험 결과를 숨겨서 환자들을 죽음에 이르게 할 수 있으며, 병원과 기업 그리고 의사들의 &#8216;블랙딜&#8217;을 합법적으로 허용하는 제도에 다름 아니다.</p>
<p>의료특허 제도 도입과 더불어 패키지로 등장한 것이 &#8216;줄기세포 치료와 유전자 치료&#8217;에 대한 임상시험 규제완화다(관련기사 : <a href="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032209" target="_blank">임상시험 받던 18세 소년, 왜 사흘만에 죽었을까</a>). 이 두 가지 제도는 떨어져 있는 듯 보이나 사실은 동전의 양면이다.</p>
<p>의료특허에 혈안이 되어 있는 제약기업이나 생명공학기업 그리고 여기에 투자하려는 투기업자들은 늘 &#8216;맞춤형치료&#8217;라는 말을 사용한다. 이들은 &#8216;환자&#8217;와 &#8216;치료제&#8217;라는 말보다 특정 &#8216;소비자&#8217;와 &#8216;표적치료&#8217;라는 말로 광고하는 것을 선호한다.</p>
<p>그리고 이렇게 &#8216;표적치료&#8217;를 하기 위해 &#8217;인류의 유전자&#8217;에 특허를 부여하고, 이를 소유해 연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우리는 기업 마케팅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제약회사나 생명기업 회사들의 &#8216;인류의 건강&#8217; 그리고 &#8217;혁신&#8217;, &#8216;기적의 치료제&#8217;라는 과장 광고에 현혹돼 속아 넘어가기도 한다.</p>
<p>그러나 수술과 진단 처방에까지 의료특허를 부여하도록 강요하는 TPP(미국이 추진하고 있는 환태평양 FTA)를 추진하는 미국은 이러한 제도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죽어가는 대표적인 나라다.</p>
<p>의료기업들이 의사들에게 스톡옵션을 발행하고, 의사들이 그 의료기술의 특허를 소유해 별도의 인센티브를 받는 나라, 그래서 부정직한 임상시험 결과가 발표되기도 하고, 기업이 한 임상시험 결과에 자신의 이름을 빌려주는 대가로 돈을 받는 대학병원 교수들이 있는 곳이 바로 오늘날 상업화 된 미국 의료의 현주소다.</p>
<p>박근혜 정부가 의료특허를 확대해 적용하는 제도를 도입하려 한다면 이는, 인류 전체가 쌓아온 의학 그 자체를 민영화하는 것이며 한국 의과대학병원을 의과대학주식회사로 만드는 것과 같다.</p>
<p><strong>누가 태양에 특허를 낼 수 있는가?</strong></p>
<table border="0" cellspacing="0" cellpadding="0" align="center">
<tbody>
<tr>
<td colspan="2"><img alt="기사 관련 사진" src="http://ojsfile.ohmynews.com/STD_IMG_FILE/2014/1104/IE001770393_STD.jpg" /></td>
</tr>
<tr>
<td colspan="2" align="left"><b>▲ </b> TV 화면 캡처.</td>
</tr>
<tr>
<td align="left">ⓒ 변혜진</td>
<td align="right"><a href="http://www.ohmynews.com/NWS_Web/View/img_pg.aspx?CNTN_CD=IE001770393" target="_blank"> </a></td>
</tr>
</tbody>
</table>
<p>&#8216;기적의 신약&#8217;이라 불린 글리벡을 기억하나. 한 알에 2만4000원 했던 노바티스사의 &#8216;글리벡&#8217;은 만성백혈병 치료제다. 그러나 그 높은 가격 때문에 환자들에게는 &#8216;죽음의 신약&#8217;이 되었던 일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다.</p>
<p>지난 2013년 글리벡의 특허는 만료되었지만 2001년 당시 백혈병 환자들은 자신들의 병과 싸우는 게 아니었다. 환자들은 제약회사의 높은 특허 약값과 싸우느라 환자복을 입고 거의 매주 노바티스사 앞에서 시위를 했다.</p>
<p>의약품 특허는 거대 다국적 제약회사들에게는 여전히 황금알을 낳는 제도다. 그러나 전 세계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자신의 아이나 가족의 목숨을 앗아가는 제도다. 세계 500대 기업 중 10개의 다국적 제약사들은 이런 의약품 특허로 나머지 490개 기업의 순이익을 합친 것보다 많은 이익을 얻는다. 다른 공산품과 다르게 치료약은 아무리 비싸도 먹지 않으면 죽기 때문이다.</p>
<p>미국의 여성과학자 타니아 시몬첼리는 지난해 6월 &#8216;인간이 자연적으로 타고난 DNA는 특허 대상이 될 수 없다&#8217;는 미국 연방대법원 판결을 받아냈다. 안젤리나 졸리는 유방 검사 과정에서 유방암 발병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유전자를 갖고 있다는 진단을 받고 유방 절제술을 받아 화제가 됐다. 이 과정에서 유명해진 유방암 유전자에 대한 특허 무효 결과를 얻어낸 것이다.</p>
<p>유방암 유전자에 특허를 가지고 있던 미리어드사는 &#8220;우리가 그 유방암 유전자를 &#8216;잘라냈기&#8217; 때문에 독점 특허가 정당하다&#8221;고 항변했지만, 대법원은 &#8220;미리어드사는 아무것도 만들어낸 것이 없다&#8221;라고 최종 판결해 세계 최초 유전자 특허 무효 판결이라는 승리를 이루어냈다.</p>
<p>우리는 세상에 존재하는 무언가를 단지 발견할 뿐, 발명할 수는 없다. 그 전에 누군가가 발견한 것에 우리의 발견을 더해 인류의 과학은 진화하고 발전해 왔을 뿐이다. 의학은 더욱 그러하다. 무엇보다도 인간 DNA의 어느 부위를 찾아 분리해냈다는 이유로 특허를 가져선 안 된다.</p>
<table border="0" cellspacing="0" cellpadding="0" align="center">
<tbody>
<tr>
<td colspan="2"><img alt="기사 관련 사진" src="http://ojsfile.ohmynews.com/STD_IMG_FILE/2014/1105/IE001770488_STD.jpg" /></td>
</tr>
<tr>
<td colspan="2" align="left"><b>▲ </b> 소크 박사의 탄생 100주년을 기념하는 구글의 로고. 화면 캡처.</td>
</tr>
<tr>
<td align="left">ⓒ 구글</td>
<td align="right"><a href="http://www.ohmynews.com/NWS_Web/View/img_pg.aspx?CNTN_CD=IE001770488" target="_blank"> </a></td>
</tr>
</tbody>
</table>
<p>의학의 자유로운 발전은 인류가 병과 싸우며 축적해온 모든 자산을 공유하고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한다. 10월 28일 구글의 로고는 소크 박사의 탄생 100주년을 기념하는 것이었다. 소크 박사는 오늘날 우리가 쓰는 소아마비 백신을 만든 의사다.</p>
<p>그는 백신에 특허를 받으라는 주위의 권유에 &#8220;누가 태양에 특허를 낼 수 있는가?&#8221;라는 대답으로 특허를 내지 않았다. 오늘날 소아마비 백신이 하나에 100원도 하지 않는 이유다. 의료가 독점을 주장하는 &#8216;특허&#8217;에 갇혀서는 안 된다. 우리 몸을 독점하는 의료특허를 막기 위한 싸움은 의료민영화를 막기 위한 싸움이자, 동시에 특허로부터 인류의 자산을 보호하려는 운동이다.</p>
<p>* 이 글은 변혜진 건강과대안 연구위원이 &lt;오마이뉴스&gt;에 2014년 11월 6일자로 기고된 글입니다. 원문출처는 아래와 같습니다. <a href="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049865">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049865</a></p>
<p>&nbs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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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성명]투기병원인 싼얼병원 사태는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민영화의 실체다.</title>
		<link>http://www.chsc.or.kr/?post_type=reference&#038;p=11984</link>
		<comments>http://www.chsc.or.kr/?post_type=reference&#038;p=11984#comments</comments>
		<pubDate>Tue, 16 Sep 2014 01:33:19 +0000</pubDate>
		<dc:creator>건강과대안</dc:creator>
				<category><![CDATA[공공의료]]></category>
		<category><![CDATA[영리병원·의료상업화]]></category>
		<category><![CDATA[규제완화]]></category>
		<category><![CDATA[싼얼병원]]></category>
		<category><![CDATA[영리병원]]></category>
		<category><![CDATA[투자활성화대책]]></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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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 싼얼병원에 대한 책임을 지고 문형표 복지부 장관 사퇴하라! - 정부는 경제자유구역 내 국내 영리병원 허용 정책 시도를 중단하라! 보건복지부는 오늘(9월 15일) 자격 미달과 불법 및 사기행위로 크게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h2>- 싼얼병원에 대한 책임을 지고 문형표 복지부 장관 사퇴하라!</h2>
<h2>- 정부는 경제자유구역 내 국내 영리병원 허용 정책 시도를 중단하라!</h2>
<p>보건복지부는 오늘(9월 15일) 자격 미달과 불법 및 사기행위로 크게 논란이 되어왔던 싼얼병원을 불승인한다고 밝혔다. 국내 1호 영리병원 설립사례 창출을 밀어붙이려던 보건복지부는 오늘에야 뒤늦게 꼬리를 내렸다. 당연하지만 너무도 늦은 결정이다. 이미 오래전에 시민사회단체를 통해 싼얼병원은 결코 허가돼선 안되는 투기 병원이라는 사실이 드러난지 한참이 지났기 때문이다.</p>
<p><span style="line-height: 1.714285714; font-size: 1rem;">이번 싼얼 병원 사태는 한 나라의 보건복지행정이 어느 수준까지 망가질 수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참사다. 그러나 보건복지부가 내놓은 보도자료 어디에도 한마디의 사과나 반성이 없다. 여전히 영리병원에 대한 궤변과 책임회피로 가득차 있다는 점에서 이번 사태로 주무부처로서 깨달은 바가 없어 보인다. 우리는 이번 사태가 여기까지 이르게 된 데에 따른 책임을 물어 주무부처 장관에 대한 처벌과 함께 보건복지부가 막무가내 규제완화를 통해 국내 영리병원 추진을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span></p>
<p><span style="line-height: 1.714285714; font-size: 1rem;">보건복지부는 싼얼병원의 중국 모기업 대표의 구속설과 회사 부도설을 지난 10월에 확인했다고 밝혔다. 복지부의 주장대로라면 정부는 해당 기업이 사기범이 운영하는 실체도 없는 기업이라는 점을 알고서도 제대로 된 조사조차 하지 않고, 국민을 속이면서까지 국내 영리병원 허용을 허가하려 했다는 말이 된다. 복지부는 직무유기와 그 무능함을 넘어 국민을 기만해 온 것이다. 게다가 언론보도를 통해 싼얼병원이 이미 지난 5월에 병원 부지를 매물로 내놓은 사실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도 그 사실을 부정하고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span></p>
<p><span style="line-height: 1.714285714; font-size: 1rem;">오늘 보도자료를 통해 복지부는 싼얼병원은 불승인 하지만 계속해서 영리병원 유치 등 ‘보건의료 투자활성화대책’을 강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복지부 스스로도 ‘예상질문’이라고 인정한 바와 같이 국민들은 정부의 투자활성화대책 자체를 재검토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특히 싼얼병원의 사례는 정부가 추진하려는 영리병원의 생생한 실체임이 드러났다. 투자자들을 위한 의료민영화가 국민 건강과 생명에 얼마나 큰 위험을 초래할지를 생생하게 보여준 사례다. 영리병원 투자자로 입점하려던 싼얼병원은 불법과 사기행위로 점철되어 있고 진료 경험과 실력이 입증되지 않은 병원이었다. 영리병원은 돈벌이가 목적인 병원이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의료비를 높게 받고 주주들에게 이윤을 배당하는 주식회사형 병원의 미래가 바로 싼얼병원이다. 영리병원은 정부도 인정하고 있는 것처럼 투기형 자본인 사모펀드조차 유입될 수 있다. 이러한 투기자본이 환자와 의료진과 병원 직원의 고혈을 뽑는 것을 그 누구도 규제할 수 없게 되는 것이 영리병원의 실체다.</span></p>
<p><span style="line-height: 1.714285714; font-size: 1rem;">정부가 지난 8월에 발표한 투자활성화대책에는 싼얼병원의 승인 뿐만 아니라 한국의 보건의료의 공공성을 훼손하고 의료비를 급증시킬 각종 규제완화 정책들로 가득 차 있다. 8개의 경제자유구역 영리병원에 대한 규제를 제주도 수준으로 낮추어 영리병원 설립의 진입장벽을 낮추겠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제주도는 아무런 규제가 없어 싼얼병원과 같은 황당한 사례가 벌어졌다. 그런데 정부가 하고자 하는 것은 전국 8개 경제자유구역을 제주도처럼 만들겠다는 것이다. 이는 사실상의 국내 영리병원과 다름없으며 전국을 미국식 의료 민영화 시스템으로 만들겠다는 것과 다름없다.</span></p>
<p><span style="line-height: 1.714285714; font-size: 1rem;">다행히도 국민 대다수의 반대와 시민사회단체들의 폭로로 싼얼병원이 제 1호 영리병원이 되는 것은 막았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는 여전히 제2, 제3의 싼얼병원을 시도할 것임을 밝히고 있다. 이는 제2, 제3의 세월호와 같은 참사와 국민생명을 앗아가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우리는 오늘 위험하고 사기로 점철된 영리병원인 싼얼병원을 막아낸 것처럼 국민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국내 영리병원 허용을 시도하는 모든 박근혜 정부의 의료민영화 정책에 맞서 싸울 것이다. 문형표 복지부 장관은 이번 사태에 책임을 지고 복지부 장관에서 물러나야 한다. 그리고 정부는 의료비를 급증시키고 국민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투기병원 영입을 중단하라!</span></p>
<p><span style="line-height: 1.714285714; font-size: 1rem;">2014. 9. 15</span></p>
<p>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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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논평]원격의료, 영리자회사방안을 수용한 2차 의정합의는 폐기되어야 한다.</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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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ue, 18 Mar 2014 02:15:19 +0000</pubDate>
		<dc:creator>건강과대안</dc:creator>
				<category><![CDATA[IT산업과 의료]]></category>
		<category><![CDATA[공공의료]]></category>
		<category><![CDATA[영리병원·의료상업화]]></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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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논평] 원격의료, 영리자회사방안을 수용한 2차 의정합의는 폐기되어야 한다. 오늘 3월 17일 2차 의사협회 – 정부 합의(이하 의정합의) 발표가 있었다. 의협은 1차 의정합의의 배신적 타협에 대한 평범한 의사들이 거부로 3월 10일 한차례 파업을 한 상황이다. 이 때문에 1차 의정협상에 실망하고 분개했던 국민들과 평범한 의사들은 2차 의정협의에 일말의 기대를 걸었다. 그러나 2차 의정합의는 원격의료와 투자활성화 대책을 다시금 수용한 1차 의정합의의 재탕에 지나지 않는다. 이에 의협이 1차 의정합의와 같이 원격의료와 영리자회사 설립을 수용하고 정부의 거수기 행태를 답습한 것에 실망하며, 다음을 밝힌다. &#160; 우선 2차 의정합의는 의사 - 환자간 원격의료의 입법을 수용한 것이다. 이번 합의문에서 1차 합의와 달라진 점은 의협이 참여하는 시범사업이 예정되었다는 점이다. 그러나 이 시범사업의 결과를 ‘입법에 반영’하겠다고 하고 있다. 이는 원격의료 입법은 수용한 것이다. 원격의료 입법여부를 결정하는 시범사업이었다면, ‘시범사업후 그 결과에 따른 원격의료 추진여부 검토’라는 내용이 되었어야 했다. 이미 18대국회에 상정된 원격의료안도 국회회기 만료로 자동폐기된 바 있고, 작년 6월에 새누리당이 올린 원격의료안도 아직 국회상임위를 통과하지 못한 바 있다. 이런 상황에서 새로운 시범사업을 통한 국회입법추진은 의협과 합의했다는 명분을 정부에 더해준 것에 지나지 않는다. &#160; 또한 2차 의-정합의는 정부의 ‘투자활성화 대책’을 완전히 수용한 것이다. 애초 이번 의사파업의 요구에는 투자활성화 대책에서 의료부분을 완전히 제외하는 것으로하였다. 그러나 이번 합의에는 영리자회사 건에 대해서만 언급하여, 부대사업확대, 병원인수합병, 신의료기술허가간소화 등의 여타 쟁점은 모두 합의해 주었다. 영리자회사 허용과 관련해서도 협의체의 성격을 ‘영리자법인 설립시 진료수익의 편법 유출 등 우려되는 문제점의 개선’으로 한정하여 사실상 영리자법인 허용은 수용하되 그 문제점을 일부 개선하는 협의체를 만들겠다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더구나 영리자회사 설립에 찬성한 대한병원협회를 논의테이블에 포함시킨 것은 투자활성화 대책의 문제점의 일부개선조차 기대할 수 없도록 만들었다. 의료비 폭등과 의료민영화를 가져올 투자활성화 대책을 사실상 요구한 것이 대한병원협회다. 따라서 이번 합의는 정부의 영리자회사 설립 등 4차 투자활성화대책의 완전한 수용에 불과하다. &#160; 의사협회 지도부는 국민건강과 자신의 이익을 맞바꾸기 했다는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 이번 합의도 1차 합의와 마찬가지로 원격의료, 투자활성화 반대와 ‘수가인상’ 등을 맞바꾸는 내용으로 귀결되었다. 합의문 말미에 ‘보험수가인상은.. 논의에서 제외했다’는 문구가 나오지만 이번 합의안을 보면, 건강보험수가를 결정하는 건정심 구조를 공급자에 유리하게 개편하는 것을 합의하였고 또 &#60;의료제도 개선&#62; 부분에서 ‘제1차 의료발전협의회에서 기논의되었던 과제를 중심으로, 내용을 구체화하고 추진일정을 마련함’ 이라고 밝혔다. 이는 사실상 1차 의정합의 내용 중 ‘상대가치조정’ ‘상담수가신설’ 등의 부분에 대해서 논의했다는 것이다. 이는 1차 의정합의와 마찬가지로 의사협회지도부가 원격의료와 의료민영화 반대라는 명분을 걸고 자신들의 이익만을 챙겼다는 비난을 자초할 내용이다. &#160; 우리는 의사협회 지도부가 이번 파업투쟁의 본인들의 요구안 중 ‘원격의료철회’ ‘투자활성화대책 철회’ 같은 핵심요구를 버리고 정부 정책을 수용하면서 어떠한 점에서 1차 의정합의보다 2차 의정합의가 더 낫다고 주장을 하는 것인지 알 수 없다. 정부의 원격의료 입법안추진 자체에 영향을 주지못하는 단 6개월짜리 선시범사업은 앞서 밝혔듯이 아무런 의미가 없으며 오히려 정부에 명분을 줄 수도 있는 내용이다. 또한 1차 합의와 사실상 아무 차이가없는 2차 합의에 대해 회원들에게 지지여부를 묻는 것 자체가 억지스럽다. 의사협회지도부는 지금이라도 정부의 의료민영화 정책의 거수기 역할을 중단하고, 국민들과 함께 의료민영화를 저지하라는 평범한 시민들의 의사협회에 대한 기대를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이번 2차 의정합의는 결국 또 다시 국민들의 기대를 저버렸다는 점에서 우리는 의사협회 지도부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는 시민들과 의사협회 지도부의 배신적 타협에 대해 반대하는 의사들과 함께 투자활성화대책 저지, 의료인-환자간 원격의료 저지를 위해 앞으로도 계속 투쟁할 것이다. 2014.3.17.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 align="center"><span style="color: #000000;"><b><span style="font-family: 굴림;">[</span></b><b>논평</b><span style="font-family: 굴림;"><b>]</b></span></span></p>
<p align="center"><span style="color: #000000;"><b>원격의료</b><b>, </b><b>영리자회사방안을</b><b><span style="font-family: 굴림;"> </span></b><b>수용한</b><b><span style="font-family: 굴림;"> </span></b><b>2</b><b>차</b><b><span style="font-family: 굴림;"> </span></b><b>의정합의는</b><b><span style="font-family: 굴림;"> </span></b><b>폐기되어야</b><b><span style="font-family: 굴림;"> </span></b><b>한다</b><b>.</b></span></p>
<p><span style="color: #000000;">오늘<span style="font-family: 굴림;"> </span>3월<span style="font-family: 굴림;"> </span>17일<span style="font-family: 굴림;"> </span>2차<span style="font-family: 굴림;"> </span>의사협회<span style="font-family: 굴림;"> </span>–<span style="font-family: 굴림;"> </span>정부<span style="font-family: 굴림;"> </span>합의(이하<span style="font-family: 굴림;"> </span>의정합의) 발표가<span style="font-family: 굴림;"> </span>있었다. 의협은<span style="font-family: 굴림;"> </span>1차<span style="font-family: 굴림;"> </span>의정합의의<span style="font-family: 굴림;"> </span>배신적<span style="font-family: 굴림;"> </span>타협에<span style="font-family: 굴림;"> </span>대한<span style="font-family: 굴림;"> </span>평범한<span style="font-family: 굴림;"> </span>의사들이<span style="font-family: 굴림;"> </span>거부로<span style="font-family: 굴림;"> </span>3월<span style="font-family: 굴림;"> </span>10일<span style="font-family: 굴림;"> </span>한차례<span style="font-family: 굴림;"> </span>파업을<span style="font-family: 굴림;"> </span>한<span style="font-family: 굴림;"> </span>상황이다. 이<span style="font-family: 굴림;"> </span>때문에<span style="font-family: 굴림;"> </span>1차<span style="font-family: 굴림;"> </span>의정협상에<span style="font-family: 굴림;"> </span>실망하고<span style="font-family: 굴림;"> </span>분개했던<span style="font-family: 굴림;"> </span>국민들과<span style="font-family: 굴림;"> </span>평범한<span style="font-family: 굴림;"> </span>의사들은<span style="font-family: 굴림;"> </span>2차<span style="font-family: 굴림;"> </span>의정협의에<span style="font-family: 굴림;"> </span>일말의<span style="font-family: 굴림;"> </span>기대를<span style="font-family: 굴림;"> </span>걸었다. 그러나<span style="font-family: 굴림;"> </span>2차<span style="font-family: 굴림;"> </span>의정합의는<span style="font-family: 굴림;"> </span>원격의료와<span style="font-family: 굴림;"> </span>투자활성화<span style="font-family: 굴림;"> </span>대책을<span style="font-family: 굴림;"> </span>다시금<span style="font-family: 굴림;"> </span>수용한<span style="font-family: 굴림;"> </span>1차<span style="font-family: 굴림;"> </span>의정합의의<span style="font-family: 굴림;"> </span>재탕에<span style="font-family: 굴림;"> </span>지나지<span style="font-family: 굴림;"> </span>않는다. 이에<span style="font-family: 굴림;"> </span>의협이<span style="font-family: 굴림;"> </span>1차<span style="font-family: 굴림;"> </span>의정합의와<span style="font-family: 굴림;"> </span>같이<span style="font-family: 굴림;"> </span>원격의료와<span style="font-family: 굴림;"> </span>영리자회사<span style="font-family: 굴림;"> </span>설립을<span style="font-family: 굴림;"> </span>수용하고<span style="font-family: 굴림;"> </span>정부의<span style="font-family: 굴림;"> </span>거수기<span style="font-family: 굴림;"> </span>행태를<span style="font-family: 굴림;"> </span>답습한<span style="font-family: 굴림;"> </span>것에<span style="font-family: 굴림;"> </span>실망하며, 다음을<span style="font-family: 굴림;"> </span>밝힌다.</span></p>
<p>&nbsp;</p>
<p><span style="color: #000000;">우선<span style="font-family: 굴림;"> </span>2차<span style="font-family: 굴림;"> </span>의정합의는<span style="font-family: 굴림;"> </span>의사<span style="font-family: 굴림;"> </span>- 환자간<span style="font-family: 굴림;"> </span>원격의료의<span style="font-family: 굴림;"> </span>입법을<span style="font-family: 굴림;"> </span>수용한<span style="font-family: 굴림;"> </span>것이다.</span></p>
<p><span style="color: #000000;">이번<span style="font-family: 굴림;"> </span>합의문에서<span style="font-family: 굴림;"> </span>1차<span style="font-family: 굴림;"> </span>합의와<span style="font-family: 굴림;"> </span>달라진<span style="font-family: 굴림;"> </span>점은<span style="font-family: 굴림;"> </span>의협이<span style="font-family: 굴림;"> </span>참여하는<span style="font-family: 굴림;"> </span>시범사업이<span style="font-family: 굴림;"> </span>예정되었다는<span style="font-family: 굴림;"> </span>점이다. 그러나<span style="font-family: 굴림;"> </span>이<span style="font-family: 굴림;"> </span>시범사업의<span style="font-family: 굴림;"> </span>결과를<span style="font-family: 굴림;"> </span>‘입법에<span style="font-family: 굴림;"> </span>반영’하겠다고<span style="font-family: 굴림;"> </span>하고<span style="font-family: 굴림;"> </span>있다. 이는<span style="font-family: 굴림;"> </span>원격의료<span style="font-family: 굴림;"> </span>입법은<span style="font-family: 굴림;"> </span>수용한<span style="font-family: 굴림;"> </span>것이다. 원격의료<span style="font-family: 굴림;"> </span>입법여부를<span style="font-family: 굴림;"> </span>결정하는<span style="font-family: 굴림;"> </span>시범사업이었다면, ‘시범사업후<span style="font-family: 굴림;"> </span>그<span style="font-family: 굴림;"> </span>결과에<span style="font-family: 굴림;"> </span>따른<span style="font-family: 굴림;"> </span>원격의료<span style="font-family: 굴림;"> </span>추진여부<span style="font-family: 굴림;"> </span>검토’라는<span style="font-family: 굴림;"> </span>내용이<span style="font-family: 굴림;"> </span>되었어야<span style="font-family: 굴림;"> </span>했다.</span></p>
<p><span style="color: #000000;">이미<span style="font-family: 굴림;"> </span>18대국회에<span style="font-family: 굴림;"> </span>상정된<span style="font-family: 굴림;"> </span>원격의료안도<span style="font-family: 굴림;"> </span>국회회기<span style="font-family: 굴림;"> </span>만료로<span style="font-family: 굴림;"> </span>자동폐기된<span style="font-family: 굴림;"> </span>바<span style="font-family: 굴림;"> </span>있고, 작년<span style="font-family: 굴림;"> </span>6월에<span style="font-family: 굴림;"> </span>새누리당이<span style="font-family: 굴림;"> </span>올린<span style="font-family: 굴림;"> </span>원격의료안도<span style="font-family: 굴림;"> </span>아직<span style="font-family: 굴림;"> </span>국회상임위를<span style="font-family: 굴림;"> </span>통과하지<span style="font-family: 굴림;"> </span>못한<span style="font-family: 굴림;"> </span>바<span style="font-family: 굴림;"> </span>있다. 이런<span style="font-family: 굴림;"> </span>상황에서<span style="font-family: 굴림;"> </span>새로운<span style="font-family: 굴림;"> </span>시범사업을<span style="font-family: 굴림;"> </span>통한<span style="font-family: 굴림;"> </span>국회입법추진은<span style="font-family: 굴림;"> </span>의협과<span style="font-family: 굴림;"> </span>합의했다는<span style="font-family: 굴림;"> </span>명분을<span style="font-family: 굴림;"> </span>정부에<span style="font-family: 굴림;"> </span>더해준<span style="font-family: 굴림;"> </span>것에<span style="font-family: 굴림;"> </span>지나지<span style="font-family: 굴림;"> </span>않는다.</span></p>
<p>&nbsp;</p>
<p><span style="color: #000000;">또한<span style="font-family: 굴림;"> </span>2차<span style="font-family: 굴림;"> </span>의-정합의는<span style="font-family: 굴림;"> </span>정부의<span style="font-family: 굴림;"> </span>‘투자활성화<span style="font-family: 굴림;"> </span>대책’을<span style="font-family: 굴림;"> </span>완전히<span style="font-family: 굴림;"> </span>수용한<span style="font-family: 굴림;"> </span>것이다.</span></p>
<p><span style="color: #000000;">애초<span style="font-family: 굴림;"> </span>이번<span style="font-family: 굴림;"> </span>의사파업의<span style="font-family: 굴림;"> </span>요구에는<span style="font-family: 굴림;"> </span>투자활성화<span style="font-family: 굴림;"> </span>대책에서<span style="font-family: 굴림;"> </span>의료부분을<span style="font-family: 굴림;"> </span>완전히<span style="font-family: 굴림;"> </span>제외하는<span style="font-family: 굴림;"> </span>것으로하였다. 그러나<span style="font-family: 굴림;"> </span>이번<span style="font-family: 굴림;"> </span>합의에는<span style="font-family: 굴림;"> </span>영리자회사<span style="font-family: 굴림;"> </span>건에<span style="font-family: 굴림;"> </span>대해서만<span style="font-family: 굴림;"> </span>언급하여, 부대사업확대, 병원인수합병, 신의료기술허가간소화<span style="font-family: 굴림;"> </span>등의<span style="font-family: 굴림;"> </span>여타<span style="font-family: 굴림;"> </span>쟁점은<span style="font-family: 굴림;"> </span>모두<span style="font-family: 굴림;"> </span>합의해<span style="font-family: 굴림;"> </span>주었다. 영리자회사<span style="font-family: 굴림;"> </span>허용과<span style="font-family: 굴림;"> </span>관련해서도<span style="font-family: 굴림;"> </span>협의체의<span style="font-family: 굴림;"> </span>성격을<span style="font-family: 굴림;"> </span>‘영리자법인<span style="font-family: 굴림;"> </span>설립시<span style="font-family: 굴림;"> </span>진료수익의<span style="font-family: 굴림;"> </span>편법<span style="font-family: 굴림;"> </span>유출<span style="font-family: 굴림;"> </span>등<span style="font-family: 굴림;"> </span>우려되는<span style="font-family: 굴림;"> </span>문제점의<span style="font-family: 굴림;"> </span>개선’으로<span style="font-family: 굴림;"> </span>한정하여<span style="font-family: 굴림;"> </span>사실상<span style="font-family: 굴림;"> </span>영리자법인<span style="font-family: 굴림;"> </span>허용은<span style="font-family: 굴림;"> </span>수용하되<span style="font-family: 굴림;"> </span>그<span style="font-family: 굴림;"> </span>문제점을<span style="font-family: 굴림;"> </span>일부<span style="font-family: 굴림;"> </span>개선하는<span style="font-family: 굴림;"> </span>협의체를<span style="font-family: 굴림;"> </span>만들겠다는<span style="font-family: 굴림;"> </span>것에<span style="font-family: 굴림;"> </span>지나지<span style="font-family: 굴림;"> </span>않는다.</span></p>
<p><span style="color: #000000;">더구나<span style="font-family: 굴림;"> </span>영리자회사<span style="font-family: 굴림;"> </span>설립에<span style="font-family: 굴림;"> </span>찬성한<span style="font-family: 굴림;"> </span>대한병원협회를<span style="font-family: 굴림;"> </span>논의테이블에<span style="font-family: 굴림;"> </span>포함시킨<span style="font-family: 굴림;"> </span>것은<span style="font-family: 굴림;"> </span>투자활성화<span style="font-family: 굴림;"> </span>대책의<span style="font-family: 굴림;"> </span>문제점의<span style="font-family: 굴림;"> </span>일부개선조차<span style="font-family: 굴림;"> </span>기대할<span style="font-family: 굴림;"> </span>수<span style="font-family: 굴림;"> </span>없도록<span style="font-family: 굴림;"> </span>만들었다. 의료비<span style="font-family: 굴림;"> </span>폭등과<span style="font-family: 굴림;"> </span>의료민영화를<span style="font-family: 굴림;"> </span>가져올<span style="font-family: 굴림;"> </span>투자활성화<span style="font-family: 굴림;"> </span>대책을<span style="font-family: 굴림;"> </span>사실상<span style="font-family: 굴림;"> </span>요구한<span style="font-family: 굴림;"> </span>것이<span style="font-family: 굴림;"> </span>대한병원협회다. 따라서<span style="font-family: 굴림;"> </span>이번<span style="font-family: 굴림;"> </span>합의는<span style="font-family: 굴림;"> </span>정부의<span style="font-family: 굴림;"> </span>영리자회사<span style="font-family: 굴림;"> </span>설립<span style="font-family: 굴림;"> </span>등<span style="font-family: 굴림;"> </span>4차<span style="font-family: 굴림;"> </span>투자활성화대책의<span style="font-family: 굴림;"> </span>완전한<span style="font-family: 굴림;"> </span>수용에<span style="font-family: 굴림;"> </span>불과하다.</span></p>
<p>&nbsp;</p>
<p><span style="color: #000000;">의사협회<span style="font-family: 굴림;"> </span>지도부는<span style="font-family: 굴림;"> </span>국민건강과<span style="font-family: 굴림;"> </span>자신의<span style="font-family: 굴림;"> </span>이익을<span style="font-family: 굴림;"> </span>맞바꾸기<span style="font-family: 굴림;"> </span>했다는<span style="font-family: 굴림;"> </span>비난을<span style="font-family: 굴림;"> </span>자초하고<span style="font-family: 굴림;"> </span>있다.</span></p>
<p><span style="color: #000000;">이번<span style="font-family: 굴림;"> </span>합의도<span style="font-family: 굴림;"> </span>1차<span style="font-family: 굴림;"> </span>합의와<span style="font-family: 굴림;"> </span>마찬가지로<span style="font-family: 굴림;"> </span>원격의료, 투자활성화<span style="font-family: 굴림;"> </span>반대와<span style="font-family: 굴림;"> </span>‘수가인상’ 등을<span style="font-family: 굴림;"> </span>맞바꾸는<span style="font-family: 굴림;"> </span>내용으로<span style="font-family: 굴림;"> </span>귀결되었다. 합의문<span style="font-family: 굴림;"> </span>말미에<span style="font-family: 굴림;"> </span>‘보험수가인상은.. 논의에서<span style="font-family: 굴림;"> </span>제외했다’는<span style="font-family: 굴림;"> </span>문구가<span style="font-family: 굴림;"> </span>나오지만<span style="font-family: 굴림;"> </span>이번<span style="font-family: 굴림;"> </span>합의안을<span style="font-family: 굴림;"> </span>보면, 건강보험수가를<span style="font-family: 굴림;"> </span>결정하는<span style="font-family: 굴림;"> </span>건정심<span style="font-family: 굴림;"> </span>구조를<span style="font-family: 굴림;"> </span>공급자에<span style="font-family: 굴림;"> </span>유리하게<span style="font-family: 굴림;"> </span>개편하는<span style="font-family: 굴림;"> </span>것을<span style="font-family: 굴림;"> </span>합의하였고<span style="font-family: 굴림;"> </span>또<span style="font-family: 굴림;"> </span>&lt;의료제도<span style="font-family: 굴림;"> </span>개선&gt; 부분에서<span style="font-family: 굴림;"> </span>‘제1차<span style="font-family: 굴림;"> </span>의료발전협의회에서<span style="font-family: 굴림;"> </span>기논의되었던<span style="font-family: 굴림;"> </span>과제를<span style="font-family: 굴림;"> </span>중심으로, 내용을<span style="font-family: 굴림;"> </span>구체화하고<span style="font-family: 굴림;"> </span>추진일정을<span style="font-family: 굴림;"> </span>마련함’ 이라고<span style="font-family: 굴림;"> </span>밝혔다. 이는<span style="font-family: 굴림;"> </span>사실상<span style="font-family: 굴림;"> </span>1차<span style="font-family: 굴림;"> </span>의정합의<span style="font-family: 굴림;"> </span>내용<span style="font-family: 굴림;"> </span>중<span style="font-family: 굴림;"> </span>‘상대가치조정’ ‘상담수가신설’ 등의<span style="font-family: 굴림;"> </span>부분에<span style="font-family: 굴림;"> </span>대해서<span style="font-family: 굴림;"> </span>논의했다는<span style="font-family: 굴림;"> </span>것이다. 이는<span style="font-family: 굴림;"> </span>1차<span style="font-family: 굴림;"> </span>의정합의와<span style="font-family: 굴림;"> </span>마찬가지로<span style="font-family: 굴림;"> </span>의사협회지도부가<span style="font-family: 굴림;"> </span>원격의료와<span style="font-family: 굴림;"> </span>의료민영화<span style="font-family: 굴림;"> </span>반대라는<span style="font-family: 굴림;"> </span>명분을<span style="font-family: 굴림;"> </span>걸고<span style="font-family: 굴림;"> </span>자신들의<span style="font-family: 굴림;"> </span>이익만을<span style="font-family: 굴림;"> </span>챙겼다는<span style="font-family: 굴림;"> </span>비난을<span style="font-family: 굴림;"> </span>자초할<span style="font-family: 굴림;"> </span>내용이다.</span></p>
<p>&nbsp;</p>
<p><span style="color: #000000;">우리는<span style="font-family: 굴림;"> </span>의사협회<span style="font-family: 굴림;"> </span>지도부가<span style="font-family: 굴림;"> </span>이번<span style="font-family: 굴림;"> </span>파업투쟁의<span style="font-family: 굴림;"> </span>본인들의<span style="font-family: 굴림;"> </span>요구안<span style="font-family: 굴림;"> </span>중<span style="font-family: 굴림;"> </span>‘원격의료철회’ ‘투자활성화대책<span style="font-family: 굴림;"> </span>철회’ 같은<span style="font-family: 굴림;"> </span>핵심요구를<span style="font-family: 굴림;"> </span>버리고<span style="font-family: 굴림;"> </span>정부<span style="font-family: 굴림;"> </span>정책을<span style="font-family: 굴림;"> </span>수용하면서<span style="font-family: 굴림;"> </span>어떠한<span style="font-family: 굴림;"> </span>점에서<span style="font-family: 굴림;"> </span>1차<span style="font-family: 굴림;"> </span>의정합의보다<span style="font-family: 굴림;"> </span>2차<span style="font-family: 굴림;"> </span>의정합의가<span style="font-family: 굴림;"> </span>더<span style="font-family: 굴림;"> </span>낫다고<span style="font-family: 굴림;"> </span>주장을<span style="font-family: 굴림;"> </span>하는<span style="font-family: 굴림;"> </span>것인지<span style="font-family: 굴림;"> </span>알<span style="font-family: 굴림;"> </span>수<span style="font-family: 굴림;"> </span>없다. 정부의<span style="font-family: 굴림;"> </span>원격의료<span style="font-family: 굴림;"> </span>입법안추진<span style="font-family: 굴림;"> </span>자체에<span style="font-family: 굴림;"> </span>영향을<span style="font-family: 굴림;"> </span>주지못하는<span style="font-family: 굴림;"> </span>단<span style="font-family: 굴림;"> </span>6개월짜리<span style="font-family: 굴림;"> </span>선시범사업은<span style="font-family: 굴림;"> </span>앞서<span style="font-family: 굴림;"> </span>밝혔듯이<span style="font-family: 굴림;"> </span>아무런<span style="font-family: 굴림;"> </span>의미가<span style="font-family: 굴림;"> </span>없으며<span style="font-family: 굴림;"> </span>오히려<span style="font-family: 굴림;"> </span>정부에<span style="font-family: 굴림;"> </span>명분을<span style="font-family: 굴림;"> </span>줄<span style="font-family: 굴림;"> </span>수도<span style="font-family: 굴림;"> </span>있는<span style="font-family: 굴림;"> </span>내용이다. 또한<span style="font-family: 굴림;"> </span>1차<span style="font-family: 굴림;"> </span>합의와<span style="font-family: 굴림;"> </span>사실상<span style="font-family: 굴림;"> </span>아무<span style="font-family: 굴림;"> </span>차이가없는<span style="font-family: 굴림;"> </span>2차<span style="font-family: 굴림;"> </span>합의에<span style="font-family: 굴림;"> </span>대해<span style="font-family: 굴림;"> </span>회원들에게<span style="font-family: 굴림;"> </span>지지여부를<span style="font-family: 굴림;"> </span>묻는<span style="font-family: 굴림;"> </span>것<span style="font-family: 굴림;"> </span>자체가<span style="font-family: 굴림;"> </span>억지스럽다.</span></p>
<p><span style="color: #000000;">의사협회지도부는<span style="font-family: 굴림;"> </span>지금이라도<span style="font-family: 굴림;"> </span>정부의<span style="font-family: 굴림;"> </span>의료민영화<span style="font-family: 굴림;"> </span>정책의<span style="font-family: 굴림;"> </span>거수기<span style="font-family: 굴림;"> </span>역할을<span style="font-family: 굴림;"> </span>중단하고, 국민들과<span style="font-family: 굴림;"> </span>함께<span style="font-family: 굴림;"> </span>의료민영화를<span style="font-family: 굴림;"> </span>저지하라는<span style="font-family: 굴림;"> </span>평범한<span style="font-family: 굴림;"> </span>시민들의<span style="font-family: 굴림;"> </span>의사협회에<span style="font-family: 굴림;"> </span>대한<span style="font-family: 굴림;"> </span>기대를<span style="font-family: 굴림;"> </span>무겁게<span style="font-family: 굴림;"> </span>받아들여야<span style="font-family: 굴림;"> </span>한다. 이번<span style="font-family: 굴림;"> </span>2차<span style="font-family: 굴림;"> </span>의정합의는<span style="font-family: 굴림;"> </span>결국<span style="font-family: 굴림;"> </span>또<span style="font-family: 굴림;"> </span>다시<span style="font-family: 굴림;"> </span>국민들의<span style="font-family: 굴림;"> </span>기대를<span style="font-family: 굴림;"> </span>저버렸다는<span style="font-family: 굴림;"> </span>점에서<span style="font-family: 굴림;"> </span>우리는<span style="font-family: 굴림;"> </span>의사협회<span style="font-family: 굴림;"> </span>지도부에<span style="font-family: 굴림;"> </span>대해<span style="font-family: 굴림;"> </span>깊은<span style="font-family: 굴림;"> </span>유감을<span style="font-family: 굴림;"> </span>표명한다.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는<span style="font-family: 굴림;"> </span>시민들과<span style="font-family: 굴림;"> </span>의사협회<span style="font-family: 굴림;"> </span>지도부의<span style="font-family: 굴림;"> </span>배신적<span style="font-family: 굴림;"> </span>타협에<span style="font-family: 굴림;"> </span>대해<span style="font-family: 굴림;"> </span>반대하는<span style="font-family: 굴림;"> </span>의사들과<span style="font-family: 굴림;"> </span>함께<span style="font-family: 굴림;"> </span>투자활성화대책<span style="font-family: 굴림;"> </span>저지, 의료인-환자간<span style="font-family: 굴림;"> </span>원격의료<span style="font-family: 굴림;"> </span>저지를<span style="font-family: 굴림;"> </span>위해<span style="font-family: 굴림;"> </span>앞으로도<span style="font-family: 굴림;"> </span>계속<span style="font-family: 굴림;"> </span>투쟁할<span style="font-family: 굴림;"> </span>것이다.</span></p>
<p><span style="color: #000000;">2014.3.17.</span></p>
<p><span style="color: #000000;">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span></p>
]]></content:enco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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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토론회]2/23한국 의료의 위기- 박근혜 정부의 의료민영화 진단과 처방</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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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Wed, 12 Feb 2014 08:25:32 +0000</pubDate>
		<dc:creator>건강과대안</dc:creator>
				<category><![CDATA[건강불평등]]></category>
		<category><![CDATA[공공의료]]></category>
		<category><![CDATA[영리병원·의료상업화]]></category>
		<category><![CDATA[유헬스·이헬스]]></category>
		<category><![CDATA[의료관광]]></category>
		<category><![CDATA[의료서비스]]></category>
		<category><![CDATA[의료자원(보험,인력등)]]></category>
		<category><![CDATA[의료민영화]]></category>
		<category><![CDATA[의산복합체]]></category>
		<category><![CDATA[투자활성화대책]]></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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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한국 의료의 위기- 박근혜 정부의 의료민영화 진단과 처방 ○일시 : 2013년 2월 23일(일) ○장소 : 서울의대 함춘회관 &#160; &#60;프로그램 안&#62; 오후 12시 &#8211; 1시 40분 (발제 1시간, 토론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a href="http://www.chsc.or.kr/wp-content/uploads/2014/02/웹자보_의료의위기_투자활성화20140223.jpg"><img class="alignnone size-full wp-image-11575" alt="웹자보_의료의위기_투자활성화20140223" src="http://www.chsc.or.kr/wp-content/uploads/2014/02/웹자보_의료의위기_투자활성화20140223.jpg" width="600" height="896" /></a></p>
<p><strong>한국 의료의 위기- 박근혜 정부의 의료민영화 진단과 처방</strong></p>
<p><span style="line-height: 1.714285714; font-size: 1rem;">○일시 : 2013년 2월 23일(일)</span></p>
<p>○장소 : 서울의대 함춘회관</p>
<p>&nbsp;</p>
<p>&lt;프로그램 안&gt;</p>
<p>오후 12시 &#8211; 1시 40분 (발제 1시간, 토론 35분, 정리발언 5분)</p>
<p><strong>○ 강연_1 : 공공성과 시장 그리고 의료의 위기</strong></p>
<p>김창엽 (서울대보건대학원 교수)</p>
<p><span style="line-height: 1.714285714; font-size: 1rem;"> </span></p>
<p>휴식 : 1시 40분 &#8211; 2시</p>
<p>&nbsp;</p>
<p><span style="line-height: 1.714285714; font-size: 1rem;">오후 2시 &#8211; 3시 40분 ( 발제 1시간, 토론 35분, 정리발언 5분)</span></p>
<p><strong>○ 강연_2 : 의산복합체로 가는 지름길, 정부 의료민영화 시나리오와 대안</strong></p>
<p>우석균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 공동 집행위원장)</p>
<p><span style="line-height: 1.714285714; font-size: 1rem;"> </span></p>
<p>휴식 : 3시 40분 &#8211; 4시</p>
<p>&nbsp;</p>
<p>오후 4시 &#8211; 6시 (토론자 15분 발제, 토론 30분, 정리발언 각 3분)</p>
<p><strong>○ 종합토론 : 기로에 선 한국 의료, 무엇을 할 것인가</strong></p>
<p>(주)유디와 MSO 그리고 치과계의 대응 : 김형성 건치 사업국장<br />
기업 체인 약국의 허용과 약계의 대응 : 박종일 약사회 정책이사<br />
정부 투자활성화 방안의 법적 검토와 대안 : 이찬진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br />
&#8216;서비스발전선진화&#8217;와 의료민영화에 대한 한의계 대응 : 이은경 청한 정책국장<br />
의료민영화 저지를 위한 보건의료노조 총파업 연대 방안 : 나영명 보건의료노조 정책실장</p>
]]></content:enco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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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item>
		<title>아파도 병원 못 가는 ‘가난한 노인들의 나라’</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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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ue, 28 Jan 2014 15:33:27 +0000</pubDate>
		<dc:creator>건강과대안</dc:creator>
				<category><![CDATA[건강불평등]]></category>
		<category><![CDATA[공공의료]]></category>
		<category><![CDATA[영리병원·의료상업화]]></category>
		<category><![CDATA[유헬스·이헬스]]></category>
		<category><![CDATA[의료관광]]></category>
		<category><![CDATA[고령화]]></category>
		<category><![CDATA[노인복지]]></category>
		<category><![CDATA[노인성질환]]></category>
		<category><![CDATA[만성질환]]></category>
		<category><![CDATA[의료비 지출]]></category>
		<category><![CDATA[투자활성화대책]]></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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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사진출처: 민중의 소리) 작년 한해 건강보험이 무려 6조원 가량 흑자가 났다는 기사가 나고 있다. 일부 경제지등에서는 한술 더 떠 건강보험공단의 흑자를 마치 우수경영의 사례인 듯 보도한다. 그러나 건강보험의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span style="line-height: 1.714285714; font-size: 1rem;">(사진출처: 민중의 소리) 작년 한해 건강보험이 무려 6조원 가량 흑자가 났다는 기사가 나고 있다. 일부 경제지등에서는 한술 더 떠 건강보험공단의 흑자를 마치 우수경영의 사례인 듯 보도한다. 그러나 건강보험의 흑자는 경영성공의 예가 아니라, 한 나라의 의료제도의 실패를 드러내는 것이다. 환자들이 경제위기 떄문에 아파도 병원비가 무서워 의료기관 이용을 자제한 결과다.</span></p>
<p>경제가 어렵다고 환자들이 줄어들었을 리는 만무하다. 특히 한국은 지금 급격히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고 있다. 한국전쟁 이후 베이비붐 세대의 고령화로 만65세 이후 노인의 비율이 급속히 늘어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현재의 추세대로라면 2020년에 15.7% 2030년에는 24.3%가 되며 그 속도는 OECD국가중 최고로 빠르다.</p>
<p>사회적으로 노인이 늘어난다는 것은 여러 가지 측면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그에 대한 체계적인 대비가 필요하다. 그러나 지금 한국은 그러지 못하고 있다. 특히 그 중에서 국민건강의 측면이나 의료이용의 측면에서 보면, 노인인구의 증가는 의료이용의 급격한 증가를 뜻한다. 실제 한 사람의 평생의료비의 90%이상이 65세 이상에서 지출된다. 2009년 기준으로 한국인의 기대수명은 80세이지만 건강수명은 71세로 마지막 9년은 질병이나 부상 등으로 고통받게 된다고 볼 수 있다.</p>
<p>즉 노인들이 많이 아프고, 치료를 받을 주된 대상이 된다.</p>
<p>이런 측면에서 노인인구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국민건강보험이 매년 유례없는 흑자를 기록한다는 점은 노인들조차 의료기관 이용을 자제하고 있다는 것이다. 미충족 의료가 노인들에서도 더욱 확산된다는 뜻이다.</p>
<p><strong>나이 들수록 더 아프지만, 치료는 더 못 받는다</strong></p>
<p>흔히 노인이 되면 잘 걸리는 질환을 일으켜, 노인성질환이라고 부른다. 노인성질환은 매우 광범위한데, 당뇨병, 고혈압 등의 만성질환과 노인성치매, 관절염 같은 퇴행성 질환을 통칭한다. 이 밖에도 골다공증으로 인해 사소한 낙상에도 쉽게 발생하는 골절, 심혈관계 질환인 뇌졸중이나 협심증, 심근경색까지 포함할 수 있다. 노인성 질환은 발병 전 예방, 발병 후 질환의 악화 방지, 장기요양환자로 진입하는 것을 방지해야 하는 단계적 접근이 필요하다. 노인의 의료이용이 쉽지 않다는 것은 바로 이런 질환이 잘 치료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p>
<p>만성 질환으로 불리는 당뇨병이나 고지혈증 등의 경우 이미 한국의 발병률은 세계적으로 부끄러운 수준이다. 2005~2010년 기준으로 당뇨병 24.7% 고콜레스트롤증 86.4%로 당뇨병은 60세 이상 노인의 다섯 명중 한 명꼴이다. 당뇨병의 숱한 합병증을 일일이 거론하지는 않겠다. 이제 국민들이 당뇨병이 무서운 병이라는 것 즈음은 많이 알려졌다. 그러나 관리를 해야 하고, 예방해야 한다는 것을 알리는 것만으로 이런 만성질환을 물리칠 수 있을까?</p>
<p>지금도 TV를 보면 각종 건강프로그램에서 대증요법, 운동요법, 건강보조식품 등을 선전한다. 신문도 마찬가지이다. 물론 이러한 개인적 대응방법도 효과가 있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문제의 핵심을 언급하지는 않는다. 당뇨병과 같은 하나의 만성질환만 보더라도 해결책은 사회적이어야 한다. 환자 개개인이 운동을 배우고, 약을 먹고, 혈당을 측정한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p>
<p>지금 도리어 노인 환자들은 약값을 좀 줄여보겠다고 보건소를 방문하고, 무료로 약을 나눠주는 곳을 방문한다. 노인들이 운동을 할 공간은 없고, 그나마 시설이 좋은 곳은 비싸다. 제때 식사를 해야 하는데 독거노인들, 부부노인들이 서로를 위해 밥을 차려야 한다. 그나마 몸에 좋은 식재료는 비싸다. 영양 상태를 개선해야 하는데, 과자나 사탕으로 열량 채워야 한다. 이것이 현재 한국의 노인의 현실이다.</p>
<p>결국 한국의 노인들은 가난하고, 가난해서 더 잘 아프고, 더 잘 아픈데도 가난해서 병원도 못 가는 신세다. 한국의 노인빈곤율은 48.6%로 OECD 평균인 12.4%와 비교해 너무나도 심각한 수준이다. 이 모든 것이 제대로 된 복지서비스, 연금제도, 건강보험이 없기 때문이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박근혜 정부는 기초노령연금 20만원이라는 자신의 핵심 공약조차 지키지 않겠다고 한다. 이것도 턱없이 부족한데 말이다.</p>
<p>또한 앞서 말한 대로 병원에 가지 않은 이유는 국민건강보험이 건강보장을 위한 공공보험으로써의 보장률이 너무 낮다는 반증이다. 즉 환자들이 건강보험을 들고도, 자신의 호주머니에서 많은 돈이 나가야만 치료 받을 수 있는 한국의료의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이를 해결하지 않고서 제대로 된 치료를 노인들이 받을 수 있을까?</p>
<p>상급병실료, 선택진료비, 간병비 같은 무서운 비급여가 있는데, 자식들에게 용돈이나 받아 생활하는 노인들이 자식이 무서워 제대로 치료 받을 수 있겠냐는 말이다. 그럼에도 정부는 4대중증질환 국가보장 100%의 공약조차 폐기한다고 한다.</p>
<p>마지막으로 한국은 노인 자살율도 높다. 아파도 돈이 없어서 병원에 못 가는데, 어찌 우울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p>
<p><strong>노인성질환의 유일한 해결책, 공적보장제도의 도입</strong></p>
<p>이 때문에 한국에서 노인성 질환의 해결은 사실상 공적보장제도의 조속한 도입이 없이는 불가능한 상황이다. 제 아무리 올바른 예방책과 약물치료, 운동치료를 하려고 해도, 낮은 보장성의 건강보험과 노인빈곤에서는 빛 좋은 개살구일 따름이기 때문이다.</p>
<p>한국의 노령층은 군사독재시절에 열심히 일해 지금의 한국을 만든 사람들이다. 박근혜 정부는 이 분들에게 인간답게 치료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리고 ‘산업화’ 시대에 이 분들의 노고에 한국의 기업들도 이제 적절한 보상을 해야 한다. 노인복지를 위한 기업들의 목적세 및 각출금이 필요하고, 건강보험의 기업부담을 늘려 보장성을 확대 해야 한다.</p>
<p>이런 토대에서야 의사들도 적절한 치료를 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고, 노인성질환을 체계적으로 치료할 수 있다. 허울뿐인 노인질환대책을 현실적인 대안으로 만들어야 할 때다.</p>
<p>-정형준 재활의학과 전문의/ 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 회원</p>
<p>* 위 글은 정형준 건강과대안 회원이 &lt;민중의 소리&gt;에 1월 28일자로 기고한 글입니다. 원문출처는 아래와 같습니다.</p>
<p><a href="http://www.vop.co.kr/A00000722033.html">http://www.vop.co.kr/A00000722033.html</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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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의료민영화] 복지부, 1월 10일, 보건의료 투자활성화대책 관계부처TF 구성, 첫 회의 개최</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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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Mon, 13 Jan 2014 05:22:18 +0000</pubDate>
		<dc:creator>건강과대안</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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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국회를 통해서 보건의료 투자활성화대책 실행계획 수립을 위한 관계부처 TF(복지부, 기재부, 미래부, 산업부, 고용부, 문화부, 식약처 7개 부처) 회의록과 논의내용도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2014.1.13 박상표 ================================== 보건의료 투자활성화대책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국회를 통해서 보건의료 투자활성화대책 실행계획 수립을 위한 관계부처 TF(복지부, 기재부, 미래부, 산업부, 고용부, 문화부, 식약처 7개 부처) 회의록과 논의내용도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p>
<p>2014.1.13 박상표</p>
<p>==================================</p>
<p>보건의료 투자활성화대책 실행계획 신속히 마련<br />
- 보건의료 투자활성화대책 관계부처TF 구성, 첫 회의 개최 -</p>
<p>출처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14년 1월 10일(금)</p>
<p>□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14.1.10(금) 14시 30분 서울청사에서 이영찬 차관 주재로 보건의료 투자활성화대책 실행계획 수립을 위한 관계부처 TF를 구성하고, 첫 회의를 개최하였다.</p>
<p>○ 보건의료 투자활성화대책 TF는 관련부처 협업 하에 관련 인허가 제도의 One-Stop 해결을 위해 구성되었으며, 보건복지부 차관이 단장이 되고, 7개 부처 실장급이 구성원이 되어 운영된다.</p>
<p>* 복지부, 기재부, 미래부, 산업부, 고용부, 문화부, 식약처</p>
<p>□ 제1차 회의에서는 지난 12.13일 발표한 투자활성화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해 조속히 실행계획을 마련하기로 하고, 향후 실행계획 수립방향을 논의하였다.</p>
<p>□ 특히, 지난해 의료관광 수입이 1억달러를 돌파하는 등 성장 잠재력 높고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해외환자 유치 등 의료수출 분야과제를 최우선적으로 추진하여 조속히 시행방안을 마련하기로 하였다.</p>
<p>* 상급종합병원 외국인환자 이용 병상수 규제 완화 등<br />
□ 보건복지부 이영찬 차관은 “투자활성화대책은 보건의료의 공공성을 유지하면서 보건의료의 서비스 품질을 개선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목표가 있다면서, 진료비 폭등 등은 전혀 사실이 아니며”,</p>
<p>○ “자법인 설립 허용, 법인약국 등에 대해 제기되는 우려에 대해서는 정책취지가 제대로 구현될 수 있도록 관련단체와 충분히 협의하여  실행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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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전면적 의료 민영화에 전면적 저항으로 맞서야</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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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Sun, 12 Jan 2014 05:48:40 +0000</pubDate>
		<dc:creator>건강과대안</dc:creator>
				<category><![CDATA[건강불평등]]></category>
		<category><![CDATA[공공의료]]></category>
		<category><![CDATA[영리병원·의료상업화]]></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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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tegory><![CDATA[법인약국]]></category>
		<category><![CDATA[병원 부대사업]]></category>
		<category><![CDATA[병원 인수합병 허용]]></category>
		<category><![CDATA[병원 자회사설립]]></category>
		<category><![CDATA[신약허가 간소화]]></category>
		<category><![CDATA[원격진료]]></category>
		<category><![CDATA[투자활성화대책]]></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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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박근혜 정부가 드디어 전면적 의료 민영화 조처라는 칼을 뽑아 들었다. 지난해 12월 13일 박근혜 정부는 ‘4차 투자활성화대책’을 발표하고 이 중 보건의료 분야 대책(이하 보건의료투자대책)을 통해 병원 부대사업 범위를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span style="font-size: 1rem; line-height: 1.714285714;">박근혜 정부가 드디어 전면적 의료 민영화 조처라는 칼을 뽑아 들었다. 지난해 12월 13일 박근혜 정부는 ‘4차 투자활성화대책’을 발표하고 이 중 보건의료 분야 대책(이하 보건의료투자대책)을 통해 병원 부대사업 범위를 대폭 확대하고 이를 영리 자회사로 허용하는 것, 병원 인수합병 허용, 약국 영리법인 허용을 골자로 하는 내용을 발표했다. 여기에 신의료기술평가와 신약허가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까지 포함했고 의료인-환자 간 원격의료 허용도 추진하고 있다.</span></p>
<p><strong>부대사업 범위 전면 확대와 영리자회사 허용</strong></p>
<p>병원이 할 수 있는 부대사업은 지금도 많다. 그런데 이번에 확대한다는 부대사업은 그야말로 병원이나 사람의 몸과 연관된 모든 사업이라 할 만하다.</p>
<p>병원 임대업, 의료기기 개발과 구매, 의료용구 개발ㆍ판매ㆍ임대업, 바이오 연구개발과 응용, 의약품 개발 등 환자 치료에 직접적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업은 당연히 포함됐고, 여기에 건강식품ㆍ건강보조식품ㆍ화장품 개발ㆍ임대ㆍ판매는 물론이며 온천장, 목욕탕, 헬스클럽에 호텔까지 포함됐다.</p>
<p>박근혜 정부가 생각하는 ‘헬스케어’ 연관 산업의 모든 사업 항목이 다 들어 있다고 보면 되겠다. 그리고 이 모든 사업을 포괄하는 병원 자회사를 주식회사로 만들 수 있도록 허용하겠다는 것이다.</p>
<p>정부는 이렇게 하면 병원의 자회사가 돈을 벌어 오기 때문에 병원의 경영 상태가 정상화돼 병원 진료가 정상화된다면서 의료비는 안 오를 것처럼 말한다.</p>
<p><a href="http://www.chsc.or.kr/wp-content/uploads/2014/01/left21_의료민영화1.jpg"><img class="alignnone size-full wp-image-8450" alt="left21_의료민영화1" src="http://www.chsc.or.kr/wp-content/uploads/2014/01/left21_의료민영화1.jpg" width="1024" height="339" /></a><br />
△영리 자회사는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격으로 사실상 병원의 영리 추구를 부추길 것이다. ⓒ레프트21</p>
<p>그러나 여기서 먼저 따져 봐야 할 것은 ‘병원 자회사가 어떻게 돈을 버는가’다. 병원 자회사가 돈을 버는 방법은 바로 병원 임대료를 높게 받고 의료기기, 즉 CT나 엠알아이 같은 고가 진단 치료장비를 병원에 비싸게 빌려 주는 것이다.</p>
<p>그런데 병원 임대료와 의료기기 임대료, 의료용구가 비싸지면 당장 보험 적용이 안 되는 고가 장비를 이용한 진단과 치료비는 더 비싸지고 보험이 적용되는 진단과 치료 기계도 더 많이 돌려서 돈을 더 벌어야 한다. 의료용구까지 판다니 별별 의료용구를 다 써야 할 판이다. 한마디로 의료비가 올라야 병원 자회사들이 돈을 번다.</p>
<p>바이오 연구개발 응용 및 의약품 개발까지 자회사에 허용되고 여기에 1년이 걸리는 신의료기술의 안전성 및 비용 대비 효과를 검증하는 신의료기술평가나 신약허가절차까지 건너뛰겠다니 줄기세포니 바이오 치료니 하는 이 모든 ‘신의료기술’과 신약에 의한 치료, 아니 임상실험도 비싼 값을 치르고 받아야 할 판이다.</p>
<p>이것만으로도 큰일이다. 그런데 병원 자회사에 건강식품ㆍ화장품도 포함되니 병원에서 약자 입장일 수밖에 없는 환자로서는 울며 겨자 먹기로 건강식품과 화장품을 사야 할 것이다. 온천장과 헬스클럽이 있으니 수(水)치료, 아로마쎄라피, 운동치료 등 치료 효과가 불분명한 치료도 모두 해야 한다. 이것도 환자들에게는 모두 치료 비용 즉 의료비 증가다. 한마디로 자회사가 돈을 버는 대상은 병원을 이용하는 환자이고 환자에게는 의료비가 증가된다.</p>
<p><strong>병원의 인수합병 허용과 기업 체인 영리병원의 탄생</strong></p>
<p>여기에 지금까지는 허용되지 않았던 의료법인들의 인수합병이 허용된다. 언론 보도를 보면 병원협회가 ‘상생발전협의회’를 통해 복지부에 건의한 바가 이루어진 것이어서 병원계는 환영이라고 한다.</p>
<p>지금까지는 의료법인이 해산하면 그 자산은 국가로 귀속됐다. 따라서 “병원 설립에 막대한 돈을 투자했던 의료법인 대표들로서는 투자금을 한 푼도 회수하지 못한 채 국가에 재산을 헌납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어서] 파산하거나 음성적 거래를 하였으나 … 이를 예방[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이다(병원협회관계자). 의료법인의 자산 가치가 책정되고 병원을 사고파는 것이 가능해진 것이고 여기에 자회사를 통한 투자로 대기업 체인형 영리병원이 가능해졌다. 여기에 인수합병에 따르는 구조조정 즉, 노동자 정리해고가 쉽게 됐다.</p>
<p><strong>박근혜 정부의 거짓말</strong></p>
<p>정부는 지금 철도 민영화 때와 마찬가지로 매일 거짓말을 쏟아내고 있다. 지금 포털 사이트에 ‘의료 민영화’를 치면 정부 사이트가 가장 먼저 뜬다.</p>
<p>첫 번째 거짓말은 이번 조처는 의료 민영화가 아니라는 것이다. 정부는 한국 병원의 94퍼센트가 사립병원이어서 이미 민영 시스템인데 무슨 의료 민영화냐고 말한다.</p>
<p>그러나 한국 병원의 94퍼센트가 사립이기 때문에(병상수로는 약 90퍼센트) 사립병원에 대한 정부의 공적 규제가 매우 중요하다. 그 규제가 바로 법인병원은 모두 비영리법인으로만 제한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제 이 비영리병원들을 사실상 영리병원으로 전환하게 해 주는 것은 병원에 대한 정부의 공공적 통제 기능을 포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정부 기능을 포기하고 이를 기업에게 넘겨주는 것이 민영화의 정의다.</p>
<p>또 하나 거짓말. 건강보험제도는 그대로 유지되니 의료 민영화가 아니라고 한다.</p>
<p>그런데 한국의 의료비 상승률은 OECD 최고다. 여기에 사실상 영리병원을 허용해서 의료비를 더욱 높이겠다는데 과연 건강보험 재정이 버틸 수 있을까. 한국의 건강보험은 현재 전체 의료비의 55퍼센트만 부담해 줄 뿐이다. 80퍼센트 이상의 가구가 민영의료보험 한두 개씩은 가입한 이유다. 그런데 여기서 의료비가 더 올라가면 공적 건강보험의 보장성은 더 떨어진다. 건강보험 당연지정제가 유지되도 건강보험이 해 주는 게 없으면 이를 건강보험의 붕괴라고 부른다. 멕시코가 그렇다.</p>
<p>정부의 거짓말은 끝이 없다. 앞서 말했지만 정부는 병원 경영이 어려워진 중소병원의 경영을 정상화하면 진료 내용이 정상화된다고 한다. 즉 의료비는 덜 든다는 것이다. 그러나 부대사업을 확대하고 이를 영리 자회사로 허용하면 수익 추구 때문에 의료비는 올라간다. 사실상의 영리병원이 되기 때문이다.</p>
<p>미국 영리병원은 비영리병원보다 의료비를 환자 1인당 약 20퍼센트 더 받는다. 미국까지 갈 것도 없다. 한국 보건산업진흥원의 2009년 보고서를 보면 개인병원의 10~30퍼센트가 영리병원으로 전환하면 의료비가 연 1.3조~4조 원 상승한다(병상수 3.4~10.2퍼센트). 또한 개인병원의 20퍼센트가 영리병원으로 전환하면 66~92개의 지역병원이 문을 닫는다(도시집중화).</p>
<p>그런데 지금 정부가 추진하는 영리 자회사 허용 방침은 정부 말대로 ‘90퍼센트 사립병원’ 모두에 대한 것이다. 병상수 10퍼센트가 영리병원화되면 의료비가 4조 원이 더 든다는 것이 이명박 정부의 보고서였다. 그런데 이번 박근혜 정부의 영리병원화는 모든 법인병원과 앞으로 법인병원화될 개인병원, 심지어 국립병원에도 해당한다. 의료비 ‘폭등’은 근거 없이 하는 말이 아니다.</p>
<p>의료 서비스의 질이 좋아진다는 거짓말도 한다. 그러나 병원이 돈을 버는 것은 환자에게 돈을 더 받거나 병원 노동자에게 돈을 덜 주는 두 가지 방법 외에 없다. 병원이 영리화되면 이 두 가지를 다 한다. 당장 미국에서 비영리병원이 영리화된 경우 2년 사이에 고참 직원들 특히 간호직을 해고시켰다. 영리병원은 의료 인력이 줄어들어 비영리병원보다 사망률도 높고 의료 서비스의 질이 떨어진다는 것이 지금까지의 연구 결과다.</p>
<p>일자리가 늘어난다는 거짓말도 있다. 그러나 병원 경영이 어려워져서 파산하는 병원의 합병으로 재산 보전의 길을 열어준다면서 일자리 창출이 어디서 나오는지 모르겠다. 당장 병원의 인수합병이 허용되면 정리해고가 줄을 이을 것이다.</p>
<p>또 부대사업에 고용된 직원들의 문제도 있다. 직영 식당이나 직영 주차장에 고용돼 있던 직원들은 이제 자회사의 계약직이나 파견직이 될 가능성이 커졌다. 일자리가 창출되는 것이 아니라 정리해고가 일상적인 일이 될 것이다.</p>
<p><strong>대안</strong></p>
<p>마지막으로 그래도 병원이 살아야 환자도 살고 노동자도 산다는 거짓말이 있다. 병원 경영이 어려워졌으니 병원은 살리고 봐야 하는 게 아니냐고 한다. 병원 수익이 이전보다 줄어든 것은 사실인 듯하다.</p>
<p>그러나 이는 병원의 과잉 투자 때문이다. OECD 32개국 중 2000년 이후 인구당 병상수가 늘어난 국가는 한국 하나이고 그 증가율도 10여 년 사이에 2배 이상 늘어 병상수가 OECD 평균의 2배가 넘게 됐다. 이렇게 병상수가 늘었는데도 지금까지 병원 수익이 줄지 않았다는 것이 오히려 신기할 정도다. 그러다 2008년 이후 전 세계적 경제 위기 이후 병원 수익이 줄기 시작했다. 환자들이 줄기 시작한 것이다.</p>
<p>그런데 병원 살림살이가 어려워질 정도면 국민들 살림살이는 어땠을까? 건강보험이 2년째 흑자가 나서 지금 건강보험 재정이 11조 원이나 남았다. 아파도 병원에 가지 않을 정도로 서민들의 살림살이가 어려워진 것이다.</p>
<p><a href="http://www.chsc.or.kr/wp-content/uploads/2014/01/left21_의료민영화2.jpg"><img class="alignnone size-full wp-image-8451" alt="left21_의료민영화2" src="http://www.chsc.or.kr/wp-content/uploads/2014/01/left21_의료민영화2.jpg" width="540" height="360" /></a><br />
△“2013년 건강보험 재정은 11조 원의 흑자를 남겼다. 이 돈으로 ‘경영 위기’를 겪는 병원들을 인수해 공공의료를 강화해야 한다.” ⓒ임수현</p>
<p>박근혜 정부의 의료 민영화 정책은 병원 살림살이를 위해 국민들의 주머니를 더 털겠다는 정책이다. 또 병원들을 재벌들이 사도록 해 전국적으로 체인화하자는 정책이다.</p>
<p>그런데 건강보험 재정이 11조 원이나 남았는데 이 돈으로 국가가 경영이 악화된 병원을 사버리면 안 될까? 또 국민들이 병원에 더 갈 수 있도록 의료비를 더 깎아 주면 안 될까? 11조 원 중에 반은 병원을 사고 반은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면 당장 문제의 상당 부분을 해결할 수 있다.</p>
<p>그러나 박근혜 정권은 이런 간단한 방법을 둔 채 병원을 영리병원화해서 국민들 주머니를 더 털어가는 의료 민영화를 해법으로 제시하고 있다. 영리약국도 추진하고 있으니 약값도 인상될 것이다.</p>
<p>당연히 박근혜 정부의 의료 민영화를 막아야 한다. 사실 박근혜 정부의 영리 자회사 방안은 2006~07년 노무현 정부 때 처음 선보였고 2008년 이명박 정부 때 의료법 전부개정안으로 추진되다가 촛불운동에 의해 좌절된 방안이다. 2010년에도 이와 비슷한 의료법 개정안이 좌절된 적이 있다. 2006~10년에는 자회사를 병원 경영지원회사(MSO)라고 불렀다는 점이 지금과 다를 뿐이다.</p>
<p>이번에 박근혜 정부는 꼴통 우파 정권답게 이 의료 민영화 정책을 법 개정도 없이 행정부 가이드라인으로 그냥 밀어붙이겠다고 한다. 철도와 마찬가지다. 따라서 박근혜 정부에 맞서려면 우리도 더 큰 저항으로 맞서야 한다. 민영화에 맞선 철도 노동자의 파업과 마찬가지로 병원 노동자와 사회보험 노동자들이 맞서야 하고 국민들도 전국적으로 모두 맞서야 한다. 의료까지 민영화하려는 박근혜 정부의 깡패짓에 맞서 노동자와 민중의 전면적 저항이 필요하다.</p>
<p>- 우석균 (건강권실현을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 건강과대안 부대표)</p>
<p>* 이글은 &lt;레프트21&gt;에 지난 1월 11일자로 기고된 글입니다.</p>
<p>기사원문출처는 아래와 같습니다.</p>
<p>http://www.left21.com/article/13999</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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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논평]문형표 복지부장관은 박대통령의 나팔수 이전에 민영화 정책 내용부터 파악해야</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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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Fri, 10 Jan 2014 05:31:57 +0000</pubDate>
		<dc:creator>건강과대안</dc:creator>
				<category><![CDATA[건강불평등]]></category>
		<category><![CDATA[공공의료]]></category>
		<category><![CDATA[영리병원·의료상업화]]></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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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tegory><![CDATA[투자활성화대책]]></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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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60;논 평&#62; 문형표 복지부장관은 박대통령의 나팔수 이전에 민영화 정책 내용부터 파악해야 - 의약품과 의료기기업체인 ‘㈜안연케어’와 ‘장례식장’ 조차 구별하지 못하는 문 장관은 국민들의 의료민영화 우려 목소리를 왜곡하지 말라- &#160;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lt;논 평&gt;</p>
<p><strong>문형표 복지부장관은 박대통령의 나팔수 이전에 민영화 정책 내용부터 파악해야</strong></p>
<p>- 의약품과 의료기기업체인 ‘㈜안연케어’와 ‘장례식장’ 조차 구별하지 못하는 문 장관은 국민들의 의료민영화 우려 목소리를 왜곡하지 말라-</p>
<p>&nbsp;</p>
<p><span style="line-height: 1.714285714; font-size: 1rem;">1월 8일 문형표 복건복지장관은 연합뉴스와의 일문일답을 통해 논란이 되고 있는 의료법인의 자법인 설립과 원격진료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통해 보건의료 분야에 대한 대대적인 규제완화 조치를 발표한 후라 문 장관의 입장은 이에 대한 주무부처의 구체적 실행계획이라 볼 수 있다. 그러나 문 장관이 언론에 답한 내용을 보면 사실관계 파악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의문을 갖게 한다. 또한 보건의료에 대한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자질을 심각하게 의심하게 한다.</span></p>
<p><span style="line-height: 1.714285714; font-size: 1rem;">우선, 의료법인 자법인 설립 문제에 대해 문 장관은 “세브란스 병원도 장례식장을 운영하고 있지만 이를 영리병원이라고 말하지 않는다” 라고 답했다. 이는 국민들이 우려하고 있는 병원 자회사 설립 허용으로 인한 병원 영리행위에 대한 주장을 심각하게 왜곡하는 답변이다. 누가 지금 이미 병원들이 하고 있는 장례식장, 주차장, 매점 등에 대해 ‘영리병원’라 말하고 있는가. 국민들이 우려하는 바는 ‘환자 치료’와 직결된 분야에 대한 의료기기, 의료용품, 의약품 및 건강식품 등에 대한 자회사 설립과 운영에 대한 것이다. 비영리법인인 병원들이 환자 치료와 관련된 사업을 자회사로 하게 되면 치료 과정에서 왜곡이 발생할 것이고, 이로 인해 지금도 높은 국민 의료비가 폭등할 것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병원의 비영리법인 규제를 완화하는 조치는 바로 의료민영화라고 지적하고 이를 반대하는 것이다.</span></p>
<p><span style="line-height: 1.714285714; font-size: 1rem;">두 번째 문제는 문형표 장관 스스로가 “구체적으로 파악하지 못했다” 라고 답변한 바로 그 문제다. 복지부가 추진하겠다는 ‘4차 투자활성화 대책’ 에는 “세브란스 병원의 ㈜ 안연케어 -&gt; 의약품·의료용품 공급” 이라고 명시돼 있다. 학교법인은 이미 이렇게 하고 있기에 의료법인도 모두 이렇게 의약품이나 의료용품업을 병원이 직접 자회사로 갖게 해 수익 추구를 하게 해주어야 한다고 친절하게 예를 들고 있다.</span></p>
<p><span style="line-height: 1.714285714; font-size: 1rem;">그러나 ㈜ 안연케어(구 제중상사)의 경우 병원이 별도의 회사를 설립해 부당 이득을 챙겨온 기업이다. 2008년 감사원은 &#8216;국민건강보험 약제비 관리 실태&#8217;라는 보고서를 내고, 병원이 병원장이나 이사장 친인척 등 명의로 의약품 도매상을 만들어 의약품을 독점적으로 비싼 가격에 공급해 &#8216;불공정 거래&#8217;를 했다고 지적한 바 있다. 당시 의약품 도매업체를 통해 축적한 순이익은 도매업체 소유주인 친인척들을 통해 병원에 우회 배당되었고, 이러한 관행은 &#8216;직영 도매상을 이용한 신종 리베이트&#8217;라고 기사화된 바도 있다.</span></p>
<p><span style="line-height: 1.714285714; font-size: 1rem;">프레시안 김윤나영 기자의 보도(2013. 12. 31자)에 따르면 당시 약사법은 의료기관 개설자가 의약품 도매상 허가를 받을 수 없도록 규제하고 있었지만 병원들은 친인척 등을 동원해 도매상을 운영함으로써 교묘히 법망을 피해갔다고 알려졌다. 감사원은 이 때문에 “의약품 도매상 허가 결격 사유를 입법 취지에 맞게 더 명확히 규정하라&#8221;고 보건복지부에 권고한 것이다. 이에 따라 전 보건복지부 장관은 검찰에 ㈜ 안연케어(구 제중상사)를 불법 리베이트 혐의로 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span></p>
<p><span style="line-height: 1.714285714; font-size: 1rem;">문제는 이러한 자신의 부처의 일을 문형표 장관이 제대로 파악하지도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연합뉴스 기자가 “의료 영리화와 관련해 세브란스 병원의 안연케어가 감사원에게 불공정 사례로 지적당한 적이 있다. 이를 합법화시켜주는 것은 비정상화의 심화가 아닌가?”라고 정확하게 질의하자, 문 장관은 “안연케어 문제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파악하지 못했다.” 라고 답변했다. 문 장관은 국민 의료비부담과 직결된 병원과 제약업체의 편법적인 리베이트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된 업무파악도 못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문 장관은 불법적인 관행을 사례로 의료법인들도 자회사 설립을 하도록 허용한다는 방침이 발표된 것은 정부의 ‘비정상의 합법화’ 추진 정책이라는 점을 인정하고 자신의 불찰에 대해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는 것이 우선이어야 한다.</span></p>
<p><span style="line-height: 1.714285714; font-size: 1rem;">문형표씨가 장관을 맡은 보건복지부는 ‘힘이 되는 평생 친구’를 모토로 내걸고 있다. 그러나 지금 문 장관의 행보는 국민에게 힘이 되는 평생 친구기 보다는 부자와 기업가들의 평생 친구를 하기 위해 국민 호주머니를 악착같이 털고자 하는 의료민영화 정책의 수장일 뿐이다.</span></p>
<p><span style="line-height: 1.714285714; font-size: 1rem;">의료비 지출 증가속도는 세계 제 1위다. 그만큼 국민의료비의 개인부담이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인구당 병상 규제도 전혀 되지 않아, OECD 국가 중 우리나라만 병상규모가 증가하고 있는 기현상을 보이고 있다. 이는 병원에 대한 규제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아 병상을 키우면 돈이 된다는 시장논리가 지배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 의료는 이미 비보험 진료가 판을 치고 있고, 환자 호주머니를 터는 과잉진료가 난무하고 있다. 지금 한국 보건의료에 필요한 것은 박근혜 대통령 말처럼 ‘규제완화’ 가 아니라 정부의 제대로 된 감시와 공공적 규제 그 자체다. 의료민영화가 아니라 공공의료를 강화하는 길만이 한국의 건강보험을 제대로 지키고 발전시킬 수 있는 길임을 문 장관이 명심하기를 바란다. (끝)</span></p>
<p><span style="line-height: 1.714285714; font-size: 1rem;">2014. 1. 9</span></p>
<p>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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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논평]박근혜 정부는 의료비폭등을 불러올 보건의료 규제완화 조치를 당장 중단하라!</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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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ue, 07 Jan 2014 05:46:19 +0000</pubDate>
		<dc:creator>건강과대안</dc:creator>
				<category><![CDATA[공공의료]]></category>
		<category><![CDATA[영리병원·의료상업화]]></category>
		<category><![CDATA[의료관광]]></category>
		<category><![CDATA[의료서비스]]></category>
		<category><![CDATA[규제완화 조치]]></category>
		<category><![CDATA[비정상의 정상화]]></category>
		<category><![CDATA[원스톱 서비스]]></category>
		<category><![CDATA[투자활성화대책]]></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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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박근혜 정부는 의료비폭등을 불러올 보건의료 규제완화 조치를 당장 중단하라! -보건의료는 재벌들이 돈을 벌 투자처가 아니라 공공 사회보장제도다 - 박근혜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공공 서비스에 대한 전면적 민영화를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strong>박근혜 정부는 의료비폭등을 불러올 보건의료 규제완화 조치를 당장 중단하라!</strong></p>
<p>-보건의료는 재벌들이 돈을 벌 투자처가 아니라 공공 사회보장제도다 -</p>
<p>박근혜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공공 서비스에 대한 전면적 민영화를 선포했다. 또한 보건의료 분야를 특별히 언급하며 “5대 유망 서비스 업종에 대해서는 관련부처 합동 TF를 만들어 이미 발표한 규제완화 정부대책을 신속하게 이행하고…투자자들에게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할 것&#8221;이라고 밝혔다. 4차투자활성화대책으로 발표된 병원 영리자회사 허용, 병원 인수합병 허용, 영리법인 약국 허용 등 전면적인 의료민영화 조치를 밀어붙이겠다는 방침을 대통령 입으로 직접 발표한 것이다.</p>
<p><span style="line-height: 1.714285714; font-size: 1rem;">보건의료는 재벌과 부자들의 돈벌이 투자처가 아니라 공공 사회보장제도다. 우리나라 의료 현실을 돌아보면 한국의 건강보험 보장률은 55퍼센트로 OECD 34개 국가 중 꼴찌나 다름없다. 보험이 되지 않는 의료비가 너무 많고 따라서 국민의료비 부담이 높은 나라다. 이런 이유로 많은 국민들이 ‘4대 중증질환 보장’ 공약에 큰 기대를 가졌고 그게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이 될 수 있는 이유 중 하나였다. 그런데 현재 박 대통령이 내세웠던 4대 중증질환 보장 공약은 지켜질 가능성이 없다. 1년이 지난 지금 박 대통령은 국민들 앞에 머리숙여 사죄 기자회견을 열어도 모자랄 판이다. 그런데 되려 국민의료비 부담을 더욱 가중시키고 약값마저 올릴 종합적인 의료규제완화 정책을 신년기자회견에서 발표하다니 우리는 개탄을 넘어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이런 태도는 국민을 무시하는 행위 그 자체다.</span></p>
<p><span style="line-height: 1.714285714; font-size: 1rem;">병원들의 영리자회사는 다른 누구도 아닌 환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회사다. 지금도 규제가 거의 없는 병원 부대사업을 의료기관 임대업, 의료기기 임대·판매업, 의료용품 판매업으로 환자 진료와 직결되는 내용까지로 확대하고, 건강식품, 화장품, 헬스클럽에 온천장까지 병원이 영리회사를 갖도록 하는 것은 병원을 영리주식회사로 만드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span></p>
<p>의료기관 임대업으로 하는 병원의 자회사는 당장 환자 병실료도 올리고, 고가 의료장비 이용료, 의료용품 등의 가격을 올려 환자들의 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다. 또한 병원들 간 인수‧ 합병이 허용되면 재벌기업들의 체인병원의 탄생으로 병원 간 담합으로 비급여 의료비를 높여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은 많아진다. 게다가 병원 인수․합병허용은 병원노동자의 고용 불안과 대규모 구조조정을 불러 올 것이다.</p>
<p>투자자에게 이윤배당을 할 수 있는 영리자회사의 설립은 병원자체의 주식회사 즉 영리법인 허용과 다를 바가 없다. 또한 약국까지 영리기업에게 허용해 기업체인형 약국을 만들도록 허용하는 정책은 한미FTA와 맞물려 약값까지 대폭 인상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p>
<p>박근혜정부의 보건의료 규제완화 정책의 목적은 재벌과 기업주들에게는 새로운 투자처를 제공하지만 의료비는 폭등될 반서민적 의료민영화 정책이다. 박 대통령은 직접 자신의 입으로 국민 모두가 끔찍스러워 하는 미국식 의료민영화로 가겠다고 선전포고를 한 셈이다.</p>
<p><span style="line-height: 1.714285714; font-size: 1rem;">의료민영화 정책은 이미 전 정권에 의해 거대한 국민들의 저항에 직면한 바 있다. 민영화를 위해 “온 힘을 쏟겠다”는 박근혜 대통령은 온 힘을 모아 이를 저지하려는 국민들의 저항에 직면할 것이다. 국민을 이기는 정권은 살아남을 수 없다. 우리 보건의료인들은 국민 생명과 건강에 직결된 의료민영화를 끝까지 막아낼 것이다. ‘비정상의 정상화’는 공공서비스를 민영화하려는 현 정권자체부터 이루어져야만 한다. 의료민영화를 위한 규제완화 조치를 중단하라!</span></p>
<p><span style="line-height: 1.714285714; font-size: 1rem;"> </span></p>
<p>2014년 1월 7일</p>
<p>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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