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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건강과 대안 &#187; 차별</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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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한국 성소수자의 사회적 건강 연구 : 체계적 문헌고찰</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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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ue, 31 Mar 2015 08:06:28 +0000</pubDate>
		<dc:creator>건강과대안</dc:creator>
				<category><![CDATA[건강불평등]]></category>
		<category><![CDATA[성소수자]]></category>
		<category><![CDATA[젠더 · 인권]]></category>
		<category><![CDATA[LGBT]]></category>
		<category><![CDATA[사회적 건강]]></category>
		<category><![CDATA[의료접근성]]></category>
		<category><![CDATA[정신건강]]></category>
		<category><![CDATA[차별]]></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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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이혜민(건강과대안 회원) 박주영(건강과대안 상임연구원) 이혜민 회원과 박주영 연구원이 지난 2014년 고려대학교 김승섭 선생님과 함께 작업한 논문의 일부를 발췌하여 이슈페이퍼로 묶었습니다. 논문의 원문출처는 이혜민, 박주영, 김승섭, 한국 성소수자 건강 연구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이혜민(건강과대안 회원)</p>
<p>박주영(건강과대안 상임연구원)</p>
<p><span style="line-height: 1.714285714; font-size: 1rem;">이혜민 회원과 박주영 연구원이 지난 2014년 고려대학교 김승섭 선생님과 함께 작업한 논문의 일부를 발췌하여 이슈페이퍼로 묶었습니다.</span></p>
<p>논문의 원문출처는 <strong>이혜민, 박주영, 김승섭, 한국 성소수자 건강 연구 : 체계적 문헌고찰, 보건과 사회과학 36, 2014.9, 43-76</strong>입니다. 이슈페이퍼의 더 자세한 내용은 논문 원문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이 글에서 사용되는 표와 그림 또한, 논문에서 인용한 것입니다.</p>
<p>=====================</p>
<p>차례</p>
<p>Ⅰ. 서론</p>
<p>Ⅱ. 연구 방법</p>
<p>Ⅲ. 연구 결과</p>
<p>1. 문헌의 일반적 특성</p>
<p>2. 기존 연구 분석</p>
<p>Ⅳ. 논의</p>
<p>Ⅴ. 결론</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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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토론회자료집]노동현장과 성소수자 차별</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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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hu, 23 Oct 2014 01:26:47 +0000</pubDate>
		<dc:creator>건강과대안</dc:creator>
				<category><![CDATA[노동 · 환경]]></category>
		<category><![CDATA[불안정노동]]></category>
		<category><![CDATA[성소수자]]></category>
		<category><![CDATA[젠더 · 인권]]></category>
		<category><![CDATA[고용차별금지법]]></category>
		<category><![CDATA[노동운동]]></category>
		<category><![CDATA[노동현장]]></category>
		<category><![CDATA[차별]]></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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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평등한 일터를 위한 토론회 노동현장과 성소수자 차별 2014년 10월 21일(화) 오후 2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회의실 주최: 조계종 노동위원회 주관: 성소수자 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조계종 노동위원회\ 자료집 목차 - 발표1 :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평등한 일터를 위한 토론회</p>
<h1>노동현장과 성소수자 차별</h1>
<p>2014년 10월 21일(화) 오후 2시<br />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회의실<br />
주최: 조계종 노동위원회<br />
주관: 성소수자 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조계종 노동위원회\</p>
<p>자료집 목차<br />
- 발표1 : 성소수자 차별 현실과 성소수자-노동운동의 과제 _ 3<br />
곽이경 (동성애자인권연대 노동권팀장)<br />
- 발표2 : 성소수자 노동자 (고용)차별금지법제 도입의 필요성 _ 23<br />
조혜인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br />
- 토론1 : 소수자 인권과 평등한 권리를 위한 노동운동의 역할 _ 43<br />
김혜진 (불안정노동철폐연대 상임활동가)<br />
- 토론2 : 일터에서 성소수자 노동자로 살아간다는 것 _ 48<br />
곤 (사무직 게이 노동자)</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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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성소수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무엇이 필요한가?</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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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hu, 05 Jun 2014 07:45:57 +0000</pubDate>
		<dc:creator>건강과대안</dc:creator>
				<category><![CDATA[보건의료제도]]></category>
		<category><![CDATA[성소수자]]></category>
		<category><![CDATA[의료자원(보험,인력등)]]></category>
		<category><![CDATA[젠더 · 인권]]></category>
		<category><![CDATA[LGBTI]]></category>
		<category><![CDATA[건강의 사회적 결정요인]]></category>
		<category><![CDATA[건강증진정책]]></category>
		<category><![CDATA[동성애혐오]]></category>
		<category><![CDATA[차별]]></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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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성소수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무엇이 필요한가? : 해외논의 및 한국에서의 시사점 지난 5월 17일은 국제동성애혐오 반대의 날이었다. 이날을 기념하며,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는 ‘한국 LGBTI 커뮤니티 사회적 욕구조사 설문조사 결과&#8217;를 발표했다.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strong>성소수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무엇이 필요한가?</strong></p>
<p><strong>: 해외논의 및 한국에서의 시사점</strong></p>
<p>지난 5월 17일은 국제동성애혐오 반대의 날이었다. 이날을 기념하며,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는 ‘한국 LGBTI 커뮤니티 사회적 욕구조사 설문조사 결과&#8217;를 발표했다. 조사결과, 한국 성소수자의 건강실태는 매우 열악했다. 박주영 건강과대안 연구원이 성소수자의 건강과 안녕을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짚어보았다. 성소수자 건강 정책에 대한 해외 연구를 검토하고 한국에서의 시사점을 살펴보았으니 관심있는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란다.</p>
<p>=============================================================================</p>
<p>2014년 5월 17일 발표된 LGBTI 욕구조사는 한국 성소수자들이 쉽게 자신의 정체성을 공개하기 힘든 점, 국가 단위의 성소수자 실태조사가 전무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한국의 성소수자들의 사회적 욕구를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공개했다는데 의의가 있다. 이 조사에 따르면 한국 성소수자의 건강실태는 매우 열악하다. 성소수자라는 이유로 차별이나 폭력을 경험한 이들이 차별이나 폭력을 경험한 이들이 그렇지 않은 이들에 비해 자살이나 자해 시도가 높았다. 또, 가장 시급하게 필요한 서비스로 ‘수술 동의 등 의료과정에서 가족으로서 권리 행사’, ‘국민건강보험 부양·피부양 관계 인정’이 가장 높은 우선순위로 나왔다. 더불어, 의료기관에서 성소수자를 차별하거나 배제하는 일이 종종 또는 자주 일어나거나 병원에서의 차별이 두려워 병원에 가지 않거나 미룬 경험이 큰 비중을 차지했다.</p>
<p>위와 같이 한국 성소수자의 건강실태는 심각한 수준이지만, 이에 조응하는 보건의료서비스 개발과 연구, 정책은 논의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본 글에서는 해외 기존 연구를 통해 논의되는 성소수자 건강증진 정책과 연구를 검토하고 한국에 시사점을 얻고자 했다.</p>
<p>해외 연구를 통해 살펴본 결과, 기존의 개별적, 질병 중심의 접근방식은 성소수자 건강증진을 위한 연구와 정책을 실현하기에 한계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중요하게, 성소수자가 처한 사회적 구조와 차별, 낙인으로 인한 압박, 의료접근권의 제한되는 구조적 맥락을 살펴보고 이를 통한 건강증진정책을 시행해아 한다. 이러한 전제를 기반으로 본 글에서는 성소수자의 사회적 수용 여부부터 궁극적으로 성소수자의 의료접근성에 미치는 요인들을 살펴보았다. 성소수자의 사회적 수용 여부는 법·제도적으로 성소수자를 차별하지 않도록 하는 차별금지 정책 등의 법제도를 도입하는 것과 더불어, 가족 개념의 확대, 동성결혼 합법화 등을 말한다. 제도적으로 성소수자의 사회적 관계를 수용하게 되면, 성소수자에 대한 보건의료 지식 및 정보 취합, 이들을 위한 의학교육 프로그램의 운용도 가능해질 수 있다. 더불어, 보건의료 정책설계 및 연구에서 성소수자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성소수자 친화적인 의료서비스 모델을 구축하는 것도 성소수자의 의료접근성을 높이는 주요한 요인이다. 의료서비스 인력과 기관 차원에서 이 성소수자에 대한 정보·지식을 갖고 성소수자에 대해 우호적인 태도를 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위 모든 일련의 과정을 위해서는, 중앙 정부와 지방정부 차원에서 성소수자에 대한 국가 차원의 조사를 실시하고, 성소수자 친화적 서비스를 관리·감독할 단위를 구축하며, 의료서비스와 연계되는 통합적 사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p>
<p>무엇보다 차별금지 정책의 도입, 동성결혼 합법화 등 법·제도를 도입하여 성소수자 차별을 없애고 성소수자를 사회적으로 통합하는 것이 가장 강조되는 과제임을 알 수 있었다. 더불어, 차별과 폭력에 직면한 성소수자들이 스스로의 정체성을 드러내고, 자기표현과 자신의 권리를 정당하게 주장하는 장을 마련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이때 돌아올 수 있는 차별과 편견, 폭력을 차단하고 성소수자를 보호·방어하는 것이 차별금지정책의 핵심이다. 한국에서도 올바른 형태의 차별금지법이 마련되고 지역별로 학생인권조례를 통한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금지 정책이 더 확대되어야 한다(성소수자 차별반대 무지개행동, 2013). 성소수자를 대상으로 한 자료 수집, 연구 조사, 정책제안과 실행에 성소수자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것은 정부 차원의 이러한 법·제도적 노력과 병행되어야 한다. 그것이 성소수자의 건강과 안녕을 위하고, 의료접근성을 보장하는 첫걸음이 될 것이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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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국가인권위원회에 질병관리본부의 에이즈환자 장기요양사업 위탁 철회에 따른 환자 긴급구제 신청</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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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Mon, 03 Mar 2014 09:45:56 +0000</pubDate>
		<dc:creator>건강과대안</dc:creator>
				<category><![CDATA[공공의료]]></category>
		<category><![CDATA[의료서비스]]></category>
		<category><![CDATA[의료자원(보험,인력등)]]></category>
		<category><![CDATA[젠더 · 인권]]></category>
		<category><![CDATA[HIV감염인]]></category>
		<category><![CDATA[수동연세요양병원]]></category>
		<category><![CDATA[에이즈 낙인]]></category>
		<category><![CDATA[에이즈관리사업]]></category>
		<category><![CDATA[질병관리본부]]></category>
		<category><![CDATA[차별]]></category>
		<category><![CDATA[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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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질병관리본부의 에이즈환자 장기요양사업 위탁 철회에 따른 환자 긴급구제 신청 일시 2014년 3월 3일 피해자 1. 수동연세요양병원에서 입원, 퇴원한 에이즈환자 56명 및 가족 2.. 요양병원 및 요양시설을 찾지 못한 에이즈환자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 align="justify"><strong>질병관리본부의 에이즈환자 장기요양사업 위탁 철회에 따른 환자 긴급구제 신청</strong></p>
<p align="justify"><span style="line-height: 1.714285714; font-size: 1rem;">일시 2014년 3월 3일</span></p>
<p align="justify"><span style="line-height: 1.714285714; font-size: 1rem;">피해자</span></p>
<p align="justify">1. 수동연세요양병원에서 입원, 퇴원한 에이즈환자 56명 및 가족</p>
<p align="justify">2.. 요양병원 및 요양시설을 찾지 못한 에이즈환자 및 가족</p>
<p align="justify">신청자 HIV/AIDS 인권연대 나누리+(대표 윤가브리엘)</p>
<p align="justify"><span style="line-height: 1.714285714; font-size: 1rem;">대상</span></p>
<p align="justify"><span style="line-height: 1.714285714; font-size: 1rem;">1. 수동연세요양병원</span></p>
<p align="justify">2. 질병관리본부(장)</p>
<p align="justify">수동연세요양병원에서 발생한 에이즈환자 차별 및 인권침해에 대해 2013년 11월에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접수되어 조사중이나 긴급상황이 발생하여 긴급구제를 신청합니다.</p>
<p align="justify">1. 에이즈환자 장기요양사업에 대한 질병관리본부의 무책임한 대처</p>
<p align="justify">질병관리본부가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에 따라 국가에이즈관리사업의 일환으로 중증/정신질환 에이즈환자 장기요양사업을 수동연세요양병원에 위탁하여 수행하던 중 환자와 간병인에 대한 인권침해와 차별 등이 자행되었고 환자사망까지 발생하였다. 질병관리본부는 2013년 12월 5일, 12월 12일에 수동연세요양병원의 에이즈환자 장기요양사업 수행과정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였고, 2013년 12월 16일에 민간단체사업평가회의에서 외부전문가 평가를 거쳐 2014년 1월부터 수동연세요양병원과는 위탁계약을 해지하였다. 2014년 1월 16일경 질병관리본부는 HIV감염인 상담사업을 하고 있는 18개 의료기관에 에이즈환자 장기요양사업을 수동연세요양병원에 위탁하지 않기로 했으니 참고하라는 요지의 공문을 보냈다.</p>
<p align="justify"><span style="line-height: 1.714285714; font-size: 1rem;">하지만 지금까지 에이즈환자들이 갈 새로운 요양병원 및 요양시설은 마련되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2014년 2월 14일 질병관리본부 에이즈결핵관리과는 수동연세요양병원에 입원중인 환자들의 선택 의사를 묻기 위해 환자면담을 진행하였다. 이에 한국HIV/AIDS감염인연합회 KNP+ 등은 입원중인 환자에게 상황설명도 없이, 선택권이 주어지지 않은 환자에게 선택 의사를 묻는 면담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여 환자면담은 중단되었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피해가 지속될 수도 있는 상황에서 질병관리본부는 수동연세요양병원에 입원중인 환자들에게 상황설명을 하거나 피해지속여부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고 있지 않다. 이는 심각한 행정공백이며 인권침해 현장을 방치하고 있는 것이다.</span></p>
<p align="justify"><span style="line-height: 1.714285714; font-size: 1rem;"> </span></p>
<p align="justify">2. 인권사각지대에 방치된 에이즈환자들</p>
<p align="justify"><span style="line-height: 1.714285714; font-size: 1rem;">현재 50명이 넘는 에이즈환자가 수동연세요양병원에 입원중이고, 종합병원에서 치료를 마친 환자들 중 요양이 필요한 환자들은 이 병원 저 병원을 전전하고 있다.</span></p>
<p align="justify"><span style="line-height: 1.714285714; font-size: 1rem;">2014년 2월 14일 질병관리본부의 환자 면담에 참여했던 수도연세요양병원 입원 환자들은 누구와 면담을 했는지, 무슨 이유로 면담을 했는지도 모르고 있었고, 이로 인해 불안감만 증폭되었다. 게다가 수동연세요양병원은 2014년 2월 20일경부터 에이즈환자와 환자보호자에게 ‘국가지원이 중단되어 병원비를 올려내든지 아니면 2월 28일까지 병실을 비워라’는 통보를 하였다. 환자보호자들은 영문도 모른 채 갑작스런 통보를 받고 의료기관 상담간호사, 대한에이즈예방협회, 질병관리본부 등에 문의전화를 하며 어려움을 호소하였다. 하지만 질병관리본부로부터 명확한 대책을 듣지 못했다. 보호자가 없는 에이즈환자들은 더욱 불안에 떨고 있다. 쫓겨날 수 있다는 위협을 느낀 에이즈환자들 중 거동이 가능한 환자는 쉼터, 종교기관 등에 문의를 하고 있다. 3월 2일까지 4명의 에이즈환자가 수동연세요양병원을 나왔다.</span></p>
<p align="justify"><span style="line-height: 1.714285714; font-size: 1rem;"> </span></p>
<p align="justify">3. 시급한 에이즈환자 긴급구제</p>
<p align="justify"><span style="line-height: 1.714285714; font-size: 1rem;">현재 수동연세요양병원에 입원중인 50여명의 환자는 거동이 불가능한 환자가 20분이 넘고, 휠체어로 거동이 가능한 환자 몇 분, 거동이 가능하나 신체기능저하, 인지장애, 행동장애를 겪고 있는 환자들이다. 대부분 기초생활수급권자이며, 에이즈에 대한 낙인과 차별로 인해 가족으로부터 외면당한 환자도 상당수여서 병원비 추가 부담은 어려울 뿐만아니라 에이즈환자를 받아주는 요양병원이나 요양시설을 찾는 것 자체가 어렵다. 질병관리본부의 무책임한 행정과 수동연세요양병원의 비인도적 행위는 병원비를 감당할 수 없어 내쫓기는 환자들을 죽음에 이르게 할 수도 있다. 혼란과 불안에 처한 에이즈환자와 보호자를 위해 긴급구제를 간곡히 요청드린다.</span></p>
<p align="justify"><span style="line-height: 1.714285714; font-size: 1rem;">■ 수동연세요양병원의 퇴원종용을 중단시켜 주십시오.</span></p>
<p align="justify"><span style="line-height: 1.714285714; font-size: 1rem;">■ 질병관리본부가 에이즈환자와 보호자에게 충분히 상황을 설명하도록 공문 및 공청회를 마련할 것을 권고하여 주십시오.</span></p>
<p align="justify"><span style="line-height: 1.714285714; font-size: 1rem;">■ 질병관리본부와 보건복지부가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에 근거하여 에이즈환자들을 위한 요양병원 및 요양시설을 즉각 설치하도록 권고하여 주십시오.</spa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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