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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건강과 대안 &#187; 집단괴롭힘</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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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연구공동체</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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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동성애혐오성 집단괴롭힘으로 인한 학생의 자살에 학교와 교육청이 반드시 책임져야 한다</title>
		<link>http://www.chsc.or.kr/?post_type=reference&#038;p=11601</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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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Wed, 19 Feb 2014 05:33:57 +0000</pubDate>
		<dc:creator>건강과대안</dc:creator>
				<category><![CDATA[동성애혐오]]></category>
		<category><![CDATA[성소수자]]></category>
		<category><![CDATA[자살]]></category>
		<category><![CDATA[집단괴롭힘]]></category>
		<category><![CDATA[학교 책임]]></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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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논평] 제목: 동성애혐오성 집단괴롭힘으로 인해 자살한 학생에 대하여 집단괴롭힘에 대한 학교 책임만 인정하고 자살에 대한 학교 책임은 부정한 판결 동성애혐오성 집단괴롭힘으로 인한 학생의 자살에 학교와 교육청이 반드시 책임져야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논평]</p>
<p>제목: 동성애혐오성 집단괴롭힘으로 인해 자살한 학생에 대하여 집단괴롭힘에 대한 학교 책임만 인정하고 자살에 대한 학교 책임은 부정한 판결</p>
<p><strong><span style="line-height: 1.714285714; font-size: 1rem;">동성애혐오성 집단괴롭힘으로 인한 학생의 자살에 </span>학교와 교육청이 반드시 책임져야 한다.</strong></p>
<p>“집단 괴롭힘으로 인한 피해와 자살은 분리될 수 없어”</p>
<p>&nbsp;</p>
<p>지난 2013년 7월 대법원은 동성애혐오성 집단괴롭힘으로 인한 학생의 자살에 대해서 학교 측의 책임을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부산고등법원으로 환송했다(대법원 2013.7.26. 선고 2013다203215 판결, 대법관 이인복, 민일영, 박보영, 김신). 이후 부산고등법원에서는 집단괴롭힘에 관한 학교 측의 보호감독의무 위반 책임을 인정한다고 하면서도, 대법원 판결과 같이 자살에 대한 학교 책임은 부정하는 판결을 내렸다(부산고등법원 2014.2.12. 선고 2013나51414 판결, 판사 문형배(재판장), 이효인, 김현철).</p>
<p>&nbsp;</p>
<p>1. 집단괴롭힘에 대한 학교와 교육청 책임 인정한 판결</p>
<p>이번 판결에서 법원이 담임교사가 학생에 대한 보호감독의무를 다하지 않아 이 사건 집단괴롭힘이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학생이 자살을 생각하고 실행할 정도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명백하다고 하면서 교사의 사용자로서 부산광역시(교육청)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것에는 의미가 있다. 이번 판결은 교사와 학교, 그리고 교육청이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의 성격을 인지하는 바탕에서, 집단괴롭힘의 가해 학생들에게 개입하여 교육하거나 전문기관의 상담을 받게 하고, 피해학생에게는 지지적 상담을 해야 할 의무를 가짐을 상기시켰다. 또한 성적 소수자의 차별과 관련한 문제가 오래 전부터 드러났고 관련 인권단체에 성적 소수자 차별 문제를 대처하는 요령에 관한 책자가 있음에도 학교나 교육청에는 이에 관한 행동지침이나 교육 자료가 전혀 없었다는 점을 지적한 것은, 학교와 교육청이 성적소수자 차별에 적극 반대하고 모든 청소년들에게 성적 소수자 인권교육을 해야 할 책임이 있음을 상기시켰다.</p>
<p>&nbsp;</p>
<p>2. 집단괴롭힘으로 인한 자살에 대한 학교와 교육청 책임도 반드시 인정해야</p>
<p>법원은 학생의 자살에 대해서까지 학교가 책임을 부담하지는 않는다고 판시했다. 자살한 학생에 대한 다른 학생들의 조롱, 비난, 장난, 소외 등의 행위가 아주 빈번하지는 않았으며, 폭력적인 방법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를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없는 악질, 중대한 집단괴롭힘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이다. 또한 담임교사에게 이러한 집단괴롭힘으로 학생이 자살에 이르리라는 것에 대해 예견가능성이 있었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고 하였다.</p>
<p><span style="line-height: 1.714285714; font-size: 1rem;">그러나 동성애혐오성 괴롭힘으로 인한 피해와 자살을 분리할 수는 없다. 성소수자 학생이 집단괴롭힘으로 인한 자살에 취약하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며, 이런 괴롭힘에는 인신공격과 조롱, 소문 퍼뜨리기, 밀거나 때리기, 소지품을 훔치거나 망가뜨리기, 고립시키기, 신체적 또는 성적 폭력 등 다양한 형태가 포함된다. 어떠한 폭력이 악질이고 중대하여 피해학생을 궁지로 몰고 가는가는 폭력이 일어난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에 근거해야 한다. 특히나 동성애혐오성 괴롭힘이 발생하더라도 그것을 말하는 것조차 터부시되고 학교가 소수자 학생을 적극적으로 보호하려는 의식이 부족한 한국의 상황을 볼 때, ‘물리적인 폭력’만을 악질, 중대한 집단괴롭힘의 기준으로 삼는 것은 무의미하다. 이번 사건의 피해학생은 다수의 학생들로부터 낙인찍히고 “뚱녀”, “걸레년”이라는 욕설과 비하, 집단따돌림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그리고 담임교사는 가해학생들에게는 가벼운 주의를 주면서도 피해학생에게는 전학을 권유하여 마치 괴롭힘의 책임이 피해학생에게 있다는 것처럼 대처했다. 또한 피해학생에게 우울척도검사, 자살생각척도검사 등 여러 차례의 심리검사를 실시한 바, 학생이 심한 우울상태, 자살충동이 매우 많은 상태, 극심한 불안상태로 나타났음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보호자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았고, 교육청이나 관련기관에 자문을 구하지도 않았으며, 피해학생을 성소수자 문제에 전문성이 없는 상담교사에게 상담을 받게 하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이러한 상황이라면 피해학생에게 학교는 내가 모두로부터 소외되는 공간, 내 존재 자체를 위협당하고 부정당하는 공간이지 않았을까? 이것이 악질, 중대한 집단괴롭힘이 아니고 무엇인가?</span></p>
<p><span style="line-height: 1.714285714; font-size: 1rem;">대법원 판결과 마찬가지로 이번 판결이 소수자에 대한 어떠한 종류의 집단적 폭력은 심각한 것이 아니며 이로 인한 자살에는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다는 사회적 인식으로 연결될까 매우 우려스럽다. 법원은 동성애혐오성 괴롭힘의 특수성과 심각성을 반드시 인식해야만 한다.</span></p>
<p><span style="line-height: 1.714285714; font-size: 1rem;">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은 동성애혐오성 괴롭힘을 “도덕적 폭력이자 중대한 인권 침해”라고 표현했다. 동성애혐오성 괴롭힘은 그 자체로 차별과 배제의 한 형태이며, 청소년들에게서 안전한 학습 환경에서 양질의 교육을 받을 권리를 빼앗는 중대한 폭력이다. 여전히 많은 청소년들이 동성애혐오성 집단괴롭힘으로 인해 벼랑 끝에 내몰리고 있다. 이런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법원은 학교와 교육청에 책임을 묻는 일에 주저해서는 안 된다. 사법부가 성적 소수자 인권을 보장하는데 보다 적극적인 발걸음을 내딛기를 바란다.</span></p>
<p><span style="line-height: 1.714285714; font-size: 1rem;"> </span></p>
<p>2014. 2. 19.</p>
<p>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p>
<p>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국제인권소식 ‘통’, 노동당 성정치위원회, 동성애자인권연대, 대구퀴어문화축제, 레주파, 망할 세상을 횡단하는 LGBTAIQ 완전변태, 30대 이상 레즈비언 친목모임 그루터기, 성적소수문화환경을 위한 연분홍치마,언니네트워크, 이화 레즈비언 인권운동모임 변태소녀하늘을날다, 정의당 성소수자위원회,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차별없는세상을위한기독인연대, 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한국레즈비언상담소,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한양대 LGBT 인권위원회(준), HIV/AIDS 인권연대 나누리+</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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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자료집]성소수자 청소년에게 가해지는 학교폭력, 어떻게 막을 것인가</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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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hu, 21 Nov 2013 04:46:34 +0000</pubDate>
		<dc:creator>건강과대안</dc:creator>
				<category><![CDATA[노동 · 환경]]></category>
		<category><![CDATA[성소수자]]></category>
		<category><![CDATA[젠더 · 인권]]></category>
		<category><![CDATA[homophobic bullying]]></category>
		<category><![CDATA[교사 교육]]></category>
		<category><![CDATA[국제인권기준]]></category>
		<category><![CDATA[성 정체성]]></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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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tegory><![CDATA[집단괴롭힘]]></category>
		<category><![CDATA[차별금지]]></category>
		<category><![CDATA[청소년폭력]]></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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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60;토론회&#62; “성소수자 청소년에게 가해지는 학교폭력, 어떻게 막을 것인가”   일시: 11월 20일 오전 11시 장소: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 주최: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인권친화적 학교+너머 운동본부, 장하나 의원실, 배재정 의원실 사회: 오김현주 활동가(성소수자차별반대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lt;토론회&gt;</p>
<p><strong>“성소수자 청소년에게 가해지는 학교폭력, 어떻게 막을 것인가”</strong></p>
<p><span style="line-height: 1.714285714; font-size: 1rem;"> </span></p>
<p>일시: 11월 20일 오전 11시</p>
<p>장소: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p>
<p>주최: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인권친화적 학교+너머 운동본부, 장하나 의원실, 배재정 의원실</p>
<p>사회: 오김현주 활동가(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이반스쿨)</p>
<table>
<tbody>
<tr>
<td valign="middle">발제1</td>
<td valign="middle">부산 동성애혐오성 집단괴롭힘 사건을 통해 바라본 성소수자 청소년 인권의 현실</p>
<p>정민석 활동가(동성애자인권연대 청소년 자긍심팀)</td>
</tr>
<tr>
<td valign="middle">발제2</td>
<td valign="middle">학교에서의 집단괴롭힘 대응 방식과 개선점</p>
<p>조영선 교사(전국교직원노동조합 학생인권국장)</td>
</tr>
<tr>
<td valign="middle">발제3</td>
<td valign="middle">동성애혐오성 괴롭힘을 없애기 위한 해외정책 및 시도 소개</p>
<p>장서연 변호사(공익인권법재단 공감)</td>
</tr>
<tr>
<td colspan="2" valign="middle">질의응답 및 전체토론</td>
</tr>
</tbody>
</table>
]]></content:enco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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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item>
		<title>[성명서]동성애혐오성 집단 괴롭힘으로 인한 청소년 성소수자의 자살에 학교 책임이 없다는 반인권적 판결을 내린 대법원을 규탄한다!</title>
		<link>http://www.chsc.or.kr/?post_type=reference&#038;p=5864</link>
		<comments>http://www.chsc.or.kr/?post_type=reference&#038;p=5864#comments</comments>
		<pubDate>Thu, 29 Aug 2013 02:15:13 +0000</pubDate>
		<dc:creator>건강과대안</dc:creator>
				<category><![CDATA[성소수자]]></category>
		<category><![CDATA[젠더 · 인권]]></category>
		<category><![CDATA[동성애혐오]]></category>
		<category><![CDATA[인권]]></category>
		<category><![CDATA[집단괴롭힘]]></category>
		<category><![CDATA[청소년 자살]]></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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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성명서] 동성애혐오성 집단 괴롭힘으로 인한 청소년 성소수자의 자살에 학교 책임이 없다는 반인권적 판결을 내린 대법원을 규탄한다! &#160; 수신 : 각 언론사 정치, 사회부 기자 발신 : 성명서 연명 단체 담당 : 동성애자인권연대 홈페이지 : www.lgbtpride.or.kr / 이메일 : lgbtpride@empas.com 전화 : 070-7592-9984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성명서]</p>
<p>동성애혐오성 집단 괴롭힘으로 인한 청소년 성소수자의 자살에</p>
<p>학교 책임이 없다는 반인권적 판결을 내린 대법원을 규탄한다!</p>
<p>&nbsp;</p>
<table>
<tbody>
<tr>
<td valign="center">수신 : 각 언론사 정치, 사회부 기자</p>
<p>발신 : 성명서 연명 단체</p>
<p>담당 : 동성애자인권연대</p>
<p>홈페이지 : <a href="http://www.lgbtpride.or.kr/" target="_blank">www.lgbtpride.or.kr</a> / 이메일 : <a href="mailto:lgbtpride@empas.com" target="_blank">lgbtpride@empas.com</a></p>
<p>전화 : 070-7592-9984 / 팩스 : 02-334-9984</td>
</tr>
</tbody>
</table>
<p>&nbsp;</p>
<p>&nbsp;</p>
<p>동성애혐오성 집단 괴롭힘으로 인한 청소년 성소수자의 자살에</p>
<p>학교 책임이 없다는 반인권적 판결을 내린 대법원을 규탄한다!</p>
<p>&nbsp;</p>
<p>한 청소년 성소수자가 동성애혐오성 집단 괴롭힘 때문에 자살했다. 하지만 그의 죽음을 책임질 사람은 아무도 없다. 지난 8월 5일 대법원은 동성애혐오로 인한 괴롭힘과 폭력이 아무 문제가 없으며, 계속되는 폭력을 모른 체한 담임교사 및 학교에도 책임이 없다는 반인권적인 판결을 내렸다.</p>
<p>&nbsp;</p>
<p>중학교 시절 남학생에게 좋아한다고 고백했다가 거절당했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하면서, 이 청소년은 남자고등학교의 같은 반 친구들로부터 “뚱녀”, “걸레년”이라는 욕설을 듣고 지우개가루를 뿌리는 등 집단 괴롭힘을 당했다. 그는 심각한 고통을 호소하며 자살을 암시하는 메모를 작성했다. 학교에서 실시한 인성검사에서도 자살충동이 매우 높게 나타났지만, 정작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할 학교는 집단 괴롭힘에 대한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으면서 부모에게 자녀가 동성애자라는 사실과 우울감을 겪고 있다는 사실만을 알리면서 전학만을 권유했다. 자살 이후, 부모는 아들이 다니던 학교를 운영하는 부산시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고, 1심과 2심은 담임교사와 학교의 책임을 인정했으나 대법원은 이를 뒤집었다. 대법원은 그가 당한 집단 괴롭힘이“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없는 악질, 중대한 집단 괴롭힘에 이를 정도”는 아니고 따라서 담임교사가 자살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없었다면서 학교 측의 책임이 없다고 한 것이다.</p>
<p>&nbsp;</p>
<p>다 들리는데 아무렇지 않게 자신에게 해대는 욕들을 듣고, 물건을 숨겨놓고,지나가다가 스친 것을 더듬는다고 소문을 내고, 식권을 빼앗아 던져버리는, 이것이 &#8221;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없는 악질, 중대한 집단 괴롭힘&#8221;이 아니면 도대체 무엇이 집단 괴롭힘이란 말인가. 그가 받았을 고통은 상상하기조차 두렵다. 이런 상황에서 담임교사가 집단 괴롭힘이 있음을 알고도 가해학생들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피해학생에게 전학을 권유한 것은, 문제의 책임을 성소수자인 그에게 돌린 것 아닌가. 자신의 존재 때문에 괴롭힘을 당한다면 그 누가 살고 싶은 마음이 들까.</p>
<p>&nbsp;</p>
<p>청소년 성소수자가 가지는 사회적 지지기반은 매우 취약하다. 학교, 가정, 일터, 또래 집단 그 어디에도 안전한 공간을 찾기 쉽지 않다. 2006년의 연구에 따르면 청소년 성소수자의 경우 자살시도를 한 경험이 있는 경우가 응답자의47.4%로 매우 높게 나타나는데, 이는 전체 청소년 가운데 자해 행위나 자살을 기도한 경험이 있는 청소년이 10% 정도인 것에 비해 거의 다섯 배가 높은 수준이다. 동성애혐오성 괴롭힘은 교육과 배움의 기회를 박탈한다.</p>
<p>&nbsp;</p>
<p>이 같은 상황에서 학교의 역할은 중요하다. 동성애 혐오성 괴롭힘을 포함해 집단 괴롭힘은 평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빼앗는 것이며, 차별과 배제의 한 형태이다. 이는 피해 학생뿐 아니라 모든 학생들에게 영향을 미친다. 영국은 ‘안전학교정책’을 통해 학교가 동성애 혐오성 괴롭힘에 대응할 법적인 의무를 지니도록 한다. 핀란드 교육부는 동성애 혐오성 괴롭힘을 포함한 괴롭힘 대응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각 학교들에 무료로 배포하였다. 한국에서도 학교 내 동성애 혐오성 괴롭힘에 대한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p>
<p>&nbsp;</p>
<p>이런 상황에서 대법원의 판결은 소수자에 대한 폭력을 용인하고, 신체적 괴롭힘이 아닌 집단 괴롭힘은 사소한 것이라는 사회적 인식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점에서 반인권적인 판결이다. 한 개인이 하는 놀림이나 괴롭힘은 사소할 수 있지만, 그 사소한 공격을 집단 대다수가 할 때는 죽고 싶은 만큼 괴로워진는 것이 집단 괴롭힘 문제의 본질이다. 집단 괴롭힘 문제의 이러한 지점을 이해하지 못한 이번 판결은 왕따 문제 등 학교폭력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심각한 장애물이 될 것이다.</p>
<p>&nbsp;</p>
<p>이 판결을 내린 김신 대법관은 노골적으로 기독교 편향 때문에 인사청문회부터 논란이 컸다. 이 같은 반인권적인 판결을 내린 그가 개인적 장애를 가졌다는 이유로 ‘소수자의 몫’으로 대법관이 되었다는 것은 더욱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시대를 역행하는 반인권적 판결을 내린 김신 대법관은 대법관으로서의 자격이 없다. 이번 판결이 선례로 굳어진다면 성소수자에 대한 폭력과 집단 괴롭힘을 학교가 방치할 수 있는 핑계가 될 것이라는 점에서 더욱 우려스럽다.대법원은 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폭력, 집단 괴롭힘을 방기한 자신들의 책임을 인정하고 자성할 것을 촉구한다. 더불어 교육청 및 각급 교육기관은 학교에서 소수자 학생에 대한 혐오와 폭력, 집단 괴롭힘 때문에 이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p>
<p>&nbsp;</p>
<p>&nbsp;</p>
<p>2013년 8월 13일</p>
<p>&nbsp;</p>
<p>성소수자 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직인생략)</p>
<p>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국제인권소식 ‘통’, 노동당 성정치위원회, 동성애자인권연대, 대구퀴어문화축제, 레주파, 망할 세상을 횡단하는 LGBTAIQ 완전변태, 30대 이상 레즈비언 친목모임 그루터기, 성적소수문화환경을 위한 연분홍치마, 언니네트워크, 이화 레즈비언 인권운동모임 변태소녀하늘을날다, 정의당 성소수자당원모임,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차별없는 세상을 위한 기독인연대, 퀴어문화축제, 통합진보당 성소수자위원회,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한국레즈비언상담소,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한양대 LGBT 인권위원회(준), HIV/AIDS 인권연대 나누리+, 개인활동가 칼로, 타리, 토리 등</p>
<p>&nbsp;</p>
<p>인권친화적 학교+너머 운동본부 (직인생략)</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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