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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건강과 대안 &#187; 증세</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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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연구공동체</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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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박근혜표 ‘건강보험 개편안’ 제대로 뜯어보면 ‘민란’ 날 수준</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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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Wed, 04 Feb 2015 05:27:47 +0000</pubDate>
		<dc:creator>건강과대안</dc:creator>
				<category><![CDATA[공공의료]]></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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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tegory><![CDATA[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안]]></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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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tegory><![CDATA[지역가입자]]></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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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 개혁안인 척 포장했지만 서민부담 증가… 건보 부과체계 전면 재논의 돼야 당초 복지부는 지역과 직장 가입자로 나눠 부과하던 건강보험 부과체계를 소득 기준으로 바꾸는 것을 검토했다. 복지부와 청와대가 어떤 생각으로 이번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 <strong><a href="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077117">개혁안인 척 포장했지만 서민부담 증가… 건보 부과체계 전면 재논의 돼야</a></strong></p>
<p>당초 복지부는 지역과 직장 가입자로 나눠 부과하던 건강보험 부과체계를 소득 기준으로 바꾸는 것을 검토했다. 복지부와 청와대가 어떤 생각으로 이번 개편을 백지화했는지는 모르겠으나, 대다수 국민들은 현행 부과체계의 문제점을 해결할 개혁적인 개선안을 발표하기를 기대했다. 때문에 복지부의 이번 선택은 대다수 국민들을 기만하는 것이나 다름없다.28일 문형표 보건복지부(아래 복지부) 장관은 지난 3년간 공식적으로 추진되었던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선안(아래 개선안)을 백지화 한다고 밝혔다. 이에 청와대가 ‘백지화된 것이 아니고 충분한 시간을 두고 검토해 추진하는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하였으나, 사실상 한동안 개선안 결정을 유보한 것은 맞다.</p>
<p>사실 복지부가 마지막까지 검토한, ‘소득중심’으로 건강보험 부과체계를 개선하겠다는 안은  ‘개혁’과는 거리가 멀었다. 복지부가 백지화를 선언하면서 언론에 공개한 내용을 보면 사실상 ‘누더기 개악안’이라고 봐도 무방하다.</p>
<p>우선 정부는 ‘송파 세 모녀’를 거론하며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를 내린다고 주장했지만, 이는 과장이 크다. 개선안은 지역가입자의 경우 모두 소득과 재산수준에 상관없이 기본보험료로 1만6000원 가량을 내도록 하고 있다. 현재 지역가입자 중 1만5000원 이하를 내는 세대는 12.1%에 달한다. 이들 모두가 현재 자신이 내는 보험료보다 더 내게 되는 것이다. 특히 이들 세대는 극빈층이다. 따라서 기본보험료는 기존의 제도보다도 역진적인 서민증세안이 될 수밖에 없다.</p>
<p><strong style="line-height: 1.714285714; font-size: 1rem;">‘송파세모녀’ 사건 막는 방법, 의외로 간단</strong></p>
<p>‘송파세모녀’와 같은 저소득 지역가입자 중 재산점수로 인해 과도한 보험료를 낼 수밖에 없는 문제는 재산점수의 하한선을 올리면 된다. 현재 재산점수는 100만 원에서 30억까지 부과한다. 문제는 30억 부과점수의 중위 재산(평균)이 3억5000만원이라는 점이다. 즉 재산점수는 고액재산가에게 유리하게 역진적으로 되어 있다.</p>
<p>이를 단순히 재산점수 자체의 문제로 보면 곤란하다. 현재 100만 원의 재산만 있어도 점수가 부가되는 하한선을 5000만 원까지 상승시키기만 해도(현재는 재산이 100만 원만 돼도 건강보험료 재산점수를 받아 보험료가 올라가는 반면, 상한선은 30억이라서 30억 이상이나 100억이나 같은 보험료를 낸다. 때문에 삼성 이건희 회장은 지역가입자 최대치인 월 219만 원을 냈다. 직장가입자의 경우도 월보험료 230만 원이 상한선이다) ‘송파 세모녀’와 같은 부과형평성 논란은 당장 해소 가능하다.</p>
<p>이를 재산부과를 배제하는 여론으로 몰아가는 것은, 고액자산가들에 대한 부담을 더욱 면제하는 효과만 낳는다. 특히 30억 원까지만 재산점수를 부과하는 상한선을 폐지하는 것이 형평성을 위해 당장 해야 할 일이다. 자동차점수나 소득등위별 점수도 하한선을 높이고 상한선을 높이면 저소득층의 무리한 건강보험료 부과는 해결된다.</p>
<p>근데 이번 정부안은 재산점수 부과를 면제하면서 양도·상속·증여소득에도 건강보험료를 부과하지 않도록 했다. 이는 자산가들에 대한 명확한 특혜다. 이런 접근은 건강보험부과체계 형평성과 근본부터 관련이 없다.</p>
<p><strong style="line-height: 1.714285714; font-size: 1rem;">건강보험 정부 부담률은 갈수록 줄고, 보험료는 늘고</strong></p>
<p><span style="line-height: 1.714285714; font-size: 1rem;">종합소득에 대한 부과개선을 통해 피부양자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발상도 사실상 기만이다. 정부안은 금융이나 임대, 연금을 받는 ‘종합소득대상자’가 직장이 있는 자녀나 가족의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편입되는 것을 막겠다며 소득 기준을 현행 연소득 4000만 원에서 2000만 원 이상으로 낮추겠다고 했다. 종합소득이 항목별로 2000만 원 이상 되는 이들은 부양가족으로 편입할 수 없게 하겠다는 이야기다.</span></p>
<p>우선 이자 소득에 대해 이야기해보자. 최근 몇 년 동안 저금리가 유지되고 있는 터라, 금융보단 부동산 아니면 기업에 투자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이자 금융소득을 연 4000만원에서 연 2000만원으로 낮춘다고 해도 효과는 매우 적다(연 2000만 원 이상의 이자소득을 얻으려면 최소 6억 원 이상의 자본이 있어야 하는데, 그 돈을 은행에 투자하고 이자를 받는 사람은 드물다. 대부분 펀드, 건물 이나 원룸, 사업등에 투자한다). 또 임대소득이 있는 이들의 경우, 건강보험료로 추가 되는 부담을 고스란히 세입자에게 전가할 수도 있다.</p>
<p>결국 위에서 언급한 세 가지 중 그나마 실효성이 있는 건 연금소득자에 대한 것인데, 이렇게 되면 복지부가 밝혔듯 월 167만 원 이상을 수령하는 대부분의 사학연금, 공무원연금 대상자가 주 타깃이 된다. 게다가 민간연금 수령자는 해당이 안 된다. 따라서 ‘공적연금개악안’이나 다름없게 된다.</p>
<p>이는 공적연금수령자와 여타 국민 사이를 갈라놓으려는 시도나 다름없고, 부과체계 형평성 개선을 빌미로 연금개악을 하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만약 복지부가 진정으로 건강보험 부과 체계 개선을 원한다면 재산이 많은 이들은 절대 월급생활자의 피부양자로 올라가지 못하도록 재산부과를 강화하는 게 우선이다.</p>
<p>그러나 정말 심각한 문제는 정부의 개편안에 두 가지가 빠졌기 때문이다. 우선 정부의 건강보험 부담률이 갈수록 낮아지고 있다는 점은 큰 문제다. 또 건강보험료를 기업과 노동자가 절반씩 내고 있다는 점도 형평성에서 생각해볼 문제다.</p>
<p>건강보험통계연보를 보면 건강보험에서 보험료가 차지하는 비율은 2000년 73.6%에서 2005년 이후 80%를 넘어섰고, 2012년에는 85.7%로 증가했다. 국고 지원 비율은 계속 줄어들었고, 노동자·서민의 부담으로 보험 재정이 메워졌다. 더구나 기업은 막대한 이익을 얻고 비정규직은 갈수록 늘지만 노동자와 기업의 분담비율은 여전히 1:1이다. 대만만 해도 노동자 기업 분담비율이 1:2이고 프랑스는 3:7 정도인데 말이다.</p>
<p>진보적 보건의료운동을 하는 단체들이 지난 20년간 노동자 기업 분담비율을 4:6으로 바꾸자고 해도, 정부는 듣는 척조차 하지 않는다. 기업부담을 늘릴 수 없다는 이유다. 기업들은 막대한 부를 쌓으면서도 건강보험에 기여하는 몫을 늘리지 않으려 한다.</p>
<p>&nbsp;</p>
<p><strong>정부의 건보료 부과체계 개선안, 뜯어보니 개악</strong></p>
<p>사회적으로 보호해야 하는 사람들에게 정부가 제공하는 게 ‘공적부조’다. 하지만 한국에선 공적부조를 받을 수 있는 의료급여환자가 전 국민의 2%밖에 안 된다. 따라서 대다수의 저소득층은 건강보험제도 하에 있다. 미국의 경우 공적부조에 해당되는 메디케이드 대상자가 14% 수준인 것과 비추어 볼 때, 한국의 공적부조는 없는 것과 마찬가지다. 공적부조가 보장하는 비율이 워낙 낮다보니 저소득층 대부분이 건강보험료를 내야하고, 건강보험으로 치료 받아야 한다.</p>
<p>이는 건강보험재정 악화와 생계형 건강보험 체납자 150만 명 양산의 근본 원인이 됐다. 사실상 제대로 된 부과체계 개편안이라면 ▲정부지원금 확대 ▲기업분담비율 상향조정 ▲공적부조의 확대를 전제로 해야 한다.</p>
<p>지금 박근혜 정부는 대단한 개혁안을 추진하려다 고소득자들의 저항으로 실현하지 못한 것처럼 개편안을 예쁘게 포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국민들을 완전히 기만하는 것이다. 정부는 이 문제가 대단히 복잡한 것처럼 반응하고 있지만, 건강보험부과체계 개선은 사실 ▲재산·소득 등 모든 기준하한선을 올리면서 상한선은 없애고 ▲국고지원을 늘리고 ▲기업분담을 늘리면 되는 간단한 문제다. 그러나 정부는 이런 간단한 방향을 택하지 않았다. 이는 고액소득자와 자산가들의 눈치를 살피면서, 정부와 기업 부담을 최소화하려는 ‘꼼수’에서 비롯한다.</p>
<p>이를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형평성 문제로 비틀어 그나마 양도·상속·증여 등의 부과는 폐기하고, 연금가입자의 부담은 늘리면서, 기본보험료를 부과하겠다는 것은 ‘개악안’이었을 뿐이다. 이런 개악안은 백지화하든 유보하든 발표하든 건강보험 부과체계에 대한 국민의 불만을 희석시키는 효과만 낼 뿐이다. 무엇보다 지난 3년간의 개편논의는 누더기가 되어 이제 재활용도 못하는 수준이다.</p>
<p>정부는 백지화나 개편안 유보가 아니라, 전면적인 부과체계 개편 논의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 그리고 그런 논의에 국고지원확대, 기업부담증대, 부과기준 상한선 폐지, 하한선을 올리는 것 등을 포함시켜야 한다.</p>
<p>&nbsp;</p>
<p>- 정형준 (건강과대안 회원,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 인의협 정책국장)</p>
<p>* 위 글은 정형준 회원이 지난 1월 30일 &lt;오마이뉴스&gt;에 기고한 글이다. 원문출처는 다음과 같다.<a href="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077117">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077117</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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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건강보험 개편을 주목하라</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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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ue, 30 Sep 2014 00:49:54 +0000</pubDate>
		<dc:creator>건강과대안</dc:creator>
				<category><![CDATA[보건의료제도]]></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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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전망] 양도·상속·증여 소득 부과 배제→부자감세, 기본보험료→서민증세 효과 정부가 지난 11일 &#8216;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기획단(아래 기획단)&#8217;의 11차 회의 결과를 보도자료로 발표했다. 기획단은 지난 2년간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을 논의해온 기구로 부정기적으로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div>
<h2><strong style="font-size: 1.5rem; line-height: 1.5;"><a href="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036761">[전망] 양도·상속·증여 소득 부과 배제→부자감세, 기본보험료→서민증세 효과</a></strong></h2>
</div>
<p><span style="line-height: 1.714285714; font-size: 1rem;">정부가 지난 11일 &#8216;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기획단(아래 기획단)&#8217;의 11차 회의 결과를 보도자료로 발표했다. 기획단은 지난 2년간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을 논의해온 기구로 부정기적으로 회의를 해오면서 이제 거의 최종안을 정부에게 넘긴 듯하다. 아직 구체적인 최종안이 나오지는 않았으나, 지난 2년간의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논의가 완전히 산으로 가고 있어 내용의 심각성을 국민들이 알아야만 하는 상황이 되었다. 눈 뜨고 코 베어 갈 상황이기 때문이다.</span></p>
<div><strong>&#8216;소득중심&#8217; 건강보험 부과개편, 눈 뜨고 코 베어갈 상황</strong>보도자료에 따르면, ①&#8217;가능한 범위 내에서&#8217; 보험료 부과대상 소득을 확대할 것 ②퇴직소득, 양도·상속·증여 소득에 대한 건강보험료 부과는 논의 과정에서 제외하자는 것 ③지역가입자 재산에 대해서는 건강보험료를 축소해 부과하고 자동차에 대해서는 부과하지 말자는 것 ④소득이 없거나 적은 세대에 대해 정액의 최저보험료를 부과하는 &#8216;기본보험료&#8217;를 하자는 것 등으로 요약된다. 정부는 &#8216;소득중심&#8217;으로 보험료 부과체계를 개편한다며, 이것이 보험료 부과체계의 형평성을 가져올 것이라고 밝혔다.</p>
<p>그러나 지역가입자의 재산과 자동차에 대한 보험료를 축소·삭제하면서도 양도·상속·증여 소득에 대해서는 부과를 제외하자고 하는 것은 &#8217;보험료 부과체계의 형평성&#8217;이라는 개편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말이다. 결국 고액 재산가들만을 위한, 반서민적인 개편이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한국은 가계 자산 중에서 금융 자산 비중이 매우 낮고, 부동산 자산 비중이 매우 높다. 한국에서 양도·상속·증여세는 재산 과세 중 핵심이기도 한데, 보험료 부과에서는 제외하자는 정부의 입장은 이해하기 어렵다.</p>
<p>다음으로 정부는 최저보험료인 &#8216;기본보험료&#8217;를 신설하려고 한다. 빈민층의 최저 건강보험료 하한선을 8000원~1만5000원으로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인데, 역진적(상대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의 부담이 더 큼)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p>
<p>2012 건강보험통계연보에 따르면, 현재 건강보험 적용인구 4999만 명 중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146만여 명에 불과하다. 이는 OECD 국가 중 유례가 없는 것으로, 인구 중 단 2.8%만이 건강보험료를 면제받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지역가입자 중 보험료를 1만 원 이하로 내는 세대가 5.7%이며, 1만5000원 이하를 내는 세대는 12.1%에 달한다(건강보험통계연보 2012).</p>
<p>그런데 정부 안대로 기본보험료가 부과되면 이분들이 모조리 최대 1만5000원을 내야 하는 것이다. 월 270만 원 이상 내지 않는 건강보험료 상한제를 두고 있으면서 하한선까지 도입하려는 것은 너무나도 &#8216;반서민적&#8217;이다. 게다가 현재도 약 140만 명 가량이 6개월 이상 생계형 건강보험 체납자이기 때문에 기본보험료 안이 관철되면 빈곤층의 허리는 더욱 휘게 될 것이다.</p>
<p>정부는 외국에도 &#8216;기본보험료&#8217;가 있다고 주장하지만, 한국은 OECD국가 중 노인빈곤율이 가장 높고, 최저생계비가 낮은 나라다. 국가연금이나 기본생활보장 명목으로 월 1만5000원 정도는 가볍게 낼 수 있는 서구 복지국가가 아니란 말이다.</p>
<p><strong>반서민적인 기본보험료, 건강보험재정에도 별 도움 안돼</strong></p>
<p>지난 2012년 건강보험공단 쇄신위원회(아래 쇄신위)에서 개편 일원화 모형으로 돌린 시뮬레이션 결과를 보면, 이런 방향이 명확히 드러난다. 당시 쇄신위는 보험료 부과대상에서 지역가입자의 재산과 자동차 모두 제외할 것을 주장했다. 이럴 경우, 지역가입자 보험료 총액 7조3166억(2011년 기준) 중 종합소득보험료는 2조224억여 원만 남아, 약 5조2000억여 원의 재정 손실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왔다.</p>
<p>여기에 금융소득 등에 대한 직장가입자 종합소득보험료 1조577억 원과 피부양자 종합소득 보험료 7300억 원을 반영해도 약 3조4000억여 원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건강보험재정의 약 10%에 해당되는 액수다. 물론 당시에는 양도·상속·증여에도 부과하려는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이로인해 확보되는 연 2조432억의 건강보험료를 포함할 수 있었지만, 그렇다고 해도 실제 1조3000억여원 부족하다고 밝혔다.</p>
<p>양도·상속·증여 소득에 건보료를 부과했음에도 발생하는 이런 부족분을 부가가치세 등의 간접세에서 메우려고 한 게 박근혜정부 집권 초인 지난해 3월 언론에 잠시 나왔던 &#8216;건강세&#8217; 논란이다. 그런데 이번 개편 안에서 양도·상속·증여 소득에 대한 보험료 부과를 제외하겠다니 그로인한 부족한 재정(시뮬레이션상 약 3조4000억여 원)은 어떻게 메우겠단 말인가.</p>
<p>이를 기본보험료로 채우려는 게 정부의 의도이지만, 기본보험료로 채울 수 있는 금액은 사실 얼마 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이런 보험재정 부족분을 메우는 방법은 근로소득의 건강보험요율을 적게는 15%에서 많게는 20% 가량 올리는 것밖에 없다. 아니면 건강보험재정이 파산하거나 건강보험 보장성이 떨어지게 된다. 결국 정부는 지금 자산소득자의 재산 보존을 위해 근로소득자의 보험료 부담을 늘리거나 건강보험의 기능 약화를 받아들이라는 양자택일을 강요하는 꼼수를 펴는 것이다.</p>
<p>국민건강보험제도는 87년 민주화대투쟁의 성과인 동시에, 한국 복지제도의 마지막 보루다. 아플 때 주저하지 않고 병원에 갈 수 있게 해주는 건강보험은 지금까지 서민들의 마지막 희망이 되어왔다. 이런 건강보험재정이 지금 OECD국가 중 가장 빠르게 증가하는 의료비 때문에 위기에 처해 있다. 정부가 향후 노령화와 노동인구의 축소 등을 고려하여 서민부담을 가중하는 역진적 방안을 개편 안에 넣으려고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도 볼 수 있다.</p>
<p><strong>서민증세-부자감세 : 새삼스럽진 않지만 위험하다</strong></p>
<table border="0" cellspacing="0" cellpadding="0" align="center">
<tbody>
<tr>
<td colspan="2"><img alt="기사 관련 사진" src="http://ojsfile.ohmynews.com/STD_IMG_FILE/2014/0624/IE001725657_STD.jpg" /></td>
</tr>
<tr>
<td colspan="2" align="left"><b>▲ </b>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 화면 캡처.</td>
</tr>
<tr>
<td align="left">ⓒ 국민건강보험공단</td>
<td align="right"><a href="http://www.ohmynews.com/NWS_Web/View/img_pg.aspx?CNTN_CD=IE001725657" target="_blank">관련사진보기</a></td>
</tr>
</tbody>
</table>
<p>그런데 이런 방향이 새삼스럽지 않은 것은 박근혜 정부의 최경환 노믹스와 일치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 등 각종 부동산 부양책 등을 쓰면서 고액 자산가와 부동산 투기꾼들에게 물리는 세금은 줄여 주려고 한다.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도 부동산경기 부양을 위해 손봐 주려는 것이 아닌지 의심되는 상황이다. 특히 최근 서민들의 부담을 늘리는 담뱃세 인상, 주민세, 영업용 자동차세 인상 등이 발표되면서 실제로 부자감세, 서민증세가 시작되었다.</p>
<p>자산소득이 부동산에 편중된 우리나라에서 부동산 자산과 매각·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까지 보험료 부과를 면제해 준다는 것은 명백한 고액자산가 감세다. 그로 인한 부족분은 결국 어디서 메우는가. 앞서 보았듯 직장가입자 부담이나 소비세 등 간접세 인상으로 메울 수밖에 없다. 혹여나 메우지 못한다면 그때는 건강보험 보장성이 낮아질 수밖에 없고, 이는 민간보험 시장의 확대를 가져오게 된다. 공적연금의 위축이 사적연금 시장의 확대를 낳듯이, 국민건강보험의 재정 취약은 민간보험의 확대를 낳을 수밖에 없다.</p>
<p>따라서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8216;건강보험료 부과 체계 개편안&#8217;는 향후 한국의료체계의 재앙이 될 뿐 아니라, 명백한 부자감세로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에도 장애 요인을 남길 것이다. 아직 정부의 최종안이 나오지는 않았다. 그러나 지금의 방향이 가져올 재앙은 향후 더 큰 문제가 될 것이다. 건강보험의 부자감세, 서민증세 안인 이번 개편 안을 역진적인 방향에서 누진적인 방향(부자일수록 많이 내는)으로 바꿔야 할 것이다.</p>
<p>-정형준(무상의료운동본부 정책위원장)</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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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이 글은 정형준 회원이 &lt;오마이뉴스&gt;에 2014년 9월 29일로 기고한 글입니다. 원문출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a href="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036761">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036761</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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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가난한 사람 살리는 ‘담뱃값 인상’ 돼야</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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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Wed, 24 Sep 2014 02:32:03 +0000</pubDate>
		<dc:creator>건강과대안</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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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담뱃값 인상에 대한 정치권의 말바꾸기가 횡행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9월16일 국무회의에서 담뱃값 인상은 흡연율을 낮추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지만, 2005년 노무현 대통령과의 회담에서는 “담뱃값 인상에 대해 국민이 절망하고 있다”고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span style="line-height: 1.714285714; font-size: 1rem;">담뱃값 인상에 대한 정치권의 말바꾸기가 횡행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9월16일 국무회의에서 담뱃값 인상은 흡연율을 낮추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지만, 2005년 노무현 대통령과의 회담에서는 “담뱃값 인상에 대해 국민이 절망하고 있다”고 했다. 새누리당은 한나라당 시절인 2006년에 담뱃값을 인상하려는 참여정부에 대해 “담배가격 인상은 저소득층의 소득역진성을 심화시킨다”고 반대하였다.</span></p>
<p align="justify">말바꾸기는 새정치민주연합도 마찬가지이다. 민주당 시절인 2004년에는 담뱃값을 500원 올렸고, 참여정부 시절에도 여러 번 담뱃값 인상을 시도했다. 담뱃값 인상은 흡연율을 낮추고 국민 건강을 위한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야당이 된 이번에는 담뱃값 인상이 ‘힘없는 서민의 주머니를 털겠다는 의도’라고 주장한다.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전형적인 자기중심적 주장이다.</p>
<p align="justify"><span style="line-height: 1.714285714; font-size: 1rem;">나는 이번 담뱃값 인상이 정부 재정 수입을 늘리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주장에 반대하지 않는다. 인상 액수가 얼마이든지, 정부 재정 수입을 늘리게 되어 있다. 그러나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어떤 담뱃값 인상도 담배 소비를 줄여 국민 건강을 증진시킨다는 것이다. 다만 인상 폭에 따라 담배 소비 감소 정도가 결정되는 것은 사실이다.</span></p>
<p align="justify"><span style="line-height: 1.714285714; font-size: 1rem;">또 하나 명확한 것은 담뱃값을 올리면 가난한 사람과 청소년의 담배 소비가 부유한 사람이나 성인보다 더 많이 줄어들 확률이 높다는 것이다. 인상 반대론자들은 가난한 사람이 담배를 더 많이 피우니 담뱃세는 역진적이라고 주장한다. 이것은 사실이다. 그런데 이들은 가난한 사람이 흡연을 더 많이 해서 질병에 더 많이 걸리고 수명이 더 짧아진다는 사실을 말하지 않는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가난한 사람들이 담배를 끊어서 더 건강해질 수 있는가에 대해선 말하지 않는다. 담뱃값을 4500원으로 올리면 흡연자가 1년에 121만원의 세금을 부담한다고 주장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이들이 담배를 끊으면 이런 세금도 부담하지 않는 것은 물론, 수명이 10년 늘어나고 암 발생을 30% 줄일 수 있으며 1년 동안 담배 사는 데 드는 164만원을 절약할 수 있다는 점도 알려줘야 한다.</span></p>
<p align="justify"><span style="line-height: 1.714285714; font-size: 1rem;">나는 ‘서민을 죽이는’ 담뱃값 인상이라는 말에 동의하지 않는다. 실제 가난한 사람을 죽이는 것은 담배이고 이를 통해 이익을 얻는 것은 담배회사다. 정치권이 가난한 사람을 살리는 데 진짜 관심이 있다면 담뱃세 인상을 반대할 것이 아니라, 담뱃세 인상으로 만들어진 재원을 가난한 사람의 건강을 위해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를 궁리하는 데 힘을 합쳐야 한다.</span></p>
<p align="justify"><span style="line-height: 1.714285714; font-size: 1rem;">나는 현 정부의 ‘부자감세’ 정책에 반대하며, 법인세나 근로소득세의 누진성 강화에 찬성한다. 그러나 담뱃세 인상을 단순히 ‘서민증세’라고 내치지 말 것을 부탁드린다. 정치권은 눈앞의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단순히 찬반을 반복하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 담뱃세가 가지는 공중보건학적 장점을 받아들이고, 담뱃세 인상에도 담배를 끊지 못하는 가난한 사람을 돕기 위한 구체적인 금연 프로그램 마련을 위해 머리를 맞대야 한다.</span></p>
<p align="justify">조홍준 울산의대 교수·대한금연학회 회장</p>
<p><strong>* 이 글은 지난 9월 22일, 조홍준 건강과대안 대표님이 한겨레신문 &lt;왜냐면&gt;코너에 기고한 칼럼입니다. 원문출처는 다음을 참고하세요. </strong></p>
<p><strong><a href="http://www.hani.co.kr/arti/opinion/because/656283.html">http://www.hani.co.kr/arti/opinion/because/656283.html</a></strong></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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