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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건강과 대안 &#187; 줄기세포</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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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자료집] 인보사 사태 무엇이 문제인가 (4. 26 국회토론회)</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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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Mon, 29 Apr 2019 02:26:10 +0000</pubDate>
		<dc:creator>건강과대안</dc:creator>
				<category><![CDATA[과학기술 · 생의학]]></category>
		<category><![CDATA[줄기세포]]></category>
		<category><![CDATA[의료산업화]]></category>
		<category><![CDATA[인보사]]></category>
		<category><![CDATA[재생의료법]]></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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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4월 26일(금) 국회에서 &#8217;인보사 사태 무엇이 문제인가&#8217; 라는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3400명이 안전하지 않은 약물을 투입받은 이 사태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발제자들은 말합니다.  정형준 인의협 사무처장과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4월 26일(금) 국회에서 &#8217;인보사 사태 무엇이 문제인가&#8217; 라는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3400명이 안전하지 않은 약물을 투입받은 이 사태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발제자들은 말합니다.  정형준 인의협 사무처장과 김병수 건강과대안 운영위원이 제기한 인보사 사태를 둘러싼 문제점들에 대해 살펴보세요. 자세한 내용을 관련 기사들을 통해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p>
<p>토론회 자료집 순서는 아래 참고</p>
<p>&#8212;&#8212;&#8212;&#8212;&#8212;&#8212;&#8211;</p>
<p><strong>┃인사말</strong></p>
<p>윤소하 국회의원 (정의당) 4</p>
<p><strong>┃발 표</strong></p>
<p>1. 정형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사무처장, 재활의학과) 7</p>
<p>- 인보사 사태 쟁점과 해결 방안</p>
<p>&nbsp;</p>
<p>2. 김병수 (건강과대안 운영위원, 성공회대 교수) 28</p>
<p>- 인보사 사태의 문제점과 교훈</p>
<p>&nbsp;</p>
<p><strong>┃토 론 36</strong></p>
<p>진행 : 이찬진 변호사 (참여연대 집행위원장)</p>
<p>&nbsp;</p>
<p>1. 최규진 교수 (인하대학교의과대학 의학교육학교실, 의료윤리학) 37</p>
<p>2. 최덕현 변호사 (제일합동법률사무소) 39</p>
<p>3. 백한주 정책이사 (대한류마티스학회) 43</p>
<p>4. 전진한 정책국장 (보건의료단체연합) 45</p>
<p>5. 정은영 과장 (보건복지부 보건의료기술개발과)</p>
<p>6. 최승진 과장 (식품의약품안전처 바이오의약품 품질관리과)</p>
<p><strong>┃참고자료 51</strong></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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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박기영 사퇴, 사회적 합의를 통한 정책 추진의 계기가 되어야 한다.</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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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Mon, 14 Aug 2017 04:37:23 +0000</pubDate>
		<dc:creator>건강과대안</dc:creator>
				<category><![CDATA[줄기세포]]></category>
		<category><![CDATA[4차산업혁명명]]></category>
		<category><![CDATA[과학기술정책]]></category>
		<category><![CDATA[박기영]]></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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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공동 논평]   박기영 사퇴, 사회적 합의를 통한 정책 추진의 계기가 되어야 한다. - 시민사회와 과학계 목소리 반영한 사퇴 결정 환영. - 과학기술·환경·보건의료정책 수립과 집행에 황우석 사태의 교훈을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strong>[공동 논평]</strong></p>
<p><strong> </strong></p>
<h1>박기영 사퇴, 사회적 합의를 통한 정책 추진의 계기가 되어야 한다.</h1>
<h2>- 시민사회와 과학계 목소리 반영한 사퇴 결정 환영.</h2>
<h2>- 과학기술·환경·보건의료정책 수립과 집행에 황우석 사태의 교훈을 반영해야.</h2>
<p>&nbsp;</p>
<p>&nbsp;</p>
<p>1. 청와대의 박기영 본부장 임명 철회 결정을 환영한다. 지난 금요일 저녁 박기영 전 보좌관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에서 사퇴했다. 목요일 사과 기자회견, 청와대의 배경 설명, 박 전 보좌관의 사퇴의 글을 종합하면 ‘자진’ 사퇴가 아닌 청와대의 의중이 반영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청와대가 늦게나마 시민사회와 과학계의 요구를 수용한 것은 환영하지만, 부적절한 인사의 임명을 강행해 불필요한 사회적 논란을 일으킨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다. 이번 박기영 본부장의 사퇴를 계기로 과학기술과 환경, 보건의료정책의 수립과 집행에서는 무엇보다 사회적 합의가 중요함을 확인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p>
<p>&nbsp;</p>
<p>2. 박기영 전 보좌관의 사퇴의 글은 시민사회의 임명 철회 요구가 정당하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박 전 보좌관의 마지못한 사퇴의 내용이 담겨 있는 사퇴의 변은 바로 전에 한 사과가 진심이 아니었으며, 황우석 사태로부터 제대로 된 교훈을 얻지 못했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었다. 여전히 박 전 보좌과은 과거의 사실을 왜곡하고, 이번 사태의 원인을 남 탓으로 돌리고 있다. 박 전 보좌관은 사회 각계각층의 반대가 분출한 이유를 이해하지 못한 채 자신이 ‘마녀사냥’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인식은 황우석 사태 연루와는 별개로 고위 공직자로서의 자질을 없음을 드러낸 것이다.</p>
<p>&nbsp;</p>
<p>3. 청와대는 이번 임명 논란으로 다시 제기된 황우석 사태의 교훈을 되새겨야 한다. 황우석 사태를 한 개인의 일탈 행위로만 치부한다면 당시 겪었던 사회적 혼란에 비해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많지 않다. 황우석 박사가 전 세계를 상대로 사기 행각을 벌일 수 있었던 배경에는 정부-학계-정치권-언론 동맹이 있었고, 그 근간에는 개발독재 시대의 낡은 과학기술정책이 자리하고 있다. 개발독재 당시 과학기술 활동은 국가목표인 경제성장의 도구였으며,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과학기술자의 사회적 책임이나 연구 절차에 대한 고려는 부차적인 것이었다. 여기서 파생된 강력한 생명공학 육성정책은 생명윤리와 위험, 연구 절차에 대한 다양한 쟁점들을 경제성장의 장애물로 인식하게 했으며, 논란이 되는 쟁점을 점검하고 사회적으로 토론해 대책을 마련할 기회를 봉쇄했다. 당시 황우석 박사는 정부에게는 정책의 정당성을 더욱 강화시킬 근사한 선물이었지만, 한국 사회 전체에 큰 혼란을 안겨주었다. 우리는 이러한 정책기조가 문재인 정부에서 &lt;4차 산업혁명 육성&gt;이라는 이름아래 반복될까 우려스럽다.</p>
<p>&nbsp;</p>
<p>4. 시민사회는 앞으로 문재인 정부의 과학기술·환경·보건의료 정책의 수립과 집행을 더 철저히 지켜볼 것이다. 시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연구개발비를 기획하고 집행하는 과학기술정책은 일반 시민들의 삶에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 지난 정부에서처럼 일부 연구자들과 기업의 상업적 이용만을 강조하는 연구개발 기획과 집행은 이제 중단되어야 한다. 또한 시민들의 삶과 연관된 과학기술·환경·보건의료 정책은 일부 관료와 이해관계자들의 일방적 추진이 아닌 광범위한 사회적 토론과 합의를 통해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이번 정부에서는 일반 시민들이 과학기술의 쟁점에 대해 고민하고 학습하며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길 기대한다. (끝)</p>
<p>&nbsp;</p>
<p style="text-align: center;">
<p style="text-align: center;">2017년 8월 14일</p>
<p style="text-align: center;">
<p style="text-align: center;">건강과대안, 보건의료단체연합, 시민과학센터, 참여연대, 환경운동연합</p>
]]></content:enco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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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item>
		<title>과학 적폐에 대한 청와대의 상황 인식 이해할 수 없다. 다시한번 요구한다. 청와대는 박기영 본부장 임명을 철회하라!</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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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Fri, 11 Aug 2017 03:06:35 +0000</pubDate>
		<dc:creator>건강과대안</dc:creator>
				<category><![CDATA[줄기세포]]></category>
		<category><![CDATA[공동성명]]></category>
		<category><![CDATA[박기영]]></category>
		<category><![CDATA[황우석]]></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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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160; [2차 공동성명] 다시 한 번 요구한다. 청와대는 박기영 본부장 임명을 철회하라 ! - 과학 적폐에 대한 청와대의 상황 인식을 이해할 수 없으며,자신을 합리화하기 위한 기자회견은 촛불 시민을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nbsp;</p>
<p><a href="http://www.chsc.or.kr/wp-content/uploads/2017/08/20050522185122.jpg"><img class="alignnone size-full wp-image-89903" alt="20050522185122" src="http://www.chsc.or.kr/wp-content/uploads/2017/08/20050522185122.jpg" width="560" height="294" /></a></p>
<h3>[2차 공동성명]</h3>
<h1>다시 한 번 요구한다. 청와대는 박기영 본부장 임명을 철회하라 !</h1>
<h2>- 과학 적폐에 대한 청와대의 상황 인식을 이해할 수 없으며,자신을 합리화하기 위한 기자회견은 촛불 시민을 우롱하는 처사다.</h2>
<p>&nbsp;</p>
<p>&nbsp;</p>
<p>1. 각계각층의 요구에도 청와대는 박기영 전 보좌관의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임명을 철회하지 않고 있다. 시민들의 요구와는 반대로 청와대는 보좌관 재직 당시의 공을 거론하며 공평한 평가를 요구했다. 청와대가 말하는 ‘공’이 무엇인지도 알 수 없지만 우선 황우석 사건이 한 과학자의 단순한 일탈행위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인식해야 할 것이다. 황우석 사건은 정부가 과학계 및 시민사회와의 소통을 제쳐두고 막무가내로 밀어붙인 잘못된 과학기술정책이 빚어낸 참사이다. 당시 박기영 보좌관이 주도한 이러한 잘못된 과학기술정책이야말로 개발독재의 유산이며 과학 적폐다. 우리는 박기영 본부장의 임명을 즉각 철회할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요구한다.</p>
<p>&nbsp;</p>
<p>2. 시민사회는 박기영 전 보좌관의 진정성 없는 사과를 수용할 수 없다. 지난 11년간 수많은 기회가 있었음에도 박 전 보좌관은 책임 있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검찰, 감사원, 생명윤리심의위원회, 서울대조사위원회 등의 조사와 관련 공무원의 증언을 통해 정부와 황우석 박사와의 관계가 적나라하게 드러났음에도 오랜 기간 침묵했다. 황우석 논문 조작 사건 이후에도 황 박사를 공개적으로 지지한 사실은 이미 잘 알려져 있다. 여론에 떠밀려 마지못해 한 어제의 사과는 수용할 수 없다. 기자회견 형식도 문제다. 일부 원로들에 둘러싸여 입장을 밝힌 후 위로를 받으며 눈물을 흘리는 모습은 11년전 황우석 박사의 병풍 기자회견을 연상하게 했다. 구국을 운운하는 모습은 황 박사의 애국심 마케팅과 너무나도 닮았다. 이러한 태도는 시민들을 더욱 분노하게 만들뿐이다.</p>
<p>&nbsp;</p>
<p>3. 박 전 보과관은 정책 능력과 비전도 보여주지 못했다. 사퇴를 거부하며 밝힌 정책방향도 새롭지 않다. 박 전 보좌관은 노무현 정권에서 청년 과학자에게 배정된 예산을 스타과학자에게 몰아주는 엉터리 선택과 집중을 주도했으며, 윤리적 논란에도 규제를 완화해 문제를 더욱 꼬이게 만든 장본인이다. 개발독재에 뿌리를 둔 무리한 국가개입과 결과중심주의는 촛불시대에 어울리지 않는다. 박 전 보좌관은 보건의료 상업화를 주창한 의료산업화를 공식 정치에 포함시킨 인물이기도 하다. 또한 문재인 정부가 야심차게 준비하고 있는 4차 산업혁명은 학계에서 조차 논란이 많은 개념이다. 일부에서는 벌써부터 창조경제의 다른 버전 아니냐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의 과학기술정책을 제대로 기획하고 집행하기 위해서는 각계의 이해, 협력, 조정, 신뢰가 필수적이다. 이미 사회적 신뢰를 잃은 박 전 보좌관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적임자가 아니다.</p>
<p>&nbsp;</p>
<p>4. 시민사회는 청와대가 박기영 본부장의 임명을 철회 할 때 까지 강력히 대응할 것이다.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자리는 불명예 퇴진한 특정인의 명예회복을 위한 자리가 아니다. 박기영 전 보좌관은 연구부정행위에 가담했고, 특정 과학자와 결탁해 노무현 정부의 과학기술정책을 파탄 냈던 장본인 이다. 시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20조원의 연구 개발비를 관장하고, 국가의 과학기술정책 전반을 다루는 막중한 역할을 박 전 보좌관에게 맡길 수 없다. (끝)</p>
<p>&nbsp;</p>
<p>&nbsp;</p>
<p style="text-align: center;">2017년 8월 11일</p>
<p style="text-align: center;">건강과대안,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녹색연합, 보건의료단체연합, 시민과학센터, 서울생명윤리포럼,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여연대,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p>
]]></content:enco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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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청와대는 박기영 전 보좌관의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임명을 철회하라</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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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ue, 08 Aug 2017 03:14:27 +0000</pubDate>
		<dc:creator>건강과대안</dc:creator>
				<category><![CDATA[줄기세포]]></category>
		<category><![CDATA[과학기술정책]]></category>
		<category><![CDATA[박기영]]></category>
		<category><![CDATA[황우석]]></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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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공동성명] 청와대는 박기영 전 보좌관의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임명을 철회하라! - 박기영 전 보좌관은 정부의 과학기술정책의 신뢰를 훼손할 인물이며, 적폐 청산이라는 문재인 정부의 기조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인사. 1. 8월 7일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h2 style="text-align: center;"><a href="http://www.chsc.or.kr/wp-content/uploads/2017/08/26179-2-32073.jpg"><img class="alignnone size-full wp-image-89893" alt="26179-2-32073" src="http://www.chsc.or.kr/wp-content/uploads/2017/08/26179-2-32073.jpg" width="300" height="278" /></a></h2>
<h1>[공동성명] 청와대는 박기영 전 보좌관의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임명을 철회하라!</h1>
<h2>- 박기영 전 보좌관은 정부의 과학기술정책의 신뢰를 훼손할 인물이며, 적폐 청산이라는 문재인 정부의 기조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인사.</h2>
<p>1. 8월 7일 정부는 박기영 전 청와대 정보과학기술보좌관을 과학기술혁신본부장에 임명했다. 혁신본부장은 이번에 신설된 자리로 국무회의에 참석할 수 있는 차관급이며 20조원의 정부 연구개발비를 심의 조정할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을 가졌다. 우리는 이러한 자리에 황우석 사건의 핵심 인물이었던 박기영 전 보좌관을 임명한 것에 강력히 반대하며,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p>
<p>2. 박기영 전 보좌관은 황우석 사건의 핵심이자 배후였다. 황우석 박사가 전세계를 상대로 과학 사기를 저지를 수 있었던 배경은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있었기 때문이다. 박기영 전 보좌관은 황우석 박사에게 256억원의 연구비를 지원했고, 복제 실험이 법률에 위반되지 않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역할을 했다. 황우석 박사를 위해 금전적 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은 것이다. 또한 2004년 황우석 박사의 사이언스 논문에 공동저자로 참여하여 국제 과학계의 비난을 받자, 생명윤리 문제에 자문을 해줬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이후 진행된 조사에서 어떠한 기여도 없이 조작된 논문에 무임승차 한 것으로 밝혀졌다. 황우석 박사의 든든한 후원자이면서 동시에 연구 부정행위를 함께 저지른 것이다.</p>
<p>3 논문 조작 사건이 밝혀진 이후에도 반성하거나 책임을 지지 않았다. 박 전 보좌관은 황우석 사건 이후 관련자들이 법적, 행정적 처벌을 받았을 때도 자신의 행위에 대해 사과 하지 않았으며,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오히려 논문 조작의 책임을 연구원에게 돌리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 게다가 이후 황우석 박사의 연구소 개소식에 참석하여 지속적인 친분을 공개적으로 과시하기도 했다. 문재인 정부가 이번 인사를 통해 황우석 박사의 부활이나 제2의 황우석을 만들고 싶은 계획이 아니라면 이해할 수 없는 인사다.</p>
<p>4. 이번 인사는 정부의 과학기술정책에 대한 신뢰를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것이다. 역사에 남을만한 과학 사기 사건에 책임이 있는 인물을 과학기술정책의 핵심 자리에 임명한 것은 촛불민심이 요구한 적폐세력 청산에 배치되는 것이다. 연구부정행위를 저지르고, 특정과학자를 비호하기 위해 거짓을 일삼고 반성도 하지 않은 인물이, 세금으로 조성된 연구 개발 예산을 다루는 문재인 정부의 과학기술정책의 담당자가 된다면 과학계는 물론이고, 문재인 정부를 이뤄 낸 촛불 시민의 신뢰까지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끝)</p>
<p style="text-align: center;"><strong>2017. 8. 8</strong><br />
<strong> 건강과대안, 녹색연합, 보건의료단체연합, 서울생명윤리포럼, 시민과학센터, 참여연대, 한국생명윤리학회,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strong></p>
]]></content:enco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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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item>
		<title>줄기세포 거품으로 누가 이익을 보고 있는가</title>
		<link>http://www.chsc.or.kr/?post_type=column&#038;p=89644</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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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hu, 01 Dec 2016 06:58:45 +0000</pubDate>
		<dc:creator>건강과대안</dc:creator>
				<category><![CDATA[과학기술 · 생의학]]></category>
		<category><![CDATA[줄기세포]]></category>
		<category><![CDATA[생명윤리]]></category>
		<category><![CDATA[임상시험]]></category>
		<category><![CDATA[재생의학]]></category>
		<category><![CDATA[황우석]]></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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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줄기세포 거품으로 누가 이익을 보고 있는가? 생의학 연구 분야에서 한때 가장 논쟁 적인 주제 중 하나는 배아줄기세포 연구와 활용에 관한 것이었다. 1998년 미국의 톰슨 연구팀이 인간배아줄기세포를 만든 후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strong>줄기세포 거품으로 누가 이익을 보고 있는가?</strong></p>
<p>생의학 연구 분야에서 한때 가장 논쟁 적인 주제 중 하나는 배아줄기세포 연구와 활용에 관한 것이었다. 1998년 미국의 톰슨 연구팀이 인간배아줄기세포를 만든 후 배아줄기세포는 재생의학 분야에서 ‘마법의 치료제’, ‘성배’로 부상했다. 실험 과정에서 파괴되는 인간 배아의 도덕적 지위를 둘러싸고 격렬한 논쟁에 휩싸이기도 했지만 난치병 치료를 위한 획기적 기술이면서 엄청난 시장을 창출 할 수 있다는 기대 아래 임상 적용 가능성이나 사회적 쟁점들은 크게 주목 받지 못했다. 특히 2004년 체세포 복제를 통해 환자 맞춤형 배아줄기세포를 만들었다는 황우석 박사팀의 발표는 줄기세포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지원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했다. 동시에 줄기세포를 둘러싼 거품이 형성되고 사회적 관심이 커지자 이를 상업적으로 활용하는 기업들이 등장했다. 국내에서는 일부 기업들이 검증되지 않은 성체 줄기세포를 수천만원 이상의 비용을 받고 시술해 논란이 되었고, 일부 국가에서는 줄기세포 시술 관광이 새로운 산업으로 부상했다. 성체줄기세포는 배아 줄기세포에 비해 윤리적 문제는 적지만 충분히 검증 되지 않은 치료제의 임상시험이 문제가 되고 있다. 이 글에서는 황우석 사태 이후 배아줄기세포 연구에서의 기술적 진전과 우리나라 줄기세포 정책 변화를 간략히 살펴본다.</p>
<p>&nbsp;</p>
<p><strong>재생의학과 배아줄기세포</strong></p>
<p>재생의학 분야에서 줄기세포연구가 주목 받았던 이유는 줄기세포가 파킨슨병, 척수손상, 뇌졸중, 심장질환, 당뇨병 등의 치료에 이용되는 대체 세포를 만들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론적으로는 난치병 치료의 한 방법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큰 의학적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줄기세포의 출처와 임상 활용 가능성을 둘러싸고 논란이 지속되어 왔다.</p>
<p>배아줄기세포는 복제나 인공수정 시술 후 남은 잔여배아에서 얻을 수 있고 성체줄기세포는 제대혈이나 성체의 각 조직 등에서 얻을 수 있다. 그런데 분화 능력이 상대적으로 뛰어난 줄기세포는 주로 수정란에서 분화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초기 배아에서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논쟁의 대상이 된 것이다. 잔여배아를 이용할 경우 불임시술에 대한 규제, 잔여배아 관리의 문제가 중요하게 제기되는데 연구를 위해 필요 이상의 잔여배아를 만들 가능성 있다. 복제의 경우 다량의 난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를 어떻게 공급할 것인지를 두고 논란이 되어 왔다. 잔여배아나 복제를 이용하는 것 모두 실험과정에서 인간 배아가 파괴되는데 가톨릭이나 일부에게는 그 자체로 허용하기 힘든 연구이다. 줄기세포를 얻을 수 있는 출처가 다양함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는 배아줄기세포 그 중에서도 체세포 복제를 통해 얻은 배아줄기세포가 집중 조명을 받았다.</p>
<p>2005년 겨울 황우석 박사의 논문들이 조작되었다는 것이 밝혀지면서 배아복제 논쟁은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된다. 이 사건은 체세포 복제의 실현 가능성에 심각한 의문을 제기하였다. 동물복제 경험이 있던 연구팀이 인간 난자를 2200개 이상을 사용했음에도 단 하나의 복제 줄기세포도 만들지 못한 것이다. 이후 전 세계적으로 인간배아복제 연구는 크게 위축 되었다. 그러다 9년이 지난 2013년 5월 미국 오리건 보건과학대학 슈크라트 미탈리포프(Shoukhrat Mitalipov)박사 연구팀이 체세포 복제로 4개의 줄기세포를 만들었다. 국내 언론들은 우리가 하지 못한 일을 미국에서 해냈다며 연일 분석 기사를 쏟아내며 큰 관심을 보였다. 그런데 국제 과학계의 평가는 국내 언론의 흥분이나 아쉬움과는 사뭇 달랐다. 황우석 사건 이후 전 세계적으로 난자가 다량으로 필요한 배아복제 시도가 거의 없었고, 배아줄기세포의 임상 적용에 대한 한계들도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 2012년 복제를 통하지 않고도 배아줄기세포와 유사한 세포를 얻을 수 있는 기술인 유도만능줄기세포(iPSC)를 확립한 일본의 야마나카 교수가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기도 했다. 유도만능줄기세포가 대세인 지금 배아줄기세포를 연구하고 있다는 사실이 놀랍다는 네이처(Nature)에 실린 어느 과학자의 발언은 전체 줄기세포 연구에서 배아복제가 차지하고 있는 비중을 잘 보여준다.</p>
<p>복제 줄기세포에 대한 임상적 기대가 컸던 10여 년 전부터 지금까지 변하지 않은 몇 가지 사실이 있다. 우선 배아복제를 위해서는 다량의 난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 기술의 지속 가능성에 의문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미국 연구팀은 23~31살 여성 9명이 제공한 난자 126개를 사용했는데 이들에게 1인당 3000-7000 달러를 지불했다. 복제 성공의 또 다른 우려는 이번 실험이 인간개체복제의 실현 가능성을 더욱 높여 주었다는 것이다. 복제 줄기세포 확립에서 가장 어려운 단계가 배반포에서 줄기세포주를 확립하는 것인데, 이번에도 어렵지 않게 배반포를 얻었다는 점이다. 잘 알려진 것처럼 배반포 전후의 배아를 착상시키면 복제 인간을 만들 수 있다. 사실 복제를 통한 배반포 확보는 2001년부터 현재까지 많은 연구자들에 의해 진행되었다. 이러한 우려를 의식해 미탈리포프 박사는 개체복제는 불가능하다며 차후에 그 증거를 밝히겠다고 주장하기도 했다.</p>
<p>복제나 유도만능줄기세포를 통해 배아줄기세포를 얻을 수 있는 기술적 조건은 마련됐지만 임상 활용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 세계최초로 인간배아줄기포를 이용해 임상시험을 진행하던 미국의 제론 사는 2011년 임상을 중단해 줄기세포 학계에 충격을 주기도 했다. 이후 일부 기업들이 임상시험을 진행하거나 준비하고 있지만 실제 치료에 사용될 수 있을지는 상당 시간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기초 연구를 진행하면 할수록 배아줄기세포들이 가진 복잡한 특징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완전한 만능성도 없었으며 면역적, 유전적, 후성 유전학적 불규칙성들이 지속적으로 밝혀지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배아줄기세포의 상업적 기대에 찬물을 끼얹는 사건도 있었다. 2011년 10월 유럽사법재판소는 인간배아줄기세포의 파괴를 수반하는 어떤 생산 공정과 제품도 특허를 받을 수 없다고 판결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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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trong>황우석 사태 이후의 정책 변화</strong></p>
<p>2013년 미국 연구팀의 복제 성공 이후 국내 언론과 일부 이해당사자는 황우석 사태 이후 규제가 강화되어 경쟁력 있는 기술이 사장되었다는 주장을 펼쳤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연구 부정행위로 인해 일시적인 신뢰 하락은 있었지만 줄기세포 육성 정책에는 큰 변화가 없었고 관련 규제는 더욱 완화 되었다. 우리나라는 체세포 복제 줄기세포는 물론이고 잔여배아 줄기세포, 성체 줄기세포 연구를 공식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몇 안 되는 나라에 속한다. 즉 일정한 조건과 절차만 갖추면 모든 종류의 줄기세포 연구를 합법적으로 할 수 있다. 참고로 세계최초로 복제에 성공한 미탈리포프 박사는 당시 연방자금을 배아파괴 실험에 쓸 수 없다는 미국의 규정 때문에 실험실을 따로 운영하기도 했다.</p>
<p>황우석 사건이 채 정리되기도 전인 2006년 5월 정부는 범부처적인 사업인 &lt;줄기세포연구종합추진계획&gt;을 수립해 현재까지 추진하고 있다. 줄기세포연구를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 생명윤리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각종 인프라를 구축해 연구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줄기세포 분화 메커니즘 규명 등의 기초연구와 체계적인 임상연구를 위한 임상시험 데이터베이스 구축, 줄기세포은행 설립 지원체제 구축, 생명윤리 교육 강화 등 연구 기반을 다질 수 있는 분야를 집중 지원하고 있다. 그해 가을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는 표결을 통해 체세포 배아 복제 연구를 계속 허용하기로 결정해 정부의 육성정책에 힘을 보태기도 했다. 복제 연구가 제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난자 수급에 관한 내용도 정비했다. 불임 시술 후 남은 난자와 냉동보관 중인 난자를 연구에 사용할 수 있도록 했으며 난자 제공에 대한 실비 보상 규정도 마련했다. 당시 일부 심의위원들은 황우석 사건, 난자수급, 배아파괴, 개체복제 가능성 등을 들어 동물 복제 연구를 충분히 진행한 후 허용 할 것을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p>
<p>개정된 생명윤리법과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승인 아래 보건복지부는 2009년 4월 당시 차병원 정형민 박사가 신청한 체세포 복제 연구를 승인했다. 이 연구는 원래 3년 동안 체세포 복제를 통해 얻은 줄기세포로 치료제를 개발하겠다는 목표로 1500개의 난자를 사용하겠다고 신청했으나 심의를 거치면서 최종적으로는 난자 800개를 사용하여 복제된 배아 줄기세포 1개를 만드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 연구팀은 복제를 위해 냉동보관 500개, 비정상 난자로 폐기될 것 100개, 체외 수정 후 남은 난자 200개 총 800개를 사용하였다. 황우석 박사 2200여개, 정형민 박사 800개의 난자 사용은 공식적 연구로는 세계 최대 규모라고 할 수 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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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trong>규제 완화를 통한 경쟁력 확보</strong></p>
<p>줄기세포 연구에 대한 거품이 최고조에 달했던 2004년 전후부터 최근까지 국내에서는 합법과 불법을 넘나드는 성체 줄기세포 치료가 성행하고 있다. 성체줄기세포는 배아줄기세포에 배해 윤리적 문제도 적고 상대적으로 안전하다고 여겨지고 있지만 아직 임상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다.</p>
<p>우리나라에서 성체줄기세포 임상 논란은 2004년 4월 당시의 식약청이 세포치료제 실태조사를 발표하면서 시작되었다. 식약청은 승인 없이 치료제를 판매한 4개의 업체를 고발했는데 모든 업체들이 동물실험을 하지도 않았고, 오염 관리 대책도 없었으며 심지어는 투여량조차 제대로 기록하지 않은 기업도 있었다. 그런데 당시 사건으로 규제가 강화 될 것 이라는 예상과 달리 식약청은 오히려 규제를 더욱 완화했다. 환자의 선택권 확대, 연구 활성화 명목으로 응급임상과 연구자임상에 대한 규정을 대폭 수정했다. 즉 안정성과 유효성이 입증되지 않더라도 IRB만 거치면 환자에게 시술 할 수 있게 했다. 나중에 밝혀진 사실이지만 당시 규제완화는 황우석 박사의 임상시험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후 2년 동안 응급임상 건수가 31건에서 118건으로 대폭 증가했고 검증되지 않는 시술을 받은 환자의 피해가 보고되기도 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2004년 불법시술로 피해를 본 환자와 가족들은 히스토스템과 제주한라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였고 2010년 대법원 판결로 피해의 일부를 배상받기도 했다.</p>
<p>2010년에는 RNL 바이오의 줄기세포 시술이 논란이 되었다. RNL 바이오는 규제를 피해 일본이나 중국으로 줄기세포(?)를 몰래 가져간 후 현지 병원에서 한국 환자를 시술하는 형태로 사업을 진행했다. 국내에서는 유인 알선 행위가 불법이지만 이들 나라에서는 가능했던 것이다. 이 과정에서 두 명의 환자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는데, 업체 측은 시술 병원이나 환자의 건강상태 문제라며 책임을 회피 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RNL바이오는 2007년부터 2010까지 약 8000여명의 환자에게서 1인당 1000-3000천만원을 받고 줄기세포 시술을 진행했다. 이 회사는 2013년 상장 폐지되었으나 시술 받은 환자의 건강 상태에 대해서는 현재까지도 공개되지 않고 있다.</p>
<p>이후 정부는 더욱 체계적으로 임상시험과 상업화를 지원하게 된다. 2011년 식약처는 바이오 의약품 시장 진입을 활성화하기 위해 자가 유래 세포 치료제의 허가 기준을 대폭 완화했고 2012년에는 줄기세포치료제의 허가를 기존의 의약품과는 다른 방식으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규제 완화로 인해 2011년 ‘세계최초’로 줄기세포 치료제의 시판을 시작으로 작년까지 4개의 치료제를 시판 허가 했다. 임상시험도 세계 2위 수준인데 현재까지 38건의 임상시험이 승인받았다. 하지만 이들 줄기세포 치료제들은 규제 완화의 산물이기 때문에 해외서는 팔 수 없는 국내용 제품들이다. 100여명도 안 되는 환자를 대상으로 한 임상시험 후 시판된 제품이 국제무대에서 인정받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참고로 현재까지 미국의 FDA는 단 한건의 줄기세포 치료제도 허가하지 않았다.</p>
<p>과학사에 남을 만한 대형 사건을 겪었음에도 우리나라 줄기세포정책에는 큰 변화가 없었다. 과거에는 유명무실 했던 IRB의 운영, 동의서 획득과 같은 절차적인 측면에서만 변화가 있었을 뿐이다. 그런데 황우석 사건은 단순한 연구 부정행위 문제가 아니었다. 과학기술 활동을 경제성장의 도구로만 파악하는 편협한 정책의 실패를 적나라하게 보여준 사건이었다. 정부는 생명공학의 개념도 모호했던 1980년대 초반부터 강력한 육성정책을 펼쳐 왔는데 이로 인해 우리 사회에서 윤리, 안전, 절차 등의 다양한 쟁점들은 경제 성장의 장애물로 인식되어 제대로 된 논의조차 없었다. 최근의 규제 완화 흐름도 이러한 기조를 그대로 이어 받은 것이다. 과거에는 정부가 주로 연구 활동을 지원했다면 이제는 임상시험이 포함된 업체의 상업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런 전략이 과연 적절하고 바람직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다. 성급한 임상의 위험성과 그로 인한 줄기세포 연구의 신뢰 하락은 기업과학자가 아닌 학계 소속 연구자들이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다. 게다가 문제는 이러한 정책결정이 공익적 관점이 아닌 철저히 기업 중심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다. 시민사회의 무관심과 사회적 논의의 부재 속에서 우리나라 줄기세포연구의 미래는 일부 기업들에 의해 좌우될 판이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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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t;참고문헌&gt;</p>
<p>김병수 (2014) ,&lt;한국 생명공학 논쟁&gt;, 알렙</p>
<p>김병수 (2014) &lt;&lt;황우석 사태 이후의 배아줄기세포 연구&gt;&gt;, &lt;사회과학연구&gt; 26권 2호. pp.235-251, 국민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p>
<p>강양구 김병수 한재각(2006) &lt;침묵과 열광:황우석 사태 7년의 기록&gt;, 후마니타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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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김병수 (건강과대안 연구위원, 시민과학센터 부소장)</p>
<p>건강과대안은 2015년 11-12월 호 &lt;의료와사회&gt; 에 실렸던 김병수 연구위원의 글을 온라인에 재 게재합니다. 황우석 사태 이후 국내 줄기세포 치료 연구를 둘러싼 문제를 정리하고 있는 이 글은, 최근 &#8216;제 2의 줄기세포 게이트&#8217; 로 비화하고 있는 권력층과 부유층의 줄기세포 시술 사태를 목도하고 있는 즈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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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줄기세포 치료제 거품, 그 위험한 도박</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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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Mon, 21 Mar 2016 04:42:39 +0000</pubDate>
		<dc:creator>건강과대안</dc:creator>
				<category><![CDATA[과학기술 · 생의학]]></category>
		<category><![CDATA[줄기세포]]></category>
		<category><![CDATA[의료민영화]]></category>
		<category><![CDATA[첨단재생의료]]></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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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160; 아무리 의학이 발전했다고는 하나 신체 일부분을 잃는 사람들은 여전히 많다. 질병관리본부에 등록된 장기이식 대기자만 2만 5천 명에 이른다(2014년 말 기준). 일상생활이 불가능하거나 일상생활이 가능하더라도 끝없이 고통받는 이들에게 [...]]]></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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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 href="http://www.chsc.or.kr/wp-content/uploads/2016/03/Stembucks.jpg"><img class="alignnone size-full wp-image-89282" alt="Stembucks" src="http://www.chsc.or.kr/wp-content/uploads/2016/03/Stembucks.jpg" width="755" height="520" /></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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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아무리 의학이 발전했다고는 하나 신체 일부분을 잃는 사람들은 여전히 많다. 질병관리본부에 등록된 장기이식 대기자만 2만 5천 명에 이른다(2014년 말 기준). 일상생활이 불가능하거나 일상생활이 가능하더라도 끝없이 고통받는 이들에게 줄기세포 치료제는 기대해 볼 만한 대안일 것이다. 필자 역시 의료인의 한 사람으로서 간절히 기대하고 있다.</p>
<p>다만, 줄기세포 치료제는 그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상용화를 기대할 상황이 아니다. 예컨대 최근 일본에서 줄기세포(iPS세포)를 망막세포로 분화시켜 노인성 망막황반변성증 환자에게 이식하는 시험에 성공하며 그 가능성을 보여 줬다. 그러나 두 번째 환자를 대상으로 한 임상시험에서는 유전자 돌연변이가 발견돼 중단됐다. 특히 이 중에는 발암 유전자도 포함돼 있었다. 이론적으로도 아직 줄기세포의 정확한 조절 메커니즘이나 부작용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한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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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3>또다시 쌓이는 거품</h3>
<p>황우석 사태를 통해 겪었듯이 ‘산업’적 전망을 앞세운 개발 시도는 오히려 제대로 된 줄기세포 연구와 치료제 개발을 저해할 수 있다. 2005년 황우석 사태에는 중증 환자들과 보호자들의 기대보다 그것을 이용해 정치적·상업적 이익을 취하려 한 권력과 자본이 더 큰 영향을 끼쳤다. 당시 황우석에게는 별다른 검증 없이 재정이 수백억 원 지원됐지만 황우석과 함께 사기극에 대한 책임을 진 사람은 없었다. 거품을 만드는 데 일조한 그 많은 지식인들도 별다른 반성 없이 딴청 하기 바빴다.</p>
<p>제대로 된 비판과 반성이 중요한 이유는 역사에서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다. 뿌리를 뽑지 않으면 결국 줄기가 다시 자란다. 벤처 회사인 RNL바이오는 한국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관광’ 흐름에 편승해 한국인을 일본과 중국에 데려가 줄기세포 시술을 했다. 무분별한 줄기세포 치료를 금지한 국내법을 피하려 원정 시술을 한 것이다. 2009~2012년 말까지 일본·중국에서 2만여 명이 시술을 받았는데, 이 중 2명이 사망하고 나서야 그 실체가 겨우 드러났다. 이어 RNL바이오는 2011년에 부실 회계 무마를 위해 김종률 전 민주당 의원에게 5억 원을 건넸고, 성체줄기세포 치료를 합법화하는 내용이 담긴 약사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려고 당시 한나라당 신상진 의원 비서관에게 로비한 정황까지 드러났다.(이후 김종률 전 의원은 자살했고, &lt;한겨레&gt; 보도를 보면 비서관 이 모 씨는 CJ그룹에 스카우트됐다.)</p>
<p>그러나 제2의 황우석 게이트라고 불릴 만한 이 사건은 언론에서 모습을 감췄고 상황은 거꾸로 치달았다. 당시 대통령 이명박이 직접 나섰다. “너무 보수적으로 하면 남들보다 앞서갈 수 없다”며 식약처(당시 식약청)에 업계를 지원할 수 있는 제도 개선책을 내놓으라고 압박했다. 이에 식약처는 임상시험에 관한 규제를 완화하고, 한국보다 오랜 기간 방대한 시험을 진행한 유럽과 미국에서조차 감히 하지 못했던 줄기세포 치료제 시판을 허가했다.</p>
<p>이명박 정부 하에서 세계 최초로 줄기세포 치료제 3종이 허가를 받았고, 박근혜 정부 들어서 1종이 추가됐다. 전 세계에서 허가된 줄기세포 치료제 7종 가운데 4종이 한국에서 나왔다. 진정 의미 있는 성과라면 기뻐해야 할 일이다. 그러나 많은 과학자들이 «네이처 메디신» 같은 유수의 과학잡지들을 통해 한국의 허술한 줄기세포 허가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있다(‘한국, 동료심사 자료 적은데도 줄기세포 치료 허용’ , 2012년 18권 3호). 한국에서 허가를 받은 줄기세포 치료제는 수년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외국에서 한 건도 허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p>
<h3>아베 정부가 쏜 위험한 화살</h3>
<p>최근에는 한·일 간 줄기세포 치료제 개발 경쟁이 불붙으며 한층 위험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아베 정권은 2013년 ‘세 번째 화살’로 불리는 경제성장 전략을 발표하며 줄기세포 산업에 대한 규제를 전폭적으로 완화했다. 첫째, 후생노동성에 비교적 간단한 승인절차를 밟으면 병원 내에서 줄기세포 치료를 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는 일본 전역에서 통용될 수 있는 정식 치료제 시판을 승인하는 것이 아니라 승인받은 지정 병원에서만 시술을 허용하는 것이다. 둘째, 일본 전역에 적용되는 정식 승인 절차로서, 약사법을 개정해 안전성을 확인한 경우라면 유효성(실제로 치료 효과가 있는지) 검증이 끝나지 않아도 일본 전역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했다. 일단 판매해 보고 효과가 있는지는 이후(7년 내)에 판단해 보자는 것이다.</p>
<p>첫째 경우는 유럽에서도 병원 내 신속적용(Hospital Exemption)이라는 제도로 10여 년간 시행된 바 있다. 그러나 유럽의 기준은 매우 엄격해 이 제도로 사용이 허가된 경우는 덴마크 1건, 네덜란드 5건, 독일 17건에 지나지 않는다. 영국, 프랑스 등 다른 27개 유럽국가에서는 허가한 사례가 없다. 그나마 허용된 제품들도 이미 효과와 안정성에 대한 근거가 비교적 충분한 연골세포 이식술이 대부분이었다.</p>
<p>이 제도가 적용된 뒤 10년이 지난 2014년 유럽연합(EU)은 평가서를 발표했다. EU는 적절한 임상시험 없이 환자에게 광범위하게 투여할 경우 환자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고, 치료의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한 정보가 공유되지 않는다는 점을 이 제도의 약점으로 지적했다. 또한 기업들이 까다로운 정규 시판 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병원과 계약을 맺어 돈을 벌 수 있으므로, 오히려 올바른 줄기세포 치료제 개발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p>
<p>둘째 경우는 더 심각하다. 기업들이 신약을 개발할 때 전체 개발 비용의 절반 이상이 유효성 검증 단계부터 투여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상당수의 약이 개발에 실패하는 것도 바로 이 유효성 검증 단계다. 그런데 일본에서는 이제 엄연히 유효성 평가를 하는 “시험 단계”임에도 불구하고 환자가 돈을 받기는커녕(‘시험’이므로) 비싼 돈을 지불하고 치료제를 맞는 상황이 되는 것이다.</p>
<p>이는 의학적으로 적절한 유효성 검증도 방해한다. 가장 확실한 유효성 평가는 이중맹검시험(Double-Blind Test)이다. 이중맹검시험은 일부러 가짜 치료제를 만들어 진짜 치료제와 섞어 놓은 뒤, 의사와 환자 모두 어느 것이 진짜 치료제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시험을 한다. ‘위약효과’(치료제라고 믿으면 치료 효과가 일부 생기는 현상)를 피하기 위한 장치다. 그러나 돈을 지불한 사람에게 가짜 치료제(또는 다른 치료제)를 투여할 수는 없다. 게다가 비용을 지불하는 것 자체가 심리적 요인을 자극하여 거짓된 유효성이 발생할 수 있다(Doug Sipp, RIKEN, Nature Medicine 2013). 즉, 제대로 된 유효성 평가가 이루어지기 어렵고,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과장된 유효성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것이다.</p>
<p>일본은 병원 내 신속적용 승인절차가 시행된 이후 지금까지(2014년 11월 25일부터 2016년 2월 29일까지) 개별 병원 책임하에 약 2천8백여 건의 시술을 허용했다. 약사법 개정 이후 정식 절차를 거쳐 전국 판매가 승인된 줄기세포 치료제도 벌써 2개다. 줄기세포 관련 기업들은 이미 일본으로 러쉬를 시작했다.(R. Lee Buckler, The Life Sciences Report, 2014. 10. 22.)</p>
<h3>박근혜 정부의 위험한 맞장구</h3>
<p>박근혜 정부는 의료민영화 로드맵을 제시한 2014년 8월 6차 투자활성화 대책에서부터 줄기세포에 대한 규제완화를 시작했다. 이어 2015년 11월 6일 대통령 주재 제4차 규제개혁장관회의를 열어 “향후 병원 내 신속적용제도 도입을 포함한 ‘재생의료법’을 제정하여 관리체계를 정비해 나갈 계획”임을 발표했다. 2015년 12월 1일에는 새누리당 의원 안홍준이 병원 내 신속적용을 골자로 하는 ‘줄기세포치료제 활성화 간담회’를 열었고, 같은 시간 새누리당 의원 장정은이 안전성만 확보되면 일단 시판을 승인해 주는 ‘첨단재생의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입법공청회’를 개최했다.</p>
<p>올해 2월 1일 ‘첨단재생의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이 발의됐다. 이 법안은 일본의 그것보다 심각하다. 안전성만 확보하면 시판승인을 해주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시판 이후 유효성에 관한 자료 수집, 평가 및 검토 의무조차 없다. 심지어 경우에 따라서는 안전성 심의조차도 생략할 수 있다(10조 2항). 식약처의 관리감독 의무를 피하려고 별도의 “첨단재생의료심의위원회”라는 심의기관을 두려 한다. 단계별로 각각 기관 6개의 기관에 책임을 분산시켜 책임소재마저 모호하게 만들어 놓았다. 개발자와 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은 의무로 규정해 놓은 반면, 필수적인 장기추적 조사에 대해선 “위험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할 수 있다”며 허술하게 풀어 놓았다.</p>
<p>이제 막 법안이 발의된 상황이지만 불과 몇 달 사이에 가속이 붙은 줄기세포 규제 완화 시도를 예의 주시할 필요가 있다. 박근혜 정부는 줄기세포라는 단어가 가진 부정적 이미지를 지우려는 듯 “재생의료”라는 말을 쓰고 있다. 그러나 정작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으로는 환자들의 생명이 아니라 줄기세포 자본들만 재생할 뿐이다. 이러한 흐름을 타고 나락으로 떨어졌던 RNL바이오마저 보란 듯이 네이처셀로 이름을 바꿔 재생을 노리고 있다. 한국의 “미래 먹거리”라며 또다시 쌓이고 있는 이 거품 속에서 과연 포식자가 누구이고 먹잇감이 누구인지 이미 명확하다.</p>
<p>&nbsp;</p>
<div>최규진 (건강과대안 연구위원, 의사학)</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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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자료집] 건강, 웰빙, 생명산업과 자본의 전략</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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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ue, 08 Mar 2016 07:08:47 +0000</pubDate>
		<dc:creator>건강과대안</dc:creator>
				<category><![CDATA[biomedicalization]]></category>
		<category><![CDATA[생명산업]]></category>
		<category><![CDATA[줄기세포]]></category>
		<category><![CDATA[항노화]]></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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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 2016년 정기총회 1부로 가진 [기업과건강] : 건강, 웰빙, 생명산업과 자본의 전략 집담회 발표자료 묶음입니다. 건강과대안 운영위원들이 각자 연구분야에서 &#8216;건강과 웰빙 그리고 생명산업  속에 숨은 기업의 전략&#8217;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 2016년 정기총회 1부로 가진 [기업과건강] : 건강, 웰빙, 생명산업과 자본의 전략 집담회 발표자료 묶음입니다.</p>
<p>건강과대안 운영위원들이 각자 연구분야에서 &#8216;건강과 웰빙 그리고 생명산업  속에 숨은 기업의 전략&#8217; 을 논의하기 위한 초벌 발제를 진행하였습니다.</p>
<p>건강과대안은 2016년 기업과건강이라는 큰 연구방향 속에서 건강과 생명산업이 작동하는 정치적 맥락과 이를 홍보하고 상업화하는 미디어의 전략 그리고 그 속에서 주체들의 변화를 살펴보고자 합니다.</p>
<p>관련된 내용은 건강과대안 이슈페이퍼와 정기 월례포럼을 통해 업데이트 될 예정입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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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이슈브리핑]임상시험 받던 18세 소년,  왜 사흘만에 죽었을까?</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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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ue, 31 Mar 2015 06:08:37 +0000</pubDate>
		<dc:creator>건강과대안</dc:creator>
				<category><![CDATA[과학기술 · 생의학]]></category>
		<category><![CDATA[줄기세포]]></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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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tegory><![CDATA[동료평가]]></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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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tegory><![CDATA[연구자 임상]]></category>
		<category><![CDATA[임상시험]]></category>
		<category><![CDATA[투자활성화대책]]></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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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6차 투자활성화 대책 보건의료 뜯어보기③] 안전성 우려에도 줄기세포치료제 확대개발 이 글은 지난 2014년 9월 15일 &#60;오마이뉴스&#62;에 게재된 기사로, 줄기세포치료제에 대한 규제완화 조치가 의미하는 바를 잘 짚어내고 있어 이슈브리핑으로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6차 투자활성화 대책 보건의료 뜯어보기③] 안전성 우려에도 줄기세포치료제 확대개발</p>
<p>이 글은 지난 2014년 9월 15일 &lt;오마이뉴스&gt;에 게재된 기사로, 줄기세포치료제에 대한 규제완화 조치가 의미하는 바를 잘 짚어내고 있어 이슈브리핑으로 엮어둔다. 원문출처는 아래와 같다. <a href="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032209">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032209</a></p>
<p>차례</p>
<p>전세계 줄기세포치료제 5개 중 4개가 한국서 허가&#8230; 네이처 &#8216;일침&#8217;</p>
<p>안전성 우려에도 &#8216;자가 줄기세포 치료제→모든 줄기세포 치료제&#8217;로 확대해</p>
<p>학술지에 실렸다고 안전성 입증? 황우석 사건 잊었나</p>
<p>6차 투자활성화 대책에 숨은 &#8216;신의 한 수&#8217;</p>
<p>지금 한국에 켈시 여사가 필요한 이유</p>
<p>&nbsp;</p>
<p>&nbs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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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싼얼병원 사기극은 미리 보는 ‘박근혜식 영리병원’</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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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Fri, 19 Sep 2014 03:10:34 +0000</pubDate>
		<dc:creator>건강과대안</dc:creator>
				<category><![CDATA[CSC그룹]]></category>
		<category><![CDATA[싼얼병원]]></category>
		<category><![CDATA[쟈이쟈화 그룹]]></category>
		<category><![CDATA[줄기세포]]></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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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 &#60;정형준 무상의료운동본부 정책위원장&#62;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가 제주도에 허가신청 중이던 &#8216;싼얼병원&#8217;을 불승인했다. 이는 너무나도 당연한 결과다. 싼얼병원은 엉터리병원일 뿐 아니라, 사기꾼과 범법자들이 투자하는 병원이고, 불법 줄기세포 치료 등 비윤리적 진료가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 style="text-align: right;"> &lt;정형준 무상의료운동본부 정책위원장&gt;</p>
<p>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가 제주도에 허가신청 중이던 &#8216;싼얼병원&#8217;을 불승인했다. 이는 너무나도 당연한 결과다. 싼얼병원은 엉터리병원일 뿐 아니라, 사기꾼과 범법자들이 투자하는 병원이고, 불법 줄기세포 치료 등 비윤리적 진료가 예상되는 병원이었다. 누가 봐도 이런 병원을 허가해준다는 것은 미친 짓이었다.</p>
<p>그런데 언뜻 봐도 미친 짓인 이런 병원을 허가하겠다고 나선 것은 다름 아닌 박근혜 정부였다. 박근혜 정부는 작년에 허가 보류했던 싼얼병원 승인 건을 한 달 전에 다시 들고 나왔다. 8월 11일 &#8216;제 6차 투자활성화대책&#8217;을 발표하면서 첫 영리병원의 사례창출로 &#8216;싼얼병원&#8217;을 허가할 예정임을 밝힌 것이다.</p>
<p>문제는 작년 8월 보건복지부가 &#8216;싼얼병원&#8217;의 설립 승인을 보류하였던 이유가 해결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당시 중요한 사유 중 하나는 불법적 줄기세포 시술에 대한 우려였다. CSC그룹이란 이름 자체가 차이나 스템셀 컴퍼니(China Stemcell Company)의 줄임말로 &#8216;중국 줄기세포 기업&#8217;이다.</p>
<p><b>불법 줄기세포 치료 우려에 작년엔 ‘보류’, 올해엔 ‘허용 예정’</b></p>
<p>이 때문에 작년 복지부 스스로도 &#8220;이 영리병원에 불법 줄기세포 시술에 대한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자료를 요구했지만 확실한 대책을 내놓지 못했&#8221;고 &#8220;불법적 줄기세포 시술에 대한 의료감시체계 확립이 필요한데 현재 제주도의 모니터링 계획으로는 부족한 부분이 있다&#8221;며 &#8220;불법 줄기세포 시술은 국내 의료법 체계를 흔들 수 있어 더 시간을 갖고 검토하기로 했다&#8221;고 말한 바 있다.</p>
<p>그런데 돌연 올 8월에는 싼얼병원이 &#8216;줄기세포 포기각서&#8217;를 써서 문제가 없다고 한다. 일개 기업과의 각서를 안정장치인냥 선전한 정부의 우스꽝스러운 꼴은 차치하더라도 CSC그룹이 동남아에서 항노화센터 등을 열어 줄기세포류의 치료를 계속한다는 점을 볼 때, &#8216;줄기세포&#8217; 자체가 문제의 초점이 아니라 불법적, 비윤리적 시술이 자행될 것이라는 점이 핵심이다. 또한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않아 진료내역 등에 대한 모니터링이 쉽지 않은 국제병원의 특성상 불법적 줄기세포 시술 등에 대한 의료감시체계는 한계가 있다.</p>
<p>물론 6차 투자활성화계획에서 박근혜 정부는 줄기세포치료제의 상업상 치료를 면제하겠다고 밝혀 전 국민을 줄기세포 마루타로 바꿀 계획이므로 이런 의료감시체계에 관심이 있을 리 만무하므로 너무 큰 기대를 한 것일까?</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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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img id="vopimageAD" alt="박근혜 대통령은 6차 주타활성화 계획을 통해 영리병원 도입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src="http://archivenew.vop.co.kr/images/ebcb408fc84e59269558238d19ab771b/2014-09/03054356_NISI20140903_0010085986.jpg" /></div>
<div>박근혜 대통령은 6차 주타활성화 계획을 통해 영리병원 도입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뉴시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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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nbsp;</p>
<p>또 다른 승인보류 근거 중 하나는 응급의료체계의 미비였다. 성형외과적 치료에 따른 응급상황에 대한 대비가 미흡하여 타병원과의 응급의료 진료연계를 요구한다는 것이다. 사실 싼얼병원은 48병상, 4개 진료과목의 소형병원이므로 응급의료에 대한 대비가 부족하다는 것 자체가 이 병원이 매우 역량이 부족한 병원이라는 점이 드러난다.</p>
<p>이 때문에 싼얼병원은 제주도에 있는 병원들과 업무협약을 맺었는데, 작년 7월 한라병원과의 업무협약이 파기되어 문제점으로 지적된 것이다. 그런데 이번에는 작년 10월 S중앙병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것을 근거로 들어서 괜챦다고 한다.</p>
<p>S중앙병원은 13년 3월 문을 연 신생 병원이며, 제주시 이호동에 소재하여 싼얼병원의 부지로 알려진 서귀포시 호근동과 도로로 약 40km 나 떨어져 있다. 이 병원과의 업무협약으로 응급 상황 발생 시 원활한 진료연계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나?</p>
<p>이런 빤히 들여다보이는 문제점에 대해 8월 11일에 싼얼병원을 승인해 주겠다는 주무부처가 국민건강을 책임져야 할 보건복지부라는 점은 더욱 분노를 샀다. 그러나 여기까지는 맛보기에 지나지 않았다.</p>
<p><b>인터넷에도 줄줄 나오는 문제점, 복지부는 몰랐다?</b></p>
<p>싼얼병원의 허가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로 그 다음날 인터넷만 조금 뒤져서도 알만한 몇 가지 사실이 줄줄이 사탕처럼 밝혀졌다. 싼얼병원을 설립하려는 중국 CSC그룹 자이자화 회장이 이미 작년에 사기 대출혐의로 중국에서 구속되었고, CSC그룹의 핵심기업들은 이미 부도처리 되었다는 것이다. 정부는 오로지 &#8216;영리병원&#8217;을 만들기 위해 인터넷에도 나오는 정보도 무시했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그러나 이런 문제제기에 대해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8220;싼얼그룹의 전반적인 형사상의 문제와 관련해서는 병원 운영에 대해선 특별히 연루된 것이 없는 것으로 사실관계는 파악하고 있&#8221;다고 밝히고 승인강행의사를 표현했다.</p>
<p>CSC 그룹의 병원 운영 사례도 심각한 문제점을 드러냈다. CSC 그룹은 &#8216;CSC 산니의원&#8217;을 운영하였으나 이는 베이징 내 한국인이 설립한 &#8216;왕징신청병원&#8217;이라는 2층 규모의 작은 병원과 협약을 맺어 이름만 빌려 쓴 병원으로 밝혀졌다. 게다가 이 병원은 2009년 6월 신종플루 감염이 의심되는 환자를 파악하지 못하고 진료한 것으로 드러나 영업정지를 당한 바도 있다. 사실 제대로 병원을 운영한 경험이 없으며 그 사례마저 사기성이 농후하다.</p>
<p>여기다 뉴스타파 등의 언론은 CSC그룹이 대부분 페이퍼컴퍼니로 사실상 사기기업임을 밝혔다. 그런데 언론과 시민사회단체들의 활약으로 CSC그룹의 실체가 밝혀졌음에도 보건복지부는 언론인터뷰를 통해 &#8216;한국 법인은 불법이 아니지 않냐?&#8217;며 괜챦다는 황당한 반응을 계속 보였다.</p>
<p>그럼 외국에서 불법과 비윤리적 행위를 하더라도 한국에서는 아직 하지 않았으니 괜찮다는 것인 것인가? 아직 맞아보지 않았으니 괜찮은가? 이것이 한 나라의 복지부가 보일 태도일까?</p>
<p>상황이 이쯤 되자, 이제 주요언론사들도 움직이기 시작했다. 중국현지의 왕징신청병원을 가보기도 하고, 제주도에 직접 내려가 보기도 했다. 황당한 문제들이 계속 드러났다. 왕징신청병원은 동네에 있는 작은 병원에 지나지 않았고, 줄기세포 치료 등을 작년까지 하다가 지금은 거의 한가한, 망해가는 병원이었다. 또한 제주도에서는 올 4월부터 CSC그룹이 싼얼병원의 부지로 광고한 부동산을 매각하고 있는 중임이 밝혀졌다.</p>
<p>&#8216;괜찮다&#8217;와 &#8216;모르쇠&#8217;로 일관하던 보건복지부가 그제서야 허겁지겁 제주도에 사람을 파견하여 상황을 확인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도 싼얼병원의 한국법인 부사장과 전화통화가 되었고, 공식적인 서류를 달라고 했다고 하며 이 사기성 영리병원 설립에 미련을 버리지 못했다. 다름 아닌 보건복지부가 말이다.</p>
<p>이제 정권에 호의적인 언론조차 &#8216;싼얼병원&#8217; 건으로 영리병원도입 논의가 원점으로 돌아갈까 두려워 정부를 비판하고, 그제서야 투자철수가 진행되고 있는 실체 없는 사기성 투자자였음이 드러나 마지못해 불승인을 선언하고야 말았다. 초등학생이 딱 봐도 말도 안 되는 병원을 무려 2년간 끌면서 이제서야 불승인한 것이다. 마지못해서라는 말이 정확한 이유는 불허하지만 다른 영리병원의 사례를 창출하겠다고 밝혔다는 점이고,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었다는 점이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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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img id="vopimageAD" alt="원격의료, 영리병원 추진 중단하라" src="http://archivenew.vop.co.kr/images/3264dab5a60b54204e686c661378fc46/2014-09/16092359_A96U0130.jpg" longdesc="http://www.vop.co.kr/%EB%B3%B4%EA%B1%B4%EC%9D%98%EB%A3%8C%EB%85%B8%EC%A1%B0%EA%B0%80%2016%EC%9D%BC%20%EC%98%A4%ED%9B%84%20%EC%84%9C%EC%9A%B8%20%EC%A2%85%EB%A1%9C%EA%B5%AC%20%EC%B2%AD%EC%9A%B4%EB%8F%99%EC%A3%BC%EB%AF%BC%EC%84%BC%ED%84%B0%20%EC%95%9E%EC%97%90%EC%84%9C%20%EC%9D%98%EB%A3%8C%EB%AF%BC%EC%98%81%ED%99%94%20%EA%B0%95%ED%96%89%20%EB%AC%B8%ED%98%95%ED%91%9C%20%EB%B3%B4%EA%B1%B4%EB%B3%B5%EC%A7%80%EB%B6%80%20%EC%9E%A5%EA%B4%80%20%EC%82%AC%ED%87%B4%20%EC%B4%89%EA%B5%AC%20%EA%B8%B0%EC%9E%90%ED%9A%8C%EA%B2%AC%EC%9D%84%20%EC%97%B4%EA%B3%A0%20%EC%98%81%EB%A6%AC%EB%B3%91%EC%9B%90%20%EB%B0%8F%20%EB%B3%91%EC%9B%90%20%EB%B6%80%EB%8C%80%EC%82%AC%EC%97%85%20%ED%99%95%EB%8C%80,%20%EC%9B%90%EA%B2%A9%EC%9D%98%EB%A3%8C%20%EC%B6%94%EC%A7%84%20%EC%A4%91%EB%8B%A8%EC%9D%84%20%EC%B4%89%EA%B5%AC%ED%95%98%EA%B3%A0%20%EC%9E%88%EB%8B%A4." /></div>
<div>보건의료노조가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청운동주민센터 앞에서 의료민영화 강행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사퇴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영리병원 및 병원 부대사업 확대, 원격의료 추진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양지웅 기자</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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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b>싼얼병원 사태는 미리 보는 영리병원 사태</b></p>
<p>이번 사태는 영리병원의 본질을 더욱 명확하게 밝혀주었다. 영리병원이란 사람들의 건강 따위는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돈만 벌기 위해 탈법적 비윤리적 투기자본이 투자하는 &#8216;사업&#8217;일 뿐이라는 것이다. 한국에서도 영리병원은 &#8216;병원&#8217;이 아니라 &#8216;투기처&#8217;일 뿐임이 이제 경험으로 명백해졌다.</p>
<p>&#8216;싼얼병원&#8217;사태를 보면 시민단체와 언론은 이미 2년전부터 불법줄기세포치료와 엉터리병원임을 강조해왔지만 정부는 귀담아듣지 않았고, 한술 더 떠서 이 병원을 적극 승인해주려고 했다. 정말 불법,사기, 비윤리적 기업이었지만 끝까지 이를 승인하려 했다. 그런데 이번에도 역시나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구한 건 박근혜 정부가 아니라 시민사회단체와 사실을 보도한 언론이었다.</p>
<p>그런데 이 정도면 보건복지부 장관은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하지 않겠는가? 불승인 보도자료에도 사과 한 마디, 반성 한 마디가 없다. 오히려 영리병원은 더 추진하겠다고 한다. 후안무치에도 정도가 있는데 말이다. 거기다 불승인 보도 다음날 국민의 대다수가 반대하고 200만명이 반대서명을 했던 병원 부대사업에 대한 확대와 영리자회사도 강행한다고 발표했다. 국민들이 반대해도 돈벌이만 된다면 영혼까지 팔 자들이 아닌가?</p>
<p>국내에서 탈법과 비윤리적 행위가 걸릴때까지는 용인하겠다는 정부의 모습은 사실 제1호 영리병원이 될뻔한 &#8216;싼얼병원&#8217;의 모습과 너무나 유사하다. 국가정보기관의 불법개입으로 집권하고도 모른체로 일관하고, 생떼깥은 아이들을 수장시킨 책임도 지지않는 뻔뻔함. 그리고 끊임없이 돈벌이라면 집착하는 모습이 &#8216;싼얼병원&#8217;과 무엇이 다를까?</p>
<p>그래서 답도 명쾌하다. 싼얼병원이 우리들의 힘으로 불승인 되었듯이 박근혜정부도 우리가 불승인하는 수 밖에 없다는 것.</p>
<p>*이 글은 정형준 회원이 &lt;민중의 소리&gt;에 2014년 9월18일 기고한 것입니다. 원문출처는 아래와 같습니다. <a href="http://www.vop.co.kr/A00000793853.html">http://www.vop.co.kr/A00000793853.html</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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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국감]복지부,기증받은 제대혈로 장사한다(신의진 의원실)</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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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Wed, 30 Oct 2013 02:53:36 +0000</pubDate>
		<dc:creator>건강과대안</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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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tegory><![CDATA[제대혈 이식비용]]></category>
		<category><![CDATA[제대혈은행]]></category>

		<guid isPermaLink="false">http://www.chsc.or.kr/?post_type=reference&#038;p=6189</guid>
		<description><![CDATA[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신의진 의원실(새누리당)의 보도자료입니다. 원문출처는 아래와 같습니다. http://iloveshin.kr/index.php?mid=press&#38;page=2&#38;document_srl=8691  기증제대혈은행들이 법적 근거도 없이 이식공급 비용을 올해 4월까지 800만원을 받아왔으며 최근 400만원~500만원으로 낮췄으나 이 또한 제대로된 비용추계조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남. 1. 현황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신의진 의원실(새누리당)의 보도자료입니다. 원문출처는 아래와 같습니다.</p>
<p><a href="http://iloveshin.kr/index.php?mid=press&amp;page=2&amp;document_srl=8691">http://iloveshin.kr/index.php?mid=press&amp;page=2&amp;document_srl=8691</a></p>
<p> 기증제대혈은행들이 법적 근거도 없이 이식공급 비용을 올해 4월까지 800만원을 받아왔으며 최근 400만원~500만원으로 낮췄으나 이 또한 제대로된 비용추계조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남.</p>
<p>1. 현황</p>
<p> 제대혈은 출산 때 탯줄에서 나오는 탯줄혈액으로, 제대혈을 기증받아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기증제대혈과 자신과 가족들만 사용하는 가족제대혈로 나눠 제대혈은행에서 보관하고 있음.</p>
<p> 기증제대혈 은행중 3개소(서울시제대혈은행(보라매병원), 대구파티마병원 제대혈은행, 가톨릭조혈모세포은행 등)는 복지부가 국가 지정기증 제대혈은행으로 지정해 매년 21억원(’11년 12억, ‘12년 21억원, ’13년 21억) 이상 지원하고 있음.</p>
<p> 제대혈은행의 제대혈 총 보관량은 44만3022unit(1998년부터 2013년 6월까지), 동일기간 동안 이식에 사용된 제대혈량 845unit임.</p>
<p>2. 기증제대혈은행 이식․공급 비용 10배이상 부풀려 환자에게 부담</p>
<p><span style="line-height: 1.714285714; font-size: 1rem;"> 복지부가 국가 지정 기증제대혈은행 3곳에 예산지원을 해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은행들은 제대혈 이식비용으로 환자들에게 총 2억6200만원을 받았음: [표 1] 참조</span></p>
<p><span style="line-height: 1.714285714; font-size: 1rem;">[표 1] 제대혈은행별 이식수술명/건수/비용 등(2011년 ~2013.6월)</span>(단위 : 건)</p>
<table>
<tbody>
<tr>
<td valign="middle">은행명</td>
<td valign="middle">관련 병명</td>
<td valign="middle">총 공급건수</td>
<td valign="middle">총 공급비용</td>
<td valign="middle">한건당공급비용</td>
<td valign="middle">이식사용수</td>
<td valign="middle">공급이후폐기건수</td>
</tr>
<tr>
<td rowspan="4" valign="middle">카톨릭조혈모세포은행제대혈은행</td>
<td valign="middle">급성림프구성백혈병</td>
<td valign="middle">3</td>
<td rowspan="4" valign="middle">36,000</td>
<td rowspan="4" valign="middle">6,000</td>
<td rowspan="4" valign="middle">6</td>
<td rowspan="4" valign="middle">0</td>
</tr>
<tr>
<td valign="middle">급성골수성백혈병</td>
<td valign="middle">1</td>
</tr>
<tr>
<td valign="middle">중증재생불량성빈혈</td>
<td valign="middle">1</td>
</tr>
<tr>
<td valign="middle">기타</td>
<td valign="top">1</td>
</tr>
<tr>
<td rowspan="2" valign="middle">대구파티마병원제대혈은행</td>
<td valign="middle">급성림프구성백혈병</td>
<td valign="middle">2</td>
<td rowspan="2" valign="middle">18,000</td>
<td rowspan="2" valign="middle">4,500</td>
<td rowspan="2" valign="middle">3</td>
<td rowspan="2" valign="middle">0</td>
</tr>
<tr>
<td valign="middle">급성골수성백혈병</td>
<td valign="middle">1</td>
</tr>
<tr>
<td rowspan="6" valign="middle">서울특별시제대혈은행</td>
<td valign="middle">골수이형성증후군</td>
<td valign="middle">2</td>
<td rowspan="6" valign="middle">208,000</td>
<td rowspan="6" valign="middle">5,943</td>
<td rowspan="6" valign="middle">35</td>
<td rowspan="6" valign="middle">1</td>
</tr>
<tr>
<td valign="middle">급성골수성백혈병</td>
<td valign="middle">9</td>
</tr>
<tr>
<td valign="middle">급성림프구성백혈병</td>
<td valign="middle">12</td>
</tr>
<tr>
<td valign="middle">기타</td>
<td valign="middle">6</td>
</tr>
<tr>
<td valign="middle">악성림프종</td>
<td valign="middle">1</td>
</tr>
<tr>
<td valign="middle">중증재생불량성빈혈</td>
<td valign="middle">5</td>
</tr>
</tbody>
</table>
<p>출처: 보건복지부(2013. 8), 신의진의원실 재정리.</p>
<p>※ 제대혈 가격은 800만원이나 2unit이상 거래시 가격이 낮아지므로 평균비용으로 계산.</p>
<p> 의원실에서 정부지원 예산을 받는데도 환자로부터 이식․공급 비용을 받는 이유를 문의한 결과, 복지부 담당자는 “제대혈은행에서 제대혈을 보관하기 위해서는 질소탱크 유지비와 냉매 비용 등이 있기 때문에 800만원을 받는 행위는 적절하다”고 답변.</p>
<p> 그러나 복지부에서 기증제대혈 은행에 지원한 예산 지원내역을 검토한 결과, 재료비, 인건비 모집, 검사, 보관등 필요한 모든 항목을 지원하고 있었으며, 제대혈 관리에 따른 비용도 1unit당 67~84만원만 소요되어 가격이 10배 이상 부풀려 있음: [표 2] 참조.</p>
<p>[표2] 지정기증제대혈은행 예산 실집행액 (‘12년도 기준)</p>
<table>
<tbody>
<tr>
<td valign="middle">은행명</td>
<td colspan="2" valign="middle">처리단계</td>
<td valign="middle">건수</td>
<td valign="middle">단가(천원)</td>
<td valign="middle">예산집행액(천원)</td>
<td valign="middle">예산액</td>
</tr>
<tr>
<td rowspan="14" valign="middle">서울시제대혈은행</td>
<td rowspan="5" valign="middle">모집</td>
<td valign="middle">채취료</td>
<td valign="middle">3,301</td>
<td valign="middle">50</td>
<td valign="middle">165,050</td>
<td rowspan="14" valign="middle">총 2,649백만원(국고 1,584백만원,</p>
<p>지방비1,066백만원)</td>
</tr>
<tr>
<td valign="middle">키트</td>
<td valign="middle">4,871</td>
<td valign="middle">11.5</td>
<td valign="middle">56,016</td>
</tr>
<tr>
<td valign="middle">검체수거비</td>
<td valign="middle">4,871</td>
<td valign="middle">27.7</td>
<td valign="middle">134,926</td>
</tr>
<tr>
<td valign="middle">택배비 및 홍보물</td>
<td valign="middle">4,871</td>
<td valign="middle">7.3</td>
<td valign="middle">35,558</td>
</tr>
<tr>
<td valign="middle">소 계</td>
<td valign="middle"></td>
<td valign="middle">96.5</td>
<td valign="middle">391,550</td>
</tr>
<tr>
<td rowspan="4" valign="middle">검사</td>
<td valign="middle">HLA검사비</td>
<td valign="middle">2,263</td>
<td valign="middle">149</td>
<td valign="middle">33,718</td>
</tr>
<tr>
<td valign="middle">바이러스 검사</td>
<td valign="middle">2,263</td>
<td valign="middle">190</td>
<td valign="middle">429,970</td>
</tr>
<tr>
<td valign="middle">CD 34</td>
<td valign="middle">2,263</td>
<td valign="middle">40</td>
<td valign="middle">90,520</td>
</tr>
<tr>
<td valign="middle">소 계</td>
<td valign="middle"></td>
<td valign="middle">379</td>
<td valign="middle">554,208</td>
</tr>
<tr>
<td rowspan="3" valign="middle">보관</td>
<td valign="middle">재료비</td>
<td valign="middle">2,263</td>
<td valign="middle">125</td>
<td valign="middle">282,875</td>
</tr>
<tr>
<td valign="middle">인건비</td>
<td valign="middle">2,263</td>
<td valign="middle">172</td>
<td valign="middle">390,230</td>
</tr>
<tr>
<td valign="middle">소 계</td>
<td valign="middle"></td>
<td valign="middle">297</td>
<td valign="middle">673,105</td>
</tr>
<tr>
<td valign="middle">폐기 및 연구용</td>
<td valign="middle">수거비, 세포수검사비, 홍보물 등</td>
<td valign="middle">2,608</td>
<td valign="middle">68</td>
<td valign="middle">177,344</td>
</tr>
<tr>
<td colspan="2" valign="middle">총 계</td>
<td valign="middle"></td>
<td valign="middle">840.5</td>
<td valign="middle">1,796,207</td>
</tr>
<tr>
<td rowspan="14" valign="middle">카톨릭제대혈은행</td>
<td rowspan="5" valign="middle">모집</td>
<td valign="middle">채취료</td>
<td valign="middle">726</td>
<td valign="middle">50</td>
<td valign="middle">36,300</td>
<td rowspan="14" valign="middle">총 674 백만원(국고 269백만원,</p>
<p>지방비 0원,</p>
<p>자체부담 405백만원)</td>
</tr>
<tr>
<td valign="middle">키트</td>
<td valign="middle">1,780</td>
<td valign="middle">11</td>
<td valign="middle">19,580</td>
</tr>
<tr>
<td valign="middle">검체수거비</td>
<td valign="middle">1,780</td>
<td valign="middle">40</td>
<td valign="middle">71,200</td>
</tr>
<tr>
<td valign="middle">택배비 및 홍보물</td>
<td valign="middle">1,780</td>
<td valign="middle">11</td>
<td valign="middle">19,580</td>
</tr>
<tr>
<td valign="middle">소 계</td>
<td valign="middle"></td>
<td valign="middle">112</td>
<td valign="middle">146,660</td>
</tr>
<tr>
<td rowspan="4" valign="middle">검사</td>
<td valign="middle">HLA검사비</td>
<td valign="middle">726</td>
<td valign="middle">140</td>
<td valign="middle">101,640</td>
</tr>
<tr>
<td valign="middle">바이러스 검사</td>
<td valign="middle">726</td>
<td valign="middle">153</td>
<td valign="middle">111,078</td>
</tr>
<tr>
<td valign="middle">CD 34</td>
<td valign="middle">726</td>
<td valign="middle">18</td>
<td valign="middle">13,068</td>
</tr>
<tr>
<td valign="middle">소 계</td>
<td valign="middle"></td>
<td valign="middle">311</td>
<td valign="middle">225,786</td>
</tr>
<tr>
<td rowspan="3" valign="middle">보관</td>
<td valign="middle">재료비</td>
<td valign="middle">726</td>
<td valign="middle">120</td>
<td valign="middle">87,120</td>
</tr>
<tr>
<td valign="middle">인건비</td>
<td valign="middle">726</td>
<td valign="middle">142</td>
<td valign="middle">102,839</td>
</tr>
<tr>
<td valign="middle">소 계</td>
<td valign="middle"></td>
<td valign="middle">262</td>
<td valign="middle">189,959</td>
</tr>
<tr>
<td valign="middle">폐기 및 연구용</td>
<td valign="middle">수거비, 세포수검사비, 홍보물 등</td>
<td valign="middle">1,054</td>
<td valign="middle">50</td>
<td valign="middle">71,672</td>
</tr>
<tr>
<td colspan="2" valign="middle">총 계</td>
<td valign="middle"></td>
<td valign="middle">735</td>
<td valign="middle">634,077</td>
</tr>
<tr>
<td rowspan="14" valign="middle">대구파티마병원제대혈은행</td>
<td rowspan="5" valign="middle">모집</td>
<td valign="middle">채취료</td>
<td valign="middle">389</td>
<td valign="middle">50</td>
<td valign="middle">19,450</td>
<td rowspan="14" valign="middle">총 387백만원(국고 267백만원,</p>
<p>지방비 23백만원,</p>
<p>자체부담 97백만원)</td>
</tr>
<tr>
<td valign="middle">키트</td>
<td valign="middle">769</td>
<td valign="middle">1</td>
<td valign="middle">769</td>
</tr>
<tr>
<td valign="middle">검체수거비</td>
<td valign="middle">769</td>
<td valign="middle">10</td>
<td valign="middle">7,690</td>
</tr>
<tr>
<td valign="middle">택배비 및 홍보물</td>
<td valign="middle">769</td>
<td valign="middle">1</td>
<td valign="middle">769</td>
</tr>
<tr>
<td valign="middle">소 계</td>
<td valign="middle"></td>
<td valign="middle">62</td>
<td valign="middle">28,678</td>
</tr>
<tr>
<td rowspan="4" valign="middle">검사</td>
<td valign="middle">HLA검사비</td>
<td valign="middle">389</td>
<td valign="middle">140</td>
<td valign="middle">54,460</td>
</tr>
<tr>
<td valign="middle">바이러스 검사</td>
<td valign="middle">389</td>
<td valign="middle">192</td>
<td valign="middle">74,688</td>
</tr>
<tr>
<td valign="middle">CD 34</td>
<td valign="middle">389</td>
<td valign="middle">50</td>
<td valign="middle">19,450</td>
</tr>
<tr>
<td valign="middle">소 계</td>
<td valign="middle"></td>
<td valign="middle">382</td>
<td valign="middle">148,598</td>
</tr>
<tr>
<td rowspan="3" valign="middle">보관</td>
<td valign="middle">재료비</td>
<td valign="middle">389</td>
<td valign="middle">43</td>
<td valign="middle">16,727</td>
</tr>
<tr>
<td valign="middle">인건비</td>
<td valign="middle">389</td>
<td valign="middle">68</td>
<td valign="middle">26,306</td>
</tr>
<tr>
<td valign="middle">소 계</td>
<td valign="middle"></td>
<td valign="middle">111</td>
<td valign="middle">42,947</td>
</tr>
<tr>
<td valign="middle">폐기 및 연구용</td>
<td valign="middle">수거비, 세포수검사비, 홍보물 등</td>
<td valign="middle">380</td>
<td valign="middle">123</td>
<td valign="middle">46,740</td>
</tr>
<tr>
<td colspan="2" valign="middle">총 계</td>
<td valign="middle"></td>
<td valign="middle">678</td>
<td valign="middle">266,963</td>
</tr>
</tbody>
</table>
<p>&nbsp;</p>
<p>* 출처 : 보건복지부(2013. 7), 신의진의원실 재정리.</p>
<p><span style="line-height: 1.714285714; font-size: 1rem;">3. 제대혈거래는 세포세탁?</span></p>
<p><span style="line-height: 1.714285714; font-size: 1rem;"> 제대혈 이식을 위한 거래를 살펴보니 관리가 되지 않은 제대혈과 제대혈은행을 보호하기 위해 한국조혈모세포은행협회를 거치도록 하고 있음: [그림 1] 참조</span></p>
<p> 환자가 제대혈 이식을 요청하면, 제대혈정보센터(KONOS)에서 제대혈 이식에 적합한 정보를 조회하고 적합한 제대혈을 찾은 환자는 제대혈은행로부터 제대혈을 공급받고, 공급이식비용은 한국조혈모세포은행협회(KMDP)에 줌.</p>
<p> 이렇게 되면, 환자(병원)은 어느 제대혈은행에게 제대혈을 공급받았는지 알 수 없고, 제대혈은행 또한 누구에게 공급받는지 알수 없게 됨. 조혈모세포은행협회(KMDP)은 2011년까지 거래 수수료 4%를 징수.</p>
<p><span style="line-height: 1.714285714; font-size: 1rem;"> 복지부는 이같은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제도개선 노력도 하지 않고 방치해 사실상 묵인해줬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음.</span></p>
<p><span style="line-height: 1.714285714; font-size: 1rem;">4. 복지부, 기증받은 제대혈로 민간 제대혈은행들과 가격 경쟁!</span></p>
<p><span style="line-height: 1.714285714; font-size: 1rem;"> 복지부는 지난 7월18일부터 환자부담이식비용을 기존 600~8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인하했다고 발표함: [표 3] 참조</span></p>
<p><span style="line-height: 1.714285714; font-size: 1rem;">[표 3] 국가지정 기증제대혈은행의 제대혈 공급비용 조정안</span></p>
<table>
<tbody>
<tr>
<td colspan="2" valign="middle">구 분</td>
<td valign="middle">기증제대혈 공급비용(‘13년7월17일 전까지)</td>
<td valign="middle">조정금액(안)(‘13년 7월18일부터 적용)</td>
</tr>
<tr>
<td rowspan="2" valign="middle">1차 이식</td>
<td valign="middle">1unit</td>
<td valign="middle">800만원</td>
<td valign="middle">400만원</td>
</tr>
<tr>
<td valign="middle">2unit</td>
<td valign="middle">1,200만원</td>
<td valign="middle">600만원</td>
</tr>
<tr>
<td rowspan="2" valign="middle">2차 이식</td>
<td valign="middle">1unit</td>
<td valign="middle">400만원</td>
<td valign="middle">200만원</td>
</tr>
<tr>
<td valign="middle">2unit</td>
<td valign="middle">800만원</td>
<td valign="middle">400만원</td>
</tr>
</tbody>
</table>
<p>* 출처 : 보건복지부</p>
<p><span style="line-height: 1.714285714; font-size: 1rem;"> 가격인하 이유에 대해 복지부는 “</span><span style="text-decoration: underline;">민간에서 운영하는 제대혈은행에서 가격을 인하했기 때문에</span><span style="text-decoration: underline;">, </span><span style="text-decoration: underline;">국가지정 기증제대혈은행도 시장에서 가격경쟁을 확보하기 위해 가격을 낮췄다</span><span style="line-height: 1.714285714; font-size: 1rem;">”고 밝힘.</span></p>
<p> 비용산출 근거도 과학적 산출방법이 아닌 설문조사 결과만 반영해 가격인하.</p>
<table>
<tbody>
<tr>
<td valign="middle">         [보건복지부가 참고한 연구보고서 ‘제대혈제제 이식 및 치료적이용 활성화를 위한 로드맵’]복지부 담당자가 참고한 설문조사 결과 (p56)</p>
<p>국내 기증제대혈의 비용에 대한 질문에서는 약 33%(99명)에서 제대혈비용이 고가라고 응답하였다. <span style="text-decoration: underline;">제대혈 공급비용의 적정선에 대해서는 전체응답자들의 </span><span style="text-decoration: underline;">19.3%(58</span><span style="text-decoration: underline;">명</span><span style="text-decoration: underline;">)</span><span style="text-decoration: underline;">이 현재의 </span><span style="text-decoration: underline;">50%(</span><span style="text-decoration: underline;">골수 혹은 말초혈액 보다 저렴한 수준</span><span style="text-decoration: underline;">)</span><span style="text-decoration: underline;">으로 조정되기를 원하고 있었고</span>(가장 많은 응답),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현재수준보다 공급비용이 낮아지기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td>
</tr>
</tbody>
</table>
<p><span style="line-height: 1.714285714; font-size: 1rem;"> 민간 기증제대혈은행의 경우, 제대혈 가격을 담합해 인하한 것으로 추정됨</span></p>
<p> 아래 그림을 보면 한국조혈모세포은행협회는 기증제대혈 이식 비용을 정해놓고 회원들에게 찬반 여부만 묻는 공문 발송: [그림 2]참조.</p>
<p><span style="line-height: 1.714285714; font-size: 1rem;">[그림2] 한국조혈모세포은행협회가 회원사에 배포한 가격 인하 심의요청서</span></p>
<p><span style="line-height: 1.714285714; font-size: 1rem;"> </span></p>
<p> 이처럼 민간 제대혈은행에서 지금껏 법적근거도 없이 비용을 징수하고 멋대로 가격까지 내렸음에도 복지부는 이를 제지하기는커녕 국가지정 기증 제대혈은행도 가격경쟁력을 이유로 가격경쟁에 편승했음.</p>
<p> 이같은 행태는 제대혈을 기증받아 멋대로 상업적 거래를 함으로써 기증자들의 선한 의도를 훼손하고 인간의 소중한 생체시료를 거래의 수단으로 전락시키는 것 임.</p>
<p><span style="line-height: 1.714285714; font-size: 1rem;">5. 정책제언</span></p>
<p> 복지부는 기증제대혈 이식 비용의 법적근거와 비용산출을 정확히 해야 함.</p>
<p> 아울러, 협회의 공급비용 담합 여부를 철저히 조사하여 환자 생명을 놓고 협회는 물론 복지부도 시장논리로 가격을 정하는 일이 없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p>
<p> 부실하게 운영되는 제대혈은행 여부를 확인하고, 환자가 제대혈정보를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협회 등의 업무와 기능을 점검하여 재정비.</p>
<p><span style="line-height: 1.714285714; font-size: 1rem;">※ 신의진 의원실은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재정비하고 있음</span></p>
<p><span style="line-height: 1.714285714; font-size: 1rem;">※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spa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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