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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건강과 대안 &#187; 젠더건강</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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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생리대 유해물질 더 많은 공론화가 필요하다</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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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Wed, 01 Nov 2017 04:34:46 +0000</pubDate>
		<dc:creator>건강과대안</dc:creator>
				<category><![CDATA[젠더 · 인권]]></category>
		<category><![CDATA[피임·낙태·출산]]></category>
		<category><![CDATA[생리대]]></category>
		<category><![CDATA[젠더건강]]></category>
		<category><![CDATA[환경호르몬]]></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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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생리대 문제 제기하니 유난 떨지 마라? 진료실에 오는 환자들의 목소리가 바뀌었다. 처음에 문제가 된 생리대를 몇 년간 썼는지를 이야기하던 분노와 걱정에서, 어차피 패드·탐폰 다 똑같다며 체념하고 생리를 안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div>
<h1>생리대 문제 제기하니 유난 떨지 마라?</h1>
</div>
<p>진료실에 오는 환자들의 목소리가 바뀌었다. 처음에 문제가 된 생리대를 몇 년간 썼는지를 이야기하던 분노와 걱정에서, 어차피 패드·탐폰 다 똑같다며 체념하고 생리를 안 하는 방법을 묻는 환자가 늘었다. 환경호르몬은 생리대만이 아니라 살충제 달걀에도, 햄버거에도 있다고 이야기하면 다시 낯빛이 어두워진다. 그러는 사이 생리대 문제는 교착상태에 빠졌다. 허가와 위험 관리 의무를 진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문제 제기를 시작한 여성환경연대를 비판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유해물질 생리대 문제를 공론화한 시민단체와 특정 기업의 유착 의혹을 국감에서 다루겠다고 나섰다. 유난 떨지 말라는 여성혐오 목소리도 높아졌다.</p>
<p>아직 역학조사와 위험물질 분석이 진행 중이지만, 생리대에서 대표적으로 우려되는 것은 피부 점막 과민반응과 내분비계 교란, 발암 여부이다. 이 중 환경호르몬이라고 통칭하는 외인성 내분비계 교란물질에 대해 이야기해보자.</p>
<p>산업 활동을 통해 만들어진 화학물질이 체내에 흡수되어 쌓이면 당뇨나 갑상선 질환, 생식 계통 질환 등의 내분비계 혼란을 일으킬 수 있다. 대표적으로 다이옥신, 프탈레이트, 비스페놀 등이 있다. 생리대에서는 목화솜에 들어가는 제초제, 접착물질, 방수제 등을 의심해볼 수 있다. 환경호르몬이 체내에 축적되고 배설되는 과정에서 생물학적 기전 차이와, 태아에게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잠재적 위험성 때문에 여성의 생식건강에 더 위협적이다. 지난 10년 사이 성조숙증으로 진단받은 어린이 환자가 12배 늘었고, 20대 여성의 불임도 급증했다. 여성의 전 생애 주기에 걸쳐 자궁근종, 자궁내막증, 다낭성난소증후군, 유방암 등 생식기계 질환도 증가하고 있다.</p>
<p><a href="http://www.chsc.or.kr/wp-content/uploads/2017/11/30273_58662_4924-1.jpg"><img class="alignnone size-full wp-image-89967" alt="30273_58662_4924 (1)" src="http://www.chsc.or.kr/wp-content/uploads/2017/11/30273_58662_4924-1.jpg" width="736" height="487" /></a></p>
<div>
<p>유해물질로 인한 피해는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지 않다. 생물학적 약자와 사회적 약자에게 집중된다. 가습기 살균제 사건의 주요 피해자가 임산부나 아동이었듯, 유해물질에 더 노출되는 이들은 보호 장구를 제대로 지급받지 못한 비정규직 저임금 노동자이다. 소득이 적을수록 많은 식품첨가물이 함유되어 유통기한이 길고 저렴한 음식을 먹는다. 바빠서 천 생리대는 못 쓰고, 비싸서 유기농 생리대 또한 못 쓰는 여성이 대량으로 할인 판매하는 ‘유해물질 생리대’를 쓴다. 그마저도 어려운 여학생들은 ‘깔창 생리대’를 쓴다.</p>
<p>건강과 안전은 개인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인식하고, 규제 완화와 시장 활력보다 감시와 연구가 필요하다. 이미 위험성이 알려진 성분에 대해서는 표시제를, 밝혀지지 않은 성분에 대해서는 더 많은 임상실험 이후에 판매를 허용하는 제도적인 규제가 필요하다. 개인적인 해결책을 묻는 환자들이 많은데, 운동해서 땀 배출을 늘리고,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며, 향이 있는 생리대를 피하라는 일반론은 생리 불순이 있어도 병원에 오지 못하는 현실 앞에 공허한 처방이다.</p>
<p><b>합리적 의심을 음모론자라고 몰아붙이다니…</b></p>
<p>과거 일산화탄소 등 유해가스 측정 장치가 없었을 때, 광부들은 카나리아를 갱도에 데리고 들어갔다. 카나리아가 노래를 멈추면 광부들은 서둘러 갱도를 빠져나와 목숨을 건질 수 있었다. 카나리아의 죽음으로 유독가스를 감지할 수 있었기에, 위험의 전조 증상을 ‘탄광의 카나리아’라고 부른다. 카나리아의 울음을 틀어막는다고 위험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적폐를 지적하고 변화를 요구하는 시민단체들이 우리에게 위험을 경고하는 카나리아이다. 다 같이 탄광을 탈출하자는 경고이고 외침이다. 광우병, 의료민영화, 가습기 살균제까지 우리는 보지 않았는가. 합리적 의심과 보수적 사전 예방의 법칙을 말하는 이들을 음모론자라고 몰아붙여온 그들이야말로 적폐 세력이다.</p>
</div>
<div></div>
<div></div>
<div></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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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itemprop="articleBody">
<p>윤정원 (건강과대안 운영위원, 산부인과 전문의)</p>
<p>* 이 칼럼은 시사인 525호에도 수록되었습니다.</p>
</div>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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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여성 혐오, 폭력, 정신질환</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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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hu, 26 May 2016 03:40:03 +0000</pubDate>
		<dc:creator>건강과대안</dc:creator>
				<category><![CDATA[성폭력]]></category>
		<category><![CDATA[젠더 · 인권]]></category>
		<category><![CDATA[여성인권]]></category>
		<category><![CDATA[정신의학]]></category>
		<category><![CDATA[젠더건강]]></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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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지난 5월 17일 강남역 인근 한 건물의 화장실에서 20대 여성이 살해됐다. 긴급 체포된 피의자가 “여자라서 살해했다”고 진술한 것이 알려지자 여론이 들끓었다. 추모의 물결은 온라인을 넘어 사건 현장과 가까운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h2 style="text-align: center;"></h2>
<h2 style="text-align: center;"><a href="http://www.chsc.or.kr/wp-content/uploads/2016/05/IE001966086_PHT.jpg"><img class="alignnone size-full wp-image-89402" alt="IE001966086_PHT" src="http://www.chsc.or.kr/wp-content/uploads/2016/05/IE001966086_PHT.jpg" width="1000" height="666" /></a></h2>
<h2 style="text-align: center;"></h2>
<p>지난 5월 17일 강남역 인근 한 건물의 화장실에서 20대 여성이 살해됐다. 긴급 체포된 피의자가 “여자라서 살해했다”고 진술한 것이 알려지자 여론이 들끓었다. 추모의 물결은 온라인을 넘어 사건 현장과 가까운 강남역 10번 출구로 이어졌다. 연간 1 천여 건 발생하는 살인사건에 이렇게 많은 사회적 관심이 집중된 것은 이례적이었다.</p>
<p>이미 많은 주장이 나왔지만 이 현상의 의미를 찾고 대안을 찾으려는 노력은 계속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논의의 진전을 방해하는 일부 ‘퇴행’ 에 맞서는 일이 필요해 보인다. ‘모든 남성을 잠재적 가해자 취급하지 말라’는 맥락에 맞지 않는 주장으로 추모에 끼어들어 다시 한 번 자신들이 성차별적 시각을 과시하는 일부 남성의 몰지각한 행태가 대표적인 퇴행이다. 남녀 화장실 분리만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행정편의적 발상 역시 사건의 함의를 축소시키는 시각이다. 가장 우려스러운 것은 경찰의 대응으로 인한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의 강화다.</p>
<p>경찰은 이 사건을 정신질환자의 ‘묻지마 범죄’라고 결론지어 발표하고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의 범죄 분류 체계에 따르면 합리적인 이유를 알 수 없는 불특정의 대상을 상대로 행해지는 범죄행위는 ‘묻지마 범죄’로 분류된다는 것이다. 경찰의 발표는 조현병에 대한 언론의 선정적인 보도로 이어졌다. 공영방송인 KBS는 5월 23일 “조현병 특징 ‘망상・환각’…심해지면 ‘범죄’”라는 제목으로 ‘묻지마 강력범죄 가운데 조현병으로 인한 범죄가 30%’라며 조현병이 범죄와 관련성이 있다고 보이도록 단정지어 보도했다.</p>
<p>증상 조절이 되지 않는 급성기 조현병 환자들은 논리적 사고능력과 현실검증력을 잃을 수 있다. 그런 상태의 환자들이 공격적 행동을 했을 때 경찰의 분류체계 수준으로는 ‘묻지마 강력범죄’로 규정되는 것, 이는 어찌 보면 당연한 수순이었다. 익히 예상한대로 가장 손쉬운 방식으로 문제의 핵심을 비껴, 문제를 봉합하려는 정부와 경찰의 대응은 전문가들의 비판을 불러왔다.</p>
<p>대한신경정신의학회는 성명을 통해 “가해자의 조현병 진단과 치료 병력이 집중적으로 보도되며, 이러한 분노와 혐오가 모든 조현병 환자들에게로 향하게 되지는 않을지도 염려”된다며 우려를 표했고 “조현병 환자들의 범죄율은 일반인보다 낮은 편이며, 적절한 급성기 치료 및 유지 치료를 통해 상당 부분 예방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p>
<p>경찰과 일부 언론이 이 사건을 대하는 관점은 사건에 대한 잘못된 정보가 과도한 불안감을 조장했다고 보는 것 같다. ‘여자라서 죽였다’라는 피의자의 초기 진술이 정신질환자의 망상이었음을 강조하면, 대중의 불안감이 줄어들 것이라 생각한 것인지도 모른다. 이러한 시각은 대중이 몇몇 정보만으로 쉽게 선동된다고 전제한다는 점에서 우선 문제가 있다. 또한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 조장으로 또 다른 사회적 배제를 초래한다는 점에서 사회적 문제가 있다.</p>
<p>게다가 정신질환 환자들의 인권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다시 이러한 논의를 하는 동안 애초에 사건의 중심이었던 여성들의 목소리는 뒷전으로 밀려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목격한다. 진단이 틀렸으니 적절한 해결책이 나올 리도 만무하다. 경찰이 ‘정신질환자의 범죄 위험도를 진단하고 행정입원을 요청하기 위한 체크리스트를 마련하겠다는 방침’을 내놓았는데도 여론이 평정을 찾지 못하고 여성들의 분노가 가라앉지 않는 것은 당연하다. 정신과적 문제가 없는 남자들에게 차별과 폭력을 경험한 여성들이 훨씬 더 많기 때문이다.</p>
<p>여성들의 불안감은 강남역 살인사건에 의해 조장된 것이 아니라 단지 확인된 것이다. 많은 여성들이 자신도 사실 그동안 불안했다는 것을 깨달았고, 혼자만 불안했던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으며 그런 불안감이 자신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은 것이다.</p>
<p>애초에 강남역 10번 출구에 여성들이 모인 것은 살해된 피해자를 추모하기 위해서만이 아니었다. 많은 사람들이 피해자를 애도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단지 자신이 여자이기 때문에 감내해야 했던 차별과 폭력의 경험을 이야기했다. ‘조심히 들어가! 도착하면 카톡 해! 남성분들도 귀가할 때 이런 인사를 하십니까?’ 강남역 10번 출구에 붙은 한 포스트잇의 내용이다. 여성들은 살해된 20대 여성을 통해 한국사회에서 살아가는 자신의 모습을 새삼 발견한 것인지도 모른다.</p>
<p>강남역 살해 피의자는 여성을 혐오했을 수도 있고 조현병 증상에 의한 피해망상적인 믿음을 가졌을 수도 있다. 혹은 알려지지 않은 제 3의 이유일지도 모르며 정신감정에도 불구하고 결국에서는 밝혀지지 않을 수도 있다. 여성들이 강남역 10번 출구에 모인 사건을 이해하기 위해 그 피의자의 내면 심리를 이해하는 것이 전제될 필요는 없다. ‘20대 여성이 살해당한 사건’과 ‘여성들이 강남역 10번 출구에 모인 사건’은 별개의 사건이다.</p>
<p>후자의 사건의 피해자는 2015년에도 여전히 성평등지수 세계 115위의 국가에서 살고 있는 모든 한국 여성들이고 가해자는 공기처럼 자연스럽게 인식되고 있는 성차별과 만연해 있는 성폭력이다. 강남역 10번 출구에 붙었던 1천여 개의 포스트잇은 여성들의 인내가 임계점에 다다라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세계에서 115번째를 차지할 만큼 많이 기울어진 사회의 여성들에게 우리는 또 다시 가만히 있으라고 할 것인가. (끝)</p>
<p>&nbsp;</p>
<p>이승홍 (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 운영위원)</p>
<p>&nbsp;</p>
<p>&nbsp;</p>
]]></content:enco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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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응급피임약은 일반의약품으로 전환돼야 한다</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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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ue, 24 May 2016 02:33:04 +0000</pubDate>
		<dc:creator>건강과대안</dc:creator>
				<category><![CDATA[젠더 · 인권]]></category>
		<category><![CDATA[피임·낙태·출산]]></category>
		<category><![CDATA[식약처]]></category>
		<category><![CDATA[응급피임약]]></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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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tegory><![CDATA[피임약]]></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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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여성의 건강권을 제약하지 말라 5월 2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사전피임약을 일반의약품으로, 사후(응급)피임약을 전문의약품으로 분류한 현행안을 그대로 유지하는 결정을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이는 2012년 사전피임약을 전문의약품으로, 사후(응급)피임약을 일반의약품으로 재분류하기로 한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h1 style="text-align: center;"><span style="font-size: 1.5rem; line-height: 1.5;">여성의 건강권을 제약하지 말라</span></h1>
<p>5월 2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사전피임약을 일반의약품으로, 사후(응급)피임약을 전문의약품으로 분류한 현행안을 그대로 유지하는 결정을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이는 2012년 사전피임약을 전문의약품으로, 사후(응급)피임약을 일반의약품으로 재분류하기로 한 결정을 발표한 후 사회적 논쟁이 발생함에 따라 유예되었던 분류안을 아무 변화 없이 확정한 것이다. 2012년의 논쟁 때 식약처는 3년간 피임약 사용실태와 부작용, 안전성에 대한 조사를 철저히 거쳐 여성의 건강을 고려한 분류안을 제출할 것을 약속한 바 있다. 그러나 이번 발표는 대규모의 실태조사 이후에도 오로지 관련 전문직업군 간의 이해관계 갈등을 잠재우기 위해 내린 안일한 결정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우리는 납득할 수 없는 식약처의 연구보고서 전문 공개를 요구하며 여성의 건강과 권리를 위해 응급피임약의 일반의약품 전환을 촉구한다.</p>
<p><strong><span style="font-size: 1.28571rem; line-height: 1.6;">응급피임약 3% 재처방률이 오남용 실태? 식약처는 납득할 수 없는 연구보고서 전체를 공개하라.</span></strong></p>
<p>지금 식약처는 연구 결과 전체를 공개하지 않은 채 부작용 실태에 대해 전혀 이해가 가지 않는 자의적인 해석만을 고집하고 있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응급피임약의 중대한 부작용 보고 건수는 2013년 4건이었으며 지난 2년간은 한 건도 보고되지 않았다. 이는 응급피임약의 안전성을 재확인하는 결과이다. 그럼에도 식약처는 응급피임약의 중대한 부작용이 &#8220;증가하지는 않았지만, 1개월 내 재처방률이 3%에 달해&#8221; 오남용과 안전성 우려가 지속된다고 주장했으며, 이를 응급피임약 분류의 주요한 근거로 들고 있다. 그러나 응급피임약의 가장 흔한 부작용 중 하나는 오심과 구토이다. 즉, 약을 복용한 후 갑작스러운 구토감으로 인해 약을 토해버리는 경우가 빈번하며, 이러한 경우 약을 재처방 받아 다시 복용하여야한다. 그렇기에 응급피임약 1개월 내 재처방률 3%를 약물 오남용으로 판단할 수 없다.</p>
<p>뿐만 아니라 식약처는 여성들이 응급피임약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는 근거로 정보 습득 경로와 피임제 인식 조사 결과를 들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조사가 응급피임약을 실제 처방받아 사용한 여성을 대상으로 한 것인지, 다른 일반 및 전문 의약품에 대한 인식과 비교하여 어떠한 수준인지 등 그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다른 일반의약품이나 전문의약품에 대한 인식 수준에 비해 응급피임약에 대한 인식 수준이 현저히 낮아서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것인지 의문이다.</p>
<p>식약처는 2012년 재분류 논쟁 시 약속한 부작용 모니터링과 피임제 사용 실태, 인식도 조사 자료와 결과를 전체 공개해야 한다. 국민들은 모호하게 편집된 일부 결과만이 아니라 연구 결과 전체를 확인하고 식약처의 해석과 결론이 타당한 것인지 판단할 권리가 있다.</p>
<h2 style="text-align: left;">응급피임약은 ‘응급성’이라는 본래 목적에 충실하도록 일반의약품으로 전환돼야 한다.</h2>
<p>응급피임약은 일반의약품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미국소아과협회, 미국산부인과학회, 미국식품의약국, 세계보건기구, 영국산부인과의사회는 모든 여성에게 과거력이나 현재 병력과 관계없이 응급피임약을 처방할 수 있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응급피임약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안정성이 입증되었으며, 해외에서도 상용화하여 일반의약품으로 전환하는 추세이다. 응급피임약을 의사의 처방 없이 약국에서 구입하는 것을 규제할 의학적 이유는 없다. 순전히 의학적 견지에서만 보자면 응급피임약은 의사 처방 없이 원하는 이들이 약국에서 구입할 수 있는 약의 범주에 속한다. 정부 당국과 식약처가 진정으로 여성들의 건강을 우려한다면 응급피임약을 전문의약품으로 존치함으로써 접근권을 제한할 것이 아니라,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성교육 및 철저한 복약안내, 의료의 질 관리에 힘써야 할 것이다.</p>
<p>여성이 피임약을 의사 처방 없이 복용할 수 있는 방안을 더 선호한다는 것은 전세계적으로 일관된 연구 결과이다. 대부분의 나라에서 의사 처방을 받는 것은 경제적, 시간적, 심리적 비용이 들기 때문이다. 따라서 일부 국가들은 공공병원 등에서 응급피임약을 무료로 보급하고 있기도 하다. 응급피임약은 성관계 후 복용까지의 시간이 길어질수록 약의 효과가 급격하게 감소하는 만큼, 빠른 시간 내에 구입하여 복용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더구나 임신중절이 형법에서 처벌되고 사회경제적 이유가 모자보건법상 임신중절 허용사유가 되지 않는 우리나라의 현실은 실패한 피임과 원치 않는 임신에 대한 여성의 선택권을 매우 좁히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응급피임약을 전문의약품으로 유지하는 것은 여성의 재생산건강을 위협하는 방안이다.</p>
<h2>‘전문의약품’의 지위 유지는 누구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인가? 의학적 권고와 접근권 요구를 외면한 식약처 결정은 기만이다.</h2>
<p>피임약은 누구나 쉽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청소년과 저소득층, 비혼/미혼 여성, 장애여성이나 만성질환을 가진 여성, 결혼이주 여성 등 사회적, 경제적 조건들로 인해 일일이 병원에서 처방전을 받기 어려운 여성들에게 피임약에 대한 접근성은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정부가 진정 여성들의 건강을 우려한다면 모든 여성들이 원치 않는 임신을 예방하고 스스로 임신과 출산에 대한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사전피임약과 응급피임약을 모두 일반의약품으로 허용하여 피임약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 이와 더불어 약제의 특성과 부작용, 개인별 특성에 따른 위험요소 등에 대한 철저한 복약 안내를 의무화하여 여성들이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p>
<p>식약처가 보도자료에서 스스로 밝혔듯이, 그동안 응급피임약이 전문의약품으로서 의사의 처방에 의해서만 사용되었음에도 여성들은 복용법이나 주의사항에 대해 잘 모르고 있었다. 또한 정규 피임법에 대한 안내, 피임 이외에 성매개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콘돔을 꼭 써야 한다는 등의 성교육에 대한 안내를 받는 경험도 거의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간호사에게 처방전만 사서 나온 경험을 보고하는 사례들은 허다하다. ‘전문’의약품에 대한 복약 안내와 정보 공유 부족의 책임은 의료전문직과 관리감독 기관인 식약처, 보건복지부 및 정부에 있다. 지금까지 책임은 방기해 왔으면서 전문의약품 지정으로 그 책임을 모면하려고 하는 정부의 태도는 너무나도 안일하다.</p>
<p>편집된 연구결과가 실린 보도자료를 통해 기습적으로 발표된 식약처의 결정은 식약처가 과연 3년간의 분류 유예 및 연구 기간 동안 여성 건강을 위한 책임을 충분히 이행해왔는지 의문을 품게 한다. 2012년 의약품 재분류안 발표 당시 여러 시민사회단체는 숙려 기간 동안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 성교육과 피임교육, 피임약 보험 급여 및 산부인과 진료 문화 개선, 의료인의 젠더 감수성 교육 등의 방안을 진행하라고 상세하게 제언하였다. 그러나 식약처는 이와 같은 제언을 무시한 채 책임을 방기하고 용두사미의 결과만을 내어놓았다. 2012년에 시민사회단체가 우려했던 바가 현실화된 것이다. 식약처의 연구 결과는 응급피임약을 전문의약품으로 유지하는 것이 여성 건강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사실을 스스로 알리는 것이다. 응급피임약은 보호되지 않은 성관계 후 임신을 예방하기 위한 마지막 방법이다. 여성은 그 마지막 기회를 사용할 권리가 있다. 응급피임약의 접근성에 영향을 주는 장벽은 제거되어야 한다.</p>
<h3 style="text-align: center;"> 2016년 5월 24일</h3>
<p style="text-align: center;"><strong>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 장애여성공감,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한국성폭력상담소,</strong><br />
<strong>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청소년성문화센터협의회</strong><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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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1) 세계보건기구의 1998년 통계에 따르면 23.1%의 응급피임약 복용 여성이 오심을, 5.6%의 여성이 구토를 경험하였고, 2002년 통계에서는 각각 14.3%, 1.4%이 각각의 증상을 보고하였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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