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ml version="1.0" encoding="UTF-8"?>
<rss version="2.0"
	xmlns:content="http://purl.org/rss/1.0/modules/content/"
	xmlns:wfw="http://wellformedweb.org/CommentAPI/"
	xmlns:dc="http://purl.org/dc/elements/1.1/"
	xmlns:atom="http://www.w3.org/2005/Atom"
	xmlns:sy="http://purl.org/rss/1.0/modules/syndication/"
	xmlns:slash="http://purl.org/rss/1.0/modules/slash/"
	>

<channel>
	<title>건강과 대안 &#187; 정보인권</title>
	<atom:link href="http://www.chsc.or.kr/tag/%ec%a0%95%eb%b3%b4%ec%9d%b8%ea%b6%8c/feed" rel="self" type="application/rss+xml" />
	<link>http://www.chsc.or.kr</link>
	<description>연구공동체</description>
	<lastBuildDate>Mon, 13 Apr 2026 01:34:28 +0000</lastBuildDate>
	<language>ko-KR</language>
	<sy:updatePeriod>hourly</sy:updatePeriod>
	<sy:updateFrequency>1</sy:updateFrequency>
	<generator>http://wordpress.org/?v=3.5.2</generator>
		<item>
		<title>[성명]한화생명 등 민간보험회사는 우리 개인 건강정보를 동의 없이 활용할 수 없다</title>
		<link>http://www.chsc.or.kr/?post_type=column&#038;p=90871</link>
		<comments>http://www.chsc.or.kr/?post_type=column&#038;p=90871#comments</comments>
		<pubDate>Wed, 19 Jan 2022 07:30:34 +0000</pubDate>
		<dc:creator>건강과대안</dc:creator>
				<category><![CDATA[IT산업과 의료]]></category>
		<category><![CDATA[유헬스·이헬스]]></category>
		<category><![CDATA[정보인권]]></category>

		<guid isPermaLink="false">http://www.chsc.or.kr/?post_type=column&#038;p=90871</guid>
		<description><![CDATA[< 공동성명> 한화생명 등 민간보험회사는 우리 개인 건강정보를 동의 없이 활용할 수 없다 민간보험회사의 어떤 ‘과학적 연구’ 도 사회적 민주적 공공성에 부합할 수 없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개인정보는 정보 주체의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 공동성명><br />
한화생명 등 민간보험회사는 우리 개인 건강정보를 동의 없이 활용할 수 없다<br />
민간보험회사의 어떤 ‘과학적 연구’ 도 사회적 민주적 공공성에 부합할 수 없다<br />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개인정보는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목적 외 활용이 되어선 안된다</p>
<p>일부 언론 보도와 보험업계에 따르면, 한화생명 등 민간보험회사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다시 공단 개인정보 활용 신청을 했다고 알려졌다. 국민건강정보자료 제공 심의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빠르면 1월 중에 개인정보 제공 결정이 날 예정이다. </p>
<p>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강보험공단)이 보유, 관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건강보험 보장과 납세를 위한 정보이며, 누적된 개인 의료정보와 가계 정보가 집적돼 있어 매우 민감성이 높은 정보이다. 이 때문에 건강보험공단의 개인정보의 활용 제공 범위를 판단할 때 개인 민감정보 활용 위험을 사회가 감수할 만큼 그 목적과 결과가 사회적이고 민주적인 ‘공공성’이 있는지 여부가 판단의 준거가 되어야 한다. 우리는 이미 심의를 통해 ‘퇴짜’를 맞은 민간보험회사들이 집요하게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개인정보를 활용하려 달려드는 일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힌다. </p>
<p>첫째, 사적 소유와 사적 이윤이 목적인 민간보험회사의 그 어떤 연구도 사회적 민주적 공공성 목적에 부합할 수 없다.<br />
작년 9월 건강보험공단은 민간보험회사의 개인정보 활용 신청을 반려한 바 있다. 공단 반려의 이유는 민간보험회사의 자료 이용 계획이 과학적 연구의 틀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간보험회사들은 이러한 점을 보완해 자신들과 관계를 맺은 개인 교수들의 ‘과학적 연구’ 방식으로 그 형식적 타당성을 보완한 이용 계획을 제출했을 것을 미루어 짐작된다. 그러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유, 관리하고 있는 국민건강 개인정보는 민감정보 중 민감정보이며 개인정보의 양과 질 측면에서 다른 개인정보와 차원이 다르다. 공단의 국민건강 개인정보를 정보 주체의 동의도 거치지 않고 제공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 보호법이 정하고 있는 기준을 넘어 더 엄격하고 엄밀한 판단이 필요하다. 또한 그 활용이 우리 사회 공공의 이해에 부합한다는 결정적 증거를 제시해야 한다. 실제 제외국 정부 및 공공기관이 일반적인 개인정보와 달리 건강정보와 의료정보에 대해서는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활용하려 할 때 더 엄격한 제한 조건을 두는 이유다. </p>
<p>건강정보에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건강정보 유출이나 악용시 발생할 수 있는 개인의 프라이버시나 정보 인권 침해 문제 때문만이 아니다. 민간보험회사들이 본래의 목적과 다르게 공단 국민건강 개인정보를 활용해 개인에게 피해를 입힐 가능성이 상존한다. 보험료 지급 거절 사유를 만들고, 건강 취약자의 보험료를 올리고, 공보험인 건강보험 보장성을 약화시키는 방식으로 자신의 시장을 확대하는 데 이용할 수 있다. 이는 정방향에서 공익을 위반한다. 공공의 이익을 위해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공공의 자산을 사적으로 편취하는 문제와 더불어 그 활용의 결과가 건강보장 악화와 불평등과 차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다.</p>
<p>둘째, 건강보험공단의 개인정보 제공 심의에서 중시되어야 할 것은 국민들이 자신의 개인 건강정보를 공단에 위탁한 목적에 부합할 수 있는 ‘과학적 연구’  결과의 공공성과 주체의 공공성 심사다.<br />
공공성 판단 기준은 목적, 절차와 과정, 결과, 주체 모두에 걸쳐져 있다. ‘과학적 연구’ 라는 기준은 목적의 공공성만을 보장할 따름이다. 과학적 연구 목적이라 하더라도 절차와 과정, 결과, 주체의 공공성을 담보하지 못한다면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공단 국민건강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없다. 연구 결과의 공공성을 담보한 활용이라는 시험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질문들에 대한 답변이 충분히 납득 가능할 정도로 이루어져야 한다.<br />
① 연구 결과의 공개 가능성이다. 민간보험회사가 수행한 연구 결과가 사회적으로 공개 및 공유될 수 있는가? 연구자 및 일부 관계자에게 연구결과가 독점되는 것은 아닌가? 연구결과가 사회적으로 공유되어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발전적 논의에 활용 가능한가?<br />
② 이익의 독점 방지와 관련된 것이다. 민간보험회사의 연구를 통해 얻는 이익은 누구에게 돌아가는가? 이익이 공유되지 않거나 부정적인 결과를 마주하게 될 집단은 없는가?<br />
③ 사회적 낙인과 차별 방지에 대한 것이다. 민간보험회사가 개인정보를 잘못된 방향으로 사용함으로써 사회적 불평등과 차별을 더 증가시킬 위험은 없는가? 나쁜 디자인의 알고리즘이 사회적, 윤리적 문제나 불평등을 심화시킬 가능성은 없는가?</p>
<p>이 문제와 함께 더욱 중요한 심의 평가 기준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연구 주체의 공공성이다. 과학적 연구 참여에 대한 개인의 동의는 연구 수행 기관에 대한 신뢰를 기반으로 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누가 동의 없이 내 개인정보를 사용하는가도 매우 중요한 고려사항이다. 과연 민간보험회사라는 주체가 사회 공공의 이익을 위해 마련된 공동의 자산을 활용할 권한을 가질 수 있는 주체인지 여부에 동의하는 이들이 얼마나 될까?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도 ‘과학적 연구’ 목적으로는 개인정보를 가명 처리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개인정보보호법 관련 조항의 취지는 해당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개인들도 ‘암묵적으로 동의할 것’이라는 최소한의 사회적 합의라는 가정에 따른 것이다. 따라서 사회적이고 민주적인 공공성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사용에 개인의 정보 자기 결정권을 제약하는 것은 개인정보 보호법의 취지에도 맞지 않다.</p>
<p>민간보험회사의 국민건강 개인정보 활용은 설사 그것이 형식적 목적의 공공성에 부합한다고 하더라도 결과의 공공성, 주체의 공공성 기준을 통과하기 어렵다. 따라서 건강보험공단은 민간보험회사가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국민건강 개인정보를 활용하여 사적 이익을 추구하려는 시도에 판을 깔아줘선 안 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개인정보 제공 심의위원들은 사회적 공익을 지키는 원칙과 기준하에 심의를 진행해야 하며 국민 개인정보 제공 심의인 만큼 관련 심의 내용에 대한 모든 논의가 공개돼야 한다. (끝)</p>
<p>2022년 1월 19일</p>
<p>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br />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br />
(가난한이들의 건강권확보를 위한 연대회의,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권 실현을 위한 행동하는 간호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기독청년의료인회, 대전시립병원 설립운동본부,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노조,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 전철연), 전국빈민연합(전노련, 빈철련), 노점노동연대, 참여연대,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사회진보연대, 노동자연대, 장애인배움터 너른마당, 일산병원노동조합,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행동하는의사회, 성남무상의료운동본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 전국정보경제서비스노동조합연맹, 경남보건교사노동조합, 건강정책참여연구소, 민중과함께하는한의계진료모임 길벗)</p>
]]></content:encoded>
			<wfw:commentRss>http://www.chsc.or.kr/?post_type=column&#038;p=90871/feed</wfw:commentRss>
		<slash:comments>0</slash:comments>
		</item>
		<item>
		<title>개인의료정보 상업화에 반대하는 노동시민사회단체 공동 기자회견 열려</title>
		<link>http://www.chsc.or.kr/?post_type=notice&#038;p=90323</link>
		<comments>http://www.chsc.or.kr/?post_type=notice&#038;p=90323#comments</comments>
		<pubDate>Mon, 08 Oct 2018 05:30:46 +0000</pubDate>
		<dc:creator>건강과대안</dc:creator>
				<category><![CDATA[개인의료정보]]></category>
		<category><![CDATA[개인질병정보]]></category>
		<category><![CDATA[보건의료빅데이터]]></category>
		<category><![CDATA[정보인권]]></category>

		<guid isPermaLink="false">http://www.chsc.or.kr/?post_type=notice&#038;p=90323</guid>
		<description><![CDATA[&#60;개인의료정보 상업적 이용에 반대하는 노동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62; 일시 및 장소 : 10월 10일(수) 오전 9시 30분 / 국회 앞 - 과기부 마이데이터 사업은 건강보험 의료기록 상업적 이용 위험 높여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h2><a href="http://www.chsc.or.kr/wp-content/uploads/2018/10/1e7a55fa0cb6ecec31eccad07bb2d186.jpg"><img class="alignnone size-full wp-image-90324" alt="1e7a55fa0cb6ecec31eccad07bb2d186" src="http://www.chsc.or.kr/wp-content/uploads/2018/10/1e7a55fa0cb6ecec31eccad07bb2d186.jpg" width="960" height="720" /></a></h2>
<h2>&lt;개인의료정보 상업적 이용에 반대하는 노동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gt;</h2>
<h2><span style="text-decoration: underline;">일시 및 장소 </span><span style="text-decoration: underline;">: 10</span><span style="text-decoration: underline;">월 </span><span style="text-decoration: underline;">10</span><span style="text-decoration: underline;">일</span><span style="text-decoration: underline;">(</span><span style="text-decoration: underline;">수</span><span style="text-decoration: underline;">) </span><span style="text-decoration: underline;">오전 </span><span style="text-decoration: underline;">9</span><span style="text-decoration: underline;">시 </span><span style="text-decoration: underline;">30</span><span style="text-decoration: underline;">분 </span><span style="text-decoration: underline;">/ </span><span style="text-decoration: underline;">국회 앞</span></h2>
<h2></h2>
<h2>- 과기부 마이데이터 사업은 건강보험 의료기록 상업적 이용 위험 높여</h2>
<h2>- 산자부 ‘바이오헬스 빅데이터 구축’ 사업은 전자의무기록 등 환자동의 없이 민간 이용을 위한 표준화 추진 의혹</h2>
<h2>- 아산카카오의료데이터 기업 설립은 진료목적 외 사용에 대한 법적 근거 없어 위법해</h2>
<p>&nbsp;</p>
<p>&nbsp;</p>
<p>1. 건강과대안, 경실련, 민주노총, 보건의료단체연합, 진보넷, 참여연대 등 노동시민사회단체는 10월 10일(수) 국회 앞에서 ‘개인의료정보의 상업화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이번 기자회견은 국정감사를 앞두고 의료법 및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어긋나는 정부 부처 사업들과 계획들에 대한 입법기관의 감시와 견제를 요구하며, 국민들의 동의 절차도 없이 개인의료정보를 민간과 공유하거나 상업적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정부 정책 추진 방향에 대한 명확한 반대 입장을 밝히는 자리입니다.</p>
<p>&nbsp;</p>
<p>2. 최근 언론보도 등으로 알려진 바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는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규제완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부 규제완화 정책에는 유출시 매우 큰 개인적 피해가 발생하는 환자들과 시민들의 개인질병정보와 의료정보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과기정통부에서 시범사업으로 진행하는 ‘마이데이터’ 사업은 건강보험공단이나 심평원 등에 진료 목적으로 수집된 질병정보 및 의료기록을 민간기업에게 공유하도록 하는 정책으로 기업들이 개인의료정보를 수집 가공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산업자원부는 아주대병원 등 39개 대형병원들에 있는 5000만 명 분의 전자의무기록(EMR)을 민간 병원과 기업들이 공유하도록 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환자 전자의무기록은 진료 외 목적 사용이 금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환자들에게 고지나 동의도 없이 39개 병원장들의 동의만으로 관련 사업이 산학협력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p>
<p>&nbsp;</p>
<p>3. 이러한 정부 부처들의 개인의료정보 규제완화 정책에 발맞춰 재벌병원들도 개인의료정보를 활용한 돈벌이에 나서고 있습니다. 지난 8월 이상도 서울아산병원장은 투자전문회사인 카카오인베스트먼트와 현대중공업지주와 함께 의료 데이터 전문회사를 설립하겠다고 기자회견을 자처했습니다. 서울아산병원은 환자 전자의료기록(EMR)은 물론 다양한 임상정보와 예약기록, 의료기기 가동률, 전문의 진료 상담 내용 등의 아산병원 이용 환자의 모든 개인정보를 카카오에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뿐만아니라 네이버도 분당서울대병원, 건국대병원 등과 의료데이터산업에 뛰어들겠다고 나서고 있습니다.</p>
<p>&nbsp;</p>
<p>4. 노동시민사회단체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개인의료정보의 상업적 이용을 활성화하려는 정부의 개인의료정보 규제완화 정책에 대한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보건복지부 국정감사를 시작으로 여성, 장애인, 보건의료, 노동, 인권단체 등 시민사회단체를 총망라하여 “내 건강정보 팔지마”, “내 허락없이 의료정보 쓰지마” 라는 슬로건으로 범국민 서명운동을 벌여나갈 것이며, 이를 통해 개인정보보호법을 강화하는 입법투쟁을 벌여나갈 것을 밝힐 예정입니다. (끝)</p>
<p>&nbsp;</p>
<p>&nbsp;</p>
<p>&nbsp;</p>
<p>&nbsp;</p>
]]></content:encoded>
			<wfw:commentRss>http://www.chsc.or.kr/?post_type=notice&#038;p=90323/feed</wfw:commentRss>
		<slash:comments>0</slash:comments>
		</item>
		<item>
		<title>[토론회] 빅데이터 활용과 개인정보 보호, 바람직한 균형은 무엇인가?</title>
		<link>http://www.chsc.or.kr/?post_type=notice&#038;p=89854</link>
		<comments>http://www.chsc.or.kr/?post_type=notice&#038;p=89854#comments</comments>
		<pubDate>Mon, 24 Jul 2017 01:29:13 +0000</pubDate>
		<dc:creator>건강과대안</dc:creator>
				<category><![CDATA[개인정보보호]]></category>
		<category><![CDATA[빅데이타]]></category>
		<category><![CDATA[정보인권]]></category>

		<guid isPermaLink="false">http://www.chsc.or.kr/?post_type=notice&#038;p=89854</guid>
		<description><![CDATA[“빅데이터 활용과 개인정보 보호, 바람직한 균형은 무엇인가” 연구목적 개인정보 이용 규정 개선 제안 등 빅데이터의 합리적 활용 차원에서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제의 보완 검토. 다만 일방적인 규제완화가 아니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h1>“빅데이터 활용과 개인정보 보호, 바람직한 균형은 무엇인가”</h1>
<p>연구목적 개인정보 이용 규정 개선 제안 등 빅데이터의 합리적 활용 차원에서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제의 보완 검토. 다만 일방적인 규제완화가 아니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합리적으로 보호하여 빅데이터 활용과의 균형을 모색한다.</p>
<p>일시 및 장소 : 2017년 7. 26.(수) 오후 2시 ~ 4시  /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p>
<p><a href="http://www.chsc.or.kr/wp-content/uploads/2017/07/정보인권.jpg"><img class="alignnone size-full wp-image-89855" alt="정보인권" src="http://www.chsc.or.kr/wp-content/uploads/2017/07/정보인권.jpg" width="565" height="800" /></a></p>
]]></content:encoded>
			<wfw:commentRss>http://www.chsc.or.kr/?post_type=notice&#038;p=89854/feed</wfw:commentRss>
		<slash:comments>0</slash:comments>
		</item>
		<item>
		<title>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건강보험 개인 의료/질병 정보 유출 행위는 국민의 사생활 보호 권리 침해다</title>
		<link>http://www.chsc.or.kr/?post_type=column&#038;p=89536</link>
		<comments>http://www.chsc.or.kr/?post_type=column&#038;p=89536#comments</comments>
		<pubDate>Fri, 09 Sep 2016 04:29:27 +0000</pubDate>
		<dc:creator>건강과대안</dc:creator>
				<category><![CDATA[IT산업과 의료]]></category>
		<category><![CDATA[과학기술 · 생의학]]></category>
		<category><![CDATA[유헬스·이헬스]]></category>
		<category><![CDATA[건강정보]]></category>
		<category><![CDATA[빅데이터]]></category>
		<category><![CDATA[의료정보]]></category>
		<category><![CDATA[정보인권]]></category>

		<guid isPermaLink="false">http://www.chsc.or.kr/?post_type=column&#038;p=89536</guid>
		<description><![CDATA[-환자와 보건의료인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국민건강보험에 대한 불신을 초래할 건강보험 빅데이타 산업계 제공을 중단하라-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9월부터 ‘(가칭)건강보험 빅데이터 활용 협의체’를 출범하고, 데이터 분석‧처리가 가능한 빅데이터 분석센터 총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strong>-환자와 보건의료인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국민건강보험에 대한 불신을 초래할 건강보험 빅데이타 산업계 제공을 중단하라-</strong></p>
<p>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9월부터 ‘(가칭)건강보험 빅데이터 활용 협의체’를 출범하고, 데이터 분석‧처리가 가능한 빅데이터 분석센터 총 16개소를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는 건강보험 빅데이터 활용이라는 명목으로 국민의 개인 의료/질병 정보를 돈벌이 수단으로 삼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본격화한 것이다. 정부가 건강보험 개인 의료/질병 정보를 돈벌이 수단으로 만들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것은 어제 오늘이 아니다. 그 결과 2015년 12월부터 ‘국가중점개방 데이터 공개’라는 명목으로 국민 개인의 진료내역, 약품처방, 건강검진 내역을 공개해 누구나 일정한 절차만 거치면 다운받아 활용할 수 있게 됐다. 그 결과 2016년 7월까지 794명이 이 자료를 다운받아 사용했다. 향후 협의체의 활동이 본격화되면 이러한 개인 의료/질병 정보의 탈법적 활용이 보다 본격화될 수 있다는 점에 사태의 심각성이 있다.</p>
<p>이러한 정부의 건강보험 개인 의료/질병 정보 제공 행위는 현행 법 위반 소지가 있다.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르면 개인의 의료/질병 정보와 같은 ‘민감 정보’는 개인에게 별도의 동의를 얻거나 다른 법률에 명시적 근거가 없으면 목적 외 사용이나 제3자 제공이 금지돼 있다. 그런데 정부와 공단, 심평원은 환자들이 병원에 가서 진료 받은 정보를 환자 개개인에게 어떠한 동의도 받지 않고 제3자에게, 그것도 영리기업이나 상업적 목적으로 활용하려는 개인에 제공하고 있다. 이것은 명백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행위이다. 정부가 기업의 이익을 위해 현행법까지 어겨가며 국민의 소중하고 민감한 의료/질병 정보를 내어 주고 있는 것이다.</p>
<p>정부는 현재 제공되고 있는 정보가 건강보험 사업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수집‧취득한 정보를 ‘비식별 처리’한 것이기 때문에 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 정보가 아니고 그러기에 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는 개인정보 보호법을 제멋대로 해석한 것일 뿐 법 취지에 어긋난다.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고 정의돼 있다. 단서 조항에 명시되어 있는 바,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정보이고 당연히 개인정보 보호법의 법 적용 대상이다. 현재 제공되고 있는 정보는 개인별로 ‘코호트’도 구축할 수 있는 형태의 데이터이므로, 당연히 개인 데이터이다. 주민등록번호, 나이, 이름 등을 기술적으로 알아볼 수 없게 처리했다고 하여도 이러한 개인 데이터는 여러 가지 다른 자료를 조합하면 얼마든지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형태로 재조합할 수 있다. SNS에 공개된 몇 가지 자료만으로도 개인의 ‘신상털이’가 쉽게 가능한 사회에서 정부의 기술적인 ‘비식별 조치’가 안전할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억지다.</p>
<p>한국은 의료/질병 정보 보호 측면에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나라이다. 한국처럼 국민 모두에게 주민등록번호라는 고유식별정보가 존재하고, 대량의 데이터 유출 사고로 인해 개인 정보 데이터를 어떠한 형태로든 쉽게 얻을 수 있는 사회에서 건강보험 데이터의 공개는 매우 심각한 결과를 낳을 수 있다. 한국은 전국민이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개인의 진료정보, 약물사용 자료, 건강검진 자료 등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규모로 집적되어 있는 나라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는 건강보험 적용 및 이용을 위한 행정적 목적으로 이러한 의료/건강 정보 외에도 개인의 소득, 주소, 직장 등 방대한 양의 개인정보가 집적되어 있다. 이러한 조건에서는 공개된 건강보험 데이터와 다른 개인정보 데이터를 융합, 재가공하여 얼마든지 개인 의료/질병 정보를 알아낼 수 있다.</p>
<p>개인의 의료/질병 정보는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조차 숨기고 싶은 사생활의 영역이다. 민감정보 중에 민감정보인 것이다. 이러한 민감정보가 공개된 건강보험 데이터와 다른 데이터와의 조합으로 손쉽게 공개된다면 그 피해는 심각하고 돌이킬 수 없게 된다. 민간보험회사가 다른 자료와 건강보험 데이터를 융합하여 재가공하여 특정 개인의 질병력을 알게 된다면 특정 개인의 보험 가업을 거부하거나 보험료를 올려 받을 근거로 악용될 수 있다. 성매개 감염병 치료에 대한 정보, 정신질환 치료에 대한 정보, 여성의 임신, 낙태 경험 등에 대한 정보가 재가공되어 공개됨으로써 가족이나 직장 동료 등에게 알려지면, 그로 인한 개인의 피해는 막대할 수 있다. 특히 이러한 의료/질병 정보일수록 사회적 낙인이나 배제 효과를 동반하는 경우가 많아, 정보 노출로 개인이 고용상의 불이익이나 집단적 왕따, 사회적 평판의 저하를 당할 수 있다는 점에서 치명적이다. 최악의 경우 이러한 정보가 이러한 정보 취득을 이유로 협박 등을 행하는 범죄 혹은 사기에 이용될 수도 있다.</p>
<p>환자의 동의 없이 건강보험공단이나 심평원에 의해 제공된 정보로 상업적 이득을 취하는 업체나 개인이 많아질 것이라는 점도 문제다. 이는 개인에게 권리가 있는 의료/질병 정보를 개인의 동의 없이 활용한다는 점에서 강탈이고 도둑질이다.</p>
<p>개인 질병/건강 정보 보안에 대한 신뢰 붕괴는 의료 시스템 전반을 위협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는 큰 사회 문제다. 진료 과정에서 환자와 의사간 솔직한 정보 교환은 효과적 의료를 위한 기본 전제다. 환자는 내가 내밀한 얘기를 해도 이 정보가 노출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의사에게 많은 정보를 털어놓는다. 그런데 이러한 정보가 건강보험공단으로 이전되었다가 건강보험공단이 민간보험회사나 개인에게조차 제공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어떻게 될까? 의사-환자간의 신뢰 관계가 무너지고 진료실 안에서 진실한 정보를 얻기 힘들어질 수 있다. 이는 신뢰를 기반으로 하는 의료 시스템의 총체적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p>
<p>환자와 보건의료인이 진료 과정에서 수집된 환자의 의료/질병 정보를 건강보험공단 및 심평원에 제공한 이유는 단지 건강보험 행정을 위한 것이다. 이 목적만을 위해서 환자의 개인 정보를 활용하고 정보 보안과 프라이버시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전제가 깔려있음은 물론이다. 그런데 건강보험공단과 심평원은 지난 시기 환자 정보 보안과 프라이버시 보호와 관련하여 신뢰나 믿음을 주지 못했다. 조직 내부에서 환자 정보 유출 사고나 범죄가 빈발했다. 외부 해킹으로부터 안전한지 여부도 의심스러운 상황이다. 국민들은 건강보험공단이나 심평원이 자신의 의료/질병 정보를 제대로 관리하고 있는지 의심스러운 눈으로 보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공단과 심평원이 나서서 환자 개인 정보를 기업과 개인에게 내주겠다고 하니, 이는 공보험인 국민건강보험 행정에 대한 총체적 신뢰 붕괴로 이어질 수도 있다.</p>
<p>보건의료기본법 제13조에 따라 “모든 국민은 보건의료와 관련하여 자신의 신체상·건강상의 비밀과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할” 권리가 있다. 의료인은 의료법 제19조에 의해 환자 정보를 보호할 의무가 있다. 현행법을 넘어 환자 비밀 보호 의무는 전세계 의료인의 가장 기본적인 직업윤리이다. 이에 우리 보건의료인들은 환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의료인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환자의 동의 없이 건강보험 데이터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정부와 공단, 심평원의 행위를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막을 것이다. 행정부 가이드라인에 대한 가처분 소송을 포함한 행정소송 등 법적인 조치를 강구하는 것은 물론이고, 개인정보 보호법상 보장된 국민의 권리인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개인정보의 처리 정지, 정정·삭제 및 파기를 요구할 권리’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정부의 탈법 행위에 맞서자는 국민 행동도 호소할 예정이다. 공단과 심평원이 개인 및 기업에게 제공하고 있는 건강보험 데이터에 내 의료/질병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지 알려달라고 요청하는 동시에, 내 의료/질병 정보는 공개되는 건강보험 빅데이터 자료에서 삭제해달라고 요청하는 옵트아웃(OPT OUT)캠페인 등 광범위한 국민 행동을 기획하여 실천할 것이다.</p>
<p style="text-align: center;">2016. 9. 8</p>
<p style="text-align: center;">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p>
<p style="text-align: left;">(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p>
]]></content:encoded>
			<wfw:commentRss>http://www.chsc.or.kr/?post_type=column&#038;p=89536/feed</wfw:commentRss>
		<slash:comments>0</slash:comments>
		</item>
		<item>
		<title>[월례포럼]개인질병정보 보호와 활용에 대한 쟁점 그리고 빅데이터 상업화의 실체</title>
		<link>http://www.chsc.or.kr/?post_type=forum&#038;p=88957</link>
		<comments>http://www.chsc.or.kr/?post_type=forum&#038;p=88957#comments</comments>
		<pubDate>Mon, 02 Nov 2015 01:55:33 +0000</pubDate>
		<dc:creator>건강과대안</dc:creator>
				<category><![CDATA[과학기술 · 생의학]]></category>
		<category><![CDATA[유헬스·이헬스]]></category>
		<category><![CDATA[건강정보]]></category>
		<category><![CDATA[빅데이터]]></category>
		<category><![CDATA[의료정보화]]></category>
		<category><![CDATA[정보인권]]></category>
		<category><![CDATA[질병정보]]></category>

		<guid isPermaLink="false">http://www.chsc.or.kr/?post_type=forum&#038;p=88957</guid>
		<description><![CDATA[지난 10월 29일 < 개인질병정보 보호와 활용에 대한 쟁점 그리고 빅데이터 상업화의 실체>라는 주제로 건강과대안/보건의료단체연합 공동 월례포럼을 진행했습니다. 정보 인권 운동을 오래동안 해오신 장여경 진보네트워크 정책활동가, 이은우 변호사(법무법인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a href="http://www.chsc.or.kr/wp-content/uploads/2015/11/FORUM1029.jpg"><img src="http://www.chsc.or.kr/wp-content/uploads/2015/11/FORUM1029.jpg" alt="FORUM1029" width="1280" height="960" class="alignnone size-full wp-image-88960" /></a></p>
<p>지난 10월 29일 < 개인질병정보 보호와 활용에 대한 쟁점 그리고 빅데이터 상업화의 실체>라는 주제로 건강과대안/보건의료단체연합 공동 월례포럼을 진행했습니다. 정보 인권 운동을 오래동안 해오신 장여경 진보네트워크 정책활동가, 이은우 변호사(법무법인 지향)님을 모시고 3시간 동안 진지하고 열띤 토론을 진행했습니다.</p>
<p>장여경 선생님은 정보 인권의 관점에서 건강 정보도 동일하게 접근되어야 하며, 특수성이 있다면 건강 정보는 개인의 ‘민감 정보’에 해당하므로 더욱 엄격히 규제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피력하셨습니다. 특히 건강정보의 보안 및 안전 등의 문제로 한정되는 아니라, 자기결정권의 차원에서 정보 활용에 대한 동의, 처리, 활용, 삭제 모든 과정에 있어 건강정보 주체의 권리가 강조되어야 함을 지적하셨습니다. 빅데이터 규제와 관련해서는 유럽연합의 GDPR(개인정보 보호규정) 제정 진행 사례를 소개해 주시면서, 미국의 논의가 아니라 유럽연합의 논의 수준에 근거해 빅데이터 관련 규제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익명화’, ‘비식별화’, ‘재식별화’의 개념을 설명하면서, 주민등록번호 등이 존재하여 재식별화가 쉬운 한국적 특성을 고려하면 ‘익명화’ ‘비식별화’라는 기술적 방식만으로는 개인 정보 보안이 이루어질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p>
<p>이은우 변호사님은 mHealth, Connected Health, 스마트 헬스 등 건강정보와 보건의료와의 관계가 급격히 변화해가고 있는 현실을 설명하면서, 이러한 현실에 천착한 고민과 대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센서 기술의 발전과 사물인터넷의 발전으로 부지불식간에 집적, 활용되는 대규모 데이터의 문제를 어떻게 볼 것인가 고민이 필요하고, 이러한 고민은 건강정보 영역에도 적용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업계의 장밋빛 전망대로 건강 영역에서 이러한 빅데이터를 활용한 건강관리가 보편화된다면 이는 의료 생태계 전반을 뒤흔드는 지각 변동을 예고하는 것이므로, 그러한 변화가 초래할 시장 독점, 정보 독점 문제, 불평등과 차별의 증가 문제 등을 예의주시해야 한다고 언급하였습니다. 더불어 일반적인 개인정보 보안의 문제에 더해 ‘민감정보’로서의 건강정보가 갖는 특수성 때문에 고려해 보아야 할 법적, 윤리적, 인권적 측면에 대해 언급해 주셨습니다.</p>
<p>이후 참가자들은 건강정보의 정의와 분류, 범위, 의료와 건강이 디지털화되는 것의 효용성과 가치, 빅데이터 활용의 가능성과 한계, 공공 목적과 상업적 목적의 빅데이터 활용의 경계, 의미, 가능성 등에 대해 토론하였습니다. </p>
]]></content:encoded>
			<wfw:commentRss>http://www.chsc.or.kr/?post_type=forum&#038;p=88957/feed</wfw:commentRss>
		<slash:comments>0</slash:comments>
		</item>
	</channel>
</rs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