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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건강과 대안 &#187; 임대업</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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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연구공동체</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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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정부의 ‘의료법 위반’ 어디에 고발하나</title>
		<link>http://www.chsc.or.kr/?post_type=column&#038;p=11841</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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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Fri, 13 Jun 2014 01:59:24 +0000</pubDate>
		<dc:creator>건강과대안</dc:creator>
				<category><![CDATA[공공의료]]></category>
		<category><![CDATA[영리병원·의료상업화]]></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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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tegory><![CDATA[영리자회사 가이드라인]]></category>
		<category><![CDATA[임대업]]></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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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복지부가 법을 어기고 있다. 복지부가 내놓은 병원 영리 부대사업 확대, 영리자회사 가이드라인 조치는 의료법을 대놓고 위반한다. 의료법은 병원이 영리추구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해 놓았기 때문이다. 정부는 병원의 영리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복지부가 법을 어기고 있다. 복지부가 내놓은 병원 영리 부대사업 확대, 영리자회사 가이드라인 조치는 의료법을 대놓고 위반한다. 의료법은 병원이 영리추구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해 놓았기 때문이다.</p>
<p><span style="line-height: 1.714285714; font-size: 1rem;">정부는 병원의 영리 부대사업 확대가 환자 부담을 늘리지는 않는다고 한다. 거짓말이다. 정부는 의약품과 의료기기 연구·개발이라는 부대사업을 병원의 영리자회사로 허용했다. 의약품 의료기기 연구와 개발은 환자들과 상관없어 보이는가? 아니다. 병원에서 환자들에게 의약품과 의료기기 ‘판매’란 의사의 ‘처방’이다. 환자들은 처방된 약과 의료기기를 써야만 한다. 병원이 영리자회사로 의약품과 의료기기를 가지면 그 병원 의사들의 처방이 어떻게 될까? 환자들의 불필요한 의료비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span></p>
<p>복지부는 환자에게 강매할 수 있는 ‘건강기능식품’은 제외했다고 자랑한다. 그런데 우스운 것은 ‘식품판매업’이 영리부대사업으로 추가되었다. 지금 건강식품으로 판매되는 것에는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것들이 훨씬 많다. 예를 들어 요즘 유행하는 유산균이나 비타민은 건강기능식품이 아니라 ‘건강식품’이 대부분이다. 환자 강매 행위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p>
<p>이번에 추가된 부대사업에는 의류 및 생활용품도 있다. 병원이냐 쇼핑몰이냐 묻지 않을 수 없다. 생활용품 중 ‘건강’을 내세우지 않는 물건은 거의 없다. 비용을 더 내면 더 좋은 침구를 이용할 수 있다고 권하면서, 건강보험 입원비에 포함돼 있는 기본 침구와 환자복 관리에는 소홀해 질 수 있다.</p>
<p>병원에 수영장과 헬스클럽, 체력단련장도 자회사로 들어서게 된다. 지금은 건강보험에서 보장되는 물리치료지만 앞으로는 자회사 이용을 늘리기 위해, 물리치료 처방은 이를 이용한 비급여 치료로 대체될 것이다. 설마 의사들이 그렇게까지 하겠느냐는 말은 하지 말자. 현재도 많은 병원의 의사월급은 매출에 따른 성과급으로 운영된다. 여기에 미국식으로 주식 스톡옵션까지 주면 의사들이 자발적으로 나설 수도 있다.</p>
<p>호텔과 건물임대업도 추가된다. 이쯤 되면 병원은 ‘환자를 진료하고 치료하는 곳’이라는 정의를 바꿔야 할 정도다. 그런데 정부는 이런 어마어마한 의료영리화 조치를 법 개정도 없이 쓱싹 해치우려 한다. 의료법 구석에 있는 ‘환자와 종사자의 편의를 위한 시설’을 부대사업으로 대통령령으로 추가 지정할 수 있다는 게 정부 주장이다. 그러나 건물임대업, 쇼핑몰, 호텔이 환자 편의를 위한 것이라고 누가 생각할까.</p>
<p>더 큰 문제는 병원의 영리 부대사업을 자회사로 만든다는 정부 방침이다. 어떻게 자회사를 만들 수 있는지를 알려주는 ‘가이드라인’까지 발표했다. 환자들에게 번 돈과 외부투자자들의 돈으로 건물을 짓고 임대업을 하고 쇼핑몰을 하면 된다는 안내서다.</p>
<p>이 영리자회사의 이윤은 결국 환자 주머니에서 나온다. 돈이 남으면 투자자가 배분한다. 건물임대업을 대폭 허용했기에 부동산경기 침체로 적자가 되면 병원은 자회사 적자를 벌충하기 위해 과잉진료를 해야 한다. 자회사 수익으로 의료서비스 질이 높아진다는 정부의 주장은 누가 봐도 헛소리다. 결국 이윤은 투자자와 병원장의 몫이고 손실은 환자가 책임을 지는, 이윤의 사유화와 손실의 사회화 병원판이 만들어지는 것이다.</p>
<p><span style="font-size: 1rem; line-height: 1.714285714;">정부는 우선 해외 환자 유치업종으로만 영리자회사는 한정하겠다고 한다. 가이드라인을 통해서. 그러나 이 가이드라인 자체가 정부의 최대 사기다. 가이드라인은 규제 조치가 될 수 없다. 영리자회사를 허용해준 후에는 그 회사가 무슨 사업을 해도 가이드라인으로는 처벌할 수 없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정부 스스로가 의료법을 어기면서까지 영리부대사업과 자회사를 허용해주는데 법도 아닌 가이드라인을 병원은 지킬까?</span></p>
<p>정부가 내놓은 자회사 가이드라인은 그야말로 자회사 설립 안내서지 규제 법령이 아니다. 풀 것은 다 풀고 ‘안내서’로 규제를 한다는 정부의 거짓 프레임에 또 속아야 할까.</p>
<p>&nbsp;</p>
<p><span style="line-height: 1.714285714; font-size: 1rem;">*이 글은 우석균 건강과대안 부대표가 경향신문 (2014년 6월 13일자) 시론에 기고한 글입니다. 원문출처는 아래와 같습니다.</span></p>
<p><a href="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406122101525&amp;code=990303">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406122101525&amp;code=990303</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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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박근혜, 의료 민영화 &#8216;재앙의 문&#8217; 여는가</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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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ue, 10 Jun 2014 04:43:39 +0000</pubDate>
		<dc:creator>건강과대안</dc:creator>
				<category><![CDATA[공공의료]]></category>
		<category><![CDATA[노동 · 환경]]></category>
		<category><![CDATA[영리병원·의료상업화]]></category>
		<category><![CDATA[규제완화]]></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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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tegory><![CDATA[부대사업]]></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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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tegory><![CDATA[임대업]]></category>
		<category><![CDATA[자회사]]></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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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칼럼] 사람이 얼마나 더 죽어야 규제완화 멈추나? 박근혜 정부가 드디어 의료 민영화 재앙의 문을 열려한다. 오늘(10일) 청와대에서는 두 가지 행정조치를 내린다고 한다. 첫째 병원의 영리자회사 설립 가이드라인, 둘째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strong>[칼럼] 사람이 얼마나 더 죽어야 규제완화 멈추나?</strong></p>
<p><span style="line-height: 1.714285714; font-size: 1rem;">박근혜 정부가 드디어 의료 민영화 재앙의 문을 열려한다. 오늘(10일) 청와대에서는 두 가지 행정조치를 내린다고 한다. 첫째 병원의 영리자회사 설립 가이드라인, 둘째 병원 부대사업 대폭 확대 방안이다. 이 두 가지는 한국 의료제도를 통째로 바꾸는 의료 민영화 조치다.</span></p>
<p>정부가 말하는 국가개조. 국민이 더 안전한 사회를 만들겠다는 그 국가개조의 첫 시발점이 바로 의료 민영화 조치로 시작되는 것이다.</p>
<p>우선 첫째로 영리자회사 설립 가이드라인. 지금까지 한국의 법인병원은 투자자에게 수익을 배분하게 할 수는 없게 한다는 뜻에서 &#8216;비영리&#8217;로 규제되어왔다. 그런데 앞으로는 이 비영리병원이 영리 자회사를 만들어 외부 투자자의 투자를 받고 이윤 배분을 한다. &#8216;엄마&#8217; 병원은 비영리, &#8216;아들&#8217; 병원회사는 영리 주식회사가 되는 것이다.</p>
<p>정부는 몇 가지 제한조치를 통해 모병원과 영리자회사가 &#8216;엄격하게&#8217; 분리되도록 하겠다고 한다. 그러나 투자자는 모병원을 보고 투자를 하고 모병원이 자회사를 통해 이윤배분을 한다.</p>
<p>모병원과 자회사가 분리가 될까? 한국 기업들의 회계부정은 어떻게 저질러지며, 지금도 숱하게 일어난다는 병원의 건강보험 부당 청구는 왜 현장 실사가 0.1%도 이루어지지 않는 걸까.</p>
<p>병원의 돈은 영리자회사의 돈이고 이 두 돈은 똑같이 생겼다. 자본에는 국경도 없는데 회계장부 하나 못 건너뛸까? 병원 자체의 영리 병원화는 필연적이다.</p>
<p><a href="http://www.chsc.or.kr/wp-content/uploads/2014/06/art_pressian_20140610.jpg"><img class="alignnone size-full wp-image-11828" alt="art_pressian_20140610" src="http://www.chsc.or.kr/wp-content/uploads/2014/06/art_pressian_20140610.jpg" width="520" height="811" /></a></p>
<p>▲ 비영리 의료법인의 영리 자법인 운영 방식. ⓒ프레시안</p>
<p>&nbsp;</p>
<p><strong>병원이 아니라 의료 기능 갖춘 종합쇼핑몰?</strong></p>
<p>둘째, 병원의 부대사업 문제다. 박근혜 정부는 병원 부대사업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시켜 병원을 기업으로 만들어 주려한다. 지금 병원은 사전을 찾아보면 “병을 진찰하고 치료하는 곳”으로 되어있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의 병원 개조론은 병원을 &#8216;종합쇼핑몰과 호텔, 부동산 임대업을 갖춘 곳으로 가끔 환자도 치료하는 곳&#8217;으로 바꾸려 한다.</p>
<p>장례식장, 주차장, 식당이었던 지금의 부대사업이 조금 늘어나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쇼핑몰 수준으로 바뀐다. &#8216;의료 등 생활용품 판매업과 식품 판매업&#8217;, 관광호텔에다 헬스클럽, 목욕장, 수영장 등이 부대사업이 되고 여기에 부동산 임대업까지 병원 부대사업이 된다.</p>
<p>게다가 부동산 임대업은 네가티브 시스템으로 허용된다. 모든 부동산 임대업을 다 허용해주겠다는 이야기다. 의료관광호텔에는 의원도 들어설 수 있다. 이제 더 이상 병원은 환자를 치료하는 곳이 아니다. 쇼핑몰과 호텔 및 부동산 임대업을 운영하고 이안에 병원을 하나 운영하는 기업. 바로 이것이 박근혜정부가 지금의 병원을 개조해서 만들려는 &#8216;병원&#8217; 기업이다.</p>
<p>이렇게 제도를 바꾸는 것을 법 개정이 아닌 행정 가이드라인과 시행규칙 개정으로 하겠다는 것이다. 국회에서의 의료법 개정은 당연히 없고 형식적인 공청회조차 없다. 물론 이른바 박근혜 정부식 &#8216;의견 수렴&#8217;은 있었다. 박근혜 대통령까지 참가한 규제개혁 장관회의가 개최한 기업가 토론회(생방송까지 했었다. &lt;필자&gt;)에서 병원 영리자회사는 보바스 병원장이 민원을 제기했고, 또 40개 병원장에게 의견 수렴을 했단다. 또 병원 부대사업은 병원협회와 의사협회 등에게 의견을 물어봤다고 한다.</p>
<p><a href="http://www.chsc.or.kr/wp-content/uploads/2014/06/art_1402366173.jpg"><img class="alignnone size-full wp-image-11829" alt="art_1402366173" src="http://www.chsc.or.kr/wp-content/uploads/2014/06/art_1402366173.jpg" width="500" height="256" /></a><br />
▲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3월 2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8216;제1차 규제개혁 장관회의 및 민관합동 규제개혁 점검회의&#8217;에서 발언을 마친뒤 토론준비를 하고 있다. 박 대통령 뒤로 &#8216;확 걷어내는 규제장벽, 도약하는 한국경제&#8217;라는 글귀가 눈에 띈다. ⓒ연합뉴스</p>
<p><strong>병원에 이윤 투자의 길 열어주면 재앙</strong></p>
<p>문제는 병원이 기업화되면 병원의 돈벌이가 더욱 심각해지고 건강보험제도까지 문제가 된다는 것이다. 정부도 병원이 영리병원화하는 것은 의료 민영화라고 인정한다. 단 이번 조치는 병원은 비영리병원으로 놓아두고 병원 자회사만 영리회사로 바꾸는 것이고 부대사업만 늘리는 것이니 영리병원과 상관없단다. 그러나 병원에 쇼핑몰에 부동산 임대업에 호텔까지 운영하게 해놓고 이 사업들을 영리회사로 허용해주면 이 병원이 어떻게 영리병원이 되지 않을까?</p>
<p>지금도 한국의 병원들은 이미 영리병원에 가까운 운영 행태를 보인다. OECD 국가 중 한국이 의료비 증가율이 1위이고 로봇수술기계 등 고가장비가 가장 많은 나라이며 갑상선 수술이 다른 나라의 10배가 넘는 등 과잉진료가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는 이유다. 지금도 이런데 아예 병원을 영리병원으로 만드는 규제완화를 하면 병원은 어떻게 될까? 병원이 외부 투자를 받으면 투자자에게 이윤배분을 하기위해 이윤 추구를 더 해야 한다. 더욱이 부동산 임대업이나 쇼핑몰이 돈을 벌어주는 것이 아니라 돈이 빠져나가는 구멍이 된다면?</p>
<p>지금도 재정이 거의 매년 문제가 되는 한국의 건강보험이다. 의료비가 더 올라 재정이 견딜 수 없으면 결국 건강보험 제도도 무너진다.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국민들의 의무적 건강보험가입제도, 병원의 비영리병원제도의 세 발로 버티고 있는 한국의 의료제도 중 비영리병원 제도를 무너뜨리면 나머지도 무너진다. 결국 건강보험 제도도 무너진다.</p>
<p><strong>지방선거 끝나고 의료 규제완화…세월호 참사 교훈 잊었나?</strong></p>
<p>바로 그래서 이번 조치가 무서운 것이다. 바로 이 때문에 정부가 국민들의 뜻을 물어보지도 않고 법 개정도 없이 행정조치로 밀어붙이는 이유기도 하다.</p>
<p>그리고 박근혜 정부에게 묻자. 이른바 &#8216;국가개조&#8217;의 시발점이 의료 민영화인가? 세월호 참사는 바로 20년 이상의 선박을 이용하도록 한 규제완화 때문에 발생한 참사다. 또 구조를 민관협력으로 한다고 해난구조법을 개정하여 생명 구조작업까지도 민영화하여 정부 예산을 줄인 민영화로 인한 참사다. 그런데 아직 세월호 참사로 인한 실종자들이 남아있는 이 마당에 정부가 지방선거 후 첫 조치로 한다는 것이 생명을 다루는 의료부문의 대규모 규제완화와 의료 민영화 조치인가?</p>
<p>병원을 영리화하면 사람들이 더 죽는다. 병원에서 돈을 더 벌려면 꼭 필요한 인력을 덜 쓰거나 불필요한 진료를 하는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미국에서 전체병원의 13%인 영리병원을 모두 비영리병원으로 바꾸면 1년에 1만2000명의 사망자가 덜 발생한다는 것이 여러 연구를 종합한 결과다. 도대체 사람이 얼마나 더 죽어야 규제완화와 민영화를 멈출 것인가.</p>
<p>*이 글은 우석균 건강과대안 부대표가 작성한 칼럼으로 &lt;프레시안&gt;에 2014년 6월 10일자로 기고된 글입니다. 원문출처는 아래 링크를 클릭하세요.</p>
<p><a href="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17862">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17862</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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