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ml version="1.0" encoding="UTF-8"?>
<rss version="2.0"
	xmlns:content="http://purl.org/rss/1.0/modules/content/"
	xmlns:wfw="http://wellformedweb.org/CommentAPI/"
	xmlns:dc="http://purl.org/dc/elements/1.1/"
	xmlns:atom="http://www.w3.org/2005/Atom"
	xmlns:sy="http://purl.org/rss/1.0/modules/syndication/"
	xmlns:slash="http://purl.org/rss/1.0/modules/slash/"
	>

<channel>
	<title>건강과 대안 &#187; 의약품접근</title>
	<atom:link href="http://www.chsc.or.kr/tag/%ec%9d%98%ec%95%bd%ed%92%88%ec%a0%91%ea%b7%bc/feed" rel="self" type="application/rss+xml" />
	<link>http://www.chsc.or.kr</link>
	<description>연구공동체</description>
	<lastBuildDate>Mon, 13 Apr 2026 01:34:28 +0000</lastBuildDate>
	<language>ko-KR</language>
	<sy:updatePeriod>hourly</sy:updatePeriod>
	<sy:updateFrequency>1</sy:updateFrequency>
	<generator>http://wordpress.org/?v=3.5.2</generator>
		<item>
		<title>환자권리에는 yes였지만, 성소수자 권리에는 no라고 말한 2013년</title>
		<link>http://www.chsc.or.kr/?post_type=reference&#038;p=7700</link>
		<comments>http://www.chsc.or.kr/?post_type=reference&#038;p=7700#comments</comments>
		<pubDate>Mon, 06 Jan 2014 08:12:33 +0000</pubDate>
		<dc:creator>건강과대안</dc:creator>
				<category><![CDATA[식품 · 의약품]]></category>
		<category><![CDATA[자유무역협정(TPP, FTA)]]></category>
		<category><![CDATA[젠더 · 인권]]></category>
		<category><![CDATA[지적재산권·특허]]></category>
		<category><![CDATA[377조항]]></category>
		<category><![CDATA[노바티스]]></category>
		<category><![CDATA[동성애 범죄]]></category>
		<category><![CDATA[의약품접근]]></category>
		<category><![CDATA[인도대법원]]></category>

		<guid isPermaLink="false">http://www.chsc.or.kr/?post_type=reference&#038;p=7700</guid>
		<description><![CDATA[다음 기사는 지난 연말(2013년 12월 28일, Livemint에 실린 인도대법원의 두가지 판결에 대한 칼럼글을 번역한 것입니다. 칼럼의 원문출처는 아래와 같습니다. http://www.livemint.com/Leisure/bU4iPXTXQCtV2gHmSQo6LL/Legislation&#8211;The-year-we-said-yes-to-patient-rights-but-no.html 공유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환자권리에는 yes였지만, 성소수자 권리에는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다음 기사는 지난 연말(2013년 12월 28일, Livemint에 실린 인도대법원의 두가지 판결에 대한 칼럼글을 번역한 것입니다. 칼럼의 원문출처는 아래와 같습니다.</p>
<p><a style="line-height: 1.714285714; font-size: 1rem;" href="http://www.livemint.com/Leisure/bU4iPXTXQCtV2gHmSQo6LL/Legislation--The-year-we-said-yes-to-patient-rights-but-no.html">http://www.livemint.com/Leisure/bU4iPXTXQCtV2gHmSQo6LL/Legislation&#8211;The-year-we-said-yes-to-patient-rights-but-no.html</a></p>
<p>공유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p>
<p>====================================================================</p>
<p><strong>환자권리에는 yes였지만, 성소수자 권리에는 no라고 말한 2013년</strong></p>
<p><span style="line-height: 1.714285714; font-size: 1rem;">두가지 판결 모두 국제적인 이슈가 되었으며, 두가지는 깊이 그리고 아이러니하게 서로 연결되어 있다.</span></p>
<p><span style="line-height: 1.714285714; font-size: 1rem;">겉보기에는 서로 관련이 없는 이 두가지 판결은 올해[2013년] [인도]대법원에서 결정된 것들이다. 하나의 판결은 생명을 구하는 의약품을 저렴하게 만들어냈고, 다른 한 판결은 동성애자들을 다시금 범죄자로 만들어버렸다. 두 판결 모두 세계적인 뉴스거리가 되었다. 하나는 승리감을 불어넣었으며, 다른 판결은 경악과 망연자실한 불신을 만들어 냈다. 표면적으로는, 이 두 판결은 서로 전혀 상관없다. 성인동성애자 사이의 합의하에 이루어지는 섹스가 암치료를 위한 저렴한 의약품과 어떻게 연관이 있을 수 있는가?</span></p>
<p><span style="line-height: 1.714285714; font-size: 1rem;">그러나, 이 판결들은 근본적으로, 아이러니하게도 서로 연결되어 있다.</span></p>
<p><span style="line-height: 1.714285714; font-size: 1rem;">[2013년] 4월 1일, [인도]대법원은 노바티스 대 인도환자 단체의 사건(Norvartis AG v. Union of India)에 대한 판결을 발표했는데, 이는 만성골수성백혈병의 기적적 치료제인 이마티닙[글리벡]을 둘러싼 기나긴 논란에 종지부를 찍은 것으로, 인도특허법이 2005년 개정되면서 그 타당성을 근거로 한 것이었다. 노바티스의 독점권은 허물어졌고 관련법이 이를 인정했다. 결과는 어마어마했다. 인도와 전세계에 있는 수백만의 사람들에게 저렴한 의약품에의 접근이 보장되었다. 9개월 후인, 12월 11일, [인도]대법원은 쿠샬과 나즈 파운데이션 사건(Koushal v. Naz Foundation)에 대한 판결을 발표하였는데, 이는 동성애자 권리를 위한 기나긴 투쟁에서 가장 최근에 분납지급(instalment)된 것이었다. 판결의 핵심에는 인도 형법 1861, 제377항이 문제가 되는데, 이는 동성애를 범죄시하는 조항으로, 사회적으로 동성애자들을 조롱, 차별, 학대에 노출시키는 영향을 미쳐왔다. 2009년, 델리 고등법원에서는 성소수자들의 헌법적 권리를 인정하며 제377항을 ‘해석’하라는(read down) 판결을 발표한 바 있다. 대법원은 이 판결을 뒤집은 것이다.</span></p>
<p><span style="line-height: 1.714285714; font-size: 1rem;">전세계적으로 축하했던 첫 번째 판결[노바티스 판결]은 심지어 되풀이되기도 했다. 노바티스 판결이 난 후, 5개월 후, 남아프리카공화국의 무역산업부는 국가의 통합적인 특허법개정을 위해 협의를 시작했고, 2개월 후, 브라질 국민회의 하원에서는 노동당 의회의원들이 시작한 공식법안을 지지하며 특허법개혁에 관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두 나라의 노력 모두가 인도법을 모델로 삼은 것이었다.</span></p>
<p><span style="line-height: 1.714285714; font-size: 1rem;">두 번째 판결은 공룡이 이상하고 작은 박물관에서 우쭐해하는 것같은 느낌 뿐 아니라, 분노를 일으켰다.</span></p>
<p>남아프리카(1996년부터 헌법상 동성애자 권리가 보호되고 있으며, 동성결혼이 2006년부터 합법화되었다)나 브라질(여기서는 1830년에 동성애가 비범죄화되었으며, 동성결혼은 올해[2013년] 중반부터 합법화되었다)에서 환자권리의 모델을 당당하게 제공할 수 있으면서도 동시에 동성애자 권리에 대한 기록을 무시할 수 있다는 것은 아이러니하다. 특허법은 의약품에 영향을 주었으며, 의약품은 생명을 살린다. 아이러니한 것은 우리가 동성애자 권리운동에 빚지고 있다는 것이다.</p>
<p><span style="line-height: 1.714285714; font-size: 1rem;">1990년까지, 의약품 접근은 제네릭 산업을 활성화시키면서 촉진되었는데, 제네릭산업은 1970년 인도특허법의 결과이기도 했다. 그러나, 1990년대 후반부터, 바로 최근 지금까지, 우리가 지금 갖게 된 그 법을 만든 모든 하나하나의 발전은 동성애자 권리운동으로 거슬러갈 수 있다. 분명, 인도에서 공중보건 행동주의에 연관된 모든 전통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으며, 의약품접근을 현실로 만들어내는데 있어서, 어느 하나의 운동이 더 큰 역할을 하지는 않았다.</span></p>
<p><span style="line-height: 1.714285714; font-size: 1rem;">데이빗 프랑스(David France)의 놀라운 다큐멘터리 &lt;역병에서 살아남는 법&gt;(How to survive a plague)은 힘있게 그 [두 판결의]연관성을 밝혀냈다. 이 다큐멘터리는 1987년의 어두운 시절, 뉴욕에서 시작되는데, 당시는 HIV-양성이 곧 죽음을 의미하던 때였다. AIDS가 급속하게 확산되는 6년간, 동성애혐오는 급증했으며, 병원에서는 죽어가는 사람들을 외면했고, AIDS를 치료할 의약품은 없었다. 이에 대응하여, 수백명의 동성애자들이 뭉쳐 ‘힘을 모으는 AIDS연합’-ACT UP을 만들었다.</span></p>
<p>&lt;역병에서 살아남는 법&gt;은 이들이 공중보건 행동주의를 위한 본보기로 설정한대로 공중보건 ACT UP멤버들을 따라갔다. 첫째, 이들은 스스로 의약품의 과학 및 공공정책의 기술적 측면을 공부하고 이에 정통하게 되었다. 그리고 정부에 AIDS 연구에 돈을 분배하도록 요구하는데 집중했으며, US식품의약청에 생명을 구하는 의약품이 더 나은, 더 빠른 심의(review)를 받을만한다고 설득했다. 그리고 그들은 승리했다.</p>
<p><span style="line-height: 1.714285714; font-size: 1rem;">다큐멘터리에 나오는 활동가 중 한명인 그렉 곤살브(Greg Gonsalves)는 동성애권리운동이 전세계적으로 미친 영향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ACT UP 이후에, 그는 마크 매링턴(Mark Harrington)과 ‘치료행동그룹(Treatment Action Group, TAG)’을 만들었고, 이후에는 ‘동성애남성의 건강위기’로 옮겨갔는데, 둘다 미국을 기반으로 한 조직들이었다. 그는 남아프리카에서도 일했는데, 지역의 권리옹호조직을 운영했다(ACT UP에서 분리설립된 조직인 헬스갭(Health GAP)으로 전세계적인 치료접근권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했고 지금도 활동하고 있다). “처음에는, 접근권 문제가 아니었는데, 왜냐하면 이전에 우리가 가진 접근권이 전혀 없었기 때문이었다. 우리는 약이 필요했다”. 그는 최근에 이렇게 말했다. “그리고 나서, 1996년, 모든 것이 바뀌었다. 우리는 이제 HIV감염을 치료할 방법이 있었고 우리도 생각이 바뀌었다.” 남아프리카와의 연계는 2000년도 초에 만들어졌는데, 이때 재키 아흐맷(Jackie Achmat)이라는 젊은 남아프리카인이 뉴욕으로 와서 전화를 했다. 아프맷은 ‘치료행동캠페인(Treatment Action Campaign)’이라는 조직을 케이프타운에서 만들었고, 미국의 동료들이 이루었던 것을 다시 해보고자 했다.</span></p>
<p><span style="line-height: 1.714285714; font-size: 1rem;">그해 말, 곤살브와 아흐맷은 [남아프리카] 더반에서 열린 국제에이즈회의에서 다시 만났다. 역사적인 만남이었다. 넬슨 만델라가 폐막 연설을 했다. 전세계 수백명의 사람들이 에드윈 카메론 판사-에이즈법 프로젝트 권리옹호그룹을 만들고 나아가 남아프리카의 헌법재판소에 들어갔다-의 열정적인 연설을 경청했다-개발도상국에서 에이즈 치료약에의 접근이 필요하다는 내용이었다. 아흐맷과 곤살브를 비롯한-에이즈운동의 많은 대표들과 마찬가지로-카메론은 동성애자에, HIV양성이었으며, 그래서 그의 공개적인 연설도 힘을 갖게 했다. “그의 연설은 진짜 눈을 뗄 수 없었어요”. 곤살브가 말했다.</span></p>
<p><span style="line-height: 1.714285714; font-size: 1rem;">더반에서 카메론의 연설에 사로잡힌 사람들 중에는, 인도 공공성이니셔티브(Indian public-interest initiatives)를 초기에 개척한 변호사 그룹의 회원들도 있었다. 아난드 그로버(Anand Grover)는 창립멤버 중 한명으로, 두가지 대법원 판결간의 연관성을 보여준다-노바티스 판결에서 암환자지원연합(CPAA)를 변호했던 변호사였을 뿐 아니라, 377조항 판결에서 나즈 파운데이션을 위한 변호사로도 활동했던 것이다. 변호사 그룹의 스탭이었던 비벡 디반(Vivek Divan)은 그로버가 더반에서 새로워진 에너지를 갖고 돌아왔다고 기억했다. 남아프리카에서 TAC와 시간을 보낸 후에, 그는, 그의 조직이 고향에서 앞장을 서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4년후, 인도는-“개발도상국의 약국”인-WTO에 묶여 특허법도 여기에 보조를 맞추어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 이렇게 대륙을 가로지르는 경향 중 많은 부분은 딜란 모한 그레이(Dylan Mohan Gray)의 힘있는 새 영화 &lt;Fire in the blood&gt;에 잘 나타나 있다.</span></p>
<p><span style="line-height: 1.714285714; font-size: 1rem;">“이건 사람들에게는 완전히 어리둥절한 작업분야였다”고 디반이 말했다. “우리는 그걸 깰 필요가 있었다. 우리는 사람들이 2005년 법안(무시무시한 특허법 개정안)이 어떤 함의가 있는지 알도록 할 필요가 있었다. 우리는 지지가 급증하도록 만들어내야 했다”. 그가 흥분했던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다. 하나는, 독창적이고도 대담한, 그리고 접근권은 보호하면서도 혁신은 부양하는 WTO를 따르는 특허법을 만들 길이 보이는 듯했다. 다른 하나는, 에이즈에 대해 일하면서 섹슈얼리티와 법제도에 대한 관심사를 결합할 기회가 생기게 되었다. 그는 가족과 친구들에게 알리고, 격려하는 분위기에 기뻐했다. 디반은 HIV-AIDS 변호사 그룹과 여러 해 동안 협력했고, 전반적으로 치료접근권 상태를 극적으로 개선해줄 계획을 시작하게 되었다.</span></p>
<p><span style="line-height: 1.714285714; font-size: 1rem;">이러한 계획들 중 하나를 그는, 특히 잘 기억하고 있었다. 2004년 뭄바이 세계사회포럼에서, 그는 한국에서 글리벡에 대한 노바티스의 독점권에 문제제기하는 한국 활동가그룹을 만났다. 디반은 덧붙였다. 그는, AIDS치료를 넘어서서 바라보는 데 흥미가 있었고, CPAA와 회의를 하려 했다. “그들은 처음에는 나랑 연관되는 걸 꺼려했었다”고 그가 말했다. “우리 이름에 HIV-AIDS가 있으니, 그게 그들로서는 혼란스러웠다. 그러나, 그것은 진화된, 최고로 훌륭한 역동적 힘이었다”. 그 힘을 통해서, 노바티스가 판돈을 올려 2005년에 개정된 이후 특허법에 가장 심각한 위협이 되었던 상황을 견뎌내고, 결국 이 위협은 4월에 있었던 대법원 판결로 극복해냈던 것이다.</span></p>
<p><span style="line-height: 1.714285714; font-size: 1rem;">현대의 의약품접근권 운동은 동성애권리운동을 배경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미국에서 AIDS로 시작했으며, 승리를 통해 소외된 집단에 목소리를 들려주었다. 창작으로 만들어낸 의약품 접근권을 쟁취하는 것으로 옮겨갔고, 20세기 끝에-AIDS의 진원이 옮겨가면서-이 운동은 바이러스의 지리학을 맞춰갔다. 압도적인 대규모의 동성애자들이 미국에서 의약품접근권에 수십년을 쏟아붓지 않았더라면, 남아프리카 운동은 순조롭게 시작하지 못했을 것이다. 그리고 만약 헌신적인 동성애권리를 위한 핵심 활동가그룹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치료접근권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면, 인도의 동료활동가들은 지금처럼 분명하고 긴급할 정도로 납득할만한 이유를 갖지 못했을 수도 있다.</span></p>
<p><span style="line-height: 1.714285714; font-size: 1rem;">그렇다: 우리를 치료한 것은 완전 동성애자들의 힘이다.</span></p>
<p><span style="line-height: 1.714285714; font-size: 1rem;">여기서 언급한 어떤 사건들도 과거에 그랬던처럼 펼쳐지지 않았다면, 이마티닙[글리벡]이 백혈병 환자들에게 저렴한 약으로 남지 않게 되었다면, 인터페론(pegylated interferon)이 결핵환자들에게 닿을 수 없도록 남아있었다면, 소라페닙(sorafenib)이 신장 및 간암환자가 살 수 없는 가격으로 남아있었다면, 트라스투주맙(trasutuzumab)이 유방암환자들이 살 수 있는 가격이 아니었다면. 개발도상국에 있는 천만의 HIV/AIDS환자들이 전혀 살아갈 수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의 연결고리는 실제로 일어난 일이다. 이 모든 것이 일어났다. 12월, 377조항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그러했듯이, 우리가 그걸 추방해버리는 것이 우리가 동성애운동에 진 빚을 갚는 것이다.</span></p>
<p>-아칼 프랍 할라는 작가이자 연구자로 방갈로르에 있다.</p>
]]></content:encoded>
			<wfw:commentRss>http://www.chsc.or.kr/?post_type=reference&#038;p=7700/feed</wfw:commentRss>
		<slash:comments>0</slash:comments>
		</item>
		<item>
		<title>[TPP]TPP 협정안은 공중보건에 대한 습격임을 드러내고 있다(동아시아포럼)</title>
		<link>http://www.chsc.or.kr/?post_type=reference&#038;p=6436</link>
		<comments>http://www.chsc.or.kr/?post_type=reference&#038;p=6436#comments</comments>
		<pubDate>Wed, 04 Dec 2013 06:54:47 +0000</pubDate>
		<dc:creator>건강과대안</dc:creator>
				<category><![CDATA[공공의료]]></category>
		<category><![CDATA[세계화 · 자유무역]]></category>
		<category><![CDATA[식품 · 의약품]]></category>
		<category><![CDATA[의료서비스]]></category>
		<category><![CDATA[자유무역협정(TPP, FTA)]]></category>
		<category><![CDATA[지적재산권·특허]]></category>
		<category><![CDATA[TPP]]></category>
		<category><![CDATA[공중보건]]></category>
		<category><![CDATA[수송중 지재권 침해]]></category>
		<category><![CDATA[에버그리닝]]></category>
		<category><![CDATA[위키리크스]]></category>
		<category><![CDATA[의약품접근]]></category>
		<category><![CDATA[자료독점권]]></category>

		<guid isPermaLink="false">http://www.chsc.or.kr/?post_type=reference&#038;p=6436</guid>
		<description><![CDATA[지난 11월 29일 산업자원부가 한국도 TPP에 공식가입한다는 입장을 내놓은 후, TPP에 대한 논란이 우리나라에서도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이미 TPP를 둘러싸고, TPP협상을 진행중인 국가들에서도 협정의 불투명함과 비민주성, 그리고 그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지난 11월 29일 산업자원부가 한국도 TPP에 공식가입한다는 입장을 내놓은 후, TPP에 대한 논란이 우리나라에서도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이미 TPP를 둘러싸고, TPP협상을 진행중인 국가들에서도 협정의 불투명함과 비민주성, 그리고 그 내용이 갖고 있는 해악성에 대해 논쟁이 되고 있습니다.</p>
<p>특히 공중보건, 의약품접근권에 미치는 TPP의 영향에 대해 살펴보는 기사나 글들도 많아, 최근 글 중 하나를 공유합니다. 원문출처는 아래와 같습니다.</p>
<p><a href="http://www.eastasiaforum.org/2013/12/02/tpp-draft-reveals-surgical-strike-on-public-health/">http://www.eastasiaforum.org/2013/12/02/tpp-draft-reveals-surgical-strike-on-public-health/</a></p>
<p><strong><span style="line-height: 1.714285714; font-size: 1rem;">TPP 협정안은 공중보건에 대한 습격임을 드러내고 있다</span></strong></p>
<p>알렉산드라 펠란, 매튜 림머/2013년 12월 2일</p>
<p>11월 13일, 위키리크스는 TPP(Trans-Pacific Partnership,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의 지적재산권 부분 중 기밀문서본문을 발표했다. 이 문서에는 저작권, 특허, 상표, 기업비밀법, 지적재산권 강화의 측면에서 이들 권리에 대한 확장된 보호방안을 담은 중대한 제안들이 나와있다. 전반적인 내용에 걸쳐서, 우려의 대상들이 많다. 특히 지적재산권 부분은 환태평양지역에서 환자치료, 의약품접근, 공중보건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될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한다. 위키리크스 편집장 줄리안 어산지가 경고했듯이, ‘만약 당신이 지금 아프거나 언젠가 아프게 된다면, TPP는 당신에게 가장 정면으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p>
<p><span style="line-height: 1.714285714; font-size: 1rem;">유출된 협정문 초안에 온전히 담긴 초안 노트를 보면, 이 문서는 TPP의 지적재산권 관련 조항 이면에 특허법, 공중보건, TPP의 목적과 원칙에 걸쳐 환태평양 지역 나라들간에 벌어지는 격렬한 전투를 보여주고 있다.</span></p>
<p><span style="line-height: 1.714285714; font-size: 1rem;">뉴질랜드, 캐나다, 싱가폴, 칠레, 말레이시아, 베트남은 이 협정이 ‘저렴한 의약품에 시기적절하게 접근하도록 가능케하는 것을 비롯, 공중보건을 보호하기 위한 각 당사국들의 권리를 지지해야’ 한다고 제안해 왔다. 뉴질랜드, 캐나다, 싱가폴, 칠레, 말레이시아는 추가 조항으로, 이 협정에서 정부들이 ‘공중보건과 국민영양을 보호하는데 필수적인 방법을 채택’할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한다고 제안해왔다.</span></p>
<p><span style="line-height: 1.714285714; font-size: 1rem;">미국과 일본은 이 협정의 목적에서 공중보건의 중요성을 이런 식으로 재인지하는 것에 대해 반대하였으며, 페루, 브루나이, 멕시코도 TPP 목적에 공중보건을 포함해야 한다는 제안에서 자기나라 이름을 철회했다. 이와 달리, 호주는 TPP목적에 대한 시각에서 자기의 입장을 바꾸었다- 호주 지도자들이 의약품접근 및 담뱃값 포장정책 등에서 공중보건의 중요성을 공개적으로 강조해온 방식을 감안하면 실망스러운 입장이긴 하다.</span></p>
<p><span style="line-height: 1.714285714; font-size: 1rem;">TPP에는 의약품 제약산업, 치료기술, 바이오기술 분야에서 특허권자들의 입지를 더욱 신장시키기 위해 고안된 수많은 방법들이 포함되어 있다.</span></p>
<p>미국은 특허법에 대한 광범위한 접근을 제안하여- 식물, 동물, 의료시술을 환태평향 지역 국가들이 지켜야 할 특허보호대상으로 하자고 요구해왔다. 이는 특히, 의료시술의 경우, 의사, 전문의, 전문의료진에 대한 더 큰 규모의 특허소송을 유발하게 될 수 있다.</p>
<p>더군다나, 미국은 의약품에 대한 특허 기간을 연장하는 것을 주장하는데, 여기에는 규제가 지연되는 연장 부분도 포함된다 &#8211; 급속도로 치솟는 보건의료비 가격이 초래될 수 있는 부분이다. 예를 들어, 호주의 의약품 특허에 대한 리뷰에 따르면, 호주에서 특허기간연장은 대단히 비용이 비싸다.</p>
<p><span style="line-height: 1.714285714; font-size: 1rem;">또한, 특허 ‘에버그리닝’ 문제에 대해서도 우려가 있다 -TPP는 낮은 특허기준에서 ‘허가된 2차 특허가 급증하게 될 것이며&#8230;.장기간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게 되는’ 방안을 시행하게 될 것이다. 이는 독점보호가 연장되는 기회가 지나치게 많아져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를 낳게 된다.</span></p>
<p><span style="line-height: 1.714285714; font-size: 1rem;">더불어, 미국은 특허-등록과 마케팅체제를 연계하는 것도 주장하고 있다. 규제목적의 미공개자료보호에 대해서는 중요한 논쟁이 있어왔다. 안타깝게도 유출된 문서에 없는 부분이긴 하지만, 미국은 생물학적 의료상품에 대해서 자료독점권을 12년으로 제안해 왔다. 또 미국은 수송중 지적재산권 침해시 국경을 넘으면 압수하는 것에 논쟁적으로 압박을 가해왔다. 인도의 제네릭의약품을 압수하는 것에 대해 지난번 논란을 조명해보면, 이러한 조항은 수송중인 의약품을 차단하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span></p>
<p><span style="line-height: 1.714285714; font-size: 1rem;">위기 상황에 처한 것들을 감안하면, 결국 TPP는 삶과 죽음의 문제다. 이 협정은 태평양에 걸쳐 있는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생명을 구하는 약과 의약품, 치료법에 대한 접근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span></p>
<p>또한, TPP의 지적재산권 부분이 유연한 공중보건 방식의 필요성에 대한 국제적 이해를 충분히 담고 있는지 매우 의심스럽다-이러한 이해는 지난 2001년 TRIPs 협정과 공중보건에 관한 도하선언문, 2003년 8월 30일 본회의 결정을 통해 WTO에도 반영되었던 것이다.</p>
<p><span style="line-height: 1.714285714; font-size: 1rem;">미국과 그 동맹국들은 가격을 올리고 경쟁을 저해하는 방식을 제안하고 있다. 여기에는, 지적재산권 법을 통해 의약품접근을 좀 더 유연하게 개발도상국들에게 해주자는 부시 행정부과 민주당이 장악했던 의회 사이의 2007년 합의를 오바마 행정부가 철회한 것도 포함이 된다. 더구나, 미국은 의약품에 대한 특허발명에 접근하도록 해주는 강제실시 사용을 제한하고자 시도해왔다.</span></p>
<p><span style="line-height: 1.714285714; font-size: 1rem;">5개 국가 그룹 -캐나다, 칠레, 말레이시아, 뉴질랜드, 싱가폴- 은 의약품에 대한 미국 요구에 반대되는 제안을 제출했다. KEI의 크리스타 콕스에 따르면, 반대 제안에는 TRIPs 유연성이 유지되어 있으며, 특히, 공중보건, 개발수준을 비롯, 특허권자에 의해 지적재산권이 침해될 가능성까지 포함하여 중요한 요인들을 설명하고 있다‘고 밝혔다.</span></p>
<p>호주는 의약품 접근에 대한 논쟁에서 소극적이었다. 올해 초, 연립정당은, 반대로, 개발도상국에 필수의약품을 수출하여 제공한다는 법안에 반대했다. 현재 집권중인 연립정부가 TPP에서 지적재산권과 의약품가격에 대해 어떤 입장을 취하게 될지 살펴보는 것은 흥미로울 것이다.</p>
<p><span style="line-height: 1.714285714; font-size: 1rem;">이 모든 것이 제안하는 바와 같이, TPP의 지적재산권 부분 초안은 배포되기도 전에 공중보건 홍호자들에 의해 수많은 우려를 낳고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주고 있다. TPP는 공중보건을 공격하는 습격이 된다. 협정문 본문에서는 가맹국들이 자국 시민의 건강을 위험하게 하는 방식이자 윤리적으로 의심스러운 방식으로 법을 개정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국경없는의사회는 다음과 같이 경고했다. “비밀문서 유출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위한 저렴한 의약품접근을 심각하게 위협하게 될 조항들에 변함없이 반대하는 무역파트너들을, 미국 정부가 계속해서 제압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span></p>
<p><span style="line-height: 1.714285714; font-size: 1rem;">그럼에도, 오바마는 미국 의회에서 TPP에 대한 지원을 얻어내기 위해 분투할 것이다. 실제로, 151명의 민주당 의원들과 25명의 공화당 의원들은 TPP에 대한 긴급재가를 허용하는데 이미 반대한다는 의사표시를 했다. 그리고 11월 27일, 솔트레이스시티에서의 수많은 비판이 있은 후, USTR은 TPP에서 지적재산권 및 의약품접근에 대한 조항이 새로 개정되어 제안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러한 제안이 다른 환태평양 지역 국가들에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태로 남아있을지 두고볼 일이다. </span></p>
]]></content:encoded>
			<wfw:commentRss>http://www.chsc.or.kr/?post_type=reference&#038;p=6436/feed</wfw:commentRss>
		<slash:comments>0</slash:comments>
		</item>
	</channel>
</rs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