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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건강과 대안 &#187; 의료법 시행규칙</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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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의료특허는 또 뭐야? 박근혜 정부에 또 당했다</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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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Mon, 10 Nov 2014 04:07:59 +0000</pubDate>
		<dc:creator>건강과대안</dc:creator>
				<category><![CDATA[TPP]]></category>
		<category><![CDATA[의과대학 주식회사]]></category>
		<category><![CDATA[의료법 시행규칙]]></category>
		<category><![CDATA[의료특허]]></category>
		<category><![CDATA[투자활성화대책]]></category>
		<category><![CDATA[특허비용]]></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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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입만 열면 거짓말이다. 거짓말을 너무 많이 하다보면 자기가 언제 무슨 말을 했는지 기억하기도 쉽지 않은가 보다. 박근혜 정부가 지금 그런 상태가 아닌가 싶다. 처음 의료법인에 대한 영리자회사를 추진한다고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입만 열면 거짓말이다. 거짓말을 너무 많이 하다보면 자기가 언제 무슨 말을 했는지 기억하기도 쉽지 않은가 보다. 박근혜 정부가 지금 그런 상태가 아닌가 싶다. 처음 의료법인에 대한 영리자회사를 추진한다고 했을 때, 의료비 상승을 우려하는 국민들 목소리가 높았다. 이에 정부는 &#8216;큰 병원들은 못하게 할 거다. 중소병원을 살려 경제회복을 시키기 위한 방안이다&#8217;라고 했다.</p>
<p>그러더니 지난 8월 말, 200만명이 한 의료민영화 반대 서명도 무시하고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확대와 영리자회사 허용을 위한 의료법 시행규칙을 강행했다. 그리고 곧이어 대형병원 기술지주회사 허용안마저 발표했다. 이름하여 &#8217;6차 투자활성화 대책&#8217; 방안이다. 이것이 왜 민생을 도탄에 빠트리는 의료민영화 다단계 방안인지 살펴보자.</p>
<p><strong>의과대학 주식회사와 의료 특허</strong></p>
<p>6차 투자활성화 방안에는 의과대학병원 기술지주회사 설립 허용 내용이 포함돼 있다. 정부가 기술지주회사를 허용하는 것은 &#8216;의료특허&#8217;를 이용해 기술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란다. 박근혜 정부는 의사들이 독점적인 의료특허를 직접 소유할 수 없어 의료연구와 개발이 정체되어 있다고 주장한다.</p>
<p>다시 말해, 대학병원에 있는 의사들이 돈으로 보상되는 별도의 제도가 없어 환자들에 대한 새로운 치료제 개발이나 연구를 등한시한다는 주장이다. 의사들에게 의료특허를 허용해 별도의 수익을 갖게 해주면 돈 때문에 연구도 열심히 하고, 새로운 치료기술도 개발해 낼 것이라는 말이다. 근거 있는 주장일까.</p>
<p>제법 그럴싸하게 들린다. &#8216;돈만 더 준다면야&#8217; 의사가 뭐든 할 수 있을 것처럼 생각되기도 한다. 의료상업화가 일상이 돼 버린 탓이다. 우리가 병원에 가면 늘 의심하는 이유다. 내가 받는 검사나 치료가 적절한 것인지, 병원이 돈을 벌기 위해 그러는 게 아닌지.</p>
<p>그러나 의료기술은 단 한 사람의 연구나 개발로 &#8216;혁신&#8217;되는 것이 아니다. 게다가 돈으로 사고파는 의료특허는 의료기술을 발전시키는 게 아니라 오히려 기술발전을 더디게 만든다. 의료란 지난 수백년 간 인류의 경험이 축적된 인류 공동의 산물이다. 선행된 여러 연구들 위에 또 다른 연구자들의 연구와 경험이 축적되어 새로운 과학 기술이 만들어지는 것처럼 의료 또한 그러하다.</p>
<p>따라서 의학은 언제나 그 정보를 오픈해야 한다. 학교에서 의학을 배우는 학생들이 선행 연구나 치료 기술에 대한 논문과 수술법을 자유롭게 접할 수 없다면 새로운 의학 기술의 전수와 발전은 불가능하다.</p>
<p>그런데 학생들과 수련의들을 교육시키는 의과대학병원에 &#8216;의료특허&#8217;라는 독점적 인센티브 제도가 생긴다면 어떻게 될까? 학생들은 새로운 수술법과 진단법을 배울 때마다 그 의료특허를 소유한 교수나 의사 혹은 기업에게 별도의 특허비용을 지불해야 한다.</p>
<p>의학을 연구하고 발전시켜야 할 차세대 연구자들이 엄청난 비용 때문에 연구를 포기하거나 자료 접근을 차단당하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말이다. 결국 자유롭게 공유되던 인류의 자산이 돈에 의해 감금되고 차단되며 독점되는 것이다.</p>
<p>가뜩이나 비싼 의과대학의 등록금이 지금보다 더 오를 수도 있다. 학교가 새로운 의료기술에 대한 사용료(특허비용)를 학생들에게 전가시킬 수도 있기 때문이다. 또한 높은 비용 때문에 새로운 의료기술에 접근하지 못하는 학교도 발생해, 교육 과정의 불평등도 발생할 수 있다.</p>
<p>수술이나 처방 등의 의료분야에 &#8216;특허&#8217;를 도입하려는 정부의 시도는 결국 모든 의학 수련 과정의 상업화를 가져올 것이다. 결국 의학기술의 발전은커녕 기술 발전의 저해와 수련 과정의 불평등을 초래하고 말 것이란 말이다.</p>
<p>당연히 환자들의 치료비 부담도 증가하게 된다. 지금도 의사들 중 일부는 의료기기 회사와 공동으로 특허를 소유하고 있으며, 로봇수술 등 새로운 의료기기를 사용할 때마다 별도의 수당을 책정받는다. 의료 관련 기업과 병원간의 리베이트 관행도 여전하다. 제대로 된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p>
<p>그런데 미국처럼 의사의 수술과 진단 방법에까지 의료특허를 부한다면 어떻게 될까. 환자들은 수술을 받거나 진단을 받을 때마다 별도의 특허비용을 지불하게 될 것이다. &#8216;의료특허&#8217;가 의사들에게는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수단이 될지 모르겠지만, 환자들에게는 치료비를 증가시키는 또 하나의 요인이 되는 것이다.</p>
<p>결국 환자들에게 &#8216;선택&#8217;이 아니었던 &#8216;선택진료비&#8217;를 폐지한다고 큰소리쳤던 박근혜 정부가 만들어 낸 게 &#8217;의료특허&#8217; 제도라니. 그 비용이 얼마나 될지는 알 수조차 없다.</p>
<p><strong>&#8216;환자맞춤형&#8217;이 아니라 &#8216;기업맞춤형&#8217; 연구</strong></p>
<p>이처럼 병원이 환자들에게 더 많은 치료비를 빼내 갈 수 있는 의료특허 뒤에는 기업들의 이해가 숨어 있다. 의료특허가 의사 개인들에게 주어지면 (지금도 제대로 관리·감독하고 있지 못한) 임상시험의 연구 윤리가 파괴되고 말 것이다.</p>
<p>병원 임상시험은 제약회사와 의료기기 회사들이 특허를 내기 위해 &#8216;산학협력&#8217;이라는 이름으로 이루어진다. 그러나 지금도 병원 내부 심사와 연구비를 제공하는 기업들 외 제 3자에게 공개되지 않는다. 미국은 대학 연구의 상업화가 매우 심각한 곳으로 잘 알려져 있다. 실제 미국에서는 임상시험 시 환자들에게 발견된 치명적인 연구 결과들을 배제한 채 연구 결과를 발표해 환자들이 사망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p>
<table border="0" cellspacing="0" cellpadding="0" align="center">
<tbody>
<tr>
<td colspan="2"><img alt="기사 관련 사진" src="http://ojsfile.ohmynews.com/STD_IMG_FILE/2014/1104/IE001770390_STD.jpg" /></td>
</tr>
<tr>
<td align="left">ⓒ 변혜진</td>
<td align="right"><a href="http://www.ohmynews.com/NWS_Web/View/img_pg.aspx?CNTN_CD=IE001770390" target="_blank"> </a></td>
</tr>
</tbody>
</table>
<p>의사들이 특허의 일부를 소유하게 하는 미국의 경우, 1980년대 베이-돌법(Bayh-Dole Act)이 도입된 이후 의료 비용이 급상승했다. 독점적인 &#8216;특허&#8217;를 수단으로 한 결과, 정부의 공적재정지원으로 개발된 의료기술이 기업과 의사들의 사적 소유가 되었고 이것이 결국 환자의 치료비 상승으로 이어진 것이다. 게다가 특허 독점을 위해 기업들의 특허남발과 소송으로 기술 개발은 더 가로막히게 되었다.</p>
<p>기업과 의사들의 특허 소유와 그로 인한 독점적 이윤 허용은 대학병원에서 이루어지는 임상연구를 &#8216;환자맞춤형&#8217;이 아니라 &#8216;기업맞춤형&#8217;으로 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부정직한 임상시험 결과를 숨겨서 환자들을 죽음에 이르게 할 수 있으며, 병원과 기업 그리고 의사들의 &#8216;블랙딜&#8217;을 합법적으로 허용하는 제도에 다름 아니다.</p>
<p>의료특허 제도 도입과 더불어 패키지로 등장한 것이 &#8216;줄기세포 치료와 유전자 치료&#8217;에 대한 임상시험 규제완화다(관련기사 : <a href="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032209" target="_blank">임상시험 받던 18세 소년, 왜 사흘만에 죽었을까</a>). 이 두 가지 제도는 떨어져 있는 듯 보이나 사실은 동전의 양면이다.</p>
<p>의료특허에 혈안이 되어 있는 제약기업이나 생명공학기업 그리고 여기에 투자하려는 투기업자들은 늘 &#8216;맞춤형치료&#8217;라는 말을 사용한다. 이들은 &#8216;환자&#8217;와 &#8216;치료제&#8217;라는 말보다 특정 &#8216;소비자&#8217;와 &#8216;표적치료&#8217;라는 말로 광고하는 것을 선호한다.</p>
<p>그리고 이렇게 &#8216;표적치료&#8217;를 하기 위해 &#8217;인류의 유전자&#8217;에 특허를 부여하고, 이를 소유해 연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우리는 기업 마케팅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제약회사나 생명기업 회사들의 &#8216;인류의 건강&#8217; 그리고 &#8217;혁신&#8217;, &#8216;기적의 치료제&#8217;라는 과장 광고에 현혹돼 속아 넘어가기도 한다.</p>
<p>그러나 수술과 진단 처방에까지 의료특허를 부여하도록 강요하는 TPP(미국이 추진하고 있는 환태평양 FTA)를 추진하는 미국은 이러한 제도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죽어가는 대표적인 나라다.</p>
<p>의료기업들이 의사들에게 스톡옵션을 발행하고, 의사들이 그 의료기술의 특허를 소유해 별도의 인센티브를 받는 나라, 그래서 부정직한 임상시험 결과가 발표되기도 하고, 기업이 한 임상시험 결과에 자신의 이름을 빌려주는 대가로 돈을 받는 대학병원 교수들이 있는 곳이 바로 오늘날 상업화 된 미국 의료의 현주소다.</p>
<p>박근혜 정부가 의료특허를 확대해 적용하는 제도를 도입하려 한다면 이는, 인류 전체가 쌓아온 의학 그 자체를 민영화하는 것이며 한국 의과대학병원을 의과대학주식회사로 만드는 것과 같다.</p>
<p><strong>누가 태양에 특허를 낼 수 있는가?</strong></p>
<table border="0" cellspacing="0" cellpadding="0" align="center">
<tbody>
<tr>
<td colspan="2"><img alt="기사 관련 사진" src="http://ojsfile.ohmynews.com/STD_IMG_FILE/2014/1104/IE001770393_STD.jpg" /></td>
</tr>
<tr>
<td colspan="2" align="left"><b>▲ </b> TV 화면 캡처.</td>
</tr>
<tr>
<td align="left">ⓒ 변혜진</td>
<td align="right"><a href="http://www.ohmynews.com/NWS_Web/View/img_pg.aspx?CNTN_CD=IE001770393" target="_blank"> </a></td>
</tr>
</tbody>
</table>
<p>&#8216;기적의 신약&#8217;이라 불린 글리벡을 기억하나. 한 알에 2만4000원 했던 노바티스사의 &#8216;글리벡&#8217;은 만성백혈병 치료제다. 그러나 그 높은 가격 때문에 환자들에게는 &#8216;죽음의 신약&#8217;이 되었던 일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다.</p>
<p>지난 2013년 글리벡의 특허는 만료되었지만 2001년 당시 백혈병 환자들은 자신들의 병과 싸우는 게 아니었다. 환자들은 제약회사의 높은 특허 약값과 싸우느라 환자복을 입고 거의 매주 노바티스사 앞에서 시위를 했다.</p>
<p>의약품 특허는 거대 다국적 제약회사들에게는 여전히 황금알을 낳는 제도다. 그러나 전 세계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자신의 아이나 가족의 목숨을 앗아가는 제도다. 세계 500대 기업 중 10개의 다국적 제약사들은 이런 의약품 특허로 나머지 490개 기업의 순이익을 합친 것보다 많은 이익을 얻는다. 다른 공산품과 다르게 치료약은 아무리 비싸도 먹지 않으면 죽기 때문이다.</p>
<p>미국의 여성과학자 타니아 시몬첼리는 지난해 6월 &#8216;인간이 자연적으로 타고난 DNA는 특허 대상이 될 수 없다&#8217;는 미국 연방대법원 판결을 받아냈다. 안젤리나 졸리는 유방 검사 과정에서 유방암 발병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유전자를 갖고 있다는 진단을 받고 유방 절제술을 받아 화제가 됐다. 이 과정에서 유명해진 유방암 유전자에 대한 특허 무효 결과를 얻어낸 것이다.</p>
<p>유방암 유전자에 특허를 가지고 있던 미리어드사는 &#8220;우리가 그 유방암 유전자를 &#8216;잘라냈기&#8217; 때문에 독점 특허가 정당하다&#8221;고 항변했지만, 대법원은 &#8220;미리어드사는 아무것도 만들어낸 것이 없다&#8221;라고 최종 판결해 세계 최초 유전자 특허 무효 판결이라는 승리를 이루어냈다.</p>
<p>우리는 세상에 존재하는 무언가를 단지 발견할 뿐, 발명할 수는 없다. 그 전에 누군가가 발견한 것에 우리의 발견을 더해 인류의 과학은 진화하고 발전해 왔을 뿐이다. 의학은 더욱 그러하다. 무엇보다도 인간 DNA의 어느 부위를 찾아 분리해냈다는 이유로 특허를 가져선 안 된다.</p>
<table border="0" cellspacing="0" cellpadding="0" align="center">
<tbody>
<tr>
<td colspan="2"><img alt="기사 관련 사진" src="http://ojsfile.ohmynews.com/STD_IMG_FILE/2014/1105/IE001770488_STD.jpg" /></td>
</tr>
<tr>
<td colspan="2" align="left"><b>▲ </b> 소크 박사의 탄생 100주년을 기념하는 구글의 로고. 화면 캡처.</td>
</tr>
<tr>
<td align="left">ⓒ 구글</td>
<td align="right"><a href="http://www.ohmynews.com/NWS_Web/View/img_pg.aspx?CNTN_CD=IE001770488" target="_blank"> </a></td>
</tr>
</tbody>
</table>
<p>의학의 자유로운 발전은 인류가 병과 싸우며 축적해온 모든 자산을 공유하고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한다. 10월 28일 구글의 로고는 소크 박사의 탄생 100주년을 기념하는 것이었다. 소크 박사는 오늘날 우리가 쓰는 소아마비 백신을 만든 의사다.</p>
<p>그는 백신에 특허를 받으라는 주위의 권유에 &#8220;누가 태양에 특허를 낼 수 있는가?&#8221;라는 대답으로 특허를 내지 않았다. 오늘날 소아마비 백신이 하나에 100원도 하지 않는 이유다. 의료가 독점을 주장하는 &#8216;특허&#8217;에 갇혀서는 안 된다. 우리 몸을 독점하는 의료특허를 막기 위한 싸움은 의료민영화를 막기 위한 싸움이자, 동시에 특허로부터 인류의 자산을 보호하려는 운동이다.</p>
<p>* 이 글은 변혜진 건강과대안 연구위원이 &lt;오마이뉴스&gt;에 2014년 11월 6일자로 기고된 글입니다. 원문출처는 아래와 같습니다. <a href="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049865">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049865</a></p>
<p>&nbs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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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서울대병원이 투자한 100억 자산, 꼼수가 보인다</title>
		<link>http://www.chsc.or.kr/?post_type=column&#038;p=11885</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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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Mon, 14 Jul 2014 01:26:30 +0000</pubDate>
		<dc:creator>건강과대안</dc:creator>
				<category><![CDATA[IT산업과 의료]]></category>
		<category><![CDATA[영리병원·의료상업화]]></category>
		<category><![CDATA[의료서비스]]></category>
		<category><![CDATA[의료자원(보험,인력등)]]></category>
		<category><![CDATA[서울대병원]]></category>
		<category><![CDATA[영리자회사]]></category>
		<category><![CDATA[의료법 시행규칙]]></category>
		<category><![CDATA[헬스커넥트]]></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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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의료민영화 되면, 우리는⑭] 영리자회사 헬스커넥트 위법 논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라더니 의료민영화에 대한 정부 의지가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8216;우리 주변의 세월호&#8217;에서 특히 생명을 다루는 의료분야는 가장 안전해야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strong>[의료민영화 되면, 우리는⑭] 영리자회사 헬스커넥트 위법 논란</strong></p>
<p><span style="font-size: 1rem; line-height: 1.714285714; color: #0000ff;">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라더니 의료민영화에 대한 정부 의지가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8216;우리 주변의 세월호&#8217;에서 특히 생명을 다루는 의료분야는 가장 안전해야 할 영역인데요. 그 안전이 흔들리면 시민들의 불안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이번 연재를 통해 의료민영화의 우려점을 자세히 짚어봅니다. [편집자말]</span></p>
<p><span style="color: #800080;">&#8220;시작은 건강검진이지만 끝은 없습니다.&#8221;</span></p>
<p>얼마전까지 서울대학교병원이 만든 자회사 헬스커넥트(Healthconnect) 홈페이지에 게시된 기업 모토였다. 헬스커넥트는 서울대학교병원과 SK텔레콤이 합작투자하여 지난 2012년 1월 설립한 회사다. 그러나 최근 서울대병원이 영리자회사를 설립·운영하는 것은 위법이며, 서울대병원의 개인질병정보가 자산으로 거래됐다는 의혹이 일자 홈페이지 모토가 변경됐다.</p>
<p><span style="color: #800080;">&#8216;틀을 부수고 새로운 길을 상상하라.&#8217;</span></p>
<p>&#8216;건강검진으로 돈번다&#8217;는 이미지보다는 신의료기술로 포장하는 게 안전하다는 판단을 한 모양이다. 요즘 가장 흔한 말로 &#8216;스마트 헬스케어&#8217; 이미지 포장하기다.</p>
<p><strong>서울대병원 헬스커넥트 설립 운영은 &#8216;위법&#8217;</strong></p>
<p>작년 12월 박근혜정부는 &#8217;4차 투자활성화 대책&#8217;을 통해 의료민영화의 구체적 방법을 공개했다. 투자자를 위한 원스톱서비스로, 의료법인의 부대사업을 대폭 허용하고 이를 자회사로 허용한다는 방침이었다.</p>
<p>그리고 이때 앞선 모델이자 예로 내세운 것이 서울대병원의 헬스커넥트였다. 그러면서 이미 서울대를 비롯한 대학병원들이 자회사를 가지고 수익사업을 하는데 다른 의료법인들에게만 못하게 하는 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했다. 대학병원들의 영리행위를 규제해서 형평성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모든 병원에 돈벌이 영리행위를 허용해 형평성을 맞추겠다는 게 복지부의 의지다.</p>
<p>그 방식으로 나온 게 바로 의료법 시행규칙과 가이드라인으로, 의료법인 수익추구에 대한 전면적인 규제완화다. 모든 병원들에 동일한 수준으로 돈벌이를 하게 해줘야 한다는 그 &#8216;형평성&#8217; 주장은 지금 복지부가 의료영리화 정책을 밀어붙이는 가장 큰 명분이 됐다.</p>
<p>그런데 지난 6월 27일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서울대병원이 SK텔레콤과 각각 100억씩 투자한 헬스커넥트 설립 운영은 위법이라는 다수의 의견이 나왔다. 공공성을 지난 특수법인 서울대병원은 그 설치법이 따로 있는데 본연의 목적과 맞지 않는, 주식 배당이 가능한 영리자회사를 소유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것이다.</p>
<p>이에 서울대병원 측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8220;자회사 설치에 대한 의료법 위반 여부를 법무법인에 의뢰해 검토한 결과, 서울대병원은 특수법인으로서 헬스커넥트 설립에 법적 문제가 없다. 또한 2011년 자회사 설립에 대한 정부의 사업 인정을 받았다&#8221;며 전혀 다른 해명을 내놔 논란이 더 커지고 있다.</p>
<p>문제는 서울대병원이 투자한 100억이라는 자산에 있다. 서울대병원은 헬스커넥트 설립시 두 가지 무형자산을 출자했다.</p>
<p>첫째 서울대병원은 헬스커넥트에 &#8216;EMR(Electronic Medical Record ; 전자의무기록) 표준화 및 디지털 콘텐츠 편집 저작물을 회사가 존속하는 기간 동안 복제, 배포, 2차적 저작물 작성 등의 방법으로 독점해 사용할 수 있는 권리&#8217;를 SK텔레콤에 제공했다. 즉, 이에 대한 가치가 돈으로 환산된 것이다.</p>
<p>그렇다면 전자의무기록과 디지털 콘텐츠 편집 저작물이란 무엇일까? 환자들의 전자의무기록과 디지털 콘텐츠 편집 저작물은 그동안 서울대병원을 이용한 환자들의 개인 질병 정보가 담긴 것을 의미한다. 서울대병원이 환자 동의도 없이 재벌 IT기업인 SK텔레콤에게 개인질병정보를 넘긴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이유다.</p>
<p><a href="http://www.chsc.or.kr/wp-content/uploads/2014/07/IE001731697_STD.jpg"><img class="alignnone size-full wp-image-11886" alt="IE001731697_STD" src="http://www.chsc.or.kr/wp-content/uploads/2014/07/IE001731697_STD.jpg" width="550" height="343" /></a></p>
<p>▲ 헬스커넥트의 말처럼 &#8216;진료와 연계한 환자맞춤형 병원 정보&#8217;를 제공하려면 환자들의 신체정보와 건강정보가 담긴 전자의무기록을 이용할 수밖에 없다.</p>
<p>정확한 사실을 위해 서울대병원노동조합과 보건의료단체연합, 민변, 참여연대 등이 100억의 무형자산의 가치로 인정받은 EMR 표준화 및 디지털 콘텐츠 편집 저작물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서울대 병원 측에 여러 차례 정보공개청구를 했으나 모두 &#8216;영업비밀&#8217;이라는 이유로 거절됐다. 그리고 아직도 서울대병원은 관련된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p>
<p>개인질병정보를 가지고 장사를 한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는 이유는 헬스커넥트 주식회사가 홍보하고 있는 상품 판매의 내용을 보면 더 잘 알 수 있다. 헬스커넥트사는 자신이 만든 의료기기인 헬스온을 다음과 같이 홍보한다.</p>
<p>&#8220;&lt;헬스온 서비스&gt;는 건강검진 추후관리에 초점을 맞춰 개발된 일상생활 기반의 개인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8221;</p>
<p>헬스커넥트의 말처럼 &#8216;진료와 연계한 환자맞춤형 병원 정보&#8217;를 제공하려면 환자들의 신체정보와 건강정보가 담긴 전자의무기록을 이용할 수밖에 없다. 그동안 서울대병원을 이용한 모든 환자들의 데이터가 이제 텔레콤이라는 IT기업에 넘어가면 나중에 이것이 어떤 방식으로 인터넷이나 다른 기업들에게 유출될지 알 수가 없다.</p>
<p><strong>오병희 병원장은 &#8220;병원도 호텔 서비스와 같이 퀄리티 다르면 값 달라야&#8221;</strong></p>
<p>또한 서울대병원은 헬스커넥트에 &#8216;서울대병원의 기본 표장과 등록 또는 출원 중인 서비스표를 국내외에서 사용계약 체결일로부터 20년간 헬스커넥트가 출시하는 상품 및 서비스에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8217;를 제공했다. 즉, 서울대병원이라는 이름과 브랜드를 SK텔레콤이 상품 판매 홍보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p>
<p>서울대병원이란 브랜드는 국가 재산이다. 그리고 의료법은 병원 이름과 표장 등을 다른 곳에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상품 마케팅을 위해 병원 브랜드(표장)를 검증되지 않은 상품에 사용하면, 환자들은 안전성이 입증된 상품이라고 여겨 각종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서울대병원은 이러한 의료법도 무시한 채 영리자회사를 설립 운영했다.</p>
<p>서울대병원 오병희 병원장은 지난 10일 보건산업최고경영자회의에서 &#8216;선택진료비 폐지&#8217;와 관련해 &#8220;가격자율권을 침해하는 것&#8221;이라고 반대했다. 병원도 &#8220;호텔 서비스와 같이 퀄리티가 다르면 값이 달라야 한다&#8221;는 것이다. 공공병원이자 국립대병원의 병원장이 환자치료를 호텔서비스에 비교하는 것은 놀라운 일이다.</p>
<p>그런데 선택진료비를 호텔과 비교할 수 있을까. 없다. 호텔 서비스는 호텔을 이용하는 고객이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지만 대학병원 선택진료비는 이미 환자가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거의 없기 때문이다. 여전히 국민들은 선택진료비와 병원마다 극심한 비급여 과잉진료 때문에 등골이 휜다.</p>
<p>환자들은 아직까지 서울대병원에 대한 믿음이 있다. 국가 중앙병원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믿고, 국가가 책임지고 관리하는 국립대학교 병원이라는 믿음이다. 그런데 이런 공공병원에서 영리자회사를 만들어 환자들의 개인질병정보를 거래하고, 병원에서만 이용하라고 한 브랜드를 상업적으로 팔아 돈을 버는 게 과연 옳은 일일까.</p>
<p>이 글을 쓰고 있는 10일 오병희 서울대병원장이 복지부와 함께 아랍에미레이트에 병원서비스와 병원의료정보시스템을 수출하는 계약을 맺었다고 기자회견을 한 모양이다. 언제부터 병원이 수출 품목이 되었는지 알 수 없지만 우리나라에서 행해지는 과잉검사와 과잉수술 등이 이제 해외로까지 수출되는 것은 아닌가 걱정이 앞선다. 나라 망신이기 때문이다.</p>
<p><strong>의료가 돈벌이로 전락하는 의료법 시행규칙 철회되어야</strong></p>
<p><a href="http://www.chsc.or.kr/wp-content/uploads/2014/07/IE001731696_STD.jpg"><img class="alignnone size-full wp-image-11887" alt="IE001731696_STD" src="http://www.chsc.or.kr/wp-content/uploads/2014/07/IE001731696_STD.jpg" width="550" height="379" /></a><br />
▲ 박근혜정부는 영리자회사 헬스커넥트가 위법이라는 사실이 드러난 만큼, 이를 근거로 한 의료법인의 영리자회사 설립 운영을 허용하는 의료법 시행규칙은 철회해야 한다.</p>
<p>의료는 상품이 아니다. 요즘 국경없는의사회가 전 세계 가난한 나라의 아이들을 구하고자 지하철 역을 이동하며 모금 홍보물을 세우고 있는 모양이다. 한쪽에서는 빈곤과 전쟁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리기 위한 의료를 행하는데, 한국정부와 서울대병원은 의료 수출을 위해 규제완화와 영리자회사를 요구한다. 해외로 나가는 의료라는 의미에서 둘 다 동일하지만 국경없는의사회가 사람을 살리는 의료라면 정부가 하는 의료는 돈벌이인 것은 분명해 보인다.</p>
<p>서울대병원 오병희 병원장은 헬스커넥트가 위법이며 공공병원인 서울대병원이 당장 철수해야 한다는 것을 모르지 않을 것이다. 아마 헬스커넥트 위법하다는 여론을 덮기 위해 문형표 복지부 장관과 함께 의료수출 대성공을 알리는 퍼포먼스를 한 것이리라. 그러나 잘못을 더 큰 잘못으로 덮고 또 더 큰 사기로 가리는 일은 그만해야 한다.</p>
<p>또한 박근혜정부는 영리자회사 헬스커넥트가 위법이라는 논란이 가중되고 있는 만큼, 이를 근거로 한 의료법인의 영리자회사 설립 운영을 허용하는 의료법 시행규칙은 철회되어야 한다. 위법적인 사례를 근거로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그 시행규칙이 다시 위법을 사후 합법화하는 것. 이런 의료민영화는 즉시 중단되어야 한다.</p>
<p>한편 야당과 시민단체는 지난 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헬스커넥트 설립 과정에 대한 서울대병원의 특별감사를 요구하며, 병원 측에 헬스커넥트 즉시 탈퇴를 촉구한 바 있다.</p>
<p>* 이 글은 변혜진 운영위원이, 지난 2014년 7월12일 오마이뉴스에 기고한 글입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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