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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건강과 대안 &#187; 원희룡</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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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연구공동체</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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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제주 영리병원 사업계획서 비공개 포함, 400페이지 전부 검토 자료 발표 기자회견</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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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hu, 14 Mar 2019 03:27:24 +0000</pubDate>
		<dc:creator>건강과대안</dc:creator>
				<category><![CDATA[영리병원·의료상업화]]></category>
		<category><![CDATA[의료관광]]></category>
		<category><![CDATA[BK성형외과]]></category>
		<category><![CDATA[녹지병원 사업계획서]]></category>
		<category><![CDATA[영리병원]]></category>
		<category><![CDATA[원희룡]]></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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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이제 의혹은 사실이 되었다. 불법적 사업계획서에 근거한 제주 녹지병원 허가 즉각 철회하라! - 개설 허가 필수 요건인 사업시행자의‘병원 (유사)사업 경험 자료’ 가 부재한 것으로 확인 돼. - 내국인 및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a href="http://www.chsc.or.kr/wp-content/uploads/2019/03/photo_2019-03-13_17-32-34.jpg"><img class="alignnone size-full wp-image-90411" alt="photo_2019-03-13_17-32-34" src="http://www.chsc.or.kr/wp-content/uploads/2019/03/photo_2019-03-13_17-32-34.jpg" width="1280" height="853" /></a></p>
<h1>이제 의혹은 사실이 되었다. 불법적 사업계획서에 근거한 제주 녹지병원 허가 즉각 철회하라!</h1>
<h2>- 개설 허가 필수 요건인 사업시행자의‘병원 (유사)사업 경험 자료’ 가 부재한 것으로 확인 돼.</h2>
<h2>- 내국인 및 국내 의료기관이 우회진출 돼 있는 해외 영리병원 네트워크가 녹지병원 개설 및 운영의 사실상 당사자로 업무협약을 체결한 것으로 확인.</h2>
<h2>- 녹지는 사업계획서에 ‘외국 관광객’을 대상으로 할 것이라고 조건을 건 것으로 확인,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국인 진료까지 확장하려는 녹지 측 영리병원 허가는 취소시켜야.</h2>
<h2></h2>
<p>국가 기밀문서처럼 취급되던 제주 녹지국제병원(이하 녹지병원)의 병원 운영과 관련된 사업계획서가 일부 공개되었다. 11일자로 공개된 사업계획서는 영리병원 철회를 위해 싸워온 제주도민운동본부가 오랜 기간 포기하지 않고 도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라며 싸워온 정보공개 요구의 결과다. 영리병원 철회 운동이 전국으로 확산되자 제주 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는 지난 2월 사업계획서 공개를 결정했다. 원희룡 도지사와 보건복지부는 지난 2015년부터 녹지병원의 사업계획서를 비밀에 부쳐왔고, 심지어 복지부는 요약본 8페이지만으로 검토 후 승인을 했다는 의혹도 제기된 바 있다.</p>
<p>우리는 11일 공개된 사업계획서를 포함, 별도로 입수한 400페이지 사업계획서 전체에 대한 검토 결과를 공개하며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힌다.</p>
<p>&nbsp;</p>
<p><span style="text-decoration: underline;">첫째</span><span style="text-decoration: underline;">, </span><span style="text-decoration: underline;">녹지그룹이 제출한 녹지병원 사업계획서에는 영리병원 개설 허가 필수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시행자의 병원 운영 </span><span style="text-decoration: underline;">“</span><span style="text-decoration: underline;">유사사업 경험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span><span style="text-decoration: underline;">”</span><span style="text-decoration: underline;">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span><span style="text-decoration: underline;">. </span>이는 시민사회단체가 사업계획서 공개를 요구해 온 핵심적인 이유 중 하나다. 부동산 사업만을 해 온 녹지그룹이 병원 유사사업 경험 자료를 제시할 수 없을 것이라고 누차 지적해 왔다. 시민사회가 입수한 사업계획서 전부를 통해 이러한 의혹은 의혹이 아니라 사실임이 확인되었다.</p>
<p>병원 유사사업 경험 자료가 없는 사업계획서의 승인과 허가는 외국의료기관 개설 허가 요건을 명시한 &lt;제주특별자치도 보건의료특례 등에 관한 조례&gt;(이하 보건의료조례) 위반이다. &lt;보건의료조례&gt;는 영리병원이라 하더라도 사업시행자가 병원 운영을 한 경험을 증명하도록 제16조 3항에 명시해 놓았다. 또한 따라서 녹지영리병원은 보건의료조례 15조 1항에 명시한 ‘의료기관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심사의 원칙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은 물론이다. 따라서 사업 승인과 허가에 대한 필수 요건에 해당하는 자료를 제시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직권으로 승인·허가해 준 보건복지부와 원희룡 제주지사는 근거없고 적법하지 않은 행정 행위를 한 것이다. 보건복지부와 제주도는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며 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업계획서에 근거한 녹지영리병원은 허가 취소해야 마땅하다.</p>
<p>&nbsp;</p>
<p><span style="text-decoration: underline;">둘째</span><span style="text-decoration: underline;">, </span><span style="text-decoration: underline;">녹지그룹이 제출한 녹지병원 사업계획서는 내국인 또는 국내 의료기관이 진출해 있는 중국 및 일본의 네트워크형 영리병원 등이 실제로 병원운영을 맡는다는 업무협약 내용이 담겨 있다</span><span style="text-decoration: underline;">.</span> 제주도가 여전히 공개하고 있지 않은 사업계획서 별첨자료에는 주식회사 IDEA와의 업무협약서와 중국 북경연합리거의료투자유한공사(BCC)와의 업무협약서가 사실상 동일한 내용으로 수록돼 있다. 중국 BCC와 일본IDEA와 맺은 업무협약서 내용은 중국 BCC와 일본 IDEA가 “(a) <span style="text-decoration: underline;">병원의 의료진 채용</span> 및 운영지원 (b) 병원 해외환자 유치지원 (c) 병원의 해외환자 귀국 후 사후관리지원” 역할을 하는 것으로 체결 돼 있다. 즉 의료진 채용이라는 핵심 업무와 실질적 운영을 이 두 개의 영리병원네트워크가 하게 되어있다. 의료진 채용은 병원운영의 핵심 업무이다. 게다가 녹지국제병원의 의료진은 100% 내국인 의료진으로 채용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두 개의 영리병원네트워크가 병원 운영 의료진을 전담함으로써 내국인과 국내 의료기관의 우회 진출의 통로를 담당하게 되어 있는 것이다. 중국 BCC나 일본 IDEA에는 국내 의사들과 의료기관들이 네트워크로 결합돼 있다는 사실은 이미 시민사회가 폭로한 바 있다. 중국 BCC는 그들 스스로 밝히고 있는 바와 같이 전 BK성형외과 원장 홍성범 씨를 대표 의료인 중 한 사람으로 선전하고 있으며(BCC 홈페이지 참고) 홍성범 씨가 원장으로 있는 서울리거는 BCC 네트워크 중 하나의 영리병원기도 하다. 또한 사업계획서에 나온 것처럼 일본 IDEA 네트워크의 세 개의 병원 중 하나인 도쿄 미용성형외과의 의료 고문으로 2015년 홍성범 씨가 등록돼 있다. 뿐만 아니라 과거 녹지병원 홍보를 대행한 미래의료재단의 리드림의원 피부과 신문석 원장은 강남 서울리거 피부과 원장으로도 근무하고 중국에 있는 서울리거 영리병원에도 원장으로 등록돼 있다. 원희룡 도지사는 내국인과 국내 의료기관들이 얽히고설킨 중국 BCC와 일본IDEA 영리병원 네트워크와의 업무협약서를 감추기 위해 사업계획서 공개를 거부해 왔으며, 이번 공개된 자료에도 이 업무협약서 내용은 삭제된 상태로 절반만을 공개했을 뿐이다.</p>
<p>이는 제주특별자치도보건의료특례등에관한조례 제15조 2항 ‘내국인 또는 국내법인이 우회투자 등을 통해 실질적으로 국내법인 또는 국내 의료기관이 관여하게 되어 국내 영리법인 허용이라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지 여부’를 심사 원칙으로 한 제주도 &lt;보건의료조례&gt;의 명백한 위반이다. 이와 같은 사실은 앞서 병원 유사사업 경험 자료가 부재할 것이라는 시민사회의 첫 번째 의혹이 사실인 것과 동시에 두 번째로 제기했던 의혹, 병원의 실질적 설립과 운영에 있어 내국인과 국내 의료기관들이 개입해 우회 진출하였다는 비판이 옳았음을 보여주는 증거다. 결국 ‘드러난’ 우회투자 지분 문제는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유한회사(직원 5명)를 통해 숨길 수 있었으나 이 유한회사의 자회사로 그린그린랜드헬스케어주식회사가 여전히 남아 있다. 그리고 이 회사와 연관되었던 중국BCC와 일본IDEA를 통한 국내 의료인과 의료기관의 ‘드러나지 않는’ 우회투자는 은폐할 수 없었던 셈이다.</p>
<p>시민사회단체는 이미 수차례 공개 기자회견을 통해 내국인과 국내 의료기관들이 규제가 부실한 중국 등지에 영리병원을 세우고 이를 다시 우회적으로 국내로 들여오는 방법으로 제주 및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영리병원’ 설립이 이용될 것이라고 여러 가지 자료를 가지고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보건의료조례 15조를 위반한 사업계획서에 근거한 녹지영리병원의 승인과 허가는 적법하지 않았으며 마땅히 그 승인과 허가는 취소되어야 한다.</p>
<p>&nbsp;</p>
<p><span style="text-decoration: underline;">셋째</span><span style="text-decoration: underline;">, </span><span style="text-decoration: underline;">녹지그룹이 제출한 사업계획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span><span style="text-decoration: underline;">‘</span><span style="text-decoration: underline;">외국인 관광객</span><span style="text-decoration: underline;">’</span><span style="text-decoration: underline;">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이 분명하게 명시돼 있다</span><span style="text-decoration: underline;">.</span> 따라서 녹지그룹이 제기한 ‘내국인 진료 제한은 불법’이라는 내용의 행정 소송은 자신이 낸 사업계획서 내용을 전부를 부정하고 있으므로 그 정당성이 없다. 녹지측은 사업계획서에 ‘녹지국제병원은 외국인 의료관광객을 대상으로 운영되는 의료기관’이라고 명시하고 있으며, ‘한국을 방문하는 주요 국가의 의료관광객의 특성을 분석, 미용성형·건강검진을 주요 목적으로 하고 시장성을 확보한 중화권, 일본 의료관광객을 일차적인 Target군’으로 선정한다고 스스로 써 놓았다. 따라서 내국인 진료 제한 조건이 스스로 제출한 사업계획서와 부합하지 않는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p>
<p>그러나 현행법 상 내국인 진료를 제한한다는 조건이 명시돼 있지 않으며, 보건의료조례 상에도 이러한 제한조건이 명문화돼 있지 않다. 문제는 여기에 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할 능력도 없으면서 복지부의 유권해석과 조건부 허가라는 행정 조치를 통해 내국인 진료제한이라는 조건을 부과했다는 점이다. 이미 경제자유구역에는 내국인 진료 제한 규정이 2005년 규제 완화 되었고 2006년 제정된 제주특별자치법 상에는 내국인 진료제한 조항이 없다. 즉 오히려 그동안 외국인 정주 시설을 위한 것이라고 시작된 외국인영리병원이 점차 그 목적을 국내 영리병원화를 두고 진행, 지속적인 규제 완화가 이루어져 온 결과가 바로 내국인 진료제한 철폐였던 것이다. 우리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사업시행자인 녹지그룹측이 ‘우리는 한국인 진료를 금지했다는 것을 그 어떤 조건으로도 합의한 바 없다’고 주장하는 조건부 허가 취소 소송의 맥락을 볼 때, 사업계획서 작성자가 녹지그룹만이 아니라 국내 파트너이자 영리병원 사업 발주처인 제주개발센터(JDC)가 아닌가 의심스럽다. 영리병원의 국내 사업시행자인 JDC가 작성한 내용이지 않고서야 녹지그룹이 스스로 낸 보고서의 내용을 부정하는 내국인 진료 제한 조치가 위법하다는 소송을 한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한마디로 녹지그룹과 JDC는 하나의 사업시행자였다가 국민의 영리병원 반대여론과 항의운동이 커지면서 서로 이전투구를 벌이는 형제가 된 것으로 보인다.</p>
<p>결국 이 모든 논란을 만든 보건복지부와 원희룡 도지사는 관련 소송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원희룡 도지사는 허가 철회를 위한 행정 청문의 내용에 단지 90일 이내 개원 준비를 이루지 못한 책임만이 아니라, 녹지병원측이 자신이 낸 사업계획서를 반하여 허가에 불복하고 소송을 냈다는 점, 국내 영리병원으로 사업영역을 넓히려 한다는 문제도 청문에서 중요한 문제로 제기해야 한다. 이러한 사유들은 명백히 허가 취소에 해당하기 때문이다.</p>
<p>&nbsp;</p>
<p><span style="text-decoration: underline;">넷째</span><span style="text-decoration: underline;">, </span><span style="text-decoration: underline;">녹지병원 사업계획서에는 외국인영리병원 도입의 모범 사례로 한국의 경우 </span><span style="text-decoration: underline;">‘</span><span style="text-decoration: underline;">원진성형외과와 </span><span style="text-decoration: underline;">BK</span><span style="text-decoration: underline;">성형외과 등</span><span style="text-decoration: underline;">’</span><span style="text-decoration: underline;">이라고 명시돼 있다</span><span style="text-decoration: underline;">. </span><span style="text-decoration: underline;">사업 모델로서 이 두 개의 성형외과가 중국에 개설한 영리병원 모델을 국내로 역수출하는 것이 제주 녹지병원의 모델이었다는 것이다</span><span style="text-decoration: underline;">.</span> 더구나 사업계획서가 보건복지부 승인을 받기 위해 제출된 당시, 원진성형외과는 환자 사망 사건 등으로 사회적 논란이 있던 상황이다. BK성형외과는 여러 언론에 SK의 불법자금 통로로 이용된 바 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고, 세금 탈루로 실형을 받은 병원이기도 하다. 게다가 중국BCC와 일본IDEA에 걸쳐 핵심적으로 중국 등지에 영리병원 네트워크를 이루고 있는 홍성범 원장이 전 원장으로 있던 병원이다.</p>
<p>우리는 돈벌이 성형수술로 각종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병원들이 버젓이 자랑스럽게 인용된 것만으로도 사업계획서에 담긴 영리병원 운영 목적의 본질을 드러내준다고 판단한다. 국내 규제와 법망을 피해 중국 등지의 영리병원을 통해 우회투자를 시도하고, 이를 이용해 자금 세탁과 보톡스 등의 판매와 주식 거품을 만들고 정치인의 비자금 세탁으로 이용되는 병원, 바로 이것이 영리병원의 실체다. 그리고 이것이 ‘의료산업화’라는 이름으로, ‘혁신성장’이라는 이름으로, ‘의료한류’라는 이름으로 추진되고 있다.</p>
<p>단 하나의 영리병원도 용납할 수 없다는 이유는 바로 이러한 네트워크형 영리병원들이 우회투자의 방식으로 경제자유구역 8군데와 제주도에 국내 영리병원 설립 시도를 멈추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경제자유구역법과 제주특별자치도법에 영리병원 설립 조항을 삭제하지 않는 한 이는 언제든 한국 의료공공성을 송두리째 불살라버릴 악의 불씨로 남아 있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국회와 제주도의회는 이 모든 정치적 국가 재정적 논란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경제자유구역법과 제주특별자치도법 내 영리병원 개설 허가를 삭제하는 입법과 조례변경을 추진해야한다.</p>
<p>&nbsp;</p>
<p>마지막으로 녹지그룹은 별도의 소송을 통해 사업계획서가 공개되어선 안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녹지측은 “사업계획서는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 녹지그룹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으며”, 정보공개를 요구한 “시민단체는 이 사건 정보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기에” 사업계획서가 공개되어야 할 공익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span style="text-decoration: underline;">영리병원 허가와 관련해 석 달에 걸친 숙의형 민주주의를 이룬 제주도민들과</span><span style="text-decoration: underline;">, </span><span style="text-decoration: underline;">수십 년 간 영리병원은 절대 안된다는 주장을 관철하려 한국 의료제도의 의료 공공성을 지켜 온 시민사회는 당연히 국내 첫 영리병원에 대한 모든 내용을 알 권리가 있다</span><span style="text-decoration: underline;">.</span></p>
<p>사업계획서 공개를 중지하라는 가처분 소송은 그 자체로 중국 국유기업이라는 녹지그룹이 가진 민주주의에 대한 저열한 인식 수준을 보여줄 뿐이다. 제주도와 보건복지부는 사업 심사 필수 요건에 해당하는 증명자료가 없으며, 우회투자가 의심되는 업무협약서가 포함돼 있고, 내국인 진료 제한 조치에 대한 거부가 스스로 제출한 사업계획서와 다르다면, 국내 영리병원으로 확장하려 시도하는 녹지병원의 허가를 당장 철회하여야 한다. (끝)</p>
<p>&nbsp;</p>
<p>*참고 자료 별도 첨부</p>
<p><a href="http://www.chsc.or.kr/wp-content/uploads/2019/03/제주영리병원_사업계획서-검토자료20190313.pdf">제주영리병원_사업계획서 검토자료20190313</a></p>
<p><a href="http://www.chsc.or.kr/wp-content/uploads/2019/03/기자회견_사업계획서전부검토보도자료190313.hwp">기자회견_사업계획서전부검토보도자료190313</a></p>
<p style="text-align: center;">
<p>별첨자료</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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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제주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공공병원 인수 요구를 거부한 원희룡도지사는 퇴진하라!</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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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ue, 22 Jan 2019 03:50:22 +0000</pubDate>
		<dc:creator>건강과대안</dc:creator>
				<category><![CDATA[공공병원]]></category>
		<category><![CDATA[녹지국제병원]]></category>
		<category><![CDATA[영리병원]]></category>
		<category><![CDATA[원희룡]]></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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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제주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공공병원 인수 요구를 거부한 원희룡도지사는 퇴진하라! - 제주도민의 공론조사 결과인 ‘비영리병원으로의 전환’ 요구를 보건복지부가 가로막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 보건복지부는 승인한 영리병원 사업계획서를 공개하고 제주도민의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h1 style="text-align: left;"></h1>
<h1 style="text-align: left;"></h1>
<h1 style="text-align: left;"><strong><a href="http://www.chsc.or.kr/wp-content/uploads/2019/01/공문2.png"><img class="alignnone size-full wp-image-90373" alt="공문2" src="http://www.chsc.or.kr/wp-content/uploads/2019/01/공문2.png" width="868" height="488" /></a></strong></h1>
<h1 style="text-align: left;"><strong>제주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공공병원 인수 요구를 거부한 원희룡</strong><strong>도지사는 퇴진하라!</strong></h1>
<h2>- 제주도민의 공론조사 결과인 ‘비영리병원으로의 전환’ 요구를<br />
보건복지부가 가로막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h2>
<h2>- 보건복지부는 승인한 영리병원 사업계획서를 공개하고<br />
제주도민의 비영리병원으로의 전환 요구에 대한 입장을 밝혀야.</h2>
<p>&nbsp;</p>
<p>1. 지난 1월 19일 KBS 언론보도를 통해 제주도정이 국내 첫 영리병원인 국제녹지병원의 공공병원 전환 요구를 거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녹지그룹과 제주도정 사이에 오고간 공문을 일부 확인한 결과, 원희룡 도지사는 녹지그룹 측이 국제녹지병원을 도에서 인수했으면 좋겠다는 몇 차례의 요구를 거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도민의 간곡한 요구였던 의료공공성 요구를 저버린 것이다. 지난 10월 3일 공론조사를 통해 제주도민들이 ‘영리병원을 불허하라’는 결정을 내렸고 이 결정을 원희룡 도지사는 따를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제주도민들은 ‘의료공공성 강화’가 가장 중요한 도정의 원칙이 되어야 하며, 녹지국제병원은 영리병원이 아니라 비영리병원이나 공공병원으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결론을 낸 바 있다. 결국 “녹지그룹 측의 소송 등을 우려해 제주도민들의 영리병원 불허 결정을 따르지 않는다”고 주장한 원희룡 도지사의 12월 5일 기자회견 내용은 모두 거짓임이 밝혀졌다. 우리는 제주도민들과 국민 앞에서 거짓과 권모술수로 영리병원 허가를 강행해 온 원희룡 도지사의 퇴진을 다시 한번 요구한다. 제주 영리병원 허가는 제주도를 그리고 제주도민의 삶을 중국기업과 의료자본에 팔아 영리병원을 제도화하고, 이를 지지하는 국내의료자본의 지원 아래 중앙무대 정치인이 되겠다는 원희룡 도지사의 더러운 야욕의 산물이다.</p>
<p>2. KBS는 어제 이어진 보도를 통해, 제주도민 공론조사 결과 도민들이 요구한 녹지국제병원의 ‘비영리법인으로의 전환’ 요구 또한 거부되었다는 사실을 밝혔다. 녹지그룹측은 공공병원으로 제주도정이 인수해야 한다는 입장과 더불어 비영리병원으로의 전환 자체는 현행법상 ‘(한국)보건복지부가 2015년 12월 18일 승인한 사업계획서 내용이 비영리병원과 불일치’하기에 어렵다고 입장을 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보건복지부가 ‘영리병원’ 사업계획서를 승인한 것이 현재 모든 문제의 근원이 되고 있다는 것이 명확해진 것이다. 더욱이 국내 첫 영리병원 사업계획서는 이미 국내의료인과 의료기관의 우회진출의 증거가 상당한 부분 모두 드러난 상황이다. 우리는 국가 기밀문서가 되고 만 녹지국제병원의 영리병원으로의 운영계획서인 ‘사업계획서’의 공개를 다시 한번 요구하며, 보건복지부가 이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나설 것을 촉구한다. 보건복지부는 박근혜 정권 하에 승인된 영리병원 사업계획서를 공개하고 적법한 절차와 내용을 거쳐 승인되었는지를 다시 심사해야 하는 주무부처임을 깨달아야 한다. 국민의 최소한의 알 권리조차 보장되지 않은 사업계획서 비공개 원칙은 반민주적다. 보건복지부는 제주 조례 위반과 적법적 절차 문제가 제기된 녹지국제병원 사업계획서를 공개하고 제대로 검토해야 한다. 그리고 단 하나의 위법이라도 발견된다면 문재인 정부는 민주주의와 이에 근거한 법에 기초해 이를 즉각 철회해야 한다.<br />
청와대는 전 국민이 지켜보고 있는 제주 영리병원 문제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밝혀라. 제주를 시작으로 경제자유구역 8군데에 수 없이 생겨날 영리병원의 신호탄을 지금 당장 막아야 한다. 법과 민주주의 그리고 국민들이 지금 문재인 대통령에게 요구한다. 영리병원 개원을 중단시켜라. 3월 5일까지 제주 녹지국제병원 개원 허가 D-90일은 이제 두 달도 남지 않았다. 보건복지부와 청와대는 거짓으로 제주도민들을 우롱하고 있는 원희룡 도지사와 짝패가 되어선 안된다. 지금 정부 내 영리병원 방관자는 공모자일 수밖에 없다. 사업계획서를 공개하고 국내 의료인과 의료기관의 우회진출이 명확한 제주 영리병원의 모든 것이 중단되어야 한다. 국민 건강은 상품이 아니다. 영리병원을 철회하라.</p>
<p style="text-align: center;">2018년 1월 22일(화)</p>
<p style="text-align: center;">영리병원 철회와 의료민영화 저지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br />
영리병원 철회와 원희룡 퇴진 촉구 제주도민운동본부</p>
]]></content:enco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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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제주 영리병원 철회! 원희룡 제주도지사 퇴진! 문재인 정부 &#8216;영리병원 설립 금지&#8217; 공약 이행!</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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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Mon, 10 Dec 2018 09:42:20 +0000</pubDate>
		<dc:creator>건강과대안</dc:creator>
				<category><![CDATA[영리병원·의료상업화]]></category>
		<category><![CDATA[국제녹지병원]]></category>
		<category><![CDATA[박능후]]></category>
		<category><![CDATA[영리병원]]></category>
		<category><![CDATA[원희룡]]></category>
		<category><![CDATA[제주도]]></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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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문재인 대통령은 제주 영리병원 허가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영리병원 설립 금지’ 공약사항을 이행하라. -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녹지국제병원 사업계획서’를 공개하고, 절차적·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영리병원 사업계획서 승인을 철회하라. -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h1><a href="http://www.chsc.or.kr/wp-content/uploads/2018/12/photo_2018-12-10_15-33-55.jpg"><img class="alignnone size-full wp-image-90357" alt="photo_2018-12-10_15-33-55" src="http://www.chsc.or.kr/wp-content/uploads/2018/12/photo_2018-12-10_15-33-55.jpg" width="1280" height="853" /></a></h1>
<h1>문재인 대통령은 제주 영리병원 허가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영리병원 설립 금지’ 공약사항을 이행하라.</h1>
<h2>-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녹지국제병원 사업계획서’를 공개하고, 절차적·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영리병원 사업계획서 승인을 철회하라.</h2>
<h2>- 제주도민의 민주적 의사결정을 거스르고 의료비를 폭등시키는 영리병원을 강행하는 원희룡 제주 도지사는 퇴진하라.</h2>
<p>&nbsp;</p>
<p>오늘 우리는 또 다시 제주 영리병원 철회를 위해 이 자라에 섰다. 오랜 기간 시민사회의 반대와 ‘영리병원을 불허하라’는 제주도민과 국민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국내 제 1호 영리병원이, ‘영리병원 설립 금지’를 약속한 문재인 정부 하에 문을 여는 위기에 놓였기 때문이다.</p>
<p>영리병원은 의료비를 폭등시키고 건강보험을 가진 환자는 이용할 수 없으며, 부자들만 이용하는 병원으로 ‘누구나 치료받을 수 있다’ 고 헌법에 보장된 국민 건강권을 전면적으로 부정한다. 이 때문에 영리병원은 지난 20여년 간 단 한번도 국민의 지지를 받은 적이 없다. 영리병원은 국민의 건강권을 훼손하고 의료공공성을 후퇴시키는 의료민영화의 핵심 정책이다.</p>
<p>우리는 3개월에 걸친 제주도민이 200여명이 참여한 숙의형 공론조사 결과까지 거스르며 영리병원 개원을 허가한 원희룡 제주 도지사의 반민주주의 폭거를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민주주의 파괴자 원희룡 도지사는 퇴진하라!</p>
<p>우리는 원희룡 도지사의 반민주주의 폭거를 용납하고 방관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과 박능후 보건복지 장관에게 국내 첫 영리병원 설립허가를 막기 위한 말뿐이 아닌 실질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한다.</p>
<p>&nbsp;</p>
<p><span style="text-decoration: underline;">하나</span><span style="text-decoration: underline;">. </span><span style="text-decoration: underline;">문재인 대통령은 제주 영리병원 허가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span><span style="text-decoration: underline;">, ‘</span><span style="text-decoration: underline;">영리병원 설립 금지</span><span style="text-decoration: underline;">’ </span><span style="text-decoration: underline;">공약사항을 이행하라</span><span style="text-decoration: underline;">!</span></p>
<p>문재인 대통령은 ‘의료민영화를 반대하고 영리병원 설립을 금지하겠다’는 대국민 약속을 통해 당선됐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은 ‘혁신성장’을 방패삼아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각종 의료민영화 정책을 반민주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다. 민주당이 나서서 지금 법제화하는 보건의료 관련 정책들은 모두 박근혜가 추진하던 정책들이다. 박근혜의 적폐청산을 약속한 자들이 어찌 똥물을 내다버리기는커녕 ‘혁신성장’ 이라는 향수를 부어 민의의 전당에서 법제화를 하고 있는가. 부끄럽지도 않은가?</p>
<p>원희룡 제주 도지사가 너무도 쉽게 제주도민의 민의를 배신하고 영리병원을 허가한 것은 집권여당도 마찬가지로 각종 의료영리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 당장 국회에서 국민과의 약속을 배반하고 박근혜 적폐를 법제화 추진하고 있는 이들은 집권여당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원희룡 도지사의 영리병원 허가 방향이 정확하게 의료민영화 추진으로 방향키를 잡은 현 정부에게 있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제주도 내에서는 실제 ‘녹지국제병원 개원 불허 결정을 청와대가 반대했다’는 소문이 떠돌고 있다. 이 소문의 진위를 밝히기 위해서는 더는 늦지 않게 정부가 직접 행동에 나서야 한다. 대통령은 국민을 향해 약속한 ‘영리병원 설립 금지’를 위한 실질적 조치를 명령하고 집행해야 한다.</p>
<p>&nbsp;</p>
<p><span style="text-decoration: underline;">하나</span><span style="text-decoration: underline;">. </span><span style="text-decoration: underline;">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span><span style="text-decoration: underline;">‘</span><span style="text-decoration: underline;">영리병원</span><span style="text-decoration: underline;">(</span><span style="text-decoration: underline;">녹지국제병원</span><span style="text-decoration: underline;">) </span><span style="text-decoration: underline;">사업계획서</span><span style="text-decoration: underline;">’</span><span style="text-decoration: underline;">를 공개하고</span><span style="text-decoration: underline;">, </span><span style="text-decoration: underline;">절차적</span><span style="text-decoration: underline;">·</span><span style="text-decoration: underline;">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영리병원 사업계획서 승인을 철회하라</span><span style="text-decoration: underline;">!</span></p>
<p>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언제까지 박근혜 정부에서 했던 일은 나는 모른다로 일관할 것인가? 장관이 된지가 언제인데 영리병원 사업계획서를 검토하지도 들춰보지도 않고 있는가? 왜 국회에서 요구한 자료임에도 불구하고 영리병원 사업계획서를 공개하지 않는가? 왜 내 책임이 아니라고만 변명하는가? 영리병원은 그 자리에 앉은 장관이 그냥 몰라도 되는 사안이 아니다. 한 나라의 의료제도가 송두리째 뒤 흔들릴 수 있는 물꼬가 터지는 상황에서도 주부부처 장관이 이런 무책임과 무능으로 일관한다는 것은 영리병원과 의료민영화 추진론자들의 꼭두각시 노릇만 하고 있는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박능후 장관의 태도는 원희룡 도지사의 무책임과 변명만 하는 무능과 똑 닮은 모습이다. 20여년 동안 대다수 국민의 반대에 부딪쳤던 영리병원을 승인한 주무부처의 장관이 된 자가 2년여가 다 되도록 국내 첫 영리병원 설립 사업계획서를 아직까지 단 한 번도 검토하지 않았다는 것은 직무유기에 해당한다.</p>
<p>우리는 영리병원 사업계획서 승인권을 가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을 공개할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하게 요구한다.</p>
<p>첫째 복지부가 승인한 제주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사업계획서 전체를 공개하라. 시민사회가 제기한 바 있는 ‘사업 승인 허가의 법적 승인 조건’ 에 해당되는 조항 ‘사업시행자의 병원운영 경험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와 복지부 사업 승인 당시 병원 운영 사업의 실질적 운영주체가 누구인지를 공개하라.</p>
<p>둘째 영리병원 승인을 위한 법 제도에 명시된 ‘의료기관 개설 허가 사전 심사’ 전 과정을 공개하라. 당시 제주 영리병원(녹제국제병원) 사업 승인을 담당했던 복지부 전 수장 정진엽 장관은 사업시행자가 국내 의료법인이라는 의혹에 대해 뉴스타파 인터뷰를 통해 “장관이 그것까지 언제 다 봐요. 그냥 적합하다고 해 놓고 나서 올리면 승인하는 거지” 라는 답변을 한 바 있다. 결국 녹지국제병원이 국내 의료법인에 의한 운영이라는 시민사회의 의혹은 여전히 풀리지 않은 상황이다. 박능후 장관은 주무부처 수장으로서 당시 이 승인담당자와 그 과정을 조사하고 공개할 책임이 있다.</p>
<p>셋째 현재 원희룡 제주 도지사가 주장하고 있는 ‘내국인 진료 제한은 현행법 위반이 아니다’ 라는 복지부가 2018년 1월에 내린 유권 해석은 무엇에 근거하고 있으며, 누가 이러한 유권해석을 제주도정에 주었는지 밝혀라.</p>
<p>원희룡 도지사는 내국인 진료를 제한하는 것은 법에 어긋난다며 소송을 제기한 김앤장 법무법인에게 “내국인 진료를 제한하더라도 의료법 제15조 제1항 ‘진료거부’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답변을 보건복지부에서 받아, 녹지국제병원을 “외국인 전용 영리병원” 으로 허가했다고 변명하고 있다. 그러나 제주특별법 제309조는 영리병원 설립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의료법’ 을 따르도록 명시 돼 있으며, 관련 의료법 제15조 제 1항은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나 조산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한다’ 라고 적시돼 있다. 명백한 의료법 위반을 위반이 아니라고 유권 해석 해준 복지부가 원희룡과 함께 영리병원 공모자가 아니라고 증명할 수 있는가?</p>
<p>영리병원의 사업주체로 알려진 녹지그룹은 병원 운영 경험이 전무한 중국 땅장사 기업이다. 이런 부동산 투자 기업이 국내 첫 영리병원 허가권을 움켜쥐었다. 녹지그룹 법정 대리인인 김앤장은 내국인 제한없는 전면적인 영리병원 허가가 아니면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협박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장관과 제주도정이 만든 최악의 시나리오다. 우리는 다시한번 요구한다. 보건복지부 장관의 법적인 권한으로 영리병원 사업계획서 승인을 철회하라. 온갖 의혹과 불법이 판을 치는 제주 영리병원이 이대로 강행된다면 우리는 원희룡 도지사에 이어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의 퇴진을 요구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p>
<p>&nbsp;</p>
<p><span style="text-decoration: underline;">하나</span><span style="text-decoration: underline;">. </span><span style="text-decoration: underline;">제주도민의 민주적 의사결정을 거스르고 민주주의를 훼손한 권력자 원희룡 제주 도지사는 퇴진하라</span><span style="text-decoration: underline;">! </span></p>
<p>12월 5일, 지난 수요일 원희룡 도지사는 또 한번 역사에 기록될 반민주주의 폭거를 저질렀다. 지방선거 전 공론조사 결과를 따르겠다는 약속을 정면으로 어겼다. 지난 2월 제주도민운동본부는 도민 다수가 반대하는 것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권력을 남용해 제주 영리병원 허가를 강행하려던 원희룡 도지사를 저지하고자 조례에 근거한 공론조사 요구했다. 원희룡 도지사는 당장 도지사를 유지하고자 이를 수용하고, 마지막으로 묻게 될 제주 공론조사를 통한 결과를 겸허히 수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10월 4일, 예상했던대로 제주도민이 ‘영리병원 불허’ 권고결정을 명했음에도 불구하고 2달 만에 이를 마치 손바닥 뒤집듯 뒤집는 만행을 저질렀다. 공론조사 과정 자체가 ‘영리병원’ 이라는 표현도 제대로 쓰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등 불공정하고 편파적으로 진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주도민의 60%가 의료공공성을 훼손하는 영리병원 반대의 입장에 투표했다.</p>
<p>민주주의 원칙을 훼손하고 제주도민의 민의를 짓밟은 원희룡 도지사는 제주 행정 모든 일에서 손을 떼고 즉각 퇴진해야 마땅하다. 이는 이 땅의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제주도민만이 아닌 우리 모두의요구다. 우리는 제주도민운동본부와 함께 오늘부터 원희룡 제주도지사의 업무중지 및 주민소환운동을 포함 원희룡을 권좌에서 끌어내는 모든 행동을 함께 할 것임을 밝힌다.</p>
<p>&nbsp;</p>
<p>마지막으로 국회에 요구한다. 국회는 국내 첫 영리병원으로 등장한 ‘녹지국제병원’ 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사업계획서 승인 전 과정에 대한 국회 청문회를 진행, 보건복지부가 제출하고 있지 않는 모든 영리병원 관련 자료를 국민에게 알리고, 의료공공성을 훼손하고 건강보험을 파괴하는 영리병원 철회를 위해 제 역할을 다해야 한다.</p>
<p>이미 박능후 장관은 시민사회단체가 작년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국내의료법인의 용역연구 자체가 의료법 위반임을 제기했을 때 알면서도, 이에 대해 아무런 조사도 제재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병원 사업 경험이 전무한 중국 녹지그룹은 국내에서 영리병원 사업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국내 의료법인을 파트너로 삼을 수밖에 없다. 이는 필수적으로 의료법 위반사항인 국내의료법인의 우회진출 문제를 제기한다. 그리고 이는 제주특별자치도법과 그 조례에 따라 결국 사업 승인과 허가 취소 요건에 해당한다. 이러한 정황이 분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복지부는 자신의 직무를 유기하고 책임을 방기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은 어쩔 수 없이 제주도의 영리병원 허가 과정에서 적극적 공모자 역할을 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운 증거다. 국회는 이제 이 모든 관련자들을 민의의 전당에 세워야 한다.</p>
<p>또한 국회는 영리병원의 단초가 되고 있는 특구법 내 제주특별자치도법 및 경제자유구역법 내 영리병원 설립 조항을 전면 폐기함으로써 우리나라에 단 하나의 영리병원도 들어설 수 없도록 법적 근거를 만들어야 한다. 이것이야 말로 민의의 전당이 제주도민의 공론조사 결정을 따르는 것이며 문재인 정부의 공약사항 이행의 가장 분명한 실천이다.</p>
<p>&nbsp;</p>
<p>우리는 오늘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다시 의료민영화 저지 및 영리병원 철회 운동에 나설 것을 선언한다. 우리는 제주도민들과 함께 영리병원 철회와 원희룡 도지사 퇴진 운동을 전개하며, 멈추지 않고 추진되는 의료민영화와 영리병원 저지를 위해 다시 투쟁할 것이다. (끝)</p>
<p>&nbsp;</p>
<p><strong>2018. 12. 10</strong></p>
<p><strong>영리병원 철회와 의료민영화 중단을 요구하는 노동 시민 사회단체</strong></p>
<p>의료민영화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가난한이들의 건강권확보를 위한 연대회의,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기독청년의료인회, 광주전남보건의료단체협의회, 대전시립병원 설립운동본부,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노조,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 전철연), 전국빈민연합(전노련, 빈철련), 노점노동연대, 참여연대, 서울YMCA 시민중계실,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사회진보연대, 노동자연대, 장애인배움터 너른마당, 일산병원노동조합,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성남무상의료운동본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 건강과대안</p>
<p>의료영리화저지 및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주 도민운동본부 제주4.3연구소, 공공운수노조제주지역본부, 곶자왈사람들, 국민건강보험노조 제주본부, 노동당제주도당, 노래패청춘, 제주녹색당, 전농제주도연맹, 민주노총제주본부, 민중당제주도당, 서귀포시민연대, 서귀포여성회, 양용찬열사추모사업회, 전여농제주도연합, 의료연대제주지역지부, 정의당제주도당, 제주민권연대, 제주민예총, 제주아이쿱생협, 제주여민회, 제주여성인권연대, 제주여성회, 제주주민자치연대, 제주참여환경연대, 제주통일청년회, 제주평화인권센터, 제주환경운동연합, 탐라자치연대, 한라병원지부노조, 한라아이쿱생협</p>
<p>&nbsp;</p>
<p>*기자회견문 전문  : <a href="http://www.chsc.or.kr/wp-content/uploads/2018/12/공동회견_영리병원허가철회_건강대안20181210.hwp">공동회견_영리병원허가철회_건강대안20181210</a></p>
<p>&nbs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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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title>영리병원 불허 권고 결정 거스르는 행위는 반민주주의 폭거다.</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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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ue, 04 Dec 2018 05:14:23 +0000</pubDate>
		<dc:creator>건강과대안</dc:creator>
				<category><![CDATA[공론화]]></category>
		<category><![CDATA[녹지국제병원]]></category>
		<category><![CDATA[영리병원]]></category>
		<category><![CDATA[원희룡]]></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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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제주도민의 영리병원 불허 권고 결정을 거부하려는 원희룡 제주 도지사를 강력히 규탄한다. - 청와대와 보건복지부는 영리병원 불허 결정을 이행하기 위한 모든 노력에 나서라. 제주도(도지사 원희룡)는 어제(12월 3일)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을 허가할 수 있다는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div id=":qo">
<div dir="ltr">
<h2><a href="http://www.chsc.or.kr/wp-content/uploads/2018/12/70876_61985_812.jpg"><img class="alignnone size-full wp-image-90354" alt="70876_61985_812" src="http://www.chsc.or.kr/wp-content/uploads/2018/12/70876_61985_812.jpg" width="600" height="387" /></a></h2>
<h1 style="text-align: center;">제주도민의 영리병원 불허 권고 결정을 거부하려는 원희룡 제주 도지사를 강력히 규탄한다.</h1>
<h1 style="text-align: center;">- 청와대와 보건복지부는 영리병원 불허 결정을 이행하기 위한 모든 노력에 나서라.</h1>
<h1 style="text-align: center;"></h1>
<p>제주도(도지사 원희룡)는 어제(12월 3일)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을 허가할 수 있다는 방침을 언론에 배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원희룡 도지사가 “제주도민의 뜻을 따르겠다”며 실시한 제주도민 공론조사위원회의 압도적인 불허 입장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이다.</p>
<p>시민사회는 최소한의 민주주의 장치인 공론조사위원회 결정조차 거스르는 원희룡 도지사의 이러한 행보를 반민주주의 폭거라고 규정한다. 원희룡 도지사가 이를 강행할 시 시민사회는 퇴진운동에 돌입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혀둔다, 제주도정과 문재인 정부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p>
<p>&nbsp;</p>
<p>1. 원희룡 도지사는 반민주주의 폭거를 중단하고 지금 당장 영리병원 불허 권고를 따르라!</p>
<p>제주도민의 영리병원 반대에 대한 여론은 이미 여러 차례 조사된 바 있다. 지난 10월 4일 영리병원 불허 권고로 결정된 숙의형 공론조사는 시민사회와 도정의 합의하에 마지막으로 제주도민의 민의를 확인한 민주주의 절차였다. 영리병원에 대한 거짓된 홍보가 판을 치고 여론조사에 ‘영리병원’이라는 단어를 포함시키지 않으려 하는 등, 그 과정에서 비민주적인 조치들이 횡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주도민은 두 달여를 걸친 토론 끝에 58.9%퍼센트가 녹지국제병원의 허가를 반대했다. 원희룡 도지사는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개설 허가 여부를 “도민의 뜻을 최대한 존중하고 따르겠다”고 한 약속을 당장 이행해야 한다.</p>
<p>&nbsp;</p>
<p>2. 원희룡 도지사는 정치적 실책을 도민들에게 떠안기는 협박 정치를 중단하라!</p>
<p>원희룡 도지사는 제주도민의 불허 권고안을 두 달이 가까이 되도록 이행하지 않으면서, 녹지국제병원 불허시 그 손해 배상을 제주도민의 세금으로 떠안을지 모른다며 우회적으로 협박하고 있다. 공론조사에 중국 녹지그룹을 대신해 영리병원 찬성 패널로 참여한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역시 ‘영리병원 불허시 손해 배상 책임을 제주도민이 떠안게 된다’는 협박을 수 없이 한 바 있다. 영리병원에 대한 책임은 제주도민의 것이 아니다. 영리병원이라는 악의 씨를 뿌리고 키운 건 박근혜 정권이다. 그리고 지금, 원희룡 도지사와 국토부 산하 JDC가 도민들이 안간힘으로 치워버리려 하는 영리병원을 되살리려 하고 있는 것이다. 녹지국제병원과 관련된 모든 손해 배상과 그 정치적 책임은 그들이 져야 한다. 원희룡 도지사는 영리병원 허가 이유를 ‘행정의 신뢰성과 대외 신인도를 고려한 결정’을 내리기 위한 것이라 밝히고 있다. 그가 지금 회복해야 할 행정의 신뢰와 대외 신인도는 제주도민에 의한 민주주의에 뿌리내린 민주 행정의 회복이지 영리병원을 위한 행정이 아니다. 원희룡 도지사는 도정의 실책을 도민에게 떠안기려는 정치적 술수를 중단하고, 지금 당장 개설 불허 결정을 내리고 정치적 실책을 고개 숙여 사과하라.</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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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3. 문재인 정부는 제주 영리병원 허가에 대해 묵인 방조하는 숨은 지지자 역할을 중단하라!</p>
<p>원희룡 도지사는 제주 영리병원 개설 허가와 관련해 문재인 정부에 여러 차례 협조를 요청한 바 있다는 점을 밝힌 바 있다. 지난 공론조사 기간에도 원희룡 도지사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보낸 공문과 그 답신이 있었음이 제주도 의회를 통해 밝혀진 바 있다. 이번 보도자료 말미에도 역시, 원희룡 도지사는 “청와대와 정부 측과도 긴밀한 협의를 가질 예정”이라는 내용을 담아 제주 영리병원 허가가 단지 자신의 뜻만은 아님을 드러내고 있다.</p>
<p>우리는 문재인 정부에게 묻는다. 도대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촛불이 펄펄 타오르던 그 겨울, 영리병원을 반대한다던 그 문재인 대통령은 어디로 갔는가? 문재인 정부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각종 의료 규제 완화 정책이 가져올 미래는 또한 영리병원 허용과 도대체 무엇이 다른가? 문재인 정부는 지금 보건의료를 이용한 돈벌이에 눈이 멀어 제주도민의 안전도 생명도, 그리고 시민사회의 건강과 미래에도 관심이 없다. 오로지 ‘투자실적’과 ‘혁신성장’이라는 자본의 먹거리에만 눈이 멀어있을 뿐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제 응답해야 한다. 웃는 얼굴로 제주도민의 얼굴에 영리병원이라는 날카롭고 부서진 칼날이 쏟아지는 걸 지켜보는 대통령의 존재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 문재인 대통령은 영리병원에 대한 숨은 지지자 역할을 중단하라.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자신의 역할을 분간하라. 제대로 일을 하라.</p>
<p>문재인 정부는 지금 당장 ‘의료 영리화를 반대한다’는 그 입장대로 원희룡 도지사가 영리병원 불허 권고를 거스르는 행위에 대해 강력히 제재해야 한다. 영리병원은 국민의 뜻이 아니다. 중앙정부는 민의를 이행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실행하라.</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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