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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건강과 대안 &#187; 성소수자</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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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성소수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무엇이 필요한가?</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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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hu, 05 Jun 2014 07:45:57 +0000</pubDate>
		<dc:creator>건강과대안</dc:creator>
				<category><![CDATA[보건의료제도]]></category>
		<category><![CDATA[성소수자]]></category>
		<category><![CDATA[의료자원(보험,인력등)]]></category>
		<category><![CDATA[젠더 · 인권]]></category>
		<category><![CDATA[LGBTI]]></category>
		<category><![CDATA[건강의 사회적 결정요인]]></category>
		<category><![CDATA[건강증진정책]]></category>
		<category><![CDATA[동성애혐오]]></category>
		<category><![CDATA[차별]]></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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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성소수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무엇이 필요한가? : 해외논의 및 한국에서의 시사점 지난 5월 17일은 국제동성애혐오 반대의 날이었다. 이날을 기념하며,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는 ‘한국 LGBTI 커뮤니티 사회적 욕구조사 설문조사 결과&#8217;를 발표했다.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strong>성소수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무엇이 필요한가?</strong></p>
<p><strong>: 해외논의 및 한국에서의 시사점</strong></p>
<p>지난 5월 17일은 국제동성애혐오 반대의 날이었다. 이날을 기념하며,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는 ‘한국 LGBTI 커뮤니티 사회적 욕구조사 설문조사 결과&#8217;를 발표했다. 조사결과, 한국 성소수자의 건강실태는 매우 열악했다. 박주영 건강과대안 연구원이 성소수자의 건강과 안녕을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짚어보았다. 성소수자 건강 정책에 대한 해외 연구를 검토하고 한국에서의 시사점을 살펴보았으니 관심있는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란다.</p>
<p>=============================================================================</p>
<p>2014년 5월 17일 발표된 LGBTI 욕구조사는 한국 성소수자들이 쉽게 자신의 정체성을 공개하기 힘든 점, 국가 단위의 성소수자 실태조사가 전무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한국의 성소수자들의 사회적 욕구를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공개했다는데 의의가 있다. 이 조사에 따르면 한국 성소수자의 건강실태는 매우 열악하다. 성소수자라는 이유로 차별이나 폭력을 경험한 이들이 차별이나 폭력을 경험한 이들이 그렇지 않은 이들에 비해 자살이나 자해 시도가 높았다. 또, 가장 시급하게 필요한 서비스로 ‘수술 동의 등 의료과정에서 가족으로서 권리 행사’, ‘국민건강보험 부양·피부양 관계 인정’이 가장 높은 우선순위로 나왔다. 더불어, 의료기관에서 성소수자를 차별하거나 배제하는 일이 종종 또는 자주 일어나거나 병원에서의 차별이 두려워 병원에 가지 않거나 미룬 경험이 큰 비중을 차지했다.</p>
<p>위와 같이 한국 성소수자의 건강실태는 심각한 수준이지만, 이에 조응하는 보건의료서비스 개발과 연구, 정책은 논의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본 글에서는 해외 기존 연구를 통해 논의되는 성소수자 건강증진 정책과 연구를 검토하고 한국에 시사점을 얻고자 했다.</p>
<p>해외 연구를 통해 살펴본 결과, 기존의 개별적, 질병 중심의 접근방식은 성소수자 건강증진을 위한 연구와 정책을 실현하기에 한계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중요하게, 성소수자가 처한 사회적 구조와 차별, 낙인으로 인한 압박, 의료접근권의 제한되는 구조적 맥락을 살펴보고 이를 통한 건강증진정책을 시행해아 한다. 이러한 전제를 기반으로 본 글에서는 성소수자의 사회적 수용 여부부터 궁극적으로 성소수자의 의료접근성에 미치는 요인들을 살펴보았다. 성소수자의 사회적 수용 여부는 법·제도적으로 성소수자를 차별하지 않도록 하는 차별금지 정책 등의 법제도를 도입하는 것과 더불어, 가족 개념의 확대, 동성결혼 합법화 등을 말한다. 제도적으로 성소수자의 사회적 관계를 수용하게 되면, 성소수자에 대한 보건의료 지식 및 정보 취합, 이들을 위한 의학교육 프로그램의 운용도 가능해질 수 있다. 더불어, 보건의료 정책설계 및 연구에서 성소수자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성소수자 친화적인 의료서비스 모델을 구축하는 것도 성소수자의 의료접근성을 높이는 주요한 요인이다. 의료서비스 인력과 기관 차원에서 이 성소수자에 대한 정보·지식을 갖고 성소수자에 대해 우호적인 태도를 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위 모든 일련의 과정을 위해서는, 중앙 정부와 지방정부 차원에서 성소수자에 대한 국가 차원의 조사를 실시하고, 성소수자 친화적 서비스를 관리·감독할 단위를 구축하며, 의료서비스와 연계되는 통합적 사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p>
<p>무엇보다 차별금지 정책의 도입, 동성결혼 합법화 등 법·제도를 도입하여 성소수자 차별을 없애고 성소수자를 사회적으로 통합하는 것이 가장 강조되는 과제임을 알 수 있었다. 더불어, 차별과 폭력에 직면한 성소수자들이 스스로의 정체성을 드러내고, 자기표현과 자신의 권리를 정당하게 주장하는 장을 마련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이때 돌아올 수 있는 차별과 편견, 폭력을 차단하고 성소수자를 보호·방어하는 것이 차별금지정책의 핵심이다. 한국에서도 올바른 형태의 차별금지법이 마련되고 지역별로 학생인권조례를 통한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금지 정책이 더 확대되어야 한다(성소수자 차별반대 무지개행동, 2013). 성소수자를 대상으로 한 자료 수집, 연구 조사, 정책제안과 실행에 성소수자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것은 정부 차원의 이러한 법·제도적 노력과 병행되어야 한다. 그것이 성소수자의 건강과 안녕을 위하고, 의료접근성을 보장하는 첫걸음이 될 것이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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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논평]군형법 제92조의6 폐지안 발의를 환영한다/군형법 제92조의6 폐지 10문10답</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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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ue, 18 Mar 2014 04:31:01 +0000</pubDate>
		<dc:creator>건강과대안</dc:creator>
				<category><![CDATA[건강불평등]]></category>
		<category><![CDATA[성소수자]]></category>
		<category><![CDATA[젠더 · 인권]]></category>
		<category><![CDATA[군형법 제92조6]]></category>
		<category><![CDATA[동성간 성행위 처벌]]></category>
		<category><![CDATA[동성애 혐오]]></category>
		<category><![CDATA[성적자기결정권]]></category>
		<category><![CDATA[인권 침해]]></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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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논평]군형법 제92조의6 폐지안 발의를 환영한다! 군형법 제92조의6 폐지안이 발의(진선미의원 대표발의, 발의 김광진, 김재연, 김제남, 박원석, 배재정, 은수미, 이상규, 장하나, 정진후 의원) 된 것을 진심으로 환영한다. &#160; 이번 입법 발의는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strong>[논평]군형법 제92조의6 폐지안 발의를 환영한다!</strong></p>
<p><span style="line-height: 1.714285714; font-size: 1rem;">군형법 제92조의6 폐지안이 발의(진선미의원 대표발의, 발의 김광진, 김재연, 김제남, 박원석, 배재정, 은수미, 이상규, 장하나, 정진후 의원) 된 것을 진심으로 환영한다.</span></p>
<p>&nbsp;</p>
<p><span style="line-height: 1.714285714; font-size: 1rem;">이번 입법 발의는 심각한 인권침해 논란이 된 군형법 제92조의6 폐지의 실질적인 가능성을 열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매우 크다. 수많은 시민들도 이미 한목소리로 군형법 제92조의6 폐지를 위한 노력에 동참하고 있다. 남인순 의원의 군형법 일부법률개정안과 군형법 제92조의6 폐지를 요구하는 5,687명의 입법청원서가 이미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상황이므로 국회가 군형법 제92조의6 폐지 논쟁의 종지부를 찍을 때다.</span></p>
<p><span style="line-height: 1.714285714; font-size: 1rem;">군형법 제92조의6은 (군인 또는 준군인에 대하여)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으로 형사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추행’은 강제성과 공연성이 없는 동성 간 성적 접촉을 의미한다. 합의에 의한 성관계를 처벌한다는 점에서 대표적인 반인권, 차별법으로 손꼽혀왔다. 또한 사회적 편견에 기대 동성애에 대한 혐오를 유지・강화하고 개인의 성적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의 자유, 평등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법률로 평가받아왔다. 이미 폐지되었어야 할 법률이 유지되어온 현실은 반인권적이다.</span></p>
<p><span style="line-height: 1.714285714; font-size: 1rem;">군형법 제92조의6을 폐지하면 군대 내 동성 간 성폭력을 처벌하지 못한다는 주장은 사실왜곡이다. 군형법(제15장 강간과 추행의 죄) 등 다른 법으로 처벌할 수 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국내외 시민사회의 목소리와 UN국가별보편적정례인권검토(UPR), 국가인권위원회의 폐지 권고 역시 군형법 제92조의6을 폐지하면 군대 내 동성애가 허용되고 성적 문란으로 군 기강이 흔들린다는 비합리적인 주장 앞에 무시되어 왔다. 문제는 폭력적이지도 않고 일방적이지도 않은 동성 간 성행위를 ‘비정상’으로 바라보는 차별적인 시선이고, 실증적 근거 없이 폐지를 반대하는 억지주장에 있다.</span></p>
<p><span style="line-height: 1.714285714; font-size: 1rem;">유엔 자유권위원회는 동성애를 범죄화하는 법은 그 존재 자체만으로도 성소수자 개인에게 악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하고 있다. 군형법 제92조의6이 계속 유지된다면 군대 내 차별상황과 인권침해적 환경이 개선되기는커녕 병역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성소수자들의 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높다. 빈번하게 발생하는 군대 내 성폭력 문제도 제대로 해결할 수 없다. 무엇보다 이 법률은 성소수자 전체에게 낙인을 가하고 차별과 혐오에 정당성을 부여해 우리 사회의 인권과 평등, 조화와 다양성의 가치를 훼손한다.</span></p>
<p><span style="line-height: 1.714285714; font-size: 1rem;">군형법 제92조의6 폐지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소수자의 인권을 신장하는 출발이다. 이번 군형법 제92조의6 폐지안 입법 발의를 통해 군대 내 성소수자 인권을 고려한,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군형법 개정이 반드시 이뤄져야 할 것이다. 이제 국회가 적극 나서서 군형법 제92조의6 폐지를 위해 노력해야 하며 군 특수성을 핑계 삼아서는 안 된다.</span></p>
<p><span style="line-height: 1.714285714; font-size: 1rem;">2014년 3월 17일</span></p>
<p><span style="line-height: 1.714285714; font-size: 1rem;">군 관련 성소수자 인권침해․차별 신고 및 지원을 위한 네트워크</span></p>
<p>(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동성애자인권연대,</p>
<p>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사)한국성폭력상담소)</p>
<p>+++++++++++++++++++++++++++++++++++++++++++++++++++++++++</p>
<p><strong>군형법 제92조의6 폐지 10문10답</strong></p>
<p><span style="line-height: 1.714285714; font-size: 1rem;">1. 군형법 제92조의6의 내용은 무엇이고 왜 폐지되어야 하는가.</span></p>
<p align="justify"><span style="line-height: 1.714285714; font-size: 1rem;">군형법 제92조의6은 ‘군인 또는 준군인’에 대하여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으로 형사처벌하고 있는 조항이다. ‘추행’이라는 표현 때문에 많은 혼란을 주고 있지만, 정확히 말하면 폭행이나 협박 등 강제력의 행사 없이 행위자 상호 간의 합의에 의한 동성간 성행위를 처벌하겠다는 의지를 표현하고 있는 유일한 조항이다(민간인의 동성 간 성행위는 처벌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 조항은 동성애에 대한 편견과 혐오를 조장하고 있는 것은 물론 개인의 성적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의 자유, 평등권을 침해하고 있기에 반드시 폐지하여야 한다. 그동안 국가인권위원회를 비롯해 UN 국가별보편적정례인권검토(UPR) 등 국제사회에서도 꾸준히 폐지권고를 받아왔다.</span></p>
<p align="justify"><span style="line-height: 1.714285714; font-size: 1rem;"> </span></p>
<p align="justify">2. 군형법 제92조의6을 폐지하자는 말은 군대 내 동성 간 성폭력을 처벌하지 말자는 것인가.</p>
<p align="justify"><span style="line-height: 1.714285714; font-size: 1rem;">그렇지 않다. 군대 내 성폭력은 군형법(제15장 강간과 추행의 죄)으로 처벌할 수 있으며, 형법과 성폭력특별법에 의해서도 처벌할 수 있다. 군형법 제92조의6은 합의에 의한 강제성과 공연성(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이 없는 성적 접촉을 처벌하는 법조항이다.</span></p>
<p align="justify">
<p align="justify"><span style="line-height: 1.714285714; font-size: 1rem;">3. 군대라는 환경의 특수성 때문에라도 합의에 의한 동성 간 성적 행위 역시 형사처벌해야 하는 것 아닌가.</span></p>
<p align="justify"><span style="line-height: 1.714285714; font-size: 1rem;">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은 기본적인 인권으로 존중되고 보호되어야 하며, 군대라고 하여 예외가 될 수 없다. 또한, 개인 간의 성적 행위가 군대라는 환경상 어느 정도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그 제한이 반드시 형사처벌일 필요는 없다. 예컨대, 군대 내에서의 성적 행위가 문제되는 것은 남성 간 성행위뿐만 아니라, 이성 간, 여성 간 성행위도 동일한데, 현재 군대 내 이성 간 합의하의 성행위 중 군기강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는 형사처벌이 아니라 군인사법상의 징계처분이나 전역조치 등으로 규제하고 있으며, 여성 간의 행위가 처벌대상이 되는지는 불분명하다. 즉 군형법 제92조의6은 징계처분으로도 규제가 가능한 행위를 형사처벌로 규제하고 있어 과잉입법이며, 동성 간 성행위를 이성 간 행위와는 달리 대우하고 있기 때문에 차별적인 법 규정이다.</span></p>
<p align="justify">
<p align="justify"><span style="line-height: 1.714285714; font-size: 1rem;">4. 그렇더라도 남성 간에는 성적 교섭이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군형법 제92조의6이 필요하지 않나.</span></p>
<p align="justify"><span style="line-height: 1.714285714; font-size: 1rem;">외국의 사례나 연구를 보더라도 동성 간 성행위를 형사처벌하는 조항을 없앨 경우 그 행위가 크게 증가할 것이라는 인식은 편견일 뿐이며, 아무런 실증적 근거가 없다. 이 조항이 없더라도 동성 간 성폭력은 여전히 형사처벌을 할 수 있으며, 그 외의 문제적 행위들은 징계로 규제할 수 있다. 또한, 군형법 제92조의6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주장은, 남성은 성욕을 조절할 수 없기 때문에 강력한 법적 제재가 필요하다는 잘못된 통념에 기반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통념은 잘못된 것으로서 오히려 남성이 타인의 성에 폭력을 행사하고 성적 권리를 침해하는 것을 정당화하는 데 사용된다.</span></p>
<p align="justify"><span style="line-height: 1.714285714; font-size: 1rem;"> </span></p>
<p align="justify">5. 합의하의 비강제적인 것이라 하더라도 동성 군인 간의 성적 행위는 군 기강과 군 전투력에 영향을 미치는 것 아닌가.</p>
<p align="justify"><span style="line-height: 1.714285714; font-size: 1rem;">실질적으로 이 조항이 적용된 사례를 살펴보면, 합의하의 동성 간 성행위로 인해 부대 업무에 차질이 생겼거나 명령 체계에 문제가 생겼거나 부대의 기강이 약화되고 전투력 보존의 위해가 발생하였는지의 여부는 판단하지 않는다. 오로지 동성 간 성행위 자체만을 문제 삼아 동성 간 성행위 자체에 대해 비난과 혐오만이 표출된다. 폭력적이지 않고 일방적이지도 않은 동성 간 성행위를 ‘비정상’이라고 바라보는 차별적인 관점이 문제이다. 예컨대, 엄격한 군 기강이 요구되는 파병부대의 사무실에서 이성군인간의 성행위가 있었던 사례에서는 군 기강이 크게 침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징계만으로 그쳤다. 반면, 원래부터 아는 사이인 서로 다른 부대의 두 병사가 휴가 중 집에서 성행위를 한 사례는 형사처벌을 받았다.</span></p>
<p align="justify"><span style="line-height: 1.714285714; font-size: 1rem;"> </span></p>
<p align="justify">6. 이미 헌법재판소는 2002년과 2011년 두 차례에 걸쳐 이 조항이 합헌이라고 결정하지 않았나.</p>
<p align="justify"><span style="line-height: 1.714285714; font-size: 1rem;">합헌 결정이 있었다고 이 조항이 항상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다. 헌재는 위헌성을 엄격하게 판단하기 때문이다. 특히, 2002년에는 위헌의견이 2명, 2011년에는 위헌의견이 4명(한정위헌 의견 포함) 있었다. 헌법재판소에서 합헌 결정을 하였더라도 소수의견인 위헌의견을 존중하여 입법적으로 법을 개정한 사례도 있다. 합헌 결정은 ‘위헌이 아니다’라는 의미만 있을 뿐, 해당 법내용이 정당하거나 최선의 내용이라는 점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합헌결정에도 불구하고 좀 더 바람직한 방향으로 법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span></p>
<p align="justify">
<p align="justify"><span style="line-height: 1.714285714; font-size: 1rem;">7. 2013년 개정으로 ‘계간’이라는 차별적인 용어가 ‘항문성교’로 바뀌어 문제가 해결된 것 아닌가.</span></p>
<p align="justify"><span style="line-height: 1.714285714; font-size: 1rem;">‘계간’이라는 용어 자체가 비하적이고 차별적인 의미를 담고 있어 문제가 있었지만, 이를 ‘항문성교’라는 용어로 바뀌었다고 합의에 의한 성관계를 처벌하는 본질적인 내용이 바뀐 것은 아니다. 오히려 남성간의 성행위를 비하하는 말이었던 ‘계간’이 이성 간이든 동성 간이든 상관없이 적용되는 ‘항문성교’라는 용어로 대체됨으로써 조항의 적용대상이 더 모호해졌다(즉, 이성간의 항문성교도 처벌대상이 되는지가 불분명하다). ‘항문성교’라는 용어를 쓰더라도 합의한 성관계를 처벌하는 이상, 개정으로는 해결할 수 없고 폐지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span></p>
<p align="justify"><span style="line-height: 1.714285714; font-size: 1rem;"> </span></p>
<p align="justify">8. 미국도 통일군사법전(The Uniform Code of Military Justice, UCMJ)에서 군인의 항문성교를 처벌하고 있지 않나.</p>
<p align="justify"><span style="line-height: 1.714285714; font-size: 1rem;">아니다. 이 조항은 폐지되었다. 이미 2003년 미국연방대법원이 로렌스 대 텍사스 사건에서 이른바 ‘소도미법’이 위헌이라고 선고한 이후, UCMJ상의 소도미조항 제125조는 합의에 의한 동성 간 성관계에 대해서는 적용이 실질적으로 중단된 상태였다. UCMJ 제125조는 군인에 대하여 수간 등 비자연적인 성적 교섭을 금지하는 조항으로, 2013년 통과된 국방수권법(NDAA)에서는 UCMJ 제125조 중 합의한 동성 간 성관계를 금지하는 내용을 삭제했다. 오히려 미군은 ‘성정체성을 묻지도 말하지도 말라’라는 “Don’t Ask, Don’t Tell” 정책을 폐지하고 군인 동성(결혼)커플에게 동등한 권리를 보장하는 등 성소수자 인권 보장에 앞장서고 있다.</span></p>
<p align="justify">
<p align="justify"><span style="line-height: 1.714285714; font-size: 1rem;">9. 우리나라에서는 군형법 제92조의6 폐지가 시기상조가 아닌가.</span></p>
<p align="justify"><span style="line-height: 1.714285714; font-size: 1rem;">그렇지 않다. 인권증진을 위해 조속히 추진해야 할 과제이다. 이미 2002년 헌법재판소 결정(2001헌바70)에서 2인의 재판관이 군형법 제92조의6 위헌의견을 개진한 바 있다. 또한 2008년 제22사단 보통군사법원이 위헌법률심판을 직권 제청하고 2010년 국가인권위원회가 위헌의견을 냈으며, 2011년 헌법재판소의 결정에서 3인의 재판관이 “강제에 의한 행위와 합의에 의한 행위를 동일하게 처벌함으로써 가벌성이 현저히 다른 행위를 대등하게 처벌하게 하고, 자기책임주의원칙에 반하고, 수사기관, 공소제기기관과 재판기관의 자의적 해석을 초래한다”고 위헌성을 인정한 바 있다. 2012년 UN 국가별보편적정례인권검토(UPR)에서도 이 조항의 폐지를 권고했다. 현재도 이 조항을 적용하더라도 기소유예, 선고유예, 집행유예 등으로 거의 실질적인 처벌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를 유지할 필요성이 크지 않다.</span></p>
<p align="justify">
<p align="justify"><span style="line-height: 1.714285714; font-size: 1rem;">10. 군형법 제92조의6이 폐지되면 군대 내 동성애자를 허용하고 성적으로 문란한 행위가 만연해 에이즈 감염이 퍼지는 것은 아닌가.</span></p>
<p align="justify"><span style="line-height: 1.714285714; font-size: 1rem;">지나치게 비합리적인 주장이다. 현재 군인사법 등 관련 법령상 동성애자의 군복무를 금지하고 있는 규정은 없고 오히려 국방부 훈령인 「부대관리훈령」 에서는 동성애자 병사의 인권을 보호하고 다른 병사들과 마찬가지로 군복무를 할 수 있도록 제반 여건을 보장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어, 군형법 제92조의 6 폐지는 동성애자 군복무 허용과 무관하다. 이 조항이 폐지되면 군대에서 성적으로 문란한 행위가 만연해 에이즈 감염이 퍼질 것이라는 주장 역시 잘못된 것이다. 개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무시하면서 동성애가 성적 문란이라는 편견을 깊숙이 심어주고 있다. 오히려 동성애에 대한 차별적이고 혐오적인 문화 속에서 동성애자 병사들은 자신의 존재를 숨겨야 하고 합의에 의하더라도 성적 접촉은 주저할 수밖에 없다. 에이즈 감염이 퍼질 것이라는 우려 또한 질병에 대한 기초정보를 조금이라도 알고 있다면 나올 수 없는 주장이다. HIV/AIDS는 충분히 예방 가능한 질병이고 동성애자이기 때문에 걸리는 질병은 더더욱 아니다. 오히려 성적 문란과 에이즈 공포를 연결시켜 사람들로 하여금 군형법 제92조의6 존치의 비합리적 근거로 삼고 있어 매우 우려된다. 이러한 차별과 편견에 기반한 비합리적인 혐오와 공포를 넘어서기 위해서라도 더더욱 군형법 제92조의6을 폐지하여야 한다.</span></p>
<p align="justif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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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동성애혐오성 집단괴롭힘으로 인한 학생의 자살에 학교와 교육청이 반드시 책임져야 한다</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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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Wed, 19 Feb 2014 05:33:57 +0000</pubDate>
		<dc:creator>건강과대안</dc:creator>
				<category><![CDATA[동성애혐오]]></category>
		<category><![CDATA[성소수자]]></category>
		<category><![CDATA[자살]]></category>
		<category><![CDATA[집단괴롭힘]]></category>
		<category><![CDATA[학교 책임]]></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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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논평] 제목: 동성애혐오성 집단괴롭힘으로 인해 자살한 학생에 대하여 집단괴롭힘에 대한 학교 책임만 인정하고 자살에 대한 학교 책임은 부정한 판결 동성애혐오성 집단괴롭힘으로 인한 학생의 자살에 학교와 교육청이 반드시 책임져야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논평]</p>
<p>제목: 동성애혐오성 집단괴롭힘으로 인해 자살한 학생에 대하여 집단괴롭힘에 대한 학교 책임만 인정하고 자살에 대한 학교 책임은 부정한 판결</p>
<p><strong><span style="line-height: 1.714285714; font-size: 1rem;">동성애혐오성 집단괴롭힘으로 인한 학생의 자살에 </span>학교와 교육청이 반드시 책임져야 한다.</strong></p>
<p>“집단 괴롭힘으로 인한 피해와 자살은 분리될 수 없어”</p>
<p>&nbsp;</p>
<p>지난 2013년 7월 대법원은 동성애혐오성 집단괴롭힘으로 인한 학생의 자살에 대해서 학교 측의 책임을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부산고등법원으로 환송했다(대법원 2013.7.26. 선고 2013다203215 판결, 대법관 이인복, 민일영, 박보영, 김신). 이후 부산고등법원에서는 집단괴롭힘에 관한 학교 측의 보호감독의무 위반 책임을 인정한다고 하면서도, 대법원 판결과 같이 자살에 대한 학교 책임은 부정하는 판결을 내렸다(부산고등법원 2014.2.12. 선고 2013나51414 판결, 판사 문형배(재판장), 이효인, 김현철).</p>
<p>&nbsp;</p>
<p>1. 집단괴롭힘에 대한 학교와 교육청 책임 인정한 판결</p>
<p>이번 판결에서 법원이 담임교사가 학생에 대한 보호감독의무를 다하지 않아 이 사건 집단괴롭힘이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학생이 자살을 생각하고 실행할 정도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명백하다고 하면서 교사의 사용자로서 부산광역시(교육청)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것에는 의미가 있다. 이번 판결은 교사와 학교, 그리고 교육청이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의 성격을 인지하는 바탕에서, 집단괴롭힘의 가해 학생들에게 개입하여 교육하거나 전문기관의 상담을 받게 하고, 피해학생에게는 지지적 상담을 해야 할 의무를 가짐을 상기시켰다. 또한 성적 소수자의 차별과 관련한 문제가 오래 전부터 드러났고 관련 인권단체에 성적 소수자 차별 문제를 대처하는 요령에 관한 책자가 있음에도 학교나 교육청에는 이에 관한 행동지침이나 교육 자료가 전혀 없었다는 점을 지적한 것은, 학교와 교육청이 성적소수자 차별에 적극 반대하고 모든 청소년들에게 성적 소수자 인권교육을 해야 할 책임이 있음을 상기시켰다.</p>
<p>&nbsp;</p>
<p>2. 집단괴롭힘으로 인한 자살에 대한 학교와 교육청 책임도 반드시 인정해야</p>
<p>법원은 학생의 자살에 대해서까지 학교가 책임을 부담하지는 않는다고 판시했다. 자살한 학생에 대한 다른 학생들의 조롱, 비난, 장난, 소외 등의 행위가 아주 빈번하지는 않았으며, 폭력적인 방법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를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없는 악질, 중대한 집단괴롭힘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이다. 또한 담임교사에게 이러한 집단괴롭힘으로 학생이 자살에 이르리라는 것에 대해 예견가능성이 있었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고 하였다.</p>
<p><span style="line-height: 1.714285714; font-size: 1rem;">그러나 동성애혐오성 괴롭힘으로 인한 피해와 자살을 분리할 수는 없다. 성소수자 학생이 집단괴롭힘으로 인한 자살에 취약하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며, 이런 괴롭힘에는 인신공격과 조롱, 소문 퍼뜨리기, 밀거나 때리기, 소지품을 훔치거나 망가뜨리기, 고립시키기, 신체적 또는 성적 폭력 등 다양한 형태가 포함된다. 어떠한 폭력이 악질이고 중대하여 피해학생을 궁지로 몰고 가는가는 폭력이 일어난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에 근거해야 한다. 특히나 동성애혐오성 괴롭힘이 발생하더라도 그것을 말하는 것조차 터부시되고 학교가 소수자 학생을 적극적으로 보호하려는 의식이 부족한 한국의 상황을 볼 때, ‘물리적인 폭력’만을 악질, 중대한 집단괴롭힘의 기준으로 삼는 것은 무의미하다. 이번 사건의 피해학생은 다수의 학생들로부터 낙인찍히고 “뚱녀”, “걸레년”이라는 욕설과 비하, 집단따돌림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그리고 담임교사는 가해학생들에게는 가벼운 주의를 주면서도 피해학생에게는 전학을 권유하여 마치 괴롭힘의 책임이 피해학생에게 있다는 것처럼 대처했다. 또한 피해학생에게 우울척도검사, 자살생각척도검사 등 여러 차례의 심리검사를 실시한 바, 학생이 심한 우울상태, 자살충동이 매우 많은 상태, 극심한 불안상태로 나타났음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보호자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았고, 교육청이나 관련기관에 자문을 구하지도 않았으며, 피해학생을 성소수자 문제에 전문성이 없는 상담교사에게 상담을 받게 하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이러한 상황이라면 피해학생에게 학교는 내가 모두로부터 소외되는 공간, 내 존재 자체를 위협당하고 부정당하는 공간이지 않았을까? 이것이 악질, 중대한 집단괴롭힘이 아니고 무엇인가?</span></p>
<p><span style="line-height: 1.714285714; font-size: 1rem;">대법원 판결과 마찬가지로 이번 판결이 소수자에 대한 어떠한 종류의 집단적 폭력은 심각한 것이 아니며 이로 인한 자살에는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다는 사회적 인식으로 연결될까 매우 우려스럽다. 법원은 동성애혐오성 괴롭힘의 특수성과 심각성을 반드시 인식해야만 한다.</span></p>
<p><span style="line-height: 1.714285714; font-size: 1rem;">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은 동성애혐오성 괴롭힘을 “도덕적 폭력이자 중대한 인권 침해”라고 표현했다. 동성애혐오성 괴롭힘은 그 자체로 차별과 배제의 한 형태이며, 청소년들에게서 안전한 학습 환경에서 양질의 교육을 받을 권리를 빼앗는 중대한 폭력이다. 여전히 많은 청소년들이 동성애혐오성 집단괴롭힘으로 인해 벼랑 끝에 내몰리고 있다. 이런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법원은 학교와 교육청에 책임을 묻는 일에 주저해서는 안 된다. 사법부가 성적 소수자 인권을 보장하는데 보다 적극적인 발걸음을 내딛기를 바란다.</span></p>
<p><span style="line-height: 1.714285714; font-size: 1rem;"> </span></p>
<p>2014. 2. 19.</p>
<p>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p>
<p>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국제인권소식 ‘통’, 노동당 성정치위원회, 동성애자인권연대, 대구퀴어문화축제, 레주파, 망할 세상을 횡단하는 LGBTAIQ 완전변태, 30대 이상 레즈비언 친목모임 그루터기, 성적소수문화환경을 위한 연분홍치마,언니네트워크, 이화 레즈비언 인권운동모임 변태소녀하늘을날다, 정의당 성소수자위원회,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차별없는세상을위한기독인연대, 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한국레즈비언상담소,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한양대 LGBT 인권위원회(준), HIV/AIDS 인권연대 나누리+</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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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의료에서 성소수자들을 보이도록 하라! 물어보고, 말하라.</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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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Fri, 07 Feb 2014 06:55:24 +0000</pubDate>
		<dc:creator>건강과대안</dc:creator>
				<category><![CDATA[건강불평등]]></category>
		<category><![CDATA[건강정책]]></category>
		<category><![CDATA[성소수자]]></category>
		<category><![CDATA[의료서비스]]></category>
		<category><![CDATA[젠더 · 인권]]></category>
		<category><![CDATA[LGBT]]></category>
		<category><![CDATA[데이타 취합]]></category>
		<category><![CDATA[설문조사]]></category>
		<category><![CDATA[성 정체성]]></category>
		<category><![CDATA[성적 지향]]></category>
		<category><![CDATA[전자의무기록]]></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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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보건의료서비스에서 성소수자들의 건강에 대한 데이타 취합은 성소수자의 건강현황을 알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중요한 기초작업중 하나입니다. 미국에서는 인구통계 및 건강설문조사에서 성소수자의 정보를 취합하도록 하고, 진료현장에서 환자의 성적지향과 성정체성에 대한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보건의료서비스에서 성소수자들의 건강에 대한 데이타 취합은 성소수자의 건강현황을 알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중요한 기초작업중 하나입니다. 미국에서는 인구통계 및 건강설문조사에서 성소수자의 정보를 취합하도록 하고, 진료현장에서 환자의 성적지향과 성정체성에 대한 정보교류가 이루어질 때, 성소수자들의 의료욕구를 파악하고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주장들이 있어왔습니다.</p>
<p>이에, 허핑턴포스트에 기고된 연구자들의 칼럼을 공유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p>
<p>======================================</p>
<p><strong>의료에서 성소수자들을 보이도록 하라! 물어보고, 말하라.</strong></p>
<p><span style="line-height: 1.714285714; font-size: 1rem;">기사원문출처:</span><a style="line-height: 1.714285714; font-size: 1rem;" href="http://www.huffingtonpost.com/sean-cahill/lgbt-health-care_b_2744388.html">http://www.huffingtonpost.com/sean-cahill/lgbt-health-care_b_2744388.html</a><span style="line-height: 1.714285714; font-size: 1rem;"> </span></p>
<p>2013년 2월 25일</p>
<p>레즈비언은 이성애여성보다 건강보험을 갖고 있거나 유방검진서비스같은 예방의료서비스를 받을 가능성이 더 적어서, 이들은 유방암이나 난소암이 발생할 위험이 더 클 수 있다. 어떤 연구에서는, 이러한 암의 유병율이 레즈비언들 사이에서 더 높다고도 하지만, 확실히 알기는 힘들다. 왜냐하면, 우리는 충분히 체계적인 데이터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가 확실히 알고 있는 것은, 레즈비언들이 이성애여성들만큼 자궁경부암에 걸릴 가능성이 있지만, 암 검진을 받을 가능성은 10배나 더 적다는 사실이다.</p>
<p>아주 최근까지도, 레즈비언, 게이, 바이섹슈얼, 트랜스젠더(LGBT) 등 성소수자들은 보건의료에서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었다. 대다수 의료제공자들은 성적 지향(sexual orientation)이나 성 정체성(gender identity)을 묻지 않을 뿐 아니라, 성소수자들의 고유한 보건의료 욕구나 이들이 경험한 건강불평등에 대해 교육받지도 않았다. 많은 성소수자 환자들은 의료 제공자들에게 ‘나와있지’ 않은 사람들이며 결과적으로, 이 환자들은 성소수자에게 불균등하게 영향을 미치는 문제에 대해서는 검사받지 않게 된다. 더구나, 성적지향은 그저 정체성에 대한 것만이 아니다. 예를 들어, 최근 연구에 따르면, 자신이 이성애자라고 말한 남성 중 거의 10%는 과거에 다른 남성과 성관계를 가진 적이 있었으며-이들 남성들은 자신이 동성애자라고 말한 남성들보다 콘돔사용을 덜 하고 있었다. 이는 성적 지향뿐 아니라 성적 행위에 대한 질문까지도 물어볼 필요가 있다는 점을 알려준다.</p>
<p>다행스럽게도, 오바아 행정부는 보건의료에서 LGBT가 보이지 않았던 문제를 끝내는데, 상당한 진척을 보여주었다. 향후 십수년간 국가 건강을 개선시키기 위한 연방정부의 청사진인 &lt;Healthy People 2020&gt;을 보면, LGBT 건강불평등을 없애기 위한 행동을 촉구하는 획기적인 요구안들이 포함되어있다. 의학연구소(IOM)는 2011년 LGBT 건강에 관한 사상최초의 보고서를 발간했다. 전국 건강심층설문조사(The National Health Interview Survey)는 성적 지향에 대한 질문항목을 추가했다. 지난 가을에는 의학연구소가 전자의무기록에서 성적 지향과 성 정체성에 대한 데이터를 취합하는 것에 관한 임상워크숍을 개최했다.</p>
<p>임상진료에서 성적 지향과 성정체성에 대해 물어보는 것은 LGBT인구의 건강에 대한 지식을 넓히고 환자-의료공급자 상호관계를 개선하는데 핵심적인 과정이다. 성적 지향과 성정체성에 대해 물어보아야 할 중요한 건강상 근거들이 있다. 예를 들어, 환자가 성적으로 적극적인 동성애남성임을 알고 있는 의료제공자들은 그에게 최신 매독 발병에 대해 알려주고 동성애남성들 사이에 더 흔히 나타나는 성감염질환에 대해 검사를 할 수 있다. 어느 여성이 레즈비언임을 알고 있는 의사들은 그 환자에게, 레즈비언들에게 더 유병률이 높은 질환인 비만과 심혈관질환 검사를 받게 할 수 있다. 여성환자가 트랜스젠더임을 모르는 의사는 그녀에게 전립선암 검사를 받게 하는 걸 알 수가 없다.</p>
<p>최근 국립건강정보기술 조정관실(The Office of the National Coordinator for Health Information Technology, ONCHIT)에서는 성적 지향 및 성정체성을 3단계 ‘의미있는 사용’ 가이드라인에서 핵심적인 인구학적 목표로 포함시킬 것인지를 고려하고 있다. 펜웨이연구소(The Fenway Institute), 미국진보연구센터 및 트랜스젠더 건강증진 연구센터(The Center for American Progress and the Center of Excellence for Transgender Health)는 데이터를 포함할 것을 강력하게 지지하며, 이는, 140개이상의 다른 LGBT, HIV 및 다른 건강옹호단체에서도 지난 달 ONCHIT에 보내는 공동논평에 참가했다. 최근 ONCHT 정책위원회 회의에서 언급되었듯이, 이에 대한 공개적인 논평이 제출되었으며, 여기서 이러한 질문을 물어보는 것이 ‘압도적으로 힘을 주는’것이라고 밝혔다.</p>
<p>일부에서는 의료제공자나 임상스탭들에게 이 데이터를 취합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부담스러운 일이라고도 한다. 우리의 관점에서, LGBT건강 불평등 문제는 훨씬 더 고질적인 문제다. LGBT 데이터를 취합하는 것은 환자의 경험, 욕구와 걱정에 대한 의료제공자의 지식을 개선시켜주며, 결국 의료의 질을 제고하고 더 나은 건강결과를 낳게 한다. 중요하게는, 오바마케어 법안 및 다른 연방규제에서는 전자의무기록에 포함된 데이터에 대해 프라이버스 및 비밀보장에 대한 기준을 세우고 있다.</p>
<p>어떤 이들은 임상진료를 하는 의료제공자들과 스탭들이 만족할만한 방식으로(cultually competent ways) 게이타를 취합하는 방법을 훈련받아야 한다고 언급하며, LGBT 커뮤니티 회원들도 이러한 질문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 이해해야 한다고 말한다. 이에 동의한다. 그러나, 우리 관점에서는, 그렇다고 해서, 의료기록에 LGBT데이터를 포함하지 않을, 해결불가능한 장애물이나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니다. 대신, 핵심적인 시행 우선순위를 파악하고 LGBT 데이타 수집기준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구체적인 향후 단계를 위한 지침을 제공해야 하며, 제공자에게는 적절한 훈련프로그램을 개발하되, LGBT커뮤니티 회원들에게는 이들이 우려하는 것을 이해하고 해결해주도록 연계해야 하며, LGBT 환자의 건강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복무하는 전자기록시스템에 대해 정책입안자들이 함께 일할 수 있도록 한다.</p>
<p>연방정부는 지금, 임상진료에서 성적지향 및 성정체성에 대한 데이터 취합에 동의할지 여부가 LGBT건강불평등을 이해하고 해결하는 핵심요소라고 생각하고 있다, 이번에 이 데이터취합을 체계적으로 시작할 기회를 놓친다면, 이런 기회는 십수년간 다시 오지 않을 수 있다. LGBT건강불평등을 더 잘 이해하길 원하고 또 그 불평등을 줄이길 원한다면, LGBT환자들이 누구인지 알아야 하고, 이들의 건강욕구를 가장 만족시킬 수 있는 방법을 알아야 한다. 이제 의료시스템에서 LGBT환자들의 보이지 않는 모습을 보이게 만들어 보자.</p>
<p>- 펜웨이 연구소(The Fenway Institute at Fenway Health) Sean Cahill박사, Harvey Makadon의학박사<br />
미국진보연구센터(The Center for American Progress) Kellen Baker 연구원<br />
트랜스젠더 건강증진 연구센터(The Center for Excellence for Transgender Health) Joanne Keatley 연구원</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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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성소수자 학생에 대한 혐오성 폭력과 교사·학교의 역할(전교조 참실대회)</title>
		<link>http://www.chsc.or.kr/?post_type=reference&#038;p=9383</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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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Fri, 17 Jan 2014 03:12:29 +0000</pubDate>
		<dc:creator>건강과대안</dc:creator>
				<category><![CDATA[젠더 · 인권]]></category>
		<category><![CDATA[교사의 역할]]></category>
		<category><![CDATA[성소수자]]></category>
		<category><![CDATA[인권교육]]></category>
		<category><![CDATA[학교]]></category>
		<category><![CDATA[학교폭력]]></category>
		<category><![CDATA[혐오범죄]]></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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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제13회 전국참교육실천대회 주제토론마당 “우리 반, 우리 학교에 꼭 있다”: 성소수자 학생에 대한 혐오성폭력과 교사·학교의 역할 목 차 주제토론마당 운영 계획 ····················································································3 성소수자 청소년에게 가해지는 학교폭력, 어떻게 막을 것인가 ··············6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제13회 전국참교육실천대회 주제토론마당</p>
<p><strong><span style="line-height: 1.714285714; font-size: 1rem;">“우리 반, 우리 학교에 꼭 있다”</span>: 성소수자 학생에 대한 혐오성폭력과 교사·학교의 역할</strong></p>
<p>목 차<br />
주제토론마당 운영 계획 ····················································································3<br />
성소수자 청소년에게 가해지는 학교폭력, 어떻게 막을 것인가 ··············6</p>
<p><span style="line-height: 1.714285714; font-size: 1rem;">우리 반 학생이 나에게 커밍아웃했다 ··························································28</span></p>
<p>초등교사인 내가 성소수자 인권교육에 관심을 갖는 이유 ······················31<br />
우리반 &#8216;그/녀&#8217;와 어떻게 만날까? ······························································38</p>
<p>=========</p>
<p><span style="line-height: 1.714285714; font-size: 1rem;">성소수자 청소년에게 가해지는 학교폭력, 어떻게 막을 것인가- 해외 정책 및 사례를 중심으로 </span></p>
<p>-장서연(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부산학교폭력사건 소송대리인)</p>
<p>우리 반 학생이 나에게 커밍아웃했다</p>
<p>- 이윤승(이화여대병설미디어고 교사)</p>
<p>초등교사인 내가 성소수자 인권교육에 관심을 갖는 이유<br />
-이기규(서울 수송초 교사, 인권교유을위한교사모임)</p>
<p>우리반 &#8216;그/녀&#8217;와 어떻게 만날까?- 할 수 있는 일은 많습니다.<br />
-모리(동성애자인권연대, 무지개행동 이반스쿨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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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item>
		<title>동성애혐오 집단괴롭힘을 방관한 학교 처벌을 위한 서명</title>
		<link>http://www.chsc.or.kr/?post_type=reference&#038;p=5982</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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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Mon, 02 Sep 2013 02:24:49 +0000</pubDate>
		<dc:creator>건강과대안</dc:creator>
				<category><![CDATA[성소수자]]></category>
		<category><![CDATA[젠더 · 인권]]></category>
		<category><![CDATA[동성애혐오]]></category>
		<category><![CDATA[집단따돌림]]></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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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tegory><![CDATA[청소년건강]]></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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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160; 당신의 서명이 성소수자 청소년을 살립니다. - 동성애혐오 집단괴롭힘을 방관한 학교를 처벌해주세요! 최근 대법원(주심 김신 대법관)은, 남학교에서 여성스런 행동을 하고 동성애 성향을 보인다는 이유로 같은 학급 학생들로부터 6개월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a href="http://chsc.or.kr/wp-content/uploads/2013/09/탄원서-홍보문1.jpg"><img class="alignnone size-full wp-image-5981" alt="탄원서-홍보문1" src="http://chsc.or.kr/wp-content/uploads/2013/09/탄원서-홍보문1.jpg" width="750" height="1240" /></a></p>
<p>&nbsp;</p>
<p>당신의 서명이 성소수자 청소년을 살립니다.<br />
- 동성애혐오 집단괴롭힘을 방관한 학교를 처벌해주세요!</p>
<p>최근 대법원(주심 김신 대법관)은, 남학교에서 여성스런 행동을 하고 동성애 성향을 보인다는 이유로 같은 학급 학생들로부터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뚱녀”, “걸레년”이라는 욕설을 듣고 집단따돌림을 당하는 등 동성애혐오성 괴롭힘으로 인해 자살한 학생에 대하여, 이는“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없는 악질, 중대한 집단괴롭힘이라고 보기 어렵다”면서 학교책임을 부정하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이는 종교편향 논란이 된 김신 대법관이 집단괴롭힘에 대한 무지와 동성애혐오로 인해 학교의 책임을 인정한 1심, 2심 판결을 뒤집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이 사건은 대법원에서 파기 환송되어 부산고등법원 제1민사부에서 다시 재판 중입니다. 다음 변론기일이 2013년 9월 11일 10:00(부산고법 법정 제406호)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대법원 판결에 대하여 항의하고, 이런 비극적인 사건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학교책임을 인정하라는 내용의 탄원서에 서명하여 9월 8일까지 아래의 주소로 보내주세요!</p>
<p>우편.  서울시 마포구 서교동 355-15 무광빌딩 202호 동성애자인권연대<br />
팩스.  02-334-9984<br />
메일.  <a href="mailto:lgbtpride@empal.com" target="_blank">lgbtpride@empal.com</a> (서명후 스캔하여 보내주세요.)</p>
<p>&nbsp;</p>
<p>탄원서 다운로드(개인) <a href="https://www.dropbox.com/s/ilq75jrjvnq3oh3/%EB%8F%99%EC%84%B1%EC%95%A0%ED%98%90%EC%98%A4%EC%84%B1%EA%B4%B4%EB%A1%AD%ED%9E%98%ED%83%84%EC%9B%90%EC%84%9C%28%EA%B0%9C%EC%9D%B8%29.hwp" target="_blank"><span style="color: #0066cc;">hwp</span></a>, <a href="https://www.dropbox.com/s/hdq4yj234ziybow/%EB%8F%99%EC%84%B1%EC%95%A0%ED%98%90%EC%98%A4%EC%84%B1%EA%B4%B4%EB%A1%AD%ED%9E%98%ED%83%84%EC%9B%90%EC%84%9C%28%EA%B0%9C%EC%9D%B8%29.docx" target="_blank"><span style="color: #0066cc;">docx</span></a>, <a href="https://www.dropbox.com/s/3zof79tmnn0t0aq/%EB%8F%99%EC%84%B1%EC%95%A0%ED%98%90%EC%98%A4%EC%84%B1%EA%B4%B4%EB%A1%AD%ED%9E%98%ED%83%84%EC%9B%90%EC%84%9C%28%EA%B0%9C%EC%9D%B8%29.pdf" target="_blank"><span style="color: #0066cc;">pdf</span></a></p>
<p>탄원서 다운로드(단체 및 다수) <a href="https://www.dropbox.com/s/oakkj6ijp6uabn1/%EB%8F%99%EC%84%B1%EC%95%A0%ED%98%90%EC%98%A4%EC%84%B1%EA%B4%B4%EB%A1%AD%ED%9E%98%ED%83%84%EC%9B%90%EC%84%9C%28%EB%8B%A8%EC%B2%B4%20%EB%B0%8F%20%EB%8B%A4%EC%88%98%29.hwp" target="_blank"><span style="color: #0066cc;">hwp</span></a>, <a href="https://www.dropbox.com/s/dgkgu3h31gxdzxt/%EB%8F%99%EC%84%B1%EC%95%A0%ED%98%90%EC%98%A4%EC%84%B1%EA%B4%B4%EB%A1%AD%ED%9E%98%ED%83%84%EC%9B%90%EC%84%9C%28%EB%8B%A8%EC%B2%B4%20%EB%B0%8F%20%EB%8B%A4%EC%88%98%29.docx" target="_blank"><span style="color: #0066cc;">docx</span></a>, <a href="https://www.dropbox.com/s/s89iv3f4kmytyya/%EB%8F%99%EC%84%B1%EC%95%A0%ED%98%90%EC%98%A4%EC%84%B1%EA%B4%B4%EB%A1%AD%ED%9E%98%ED%83%84%EC%9B%90%EC%84%9C%28%EB%8B%A8%EC%B2%B4%20%EB%B0%8F%20%EB%8B%A4%EC%88%98%29.pdf" target="_blank"><span style="color: #0066cc;">pdf</span></a></p>
<p>&nbsp;</p>
<p>* 사건개요</p>
<p>- 2009. 11. 30. 피해학생 자살(당시 나이 만15세, 고등학교 1학년).</p>
<p>- 중학교 시절 상위권 성적에 예의 바르고 섬세하면서 자존심이 강하고 다른 사람의 모범이 되려고 노력했던 피해학생은, 중학교 시절 남학생을 좋아한다고 했다가 거절당했다는 소문이 고등학교 진학해서도 돌고, 여성스러운 목소리에 여성스러운 행동을 한다는 이유로 같은 학급 학생들로부터 1,2학기 내내 집단따돌림과 괴롭힘을 당함.</p>
<p>- 같은 반 학생들은 피해학생에게 “뚱녀” “다빠개진년” “걸레년”이라는 욕설을 수시로 했고, “그 다빠개진 면상이랑 그 딴 몸매하고 왜 사노?”, “나 같으면 뛰어 내리겠다”는 인격을 모독하는 조롱을 함.</p>
<p>- 구내식당에 식사하기 위하여 함께 가는 것도 기피하는 등 지속적으로 집단따돌림을 당함.</p>
<p>- 2009.7. 피해학생이 상담교사와 상담까지 하였으나 제2학기가 시작되자 집단따돌림은 더 심해짐</p>
<p>- 2009.9. 청소년 정신건상 검사에서 우울 척도는 ‘심한 우울 상태’, ‘자살 충동 매우 많음’, ‘극심한 불안 상태’ 검사결과, 담임교사는 피해학생 부모에게 전학을 권유.</p>
<p>- 2009.9.15. 피해학생이 가해학생 11명을 죽이고 자신도 죽겠다는 메모를 남겨서 담임교사도 피해학생이 집단괴롭힘을 당하고 있음을 인지함. 하지만 오히려 피해학생에게 “모든 일은 저의 불찰로 일어났으니 어떤 벌이라도 받겠다”는 반성문을 쓰게 해서 집단따돌림의 책임을 피해학생에게 돌림</p>
<p>- 교사들끼리는 피해학생을 “1학년 3반 계집애”로 부르는 등 집단따돌림을 부추김</p>
<p>- 2009.10.1. 한 가해학생이 시비 걸어 피해학생의 멱살을 잡고 때려 피해학생은 끼고 있던 안경이 멀리 날라 가고 얼굴에 멈이 들고 입술이 터짐. 그런데 교사는 오히려 피해학생의 잘못으로 폭행이 발생하였다는 경위서를 받아 부모에게 확인을 받아오게 함.</p>
<p>- 2009.11.26. 가해학생들이 공연히 시비를 걸고 괴롭히자 피해학생은 무단조퇴함. 교사는 조퇴사실만을 두고 꾸중. 부모님을 오시게 하여 상담하겠다고 오히려 피해학생을 압박</p>
<p>- 2009.11.30. 피해학생은 월요일 등교하지 않고 방황하다가 집에 돌아와서 그날 밤 집 지하실에서 목을 매어 자살함.</p>
<p>&nbsp;</p>
<p>“처음에 저도 제가 해 놓은 게 있으니까 이 정도는 참아야지… 했었는데 점점 더 생각할수록 내가 왜 이런 시선을 받아야 하는 걸까? 내가 없다면 더 이상 문제는 일어나지 않겠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제가 그렇게 할 만 한 거리를 제공했습니다. 저도 그런 것쯤은 어느 정도 참는다는 생각으로 했었는데. 어제는 정말 참기 힘들어서 무단으로 조퇴했습니다. 죄송합니다.</p>
<p>학교를 나가서 먼저 한 것은 길거리에서 몇 분 정도 울다가 그래도 제 마음을 조금이나마 알아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나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집에 들어가니 어머니께서 계셨고 저는 혼났습니다. 아버지께서 차례로 오시고 저는 또 혼났습니다.</p>
<p>아버지께서 다음 주부터 올라오셔서 상담하고 가신다고 하셨습니다.</p>
<p>끝내 저는 이기적인 아이입니다. 죄송합니다.”</p>
<p>- 자살하기 3일 전 괴롭힘 때문에 무단조퇴한 피해학생이 작성한 경위서 내용 중에서 -</p>
]]></content:enco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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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item>
		<title>[서명운동]동성애혐오 집단괴롭힘을 방관한 학교 처벌을 위한 서명</title>
		<link>http://www.chsc.or.kr/?post_type=news&#038;p=5980</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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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Mon, 02 Sep 2013 02:22:45 +0000</pubDate>
		<dc:creator>건강과대안</dc:creator>
				<category><![CDATA[성소수자]]></category>
		<category><![CDATA[집단따돌림]]></category>
		<category><![CDATA[청소년건강강]]></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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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160; 당신의 서명이 성소수자 청소년을 살립니다. - 동성애혐오 집단괴롭힘을 방관한 학교를 처벌해주세요! 최근 대법원(주심 김신 대법관)은, 남학교에서 여성스런 행동을 하고 동성애 성향을 보인다는 이유로 같은 학급 학생들로부터 6개월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a href="http://chsc.or.kr/wp-content/uploads/2013/09/탄원서-홍보문1.jpg"><img class="alignnone size-full wp-image-5981" alt="탄원서-홍보문1" src="http://chsc.or.kr/wp-content/uploads/2013/09/탄원서-홍보문1.jpg" width="750" height="1240" /></a></p>
<p>&nbsp;</p>
<p>당신의 서명이 성소수자 청소년을 살립니다.<br />
- 동성애혐오 집단괴롭힘을 방관한 학교를 처벌해주세요!</p>
<p>최근 대법원(주심 김신 대법관)은, 남학교에서 여성스런 행동을 하고 동성애 성향을 보인다는 이유로 같은 학급 학생들로부터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뚱녀”, “걸레년”이라는 욕설을 듣고 집단따돌림을 당하는 등 동성애혐오성 괴롭힘으로 인해 자살한 학생에 대하여, 이는“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없는 악질, 중대한 집단괴롭힘이라고 보기 어렵다”면서 학교책임을 부정하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이는 종교편향 논란이 된 김신 대법관이 집단괴롭힘에 대한 무지와 동성애혐오로 인해 학교의 책임을 인정한 1심, 2심 판결을 뒤집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이 사건은 대법원에서 파기 환송되어 부산고등법원 제1민사부에서 다시 재판 중입니다. 다음 변론기일이 2013년 9월 11일 10:00(부산고법 법정 제406호)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대법원 판결에 대하여 항의하고, 이런 비극적인 사건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학교책임을 인정하라는 내용의 탄원서에 서명하여 9월 8일까지 아래의 주소로 보내주세요!</p>
<p>우편.  서울시 마포구 서교동 355-15 무광빌딩 202호 동성애자인권연대<br />
팩스.  02-334-9984<br />
메일.  <a href="mailto:lgbtpride@empal.com" target="_blank">lgbtpride@empal.com</a> (서명후 스캔하여 보내주세요.)</p>
<p>&nbsp;</p>
<p>탄원서 다운로드(개인) <a href="https://www.dropbox.com/s/ilq75jrjvnq3oh3/%EB%8F%99%EC%84%B1%EC%95%A0%ED%98%90%EC%98%A4%EC%84%B1%EA%B4%B4%EB%A1%AD%ED%9E%98%ED%83%84%EC%9B%90%EC%84%9C%28%EA%B0%9C%EC%9D%B8%29.hwp" target="_blank"><span style="color: #0066cc;">hwp</span></a>, <a href="https://www.dropbox.com/s/hdq4yj234ziybow/%EB%8F%99%EC%84%B1%EC%95%A0%ED%98%90%EC%98%A4%EC%84%B1%EA%B4%B4%EB%A1%AD%ED%9E%98%ED%83%84%EC%9B%90%EC%84%9C%28%EA%B0%9C%EC%9D%B8%29.docx" target="_blank"><span style="color: #0066cc;">docx</span></a>, <a href="https://www.dropbox.com/s/3zof79tmnn0t0aq/%EB%8F%99%EC%84%B1%EC%95%A0%ED%98%90%EC%98%A4%EC%84%B1%EA%B4%B4%EB%A1%AD%ED%9E%98%ED%83%84%EC%9B%90%EC%84%9C%28%EA%B0%9C%EC%9D%B8%29.pdf" target="_blank"><span style="color: #0066cc;">pdf</span></a></p>
<p>탄원서 다운로드(단체 및 다수) <a href="https://www.dropbox.com/s/oakkj6ijp6uabn1/%EB%8F%99%EC%84%B1%EC%95%A0%ED%98%90%EC%98%A4%EC%84%B1%EA%B4%B4%EB%A1%AD%ED%9E%98%ED%83%84%EC%9B%90%EC%84%9C%28%EB%8B%A8%EC%B2%B4%20%EB%B0%8F%20%EB%8B%A4%EC%88%98%29.hwp" target="_blank"><span style="color: #0066cc;">hwp</span></a>, <a href="https://www.dropbox.com/s/dgkgu3h31gxdzxt/%EB%8F%99%EC%84%B1%EC%95%A0%ED%98%90%EC%98%A4%EC%84%B1%EA%B4%B4%EB%A1%AD%ED%9E%98%ED%83%84%EC%9B%90%EC%84%9C%28%EB%8B%A8%EC%B2%B4%20%EB%B0%8F%20%EB%8B%A4%EC%88%98%29.docx" target="_blank"><span style="color: #0066cc;">docx</span></a>, <a href="https://www.dropbox.com/s/s89iv3f4kmytyya/%EB%8F%99%EC%84%B1%EC%95%A0%ED%98%90%EC%98%A4%EC%84%B1%EA%B4%B4%EB%A1%AD%ED%9E%98%ED%83%84%EC%9B%90%EC%84%9C%28%EB%8B%A8%EC%B2%B4%20%EB%B0%8F%20%EB%8B%A4%EC%88%98%29.pdf" target="_blank"><span style="color: #0066cc;">pdf</span></a></p>
<p>&nbsp;</p>
<p>* 사건개요</p>
<p>- 2009. 11. 30. 피해학생 자살(당시 나이 만15세, 고등학교 1학년).</p>
<p>- 중학교 시절 상위권 성적에 예의 바르고 섬세하면서 자존심이 강하고 다른 사람의 모범이 되려고 노력했던 피해학생은, 중학교 시절 남학생을 좋아한다고 했다가 거절당했다는 소문이 고등학교 진학해서도 돌고, 여성스러운 목소리에 여성스러운 행동을 한다는 이유로 같은 학급 학생들로부터 1,2학기 내내 집단따돌림과 괴롭힘을 당함.</p>
<p>- 같은 반 학생들은 피해학생에게 “뚱녀” “다빠개진년” “걸레년”이라는 욕설을 수시로 했고, “그 다빠개진 면상이랑 그 딴 몸매하고 왜 사노?”, “나 같으면 뛰어 내리겠다”는 인격을 모독하는 조롱을 함.</p>
<p>- 구내식당에 식사하기 위하여 함께 가는 것도 기피하는 등 지속적으로 집단따돌림을 당함.</p>
<p>- 2009.7. 피해학생이 상담교사와 상담까지 하였으나 제2학기가 시작되자 집단따돌림은 더 심해짐</p>
<p>- 2009.9. 청소년 정신건상 검사에서 우울 척도는 ‘심한 우울 상태’, ‘자살 충동 매우 많음’, ‘극심한 불안 상태’ 검사결과, 담임교사는 피해학생 부모에게 전학을 권유.</p>
<p>- 2009.9.15. 피해학생이 가해학생 11명을 죽이고 자신도 죽겠다는 메모를 남겨서 담임교사도 피해학생이 집단괴롭힘을 당하고 있음을 인지함. 하지만 오히려 피해학생에게 “모든 일은 저의 불찰로 일어났으니 어떤 벌이라도 받겠다”는 반성문을 쓰게 해서 집단따돌림의 책임을 피해학생에게 돌림</p>
<p>- 교사들끼리는 피해학생을 “1학년 3반 계집애”로 부르는 등 집단따돌림을 부추김</p>
<p>- 2009.10.1. 한 가해학생이 시비 걸어 피해학생의 멱살을 잡고 때려 피해학생은 끼고 있던 안경이 멀리 날라 가고 얼굴에 멈이 들고 입술이 터짐. 그런데 교사는 오히려 피해학생의 잘못으로 폭행이 발생하였다는 경위서를 받아 부모에게 확인을 받아오게 함.</p>
<p>- 2009.11.26. 가해학생들이 공연히 시비를 걸고 괴롭히자 피해학생은 무단조퇴함. 교사는 조퇴사실만을 두고 꾸중. 부모님을 오시게 하여 상담하겠다고 오히려 피해학생을 압박</p>
<p>- 2009.11.30. 피해학생은 월요일 등교하지 않고 방황하다가 집에 돌아와서 그날 밤 집 지하실에서 목을 매어 자살함.</p>
<p>&nbsp;</p>
<p>“처음에 저도 제가 해 놓은 게 있으니까 이 정도는 참아야지… 했었는데 점점 더 생각할수록 내가 왜 이런 시선을 받아야 하는 걸까? 내가 없다면 더 이상 문제는 일어나지 않겠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제가 그렇게 할 만 한 거리를 제공했습니다. 저도 그런 것쯤은 어느 정도 참는다는 생각으로 했었는데. 어제는 정말 참기 힘들어서 무단으로 조퇴했습니다. 죄송합니다.</p>
<p>학교를 나가서 먼저 한 것은 길거리에서 몇 분 정도 울다가 그래도 제 마음을 조금이나마 알아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나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집에 들어가니 어머니께서 계셨고 저는 혼났습니다. 아버지께서 차례로 오시고 저는 또 혼났습니다.</p>
<p>아버지께서 다음 주부터 올라오셔서 상담하고 가신다고 하셨습니다.</p>
<p>끝내 저는 이기적인 아이입니다. 죄송합니다.”</p>
<p>- 자살하기 3일 전 괴롭힘 때문에 무단조퇴한 피해학생이 작성한 경위서 내용 중에서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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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item>
		<title>[성명서]동성애혐오성 집단 괴롭힘으로 인한 청소년 성소수자의 자살에 학교 책임이 없다는 반인권적 판결을 내린 대법원을 규탄한다!</title>
		<link>http://www.chsc.or.kr/?post_type=reference&#038;p=5864</link>
		<comments>http://www.chsc.or.kr/?post_type=reference&#038;p=5864#comments</comments>
		<pubDate>Thu, 29 Aug 2013 02:15:13 +0000</pubDate>
		<dc:creator>건강과대안</dc:creator>
				<category><![CDATA[성소수자]]></category>
		<category><![CDATA[젠더 · 인권]]></category>
		<category><![CDATA[동성애혐오]]></category>
		<category><![CDATA[인권]]></category>
		<category><![CDATA[집단괴롭힘]]></category>
		<category><![CDATA[청소년 자살]]></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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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성명서] 동성애혐오성 집단 괴롭힘으로 인한 청소년 성소수자의 자살에 학교 책임이 없다는 반인권적 판결을 내린 대법원을 규탄한다! &#160; 수신 : 각 언론사 정치, 사회부 기자 발신 : 성명서 연명 단체 담당 : 동성애자인권연대 홈페이지 : www.lgbtpride.or.kr / 이메일 : lgbtpride@empas.com 전화 : 070-7592-9984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성명서]</p>
<p>동성애혐오성 집단 괴롭힘으로 인한 청소년 성소수자의 자살에</p>
<p>학교 책임이 없다는 반인권적 판결을 내린 대법원을 규탄한다!</p>
<p>&nbsp;</p>
<table>
<tbody>
<tr>
<td valign="center">수신 : 각 언론사 정치, 사회부 기자</p>
<p>발신 : 성명서 연명 단체</p>
<p>담당 : 동성애자인권연대</p>
<p>홈페이지 : <a href="http://www.lgbtpride.or.kr/" target="_blank">www.lgbtpride.or.kr</a> / 이메일 : <a href="mailto:lgbtpride@empas.com" target="_blank">lgbtpride@empas.com</a></p>
<p>전화 : 070-7592-9984 / 팩스 : 02-334-9984</td>
</tr>
</tbody>
</table>
<p>&nbsp;</p>
<p>&nbsp;</p>
<p>동성애혐오성 집단 괴롭힘으로 인한 청소년 성소수자의 자살에</p>
<p>학교 책임이 없다는 반인권적 판결을 내린 대법원을 규탄한다!</p>
<p>&nbsp;</p>
<p>한 청소년 성소수자가 동성애혐오성 집단 괴롭힘 때문에 자살했다. 하지만 그의 죽음을 책임질 사람은 아무도 없다. 지난 8월 5일 대법원은 동성애혐오로 인한 괴롭힘과 폭력이 아무 문제가 없으며, 계속되는 폭력을 모른 체한 담임교사 및 학교에도 책임이 없다는 반인권적인 판결을 내렸다.</p>
<p>&nbsp;</p>
<p>중학교 시절 남학생에게 좋아한다고 고백했다가 거절당했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하면서, 이 청소년은 남자고등학교의 같은 반 친구들로부터 “뚱녀”, “걸레년”이라는 욕설을 듣고 지우개가루를 뿌리는 등 집단 괴롭힘을 당했다. 그는 심각한 고통을 호소하며 자살을 암시하는 메모를 작성했다. 학교에서 실시한 인성검사에서도 자살충동이 매우 높게 나타났지만, 정작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할 학교는 집단 괴롭힘에 대한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으면서 부모에게 자녀가 동성애자라는 사실과 우울감을 겪고 있다는 사실만을 알리면서 전학만을 권유했다. 자살 이후, 부모는 아들이 다니던 학교를 운영하는 부산시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고, 1심과 2심은 담임교사와 학교의 책임을 인정했으나 대법원은 이를 뒤집었다. 대법원은 그가 당한 집단 괴롭힘이“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없는 악질, 중대한 집단 괴롭힘에 이를 정도”는 아니고 따라서 담임교사가 자살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없었다면서 학교 측의 책임이 없다고 한 것이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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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다 들리는데 아무렇지 않게 자신에게 해대는 욕들을 듣고, 물건을 숨겨놓고,지나가다가 스친 것을 더듬는다고 소문을 내고, 식권을 빼앗아 던져버리는, 이것이 &#8221;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없는 악질, 중대한 집단 괴롭힘&#8221;이 아니면 도대체 무엇이 집단 괴롭힘이란 말인가. 그가 받았을 고통은 상상하기조차 두렵다. 이런 상황에서 담임교사가 집단 괴롭힘이 있음을 알고도 가해학생들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피해학생에게 전학을 권유한 것은, 문제의 책임을 성소수자인 그에게 돌린 것 아닌가. 자신의 존재 때문에 괴롭힘을 당한다면 그 누가 살고 싶은 마음이 들까.</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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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청소년 성소수자가 가지는 사회적 지지기반은 매우 취약하다. 학교, 가정, 일터, 또래 집단 그 어디에도 안전한 공간을 찾기 쉽지 않다. 2006년의 연구에 따르면 청소년 성소수자의 경우 자살시도를 한 경험이 있는 경우가 응답자의47.4%로 매우 높게 나타나는데, 이는 전체 청소년 가운데 자해 행위나 자살을 기도한 경험이 있는 청소년이 10% 정도인 것에 비해 거의 다섯 배가 높은 수준이다. 동성애혐오성 괴롭힘은 교육과 배움의 기회를 박탈한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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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이 같은 상황에서 학교의 역할은 중요하다. 동성애 혐오성 괴롭힘을 포함해 집단 괴롭힘은 평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빼앗는 것이며, 차별과 배제의 한 형태이다. 이는 피해 학생뿐 아니라 모든 학생들에게 영향을 미친다. 영국은 ‘안전학교정책’을 통해 학교가 동성애 혐오성 괴롭힘에 대응할 법적인 의무를 지니도록 한다. 핀란드 교육부는 동성애 혐오성 괴롭힘을 포함한 괴롭힘 대응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각 학교들에 무료로 배포하였다. 한국에서도 학교 내 동성애 혐오성 괴롭힘에 대한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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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이런 상황에서 대법원의 판결은 소수자에 대한 폭력을 용인하고, 신체적 괴롭힘이 아닌 집단 괴롭힘은 사소한 것이라는 사회적 인식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점에서 반인권적인 판결이다. 한 개인이 하는 놀림이나 괴롭힘은 사소할 수 있지만, 그 사소한 공격을 집단 대다수가 할 때는 죽고 싶은 만큼 괴로워진는 것이 집단 괴롭힘 문제의 본질이다. 집단 괴롭힘 문제의 이러한 지점을 이해하지 못한 이번 판결은 왕따 문제 등 학교폭력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심각한 장애물이 될 것이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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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이 판결을 내린 김신 대법관은 노골적으로 기독교 편향 때문에 인사청문회부터 논란이 컸다. 이 같은 반인권적인 판결을 내린 그가 개인적 장애를 가졌다는 이유로 ‘소수자의 몫’으로 대법관이 되었다는 것은 더욱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시대를 역행하는 반인권적 판결을 내린 김신 대법관은 대법관으로서의 자격이 없다. 이번 판결이 선례로 굳어진다면 성소수자에 대한 폭력과 집단 괴롭힘을 학교가 방치할 수 있는 핑계가 될 것이라는 점에서 더욱 우려스럽다.대법원은 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폭력, 집단 괴롭힘을 방기한 자신들의 책임을 인정하고 자성할 것을 촉구한다. 더불어 교육청 및 각급 교육기관은 학교에서 소수자 학생에 대한 혐오와 폭력, 집단 괴롭힘 때문에 이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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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013년 8월 13일</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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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성소수자 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직인생략)</p>
<p>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국제인권소식 ‘통’, 노동당 성정치위원회, 동성애자인권연대, 대구퀴어문화축제, 레주파, 망할 세상을 횡단하는 LGBTAIQ 완전변태, 30대 이상 레즈비언 친목모임 그루터기, 성적소수문화환경을 위한 연분홍치마, 언니네트워크, 이화 레즈비언 인권운동모임 변태소녀하늘을날다, 정의당 성소수자당원모임,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차별없는 세상을 위한 기독인연대, 퀴어문화축제, 통합진보당 성소수자위원회,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한국레즈비언상담소,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한양대 LGBT 인권위원회(준), HIV/AIDS 인권연대 나누리+, 개인활동가 칼로, 타리, 토리 등</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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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인권친화적 학교+너머 운동본부 (직인생략)</p>
<p>강원교육연대, 건강세상네트워크, 경기학생인권실현을위한네트워크, 경북교육연대,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관악동작학교운영위원협의회, 광주교사실천연대 ‘활’, 광주노동자교육센터, 광주비정규직센터, 광주여성노동자회, 광주인권운동센터, 광주인권회의, 광주청소년인권교육연구회, 광주청소년회복센터, 광주YMCA, 교육공공성실현을위한울산교육연대, 교육공동체 나다, 국제앰네스티대학생네트워크, 군인권센터, 노동자연대 다함께, 녹색당+, 대안교육연대, 대한민국청소년의회, 대한성공회정의평화사제단, 동성애자인권연대, 무지개행동 이반스쿨팀, 문화연대, 민주노총서울본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불교인권위원회, 서울교육희망네트워크, 서울장애인교육권연대, 서초강남교육혁신연대, 시민모임 즐거운교육 상상, 십대섹슈얼리티인권모임, 양평교육희망네트워크, 어린이책시민연대, 원불교인권위원회, 인권교육센터 들, 인권법률공동체 두런두런, 인권운동사랑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공무원노동조합서울지역본부,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 부설 한국아동청소년인권센터,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종교자유정책연구원,진보교육연구소, 진보신당연대회의 청소년위원회,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청소년다함께,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충북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본부, 통합진보당서울시당,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학벌없는사회, 학생인권을위한인천시민연대, 학생인권조례제정경남본부,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한국성폭력상담소, 흥사단교육운동본부, 희망의우리학교, 21세기청소년공동체 희망</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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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콜로키움]성전환자 성별정정 요건과 쟁점</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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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Wed, 28 Aug 2013 05:59:45 +0000</pubDate>
		<dc:creator>건강과대안</dc:creator>
				<category><![CDATA[성소수자]]></category>
		<category><![CDATA[젠더 · 인권]]></category>
		<category><![CDATA[법원 결정]]></category>
		<category><![CDATA[성별정정]]></category>
		<category><![CDATA[성전환자]]></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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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  제1회 SOGI(Sexual Orientation Gender Identity) 콜로키움   &#60;프로그램&#62;   14:40 등록   15:00 인사 : 장서연 회장 사회 : 나영정 상임연구원   15:10 발제 1 : 성전환자 [...]]]></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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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a href="http://chsc.or.kr/wp-content/uploads/2013/08/제1회-SOGI콜로키움-자료집-1.pdf"> </a></div>
<div><a href="http://chsc.or.kr/wp-content/uploads/2013/08/콜로키움_표지_성별전환요건쟁점.jpg"><img class="alignnone size-full wp-image-5796" alt="콜로키움_표지_성별전환요건쟁점" src="http://chsc.or.kr/wp-content/uploads/2013/08/콜로키움_표지_성별전환요건쟁점.jpg" width="854" height="772" /></a></div>
<div></div>
<div><span style="font-family: Gulim; font-size: small;">제1회 SOGI(Sexual Orientation Gender Identity) 콜로키움</span></div>
<div><span style="font-family: Gulim; font-size: small;"> </span></div>
<div><span style="font-family: Gulim; font-size: small;">&lt;프로그램&gt;</span></div>
<div><span style="font-family: Gulim; font-size: small;"> </span></div>
<div><span style="font-family: Gulim; font-size: small;">14:40 등록</span></div>
<div><span style="font-family: Gulim; font-size: small;"> </span></div>
<div><span style="font-family: Gulim; font-size: small;">15:00 인사 : 장서연 회장 사회 : 나영정 상임연구원</span></div>
<div><span style="font-family: Gulim; font-size: small;"> </span></div>
<div><span style="font-family: Gulim; font-size: small;">15:10 발제 1 : 성전환자 성별정정의 ‘외부성기’ 요건 : 서울서부지방법원 성전</span></div>
<div><span style="font-family: Gulim; font-size: small;">환자 성별정정허가결정의 취지와 의미_ 한가람 변호사(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span></div>
<div><span style="font-family: Gulim; font-size: small;">을만드는법)</span>&#8230;&#8230;&#8230;&#8230;&#8230;&#8230;&#8230;&#8230;&#8230;&#8230;&#8230;&#8230;&#8230;&#8230;&#8230;&#8230;5p</div>
<div></div>
<div><span style="font-family: Gulim; font-size: small;">15:30 발제 2 : 성전환자 성별정정 요건에 관한 검토_ 한현희 판사(청주지방법원)</span>&#8230;&#8230;&#8230;&#8230;&#8230;&#8230;&#8230;&#8230;&#8230;&#8230;&#8230;&#8230;&#8230;&#8230;&#8230;&#8230;&#8230;&#8230;&#8230;&#8230;.37p</div>
<div><span style="font-family: Gulim; font-size: small;"> </span></div>
<div><span style="font-family: Gulim; font-size: small;">15:50 발제 3 : 성전환자 성별변경 제도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_ 이준일 교수(고려</span></div>
<div><span style="font-family: Gulim; font-size: small;">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8230;&#8230;&#8230;&#8230;&#8230;&#8230;&#8230;&#8230;&#8230;&#8230;47p</span></div>
<div><span style="font-family: Gulim; font-size: small;"> </span></div>
<div><span style="font-family: Gulim; font-size: small;">16:10 종합토론</span></div>
</div>
<div><span style="font-family: Gulim; font-size: small;"> </span></div>
<div><span style="font-family: Gulim; font-size: small;">자료집은 여기를 클릭하세요. </span></div>
<div><span style="font-family: Gulim; font-size: small;"><a href="http://www.chsc.or.kr/xe/?module=file&amp;act=procFileDownload&amp;file_srl=112105&amp;sid=71345c16c6c3c03d0ca29335bc232647"> </a></span></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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