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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건강과 대안 &#187; 동성애혐오</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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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성소수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무엇이 필요한가?</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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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hu, 05 Jun 2014 07:45:57 +0000</pubDate>
		<dc:creator>건강과대안</dc:creator>
				<category><![CDATA[보건의료제도]]></category>
		<category><![CDATA[성소수자]]></category>
		<category><![CDATA[의료자원(보험,인력등)]]></category>
		<category><![CDATA[젠더 · 인권]]></category>
		<category><![CDATA[LGBTI]]></category>
		<category><![CDATA[건강의 사회적 결정요인]]></category>
		<category><![CDATA[건강증진정책]]></category>
		<category><![CDATA[동성애혐오]]></category>
		<category><![CDATA[차별]]></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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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성소수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무엇이 필요한가? : 해외논의 및 한국에서의 시사점 지난 5월 17일은 국제동성애혐오 반대의 날이었다. 이날을 기념하며,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는 ‘한국 LGBTI 커뮤니티 사회적 욕구조사 설문조사 결과&#8217;를 발표했다.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strong>성소수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무엇이 필요한가?</strong></p>
<p><strong>: 해외논의 및 한국에서의 시사점</strong></p>
<p>지난 5월 17일은 국제동성애혐오 반대의 날이었다. 이날을 기념하며,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는 ‘한국 LGBTI 커뮤니티 사회적 욕구조사 설문조사 결과&#8217;를 발표했다. 조사결과, 한국 성소수자의 건강실태는 매우 열악했다. 박주영 건강과대안 연구원이 성소수자의 건강과 안녕을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짚어보았다. 성소수자 건강 정책에 대한 해외 연구를 검토하고 한국에서의 시사점을 살펴보았으니 관심있는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란다.</p>
<p>=============================================================================</p>
<p>2014년 5월 17일 발표된 LGBTI 욕구조사는 한국 성소수자들이 쉽게 자신의 정체성을 공개하기 힘든 점, 국가 단위의 성소수자 실태조사가 전무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한국의 성소수자들의 사회적 욕구를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공개했다는데 의의가 있다. 이 조사에 따르면 한국 성소수자의 건강실태는 매우 열악하다. 성소수자라는 이유로 차별이나 폭력을 경험한 이들이 차별이나 폭력을 경험한 이들이 그렇지 않은 이들에 비해 자살이나 자해 시도가 높았다. 또, 가장 시급하게 필요한 서비스로 ‘수술 동의 등 의료과정에서 가족으로서 권리 행사’, ‘국민건강보험 부양·피부양 관계 인정’이 가장 높은 우선순위로 나왔다. 더불어, 의료기관에서 성소수자를 차별하거나 배제하는 일이 종종 또는 자주 일어나거나 병원에서의 차별이 두려워 병원에 가지 않거나 미룬 경험이 큰 비중을 차지했다.</p>
<p>위와 같이 한국 성소수자의 건강실태는 심각한 수준이지만, 이에 조응하는 보건의료서비스 개발과 연구, 정책은 논의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본 글에서는 해외 기존 연구를 통해 논의되는 성소수자 건강증진 정책과 연구를 검토하고 한국에 시사점을 얻고자 했다.</p>
<p>해외 연구를 통해 살펴본 결과, 기존의 개별적, 질병 중심의 접근방식은 성소수자 건강증진을 위한 연구와 정책을 실현하기에 한계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중요하게, 성소수자가 처한 사회적 구조와 차별, 낙인으로 인한 압박, 의료접근권의 제한되는 구조적 맥락을 살펴보고 이를 통한 건강증진정책을 시행해아 한다. 이러한 전제를 기반으로 본 글에서는 성소수자의 사회적 수용 여부부터 궁극적으로 성소수자의 의료접근성에 미치는 요인들을 살펴보았다. 성소수자의 사회적 수용 여부는 법·제도적으로 성소수자를 차별하지 않도록 하는 차별금지 정책 등의 법제도를 도입하는 것과 더불어, 가족 개념의 확대, 동성결혼 합법화 등을 말한다. 제도적으로 성소수자의 사회적 관계를 수용하게 되면, 성소수자에 대한 보건의료 지식 및 정보 취합, 이들을 위한 의학교육 프로그램의 운용도 가능해질 수 있다. 더불어, 보건의료 정책설계 및 연구에서 성소수자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성소수자 친화적인 의료서비스 모델을 구축하는 것도 성소수자의 의료접근성을 높이는 주요한 요인이다. 의료서비스 인력과 기관 차원에서 이 성소수자에 대한 정보·지식을 갖고 성소수자에 대해 우호적인 태도를 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위 모든 일련의 과정을 위해서는, 중앙 정부와 지방정부 차원에서 성소수자에 대한 국가 차원의 조사를 실시하고, 성소수자 친화적 서비스를 관리·감독할 단위를 구축하며, 의료서비스와 연계되는 통합적 사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p>
<p>무엇보다 차별금지 정책의 도입, 동성결혼 합법화 등 법·제도를 도입하여 성소수자 차별을 없애고 성소수자를 사회적으로 통합하는 것이 가장 강조되는 과제임을 알 수 있었다. 더불어, 차별과 폭력에 직면한 성소수자들이 스스로의 정체성을 드러내고, 자기표현과 자신의 권리를 정당하게 주장하는 장을 마련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이때 돌아올 수 있는 차별과 편견, 폭력을 차단하고 성소수자를 보호·방어하는 것이 차별금지정책의 핵심이다. 한국에서도 올바른 형태의 차별금지법이 마련되고 지역별로 학생인권조례를 통한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금지 정책이 더 확대되어야 한다(성소수자 차별반대 무지개행동, 2013). 성소수자를 대상으로 한 자료 수집, 연구 조사, 정책제안과 실행에 성소수자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것은 정부 차원의 이러한 법·제도적 노력과 병행되어야 한다. 그것이 성소수자의 건강과 안녕을 위하고, 의료접근성을 보장하는 첫걸음이 될 것이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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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성명]퀴어퍼레이드는 계속되어야 한다.사랑은 혐오보다 강하다!</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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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Mon, 02 Jun 2014 08:19:39 +0000</pubDate>
		<dc:creator>건강과대안</dc:creator>
				<category><![CDATA[성소수자]]></category>
		<category><![CDATA[젠더 · 인권]]></category>
		<category><![CDATA[동성애혐오]]></category>
		<category><![CDATA[서대문구청]]></category>
		<category><![CDATA[퀴어문화축제]]></category>
		<category><![CDATA[퀴어퍼레이드]]></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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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제15회 퀴어문화축제 개최를 환영하는 시민사회단체 공동성명 발표 기자회견 일시 : 2014년 6월 2일(월) 오전 11시 장소 :서대문구청 앞 주최: 성소수자 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제15회 퀴어문화축제 개최를 환영하는 시민사회단체 공동성명 퀴어퍼레이드는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제15회 퀴어문화축제 개최를 환영하는 시민사회단체 공동성명 발표 기자회견</p>
<p>일시 : 2014년 6월 2일(월) 오전 11시 장소 :서대문구청 앞</p>
<p>주최: 성소수자 차별반대 무지개행동</p>
<p><strong>제15회 퀴어문화축제 개최를 환영하는 시민사회단체 공동성명</strong></p>
<p><strong>퀴어퍼레이드는 계속되어야 한다.</strong></p>
<p><strong>사랑은 혐오보다 강하다!</strong></p>
<p>제15회 퀴어문화축제가 서대문구청의 축제 승인 철회에도 굴하지 않고 6월 7일 신촌 연세로에서 개막한다.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그간 공공기관의 성소수자 차별적 태도와 동성애혐오세력의 조직적 공세, 그리고 열악한 재정 상황까지 이겨내면서 인권행동의 장을 열어 준 것에 온 마음으로 지지와 환영의 인사를 보낸다.</p>
<p><span style="line-height: 1.714285714; font-size: 1rem;">퀴어퍼레이드는 사회적 편견에 시달려온 성소수자들이 자긍심을 높이는 행사일 뿐 아니라, 이들에 대한 일반인들의 이해와 인식변화를 목표로 하는 인권증진 행사다. 그래서 성소수자 인권단체 뿐만 아니라 많은 시민사회단체들이 축제와 퍼레이드를 지지하며, 지속적인 발전을 기대하고 있다. 성소수자들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공간이 너무도 부족한 한국의 현실에서, 퀴어퍼레이드는 일 년에 단 하루, 성소수자들이 자기 존재를 자유롭게 표현하는 장이자, 많은 시민들이 거리로 나와 이들의 존재와 삶에 지지를 표하는 문화교류의 장이다.</span></p>
<p><span style="line-height: 1.714285714; font-size: 1rem;">퀴어퍼레이드는 이제 1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다녀가며 성소수자 당사자뿐만 아니라 많은 시민들이 함께 즐기는 대규모 지역축제로 자리 잡고 있다. 그럼에도 매년 장소 섭외부터 난항이라는 것은 매우 우려스러운 일이다. 그간 마포구청 등 지방자치단체는 납득할 수 없는 이유를 대며 성소수자 행사 장소를 불허하는 등 성소수자 차별적인 행정과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여 왔다. 보수기독교를 기반으로 하는 동성애혐오집단이 축제의 의미를 훼손하려 하는데도 눈치를 보며 이들의 손을 들어주고 말았다. 급기야 이번 퀴어퍼레이드를 앞두고 서대문구청은 세월호 희생자에 대한 국가적 추모기간임을 명분으로 내세워 장소 승인을 취소해버렸다.</span></p>
<p><span style="line-height: 1.714285714; font-size: 1rem;">그러나 인권을 말하는 행동의 장은 세월호 사건과 별개의 사안일 수는 없다. 이는 퀴어문화축제와 퀴어퍼레이드의 의미를 호도하는 처사다. 또한 우리에게 필요한 일은 어느 장소에서든 마음을 모아 세월호 희생자를 애도하며 사건의 책임을 묻는 일이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일이 아니다.</span></p>
<p><span style="line-height: 1.714285714; font-size: 1rem;">서대문구청이 퀴어문화축제 장소승인을 취소한 근본적인 이유는 다른데 있지 않다. 바로 축제 개최를 방해하고 나선 동성애혐오집단의 편에 섰기 때문이다. 지난 주말에도 신촌연세로 일대에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축제가 종일 열렸다. 다른 축제는 돼도 성소수자들이 드러내고 말하는 장은 안 된다는 것은, 공공기관의 성소수자 차별로밖에는 볼 수 없다.</span></p>
<p><span style="line-height: 1.714285714; font-size: 1rem;">서대문구청을 비롯한 공공기관들은 퀴어문화축제가 매년 수많은 시민들의 지지와 후원으로 성장해 왔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 이제 공공기관들은 시민들의 인권의식 수준에 발맞추어야 한다. 공공기관으로써 어떠한 일이 있어도 보장해야할 소수자 인권에 관한 문제라면, 더 이상 동성애혐오세력 따위의 눈치를 보아서는 안 된다. 시대적 흐름에 동참하고 공공기관으로서의 책무를 다해야 한다.</span></p>
<p><span style="line-height: 1.714285714; font-size: 1rem;">우리는 퀴어문화축제가 그 의미만큼 더 열린 공간, 더 많은 시민들이 다녀갈 수 있는 장소에서 어려움 없이 개최되기를 바란다. 매년 서울에서 열렸고 이제는 그 규모와 함께 시민의식도 성장하고 있는 만큼, 서울시청이 나서서 축제의 발전을 견인해야 할 때가 되었다. 제16회 퀴어문화축제는 서울광장에서 개막하기를 진심으로 고대한다.</span></p>
<p><span style="line-height: 1.714285714; font-size: 1rem;">2014년 6월 2일</span></p>
<p>제15회 퀴어문화축제를 지지하는 총 255개 시민사회단체</p>
<p><span style="line-height: 1.714285714; font-size: 1rem;">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span></p>
<p>(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노동당 성정치위원회, 대구퀴어문화축제, 대학성소수자모임연대 QUV, 동성애자인권연대, 레주파, 망할 세상을 횡단하는 LGBTAIQ 완전변태, 성적소수문화환경을 위한 연분홍치마, 언니네트워크, 이화레즈비언인권운동모임 변태소녀하늘을날다, 정의당 성소수자위원회,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한국레즈비언상담소,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한양대 LGBT 인권위원회(준) ,HIV/AIDS 인권연대 나누리+ 총 18개 단체)</p>
<p><span style="line-height: 1.714285714; font-size: 1rem;">차별금지법제정연대</span></p>
<p>(가족구성권연구모임, 고려대학교 여성주의 교지 석순,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동성애자인권연대, 민주사회를위한 변호사모임, 반성매매인권행동 이룸, 반차별공동행동, 서울경기인천 이주노동자노동조합,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성인종차별반대공동행동, 성적소수문화환경을위한모임 연분홍치마, 성적지향․성별정체성 법정책연구회, 언니네트워크, 연구집단 카이로스,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유엔인권정책센터, 이주사회연구소, 인권단체연석회의, 인권문화실천모임 맥놀이, 인권운동사랑방, 장애여성공감,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종교자유정책연구원,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노동당, 차별없는 사회를 실현하는 대학생 네트워크 [결], 차별없는세상을위한기독인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통합진보당, Transnational Asia Women&#8217;s Network,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한국레즈비언상담소,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총 39개 단체))</p>
<p><span style="line-height: 1.714285714; font-size: 1rem;">인권단체연석회의</span></p>
<p>(거창평화인권예술제위원회, 구속노동자후원회, 광주인권운동센터, 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 다산인권센터, 동성애자인권연대, 문화연대,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불교인권위원회, 빈곤과차별에저항하는인권운동연대, 사회진보연대, 서울인권영화제, 새사회연대, 삼성노동인권지킴이, 안산노동인권센터, HIV/AIDS인권연대나누리+,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울산인권운동연대, 원불교인권위원회, 이주인권연대, 인권교육센터‘들’, 국제민주연대, 인권운동사랑방,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장애물없는생활환경시민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전쟁없는세상, 진보네트워크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 청주노동인권센터, 한국교회인권센터,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친구사이,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DPI,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KANOS 총 42개 단체)</p>
<p><span style="line-height: 1.714285714; font-size: 1rem;">이주노동자 차별철폐와 인권·노동권 실현을 위한 공동행동</span></p>
<p>(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경기이주공대위, 공익인권법재단공감, 구속노동자후원회, 노동당, 노동사회과학연구소, 노동전선, 노동자연대, 노동자계급정단추진위, 문화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노동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사)한국불교종단협의회인권위원회, 사회진보연대, 서울경인이주노동자노동조합(MTU), 아시아의창, 연구공간 수유+너머, 이주노동자운동후원회, 이주민방송(MWTV), 인권단체연석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국비정규노조연대회의, 전국빈민연합, 전국철거민연합, 전국학생행진, 지구인의정류장, 천주교인권위원회, 필리핀공동체카사마코,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이주인권센터 총 32개 단체)</p>
<p><span style="line-height: 1.714285714; font-size: 1rem;">대학성소수자모임연대 QUV</span></p>
<p>(건국대학교 성소수자 모임 Cue the Felix, 경희대학교 레즈비언 모임 KHULs, 고려대학교 성소수자 동아리 사람과사람, 동국대학교 성소수자인권문화모임 비행, 부산대학교 성소수자 인권 동아리 Queer In PNU(QIP), 서강대학교 서강퀴어모임&amp;서강퀴어자치연대 춤추는Q, 서울대학교 성적소수자 동아리 Queer In SNU, 성균관대학교 성소수자 동아리 QueerHolic,</p>
<p>성신여자대학교 성소수자 모임, 연세대학교 성소수자 동아리 컴투게더, 이화여자대학교 성소수자인권운동모임 변태소녀하늘을날다. 인하대학교/인하공업전문대학 퀴어 모임 Queer Inha City. 중앙대학교 성소수자 모임 레인보우피쉬(RainbowFish). 한국외국어대학교 성소수자 모임 Q사디아. 한양대학교 HYQueer, LGBT인권위원회(준). 홍익대학교 LGBT 모임 홍대인이반하는사랑 총 16개 단체)</p>
<p><span style="line-height: 1.714285714; font-size: 1rem;">서울대학교 자치언론기금위원회</span></p>
<p>(교육저널, 서울대저널, 퀴어, 플라이(Queer, Fly))</p>
<p><span style="line-height: 1.714285714; font-size: 1rem;">이화여자대학교 자치단위연합회</span></p>
<p>(변태소녀하늘을날다, 이화 생활도서관, 이화 시네마테끄, 이화 여성위원회, 틀린그림찾기)</p>
<p><span style="line-height: 1.714285714; font-size: 1rem;">고려대학교 여학생위원회, 고려대학교 동아리 연합회, 고려대학교 제47대 문과대학생회, 고려대학교 여성주의 교지 &lt;석순&gt;, 고려대학교 세계를 변혁하는 대/항/언/론 고대문화편집위원회, 고려대학교 중앙동아리 정치경제학연구회 수레바퀴, 고려대학교 중앙동아리 한국근현대사연구회, 고려대학교 중앙동아리 한국사회연구회, 고려대학교 중앙동아리 철학마을, 관악 여성주의 학회 ‘달’, 동국대청년학생진보모임 달려라진보 , 동국대27대 총여학생회, 서강대학교 청년서강 제44대 총학생회 &#8216;사이’, 서강대학교 언론사연합회 IMPRESS, 서울대학교 56대 총학생회 디테일, 서울대학교 자연대학생회, 서울대학교 생활대학생회, 서울대학교 사회대학생회, 서울대학교 미대학생회, 서울대학교 자유전공학부학생회, 서울대학교 인문대학생회, 서울대학교 경영대학생회, 성균관대학교 철학과 성정치부 월경, 성균관대학교 교내 독립언론 고급찌라시, 성균관대학교 율전캠퍼스 여성주의 학회, 한국외국어대학교 여성주의 학회 주디, 한양대학교 총여학생회 도담 ( 각 대학 내 단체 총 27개 단체)</span></p>
<p><span style="line-height: 1.714285714; font-size: 1rem;">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건강과대안 젠더건강팀, 고양파주여성민우회,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광주인권운동센터, 광주인권교육센터 활짝, 광주NCC인권위원회, 국제민주연대,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대학생네트워크, 노동건강연대, 노동자계급정당추진위원회, 노동당 성정치위원회, 노동자연대, 노들장애인야학, 노들장애인자립생활센터, 대구퀴어문화축제, 다양한 가족형태에 따른 차별 해소와 가족구성권 보장을 위한 연구모임, 대한성공회 길찾는교회, 땡땡책협동조합, 마포레인보우주민연대, 민주노총 여성위원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소수자인권위원회, 빈곤과 차별에 저항하는 인권운동연대, (사)사람과마을, 사회진보연대, 서울인권영화제,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서울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서울LGBT영화제, 성적지향·성별정체성 법정책연구회, 시민모임 즐거운교육상상, 시흥여성의전화, 십대섹슈얼리티인권모임, 십대여성인권센터, 이문동 청년공동체 도꼬마리, 이화 성소수자 인권운동모임 변태소녀하늘을날다, 이주여성인권포럼, 인권교육 온다, 인권도서관 동화, 인권중심 사람, 인권운동사랑방,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일본기독교단 동경교구 북지구 청년부 차별,썩 물러가라프로젝트,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 폐지 공동행동,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장애여성공감, 장애인문화공간, 장애인정보문화누리,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교조 서울지부, 젊은보건의료인의 공간 ‘다리’,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차별없는세상을위한기독인연대, 참교육학부모회 광주지부,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퀴어영화제, 퀴어인문잡지 삐라, 학벌없는사회를위한 광주시민모임, 팔레스타인평화연대, 한국기독교연구소, 한국기독교장로회 섬돌향린교회,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의 전화, 한국 청소년ㆍ청년 감염인 커뮤니티 ‘알’,한국 청소년 게이 퍼포먼스팀 &#8216;게이시대’, 한인퀴어네트워크 한큐(캐나다 토론토), 사)함께가는서대문장애인부모회, 혁명기도원, KT새노조, HIV/AIDA 인권연대 나누리+ (전국 시민 사회, 인권, 노동, 이주, 장애, 건강, 성소수자, 교육, 지역 관련 총 73개 단체)</span></p>
<p>&nbs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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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동성애혐오성 집단괴롭힘으로 인한 학생의 자살에 학교와 교육청이 반드시 책임져야 한다</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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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Wed, 19 Feb 2014 05:33:57 +0000</pubDate>
		<dc:creator>건강과대안</dc:creator>
				<category><![CDATA[동성애혐오]]></category>
		<category><![CDATA[성소수자]]></category>
		<category><![CDATA[자살]]></category>
		<category><![CDATA[집단괴롭힘]]></category>
		<category><![CDATA[학교 책임]]></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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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논평] 제목: 동성애혐오성 집단괴롭힘으로 인해 자살한 학생에 대하여 집단괴롭힘에 대한 학교 책임만 인정하고 자살에 대한 학교 책임은 부정한 판결 동성애혐오성 집단괴롭힘으로 인한 학생의 자살에 학교와 교육청이 반드시 책임져야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논평]</p>
<p>제목: 동성애혐오성 집단괴롭힘으로 인해 자살한 학생에 대하여 집단괴롭힘에 대한 학교 책임만 인정하고 자살에 대한 학교 책임은 부정한 판결</p>
<p><strong><span style="line-height: 1.714285714; font-size: 1rem;">동성애혐오성 집단괴롭힘으로 인한 학생의 자살에 </span>학교와 교육청이 반드시 책임져야 한다.</strong></p>
<p>“집단 괴롭힘으로 인한 피해와 자살은 분리될 수 없어”</p>
<p>&nbsp;</p>
<p>지난 2013년 7월 대법원은 동성애혐오성 집단괴롭힘으로 인한 학생의 자살에 대해서 학교 측의 책임을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부산고등법원으로 환송했다(대법원 2013.7.26. 선고 2013다203215 판결, 대법관 이인복, 민일영, 박보영, 김신). 이후 부산고등법원에서는 집단괴롭힘에 관한 학교 측의 보호감독의무 위반 책임을 인정한다고 하면서도, 대법원 판결과 같이 자살에 대한 학교 책임은 부정하는 판결을 내렸다(부산고등법원 2014.2.12. 선고 2013나51414 판결, 판사 문형배(재판장), 이효인, 김현철).</p>
<p>&nbsp;</p>
<p>1. 집단괴롭힘에 대한 학교와 교육청 책임 인정한 판결</p>
<p>이번 판결에서 법원이 담임교사가 학생에 대한 보호감독의무를 다하지 않아 이 사건 집단괴롭힘이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학생이 자살을 생각하고 실행할 정도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명백하다고 하면서 교사의 사용자로서 부산광역시(교육청)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것에는 의미가 있다. 이번 판결은 교사와 학교, 그리고 교육청이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의 성격을 인지하는 바탕에서, 집단괴롭힘의 가해 학생들에게 개입하여 교육하거나 전문기관의 상담을 받게 하고, 피해학생에게는 지지적 상담을 해야 할 의무를 가짐을 상기시켰다. 또한 성적 소수자의 차별과 관련한 문제가 오래 전부터 드러났고 관련 인권단체에 성적 소수자 차별 문제를 대처하는 요령에 관한 책자가 있음에도 학교나 교육청에는 이에 관한 행동지침이나 교육 자료가 전혀 없었다는 점을 지적한 것은, 학교와 교육청이 성적소수자 차별에 적극 반대하고 모든 청소년들에게 성적 소수자 인권교육을 해야 할 책임이 있음을 상기시켰다.</p>
<p>&nbsp;</p>
<p>2. 집단괴롭힘으로 인한 자살에 대한 학교와 교육청 책임도 반드시 인정해야</p>
<p>법원은 학생의 자살에 대해서까지 학교가 책임을 부담하지는 않는다고 판시했다. 자살한 학생에 대한 다른 학생들의 조롱, 비난, 장난, 소외 등의 행위가 아주 빈번하지는 않았으며, 폭력적인 방법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를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없는 악질, 중대한 집단괴롭힘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이다. 또한 담임교사에게 이러한 집단괴롭힘으로 학생이 자살에 이르리라는 것에 대해 예견가능성이 있었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고 하였다.</p>
<p><span style="line-height: 1.714285714; font-size: 1rem;">그러나 동성애혐오성 괴롭힘으로 인한 피해와 자살을 분리할 수는 없다. 성소수자 학생이 집단괴롭힘으로 인한 자살에 취약하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며, 이런 괴롭힘에는 인신공격과 조롱, 소문 퍼뜨리기, 밀거나 때리기, 소지품을 훔치거나 망가뜨리기, 고립시키기, 신체적 또는 성적 폭력 등 다양한 형태가 포함된다. 어떠한 폭력이 악질이고 중대하여 피해학생을 궁지로 몰고 가는가는 폭력이 일어난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에 근거해야 한다. 특히나 동성애혐오성 괴롭힘이 발생하더라도 그것을 말하는 것조차 터부시되고 학교가 소수자 학생을 적극적으로 보호하려는 의식이 부족한 한국의 상황을 볼 때, ‘물리적인 폭력’만을 악질, 중대한 집단괴롭힘의 기준으로 삼는 것은 무의미하다. 이번 사건의 피해학생은 다수의 학생들로부터 낙인찍히고 “뚱녀”, “걸레년”이라는 욕설과 비하, 집단따돌림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그리고 담임교사는 가해학생들에게는 가벼운 주의를 주면서도 피해학생에게는 전학을 권유하여 마치 괴롭힘의 책임이 피해학생에게 있다는 것처럼 대처했다. 또한 피해학생에게 우울척도검사, 자살생각척도검사 등 여러 차례의 심리검사를 실시한 바, 학생이 심한 우울상태, 자살충동이 매우 많은 상태, 극심한 불안상태로 나타났음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보호자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았고, 교육청이나 관련기관에 자문을 구하지도 않았으며, 피해학생을 성소수자 문제에 전문성이 없는 상담교사에게 상담을 받게 하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이러한 상황이라면 피해학생에게 학교는 내가 모두로부터 소외되는 공간, 내 존재 자체를 위협당하고 부정당하는 공간이지 않았을까? 이것이 악질, 중대한 집단괴롭힘이 아니고 무엇인가?</span></p>
<p><span style="line-height: 1.714285714; font-size: 1rem;">대법원 판결과 마찬가지로 이번 판결이 소수자에 대한 어떠한 종류의 집단적 폭력은 심각한 것이 아니며 이로 인한 자살에는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다는 사회적 인식으로 연결될까 매우 우려스럽다. 법원은 동성애혐오성 괴롭힘의 특수성과 심각성을 반드시 인식해야만 한다.</span></p>
<p><span style="line-height: 1.714285714; font-size: 1rem;">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은 동성애혐오성 괴롭힘을 “도덕적 폭력이자 중대한 인권 침해”라고 표현했다. 동성애혐오성 괴롭힘은 그 자체로 차별과 배제의 한 형태이며, 청소년들에게서 안전한 학습 환경에서 양질의 교육을 받을 권리를 빼앗는 중대한 폭력이다. 여전히 많은 청소년들이 동성애혐오성 집단괴롭힘으로 인해 벼랑 끝에 내몰리고 있다. 이런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법원은 학교와 교육청에 책임을 묻는 일에 주저해서는 안 된다. 사법부가 성적 소수자 인권을 보장하는데 보다 적극적인 발걸음을 내딛기를 바란다.</span></p>
<p><span style="line-height: 1.714285714; font-size: 1rem;"> </span></p>
<p>2014. 2. 19.</p>
<p>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p>
<p>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국제인권소식 ‘통’, 노동당 성정치위원회, 동성애자인권연대, 대구퀴어문화축제, 레주파, 망할 세상을 횡단하는 LGBTAIQ 완전변태, 30대 이상 레즈비언 친목모임 그루터기, 성적소수문화환경을 위한 연분홍치마,언니네트워크, 이화 레즈비언 인권운동모임 변태소녀하늘을날다, 정의당 성소수자위원회,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차별없는세상을위한기독인연대, 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한국레즈비언상담소,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한양대 LGBT 인권위원회(준), HIV/AIDS 인권연대 나누리+</p>
]]></content:enco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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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동성애혐오 집단괴롭힘을 방관한 학교 처벌을 위한 서명</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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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Mon, 02 Sep 2013 02:24:49 +0000</pubDate>
		<dc:creator>건강과대안</dc:creator>
				<category><![CDATA[성소수자]]></category>
		<category><![CDATA[젠더 · 인권]]></category>
		<category><![CDATA[동성애혐오]]></category>
		<category><![CDATA[집단따돌림]]></category>
		<category><![CDATA[청소년 자살]]></category>
		<category><![CDATA[청소년건강]]></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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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160; 당신의 서명이 성소수자 청소년을 살립니다. - 동성애혐오 집단괴롭힘을 방관한 학교를 처벌해주세요! 최근 대법원(주심 김신 대법관)은, 남학교에서 여성스런 행동을 하고 동성애 성향을 보인다는 이유로 같은 학급 학생들로부터 6개월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a href="http://chsc.or.kr/wp-content/uploads/2013/09/탄원서-홍보문1.jpg"><img class="alignnone size-full wp-image-5981" alt="탄원서-홍보문1" src="http://chsc.or.kr/wp-content/uploads/2013/09/탄원서-홍보문1.jpg" width="750" height="1240" /></a></p>
<p>&nbsp;</p>
<p>당신의 서명이 성소수자 청소년을 살립니다.<br />
- 동성애혐오 집단괴롭힘을 방관한 학교를 처벌해주세요!</p>
<p>최근 대법원(주심 김신 대법관)은, 남학교에서 여성스런 행동을 하고 동성애 성향을 보인다는 이유로 같은 학급 학생들로부터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뚱녀”, “걸레년”이라는 욕설을 듣고 집단따돌림을 당하는 등 동성애혐오성 괴롭힘으로 인해 자살한 학생에 대하여, 이는“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없는 악질, 중대한 집단괴롭힘이라고 보기 어렵다”면서 학교책임을 부정하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이는 종교편향 논란이 된 김신 대법관이 집단괴롭힘에 대한 무지와 동성애혐오로 인해 학교의 책임을 인정한 1심, 2심 판결을 뒤집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이 사건은 대법원에서 파기 환송되어 부산고등법원 제1민사부에서 다시 재판 중입니다. 다음 변론기일이 2013년 9월 11일 10:00(부산고법 법정 제406호)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대법원 판결에 대하여 항의하고, 이런 비극적인 사건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학교책임을 인정하라는 내용의 탄원서에 서명하여 9월 8일까지 아래의 주소로 보내주세요!</p>
<p>우편.  서울시 마포구 서교동 355-15 무광빌딩 202호 동성애자인권연대<br />
팩스.  02-334-9984<br />
메일.  <a href="mailto:lgbtpride@empal.com" target="_blank">lgbtpride@empal.com</a> (서명후 스캔하여 보내주세요.)</p>
<p>&nbsp;</p>
<p>탄원서 다운로드(개인) <a href="https://www.dropbox.com/s/ilq75jrjvnq3oh3/%EB%8F%99%EC%84%B1%EC%95%A0%ED%98%90%EC%98%A4%EC%84%B1%EA%B4%B4%EB%A1%AD%ED%9E%98%ED%83%84%EC%9B%90%EC%84%9C%28%EA%B0%9C%EC%9D%B8%29.hwp" target="_blank"><span style="color: #0066cc;">hwp</span></a>, <a href="https://www.dropbox.com/s/hdq4yj234ziybow/%EB%8F%99%EC%84%B1%EC%95%A0%ED%98%90%EC%98%A4%EC%84%B1%EA%B4%B4%EB%A1%AD%ED%9E%98%ED%83%84%EC%9B%90%EC%84%9C%28%EA%B0%9C%EC%9D%B8%29.docx" target="_blank"><span style="color: #0066cc;">docx</span></a>, <a href="https://www.dropbox.com/s/3zof79tmnn0t0aq/%EB%8F%99%EC%84%B1%EC%95%A0%ED%98%90%EC%98%A4%EC%84%B1%EA%B4%B4%EB%A1%AD%ED%9E%98%ED%83%84%EC%9B%90%EC%84%9C%28%EA%B0%9C%EC%9D%B8%29.pdf" target="_blank"><span style="color: #0066cc;">pdf</span></a></p>
<p>탄원서 다운로드(단체 및 다수) <a href="https://www.dropbox.com/s/oakkj6ijp6uabn1/%EB%8F%99%EC%84%B1%EC%95%A0%ED%98%90%EC%98%A4%EC%84%B1%EA%B4%B4%EB%A1%AD%ED%9E%98%ED%83%84%EC%9B%90%EC%84%9C%28%EB%8B%A8%EC%B2%B4%20%EB%B0%8F%20%EB%8B%A4%EC%88%98%29.hwp" target="_blank"><span style="color: #0066cc;">hwp</span></a>, <a href="https://www.dropbox.com/s/dgkgu3h31gxdzxt/%EB%8F%99%EC%84%B1%EC%95%A0%ED%98%90%EC%98%A4%EC%84%B1%EA%B4%B4%EB%A1%AD%ED%9E%98%ED%83%84%EC%9B%90%EC%84%9C%28%EB%8B%A8%EC%B2%B4%20%EB%B0%8F%20%EB%8B%A4%EC%88%98%29.docx" target="_blank"><span style="color: #0066cc;">docx</span></a>, <a href="https://www.dropbox.com/s/s89iv3f4kmytyya/%EB%8F%99%EC%84%B1%EC%95%A0%ED%98%90%EC%98%A4%EC%84%B1%EA%B4%B4%EB%A1%AD%ED%9E%98%ED%83%84%EC%9B%90%EC%84%9C%28%EB%8B%A8%EC%B2%B4%20%EB%B0%8F%20%EB%8B%A4%EC%88%98%29.pdf" target="_blank"><span style="color: #0066cc;">pdf</span></a></p>
<p>&nbsp;</p>
<p>* 사건개요</p>
<p>- 2009. 11. 30. 피해학생 자살(당시 나이 만15세, 고등학교 1학년).</p>
<p>- 중학교 시절 상위권 성적에 예의 바르고 섬세하면서 자존심이 강하고 다른 사람의 모범이 되려고 노력했던 피해학생은, 중학교 시절 남학생을 좋아한다고 했다가 거절당했다는 소문이 고등학교 진학해서도 돌고, 여성스러운 목소리에 여성스러운 행동을 한다는 이유로 같은 학급 학생들로부터 1,2학기 내내 집단따돌림과 괴롭힘을 당함.</p>
<p>- 같은 반 학생들은 피해학생에게 “뚱녀” “다빠개진년” “걸레년”이라는 욕설을 수시로 했고, “그 다빠개진 면상이랑 그 딴 몸매하고 왜 사노?”, “나 같으면 뛰어 내리겠다”는 인격을 모독하는 조롱을 함.</p>
<p>- 구내식당에 식사하기 위하여 함께 가는 것도 기피하는 등 지속적으로 집단따돌림을 당함.</p>
<p>- 2009.7. 피해학생이 상담교사와 상담까지 하였으나 제2학기가 시작되자 집단따돌림은 더 심해짐</p>
<p>- 2009.9. 청소년 정신건상 검사에서 우울 척도는 ‘심한 우울 상태’, ‘자살 충동 매우 많음’, ‘극심한 불안 상태’ 검사결과, 담임교사는 피해학생 부모에게 전학을 권유.</p>
<p>- 2009.9.15. 피해학생이 가해학생 11명을 죽이고 자신도 죽겠다는 메모를 남겨서 담임교사도 피해학생이 집단괴롭힘을 당하고 있음을 인지함. 하지만 오히려 피해학생에게 “모든 일은 저의 불찰로 일어났으니 어떤 벌이라도 받겠다”는 반성문을 쓰게 해서 집단따돌림의 책임을 피해학생에게 돌림</p>
<p>- 교사들끼리는 피해학생을 “1학년 3반 계집애”로 부르는 등 집단따돌림을 부추김</p>
<p>- 2009.10.1. 한 가해학생이 시비 걸어 피해학생의 멱살을 잡고 때려 피해학생은 끼고 있던 안경이 멀리 날라 가고 얼굴에 멈이 들고 입술이 터짐. 그런데 교사는 오히려 피해학생의 잘못으로 폭행이 발생하였다는 경위서를 받아 부모에게 확인을 받아오게 함.</p>
<p>- 2009.11.26. 가해학생들이 공연히 시비를 걸고 괴롭히자 피해학생은 무단조퇴함. 교사는 조퇴사실만을 두고 꾸중. 부모님을 오시게 하여 상담하겠다고 오히려 피해학생을 압박</p>
<p>- 2009.11.30. 피해학생은 월요일 등교하지 않고 방황하다가 집에 돌아와서 그날 밤 집 지하실에서 목을 매어 자살함.</p>
<p>&nbsp;</p>
<p>“처음에 저도 제가 해 놓은 게 있으니까 이 정도는 참아야지… 했었는데 점점 더 생각할수록 내가 왜 이런 시선을 받아야 하는 걸까? 내가 없다면 더 이상 문제는 일어나지 않겠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제가 그렇게 할 만 한 거리를 제공했습니다. 저도 그런 것쯤은 어느 정도 참는다는 생각으로 했었는데. 어제는 정말 참기 힘들어서 무단으로 조퇴했습니다. 죄송합니다.</p>
<p>학교를 나가서 먼저 한 것은 길거리에서 몇 분 정도 울다가 그래도 제 마음을 조금이나마 알아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나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집에 들어가니 어머니께서 계셨고 저는 혼났습니다. 아버지께서 차례로 오시고 저는 또 혼났습니다.</p>
<p>아버지께서 다음 주부터 올라오셔서 상담하고 가신다고 하셨습니다.</p>
<p>끝내 저는 이기적인 아이입니다. 죄송합니다.”</p>
<p>- 자살하기 3일 전 괴롭힘 때문에 무단조퇴한 피해학생이 작성한 경위서 내용 중에서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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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title>[성명서]동성애혐오성 집단 괴롭힘으로 인한 청소년 성소수자의 자살에 학교 책임이 없다는 반인권적 판결을 내린 대법원을 규탄한다!</title>
		<link>http://www.chsc.or.kr/?post_type=reference&#038;p=5864</link>
		<comments>http://www.chsc.or.kr/?post_type=reference&#038;p=5864#comments</comments>
		<pubDate>Thu, 29 Aug 2013 02:15:13 +0000</pubDate>
		<dc:creator>건강과대안</dc:creator>
				<category><![CDATA[성소수자]]></category>
		<category><![CDATA[젠더 · 인권]]></category>
		<category><![CDATA[동성애혐오]]></category>
		<category><![CDATA[인권]]></category>
		<category><![CDATA[집단괴롭힘]]></category>
		<category><![CDATA[청소년 자살]]></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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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성명서] 동성애혐오성 집단 괴롭힘으로 인한 청소년 성소수자의 자살에 학교 책임이 없다는 반인권적 판결을 내린 대법원을 규탄한다! &#160; 수신 : 각 언론사 정치, 사회부 기자 발신 : 성명서 연명 단체 담당 : 동성애자인권연대 홈페이지 : www.lgbtpride.or.kr / 이메일 : lgbtpride@empas.com 전화 : 070-7592-9984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성명서]</p>
<p>동성애혐오성 집단 괴롭힘으로 인한 청소년 성소수자의 자살에</p>
<p>학교 책임이 없다는 반인권적 판결을 내린 대법원을 규탄한다!</p>
<p>&nbsp;</p>
<table>
<tbody>
<tr>
<td valign="center">수신 : 각 언론사 정치, 사회부 기자</p>
<p>발신 : 성명서 연명 단체</p>
<p>담당 : 동성애자인권연대</p>
<p>홈페이지 : <a href="http://www.lgbtpride.or.kr/" target="_blank">www.lgbtpride.or.kr</a> / 이메일 : <a href="mailto:lgbtpride@empas.com" target="_blank">lgbtpride@empas.com</a></p>
<p>전화 : 070-7592-9984 / 팩스 : 02-334-9984</td>
</tr>
</tbody>
</table>
<p>&nbsp;</p>
<p>&nbsp;</p>
<p>동성애혐오성 집단 괴롭힘으로 인한 청소년 성소수자의 자살에</p>
<p>학교 책임이 없다는 반인권적 판결을 내린 대법원을 규탄한다!</p>
<p>&nbsp;</p>
<p>한 청소년 성소수자가 동성애혐오성 집단 괴롭힘 때문에 자살했다. 하지만 그의 죽음을 책임질 사람은 아무도 없다. 지난 8월 5일 대법원은 동성애혐오로 인한 괴롭힘과 폭력이 아무 문제가 없으며, 계속되는 폭력을 모른 체한 담임교사 및 학교에도 책임이 없다는 반인권적인 판결을 내렸다.</p>
<p>&nbsp;</p>
<p>중학교 시절 남학생에게 좋아한다고 고백했다가 거절당했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하면서, 이 청소년은 남자고등학교의 같은 반 친구들로부터 “뚱녀”, “걸레년”이라는 욕설을 듣고 지우개가루를 뿌리는 등 집단 괴롭힘을 당했다. 그는 심각한 고통을 호소하며 자살을 암시하는 메모를 작성했다. 학교에서 실시한 인성검사에서도 자살충동이 매우 높게 나타났지만, 정작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할 학교는 집단 괴롭힘에 대한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으면서 부모에게 자녀가 동성애자라는 사실과 우울감을 겪고 있다는 사실만을 알리면서 전학만을 권유했다. 자살 이후, 부모는 아들이 다니던 학교를 운영하는 부산시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고, 1심과 2심은 담임교사와 학교의 책임을 인정했으나 대법원은 이를 뒤집었다. 대법원은 그가 당한 집단 괴롭힘이“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없는 악질, 중대한 집단 괴롭힘에 이를 정도”는 아니고 따라서 담임교사가 자살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없었다면서 학교 측의 책임이 없다고 한 것이다.</p>
<p>&nbsp;</p>
<p>다 들리는데 아무렇지 않게 자신에게 해대는 욕들을 듣고, 물건을 숨겨놓고,지나가다가 스친 것을 더듬는다고 소문을 내고, 식권을 빼앗아 던져버리는, 이것이 &#8221;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없는 악질, 중대한 집단 괴롭힘&#8221;이 아니면 도대체 무엇이 집단 괴롭힘이란 말인가. 그가 받았을 고통은 상상하기조차 두렵다. 이런 상황에서 담임교사가 집단 괴롭힘이 있음을 알고도 가해학생들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피해학생에게 전학을 권유한 것은, 문제의 책임을 성소수자인 그에게 돌린 것 아닌가. 자신의 존재 때문에 괴롭힘을 당한다면 그 누가 살고 싶은 마음이 들까.</p>
<p>&nbsp;</p>
<p>청소년 성소수자가 가지는 사회적 지지기반은 매우 취약하다. 학교, 가정, 일터, 또래 집단 그 어디에도 안전한 공간을 찾기 쉽지 않다. 2006년의 연구에 따르면 청소년 성소수자의 경우 자살시도를 한 경험이 있는 경우가 응답자의47.4%로 매우 높게 나타나는데, 이는 전체 청소년 가운데 자해 행위나 자살을 기도한 경험이 있는 청소년이 10% 정도인 것에 비해 거의 다섯 배가 높은 수준이다. 동성애혐오성 괴롭힘은 교육과 배움의 기회를 박탈한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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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이 같은 상황에서 학교의 역할은 중요하다. 동성애 혐오성 괴롭힘을 포함해 집단 괴롭힘은 평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빼앗는 것이며, 차별과 배제의 한 형태이다. 이는 피해 학생뿐 아니라 모든 학생들에게 영향을 미친다. 영국은 ‘안전학교정책’을 통해 학교가 동성애 혐오성 괴롭힘에 대응할 법적인 의무를 지니도록 한다. 핀란드 교육부는 동성애 혐오성 괴롭힘을 포함한 괴롭힘 대응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각 학교들에 무료로 배포하였다. 한국에서도 학교 내 동성애 혐오성 괴롭힘에 대한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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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이런 상황에서 대법원의 판결은 소수자에 대한 폭력을 용인하고, 신체적 괴롭힘이 아닌 집단 괴롭힘은 사소한 것이라는 사회적 인식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점에서 반인권적인 판결이다. 한 개인이 하는 놀림이나 괴롭힘은 사소할 수 있지만, 그 사소한 공격을 집단 대다수가 할 때는 죽고 싶은 만큼 괴로워진는 것이 집단 괴롭힘 문제의 본질이다. 집단 괴롭힘 문제의 이러한 지점을 이해하지 못한 이번 판결은 왕따 문제 등 학교폭력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심각한 장애물이 될 것이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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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이 판결을 내린 김신 대법관은 노골적으로 기독교 편향 때문에 인사청문회부터 논란이 컸다. 이 같은 반인권적인 판결을 내린 그가 개인적 장애를 가졌다는 이유로 ‘소수자의 몫’으로 대법관이 되었다는 것은 더욱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시대를 역행하는 반인권적 판결을 내린 김신 대법관은 대법관으로서의 자격이 없다. 이번 판결이 선례로 굳어진다면 성소수자에 대한 폭력과 집단 괴롭힘을 학교가 방치할 수 있는 핑계가 될 것이라는 점에서 더욱 우려스럽다.대법원은 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폭력, 집단 괴롭힘을 방기한 자신들의 책임을 인정하고 자성할 것을 촉구한다. 더불어 교육청 및 각급 교육기관은 학교에서 소수자 학생에 대한 혐오와 폭력, 집단 괴롭힘 때문에 이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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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013년 8월 13일</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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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성소수자 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직인생략)</p>
<p>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국제인권소식 ‘통’, 노동당 성정치위원회, 동성애자인권연대, 대구퀴어문화축제, 레주파, 망할 세상을 횡단하는 LGBTAIQ 완전변태, 30대 이상 레즈비언 친목모임 그루터기, 성적소수문화환경을 위한 연분홍치마, 언니네트워크, 이화 레즈비언 인권운동모임 변태소녀하늘을날다, 정의당 성소수자당원모임,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차별없는 세상을 위한 기독인연대, 퀴어문화축제, 통합진보당 성소수자위원회,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한국레즈비언상담소,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한양대 LGBT 인권위원회(준), HIV/AIDS 인권연대 나누리+, 개인활동가 칼로, 타리, 토리 등</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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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인권친화적 학교+너머 운동본부 (직인생략)</p>
<p>강원교육연대, 건강세상네트워크, 경기학생인권실현을위한네트워크, 경북교육연대,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관악동작학교운영위원협의회, 광주교사실천연대 ‘활’, 광주노동자교육센터, 광주비정규직센터, 광주여성노동자회, 광주인권운동센터, 광주인권회의, 광주청소년인권교육연구회, 광주청소년회복센터, 광주YMCA, 교육공공성실현을위한울산교육연대, 교육공동체 나다, 국제앰네스티대학생네트워크, 군인권센터, 노동자연대 다함께, 녹색당+, 대안교육연대, 대한민국청소년의회, 대한성공회정의평화사제단, 동성애자인권연대, 무지개행동 이반스쿨팀, 문화연대, 민주노총서울본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불교인권위원회, 서울교육희망네트워크, 서울장애인교육권연대, 서초강남교육혁신연대, 시민모임 즐거운교육 상상, 십대섹슈얼리티인권모임, 양평교육희망네트워크, 어린이책시민연대, 원불교인권위원회, 인권교육센터 들, 인권법률공동체 두런두런, 인권운동사랑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공무원노동조합서울지역본부,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 부설 한국아동청소년인권센터,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종교자유정책연구원,진보교육연구소, 진보신당연대회의 청소년위원회,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청소년다함께,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충북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본부, 통합진보당서울시당,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학벌없는사회, 학생인권을위한인천시민연대, 학생인권조례제정경남본부,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한국성폭력상담소, 흥사단교육운동본부, 희망의우리학교, 21세기청소년공동체 희망</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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