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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건강과 대안 &#187; 광우병</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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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연구공동체</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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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미국의 5번째 광우병 발생 사태가 의미하는 것, 그리고 한국정부가 지금 해야 할 일</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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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Wed, 26 Jul 2017 05:45:04 +0000</pubDate>
		<dc:creator>건강과대안</dc:creator>
				<category><![CDATA[공장식축산업]]></category>
		<category><![CDATA[광우병]]></category>
		<category><![CDATA[애그리비지니스]]></category>
		<category><![CDATA[미국산 쇠고기]]></category>
		<category><![CDATA[비정형광우병]]></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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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미국의 5번째 광우병 발생 사태에 대한 전문가 기자설명회 자료집 &#160; 1. 비정형 광우병이란? &#160; - 현재까지 광우병(BSE)은 단백질을 분해하는 proteinase K라는 효소에 의해서 분해되지 않은 병원성 프리온 단백질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a href="http://www.chsc.or.kr/wp-content/uploads/2017/07/photo_2017-07-26_12-03-57.jpg"><img class="alignnone size-full wp-image-89877" alt="photo_2017-07-26_12-03-57" src="http://www.chsc.or.kr/wp-content/uploads/2017/07/photo_2017-07-26_12-03-57.jpg" width="1280" height="960" /></a></p>
<h1>미국의 5번째 광우병 발생 사태에 대한 전문가 기자설명회 자료집</h1>
<p>&nbsp;</p>
<h2>1. 비정형 광우병이란?</h2>
<p>&nbsp;</p>
<p>- 현재까지 광우병(BSE)은 단백질을 분해하는 proteinase K라는 효소에 의해서 분해되지 않은 병원성 프리온 단백질 (PrPres) 조각을 웨스턴 면역블로팅법이라는 검사방법으로 3가지 형태로 구분하고 있음.</p>
<p>① 고전적 유형의 광우병 (C-BSE) 또는 정형(전형적) 광우병 (Classical BSE, C-BSE)</p>
<p>② 병원성 프리온 단백질 (PrPres)의 분자량이 높은 H 타입의 광우병(H-BSE)</p>
<p>③ 병원성 프리온 단백질 (PrPres)의 분자량이 낮은 L 타입의 광우병(L-BSE)</p>
<p>- 비정형광우병은 ②와 ③을 가리키는 것으로 감염된 소에게서 광우병의 증상을 보이는 것은 동일하지만 병원성 프리온 단백질이 다르고 그 성질도 달라 비정형 광우병이라 부르고 있음. 비정형 광우병은 현재까지 건강한 소부터 광우병 증상을 보이는 소까지 적극적인 감시 관리 정책으로 발견되었고 2004년부터 2016년 5월까지 111마리의 소에서 확인되었음 (참고자료 1).</p>
<p>- 전형적 광우병이나 비정형 광우병은 모두 프리온 질환으로서 현재까지 그 성질이 모두 밝혀진 것은 아니지만 정형/비정형을 막론하고 종간장벽을 뛰어넘는 감염력을 보이고 있음.</p>
<p>- 비정형 광우병 역시 종간장벽을 뛰어넘는 감염력은 여러 동물실험에서 확인됨. 특히 L-type의 감염력은 여러 동물실험에서 확인되었음. 현재까지 비정형광우병은 마우스, 햄스터, 양, 소, 형질변형 마우스, 영장류 감염실험에서 감염력이 입증됨.</p>
<p>- 소에게 비정형광우병에 걸린 소의 뇌를 먹였을 경우 소에게도 감염됨.</p>
<p>&nbsp;</p>
<p>&nbsp;</p>
<h2>2. 비정형 광우병의 위험성은 새로운 위험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음.</h2>
<p>&nbsp;</p>
<p>- 일부 동물실험에서는 비정형 광우병이 투여된 동물에서 전형적 광우병이 발생함. 이는 L, H type 모두에서 마찬가지임. 이 때문에 유럽식품안전청(EFSA)과 일본 내각 식품안전위원회(内閣府食品安全委員会) 발행 저널에서 비정형 광우병에 걸린 소가 식품체계나 사료에 포함되는 경우 정형 광우병의 원인이 될 수 있음을 시사.</p>
<p>- 정형 광우병의 경우 변형프리온이 주로 중추신경계와 예외적으로 편도나 회장원위부의 파이어스패치(Peyer&#8217;s patch)에 집중되어있고 병의 최종 단계에 가서야 말초신경계에서 변형프리온이 발견됨. 반면 비전형 광우병의 경우에는 질병이 발견되는 시기에 이미 중추신경계에는 물론 말초신경과 근육에서도 발견됨. 이는 흔히 소의 살코기는 안전하다는 광우병에 대한 지식을 뛰어 넘는 것임.</p>
<p>- 따라서 유럽식품안전청과 일본당국에서는 비정형 광우병에 대한 보다 과학적 지식이 확립될 때까지 비정형 광우병에 대한 경계를 늦추지 말 것을 강력히 권고하고 있음. 이는 미국처럼 광우병의 임상증상을 보이는 소에게만 검사를 하는 소극적 검사가 아니라 적극적 감시체계를 유지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함.</p>
<p>- 최근 정형 광우병의 발생이 줄어들면서 광우병의 주된 발생이 비정형 광우병이 되고 있음.</p>
<p>&nbsp;</p>
<p>&nbsp;</p>
<h2>3. 이번 사태는 미국 광우병감시체계의 우수성이 아니라 그 한계를 보여주고 있음.</h2>
<h2></h2>
<p>- 이번 미국 앨라배마주의 5번째 광우병 소는 농장이 아니라 가축시장(livestock) 에서 이상증상을 보여 발견되었음(미 농무부 발표). 그리고 그 장소에서 사망했음이 언론 보도를 통해 밝혀짐.</p>
<p>- 유럽의 비정형 광우병의 경우 상당수가 건강한 소에 대한 적극적 감시체계에서 발견되었음.(참고자료 2) 반면 미국의 5번째 비정형 광우병 발견은 광우병 증상을 보이고 그 자리에서 사망한 소에 대해 검사를 한 것임.</p>
<p>- 결국 이 소가 증상을 보이지 않았으면 도축장에서 도살되었을 것이고 식품체계에 유입되었을 것임.</p>
<p>- 미국은 1년에 약 3000만 마리의 소를 도축함. 반면 1년의 검사 수는 약 4만 마리에 불과함. 즉 소 1000 마리 중 1마리만을 검사한다는 것임. 이렇게 절대적으로 부족한 광우병 검사조차 이미 병에 걸려 증상이 있거나 죽은 소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시행됨. 미국의 검사방법은 증상을 보이기 전에 감염되었을 광우병 소를 발견하는 데에 한계가 있음</p>
<p>- 이러한 미국의 불안전한 광우병 감시체계는 광우병 소 발견 보고가 적게 나타날 수 있어 국제수역사무국(OIE)의 등급산정에서는 유리하겠지만 광우병으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충분하게 안전하게 지키는 데에는 한계가 있음</p>
<p>- 유럽식약청에 의하면 비정형광우병 소에서 뇌 척수 이외에도 회장, 복막 등 내장, 신경절, 임파선, 허벅지나 삼두근 등 근육에서도 광우병양성반응이 나온 것으로 보고함 (참고자료 3)</p>
<p>&nbsp;</p>
<p>&nbsp;</p>
<h2>4. 미국은 동물성 사료를 허용하고 소 이력추적제가 강제로 시행되지 않고 있음.</h2>
<p>&nbsp;</p>
<p>- 미국은 1997년 동물사료 제한조치를 시행했으나 소에게 동물성 사료(돼지· 닭·칠면조·오리·말·물고기를 원료로 만든 동물성 사료를 먹이도록 허용)를 계속 허용하고 있음. 이후 오바마 정부에서 사료에서 소의 뇌와 척수를 제외하였으나 나머지 유럽 연합 기준 광우병 위험물질과 30개월 미만의 소의 사료 원료 사용을 금지하지 않음.</p>
<p>- 이는 교차오염을 원천적으로 배제하기 위해 모든 농장동물에게 동물성 사료를 금지한 유럽의 광우병방지 사료제한 정책과 비교하면 매우 후진적인 정책이며 광우병 방지를 위한 사료정책으로 미국 식품의약품안전청(FDA)가 제안한 자체 사료정책도 충족시키지 못함.</p>
<p>- 미국 소비자연맹은(Consumers Union)은 미국의 사료정책의 세가지 허점을 지적하고 있음. 첫째, 소의 혈분 등을 소에게 먹이는 것을 허용하는 것은 광우병을 전염시킬 잠재적 위험이 있음. 2004년 1월 FDA는 1997년 사료조치의 허점을 막기 위해서 양계장 바닥의 찌꺼기뿐만 아니라 포유동물의 혈액제품(혈분)을 모든 동물의 사료로 투여하는 것을 금지시켜야 한다고 발표했으나, 축산업계와 농무부의 반발에 사료규제 조치가 후퇴하였음. 둘째, 유럽연합 기준 광우병 위험물질 중에서 뇌와 척수만을 규제하는 것은 광우병 위험물질을 유통시킬 허점이 있음. 뇌와 척수는 광우병위험물질의 90%에 해당할 뿐 나머지 10%는 식품체계에 포함됨. 셋째, 닭과 돼지를 갈아서 동물성 사료로 만들어 다시 소에게 먹이는 것을 허용하고 있음. 이러한 정책은 교차오염을 등을 막을 수 없어 소가 소를 먹는 것을 막을 수 없는 조치임. (참고자료 4)</p>
<p>- 미국에서는 유럽과 일본, 그리고 한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이력추적제를 시행하지 않고 있음. 이는 지금까지 광우병 소 발생시 역학조사가 제대로 시행되지 못한 것에서도 여실히 드러남. 지난 4번째 광우병 발생시에도 역학조사는 제대로 시행되지 못함. 이력추적제가 시행되었다면 광우병 발생소의 새끼나 같이 자란 소들에 대한 전면적 역학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으나 사실상 미국 시스템은 이러한 기본적인 역학조사조차 이루어지기 매우 힘든 조건임.</p>
<p>- 미국정부는 민간기업이 자율적으로 광우병 검사를 시행하려는 것을 강제로 중단시킨 바 있음.</p>
<p>&nbsp;</p>
<p>&nbsp;</p>
<h2>5. 미국 광우병 소에 대한 전면적 역학조사가 이루어져야 하며 이때까지 검역(수입)을 중단하여야 함.</h2>
<p>&nbsp;</p>
<p>- 현재 미국 농무부가 밝힌 사실 만으로는 5번째 광우병소는 11살임. 그러나 이력추적제가 없는 치아 감별만으로는 소의 나이를 정확하게 알 수 없다는 문제와 이 11살짜리 소는 어느 농장에서 자랐는지, 어떤 사료를 먹고 자랐는지, 같이 자란 소들의 상태는 어떤지 밝히지 않고 있음. 또한 가축시장으로 수송되어 오기 전 농장은 어디인지, 그 동안 새끼를 몇 마리 낳았는지, 그 새끼들의 상태는 어떤지 전혀 알 수 없음.</p>
<p>- 다행히 2008년 광우병위험 수입 소 반대 촛불운동으로 광우병 위험이 상대적으로 적은 30개월 미만의 소만 수입되고 있어 미국의 광우병에 대한 최소한의 장벽을 마련할 수 있었으나 이 30개월 조치도 한시적인 조치이고 이명박 정부가 미국과 협상한 내용을 바탕으로 한 미국산 쇠고기 수입조건은 여전히 허점이 많음.</p>
<p>- 미국 질병통제본부(CDC)는 비정형 광우병에 대해 사료나 환경적 영향에 대해 배제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히고 있음. 따라서 발생한 광우병 소와 같이 자란 소나 그 소가 낳은 새끼들, 사료 등에 대한 전면적 역학조사가 필요함.</p>
<p>- 이러한 역학조사가 이루어져야 한국이 수입하는 쇠고기들의 안전성과 위험성을 알 수 있음. 따라서 한국 정부는 이러한 역학조사가 이루어지고 그 안전성이 확립될 때까지 사전예방의 원칙에 따라 미국산 쇠고기 검역 혹은 수입을 잠정적으로 중단하여야 함.</p>
<p>&nbsp;</p>
<p>&nbsp;</p>
<h2>6. 캐나다와 브라질의 경우 광우병 발생시 쇠고기 검역(수입)을 중단한 바 있음.</h2>
<p>&nbsp;</p>
<p>- 한국 정부는 2015년 2월 13일 캐나다에서 광우병이 발생했을 때 검역을 중단한 바 있음.</p>
<p>- 한국정부는 2012년 브라질에서 광우병이 발생했을 때 수입을 중단한 바 있음. (2015년 브라질에서 다시 광우병이 발생했고 현재까지 브라질에서의 수입중단조치는 유지되고 있음. 브라질에서 발생한 광우병은 두 케이스 모두가 비정형 광우병이었음.)</p>
<p>- 다른 나라에서 광우병이 발생할 경우 검역을 중단하면서도 미국의 경우 검역 중단 혹은 수입중단을 하지 않는 것은 국민건강과 안전에 비추어 모순적인 행보임.</p>
<p>&nbsp;</p>
<p>&nbsp;</p>
<h2>7. 미국산 쇠고기 수입조건을 강화하여야 함.</h2>
<p>&nbsp;</p>
<p>- 대만의 경우 미국산 쇠고기 수입조건에 광우병 위험물질 외에도 내장과 분쇄육 등 광우병위험물질이 포함되어있을 가능성이 있는 부위를 모두 수입 금지하였음.</p>
<p>- 이 내장이나 분쇄육 등은 시가독소를 분비하는 대장균인 O157 등 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쇠고기 부위이기도 함. 최근 법정 소송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햄버거 소고기 패티 등은 이런 문제에 기반함. 소고기 패티 등에 들어간 소 내장은 O157의 자연적 서식지임</p>
<p>- 한국도 국민 안전을 위해 대만처럼 내장과 분쇄육 등 비위생적이며 광우병 위험이 있는 부위를 수입금지품목에 넣어야 함.</p>
<p>- 또한 광우병 발생국에서의 광우병 위험물질을 유럽기준으로 30개월 미만을 포함하여 법으로 지정하고 이를 민간업체의 자율 방식이 아니라 국가 간의 협의로 관철시켜야 함.</p>
<p>&nbsp;</p>
<p>본문 전체 및 첨부자료 다운로드</p>
<p><a href="http://www.chsc.or.kr/wp-content/uploads/2017/07/자료집_미국5번째광우병사태_입장_20170726최종.pdf">자료집_미국5번째광우병사태_입장_20170726(최종)</a></p>
<p><a href="http://www.chsc.or.kr/wp-content/uploads/2017/07/수입위생조건-가축전염병예방법-등-관련-법령.pdf">수입위생조건 가축전염병예방법 등 관련 법령</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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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기자설명회] 미국 5번째 광우병 발생 사태에 대한 기자설명회 개최</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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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ue, 25 Jul 2017 05:15:11 +0000</pubDate>
		<dc:creator>건강과대안</dc:creator>
				<category><![CDATA[공장식축산업]]></category>
		<category><![CDATA[광우병]]></category>
		<category><![CDATA[검역주권]]></category>
		<category><![CDATA[비정형광우병]]></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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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160; ‘미국 5번째 광우병 발생 사태에 대한 전문가 기자 설명회’ 일시: 2017년 7월 26일(수) 오전 11시 장소 : 한살림서울 2층 교육장 &#160; &#160; 1. 7월 26일(수) 오전 11시,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nbsp;</p>
<h1>‘미국 5번째 광우병 발생 사태에 대한 전문가 기자 설명회’</h1>
<table>
<tbody>
<tr>
<td valign="center">
<h2>일시: 2017년 7월 26일(수) 오전 11시 장소 : 한살림서울 2층 교육장</h2>
</td>
</tr>
</tbody>
</table>
<p>&nbsp;</p>
<p>&nbsp;</p>
<p>1. 7월 26일(수) 오전 11시, 광화문에 위치한 한 살림서울 1층 교육장에서 ‘미국 5번째 광우병 발생에 대한 전문가 기자 설명회’를 개최합니다. 기자 설명회는 홍하일(수의사, 전 국건수 대표), 우석균(의사, 건강과대안 부대표), 송기호(변호사, 민변 통상위원장), 조능희(언론인, 전 PD수첩 책임피디)가 참여할 예정입니다. 기자 설명회에서는 관련 자료와 검증된 연구논문들을 근거로 미국에서 발생한 다섯 번째 광우병이 의미하는 바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전문가들은 비정형광우병으로 알려진 소 역시 인간광우병(해면상 뇌증)을 일으킬 수 있으며, 2008년과 2012년에 발생한 광우병 사태와 동일하다는 점에서 한국정부의 검역주권 정책이 요구됨을 지적할 예정입니다.</p>
<p>&nbsp;</p>
<p>2.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는 미국의 광우병 감시 시스템이 한계가 있다는 점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음을 설명할 예정입니다. 앨라배마의 5번째 광우병 소가 농장이 아니라 ‘가축시장’에서 이상 증상을 보여 그 장소에서 사망했다고 보고한 사실은 사실상 미국의 광우병 감시 체계가 이미 식품 체계 내로 섞여 들어왔을 위험 등을 배제할 수 없으며, 현재 미국의 불충분한 사료 정책과 광우병 예찰 시스템, 그리고 이력추적제 부재 등의 문제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미국의 사료 정책이 유럽과 다르게, 소의 뇌와 척수만 사료에서 제외하기 때문에 광우병위험물질(SRM)이 사료체계에서 완전히 배제되지 않고 있어 정형/비정형 광우병 발생 위험이 상존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관련 소가 실제 어느 농장에서 길러졌으며, 어떻게 가축시장까지 왔는지, 그리고 광우병 소가 낳은 새끼들은 어디로 팔려갔는지 등등에 대한 전면적인 역학조사가 필요하다고 제안합니다.</p>
<p>&nbsp;</p>
<p>3. 기자 설명회에서는 한국 정부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조건에 대해서도 설명할 예정입니다. 현재 미국산 쇠고기 수입조건은 이명박 정부가 조지 부시 정부와 맺은 2008년 맺은 협정으로 당시 2008년 촛불운동으로 부칙을 통해 30개월령 미만 쇠고기 수입으로 한정했으나 소비자 신뢰회복기간의 한시적 조치이며 또한 30개월령 미만의 광우병 특정위험물질은 민간업체간의 자율협의로 하는 등 한계가 있음을 밝힐 예정입니다. 또한 이 협정은 한국이 맺은 캐나다와의 협정과 다르며 일본이나 대만이 미국쇠고기 수입조건과도 달라 보다 강화된 수입조건이 필요함을 설명할 것입니다.</p>
<p>&nbsp;</p>
<p>4. 전문가들은 이번 5번째 미국에서의 광우병 발생에 대한 일부 언론 보도의 문제점도 지적합니다. 자국의 미국산 쇠고기 수출을 목표로 삼을 수밖에 없는 미국의 농무부(USDA)의 발표문을 그대로 보도하는 것도 모자라 미국육류협회(NAMI)의 성명까지 그대로 옮겨, 비정형광우병이 위험성이 적다는 보도를 하는 것은 매우 우려스럽다는 것입니다. 건강과 안전 그리고 과학적이고 근거있는 언론보도에 힘쓰시는 많은 기자 여러분들의 참여를 바랍니다. (끝)</p>
<p>취재요청서 다운로드 <a href="http://www.chsc.or.kr/wp-content/uploads/2017/07/취재요청서_광우병발생전문가설명회1.hwp">취재요청서_광우병발생전문가설명회</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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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광우병] 새로 발생한 미국 광우병 10문 10답 (2012년 자료)</title>
		<link>http://www.chsc.or.kr/?post_type=reference&#038;p=89840</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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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hu, 20 Jul 2017 01:11:56 +0000</pubDate>
		<dc:creator>건강과대안</dc:creator>
				<category><![CDATA[광우병]]></category>
		<category><![CDATA[미국산 쇠고기 수입]]></category>
		<category><![CDATA[박상표]]></category>
		<category><![CDATA[전문가자문위]]></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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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새로 발생한 미국 광우병 10문 10답 &#160; 광우병감시 전문가자문위원회 (2012. 5. 2 ) &#160; 1. 이번에 4번째 광우병이 발생한 미국의 광우병 방역체계는 믿을 수 있나요? &#160; 이번의 광우병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 style="text-align: center;"><a href="http://www.chsc.or.kr/wp-content/uploads/2017/07/30120425094906.jpg"><img class="alignnone size-full wp-image-89843" alt="30120425094906" src="http://www.chsc.or.kr/wp-content/uploads/2017/07/30120425094906.jpg" width="510" height="372" /></a></p>
<p style="text-align: center;"><strong style="font-size: 1.5rem;">새로 발생한 미국 광우병 10문 10답</strong></p>
<p>&nbsp;</p>
<p style="text-align: right;">광우병감시 전문가자문위원회 (2012. 5. 2 )</p>
<p>&nbsp;</p>
<h2>1. 이번에 4번째 광우병이 발생한 미국의 광우병 방역체계는 믿을 수 있나요?</h2>
<p>&nbsp;</p>
<p><strong>이번의 광우병 발생은 미국의 광우병 방역체계가 믿기 어렵다는 것을 증명합니다.</strong></p>
<p>젖소 한 마리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2003년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하고 2005년과 2006년에 2,3번째 광우병이 발생했을 때 한국이 왜 수입중단조치를 취하고 또 유지했습니까? 소 한 마리의 문제가 아니라 광우병이 발생하게 된 광우병 방역체계의 문제 때문입니다. 이번에도 미국의 광우병 방역체계의 문제점이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p>
<p>첫째, 미국의 광우병 검사 비율은 약 0.1%로 다른 광우병 발생국에 비해 너무 낮습니다.</p>
<p>미국에서는 1년에 약 3500만 마리의 소를 도축하는데, 그 중에서 0.1% 남짓한 4만 마리만 광우병 검사를 실시합니다. 이 때문에 광우병 소가 발생해도 이를 찾아낼 수 있는지 의심하는 전문가들이 많습니다.</p>
<p>둘째, 미국은 여전히 동물성 사료를 소에게 먹이고 있습니다.</p>
<p>미국의 현행 사료규제 조치로는 광우병의 원천적 차단이 어렵습니다. 소에게 돼지와 닭을 먹이고, 돼지와 닭은 소의 시체로 만든 사료를 여전히 먹고 있습니다. 교차오염의 문제가 남아있고 광우병 위험물질이 돼지와 닭을 거쳐 다시 소에게 돌아가 광우병을 일으킬 우려가 있습니다.</p>
<p>셋째 미국에서는 앉은뱅이 증상을 보이는 다우너 소에 대해서 의무적으로 광우병 검사를 하지 않으며, 병들거나 죽은 소들이 동물성 사료(렌더링) 공장으로 보내져 사료로 만들어 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발견된 소도 사료공장에서는 ‘죽은 소중의 한 마리였고 우연히 검사대상에 포함되었을 뿐’이라고 이야기했으나 정작 농장주는 ‘주저앉는 증상을 보여 안락사시켜 사료공장으로 보냈다’고 말했습니다. 다우너소가 미국에서는 사료로 사용되며 따라서 광우병 발병인자가 식품순환체계(사료체계 및 인간식품)로 들어갈 위험성을 확인시키고 있습니다.</p>
<p>&nbsp;</p>
<h2>2. 미국과 맺은 수입위생조건은 다른 나라와 얼마나 다른가요? 검역중단이나 수입중단 조치가 어려운 것인가요?</h2>
<p><strong>미국과의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은 다른 나라와 달리 광우병 발생시 검역중단이나 수입중단조치를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2008년 촛불시민들의 항의로 수입중단을 할 수 있는 규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strong></p>
<p>현재 우리나라에서 쇠고기를 수입하는 나라는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멕시코 5개국입니다. 그 중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멕시코에서 병이 발생하면 즉각 검역중단이나 수입중단 조치를 실시하도록 수입위생조건 본문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도 1998년과 2006년 수입위생조건에는 광우병이 발생하면 즉시 수입중단 조치를 실시하도록 수입위생조건 본문에 명시되어 있었으나, 2008년 4월 이명박 정부가 맺은 이번 수입위생조건에는 광우병 발생시 수입중단이나 검역중단을 한다는 명확한 표현이 삭제되었습니다. 대신 국제수역사무국(OIE)의 광우병 통제국의 지위가 변화되어야 수입중단을 한다고 했습니다. 이 때문에 다른 나라와 달리 수입중단이나 검역중단의 조치가 어려워진 것이 사실입니다.</p>
<p>그러나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포기한 협정이라는 촛불 시민들의 항의로 이명박 정부는 30개월 미만의 쇠고기만 수입을 하도록 추가협상을 하여 부칙 6항에 수입중단 권한을 포함하는 항목을 넣었습니다. 따라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이 다른 나라와 맺은 조건에 비해 부족하기는 하지만 한국정부가 수입중단을 할 권한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결국 한국정부는 수입중단 권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광우병 발생시 수입을 중단하겠다는 국민과의 약속을 정면으로 어기고 있는 것입니다.</p>
<p>&nbsp;</p>
<h2>3. 한국정부는 검역을 강화해서 해결된다고 하는데 해결책이 되나요?</h2>
<p><strong>전혀 해결책이 되지 못합니다.</strong></p>
<p>광우병은 소를 도축할 때 뇌에서만 직접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쇠고기제품만을 수입하는 한국에서 검역을 통해 광우병을 검사할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습니다. 미국에서 수입한 쇠고기 박스를 개봉하여 눈으로 보거나 냄새를 맡는 것으로는 변질이나 이물질 여부등을 확인할 수 있을 뿐입니다. 심지어 항생제 잔류, 중금속 오염, 다이옥신 오염, 살모넬라 같은 세균오염도 기계 장비를 이용한 정밀검사를 해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국정부가 검역을 강화한다고 하는 것은 광우병 검사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으로 국민들에 대한 눈속임에 지나지 않습니다.</p>
<p>이 때문에 광우병이 발생했을 경우 그 위험성으로부터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수입중단조치만이 해결책입니다. 다른 나라와의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에 검역중단이나 수입중단이라는 조치가 명시된 것은 이 때문입니다.</p>
<p>&nbsp;</p>
<table>
<tbody>
<tr>
<td valign="middle">* 검역중단 : 미국에서 쇠고기를 수출하여 국내에 수입될 수는 있지만, 검역을 실시하지 않아 검역창고에 보관하고 있는 상태. 검역이 재개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쇠고기 유입이 중단되는 효과가 있다. 안전하다고 확인되면 검역이 재개되어 예전 수입조건 그대로 수입이 재개된다.</td>
</tr>
</tbody>
</table>
<p>&nbsp;</p>
<p>* 수출선적 중단 : 미국에서 쇠고기를 수출하는 것을 중단하는 것으로 검역중단 보다 강력한 조치. 안전하다고 확인되면 검역이 재개되어 예전 수입조건 그대로 수입 재개.</p>
<p>&nbsp;</p>
<p>* 수입중단 :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자체가 중단되며, 다시 쇠고기 수입을 재개하기 위해서는 수입중단은 수입이 중단된 후 재개하기 위해서는 수입위생조건을 처음부터 다시 논의해야 한다.</p>
<p>&nbsp;</p>
<h2>4. 젖소 쇠고기는 한국에 수입이 안 된다는데 사실인가요?</h2>
<p><strong>사실이 아닙니다.</strong></p>
<p>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에는 젖소 고기는 수입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전혀 없습니다. 소의 품종에 상관없이 30개월 미만이면 수입이 가능합니다. 2011년 미국 연방정부 승인을 받은 도축장에서 291만 마리의 젖소가 도축되었습니다. 이는 미국 전체 도축 소의 8.6%에 해당됩니다. 미국에서 도축된 소 12마리 중 1마리는 젖소 고기입니다. 또 미국에서 도축되는 쇠고기는 젖소인지 육우인지를 구별하지 않고 품질등급으로만 구별되며 한국으로 수출되는 쇠고기도 젖소인지 육우소인지를 구분하지 않습니다.</p>
<p>현재 촛불시위의 성과로 민간업자의 확인을 통한 30개월 미만의 미국산 쇠고기만 수입이 되고 있습니다. 2008년 촛불시위 없이 이명박 정부가 협상한 내용대로 변화가 없었다면 30개월 이상 젖소 고기도 아무런 제한을 받지 않고 수입되었을 것입니다.</p>
<p>&nbsp;</p>
<h2>5. 유럽이나 캐나다, 일본에서도 수입 및 검역중단 조치가 없다던데요?</h2>
<p><strong>유럽이나 캐나다, 일본은 한국과 상황이 달라 비교대상이 아닙니다.</strong></p>
<p>유럽은 광우병 본산지로서 최근에야 광우병이 통제되기 시작한 나라들입니다. 또 유럽국가들은 미국에서의 성장호르몬 사용문제로 미국산 쇠고기를 거의 수입하지 않고 있습니다.</p>
<p>캐나다는 18건의 광우병이 발생했고 여전히 광우병이 발생하고 있는 국가로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했다고 수입을 중단하면 캐나다도 다른 나라에 대한 수출을 중단해야 할 상황입니다.</p>
<p>일본은 한국과 달리 20개월 미만의 쇠고기만 수입하고 있고 30개월 미만의 SRM도 수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 한국정부처럼 민간기업의 자율사항이나 판단에 맡기는 것이 아니라 미국정부가 20개월 미만과 SRM제거를 보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국정부와는 매우 사정이 다릅니다.</p>
<p>인도네시아가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한 후 제한적인 수입금지 조치를 실시하였고, 태국도 수입제한조치를 취했습니다. 한국과 유사한 30개월 미만의 쇠고기를 수입하는 국가는 보다 엄격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입니다.</p>
<p>국민에게 광우병 발생시 수입 즉시중단이라는 약속을 어기면서 상황이 전혀 다른 외국의 예를 드는 것은 올바른 정부의 태도라 할 수 없습니다.</p>
<p>&nbsp;</p>
<h2> 6. 비정형 광우병 소는 전염성이 없어 위험하지 않다는데요?</h2>
<p><strong>근거없는 말입니다. 정형(typical), 비정형(atypical)과 상관없이 광우병은 모두 위험합니다.</strong></p>
<p>비정형 광우병은 유럽에서 대규모로 번진 광우병과는 다른 광우병원인물질(프리온)으로 발생하는 광우병을 일컫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상 프리온 때문에 발생하며 위험한 것은 마찬가지입니다.</p>
<p>전염성이 없거나 약하다고 하는 정부 주장은 근거가 없는 주장입니다. 아직 비정형 광우병에 대한 연구는 진행중이어서 전형적 광우병 만큼 잘 알려지지 않은 병입니다. 따라서 그만큼 더 조심해야 할 질병이라고 보아야지 일부 연구만을 그것도 왜곡하여 인용해서 위험하지 않은 것 처럼주장하는 것은 정부가 취할 태도가 아니며 국민들에게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p>
<p>지금까지 진행된 연구 중에는 이번에 발견된 비정형 광우병(L type)은 전염성이 전형 광우병 보다 훨씬 높다는 연구가 있으며, 비정형 광우병의 경우 광우병 증상이 전혀 나타나지 않은 늙은 소에서 영장류(인간과 가장 유사한 동물)에게 전염될 수 있다는 실험적 근거도 있습니다. 이에 따라 많은 과학자들은 비정형 광우병이 오히려 정형 광우병보다 더 위험할 수도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p>
<p>비정정 광우병도 전염성이 있다고 본다면 이번 광우병 발생도 미국처럼 동물성 사료를 허용하는 사료체계에서는 여전히 매우 위험한 광우병 발생입니다. 광우병 걸린 소를 사료로 주면 정형광우병이건 비정형 광우병이건 사료에 광우병 발병인자가 들어가는 것은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가장 권위있는 소비자단체인 미국 소비자연맹이 이번 사안에 대해 미국의 동물성 사료 허용체계를 비판하는 성명을 낸 것은 이 때문입니다.</p>
<p>&nbsp;</p>
<h2>7. 10년 7개월짜리 늙은 소라서 30개월 미만만 먹는 한국은 별도조치가 필요 없다는데?</h2>
<p><strong>물론 2008년 촛불시위의 성과로 30개월 미만의 소만 수입되게 되어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만일 애초에 이명박 정부가 체결했던 미국산 쇠고기 전면개방 되었더라면 한국의 상황은 미국과 똑 같았을 것이고 그 위험성은 훨씬 더 컸을 것입니다. 촛불을 든 시민들이 한국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킨 것입니다.</strong></p>
<p>정부가 지금 가장 큰 방패막이로 삼고 있는 30개월 미만 쇠고기 수입, 30개월 미만 SRM 대부분이 수입되지 않는 상황은 바로 촛불시위가 얻어낸 성과입니다. 그런데도 조선, 중앙, 동아 등 일부 보수언론은 여전히 촛불시위를 ‘촛불난동’이라고 부르며, 이명박 대통령은 ‘촛불시위자들이 반성을 해야한다’고 했던 자신의 말에 대해 일언반구도 없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p>
<p>물론 형식적으로 30개월 미만의 소가 수입된다고 해도 한국의 수입되는 미국산 쇠고기가 충분히 안전하다고는 하기 힘듭니다.</p>
<p>미국의 나이 든 젖소 한 마리에서 발견되었다고 해서 문제가 그 한 마리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2003년 첫 번째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했을 때 그리고 2005년과 2006년 광우병이 미국에서 발생했을 때에는 소 3마리의 문제일 뿐인데 왜 수입을 중단한 것입니까? 그 때도 나이든 젖소가 있었고 비정형 광우병이 2건이었습니다. 그러나 수입중단조치가 유지되었습니다. 소 몇 마리의 문제가 아니라 그로인해 드러난 미국의 광우병 방역체계가 문제였기 때문입니다.</p>
<p>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이든 젖소 한마리의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광우병 발생으로 드러난 미국의 광우병 방역체계입니다. 그리고 1번 질문에서 밝혔듯이 이번에 드러난 미국의 광우병 방역체계는 매우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다음과 같은 문제도 더해집니다.</p>
<p>첫째 한국에 수입되는 미국산 쇠고기의 나이는 미국의 민간기업이 판정하는 것이어서 미국정부가 직접 보증했던 2006년의 한국이나 현재 일본의 수입위생조건과는 다릅니다. 이 때문에 30개월 판정을 믿기 힘듭니다. 30개월 이상 쇠고기가 수입될 가능성이 있습니다.;</p>
<p>둘째 30개월 미만의 SRM 중 수입되는 부분이 존재합니다. 유럽에서는 소의 장 전체를 SRM으로 규정하는데 한국에서는 소장 끝 부위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SRM이 아닙니다. 이 때문에 미국 소의 대장 부위 등이 수입되어 팔리고 있습니다.</p>
<p>셋째 30개월 미만에서도 광우병이 발생했습니다. 30개월이 광우병으로부터 안전한 최후의 보루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p>
<p>이에 더해 미국정부는 이번 광우병이 비정형 광우병이고 사료 때문에 발생한 것이 아니라고 말하지만 이는 아직 확실히 증명된 것이 아닙니다. 10년 7개월 된 소는 1997년의 미국의 1차 동물성 사료제한정책 이후로 태어난 소이므로 97년 미국의 사료조치가 광우병 예방에 실패했다는 증거일 수도 있습니다.</p>
<p>이처럼 이미 지적한 미국의 광우병 방역체계의 문제(1번 문제의 답 참조)와 한국에서의 허술한 수입위생조건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선 미국산 쇠고기 수입중단이 필요하며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이 보다 확실하고 엄격하게 개정되어야 합니다.</p>
<p>&nbsp;</p>
<h2>8. 정부가 조사단을 파견한다고 하는데 실효성 있는 조사가 가능한가요?</h2>
<p><strong>불가능합니다.</strong></p>
<p>이번 조사단은 구성과정도 며칠만에 이루어질 만큼 졸속이고, 조사단의 구성도 9명중 전·현직 농식품부 공무원이 8명이나 되는 편파적 구성일 뿐만 아니라 역학조사 전문가나 광우병 전문가는 포함되어있지 않아 신뢰할만한 조사단 구성이 아닙니다. 더욱이 가장 큰 문제는 한국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상 조사단에게 조사권한이 없다는 것입니다.</p>
<p>한국은 현행 위생수입조건에 미국의 도축장 검사권한이 없어 미국정부가 지정하는 대표적 샘플만 조사해야 합니다. 또 수입시 SRM이 발견되어도 그 도축장에 대해 수입중단 조치를 취할 수 없습니다. 반송조치만 하게되고 두 번째 발견되어서도 미국정부가 도축장 승인조치를 취소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재승인도 미국이 하게 됩니다. 새로운 도축장 승인권한도 미국정부가 가지고 있으며 한국은 미국정부가 승인한 도축장에 대해 조사권한을 가지지 못합니다.</p>
<p>결국 이번의 민간조사단은 미국정부가 허락한 범위에서 미국정부의 설명을 들을 수 있을 뿐이고 무엇하나 요구할 아무런 권한도 가지지 못한 ‘조사단’입니다. 광우병이 발생한 농장도 가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설사 광우병 발생 농장을 방문하더라도 자료조사권 등 아무런 권한이 없습니다.</p>
<p>또 설사 조사권한이 없더라고 한국이 수입중단조치를 취했다면 이를 통해 미국정부에게 압력을 넣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수입도 계속하는데 미국정부가 무엇이 아쉽겠습니까? 이 때문에 조사단 파견이 실효성이 없고 정치적 ‘쇼’ 불과하다는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p>
<p>&nbsp;</p>
<h2>9. 수입중단을 하면 통상마찰과 무역보복을 당하면 경제가 어려워지지 않나요?</h2>
<p><strong>통상마찰과 무역보복은 정부의 주장일 뿐입니다. 또 국민의 생명과 건강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strong>.</p>
<p>앞에서 설명했듯이 한국은 불충분한 수입위생조건에도 불구하고 촛불시민들의 항의로 부칙 6항에 수입중단권한을 명시했습니다. 이 때문에 무역보복은 일어날 가능성이 적습니다. 또한 현재와 같은 세계적 경제위기 시기에는 무역규모 12위인 한국에 무역보복을 가하는 것은 경제위기에 빠진 미국이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닙니다.</p>
<p>더욱이 통상마찰이나 무역보다 더 중요한 것이 국민 생명과 건강입니다. 유럽연합(EU)은 성장호르몬을 사용한 미국산 쇠고기가 암 등 질병을 일으킬 위험성이 있다는 이유로 수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이러한 수입금지 조치에 반발하여 유럽연합을 WTO에 제소하여 승소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유럽연합은 여전히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하여 성장호르몬을 사용한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된 정부라면 통상마찰보다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 순위에 놓아야 마땅할 것입니다.</p>
<p>사실 통상마찰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문제 또한 이명박 정부 자신이 엉망으로 맺어놓은 수입위생조건 때문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수입을 중단한 후 수입위생조건을 재협상해야 합니다.</p>
<p>&nbsp;</p>
<h2>10. 그렇다면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할까요?</h2>
<p><strong> 우선 수입중단조치를 취해서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strong></p>
<p>그리고 미국산 수입위생조건을 재협상하여 애초에 촛불 시민들이 주장했던 바와 같이 개정해야 합니다.</p>
<p>첫째 광우병 발생시 수입중단을 명문화 하고 광우병 통제국 지위변화에 따른 수입중단 조치를 명시한 수입위생조건 5조를 삭제해야 합니다. .</p>
<p>둘째 30개월 미만 쇠고기 수입을 소비자의 신뢰가 회복되면 수입전면개방으로 갈 수 있도록 해놓은 내용을 고쳐야 합니다.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방역체계(사료체계, 검사비율 강화, 이력추적제 등)가 완비될 때까지 20개월 또는 최대 30개월 미만 미국산 쇠고기수입을 수입위생조건 규정으로 제한하여야 합니다. 또한 30개월 미만의 SRM(유럽기준)과 내장 및 선진회수육, 쇠고기 가공제품을 모두 정식규정으로 수입 금지해야 합니다.</p>
<p>셋째 이러한 규정의 보증을 현재처럼 민간기업의 보증과 미국정부의 민간기업 인증방식이 아닌 미국정부의 직접보증으로 해야 합니다.</p>
<p>넷째 한국정부가 최소한 미국의 도축장을 불시에 검사할 권한을 가져야 합니다.</p>
<p>다섯째 최소한 특정위험물질(SRM) 발견 등 중대한 위반 발생시 도축장 권한을 한국이 취소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이를 위해 미국 쇠고기 제품에 도축장 표시를 의무화 해야 합니다.</p>
<p><strong>한국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할 때만, 그리고 국민에게 약속한 것을 지킬 때만 정부로서 자격이 있습니다. 한국정부는 국민에게 한 약속을 지켜 당장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수입중단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수입위생조건을 재협상하여 국민들의 과 안전을 지켜야 합니다. 이것은 정부로서 지켜야할 최소한의 의무입니다.</strong></p>
<p>&nbsp;</p>
<p>* 2012년 광우병 전문가 자문위원회 자료를 다시 게재합니다.</p>
<p><a href="http://www.chsc.or.kr/wp-content/uploads/2017/07/새로발생한광우병10문10답_20120502.pdf">새로발생한광우병10문10답_20120502</a>  첨부파일 다운로드</p>
<p>&nbs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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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10/23 산업통상자원부 통상 관련 정례 브리핑 &#8211; 일본산 수산물과 미국산 쇠고기 검역의 WTO SPS 적용 이중기준</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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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hu, 24 Oct 2013 02:35:31 +0000</pubDate>
		<dc:creator>건강과대안</dc:creator>
				<category><![CDATA[공장식축산업]]></category>
		<category><![CDATA[세계화 · 자유무역]]></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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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tegory><![CDATA[자유무역협정(TPP, FTA)]]></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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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건강과대안 운영위원 박상표 선생님이 소개해주신 자료입니다. ========================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매월 1회씩 통상 관련 정례브리핑을 한다고 합니다. 그 첫번째 브리핑을 10월 23일 했다고 합니다. 일본산 수산물의 방사능 검역강화, 쌀 관세화, 캐나다-호주-뉴질랜드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건강과대안 운영위원 박상표 선생님이 소개해주신 자료입니다.</p>
<p><span style="line-height: 1.714285714; font-size: 1rem;">========================</span></p>
<p><span style="line-height: 1.714285714; font-size: 1rem;">산업통상자원부에서 매월 1회씩 통상 관련 정례브리핑을 한다고 합니다. 그</span><span style="line-height: 1.714285714; font-size: 1rem;"> 첫번째 브리핑을 10월 23일 했다고 합니다.</span></p>
<p><span style="line-height: 1.714285714; font-size: 1rem;">일본산 수산물의 방사능 검역강화, 쌀 관세화, 캐나다-호주-뉴질랜드 등 </span><span style="line-height: 1.714285714; font-size: 1rem;">영연방 국가들과의 양자 FTA 쟁점 등의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한 것입니다.</span></p>
<p><span style="font-size: 1rem; line-height: 1.714285714;">최경림 산통부 통상차관보의 첫번째 브리핑 내용이 아주 중요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span></p>
<p>일본 수산물의 방사능 오염 안전과 관련하여 한국 정부의 일본 수산물 수입규제 강화 조치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고려한 &#8217;사전예방의 원칙&#8217;에 입각하여 검역주권을 행사한 것입니다.(한국 정부 스스로도 이러한 조치가 자랑스럽다고 생각하니까 첫번째 브리핑 내용으로 올렸겠지요.)</p>
<p>2008년 촛불시위에서 시민사회단체가 주장하였던 것도 미국산 및 캐나다산 쇠고기의 광우병 관련 수입규제 조치도 이번 일본 수산물 사례처럼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고려한 &#8216;사전예방의 원칙&#8217;에 입각하여 검역주권을 행사하라는 요구였습니다.</p>
<p>WTO SPS 위원회에서 일본 정부가 주장한 내용은 미국산 쇠고기 및 캐나다산 쇠고기의 광우병 규제조치와 관련하여 미국 및 캐나다 정부가 주장한 내용과 완전히 일치합니다.</p>
<p>1. 한국정부의 수입제한 조치에 과학적인 근거가 결여되었다는 것</p>
<p>2. 자국의 상품에 대해서만 차별하고 있다는 것</p>
<p>이러한 주장에 대해 한국 정부는 WTO SPS 협정에 근거하여  과학적인 정보가 불충분한 상황에서 잠정적인 조치로서 수입중단을 할 수 있다는 논리로 대응했습니다.</p>
<p>만일 미국산 쇠고기 수입금지 해제가 한미FTA의 4대 선결조건이 아니었다면, 위생검역 조치의 대상자가 미국이 아니었다면&#8230;현재의 일본 수산물의 방사능 오염 규제 조치와 같은 검역주권을 충분히 행사해도 문제가 되지 않음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p>
<p>WTO SPS 협정문에는 과학적 근거가 불충한 상황에서 각국 정부가 자국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고려하여 사전예방적 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p>
<p>산통부 출입 기자간담회에서 관련 질문 조차도 안되었던 것은 아쉽고 유감스러운 부분입니다.</p>
<p>첨부자료를 참고하세요.</p>
<p>=====</p>
<p>통상이슈 정례브리핑 2013.10.23(수) 10:30, 최경림 통상차관보(산업통상자원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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