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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건강과 대안 &#187; 공공의료</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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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연구공동체</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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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메르스 사태로 드러난 한국의료 긴급진단 토론회</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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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Wed, 08 Jul 2015 09:04:18 +0000</pubDate>
		<dc:creator>건강과대안</dc:creator>
				<category><![CDATA[공공의료]]></category>
		<category><![CDATA[메르스]]></category>
		<category><![CDATA[방역]]></category>
		<category><![CDATA[의료민영화]]></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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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메르스 사태로 드러난 한국의료 긴급 진단 토론회가 7월 2일,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열렸습니다. 이날 토론회 자료집을 첨부합니다. 자료집에는 &#8216;메르스와 한국의료, 그 문제와 대안 : 시민사회 요구를 중심으로&#8217;  우석균 건강과대안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메르스 사태로 드러난 한국의료 긴급 진단 토론회가 7월 2일,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열렸습니다. 이날 토론회 자료집을 첨부합니다.</p>
<p>자료집에는 &#8216;메르스와 한국의료, 그 문제와 대안 : 시민사회 요구를 중심으로&#8217;  우석균 건강과대안 부대표 발제문과  &#8217;메르스 감염을 차단한 다른 나라의 사례와 그 방법으로 얻을 교훈&#8217; 에 대한 이상윤 연구원의 토론문이 수록돼 있습니다.</p>
<p>그 중 메르스 사태, 무엇이 문제였고, 무엇을 바꾸어야 하는가에 대한 우석균 부대표의 발표문 일부를 아래 게재합니다. 전문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세요</p>
<p>&#8212;&#8212;&#8212;&#8212;&#8212;&#8212;&#8212;&#8212;&#8212;&#8212;&#8212;&#8212;&#8212;&#8212;&#8212;&#8212;&#8212;&#8212;&#8212;&#8212;&#8212;&#8212;&#8212;&#8212;&#8212;&#8212;&#8212;&#8212;&#8212;&#8212;&#8212;&#8211;</p>
<h3>무엇이 문제였고 무엇을 바꾸어야 하는가 - 시민사회의 요구를 중심으로 -</h3>
<p>&nbsp;</p>
<p>이번 사태는 한국의료의 민낯을 그대로 드러내 보였다. 여기서는 한국의 의료제도 전체를 살펴보기 힘들므로 이번 메르스 사태에서 드러난 것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이에 대한 시민사회가 정부에 요구할 것을 중심으로 서술하도록 하겠다.</p>
<p>&nbsp;</p>
<p><strong>(1) 위험정보공개와 민간의료기관의 역학조사 및 방역조치 의무화</strong></p>
<p>&nbsp;</p>
<p>우선적으로 요구되어야 할 것은 감염병 정보의 공개의무화이다. 최소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했어도 메르스가 메르스 사태로 되고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는 일들을 최소화할 수 있었을 것이다. 감염병 발발시 정부는 가능한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즉시 공개해야하고 이를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p>
<p>또한 감염병 발발시 정부는 그 즉시 역학조사 및 방역조치를 시행해야 하고 의료기관은 민간의료기관이라 하더라도 정부가 행하는 역학조사 및 방역조치를 따라야한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p>
<p>현행 &lt;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약칭: 감염병예방법)&gt;에도 조항이 있다. 따라서 이러한 조항에 따라 제대로 하지 않은 정부와 삼성서울병원 등 의료기관은 추상적 의무를 어긴 것이 아니라 불법행위를 한 것이다.</p>
<p>&nbsp;</p>
<table>
<tbody>
<tr>
<td valign="center">제5조(의료인 등의 책무)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의료기관 및 의료인단체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감염병의 발생 감시 및 예방·관리 및 역학조사업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제6조(국민의 책무와 권리) ① 국민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국민은 감염병 발생 상황, 감염병 예방 및 관리 등에 관한 정보와 대응방법을 알 권리가 있다.</td>
</tr>
</tbody>
</table>
<p>&nbsp;</p>
<p>그러나 이러한 조항은 처벌규정도 약하고 분명하지 않으므로 법의 개정뿐만 아니라 정부의 올바른 집행력이 보장되도록 권한 및 의무가 보다 상세하게 규정되어야 한다.</p>
<p>&nbsp;</p>
<p><strong>(2) 공공의료 확충 : 지역거점 공공병원이 있어야 하고 기존 공공병원도 강화되어야 한다.</strong></p>
<p>&nbsp;</p>
<p>이번 사태에서 드러난 것은 비교적 초기 환자가 아직 30여명 규모일 때부터 이미 국가중앙병원급의 국가지정 격리병상부터 시작하여 음압격리병상 자체가 모자란 것이었다. 그 격리병상부터도 병실로 되어있지 않아 실제 수용가능인원은 50여개에도 모자랐다. 국가지정 격리병실이나 음압병실 등은 건축비용이나 유지비용이 많이 들어 민간의료기관에서 이를 보유한 병원은 빅 5병원 중 국립대병원인 서울대병원이 유일했다. 초기부터 메르스 환자들과 의심환자들은 전국의 격리병실로 흩어져야 했다.</p>
<p>문제는 격리병실만의 문제가 아니었다. 민간병원이 90% 이다 보니 병원 명을 알리는 것도 병원의 수익을 걱정해야 했다. 또 방역조치에 필수적인 역학조사 조차 방해를 받았다. 공공병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보니 한 국가의 공중보건체계가 민간의료기관에 의존한 것의 결과다.</p>
<p>예를 들어 평택시에 지역거점 병원이 있었다면 아니 평택주변의 경기서남부지역에 지역거점 공공병원이 하나라도 있었으면 평택성모병원의 8층의 환자들을 7층과 섞거나 휴원하여 감염병 환자들을 흩어버리지는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경기서남부지역 또는 남부지역에 가장 가까운 곳은 수원의료원 하나였고 사실상 이번에 수원의료원은 경기도 전역의 메르스 환자의 거점병원 역할을 했고 또 할 수밖에 없었다. OECD 평균 공립병원의 수가 73%인데 반대 한국은 병원 숫자로는 6%, 병상 수로는 10% 남짓의 공공병원의 비중으로 7% 밖에 안된다. 이러한 취약한 공공병원으로는 국민건강을 지키는데 극히 취약한 의료체계일 수밖에 없으며 전세계적 감염병이 곧바로 국가재난이 되는 것을 막기 힘들다.</p>
<p>&nbsp;</p>
<p><strong>(3) 영리병원, 영리부대사업, 원격의료 등 모든 의료민영화 정책의 중단.</strong></p>
<p>&nbsp;</p>
<p>의료를 민간에게 맡겨둔 것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1989년 전국민건강보험이 도입되어 의료수요는 증가했으나 이에 걸맞는 공공병원의 확충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 때문에 이후 1990년대부터 현재까지의 약 25년의 기간은 민간병원의 규모 확대 경쟁의 기간이었다.</p>
<p>1989년 아산의료원, 1994년 삼성서울병원이 세워졌다. 이 두 병원을 중심으로 한 냉전시대 군비경쟁을 방불케 하는 의료군비경쟁이 이루어졌고 서울의 연 매출 1조원이 넘는 몇 천 병상의 초대형 빅 5병원과 서울 경인지역의 대형병원들이 만들어졌다. 전국의 환자들이 서울경인지역으로 몰리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단적으로 부산, 대구, 광주를 제외한 모든 지역의 암 환자들의 50% 이상이 서울로 몰려들고 있다.</p>
<p>그러나 정부는 지역의 병상 필요에 따른 병상허가제 또는 병상총량제를 시행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초대형병원들과 서울, 경기지역의 대형병원들과 지역의 대형병원들의 경쟁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그리고 한국의 의료체계는 이를 중심으로 한 민간대형병원 중심의 의료체계가 되었다.</p>
<p>정부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노무현 정부 시기 영리병원 허용이 시도되고 삼성경제연구소가 2007년 의료산업이 신성장동력이 되어야 한다는 보고서를 내면서 의료민영화·의료영리화 정책, 또는 의료산업화 정책이 본격적으로 추구되었다. 이 정책은 이명박 정부시기, 그리고 박근혜 정부에 들어서서 더욱 가속화되었다.</p>
<p>단적으로 박근혜 정부는 작년 의료법 시행령을 통과시켜 병원에 부대사업으로 수영장, 헬스클럽, 온천장, 쇼핑몰, 심지어 호텔까지 허용하는 병원 부대사업 확대 시행령 입법을 강행하였다. 병원에 쇼핑몰과 호텔에 수영장이 들어선다면 감염예방은 아예 가능하지 않다. 병원은 치료공간이 아니라 돈을 버는 공간임을 분명히 하는 것이 박근혜 정부의 의료민영화 정책이다.</p>
<p>나아가 박근혜 정부는 병원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으로 하기 위해 경제자유구역 8곳과 제주도에서의 영리법인병원 설립을 위해 기존 규제를 대폭 완화하였고 현재에도 제주도에 중국 녹지기업의 영리병원 설립을 추진 중이다.</p>
<p>병원인증평가제도 조차 민영화되었다. 2009년 이후 이명박 정부는 감염관리등의 병원 평가업무를 국가업무에서 민간기관으로 이전하였다. 감염관리가 국가기관의 업무가 아닌 상황이 된 것이다.</p>
<p>이 뿐만이 아니다. 삼성그룹은 ‘삼성병원과 제약, 보험산업을 이미 가지고 있으므로 삼성전자의 솔루션을 제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말에서처럼 그룹 전체의 신성장동력 중 하나를 의료산업화에서 찾고 있다. 이 중 하나가 바로 이번 메르스 사태에서 정부가 도입하고 하고 또 일부 시행을 하고 있는 원격의료다. 전세계에서 그 안전성과 비용효과가 입증되지 않아 제대로 도입되지 않은 원격의료를 한국에서 도입하겠다는 것도 매우 위험한 일인데, 이를 메르스 사태로 삼성서울병원 및 일부 병원에세 허용한다는 것은 재난을 이용한 돈벌이로 비난받아 마땅하다.</p>
<p>이번 메르스 사태에서도 드러났듯이 중동지역의 의료수출이나 의료관광은 장려되었지만 정작 중동지역의 감염병 예방에는 정부는 아무런 대책도 없었고 공항이나 항만에서의 메르스에 대한 건강상태질문서(징구)조차 폐지하였다.</p>
<p>병원은 환자를 치료하는 공간이 되어야 하며 수익을 올리는 산업이 되어서는 안된다라는 것이 이번 메르스 사태의 교훈이어야 한다. 모든 의료영리화 정책은 중단되어야 하며 민간의료기관의 공공성을 높이는 방향으로의 정책의 전환이 있어야 한다.</p>
<p>&nbsp;</p>
<p><strong>(4) 간병의 공공화가 필요하다.</strong></p>
<p>&nbsp;</p>
<p>세계보건기구는 한국의 간병문화를 이번의 폭발적인 감염병 전파를 불러온 원인의 하나로 지목했다. 그러나 한국에서 간병은 문화라기 보다는 강요된 문화다. OECD 평균 1/3의 간호인력으로서는 간병은 병원이 하는 일이 아니라 가족이 돌아가면서 맡아야 하는 일이다. 또는 간병인을 고영해도 이는 큰 부담이 될 뿐만 아니라 간병인도 병원의 직원이 아니어서 제대로된 감염질환의 관리가 되지 못한다.</p>
<p>간병의 공공화· 사회화, 간병의 보험제도내로의 포괄이 필요하다. 이에 대한 방향에 대해서는 현재 정부가 포괄간호서비스제도를 시범사업으로 시행하고 있으나 이 제도를 그대로 시행하기에는 현행 간병인들이 포괄되지 못하며, 간호인력에 대한 임금 문제 등이 많아 이에 대한 토론과 공론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한다.</p>
<p>&nbsp;</p>
<p><strong>(5) 공중방역체계 개혁 및 지역방역체계 구축</strong></p>
<p>&nbsp;</p>
<p>이번에 메르스 사태로 한국의 방역체계는 사실상 없었다는 것이 드러났다. 크게 보아 두 축이 필요하다. 단적으로 역학조사관 34명 중 전문직 공무원이 2명인 상황에서는 방역체계가 허술할 수밖에 없다. 인적 역량 강화도 필요하다. 그러나 이들 인적 역량의 부분적 강화만으로는 방역체계가 강화되는 것은 아니다. 더 중요한 것은 지역방역체계의 인프라다. .</p>
<p>두 개의 축이 필요하다.</p>
<p>첫째 시도 광역자치단체별 질병관리본부 또는 그에 준하는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 이 행정적 체계는 기초자치단체까지의 보건소까지 연결되는 방역체계여야 한다. 물론 이는 행정적 기구를 하나 만드는 것에 그쳐서는 안된다.</p>
<p>둘째 지역거점 공공병원을 중심으로 하는 공공병원 중심의 공공의료 전달체계가 필요하다. 감염병 발생시 환자들과 의심환자들을 그 거점 병원으로 모으고 필요시 환자들을 소개하고 스스로 환자치료와 격리의 중심이 되는 거점병원이 이상적으로는 기초자치단체에 하나씩, 최소한 전국의 거점별로 하나씩 필요하다. 또한 광역자치단체 별로 광역 거점 공공병원이 될 공공병원의 건립 또는 확충이 필요하다.</p>
<p>예를 들어 서울의 경우 서울의료원이 광역거점병원이 되고 지역단위로 최소한 몇 개 구의 시민을 책임질 수 있는 거점 공공병원이 건립 및 확충이 필요하다. 현재의 지방의료원 33개, 서울의 시립병원 몇 개로는 양적으로도 질적으로도 절대 부족하다. 행정적 방역체계 구축과 광역 및 지역 거점 공공병원의 건립 및 확충이 메르스가 남긴 교훈이다.</p>
<p>현재 정부여당이 말하듯 단지 ‘감염병 전문병원’ 하나만 만든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p>
<p>&nbsp;</p>
<p><strong>(6) 병원감염관리 강화 및 감염질환 입원실 1인실화와 건강보험 적용</strong></p>
<p>&nbsp;</p>
<p>한국의 병원들의 병원감염 관리가 문제가 되고 있다. 한국은 병상은 OECD 평균의 2배가 넘는 병상 과잉의 국가이지만 정작 필요한 격리병상은 절대 부족한 것이 드러났다. 최소한 우선시 되어야 할 것은 감염병동의 별도공간화와 감염병실의 1인실화 및 건강보험 적용이다. 현재 1인 감염병실은 매우 한정된 질병에서만 건강보험 적용이 된다. 이 범위의 확대가 필요하다.</p>
<p>민간병원의 음압격리시설의 의무화도 필요하다. 초대형 병원도 국가지정 격리병상 기준에 맞지 않는 병실만 가지고 있었다. 공공병원의 확대 강화도 필요하지만 이와 병행하여 병원의 음압격리병상의 의무적 확보가 필요하다. 그리고 필요시 정부는 이 민간병원의 격리병실을 활용할 권한을 가져야만 한다.</p>
<p>또한 병원의 감염관리가 강화되어야 한다. 우선 병원감염관리의 국가책임 강화가 필요하다. 민영화된 병원평가인증원의 국가기관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감염관리가 강화되어야 한다. 또한 병원의 감염관리에 역행하는 부대사업 확대 시행령 및 영리자회사 가이드라인은 폐기되어야 한다.</p>
<p>&nbsp;</p>
<p><strong>(7) 응급실 구조개선</strong></p>
<p>&nbsp;</p>
<p>이번에 드러났듯이 한국의 응급실은 사실상 응급환자를 받는 곳이 아니라 대형병원의 입원통로임이 드러났다. 이 응급실의 구조개선 및 역할 개선이 필요하다.</p>
<p>응급실 공간의 구조 변화와 격리공간의 의무화 등 대형병원의 수익성을 위한 통로로서의 응급실이 아니라 응급환자를 위한 응급실이 되어야 한다.</p>
<p>&nbsp;</p>
<p><strong>(8) 주치의 제도 등 의료전달체계 강화</strong></p>
<p>&nbsp;</p>
<p>한국의 병원쇼핑은 문화가 아니라 강요된 것이다. 한국의 의료전달체계는 무정부 상태라고해도과언이 아니다.</p>
<p>주치의 제도 도입, 환자 의뢰구조의 개선, 경증환자의 휴일 및 밤 시간의 의료전달체계 구성 등 1차 의료기관의 강화와 2차 병원의 제자리 찾기, 3차 병원의 중증환자 중심의 의료전달체계의 정상화를 위한 구첵적 계획이 필요하다.</p>
<p>물론 이를 위해서는 공공병원 강화와 의료민영화 정책의 중단이 우선 되어야한다. (끝)</p>
<p>&nbs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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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한국의 메르스 확산, 우연일까?</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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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Mon, 29 Jun 2015 04:49:13 +0000</pubDate>
		<dc:creator>건강과대안</dc:creator>
				<category><![CDATA[공공의료]]></category>
		<category><![CDATA[메르스]]></category>
		<category><![CDATA[방역]]></category>
		<category><![CDATA[자본]]></category>
		<category><![CDATA[정부]]></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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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2년 전인 2013년 7월 11일 사우디아라비아에서 54세의 한국 노동자가 죽었다. 호흡곤란과 신부전증을 보여 메르스가 의심되는 상황이었다. 함께 일하던 동료들은 불안에 떨며 원청업체인 삼성엔지어니링과 한국 보건당국에 신속한 조처를 요구했다.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2년 전인 2013년 7월 11일 사우디아라비아에서 54세의 한국 노동자가 죽었다. 호흡곤란과 신부전증을 보여 메르스가 의심되는 상황이었다. 함께 일하던 동료들은 불안에 떨며 원청업체인 삼성엔지어니링과 한국 보건당국에 신속한 조처를 요구했다. 당시 플랜트건설노조가 밝힌 바에 따르면, 한국으로 귀국해 메르스 확진 검사를 받고자 하는 노동자들에게 동일산업은 “귀국해서 검사받았다가 만약 코로나 바이러스가 검출되지 않을 경우 근로계약서상의 임금은 못 준다”며 엄포를 놓았다고 한다. 결국 그 노동자는 메르스 음성판정을 받았지만 통역조차 제공되지 않는 상황에서 제대로 된 치료 한번 받지 못하고 사망했다. 문제가 커지자 원청인 삼성엔지니어링은 “이번 사태는 하도급사인 동일산업과 소속 노동자들 간의 문제일 뿐”이라고 선을 그었다.</p>
<p>그렇게, 메르스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삼성과 한국 정부에 이미 노크를 했었다. 그러나 이후 해외파견 노동자들에 대한 보호나 국내 메르스 유입을 막기 위한 검역이 강화되기는커녕 엉뚱한 중동 붐이 일기 시작했다. 국립 서울대병원은 2014년 2월 UAE에 왕립 쉐이크 칼리파 전문병원을 개원했으며, 2014년 6월에 한국과 사우디아라비아 보건복지부 장관은 &#8216;한국-사우디 보건의료협력 시행협약&#8217;을 체결했다. 이 협약의 첫 성과로 삼성서울병원은 2014년 9월 사우킹파드왕립병원에 &#8216;아바타시스템&#8217;(개인맞춤형치료를 위한 의료시스템) 수출계약을 체결했다.</p>
<p>정부는 2013년 의료관광객 중 무슬림들이 돈을 가장 많이 썼다며 중동 부자들을 국내로 끌어들이기 위해 안간힘을 썼다. 한국관광공사 주최로 2014년 10월 28일과 29일 양일간 UAE 아부다비 국립전시장에서 &#8216;한국 의료관광대전‘을 열었다. 이런 흐름에 맞춰 한국의 주요 대형병원들은 통역은 물론 살라트(메카를 향해 하루 다섯 번 예배를 드리는 무슬림 문화)를 위해 VIP병실에 메카 방향까지 표시했다.</p>
<p>중동의 의료관광객들을 끌어들이기 위함인지 방역마저 거꾸로 갔다. 지난해 5월 세계보건기구(WHO)가 메르스 감염의 급증을 경고하며 회원국들에게 검역 강화를 요구했는데, 한 달 뒤인 2014년 6월 11일 한국 질병관리본부는 메르스를 자진신고제로 바꿔 버렸다. 중동에서 입국하는 사람들에 대한 메르스 관련 홍보와 건강상태질문서 징구를 사실상 중단한 것이다.</p>
<p>실제로 2015년 1월부터 국내 메르스 발병자가 생기기 하루 전인 5월 19일까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항공편으로 입국한 9천39명 가운데 건강상태질문서 징구가 행해진 사례는 단 1건이었다(2013년에는 1만 4천3백19명 중 1만 1천7백40건이었다).</p>
<p>사실 한국에서 메르스 감염자가 2014년에 생겼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었다.</p>
<h3>2015년 한국 그리고 2012년 영국</h3>
<p>올해 3월에는 급기야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나섰다. 서울대병원장을 비롯 주요 병원 관계자들을 데리고 중동국가들을 돌며 한국의료 판촉에 나섰다. 이렇게 연초부터 대통령과 보건복지부장관 그리고 병원자본들은 중동에 몸과 마음을 던졌다. 그만큼 그들은 분명 메르스를 알고 있었고, 대비해야 했을 것이다. 중동을 방문하는 자신들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말이다.</p>
<p>그러나 자신들은 메르스에 대비했는지 몰라도 국민들을 위한 조처는 없었다. 잘 알려졌듯이 중동에서 온 첫 번째 환자는 “검사를 안 해주면 정부기관에 있는 친인척에게 알리겠다”고 항의한 후에야 질병관리본부로부터 검사를 받을 수 있었다. 검사를 접수하면서도 질병관리본부는 의사에게 “만약 메르스가 아니면 해당 병원이 책임져라”며 엄포를 놓았다. 2013년 삼성엔지니어링의 하청인 동일산업이 불안에 떨며 귀국을 요청한 노동자들에게 한 겁박과 다를 것이 없었다. 그러나 검사결과는 2013년과 달랐다. 그리고 그 결과는 우리가 경험했듯이 참혹했다.</p>
<p>어떤 이들은 유행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신종감염병이기에 정부로서도 어쩔 수 없었다고 한다. 그러나 영국의 사례를 보면 결코 그렇지 않다. 2012년 9월 카타르 도하에서 49세 영국 남성이 원인 모를 호흡기 감염증세를 보였다. 그는 에어앰뷸런스를 타고 영국으로 후송됐다. 무엇에 의한 감염인지도 몰랐지만 그는 처음부터 철저한 격리치료를 받았다. 심지어 당시는 메르스라는 이름은커녕 중동에서 공식 보고된 발병사례조차 없었다. 의사들은 바로 보건당국(Health Protection Agency)의 유입발열조사기관(Imported Fever Service)에 신고했고, 이 기관은 전문조사단을 급파했다. 마침 바로 그 시점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자키(Zaki) 교수가 사우디아라비아 정부의 압력을 무릅쓰고 자신이 발견한 신종코로나바이러스(메르스)에 대한 보고를 세계 최초로 proMED라는 사이트에 올렸다. 이를 본 조사단은 바로 유전자 분석에 들어갔고 자키 박사의 것과 99.5퍼센트 일치함을 확인했다. 영국보건당국은 환자가 확진되자 곧장 환자가 입원해 있던 런던 성토마스병원의 이름을 공개하고 국민들에게 상황을 구체적으로 보고했으며, 세계보건기구(WHO)에도 이 사실을 알려 전 세계에 공지하도록 했다. 이 모든 것이 환자가 영국에 도착한 지 거의 열흘 만에 이루어졌다. 물론 당시 2차 감염자는 단 한 명도 발생하지 않았다.</p>
<h3>수퍼전파자? 수퍼전파구조가 문제</h3>
<p>메르스는 기도 아랫부분(하기도)에 있는 바이러스가 기침을 통해 비말형태로 배출되어야 전파 가능한 감염병이다. 때문에 기침 증상이 심한 환자가 평택성모병원의 환기구조차 없는 병실이나 도떼기시장 같은 삼성서울병원 응급실에 방치될 경우 대규모 확산이 일어난다. 즉, 기침 증상이 심한 환자가 밀폐된 공간에서 다수의 사람들을 접촉하지 않게 한다면 확산을 막을 수 있단 얘기다.</p>
<p>그러나 이 단순하고 명확한 대응을 가로막은 것은 누구인가? 바로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보다 이윤을 우선시하는 정부와 자본이다. 삼성서울병원 응급실에서 병실까지 환자를 이송한 1백37번째 메르스 확진 환자는 6월 2일부터 열과 근육통 증상을 느꼈음에도 9일 동안이나 계속 일을 했다. 그는 왜 가장 위험한 곳에서 증상까지 숨겨가며 일을 해야 했을까? 아니 왜 삼성서울병원과 정부는 그를 관리하지 않았을까? 이유는 간단하다. 삼성서울병원 스스로 인정했듯이 간접고용(용역) 노동자였기 때문이다. 한국사회에서 대다수 노동자들이 질병에 걸렸을 때 주어지는 조처는 상병수당이 아니라 퇴사 위협이다. 그리고 그들에게 직장을 잃을 수 있다는 것은 메르스보다 무서운 것이다. 메르스 감염 병원 중 하나인 대청병원에서 IT 업무를 보았던 143번 환자 역시 마찬가지였다. 파견직이라는 이유로 적절한 보호 장구가 주어지지 않은 채 메르스 감염 위험이 높은 그곳에서 업무를 봐야 했다. 이처럼 메르스의 무차별적 공격에 자본은 차별적으로 대응하고 있다.</p>
<p>항간에선 ‘저급한 시민의식’을 운운한다. 메르스 감염 위험이 있는 곳에서 보호장구를 착용해야 하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다. 가능한 사람 많은 곳에 가지 말아야 하며, 가급적 밀접접촉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다.</p>
<div>
<div><span style="line-height: 1.714285714; font-size: 1rem;">문제는 메르스 감염 위험 사실을 통보하지 않았고, 제대로 된 장비를 지급하지 않았으며, 아파도 말할 수 없게 만든 정부와 자본에 있다. 실제 메르스 감염 위험 사실을 통보받지 못하거나 관리받지 못한 많은 병원노동자들이 확진 판정을 받고 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한 병원내외의 전파가 다시 우려되는 상황이다. 한 예로 삼성서울병원의 관리에서 제외돼 메르스에 노출된 위의 137번 환자는 증세가 있는 9일 동안 지하철을 타고 출퇴근을 했다. 그리고 아침저녁으로 밀폐된 지하철 안에서 그와 밀접접촉을 할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은 대부분 비슷한 처지의 노동자들이었다.</span></div>
</div>
<p>진정으로 메르스가 더한층 확산되는 것을 막고 싶다면 의학적 방역조처만으로는 안된다. 알량한 이윤 추구를 위해 정부와 자본이 뚫어 놓은 안전망을 막기 위한 사회적 방역이 필요하다</p>
<p>최규진 (건강과대안 연구위원, 의사)</p>
<p>이 글은 &lt;노동자연대&gt; 151호에 기고된 글입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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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삼성과 메르스 공화국</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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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Wed, 10 Jun 2015 00:33:17 +0000</pubDate>
		<dc:creator>건강과대안</dc:creator>
				<category><![CDATA[공공의료]]></category>
		<category><![CDATA[공중보건]]></category>
		<category><![CDATA[메르스]]></category>
		<category><![CDATA[삼성]]></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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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지금 온 나라가 삼성병원발 메르스 2차 확산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삼성서울병원 응급실에서 발생한 메르스 환자들이 이 병원 저 병원을 아무 관리도 받지 않은 채 돌아다니고 있기 때문이다. 전국의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span style="line-height: 1.714285714; font-size: 1rem;">지금 온 나라가 삼성병원발 메르스 2차 확산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삼성서울병원 응급실에서 발생한 메르스 환자들이 이 병원 저 병원을 아무 관리도 받지 않은 채 돌아다니고 있기 때문이다. 전국의 병원들이 삼성병원을 들른 환자가 오는지 온 촉각을 세운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span></p>
<p>지난 2일 관계장관회의 이후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메르스 확산 방지 강화대책’을 발표하면서 “메르스 환자가 특정 병원 내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하였으므로 “감염이 발생된 병원에 대해서는 병원 또는 병동 자체를 격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렇게 해서 대전의 건양대병원과 대청병원의 병원 또는 병동이 격리되었다. 지금까지 환자가 발생한 의료기관 6개 중 5개는 병동이나 병원, 또는 환자와 방문자가 격리되고 관리되었다. 그런데 예외가 있었다. 삼성서울병원이다. 왜 예외였는가. 삼성이라서?</p>
<p>이른바 14번 환자가 머문 5월27~29일 삼성병원 응급실에 있었던 의료진을, 환자가 확인된 29일부터 바로 격리했는가. 아니다. 삼성병원 의사인 이른바 35번 환자가 31일 오전까지 회진을 했다는 것을 스스로 밝혔다.</p>
<p>이후에는 어떤가. 삼성병원의 응급실에 들른 환자와 보호자 675명이 격리됐다고 한다. 삼성서울병원 응급실에는 1년에 6만명 이상의 환자가 내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루 평균 환자가 160명이 넘는다. 보호자와 문병객을 생각해 보면 3일간 675명이라는 격리대상자는 전체 숫자가 아닐 가능성이 높다. 관리되지 않은 환자 탓에 여러 병·의원들이 난리다. 당장 메르스 환자가 들른 건국대병원이 환자가 말하지 않은 삼성서울병원 방문 병력을 정부도 아닌 삼성서울병원에 확인했다고 한다. 그리고 건국대병원에서 수많은 의료진과 환자들이 격리됐다. 정부는 어디에 있나.</p>
<p>7일 오전 문 장관은 “우리가 일찌감치 파악했고 삼성병원도 충분히 그것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하여튼 조속히 철저한 모니터링 망을 만들어서 그동안 계속 관리해 왔다”고 답했다. 누가 환자들을 관리했다는 것인지 잘 모르겠다. 삼성인지 정부인지. 누가 한 관리인지, “하여튼” 그 관리는 제대로 되지 않았다. 또 장관은 “이런 감염이 일어난 것은 벌써 2주 전”이라며 삼성병원 응급실을 안심하고 이용하라고 당부까지 했다. 그런데 5월27~29일은 2주 전이 아니다. 삼성만 만나면 왜 장관이 날짜 계산까지 틀리는 것일까.</p>
<p>삼성병원은 한국의 방역체계에서 예외였다고 말하면 과장일까. 삼성병원이 예외가 아니었다면 지금 온 국민이 삼성병원발 메르스 2차 발병이 어디까지 확산될지를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바라보아야 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환자가 두 번이나 확진된 삼성병원 감염에 대한 정부의 역학조사가 지금까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질병관리본부에서조차 들려온다.</p>
<p>X파일 사건, 반도체 백혈병 사건, 태안 기름유출 사건, 당장 떠올릴 수 있는 이 모든 사건과 사태에서 삼성은 언제나 예외였고 법 위에서 군림해 왔다. 이제 우리는 삼성이 한 나라 국민들의 생명이 걸린 메르스 사태에서조차 예외가 되고 법 위에 군림하는 사태를 눈앞에서 보고 있다. 과연 삼성공화국이다.</p>
<p>그리고 바로 그 삼성이 지금까지 의료가 돈을 버는 산업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영리병원을 허용하고,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를 폐지하고, 민영보험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것이 삼성의 일관된 주장이었고 그대로 정부 정책으로 관철되어왔다.</p>
<p>공공병원의 비중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회원국 평균이 73%인데 한국은 10%다. 지금 국가지정 격리병상이 100개 남짓한 이유다. 건강보험 보장성은 50%가 조금 넘어 미국과 함께 꼴찌에 가깝다. 그런데도 의료를 더 시장에 맡기자는 삼성의 의료영리화 정책이 이 나라의 지금까지 정책이었고, 박근혜 정부도 이를 밀어붙이고 있다.</p>
<p>그뿐인가. 의료수출을 내세운 제주도와 경제자유구역 8곳의 영리병원 허용이 메르스 직전까지 추진 중이었다. 삼성이 앞장선 원격의료도 시범사업이 추진 중이다. 이 의료영리화 정책, 공공의료 부재가 현재 수십명의 고위험 감염병 환자만으로도 입원할 곳을 찾지 못하는 한국 공중보건의료체계 파산을 낳았다.</p>
<p>삼성공화국이 이제 메르스 공화국을 낳고 있다. 도대체 이 삼성공화국을 언제까지 두고 볼 것인가.</p>
<p>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건강과대안 부대표) / 경향신문 2015년 6월 8일자</p>
<p><a href="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506082039155&amp;code=990303" target="_blank">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506082039155&amp;code=990303</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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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메르스 사태, 국가는 어디에 있나</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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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Mon, 08 Jun 2015 11:19:13 +0000</pubDate>
		<dc:creator>건강과대안</dc:creator>
				<category><![CDATA[감염병]]></category>
		<category><![CDATA[공공의료]]></category>
		<category><![CDATA[공중보건]]></category>
		<category><![CDATA[메르스]]></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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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또 다시 국가는 어디 있는가를 묻는다. 어느 때이건 내가, 내 가족이 아프면 ‘어느 병원으로 가야할지’를 알려주는 것이 정부가 할 일이다. 그런데 지금 사람들이 불안과 공포에 떠는 이 상황에서도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span style="line-height: 1.714285714; font-size: 1rem;">또 다시 국가는 어디 있는가를 묻는다. 어느 때이건 내가, 내 가족이 아프면 ‘어느 병원으로 가야할지’를 알려주는 것이 정부가 할 일이다. 그런데 지금 사람들이 불안과 공포에 떠는 이 상황에서도 내가 갈 수 있는 병원이 어딘지 알 수가 없다. 이제 사람들은 ‘어느 병원을 가지 말아야 할지’를 묻는다. 이조차 정부가 알려주지 않으니 사람들은 자신들끼리 정보를 나누고 각자 알아서 살 길을 찾는다. 그런데 지금 정부는 사람들이 나누는 귓속말을 ‘괴담’으로 몰아가고 조금 큰소리로 말하면 잡아가겠다고 한다. 국민을 도와야 할 국가는 없고 정보를 알려주어야 할 역할조차 하지 않으며 살길을 찾는 국민들을 범죄자로 몰아간다. 도대체 국가는 어디에 있는가?</span></p>
<p>애초 정부가 초기 대응을 잘했더라면 지금 같은 상황도 없었을 일이다. 이른바 B병원에서의 초동대응이다. 정부는 한 병실에 있던 사람들만 격리조치 했을 뿐 8층 같은 병동의 여러 사람들에 대한 격리조치를 하지 않았다. 정확한 정보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이 병동을 비웠다는 이야기도 있다. 그런데 바로 이 병동 입원 환자들 중 상당수가 메르스 확진환자로 드러났다. 이 환자들을 격리하지 않고, 또는 병동에서 내보내기까지 했다면 그 환자들은 어디로 갔을까? 입원환자들이니 결국 다른 병원에 입원해야 했을 것이다.</p>
<p>정부 초동대응의 문제는 환자를 놓친 것만이 아니다. 사실 정부는 환자들을 지역사회병원으로, 또 더 먼 병원까지 흩어놓았다. 그리고 이 환자들이 제2의 감염원이 되어 3차 감염자들을 만들어 내고 있는 것이 지금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어디 있었나를 넘어 도대체 어떤 일을 저질렀나를 묻지 않을 수 없다.</p>
<p>그렇다면 B병원의 같은 병동환자들을 어떻게 해야 했을까? 그대로 그 병원에 가두어놓아야 했을까? 민간 중소병원에서 이를 감당할 수는 없었을 것이다. 다른 병원으로 옮겨야 했을 텐데 어느 병원으로 보내야 했을까? 이것이 정말 따져보아야 할 질문이다. 그 8층 병동의 환자들은 그러면 어느 병원으로 보내야 했을까?</p>
<p>대답부터 하자면 그 8층의 환자들을 보낼 병원은 애초에 없었다. 다른 병원으로 보내서 격리했어야 할 터인데 자신들의 입원환자를 비우고 그 환자들을 받아줄 병원이 그 지역에는 없었다. 아니 한국의 어떤 지역도 그런 병원은 없다. 바로 적절한 감염격리 시설을 갖춘 지역공공병원 말이다.</p>
<p>지금 한국의 현실이 바로 그 모습을 여실히 보여준다. 고위험 감염병 환자 30명이 넘어간 시점에, 이미 환자들은 서울의 국가중앙병원급 격리병실을 다 채웠고, 벌써 전국 각지에 흩어져있다. 의심환자와 격리대상자까지 따지면 이미 한국이라는 한 나라의 해결능력을 넘어버린 것처럼 보이기까지 한다. 30명 환자가 국가재난이 된다. 이것이 105개 국가지정 격리병상(‘병실’숫자로 세면 이보다도 적다)의 실체이고 한국 공중보건의료체계의 실체다.</p>
<p>신종플루 때 영국의 대응과 매뉴얼을 따져보는 것이 지금 우리 상황을 이해하는데 타산지석이 될 것이다. 영국에서는 감염병이 발생하면 지역거점 공공병원이 중심적인 역할을 한다. 지역의 1차 동네의원들은 환자들을 그 거점병원으로 보낸다. 핫라인도 개설되어 질병에 대한 상담을 하고 의심이 되면 각 지역의 거점병원을 알려준다. 감염병이 확산되면 그 지역 거점병원은 입원환자들을 주변 병원으로 보내고 감염병동을 운영한다. 이 지역거점 공공병원은 물론 감염격리병실과 감염격리병동까지 갖추고 있다. 그리고 이것은 영국만의 예가 아니다. 선진국이라는 나라들의 대응매뉴얼은 대체로 이와 같다.</p>
<p>그런데 이런 대응이 가능하려면 중요한 전제가 있다. 바로 병원 중 공공병원이 상당한 비중으로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른바 음압격리병실(약한 음압이 걸려 병실 내 병균이 바깥으로 나가지 못한다)과 음압격리병동까지 갖추려면 돈이 든다. 병실의 공기조절을 별도로 해야 하고 전기료도 많이 든다. 또 격리병실은 평소에는 환자가 없을 수도 있어 ‘비효율적’이고 돈을 못 벌 수 있다.</p>
<p>별 자세한 이야기를 다 한다 싶겠지만 바로 이 때문에 수익성을 최우선으로 따지는 민간병원에서는 이런 병실을 짓지 않는다. 병실도 이런데 음압격리 ‘병동’은 말할 것도 없다. 수익성을 따지지 않는 공공병원만 이를 운영할 수 있다는 얘기다. 현재 한국의 몇 안 되는 격리병실과 격리병동의 거의 대부분을 공공병원이 운영하고 있다.</p>
<p>그런데 한국의 공공병원은 몇 개나 되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공립병원 비중은 73%이고 대부분의 나라들이 80%가 넘는다. 가장 적은 미국과 일본만 하더라도 공립병원이 30% 정도다. 최소한 지역병원 3개 중 하나는 공립병원이라는 이야기다. 한국은 어떤가. 병원수로는 6%, 병상수로는 10%다. 병원 20개 중 하나만 공립병원이라는 소리다. 이런 한국의 의료전달체계에서는 감염격리병실 혹은 병동을 갖춘 지역거점병원은 애초에 불가능하다는 얘기가 된다.</p>
<p>지금 온 나라가 난리인데 무슨 공공병원 이야기를 하는가고 물을 수 있겠다. 그러나 우리나라 의료의 공공병원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사스, 신종플루, 그리고 이번 메르스 사태 때 발생하는 문제들을 반복할 수밖에 없다. ‘50년 주기’ 홍수 대비 댐이 없으면 홍수에 대한 방도는 없다. 소방서가 수익성 때문에 필수적으로 사용해야 할 장비를 갖추어 놓지 않는다고 생각해보라. 그런데 한국이 바로 그런 상황이다. 필수 의료시설인 감염 격리시설이 절대부족한 상황이 바로 지금 한국의 상황이고 바로 이 때문에 30여명 환자로 온 나라가 혼란에 빠져있다. 소방서 20곳 중 1곳만 돈 안 따지는 소방서인 나라가 있다면 그 나라가 정상일까.</p>
<p>공공의료체계는 댐이나 소방서 같은 ‘사회적 인프라’다. 이것이 없는 상황에서 모든 대책은 임시방편일 뿐이다. 이제 환자가 더 늘어나면 병원 마당에 텐트라도 치고 컨테이너라도 들여놓아야 할 판이다. 언제까지 이런 상황을 되풀이해야 하는가.</p>
<p>메르스 사태는 한국의 공중보건의료체계의 파산을 여실히 보여준다. 공공병원이 지금보다 훨씬 더 많아야 하고, 민간병원들이 수익을 따지기 전에 공공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세월호만의 문제가 아니었다. 메르스 사태에서도 국가는 없다. 이제라도 시민들이 국가를 만들어내야 한다.</p>
<p>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 / 건강과대안 부대표) / 한국일보 2015년 6월 4일자</p>
<p>원문 링크</p>
<p><a href="http://www.hankookilbo.com/v/71d422ddf8b0456cbf8032f59d4b83f3" target="_blank">http://www.hankookilbo.com/v/71d422ddf8b0456cbf8032f59d4b83f3</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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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서울대병원 성과급제, 한국 의료 망치려나?</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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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Fri, 24 Apr 2015 00:13:26 +0000</pubDate>
		<dc:creator>건강과대안</dc:creator>
				<category><![CDATA[노동 · 환경]]></category>
		<category><![CDATA[의료서비스]]></category>
		<category><![CDATA[공공의료]]></category>
		<category><![CDATA[국립대병원]]></category>
		<category><![CDATA[서울대병원]]></category>
		<category><![CDATA[성과급]]></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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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서울대병원 노동조합이 23일부터 전면 파업에 들어갔다. 병원 등 공공 서비스 산업 노동자들의 파업은 국민들 삶과 직결되기에 국민들의 관심이 높다. 응급실, 중환자실 인력 전원을 포함해 이른바 &#8216;필수 유지 인력&#8217;은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span style="line-height: 1.714285714; font-size: 1rem;">서울대병원 노동조합이 23일부터 전면 파업에 들어갔다. 병원 등 공공 서비스 산업 노동자들의 파업은 국민들 삶과 직결되기에 국민들의 관심이 높다. 응급실, 중환자실 인력 전원을 포함해 이른바 &#8216;필수 유지 인력&#8217;은 파업에 참여하지 않기 때문에 환자나 보호자의 불편은 그리 크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조그만 불편이라도 감수할 만한지, 노동조합의 파업 이유는 정당한지에 대해 궁금증이 많을 수밖에 없다.</span></p>
<p>결론부터 말하자면 이번 서울대병원 노동조합의 파업은 정당하다. 서울대병원 노동조합은 서울대병원 경영진의 무리한 취업 규칙 변경 시도에 저항해 이를 대화와 타협으로 해결하려 노력하였다. 그런데 서울대병원 경영진은 정부 지침을 핑계 삼아 타협 불가 원칙을 고수하였고, 그러한 서울대병원 경영진의 불통 경영이 노동조합의 파업을 불렀다.</p>
<p><strong>공공 병원에 성과급제 도입?</strong></p>
<p>논란이 되고 있는 취업 규칙 변경의 주요 내용은 무엇일까? 무엇 때문에 서울대병원 노사는 한 치의 양보도 없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것일까?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쟁점은 병원 전 직원을 대상으로 성과급 임금 체계를 운영할 것인가 여부이다.</p>
<p>현재 서울대병원 노동자들의 임금 체계는 연공 서열에 따른 호봉급 형태를 기본으로 하고 있다. 그런데 서울대병원 경영진은 기존 체계에 &#8216;성과급&#8217; 요소를 도입하겠다고 나섰고 노동조합은 이에 반대했다. 그러자 경영진은 노동조합과의 단체 협약을 일방적으로 해지 통보하고 노동조합과 상관없이 노동자 개인의 서명을 받아 취업 규칙을 변경하려 하고 있다.</p>
<p>성과급 도입이 왜 그리 문제가 되는 것일까? 언뜻 보면 근속 연수에 따른 호봉제보다 능력이나 성과에 따른 성과급제가 더 합리적인 것처럼 보일 수 있다. 그렇기에 노동조합의 파업이 무리해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다. 병원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성과급을 도입하는 것은 병원 노동자에게도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지만, 환자에게도 악영향을 끼친다. 더 나아가 서울대병원이 한국 국립대 병원의 대표라는 점에서 한국 의료 자체에도 악영향을 끼친다. 그러므로 현재 서울대병원 노동조합의 파업은 한국 의료를 위한 파업이고, 국민을 위한 파업이다.</p>
<p><strong>병원은 환자 찍는 공장이 아니다</strong></p>
<p>왜 그럴까? 이는 병원이 가지는 특수성 때문이다. 병원은 무조건 생산량만 늘리면 되는 공장이 아니고, 일반적인 서비스가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간이기 때문이다.</p>
<p>병원에서 성과급제가 오히려 비합리적인 이유는 첫째, 병원은 제조업과 달리 &#8216;성과&#8217; 자체를 측정하거나 계량화하기 힘들 뿐 아니라 &#8216;성과&#8217;를 무엇으로 할 것인가에 대해 합의된 지점을 찾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이다.</p>
<p>&#8216;진료량&#8217; 혹은 수입을 성과로 할 수 있지 않느냐고 반문할지 모르겠다. 하지만 병원에서는 진료량이나 수입을 올리는 게 무조건 좋은 게 아니다. 병원은 돈을 벌지 모르지만, 그 부담이 고스란히 환자와 국민에게 전가되기 때문이다. 병원에서 진료를 많이 하고 돈을 많이 버는 것을 성과로 인정하기 시작하면 과잉 진료 등 불필요한 진료가 늘어난다. 이는 경제적 손해일 뿐 아니라 환자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p>
<p><strong>미국 성과급제→과잉 진료 8.5배 늘어</strong></p>
<p>실제로 미국에서 이루어진 연구에 따르면, 성과급제와 그에 따른 보너스제로 계약한 의료인은 월급제로 계약한 의료인에 비해 8.5배나 더 불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했다고 한다. 여기에서 주목할 지점은 &#8216;불필요한 의료&#8217;를 제공했다는 것이다. 의료 부문에서 진료량을 성과로 평가하여 이에 따라 보수를 지급하는 방식은 환자의 건강, 필요와 관계없는 처방과 처치 등을 늘린다. &#8220;공급자 유발 수요 혹은 의사 유발 수요&#8221;가 존재한다는 사실은 여러 연구를 통해 증명된 바 있다.</p>
<p>&#8216;진료량&#8217;이 아니라 &#8216;환자 만족도&#8217; 등 &#8216;의료의 질&#8217;과 관련된 지표로 성과를 평가한다고 해도 문제다. 어떠한 지표가 의료의 질을 가장 잘 반영하는지에 대해 논란이 많다. 병원에서 유일한 성과는 환자 건강 증진과 빠르고 안전한 회복이다. 그런데 이러한 추상적 목표를 수치화하고 계량화하기 위한 지표를 만든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렇기에 섣불리 수치화할 수 있는 지표를 만들어 그를 기반으로 성과를 측정하고 인센티브를 지급하면 의료 왜곡이 일어나게 된다.</p>
<p>둘째, 설령 무엇으로 성과를 측정할 것인가를 정하고, 점수를 매기는 데 성공했다 하더라도 그 성과에 따른 인센티브 보상 대상을 정하는 문제도 쉽지 않다. 성과별 보상 체계에서는 성과 향상의 공이 있는 개인 혹은 팀 단위에 보상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런데 의료 서비스 생산의 특성상 모든 구성원과 부서가 연결되어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이러한 단위를 정하는 것이 어렵다.</p>
<p>병원에서 환자 건강이 좋아지는 것은 누구 한 사람의 뛰어난 노력 때문이 아니다. 병원에서는 한 사람의 환자를 치료하기 위해서 병원의 모든 부서 직원들이 일사불란하게 협력을 한다. 그러므로 병원 전체의 성과를 누구 한 사람 개인이나 특정 팀에게 돌리는 것은 불합리하다. 성과에 따른 보상을 일부 의사들이나 일부 개인에게 지급함에 따라 성과 보상 체계가 불합리하다고 느끼거나 부당하다고 느낄 경우 진료 팀워크와 협력 관계가 깨어져 부정적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p>
<p><strong>성과 좋을 것 같은 환자만 선호할 수도</strong></p>
<p>병원 직원들에 대해 성과에 따라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은 위와 같은 불합리함에 더해 치명적인 부작용을 양산할 수 있기에 위험하기까지 하다. 첫째, 의료기관 종사자들이 측정되는 지표에만 관심을 가지고 측정되지 않는 지표에는 관심을 가지지 않아 의료의 왜곡을 낳을 가능성이 있다. 가령 환자 만족도를 가지고 성과를 측정하게 되면, 정작 질 높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관심을 기울이기보다는 환자 만족과 직결되는 &#8216;친절&#8217;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만 집중하게 될 수 있다. 환자 입장에서는 친절하면 되는 거 아니냐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의료 서비스는 친절보다 정확한 의료, 안전한 의료, 효과 있는 의료 등이 우선이다. 물론 친절도 중요하지만 친절을 위해 이러한 가치가 뒤로 밀린다면 문제가 된다.</p>
<p>둘째, 환자가 선택되거나 배제될 가능성이 있다. 점수에 유리한 환자 위주로 진료하게 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환자의 평균 재원 일수로 점수를 매기면, 오래 입원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환자는 서로 안 보려고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수입이나 진료량으로 평가하면 돈이 안 될 것 같은 환자나 검사를 많이 하지 못할 것 같은 환자가 기피 대상이 된다. 환자 인권 침해 행위를 부추기는 꼴이 되는 것이다.</p>
<p>셋째, 정작 중요한 동기 부여 요인의 중요성이 과소 평가될 수 있다. 병원에서 의료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의료의 전문성, 동료의 비판 및 격려, 자신의 업무에 대한 자긍심, 부서 간 협력과 협조 등 내부적인 요인이 중요한데, 이러한 요인이 등한시될 수 있다. 이러한 요인이 등한시되면 의료의 질 향상이 있을 수 없고, 직원의 업무 만족도 및 직업 만족도도 저하된다. 업무 만족도가 저하된 의료인이 제공하는 의료 서비스의 질은 낮을 수밖에 없다.</p>
<p><strong>병원에선 경쟁보다 협력이 중요</strong></p>
<p>넷째, 같은 부서 내에서 성과가 좋지 않은 이들을 차별하고 배제하는 비뚤어진 결과를 낳아 조직 내 불평등을 증가시킬 위험이 있다. 팀별로 평가하면, 우리 팀 내 점수를 낮게 받을 가능성이 있는 이들을 집단으로 왕따시키는 행태가 나타나게 되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러한 이들은 퇴출된다. 경영진 입장에서는 손쉽게 노동자를 해고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만, 노동자 입장에서는 동료 관계가 협력이나 지지보다 경쟁과 갈등의 관계로 바뀌게 되는 것이다. 병원에서 의료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직원 간, 부서 간 협력과 소통이 매우 중요한데 이렇게 서로가 경쟁 상대가 되는 환경에서는 갈등적 상황이 연출되어 환자에게 피해가 간다.</p>
<p>다섯째, 성과 보고나 결과를 조작하는 개인이나 집단이 생기게 되어 조직 내부 불신과 갈등이 더욱 커지게 된다. 내부 불신, 알력, 갈등이 많은 집단에서 제공되는 의료 서비스 질이 높을 리 없다.</p>
<p><strong>병원 &#8216;방만 경영 정상화&#8217;한다는 정부, 감시해야</strong></p>
<p>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병원에서 성과급제를 도입하기는 쉽지 않은 일이고, 도입한다 치더라도 조직 문화와 구조에 치명적 영향을 끼쳐 환자에게 악영향을 끼친다. 제조업 공장이나 일반 서비스업에서는 부작용이 나타나더라도 리콜 서비스나 AS를 제공하면 되지만 병원에서는 그게 안 된다. 그러므로 불합리할뿐더러 위험하기까지 한 병원 직원에 대한 성과급제 도입을 막아야 할 책임은 노동조합뿐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있다.</p>
<p>서울대병원 경영진은 이런 병원 직원 성과급을 도입하려 하고 있고, 그 이유를 정부가 &#8216;공기업 정상화&#8217;라는 명분으로 그렇게 하라고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발뺌하고 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서울대병원 노동조합 파업으로 인한 환자 불편의 책임은 최종적으로 정부에게 있는 꼴이다. 서울대병원 노사 갈등이 원만하게 해결되고 서울대병원을 비롯한 국립대병원 의료의 질 향상을 원하는 국민의 최종적 시선이 정부로 향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p>
<p>이상윤(건강과대안 연구위원)</p>
<p>이 글은 프레시안 2015년 4월 23일자에 실린 글입니다.</p>
<p><a href="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25877" target="_blank">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25877</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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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신해철에게 믿을 만한 의사 친구가 있었다면…</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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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hu, 27 Nov 2014 01:54:22 +0000</pubDate>
		<dc:creator>건강과대안</dc:creator>
				<category><![CDATA[공공의료]]></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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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대학병원 응급실은 항상 초만원이다. 대기시간은 무한정 길고 의료인력은 태부족이다. 동네의원은 믿을 수 없고 좀 큰 병원은 하나같이 전문병원이 됐으니 그럴 수 밖에 없다. 한 대학병원의 모습. 그는 왜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span style="line-height: 1.714285714; font-size: 1rem;">대학병원 응급실은 항상 초만원이다. 대기시간은 무한정 길고 의료인력은 태부족이다. 동네의원은 믿을 수 없고 좀 큰 병원은 하나같이 전문병원이 됐으니 그럴 수 밖에 없다. 한 대학병원의 모습.</span></p>
<p><span style="line-height: 1.714285714; font-size: 1rem;">그는 왜 배가 아픈데 하필 ‘위밴드 수술’ 전문병원에 갔을까? 왜 처음 갔던 대학병원에서는 오래 기다렸던 것일까? 아무리 위밴드 수술 전문병원이라도 며칠 동안이나 통증을 호소하는 그에게 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했던 것일까?</span></p>
<p>그가 만일 가수 신해철이 아니었더라면, 또 사망에 이르지 않았다면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소장이 기자회견을 열고, 부검 소견과 병력지를 이렇게 상세히 밝혔을까? 아니었으리라고 나는 생각한다. 나는 의료사고와 그 해결 과정을 이야기하진 않겠다. 진실이 명백히 밝혀진다 해도 그가 돌아오지는 않는다. 나는 그를 죽음으로 몰고 간, 한국의 의료체계에 대해 물으려 한다.</p>
<p><strong>돈이 되는 진료만 하는 ‘전문병원’</strong></p>
<p>왜 그는 대학병원 응급실을 찾을 정도의 복통에 ‘위밴드 수술’ 전문병원을 찾아갔을까? 그가 믿을 만한 병원이 그 병원이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병원 홈페이지에 대문짝만하게 ‘비만의 모든 수술이 가능한 서울스카이병원’이라고 쓰여 있는 ‘전문병원’이 장협착 수술을 안심하고 받을 수 있는 종합병원일까?<br />
‘전문병원’의 특징은 고도로 특화된 진료, 다른 말로 하면 돈이 되는 진료만 한다는 점이다. 스카이병원이 바로 그런 전문병원의 특징을 잘 보여준다. 비만클리닉과 비만을 위한 위 수술, 하지정맥류와 갑상선 수술, 무릎 수술을 위한 수술실과 입원실, 건강검진 프로그램을 위한 시설이 8층 건물 전체 구조의 전부다. 일반적인 진료는 없다. 지역에서 필요한 내과·소아과·산부인과·외과 질환의 진료는 할 수 없는 병원이고 의료진이다. 즉, 돈이 되는 진료 이외에는 하지 않는 병원이다.<br />
전문병원, 특수 분야의 수술이나 처치, 진단 등을 전문으로 하는 병원은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찾기 힘든 병원이다. 예를 들어 영국에서는 96%의 공공병원에서는 찾을 수 없다. 영국의 ‘전문병원’은 4% 정도의 사립병원에만 있다.<br />
한국의 전문병원과 비슷한 병원을 찾는다면 그것은 미국의 영리병원이다. 미국 영리병원의 특징은 이렇다. △도심에 집중돼 있고, △일반적인 응급환자를 볼 수 있는 응급실이나 중환자실이 없거나 부실하다. △과잉진료를 하며 △의료비가 비영리병원에 비해 비싸다. △이익만을 추구하다보니 의료서비스의 질은 오히려 떨어져서 미국의 영리병원들은 비영리병원보다 사망률이 2% 높다. △의료인력의 고용도 비영리병원에 비해 70%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오죽하면 미국의 영리병원을 다 비영리병원으로 바꾸면 1년에 약 1만2천 명의 사망자가 줄어들 것이라는 논문까지 나왔을까.<br />
한국의 ‘수술 전문 네트워크 병원’ 가운데 중환자실이 있는 병원은 얼마나 될까. 최근 기업형 체인병원을 운영하다가 의사 1인이 여러 병원을 운영할 수 없도록 한 의료법(1인 1개소법)으로 제재를 받자 소송을 내건 ㅌ병원도 중환자실이 없다. 수술을 전문으로 하는데 중환자실이 없다는 것은 심각한 수술 합병증에 대처할 능력이 없다는 뜻이다. 믿을 만한 병원이 아닌 것이다.</p>
<p><strong>대기시간은 길고 의료인력은 태부족</strong></p>
<p>전문병원이 늘어나면서 척추·무릎·어깨·치질 수술이니 관련 검사가 다른 나라에 비해 몇 배나 많아졌다. 과잉진료다. 물론 대학병원도 예외가 아니다. 불필요한 진료는 많이 하는데 지역주민에게 꼭 필요한 진료를 하는 병원은 사라지고 있다. 밤중에 아이가 배가 아파 병원을 찾아다녀본 사람은 안다. 대학병원이나 몇몇 공립병원 외에는 갈 병원이 없다는 것을. 아이가 얼굴이 찢어져 흉터라도 남을까봐 성형외과 의사를 찾아다녀본 사람도 안다. 많은 성형외과에서 일반적 진료를 하지 않는다는 것을. 응급실을 운영하는 일반 중소 종합병원조차 드물다. 결국 아프면 대학병원을 가야 한다.<br />
대학병원 응급실은 항상 초만원이다. 동네의원은 믿을 수 없고 좀 큰 병원은 하나같이 전문병원이 됐으니 그럴 수밖에. 대학병원 응급실이 혼잡하고 대기시간은 무한정이다. 의료인력도 태부족하다. 신해철이 대학병원 응급실에 갔다가 전문병원으로 옮긴 이유가 여기에 있다.<br />
이렇게 일반 중소 종합병원이 사라졌는데 한국 응급의료 체계가 제대로 작동할까. 전국 246개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30분 안에 응급의료시설에 도착할 수 없는 지역만 26곳이다. 대도시라도 가까운 응급의료시설은 대학병원뿐이기 일쑤다.<br />
대학병원은 또 어떤가. 도대체 무슨 검사가 그리 많은지 큰 병이 아닌데도 덜컥 수십만원짜리 검사부터 하란다. 동네의원부터 가까운 중소 병원, 또 대학병원까지 믿을 수 있는 병원이 없는 셈이다.<br />
전문병원이 늘어나면서 척추·무릎·어깨·치질 수술이니 관련 검사가 다른 나라에 비해 몇 배나 많아졌다. 과잉진료다. 물론 대학병원도 예외가 아니다. 불필요한 진료는 많이 하는데 지역주민에게 꼭 필요한 진료를 하는 병원은 사라지고 있다.<br />
만일 신해철에게 믿을 만한 의사 친구가 있었다면 어땠을까? 전화라도 걸어 내 증상이 이러이러한데 나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물어볼 수 있었다면 어땠을까? 수술 뒤 닷새 동안 그토록 아팠는데도 신해철은 오직 그 전문병원에만 매달렸다. 그 병원에서도 밤에는 오직 간호사에게만 진통제와 수면제를 처방받았다.<br />
유럽의 대부분 나라에서는 한밤중이나 금요일 저녁~월요일 오전 등 (동네의원이 문을 닫는) 진료 공백 시간에 환자에게 오는 전화를 받아야 하는 게 주치의의 의무로 규정돼 있다. 또 이는 국가가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다. 영국에서는 동네마다 있는 공립병원 옆에 야간 진료를 하는 곳이 열려 있고(NHS Walk-in), 전문 간호사가 24시간 전화를 받는다. 그는 의사 상담을 주선하거나 환자를 병원으로 오게 하거나 데리러 간다. 스웨덴에서는 금요일 오후~월요일 오전 동네의사들이 돌아가면서 당직을 서고 24시간 전화를 받는다. 전화로 해결되지 않으면 의사들이 택시를 타고 환자에게 가야 한다. 이들 나라는 물론 공공의료가 최소 70~90%가 넘는 선진국이다. 그러나 일본, 심지어 미국도 최소한 가까운 곳에 공립종합병원은 하나씩 있다. 우리나라는 공립병원이 전체 의료기관의 6% 정도지만 미국은 그렇게 의료민영화가 됐어도 공립병원이 25%나 된다.</p>
<p><strong>OECD 국가들 의료분쟁 해결은 국가 책임</strong></p>
<p>신해철은 왜 사망했는가? 언론들은 의료사고와 그 해결 방법을 파헤친다. 이 문제도 중요하다. 그러나 정작 의료분쟁이 가장 많고 그나마 소송으로 해결되는 나라는 미국이다. 공공의료가 중심인 대부분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에서는 의료분쟁 자체도 적지만 그 분쟁 해결도 국가 책임이다.<br />
한국은 건강보험제도 하나 빼고는 이미 미국보다 더 상업화된 의료전달 체계를 향해 가고 있다. 그런데도 병원과 의료를 아예 미국식으로 만들자는 게 현 정부의 국정목표다. 그가 저항했던 한국의 이런 현실, 믿을 수 있는 병원 하나 없는 이 기막힌 현실이 신해철을 죽였다.</p>
<p>-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건강과대안 부대표</p>
<p><span style="line-height: 1.714285714; font-size: 1rem;">*이 글은 지난 11월 10일 한겨레기사에 등록되고, &lt;한겨레21&gt;에 기고된 글입니다. 원문출처는 아래와 같습니다. </span></p>
<p><a href="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663724.html">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663724.html</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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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에볼라 대응에 관한 박근혜 정부의 불편한 진실</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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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Mon, 03 Nov 2014 01:29:21 +0000</pubDate>
		<dc:creator>건강과대안</dc:creator>
				<category><![CDATA[공공병원]]></category>
		<category><![CDATA[공공의료]]></category>
		<category><![CDATA[백신]]></category>
		<category><![CDATA[에볼라]]></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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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병원들 &#8216;국가지정&#8217; 여부조차 몰라&#8230; 공공의료 현주소부터 돌아봐야 에볼라 바이러스 감염자가 아프리카를 넘어 유럽과 미국 등 소위 &#8216;선진국&#8217;에서도 발생하자 에볼라 공포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공포(Fear)와 에볼라(Ebola)를 결합한 &#8216;피어볼라&#8217;(Fearbola)라는 신조어까지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strong>병원들 &#8216;국가지정&#8217; 여부조차 몰라&#8230; 공공의료 현주소부터 돌아봐야</strong></p>
<p><span style="line-height: 1.714285714; font-size: 1rem;">에볼라 바이러스 감염자가 아프리카를 넘어 유럽과 미국 등 소위 &#8216;선진국&#8217;에서도 발생하자 에볼라 공포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공포(Fear)와 에볼라(Ebola)를 결합한 &#8216;피어볼라&#8217;(Fearbola)라는 신조어까지 등장할 정도다.</span></p>
<p>에볼라 바이러스가 발견된 것은 최근의 일이 아니다. 1967년 독일의 미생물학자 마르부르크 박사가 콩고민주공화국의 에볼라강 주변에서 처음 발견했고, 1976년 수단에서 발병하여 그 위험성이 확인됐다. 그 이후로도 아프리카에서 끊이지 않고 유행을 해 온 익숙한(?) 전염병이다.</p>
<p><a href="http://www.chsc.or.kr/wp-content/uploads/2014/11/omn_1102_1.jpg"><img class="alignnone size-full wp-image-12959" alt="omn_1102_1" src="http://www.chsc.or.kr/wp-content/uploads/2014/11/omn_1102_1.jpg" width="550" height="270" /></a></p>
<p>▲ 미 질병통제예방센터(CDC)가 공개한 에볼라 바이러스 현미경 사진<br />
ⓒ 미 질병통제예방센터</p>
<p>혹자는 서아프리카인들이 에볼라 바이러스의 숙주로 알려진 과일박쥐를 먹는 미개한 풍습에서 인간 감염이 시작됐다고 여긴다. 그러나 미 툴레인대학의 바이러스 전문가 대니얼 바우슈 교수가 &lt;미국의 소리&gt;에서 지적하듯 &#8220;병원균을 옮기는 박쥐 등은 보통 사람들과 접촉할 가능성이 낮은 깊은 숲 속에 있다, 그러나 가난한 사람들이 생존을 위해 먹을 것과 자원을 구하러 숲 속 깊이 들어가는 바람에 이것이 에볼라 바이러스의 확산을 불러 온 것&#8221;이다. 즉, 에볼라의 발생 원인에는 빈곤의 문제가 자리 잡고 있다.</p>
<p>아프리카 내에서도 에볼라 바이러스가 주되게 유행한 지역을 살펴보면, 오랜 내전이 있거나 개발 실패로 경제와 공공의료가 심각하게 훼손된 곳이 대부분이다. 대니얼 바우슈 교수의 말처럼 처음 1, 2건의 사례는 생물학적인 요인일 수 있다. 그러나 이후 지속적으로 대규모로 발생하는 것은 사회정치적 요인이 크게 작용한다.</p>
<p>그리고 설사 전염병이 발생했다 하더라도 보건의료 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져 있고, 적절하게 교육이 이뤄질 경우엔 조기에 확산을 막을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아프리카 각 정부들은 보건 및 교육에 투자하는 예산의 네 배 가량을 부채를 갚는 데 쓰고 있다.</p>
<p>에볼라 바이러스를 막을 백신 개발이 늦어진 이유도 크게 다르지 않다. 이미 10년 전, 에볼라 바이러스에 대한 심각성을 예상한 일부 학자들에 의해 백신 개발은 진행된 바 있다. 지난 2004년 캐나다와 미국 연구진이 영장류에게서 탁월한 효과를 보인 &#8216;VSV-EBOV&#8217;라는 백신을 만든 것. 당시 연구진은 사람을 대상으로 한 임상실험을 2년 내에 실시하고, 2010년~2011년 사이 판매에 대한 공식 허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 예상했다. 그러나 거기까지였다.</p>
<p>&#8216;죽음의 계곡&#8217;(기술개발에는 성공했지만, 이후 자금 부족으로 인해 상용화에 실패하는 것을 뜻하는 용어)을 넘지 못했다. 치료제를 만들어봤자 주요 적용 대상자인 아프리카 사람들은 구매 능력이 없기 때문이다. 결국 &#8216;돈이 안 된다&#8217;는 이유로 백신이 만들어지지 못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2014년 에볼라의 위협이 선진국에까지 이르러서야 &#8216;VSV-EBOV&#8217; 백신 임상시험에 들어갔다.</p>
<p>영국의 보건학자인 앨리슨 폴록 교수는 미국의 진보언론 &lt;카운터펀치&gt;와 한 인터뷰에서 &#8220;미국 등은 지난 20여년간 WHO의 예방의학이나 공공보건 분야에 거의 지원하지 않았다&#8221;고 비판한다. 그는 빌 게이츠와 같은 대자본가에 대해서도 비판을 아끼지 않았다. 그들이 기부하는 자금은 결국 머크(MERK)와 같은 거대 제약회사에게 떨어지고, 그 개발 분야도 C형 간염 등 서양인들에게 중요한, 한 마디로 돈벌이가 되는 질병의 치료약이나 백신 개발에 국한되어 있다는 것이다.</p>
<p><strong>에볼라 대응에 대한 미국 사회의 불편한 진실</strong></p>
<p>에볼라 환자가 미국 내에서 더 이상 발생하지 않는 상황임에도 사회적 논쟁은 여전히 뜨겁다. 미국 내 첫 에볼라 감염자이자 유일한 사망자인 토머스 에릭 던컨의 죽음을 둘러싼 문제가 논쟁의 중심에 있다.</p>
<p>현재까지 미국 내 또는 서아프리카에서 에볼라 바이러스에 감염된 뒤 미국에서 치료를 받은 환자 9명. 이 중 목숨을 잃은 이는 던컨뿐이다. 던컨이 다른 이들과 달랐던 건 발견 초기에 적절한 조치를 받지 못했다는 점이다.</p>
<p>&lt;뉴욕타임스&gt;에 따르면 던컨이 최초로 병원을 방문했을 때 의사는 타이레놀 복용 권유와 함께 쓸모없는 항생제 처방을 내려 돌려보냈다. 병원 당국은 여전히 그 이유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고 있지만, 던컨이 미국의 민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라이베리아 국민이었다는 사실과 관계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게 중론이다. 이에 대해 던컨의 조카, 조지퍼스 위크스가 &lt;댈러스 모닝뉴스&gt;에서 한 말은 의미심장하다.</p>
<p>&#8220;삼촌은 건강보험도 없고 치료비를 지불할 재산도 없는 유색인종 남성이었다… 던컨은 붕괴된 의료시스템의 희생자였다. 내 삼촌의 죽음과 관련해 가장 큰 의문은 &#8216;병원은 왜 삼촌을 그냥 돌려보냈는가&#8217;이다. 최근에 라이베리아에 다녀왔으며 에볼라 위험 때문에 귀국했노라고 명시적으로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열이 103도(섭씨 39.4도)나 되고 위통이 있는 환자를 왜 집으로 돌려보냈는가 하는 것이다. 이에 대한 대답을 병원으로부터 듣지 못했다.&#8221;</p>
<p>던컨의 치료를 도왔던 니나 팸과 앰버 빈슨 간호사의 감염과 그 감염을 둘러싼 사회적인 반응들도 뜨겁다. 두 간호사의 감염 사실이 알려지자 대부분의 미국 매체들과 보수 정치인들은 인종주의적 발언을 서슴지 않았다. 그들이 감염된 이유가 던컨을 치료한 후 오염 제거 프로토콜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비난했다.</p>
<p>이러한 비난에 맞서 미국전국간호사노조(National Nurses United)는 시위를 벌였다. 그들은 &#8220;당시 병원에 간호사를 위한 적절한 보호 장비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며, 장비 사용법에 대한 교육 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8221;고 주장했다. 노조는 실증적으로 2000명의 간호사들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응답자 중 75% 가량의 간호사가 병원 측으로부터 에볼라에 감염된 환자를 어떻게 관리하고 치료하는지에 대해 어떠한 설명도 들어본 적 없다고 답했다.</p>
<p>미국전국간호사노조는 &#8216;나는 니나 팸(Nina Pham)입니다&#8217;, &#8216;나는 앰버 빈슨(Amber Vinson)입니다&#8217;는 슬로건을 내걸고 연대의 필요성을 긴급하게 호소하고 있다. 보수 정치인들과 미디어 평론가들에 의한 인종주의적 헐뜯기 게임의 희생양이 되지 않기 위한 노력이다.</p>
<p>병원의 위험물질(hazmat) 처리 절차 훈련을 받았던 보건 의료인 애비 노먼은 &lt;허핑턴 포스트&gt;에 미국 사회의 모순을 제기했다. 그는 현재 미국이 에볼라의 확산을 막을 수 있는 돈과 기술이 있지만 정작 &#8220;가지고 있지 않은 것은 소통이며, 예방조치를 중시하는 보건의료 시스템&#8221;이라고 말했다. 즉, 예방을 위한 공공의료에 집중하고, 공포의 확산이 아닌 사회적 소통에 노력을 기울일 때 에볼라에 대한 제대로 된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p>
<p><strong>17개 국가지정병원 명단이 &#8216;비밀&#8217;인 이유</strong></p>
<p><a href="http://www.chsc.or.kr/wp-content/uploads/2014/11/omn_1102_2.jpg"><img class="alignnone size-full wp-image-12960" alt="omn_1102_2" src="http://www.chsc.or.kr/wp-content/uploads/2014/11/omn_1102_2.jpg" width="550" height="390" /></a></p>
<p>▲ 지난달 열렸던 부산 ITU 전권회의 회의장에 설치됐던 에볼라 감염 의심환자 임시 격리병실.<br />
ⓒ 정민규</p>
<p>알려진 바와 같이, 박근혜 정부는 서아프리카에 에볼라를 막기 위한 의료진 파견을 준비하고 있다. 개인적으로 &#8216;자원한&#8217; 의료진을 파견하는 것 자체는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하지만 분명 &#8216;불편한&#8217; 느낌이 드는 건 사실이다.</p>
<p>그 불편함의 이유를 더듬어 보면 다음과 같다. 전염병 대응을 위한 국제의료지원은 단순히 우리가 이해하는 의료봉사와는 차원이 다른 것이다. 전염병 대응은 전 세계, 전 인류에 대한 위협이기 때문에 그 대응 또한 전 지구적이어야 한다는 필요성이 기본 전제이다.</p>
<p>즉, 일시적으로나마 의료공공성의 개념이 국경을 넘어 전 지구적으로 확장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런 점에서 박근혜 정부가 &#8216;지른&#8217; 국제의료지원 자체에 불만이 있는 것은 아니다. 다만 의료공공의 기본 인프라인 공공병원마저 폐쇄하고, 의료민영화 정책으로 의료공공성을 파괴하고 있는 박근혜 정부의 모순적 행보가 &#8216;불편&#8217;한 것이다.</p>
<p>에볼라 대응에만 국한지어 보더라도 이러한 모순이 존재한다. 잘 알려지진 않았지만, 지난 9월 21일 가나에서 6개월 동안 체류한 뒤 귀국한 부산의 A씨가 에볼라 의심 증상을 보여 119에 신고를 한 사례가 있었다.</p>
<p>당시 부산소방안전본부는 곧장 질병관리본부에 세 차례나 연락을 취했지만 연결되지 않았다. 결국 그는 질병관리본부의 통제를 받지 못한 채 부산대병원으로 옮겨졌다. 그러나 부산대병원은 국가지정병원으로 가라며 입원을 거부했다.</p>
<p>이에 부산소방안전본부는 울산대병원에 연락을 했으나 병원 측은 &#8220;우리는 국가지정병원이 아니니&#8221; 거꾸로 부산대병원으로 가라며 입원을 거부했다. 다행히 그는 말라리아 환자로 밝혀졌지만 현재의 한국의 에볼라 대비 관리체계가 어떤 수준인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었다.</p>
<p>여기서 컨트롤타워라고 할 수 있는 질병관리본부가 연락조차 받지 않았다는 사실도 놀랍지만 더욱 놀라운 사실은 울산대병원이 &#8216;국가지정병원&#8217;이었다는 점이다. 즉, 울산대병원은 자신이 국가지정병원이라는 사실도 모르고 있었고, 부산대병원이 국가지정병원이 아니라는 사실도 모르고 있었다. 실제로 질병관리본부는 &#8220;다른 환자들이 불안해 할 수 있다&#8221;며 전국 17개 국가지정병원 명단을 &#8216;비밀&#8217;에 부치고 있다.</p>
<p>실질적인 수용가능 인원(국립병원인 서울대병원도 4명밖에 수용 못하는 수준)이나 구비한 장비 실태를 보면 더욱 암울하다. 전염병 방역은 국가가 제공해야 할 공공의료의 기본이다. 이처럼 국내에 기본적인 방역체계도 구축하지 못한 상황에서 의료진을 파견한다는 것은 논란을 살 수밖에 없다. 국내 전염병 대비 관리체계 정비는 전 세계 전염병 관리와 동떨어진 문제가 아니다.</p>
<p>다시 말해, 에볼라에 대한 국제적 공조와 더불어 국내 환자 발생 시 이를 대응할 만한 의료진과 장비, 공공병원을 갖추고 있는가 하는 문제를 함께 고민해야 한다. 마을에 불이 났으면 불의 진원지로 가 마을 사람들이 함께 불을 끄는 것은 맞지만, 마을 전체를 위해 우리 집도 불을 끌 수 있는 준비를 해둬야 한다. 집에 있는 소화기마저 팔아먹으려는 사람이 남의 집 불 끄러 가라고 재촉하는 상황이 곱게 보일 리 없다.</p>
<p>* 이 글은 건강권실현을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기획국장이자, 건강과대안 연구위원인 최규진 선생님이 지난 11월 2일 오마이뉴스에 기고한 글입니다. 원문출처는 아래와 같습니다.</p>
<p><a href="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048235">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048235</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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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월례포럼]국립대병원의 경영 현황과 문제점</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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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ue, 05 Nov 2013 08:55:27 +0000</pubDate>
		<dc:creator>건강과대안</dc:creator>
				<category><![CDATA[보건의료제도]]></category>
		<category><![CDATA[의료서비스]]></category>
		<category><![CDATA[의료자원(보험,인력등)]]></category>
		<category><![CDATA[공공병원]]></category>
		<category><![CDATA[공공의료]]></category>
		<category><![CDATA[국립대병원]]></category>
		<category><![CDATA[서울대병원]]></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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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이상윤 연구원이 국립대병원의 국세청 공시 회계자료와 사립대학교 부속병원 회계자료 및 영리기업 회계자료 등을 비교하여 2012년 경영 현황을 분석한 결과를 2013년 10월 월례포럼에서 발표한 자료입니다. 분석 결과 요약 및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이상윤 연구원이 국립대병원의 국세청 공시 회계자료와 사립대학교 부속병원 회계자료 및 영리기업 회계자료 등을 비교하여 2012년 경영 현황을 분석한 결과를 2013년 10월 월례포럼에서 발표한 자료입니다. 분석 결과 요약 및 결론은 아래와 같습니다.</p>
<p><strong>□ 국립대병원은 전년도에 비해 의료 이익은 7.8%, 경상 이익은 7.2% 증가하였음</strong><br />
○ 경상이익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전입 등이 비용 처리된 결과임을 감안하면, 국립대병원은 2012년에 매출 성장세를 이어갔음</p>
<p><strong>□ 국립대병원은 전년도에 비해 총자산은 7.0%, 유형자산은 8.8% 증가하였음</strong><br />
○ 국립대병원은 유형자산에 대한 국고 지원과 매출 이익 대부분을 유형자산 등 자산 확대에 투여하여, 2012년에도 2011년에 비해 약간 유형자산 증가율이 둔화되긴 하였으나 지속적으로 자산이 확대되었음</p>
<p><strong>□ 국립대병원의 2012년 의료 수익률은 -3.3%, 조정 경상 수익률은 -0.2%로 매출 대비 순수익</strong><strong>률은 높지 않음</strong><br />
○ 국립대병원은 매출은 증가하고 있으나 순이익을 많이 내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지는 않음 :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특성을 어느 정도 지키고 있다고 볼 수 있음</p>
<p><strong>□ 공공병원으로서 국립대병원이 이익률을 높이지 않고 성장을 지속해 온 것은 바람직하다고 </strong><strong>볼 수 있음</strong><br />
○ 현재까지는 유형자산의 증가 등 외형적 성장이 주를 이루고 있어 적절한 시점에서 과잉 설비 투자로 인한 비효율과 기능 중복을 피하기 위한 결정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됨<br />
○ 병원 인력 확충 및 서비스 질 향상 등 내포적 성장 전략으로의 전환을 준비할 필요가 있음<br />
○ 더불어 지역사회 내에서 지방의료원 등 타 공공병원과 경쟁 체제가 아닌 상호 협력, 보완, 발전 관계를 이루기 위한 의식적 노력이 필요함</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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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건보공단「상급병실료 ‧ 선택진료비 실태조사」결과 요약자료(보도자료)</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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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ue, 15 Oct 2013 04:30:53 +0000</pubDate>
		<dc:creator>건강과대안</dc:creator>
				<category><![CDATA[공공의료]]></category>
		<category><![CDATA[영리병원·의료상업화]]></category>
		<category><![CDATA[의료서비스]]></category>
		<category><![CDATA[상급병실료]]></category>
		<category><![CDATA[선택진료비]]></category>
		<category><![CDATA[환자인식]]></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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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10월 8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건보공단「상급병실료 ‧ 선택진료비 실태조사」결과 발표 요약자료 보도자료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과 고려대학교 연구팀(윤석준 교수)은 상급병실 및 선택진료비 문제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10월 8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건보공단「상급병실료 ‧ 선택진료비 실태조사」결과 발표 요약자료 보도자료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p>
<p>====================================================================</p>
<p>□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과 고려대학교 연구팀(윤석준 교수)은 상급병실 및 선택진료비 문제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p>
<p>❍ 이번 실태조사는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입원환자 1만 여명과 1,461개 병원급 이상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실태조사 관련 연구용역을 맡은 고려대학교 윤석준 교수팀이 환자인식도 조사결과 분석을 수행하였다.</p>
<p>* 환자인식도조사 : ‘12.10.1.～12.31간 병원급 이상 진료경험이 있는 환자 및 보호자</p>
<p>- 상급병실 관련 5,256명, 선택진료 관련 5,343명 등 총10,599명</p>
<p>* 요양기관 조사 : ‘13년 5월 기준 상급병실 운영 및 선택진료 실시기관으로 신고된 기관</p>
<p>- (상급병실) 1,415개 조사, 772개 분석 (선택진료) 364개 조사, 178개 분석</p>
<p>□ 상급병실에 관한 실태조사 결과, 병원급 이상 요양기관의 83.6%가 상급병실을 운영하고 있었으며, 상급 대형기관일수록 상급병실이 차지하는 비중과 상급병실료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p>
<p>❍ 일반병실 비중은 평균 74.1%로서 일반병상에 대한 환자의 요구도 82.2%에 비해 낮았으며 대형기관일수록 격차가 심했다.</p>
<p>- 종별로는 상급종합병원 64.9%, 종합병원 72.6%, 병원급 77.8%로 각각의 환자요구도 추정치 84.7%, 85.8%, 76.1%와 차이를 보였으며,</p>
<p>․특히 상위 5개 기관의 경우 일반병상 비율이 58.9%로 이들 병원 입원환자의 일반병상 요구도 85.9%에 비해 27.0%p의 격차를 보였다.</p>
<p>- 일반병상 가동률이 높은 상급종합병원(93%)의 경우 일반병실을 이용하기 위하여 1일 평균 63명이 2.8일 정도 대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p>
<p>- 동일 규모의 상급병실인 경우에도 대형 기관일수록 가격이 높았고, 상위 5개 기관 2인실의 경우 최고 224,000원, 최저 78,000원으로 상급종합병원 평균의 1.7배 수준이었다.</p>
<p>❍ 상급병상의 병실규모별 분포는 2인실(30.0%)과 1인실(특실 포함; 23.4%)이 전체 상급병실의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p>
<p>-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2인실의 비중이 45.5%, 상위 5개 기관은 61.6%로 일반병실이 부족해 상급병실로 입원하게 되는 환자는 불가피하게 1～2인실을 이용하게 되는 구조인 것으로 나타났다.</p>
<p>❍ ‘12년도 기준, 상급병실료 차액 규모는 1조 147억원으로 추정됐다.</p>
<p>- 상급종합병원 4,415억원, 종합병원 3,360억원, 병원 2,371억원으로 병실차액료는 전체 병원급 이상 총수입의 4.2%, 비급여 총수입의 14.4%에 상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p>
<p>❍ 상급병실을 이용한 환자의 59.5%가 본인의 당초 의사와 상관없이 상급병실을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고,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일반병실 이용을 위해 평균 1~3일간 상급병실을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p>
<p>□ 선택진료는 전체 병원급 이상 요양기관의 17.0%에서 실시하고 있으나, 상급종합병원 100%, 종합병원 41.4%, 병원에서는 12.2%가 실시하고 있어 요양기관종별로 운영 비율의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p>
<p>❍ 진료의사 34,330명 중 선택진료 자격을 갖춘 의사는 13,403명(39.0%), 선택진료의사는 9,878명으로 선택의사 지정율은 평균 73.7% 수준이며, 특히 이비인후과는 90%로 나타났다.</p>
<p>- 전체 환자의 40%가 선택진료를 이용했는데, 상위 5개 기관에 입원한 환자의 경우에는 선택진료 비중이 93.5%로 나타났다.</p>
<p>❍ 선택진료비의 규모는 ‘12년 기준 연간 1조 3,170억 원으로 의료기관 수입의 6.5%, 비급여 수입의 23.3%로 추정되었다.</p>
<p>- 전체 선택진료비 중 70.5%는 상급종합병원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종합병원 24.7%, 병원 4.2% 순이었다.</p>
<p>- 선택진료비는 처치․수술료(37.2%) 비중이 가장 높았고, 진료지원 과목인 영상진단, 검사료, 마취항목의 비중도 41.4% 차지하였으며, 이 비율은 대형기관일수록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p>
<p>※ 영상진단, 검사료, 마취항목 비중 : 상급종합 43.9%, 종합병원 40.4%, 병원 10.8%</p>
<p>❍ 선택진료 환자 중 자발적으로 선택한 경우는 59.1%라고 응답했으며, 나머지 환자는 선택하고 싶지 않음에도 불가피하게 선택진료를 받았다고 응답했다.</p>
<p>- 진료만족도는 선택진료 환자의 64.8%, 일반진료 환자의 60.7%가 만족한다고 답변하였다.</p>
<p>- 조사대상자의 67.5%가 선택진료제도에 대해 인지하고 있었으나, 인지자 중 병원방문 전부터 알고 있었던 경우는 36.9%, 8개 항목별 비용부과 방식도 34.0%만 인지하고 있어 선택진료제도 및 비용 부과체계에 대해 인지도가 높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p>
<p>□ 공단은 금번 실태조사 결과를 우선 ‘국민행복의료기획단’에 제공하여 상급병실료와 선택진료비 관련 정책대안을 마련하는 기초자료로 활용되도록 할 계획이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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