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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건강과 대안 &#187; 헌법재판소</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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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빅데이터] 국가 DNA 채취·보관 정당한가…헌재 공개변론</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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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Fri, 12 Jul 2013 19:11:26 +0000</pubDate>
		<dc:creator>건강과대안</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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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국가 DNA 채취·보관 정당한가…헌재 공개변론쌍용차 노동자 등 전과자 DNA 채취 &#8220;기본권 침해&#8221;법무부 &#8220;달성될 공익 크고 기본권 침해 우려 적다&#8221; (서울=뉴스1) 진동영 기자 입력 2013.07.11 17:05:27 &#124; 최종수정 2013.07.11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P>국가 DNA 채취·보관 정당한가…헌재 공개변론<BR>쌍용차 노동자 등 전과자 DNA 채취 &#8220;기본권 침해&#8221;<BR>법무부 &#8220;달성될 공익 크고 기본권 침해 우려 적다&#8221;</P><br />
<P>(서울=뉴스1) 진동영 기자 <BR>입력 2013.07.11 17:05:27 | 최종수정 2013.07.11 17:08:37 <BR><A href="http://news1.kr/articles/1233753">http://news1.kr/articles/1233753</A><BR><BR></P><br />
<DIV class=photo_container id=anonymous_element_2 sizset="9" sizcache="0"><IMG class=news1_photo id=belongs_photo_530162 style="BORDER-RIGHT: #d7d7d7 1px solid; PADDING-RIGHT: 5px; BORDER-TOP: #d7d7d7 1px solid; PADDING-LEFT: 5px; PADDING-BOTTOM: 5px; BORDER-LEFT: #d7d7d7 1px solid; PADDING-TOP: 5px; BORDER-BOTTOM: #d7d7d7 1px solid" alt="" src="http://image.news1.kr/system/photos/2013/7/11/530162/article.jpg" _prototypeUID="5"><br />
<DIV class=news1_photo_caption id=anonymous_element_3 style="FONT-SIZE: 11px; MARGIN: 5px auto 0px; WIDTH: 560px; COLOR: rgb(102,102,102); LINE-HEIGHT: 140%; FONT-FAMILY: 'Dotum sans-serif'; LETTER-SPACING: -1px; BACKGROUND-COLOR: rgb(245,247,249); TEXT-ALIGN: left">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8216;DNA법&#8217; 부칙 제2조1항 위헌확인사건에 대한 공개변론이 열렸다. © News1 한재호 기자</DIV></DIV><br />
<P id=anonymous_element_4><BR></P><br />
<P id=anonymous_element_5><BR></P><br />
<P id=anonymous_element_6>(서울=뉴스1) 진동영 기자= 2009년 쌍용자동차의 정리해고 결정에 반발해 77일간 파업에 참여했던 서모씨는 파업과정에서 공장을 점거하고 물리적 충돌을 일으켰다는 이유로 이듬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 등 퇴거불응) 혐의로 징역 10년·집행유예 2년 판결을 받았다.</P><br />
<P><BR></P><br />
<P>&#8216;용산 철거민 참사&#8217; 사건과 관련해 김모씨 등 4명은 2010년 경찰과 충돌과정에서 폭력, 방화 등으로 유죄 판결을 받아 각각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복역하고 있었다.</P><br />
<P><BR></P><br />
<P>2002년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강간등 상해죄 등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안모씨는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었다.</P><br />
<P><BR></P><br />
<P>각자 저지른 범죄와 사정은 달랐지만 이들은 &#8216;DNA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8217;(DNA법)에 따라 유전자 시료 채취 대상자에 포함됐다.</P><br />
<P><BR></P><br />
<P>검찰과 교도소장은 2011년 이들 6명에 대해 DAN법에 따른 채취 대상자라며 유전자 시료 채취에 응하라고 통보했다. </P><br />
<P><BR></P><br />
<P>이 법은 &#8216;조두순 사건&#8217; 등 아동대상 성범죄와 같은 흉악범죄를 막기 위해 2010년 강력범에 대한 범죄예방을 목적으로 제정된 것이다.</P><br />
<P><BR></P><br />
<P>이들 중 일부는 &#8216;인권침해&#8217;라며 거부했지만 사법당국은 DNA 감식시료 채취 영장을 발부해 시료 채취를 강제했다.</P><br />
<P><BR></P><br />
<P>그러자 이들은 이 법이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했다며 헌법소원 심판을 제기했다.</P><br />
<P><BR></P><br />
<P>헌법재판소는 11일 오후 2시 헌재 대심판정에서 서씨 등 5명이 제기한 DNA법 부칙 2조1항에 대한 위헌확인 및 DNA 감식시료 채취행위 위헌확인 사건을 병합해 공개변론을 열었다.</P><br />
<P><BR></P><br />
<P>주요 쟁점은 ▲DNA법 시행 당시 이미 확정판결을 받고 수형 중인 사람도 이 법률을 적용한 것 ▲재범위험성을 요건으로 하지 않고 시료를 채취할 수 있도록 한 것 ▲DNA 감식시료 채취 영장 발부시 재범위험성을 요건으로 규정하지 않은 점 ▲대상자 사망시까지 DNA 신원정보를 데이터베이스에 수록하는 것 등이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였다.</P><br />
<P><BR></P><br />
<P>청구인 서씨 측 변호인인 이혜정 변호사는 &#8220;범죄가 비교적 경미하거나 재범의 위험성이 낮은 경우에도 DNA감식시료를 채취하고 정보를 보존하는 것은 기본권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반한다&#8221;며 &#8220;신체의 자유,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고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배된다&#8221;고 주장했다.</P><br />
<P><BR></P><br />
<P>이어 &#8220;쌍용차, 용산참사 등 사정이 절박한 청구인들은 강력범죄를 저지른 것이 아니고 재범가능성도 없는데 국가기관이 DNA 정보를 평생관리한다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8221;고 주장했다.</P><br />
<P><BR></P><br />
<P>안씨의 변호인인 황정규 변호사는 &#8220;안씨는 10년형이 확정돼 처벌의 수준이 확정된 것인데 새로운 입법으로 추가적인 형사적 불이익을 부여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8221;고 강조했다.</P><br />
<P><BR></P><br />
<P>반면 이해관계인인 법무부장관 측 서규영 변호사는 &#8220;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하거나 신체의 자유가 침해될 가능성이 없다&#8221;며 &#8220;채취로 인해 제한되는 사익보다 이로 인해 달성될 수 있는 공익이 훨씬 크다고 볼 수 있다&#8221;고 반박했다.</P><br />
<P><BR></P><br />
<P>서 변호사는 &#8220;대상자가 채취에 동의하지 않으면 영장에 의해 채취하는 등 채취방법도 대상자의 신체나 명예에 대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하고 있다&#8221;며 &#8220;DNA 검색 및 관리과정에서도 다른 국가와 비교해 보편타당성이 있다&#8221;고 주장했다.</P><br />
<P><BR></P><br />
<P>청구인 측 이호중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이해관계인 측 권창국 전주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참고인으로 나서 양측의 입장에 힘을 보탰다.</P><br />
<P><BR></P><br />
<P>재판부는 3시간여 동안 양측의 입장을 듣고 질의를 한 뒤 공개변론을 마쳤다. </P><br />
<P><BR></P><br />
<P>재판부는 사건기록, 변론내용 등을 고려해 추후 최종 위헌성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P><br />
<P><BR></P><br />
<P>&nbsp;</P><br />
<P>chindy@</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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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빅데이터] &#8216;디엔에이 신원확인법&#8217;, 헌재의 지혜로운 결정 기대한다</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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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Fri, 12 Jul 2013 19:01:06 +0000</pubDate>
		<dc:creator>건강과대안</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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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tegory><![CDATA[2011헌마326 사건]]></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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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tegory><![CDATA[디엔에이(DNA) 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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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tegory><![CDATA[헌법재판소]]></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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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당신의 유전자 정보는 안녕하십니까[주장] &#8216;디엔에이 신원확인법&#8217;, 헌재의 지혜로운 결정 기대한다 13.07.11 20:35l최종 업데이트 13.07.11 20:35l 여경수(ccourt)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884968헌법재판소에서&#160;11일 &#8216;디엔에이(DNA) 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8217;(이하 디엔에이 신원확인법)에 대한 공개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H3 class=tit_subject><A href="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884968">당신의 유전자 정보는 안녕하십니까</A></H3><STRONG class=tit_subtit><A href="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884968">[주장] &#8216;디엔에이 신원확인법&#8217;, 헌재의 지혜로운 결정 기대한다</A></STRONG><br />
<DIV class=info_data><br />
<DIV>13.07.11 20:35<SPAN class=bar>l</SPAN>최종 업데이트 13.07.11 20:35<SPAN class=bar>l</SPAN></DIV><br />
<DIV class=on><A href="http://www.ohmynews.com/NWS_Web/I_Room/profile/profile.aspx?MEMCD=00634545">여경수(ccourt)</A><A class=reporter id=a00634545 href="_javascript:JimLayer('00634545')"><IMG src="http://ojsimg.ohmynews.com/images/ohmynews/common/btn_arw2.gif"></A> <BR><BR><A href="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884968">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884968</A><BR><BR>헌법재판소에서&nbsp;11일 &#8216;디엔에이(DNA) 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8217;(이하 디엔에이 신원확인법)에 대한 공개 변론(2011헌마326 사건)이 열렸다. <BR><BR>만약 당신의 피(혈액), 침(타액), 머리카락(모발) 등 유전자 정보를&nbsp;동의 없이도 국가가 수집하고 이를 이용한다면? 국가는 수사목적으로만 이를 이용한다고 하겠지만 만약 당신의 유전자를 이용해서&nbsp;상업적으로 사용하거나 수사목적 이외로 사용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BR><BR>우리나라는 주민등록법에 의해서 국가가 모든 국민의 지문을 수집 및 이용하고 있다. 이제는 디엔에이 신원확인법을 통해서 일정한 국민의 유전자 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고 있다. <BR><BR>강력범죄를 저지른 자의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 데이터베이스 제도를 도입하여 조속히 범인을 검거는 필요하다. 그리고 무고한 용의자를 수사선상에서 조기에 배제하며 범죄 예방의 효과를 제고하기 위한 법의 목적도 일응 수긍된다. <BR><BR>하지만 이번 사안처럼 강력범죄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광범위하게 국가가 국민의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를 수집하고 있는 문제가 있다.&nbsp;그리고 강력범죄자라고 할지라도 그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문제의 소지가 있다.<BR><BR>서아무개씨는&nbsp;지난 2010년 3월 30일&nbsp;쌍용자동차 노사분쟁 사건과 관련해&nbsp;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 등 퇴거불응)죄 등으로 징역 10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형이 확정됐다.&nbsp;그런데 2011년 3월 18일&nbsp;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검사로부터 디엔에이시료(생물의 생명현상에 대한 정보가 포함된 화학물질인 디옥시리보 핵산)의 채취를 위한 출석을 요구받고, 검찰청에 출석하여 시료채취에 동의한 후 시료채취에 응했다. <BR><BR>그리고 김아무개·천아무개·김아무개·김아무개·씨는 2010년&nbsp;5월 31일&nbsp;용산철거민 사건과 관련하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등주거침입)죄, 일반건조물방화죄 등으로 각 징역 4년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되어 각자 , 교도소에 수용 되었다. 그러던 중 2011년 3월께&nbsp;교도소장의 각 디엔에이감식시료(개인 식별을 목적으로 디엔에이 중 유전정보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특정 염기서열 부분을 검사·분석하여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를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의 채취요구를 거부하였다. 하지만 각 디엔에이감식시료채취영장에 의하여 시료를 채취 당하였다.<BR><BR>그래서 이들은 2011년 6월 16일&nbsp;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행위 및 디엔에이 신원확인법 제5조, 제8조, 제13조가 헌법에 위반되어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을 했다. 그리고 이 사건을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BR><BR>2010년 1월 디엔에이 신원확인법은 여러 부작용의 우려에도&nbsp;당시 흉악한 성범죄자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등에 입고 국회에서 제정되었다. 법 제정 이후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개인 식별을 목적으로 디엔에이감식을 통하여 취득한 정보로서 일련의 숫자 또는 부호의 조합으로 표기된 것을 말한다)를 통한 수사 성과는 일부분 있었다. 일부 언론에서는 &#8220;소리 없는 목격자 &#8216;DNA&#8217;&#8221; &#8220;미제사건 해결사로 활약&#8221; &#8220;9년 전 할머니 성폭행범, DNA가 잡았다&#8221; &#8220;4년 만에 풀린 만월산 살인사건&#8221; 등 제목으로서 보듯 해당 법률의 제정이 흉악범죄의 미제 사건 해결에 큰 도움이 된 것으로 보도하고 있다.<BR><BR>하지만 유전자정보에 대한 과도한 인권침해라든지 형사사법절차에서 수사편의주의라는 비판도 법의 제정 당시부터 꾸준히 제기되어오고 있다.<BR><BR>이번 헌법재판의 본질은 무차별적인 DNA를 채취를 가능하도록 규정한&nbsp; &#8220;디엔에이 신원확인법&#8221;)이 위헌인지 여부이다.<BR><BR>이번 사건의 청구인은 2009년 쌍용자동차 파업에 참여했던 노동자와 용산 철거민 등이다.&nbsp;이들은 성범죄나 강력범죄자가 아님에도 수사기관이 이들의 디엔에이(DNA) 신원확인정보를 무분별하게 채취한 것이다.<BR><BR>이미 2011년 국가인권위원회 디엔에이 신원확인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희망하는 의견을 표명한 바 있다. <BR><BR>첫째,&nbsp;대상범죄가 비교적 광범위하다는 점, 범죄의 동기, 경중, 성향 등을 고려해 볼 때 재범가능성이 없어서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를 데이터베이스에 수록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도 특정 범죄를 범했다는 이유만으로 일률적으로 데이터베이스에 수록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수형자등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제한할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이다. <BR><BR>둘째, 디엔에이 신원확인법은 형식적으로는 영장주의를 규정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해당 판사가 검사의 디엔에이감식시료채취청구 적법성을 판단할 수 있는 실체적인 요건 규정은 결여되어 있다. 당사자의 동의에 의해 영장 없이 디엔에이감식시료를 채취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은 시료 채취가 갖는 의미에 대한 충분한 사전설명에 관한 규정이 결여되어 있는 등 당사자의 동의가 유효하기 위한 전제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채 영장주의 배제를 규정한 것으로 판단된다.<BR><BR>셋째,&nbsp;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가 데이터베이스(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를 컴퓨터 등 저장매체에 체계적으로 수록한 집합체로서 개별적으로 그 정보에 접근하거나 검색할 수 있도록 한 것을 말한다)에 적법하게 수록된 경우 당사자의 사망시까지 동 정보를 저장할 수 있도록 한 디엔에이 신원확인법 관련 규정은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가 데이터베이스에 수록된 이후 당사자가 실제로 다시 범죄를 범하였는지 여부 등 계속 저장의 필요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과도하게 장기간 국가가 당사자의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를 관리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소지가 높다는 주장이다.<BR><BR>이번 사안의 청구인들은 용산 참사 당시 철거민들과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노동자들이다. 한국 사회에서 누구든지 철거민 또는 정리해고 노동자들이 될 수 있듯이 이젠 누구든지 자신의 유전자 정보를 국가가 강제로 채취할 수 있다. 그리고 채취한 유전자 정보를 당사자가 죽을 때까지 국가가 이를 보관하면서 그 정보에 접근하고 검색할 수 있다. <BR><BR>이번 헌법재판소의 공개변론을 계기로 디엔에이 신원확인법 중 위헌적 소지가 있는 사항들은 개선되어야 한다. 대표적으로는 유전자 정보를 수집당하는 범죄를 흉악 범죄로 그 범위를 현재보다 축소해야 한다. 본 사안처럼 시위 현장에서 발생된 폭력을 이유로 철거민과 정리해고 노동자 등의 디엔에이시료를 채취하는 것처럼 광범위한 디엔에이시료 채취의 가능성을 차단해야 한다.<BR><BR>법관의 영장에 의해서 발부 받도록 시행되는 디엔에이감식시료채취영장의 경우 실질적 심사가 될 수 있도록 법관이 시료 채취 대상자를 직접 면담하고 발부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범죄 용의자의 동의로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를 수집할 경우에는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 시료 채취가 갖는 의미에 대한 충분한 사전설명과 시료 채취를 거부할 권리가 있음을 고지해야 하는 내용을 법안에 담아야 한다. 마지막으로&nbsp;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가 데이터베이스에 적법하게 수록된 경우에도 해당 정보의 보호와 해당 자료의 폐기 시점 등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BR><BR>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이 범죄수사 및 범죄예방에 이바지해야 한다. 하지만 이와 더불어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보호를 통한 국민의 권익과&nbsp; 인간의 존엄성 및 개인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BR><BR>헌법재판소의 결정 이전이라도 국회에서는 이번 공개변론에서 제기된 문제를 검토해야 한다. 그래서 디엔에이 신원확인법의 합리적인 입법개선을 도모해야 한다.&nbsp;향후 본 사안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지혜로운 결정을 기대한다.<BR></DIV></DIV></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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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성명]형법 270조 1항 합헌 결정을 내린 헌법재판소를 규탄한다!</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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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hu, 13 Sep 2012 15:32:47 +0000</pubDate>
		<dc:creator>건강과대안</dc:creator>
				<category><![CDATA[젠더 · 인권]]></category>
		<category><![CDATA[낙태]]></category>
		<category><![CDATA[낙태시술자 처벌]]></category>
		<category><![CDATA[자기결정권]]></category>
		<category><![CDATA[헌법재판소]]></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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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성명] 여성의 몸은 국가의 통제 대상이 아니다!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행복추구권을 무시하고 형법 270조 1항 합헌 결정을 내린 헌법재판소를 규탄한다! &#160; 23일&#160;헌법재판소는 여성의 요청에 의한 낙태 시술자를 처벌하는 형법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 class="바탕글" style="font-family: 굴림; margin: 0px 0px 7pt;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 text-align: center; line-height: 21px; "><span lang="EN-US" style="font-family: 나눔명조; font-weight: bold; ">[성명]</span></p>
<p class="바탕글" style="font-family: 굴림; margin: 0px 0px 7pt;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 text-align: center; line-height: 21px; "><span style="font-family: '나눔고딕 ExtraBold'; font-size: 15pt; font-weight: bold; ">여성의 몸은 국가의 통제 대상이 아니다!</span></p>
<p class="바탕글" style="font-family: 굴림; margin: 0px 0px 7pt;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 text-align: center; line-height: 21px; "><span style="font-family: 나눔명조; font-size: 13pt; font-weight: bold;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행복추구권을 무시하고</span></p>
<p class="바탕글" style="font-family: 굴림; margin: 0px 0px 7pt;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 text-align: center; line-height: 21px; "><span style="font-family: 나눔명조; font-size: 13pt; font-weight: bold; ">형법 270조 1항 합헌 결정을 내린 헌법재판소를 규탄한다!</span></p>
<p class="바탕글" style="font-family: 굴림; margin: 0px 0px 7pt;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 line-height: 21px; "><span lang="EN-US" style="font-family: 나눔명조; "></span>&nbsp;</p>
<p class="바탕글" style="font-family: 굴림; margin: 0px 0px 7pt;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 line-height: 21px; "><span style="font-family: 나눔명조; "><strong><font size="4">23일</font></strong>&nbsp;<font size="2">헌법재판소는 여성의 요청에 의한 낙태 시술자를 처벌하는 형법 제270조 1항에 대한 합헌 판결을 내렸다. 우리는 국민 모두가 지니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과 그 불가침의 권리를 국가가 보장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는 헌법 제10조에도 불구하고, 결국 국가에 의한 낙태 통제가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행복추구권에 우선한다는 판결을 내린 헌법재판소를 강력히 규탄하는 바이다.&nbsp;</font></span></p>
<p class="바탕글" style="font-family: 굴림; margin: 0px 0px 7pt;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 line-height: 21px; "><span style="font-family: 나눔명조; "><font size="2"><strong>특히</strong>&nbsp;이번 위헌 소송은 여성의 요청에 의한 낙태 시술에 대해 상대 남성이 고소를 한 것이 계기가 된 사건이라는 점에서 상징적인 의미가 더욱 크다. 이 사건은 지난 2010년부터 한국프로라이프의사회가 낙태 시술을 한 병원과 의사들을 고발하면서 수많은 여성들이 원치 않는 임신에도 불구하고 이 사례와 같이 상대 남성 등으로부터의 폭력과 협박, 고소에 시달려야 했던 시기에 발생한 일이기 때문이다.&nbsp;</font><font size="3"><strong>임신과 출산은 여성의 몸과 삶에 직결된 문제임에도 결국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국가와 타인의 통제에 의해 좌우될 수밖에 없는 현실을 헌법재판소가 이번 판결로서 명백하게 승인하고 있는 셈이다.</strong></font></span></p>
<p class="바탕글" style="font-family: 굴림; margin: 0px 0px 7pt;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 line-height: 21px; "><font size="2"></font></p>
<p class="바탕글" style="font-family: 굴림; margin: 0px 0px 7pt;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 line-height: 21px; "><span style="font-family: 나눔명조; "><font size="2">무엇보다 우리는 이번 합헌 판결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 이유에 더욱 참담한 심정을 금할 수 없다.‘사익인 임부의 자기결정권이 태아의 생명권 보호라는 공익에 비하여 결코 중하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을 판결의 중요한 근거로서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합헌 결정 요지에서 헌법재판소가 언급하고 있듯이, ‘인간의 생명은 고귀하고 존엄’하며 ‘생명에 대한 권리는 기본권 중의 기본권’이라고 본다면 임신과 출산에 대한 여성의 결정권 역시 이에 배치되는 것으로 이해되어서는 안 된다. 생명은 태어나 숨을 쉬는 것뿐만 아니라 살아가는 모든 과정으로서 존중되어야 하기 때문이다.&nbsp;</font></span></p>
<p class="바탕글" style="font-family: 굴림; margin: 0px 0px 7pt;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 line-height: 21px; "><span style="font-family: 나눔명조; "><font size="2"><strong>임신과 출산은</strong>&nbsp;하나의 단절된 사건이 아니라 여성의 삶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과정이며 동시에 매우 구체적인 사회적 상황들 속에 놓여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의 삶을 무시한 채 출산이 강요될 수밖에 없다면 이 역시 생명으로서의 여성의 존엄성을 침해하는 것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nbsp;따라서 임부의 자기결정권을 ‘사익’으로, 태아의 생명권은 ‘공익’으로 해석하는 헌법재판소의 태도는 ‘생명존중’이라는 윤리적 가치를 협소하게 해석하는 것에 불과하며, 결국 여성이 지니는 사회적 역할과 가치, 존엄성을 무시한 채 여성을 재생산을 위한 도구이자 통제의 대상로만 여기는 인식수준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font></span></p>
<p class="바탕글" style="font-family: 굴림; margin: 0px 0px 7pt;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 line-height: 21px; "><span lang="EN-US" style="font-family: 나눔명조; "><font size="2"></font></span>&nbsp;</p>
<p class="바탕글" style="font-family: 굴림; margin: 0px 0px 7pt;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 line-height: 21px; "><span style="font-family: 나눔명조; "><font size="2"><font size="3"><strong>결정적으로,</strong></font>&nbsp;‘낙태를 처벌하지 않거나 가볍게 제재한다면 낙태가 만연하고 생명경시 풍조가 확산될 것’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 이유는 완전히 잘못된 판단에 근거하고 있는 것이다.</font></span></p>
<p class="바탕글" style="font-family: 굴림; margin: 0px 0px 7pt;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 line-height: 21px; "><span style="font-family: 나눔명조; "><font size="2">낙태율은 우리나라를 비롯해 낙태를 불법화하고 있는 나라에서 더 높으며, 안전하지 못한 낙태로 인한 여성 사망률 또한 매우 높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낙태에 대한 통제는 사회적 낙인과 규제를 통해 결국 여성의 행위규범과 사회적 위치, 권리 전반에 대한 통제로 이어지기 때문에 여성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평등권, 건강권, 행복추구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수밖에 없다. 최근 몇 년 동안 낙태 시술에 대한 신고와 단속이 강화되면서 낙태 처벌을 빌미로 여성들에게 폭력적인 관계 유지를 강요하거나 협박을 하는 사건들이 버젓이 일어나고 있는 것도 이러한 사실을 반영하고 있는 현실인 것이다.</font></span></p>
<p class="바탕글" style="font-family: 굴림; margin: 0px 0px 7pt;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 line-height: 21px; "><span style="font-family: 나눔명조; "><font size="2"><strong>이와 같은</strong>&nbsp;이유들 때문에 현재 OECD 30개국 중 23개국이 낙태를 합법화하고 있으며, 이 중 다수의 국가들이 공공 의료체계를 통해 여성이 필요한 경우 안전하게 낙태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또한 같은 이유에서 제49차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 역시 ‘낙태와 관련된 법, 특히 형법을 검토할 것을 고려하고, 안전하지 않은 낙태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 관리를 위해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한국 정부에 촉구하고 있다.</font></span></p>
<p class="바탕글" style="font-family: 굴림; margin: 0px 0px 7pt;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 line-height: 21px; "><span style="font-family: 나눔명조; "><font size="2">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이러한 사실들은 고려하지 않은 채, 근거 없는 판단으로 낙태 통제를 위해 낙태죄를 유지하는 것이 옳다는 판결을 내림으로써 결국 여성의 기본권을 국가의 통제 목적의 하위에 두고 만 것이다.</font></span></p>
<p class="바탕글" style="font-family: 굴림; margin: 0px 0px 7pt;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 line-height: 21px; "><span style="font-family: 나눔명조; "><font size="2"></font></span>&nbsp;</p>
<p class="바탕글" style="font-family: 굴림; margin: 0px 0px 7pt;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 line-height: 21px; "><font size="2"></font></p>
<p class="바탕글" style="font-family: 굴림; margin: 0px 0px 7pt;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 line-height: 21px; "><span style="font-family: 나눔명조; "><font size="2"><strong><font size="3">한편으로 우리는 이번 판결이 비록 합헌으로 결정되기는 했으나 합헌 의견을 제시한 네 명의 재판관과 동수의 재판관들이 위헌 의견을 제시했다는 점에 주목한다.</font></strong>&nbsp;위헌 의견에서 초기 낙태의 경우 모성 건강을 고려하여 임부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는 점, 따라서 자기낙태죄가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한 것과 임부의 요청에 의한 낙태 시술 역시 위헌이라는 의견을 제시한 것은 낙태죄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할 수 있는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이다. 그러나 판결문을 통해 판단해 볼 때, 결과적으로 이번 판결의 과정에서 임신․출산의 사회적 의미와 여성들의 삶에 대해 진지하고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헌법재판소의 안이한 판결에 매우 깊은 실망을 표하지 않을 수가 없다.</font></span></p>
<p class="바탕글" style="font-family: 굴림; margin: 0px 0px 7pt;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 line-height: 21px; "><span style="font-family: 나눔명조; "><font size="2">낙태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낙태가 음성화 될수록 여성들은 자신의 삶과 직결된 임신의 유지여부와 건강 문제 등에 대해 상담을 하거나 의료적 도움을 받기도 어려워지며, 의사들 또한 여성의 건강권을 전반적으로 고려할 수 없게 된다. 저소득층과 청소년들은 비용이 높아지고 의료 접근성이 낮아질수록 더욱 위험한 상황에 처할 수밖에 없다. 불법시술로 인한 피해와 낙인이나 편견으로 인한 사회적 폭력 역시 온전히 여성이 감당해야할 몫이다. 그 어떤 추상적인 명분들 보다 엄연히 존재하고 있는 이 모든 현실들이 낙태죄의 위헌성을 증명하고 있다. 우리는 여성의 삶과 기본권에 대한 아무런 고려 없이 이토록 무책임한 판결을 내린 헌법재판소를 강력히 규탄하며, 이번 판결을 계기로 더 많은 이들과 함께 여성의 임신출산 결정권이 온전히 보장되는 법적, 사회적 조건들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 계속해서 싸워나갈 것이다.</font></span></p>
<p class="바탕글" style="font-family: 굴림; margin: 0px 0px 7pt;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 line-height: 21px; "><span lang="EN-US" style="font-family: 나눔명조; "></span>&nbsp;</p>
<p class="바탕글" style="font-family: 굴림; margin: 0px 0px 7pt;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 line-height: 21px; "><span lang="EN-US" style="font-family: 나눔명조; "></span>&nbsp;</p>
<p class="바탕글" style="font-family: 굴림; margin: 0px 0px 7pt;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 text-align: center; line-height: 21px; "><span lang="EN-US" style="font-family: 나눔명조; font-weight: bold; "><font size="3">2012년 8월 24일</font></span></p>
<p class="바탕글" style="font-family: 굴림; margin: 0px 0px 7pt;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 text-align: center; line-height: 21px; "><span style="font-family: 나눔명조; font-weight: bold; "><font size="3">여성의 임신출산 결정권을 위한 네트워크</font></span></p>
<p class="바탕글" style="font-family: 굴림; margin: 0px 0px 7pt;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 line-height: 21px; "><span style="font-family: 나눔명조; "><font size="2">건강과 대안 젠더와 건강팀, 노동자연대 다함께, 동성애자인권연대, 민주노총 여성위원회, 붉은몫소리, 사회진보연대, 사회주의노동자정당건설공동실천위원회, 전국여성연대, 전국학생행진,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진보신당 여성위원회/성정치위원회, 통합진보당 여성위원회/성소수자위원회,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font></spa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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