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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건강과 대안 &#187; 헌법소원</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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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빅데이터] 국가 DNA 채취·보관 정당한가…헌재 공개변론</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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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Fri, 12 Jul 2013 19:11:26 +0000</pubDate>
		<dc:creator>건강과대안</dc:creator>
				<category><![CDATA[과학기술 · 생의학]]></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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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국가 DNA 채취·보관 정당한가…헌재 공개변론쌍용차 노동자 등 전과자 DNA 채취 &#8220;기본권 침해&#8221;법무부 &#8220;달성될 공익 크고 기본권 침해 우려 적다&#8221; (서울=뉴스1) 진동영 기자 입력 2013.07.11 17:05:27 &#124; 최종수정 2013.07.11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P>국가 DNA 채취·보관 정당한가…헌재 공개변론<BR>쌍용차 노동자 등 전과자 DNA 채취 &#8220;기본권 침해&#8221;<BR>법무부 &#8220;달성될 공익 크고 기본권 침해 우려 적다&#8221;</P><br />
<P>(서울=뉴스1) 진동영 기자 <BR>입력 2013.07.11 17:05:27 | 최종수정 2013.07.11 17:08:37 <BR><A href="http://news1.kr/articles/1233753">http://news1.kr/articles/1233753</A><BR><BR></P><br />
<DIV class=photo_container id=anonymous_element_2 sizset="9" sizcache="0"><IMG class=news1_photo id=belongs_photo_530162 style="BORDER-RIGHT: #d7d7d7 1px solid; PADDING-RIGHT: 5px; BORDER-TOP: #d7d7d7 1px solid; PADDING-LEFT: 5px; PADDING-BOTTOM: 5px; BORDER-LEFT: #d7d7d7 1px solid; PADDING-TOP: 5px; BORDER-BOTTOM: #d7d7d7 1px solid" alt="" src="http://image.news1.kr/system/photos/2013/7/11/530162/article.jpg" _prototypeUID="5"><br />
<DIV class=news1_photo_caption id=anonymous_element_3 style="FONT-SIZE: 11px; MARGIN: 5px auto 0px; WIDTH: 560px; COLOR: rgb(102,102,102); LINE-HEIGHT: 140%; FONT-FAMILY: 'Dotum sans-serif'; LETTER-SPACING: -1px; BACKGROUND-COLOR: rgb(245,247,249); TEXT-ALIGN: left">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8216;DNA법&#8217; 부칙 제2조1항 위헌확인사건에 대한 공개변론이 열렸다. © News1 한재호 기자</DIV></DIV><br />
<P id=anonymous_element_4><BR></P><br />
<P id=anonymous_element_5><BR></P><br />
<P id=anonymous_element_6>(서울=뉴스1) 진동영 기자= 2009년 쌍용자동차의 정리해고 결정에 반발해 77일간 파업에 참여했던 서모씨는 파업과정에서 공장을 점거하고 물리적 충돌을 일으켰다는 이유로 이듬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 등 퇴거불응) 혐의로 징역 10년·집행유예 2년 판결을 받았다.</P><br />
<P><BR></P><br />
<P>&#8216;용산 철거민 참사&#8217; 사건과 관련해 김모씨 등 4명은 2010년 경찰과 충돌과정에서 폭력, 방화 등으로 유죄 판결을 받아 각각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복역하고 있었다.</P><br />
<P><BR></P><br />
<P>2002년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강간등 상해죄 등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안모씨는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었다.</P><br />
<P><BR></P><br />
<P>각자 저지른 범죄와 사정은 달랐지만 이들은 &#8216;DNA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8217;(DNA법)에 따라 유전자 시료 채취 대상자에 포함됐다.</P><br />
<P><BR></P><br />
<P>검찰과 교도소장은 2011년 이들 6명에 대해 DAN법에 따른 채취 대상자라며 유전자 시료 채취에 응하라고 통보했다. </P><br />
<P><BR></P><br />
<P>이 법은 &#8216;조두순 사건&#8217; 등 아동대상 성범죄와 같은 흉악범죄를 막기 위해 2010년 강력범에 대한 범죄예방을 목적으로 제정된 것이다.</P><br />
<P><BR></P><br />
<P>이들 중 일부는 &#8216;인권침해&#8217;라며 거부했지만 사법당국은 DNA 감식시료 채취 영장을 발부해 시료 채취를 강제했다.</P><br />
<P><BR></P><br />
<P>그러자 이들은 이 법이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했다며 헌법소원 심판을 제기했다.</P><br />
<P><BR></P><br />
<P>헌법재판소는 11일 오후 2시 헌재 대심판정에서 서씨 등 5명이 제기한 DNA법 부칙 2조1항에 대한 위헌확인 및 DNA 감식시료 채취행위 위헌확인 사건을 병합해 공개변론을 열었다.</P><br />
<P><BR></P><br />
<P>주요 쟁점은 ▲DNA법 시행 당시 이미 확정판결을 받고 수형 중인 사람도 이 법률을 적용한 것 ▲재범위험성을 요건으로 하지 않고 시료를 채취할 수 있도록 한 것 ▲DNA 감식시료 채취 영장 발부시 재범위험성을 요건으로 규정하지 않은 점 ▲대상자 사망시까지 DNA 신원정보를 데이터베이스에 수록하는 것 등이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였다.</P><br />
<P><BR></P><br />
<P>청구인 서씨 측 변호인인 이혜정 변호사는 &#8220;범죄가 비교적 경미하거나 재범의 위험성이 낮은 경우에도 DNA감식시료를 채취하고 정보를 보존하는 것은 기본권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반한다&#8221;며 &#8220;신체의 자유,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고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배된다&#8221;고 주장했다.</P><br />
<P><BR></P><br />
<P>이어 &#8220;쌍용차, 용산참사 등 사정이 절박한 청구인들은 강력범죄를 저지른 것이 아니고 재범가능성도 없는데 국가기관이 DNA 정보를 평생관리한다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8221;고 주장했다.</P><br />
<P><BR></P><br />
<P>안씨의 변호인인 황정규 변호사는 &#8220;안씨는 10년형이 확정돼 처벌의 수준이 확정된 것인데 새로운 입법으로 추가적인 형사적 불이익을 부여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8221;고 강조했다.</P><br />
<P><BR></P><br />
<P>반면 이해관계인인 법무부장관 측 서규영 변호사는 &#8220;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하거나 신체의 자유가 침해될 가능성이 없다&#8221;며 &#8220;채취로 인해 제한되는 사익보다 이로 인해 달성될 수 있는 공익이 훨씬 크다고 볼 수 있다&#8221;고 반박했다.</P><br />
<P><BR></P><br />
<P>서 변호사는 &#8220;대상자가 채취에 동의하지 않으면 영장에 의해 채취하는 등 채취방법도 대상자의 신체나 명예에 대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하고 있다&#8221;며 &#8220;DNA 검색 및 관리과정에서도 다른 국가와 비교해 보편타당성이 있다&#8221;고 주장했다.</P><br />
<P><BR></P><br />
<P>청구인 측 이호중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이해관계인 측 권창국 전주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참고인으로 나서 양측의 입장에 힘을 보탰다.</P><br />
<P><BR></P><br />
<P>재판부는 3시간여 동안 양측의 입장을 듣고 질의를 한 뒤 공개변론을 마쳤다. </P><br />
<P><BR></P><br />
<P>재판부는 사건기록, 변론내용 등을 고려해 추후 최종 위헌성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P><br />
<P><BR></P><br />
<P>&nbsp;</P><br />
<P>chindy@</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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