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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건강과 대안 &#187; 한-캐나다FTA</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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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광우병] 멕시코, 뉴질랜드, 호주산 쇠고기 &#8211; 5년간 광우병 발생 없어야</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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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Fri, 02 Jul 2010 16:47:33 +0000</pubDate>
		<dc:creator>건강과대안</dc:creator>
				<category><![CDATA[광우병]]></category>
		<category><![CDATA[식품 · 의약품]]></category>
		<category><![CDATA[BSE]]></category>
		<category><![CDATA[미국산 쇠고기 수입]]></category>
		<category><![CDATA[촛불시위]]></category>
		<category><![CDATA[캐나다산 쇠고기 수입]]></category>
		<category><![CDATA[한-미FTA]]></category>
		<category><![CDATA[한-캐나다FTA]]></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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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현행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과 멕시코, 호주, 뉴질랜드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상 광우병 발생시 수입중단 조항에 대해 심각한 차별이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160;1) 멕시코, 뉴질랜드, 호주산 수입조건 : &#8220;수출전 5년동안 소해면상뇌증의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P>현행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과 멕시코, 호주, 뉴질랜드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상 광우병 발생시 수입중단 조항에 대해 심각한 차별이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BR>&nbsp;<BR><FONT color=#ee2244>1) 멕시코, 뉴질랜드, 호주산 수입조건 : &#8220;수출전 5년동안 소해면상뇌증의 발생사실이 없고&#8221; ==> 광우병 발생 후 5년 동안 수입중단 조건</FONT><BR>&nbsp;<BR>***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 1997년 한미 합의 내용에는 이 조항이 포함되어 있었으나 2008년 4월 쇠고기 협상에서 광우병 비발생 조건 완전 삭제<BR>&nbsp;<BR>*** 호주는 현재까지도 광우병 비발생 조항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산 및 캐나다산 쇠고기의 수입이 전면 중지된 상태<BR>&nbsp;<BR><FONT color=#ee2244>2) 멕시코, 뉴질랜드, 호주산 수입조건 : &#8220;수출육류를 생산하는 육류작업장(도축장, 가공장 및 보관장)은 수출국 정부기관이 지정한 시설로서 한국정부에 사전 통보하고 그중 한국정부가 현지 점검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승인한 작업장이어야 한다.&#8221; ==> 작업장 승인권은 한국정부에 있어 검역주권 확보</FONT><BR><BR>***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 &#8220;미국 농업부의 검사하에 운영되는 미국의 모든 육류작업장은 한국으로 수출되는 쇠고기 또는 쇠고기 제품을 생산할 자격이 있다. 작업장은 한국정부에 사전 통보되어야 한다.&#8221; ==> 작업장 승인권은 미국 정부에 있어 검역주권 미비<BR>&nbsp;<BR><FONT color=#ee2244>3) 멕시코산 쇠고기&nbsp; 원산지 조건 엄격 : &#8220;수출쇠고기를 생산하기 위한 소는 수출국내에서 출생 및 사육된 것이어야 한다.&#8221; ==> 완전 사육국 기준</FONT><BR>&nbsp;<BR>***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의 원산지 조건 : &#8220;도축전 최소 100일 이상 미국 내에서 사육&#8221; ==> 도축국 기준(멕시코산이라도 100일만 지나면 미국산으로 원산지 세탁 가능)<BR><BR>======================<BR><BR>호주산 우제류 동물 및 그 생산물 수입위생조건<BR>제정 농림부 고시 제1998-77호 1998.12. 7.<BR>개정 농림수산식품부 고시 제2009-215호 2009. 8.25.<BR>&nbsp;<BR>출처 : <A href="http://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000000009195">http://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000000009195</A><BR><BR>Ⅰ. 우제류 동물 위생조건<BR>대한민국(이하 &#8220;한국&#8221;이라 한다)으로 수출되는 소ㆍ돼지ㆍ산양ㆍ면양(이하 “수출동물&#8221;이라 한다)은 출생이래 또는 과거 최소 6개월 이상 호주(이하 “수출국&#8221;이라 한다)에서 사육된 것으로서 수입위생조건은 다음과 같다.<BR><BR>1. 수출국에서는 과거 2년간 구제역·수포성구내염·돼지수포병, 과거 3년간 우역·가성우역(Peste des petits ruminants)·우폐역·럼프스킨병·리프트계곡열·양두·아프리카돼지콜레라 그리고 <FONT color=#ee2244>과거 5년간 소해면상뇌증의 발생사실이 없어야 하며,</FONT> 이들 질병에 대한 예방접종을 실시하지 않아야 한다(동 수입위생조건상의 질병 비발생조건 및 예방접종사항과 관련하여는 축종별 감수성에 따른다).<BR><BR>(중략)<BR><BR>Ⅱ. 우제류동물의 생산물 위생조건<BR><BR>(중략)<BR><BR>2. 한국에 수출하기 위한 육류(이하 “수출육류&#8221;라 한다)는 다음의 조건에 부합되는 것이어야 한다.<BR><BR><FONT color=#ee2244>가.수출육류를 생산하는 육류작업장(도축장, 가공장 및 보관장)은 수출국 정부기관이 지정한 시설로서 한국정부에 사전 통보하고 그중 한국정부가 현지 점검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승인한 작업장이어야 한다.</FONT><BR><BR>(하략)<BR><BR>=====================<BR><BR>뉴질랜드산 우제류 동물 및 그 생산물 수입위생조건<BR>&nbsp;<BR>제정 1998.12.7. 농림부고시 제1998-78호<BR>개정 2009.8.25. 농림부고시 제2009-216호<BR>&nbsp;<BR>출처 : <A href="http://www.law.go.kr/admRulInfoP.do?admRulSeq=2000000009197">http://www.law.go.kr/admRulInfoP.do?admRulSeq=2000000009197</A><BR>&nbsp;<BR>1.수출국에서는 과거 2년간 구제역ㆍ수포성구내염ㆍ불루텅ㆍ돼지수포병, 과거 3년간 우역ㆍ가성우역(Peste des petits ruminants)ㆍ우폐역ㆍ럼프스킨병ㆍ리프트계곡열ㆍ양두ㆍ아프리카 돼지콜레라 그리고 <FONT color=#ee2244>과거 5년간 소해면상뇌증의 발생사실이 없어야 하며</FONT>, 이들 질병에 대한 예방접종을 실시하지 않아야 한다(동 수입위생조건상의 질병 비발생조건 및 예방접종사항과 관련하여는 축종별 감수성에 따른다).<BR><BR>=============================<BR><BR>멕시코산 쇠고기 수입위생 조건<BR>[시행 2009.8.25] [농림수산식품부고시 제2009-209호, 2009.8.25, 일부개정]<BR>&nbsp;<BR>출처 : <A href="http://www.law.go.kr/admRulInfoP.do?admRulSeq=2000000009188">http://www.law.go.kr/admRulInfoP.do?admRulSeq=2000000009188</A><BR>&nbsp;<BR>멕시코(이하 &#8220;수출국&#8221;이라 한다&#8221;)에서 대한민국으로 수출하는 소의 신선, 냉장 또는 냉동고기 및 식용설육(이하 &#8220;수출쇠고기&#8221;라 한다)에 대한 수입위생조건은 다음과 같다.</P><br />
<P>1.수출쇠고기를 생산하기 위한 소는 수출국내에서 출생 및 사육된 것이어야 한다.</P><br />
<P>2.수출국은 수출쇠고기 수출전 2년동안 구제역, 우역 및 우폐역, 그리고 <FONT color=#ee2244>수출전 5년동안 소해면상뇌증의 발생사실이 없고</FONT>, 이에 대한 예방접종을 실시하지 않아야 한다. 다만, 효과적인 살처분정책을 시행하고 있다고 대한민국 농림부장관이 인정하는 질병에 대하여는 국제수역사무국(OIE) 규정에 의거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BR><BR><BR></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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