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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건강과 대안 &#187; 한미FTA</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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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김현종의 통상교섭본부장 임명에 반대한다.</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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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Wed, 26 Jul 2017 06:32:27 +0000</pubDate>
		<dc:creator>건강과대안</dc:creator>
				<category><![CDATA[자유무역협정(TPP, FTA)]]></category>
		<category><![CDATA[김현종]]></category>
		<category><![CDATA[통상교섭]]></category>
		<category><![CDATA[한미FTA]]></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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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공동성명] 김현종의 통상교섭본부장 임명에 반대한다. &#160; 언론보도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의 첫 통상교섭본부장에 지난 한미 자유무역협정 당시 통상교섭본부장을 맡았던 김현종 교수가 내정되었다고 한다. 우리 시민사회단체들은 김현종의 통상교섭본부장 임명에 절대 반대한다. &#160;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h1 style="text-align: center;"><a href="http://www.chsc.or.kr/wp-content/uploads/2017/07/is.jpg"><img class="alignnone size-full wp-image-89881" alt="is" src="http://www.chsc.or.kr/wp-content/uploads/2017/07/is.jpg" width="341" height="191" /></a></h1>
<h1 style="text-align: center;">[공동성명]</h1>
<h1 style="text-align: center;">김현종의 통상교섭본부장 임명에 반대한다.</h1>
<p>&nbsp;</p>
<p>언론보도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의 첫 통상교섭본부장에 지난 한미 자유무역협정 당시 통상교섭본부장을 맡았던 김현종 교수가 내정되었다고 한다. 우리 시민사회단체들은 김현종의 통상교섭본부장 임명에 절대 반대한다.</p>
<p>&nbsp;</p>
<p>김현종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등 FTA 협상을 주도하며, 대기업의 이익을 위해 국내 공공정책을 말살한 인물이다. 한미 FTA 협상이 시작되기도 전에 ‘4대 선결조건’이라는 이름으로 미국에 선물을 안겨주었고, 그의 주도하에 외교통상부는 관련 부처를 압박하여 공공성과 인권이 우선시되어야 할 지적재산권 및 보건의료 분야에서 미국의 요구를 거의 수용한 바 있다. 또한, 위키리크스를 통해 밝혀진 바에 따르면 한미FTA 협상당시인 2006년 7월 25일 알렉산더 버시바우 당시 주한 미국 대사가 작성한 외교전문에는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7월 24일 오후 알렉산더 버시바우 주한 미국 대사에게 전화를 걸어 한국 정부의 약제비 적정화 방안 발표에 대해선, 미국 정부에 미리 알리고 공식적으로 발표하기 전에 미국이 의미있는 코멘트를 할 시간을 주며 자유무역협정(FTA) 의약품 작업반에서 협상할 수 있도록 한다는 등의 내용이 관철되도록 죽도록 싸웠다(fighting like hell)고 말했다.”는 내용이 있다. 이는 김현종 전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의 거대제약회사 입장에서 협상을 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와 같이 한미FTA 협상 과정에서의 수많은 문제점을 고려할 때 김현종이 통상교섭본부장의 적임자라는 것은 어불성설이다.</p>
<p>&nbsp;</p>
<p>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FTA 재협상을 요구하면서 마치 한미 FTA가 한국에 유리한 협정인 것처럼 얘기되지만, 이는 한미 FTA로부터 수혜받은 기업의 입장을 대변할 뿐이다. 애초에 우려했듯이 한국의 대미 서비스 수지는 2015년 141억 달라로 적자폭이 확대되고 있는데, 이는 지적재산권 사용료 지급이 크게 증가했기 때문이다. 비단 무역수지 적자폭을 떠나서, 한미 FTA로 인해 한국의 지적재산권 보호 수준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인데, 이는 이용자의 입장에서는 전혀 반가운 일이 아니다.</p>
<p>&nbsp;</p>
<p>한미 FTA를 재협상해야 한다면, 이번 기회에 지적재산권과 보건의료 영역에서 강제된 미국적 기준도 재논의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 협상 대표는 공공의 이익보다는 재벌 대기업의 이익을 우선하는 김현종이 될 수는 없다. 적폐청산을 요구하는 촛불 민심의 힘으로 당선된 문재인 정부는 과거 노무현 정부 당시의 과오도 되돌아 보아야 한다. 김현종을 통상교섭본부장으로 임명하는 것은 당시의 오류를 되풀이하는 첫걸음이다. 김현종의 통상교섭본부장 내정을 철회할 것을 문재인 정부에 엄중히 요구한다.</p>
<p>&nbsp;</p>
<p style="text-align: center;">2017년 7월 26일</p>
<p style="text-align: center;">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 정보공유연대IPLeft,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p>
]]></content:enco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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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의 생물의약품 적용에 관한 연구</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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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Mon, 30 Mar 2015 21:20:50 +0000</pubDate>
		<dc:creator>건강과대안</dc:creator>
				<category><![CDATA[세계화 · 자유무역]]></category>
		<category><![CDATA[식품 · 의약품]]></category>
		<category><![CDATA[자유무역협정(TPP, FTA)]]></category>
		<category><![CDATA[지적재산권·특허]]></category>
		<category><![CDATA[생물의약품]]></category>
		<category><![CDATA[한미FTA]]></category>
		<category><![CDATA[허가-]]></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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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A study on the application to the biologics of the pharmaceutical product approval-patent linkage system) 주관연구기관 :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연구책임자: 박정희) 연구 책임자 : 박정희 연구자 : 박성민, 전수정, 이대형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A study on the application to the biologics of the pharmaceutical product approval-patent linkage system)</p>
<p>주관연구기관 : 법무법인(유한) 태평양</p>
<p>(연구책임자: 박정희)</p>
<p>연구 책임자 : 박정희</p>
<p>연구자 : 박성민, 전수정, 이대형</p>
<p>&nbsp;</p>
<p>식품의약품안전처</p>
<p>=============================</p>
<p>1. 연구 과제 요약문</p>
<p>본 연구보고서는 한미 FTA 제18.9조 제5항의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의 생물의약품 적용에 대하여 검토하였음. 이를 위하여 법률적, 일반적인 측면에서의 생물의약품의 개념을 살펴본 다음 생물의약품의 특성을 생물의약품 품목허가의 측면에서 고찰하고 생물의약품 시장의 현황과 전망을 조사하였음. 그리고 현재의 약사법 개정안의 허가특허연계제도를 생물의약품에 적용하는 것의 정책적 타당성에 대한 논의를 담았음. 한편, 한미 FTA 제18.9조 제5항이 생물의약품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와 미국이 현재 한미 FTA 제18.9조 제5항을 이행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논란이 있어 이에 대하여 분석하였음.</p>
<p>한미 FTA 제18.9조 제5항의 의약품(pharmaceutical product)에 생물의약품(biological product)이 포함되므로 한국과 미국은 생물의약품에 대하여도 한미 FTA 제18.9조 제5항의 허가특허연계제도를 적용하여야 함. 한편 2010년에 만들어진 미국 BPCIA 법은 한미 FTA 제18.9조 제5항을 이행하고 있다고 인정될 가능성이 있으나 논란의 여지가 있으므로, 현재 생물의약품 목록(퍼플북)에 관련 특허를 등재하지 않고 있는 미국 FDA의 생물의약품 목록에 관련 특허도 등재하도록 하는 것이 한미 FTA 제18.9조 제5항 이행이라는 측면에서 보다 적절하고 분쟁의 소지를 없앨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됨.</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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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한-미 FTA발효 2년 관세철폐 단계에 따른 보건산업 수출입 효과 분석</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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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Mon, 02 Jun 2014 09:16:58 +0000</pubDate>
		<dc:creator>건강과대안</dc:creator>
				<category><![CDATA[세계화 · 자유무역]]></category>
		<category><![CDATA[의료서비스]]></category>
		<category><![CDATA[자유무역협정(TPP, FTA)]]></category>
		<category><![CDATA[관세]]></category>
		<category><![CDATA[보건산업진흥원]]></category>
		<category><![CDATA[수출입효과]]></category>
		<category><![CDATA[한미FTA]]></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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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보건산업정보통계센터/ 윤소영 발행일_2014.5.26발행처_한국보건산업진흥원 발행인_정기택 보건산업브리프 Vol. 126 보건상품의 對미국 수출증가 요인은「FTA非수혜품목(K(무관세))」의 수출증가가 크게 기인한 반면, FTA의 관세 절감에 따른 효과는 나타나지 않음. 보건상품의 對미국 수입 증가 요인은「FTA수혜품목」중 A(즉시철폐)와 C(3단계 균등철폐)의 수입 증가가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span style="line-height: 1.714285714; font-size: 1rem;">보건산업정보통계센터/ </span><span style="line-height: 1.714285714; font-size: 1rem;">윤소영</span></p>
<p>발행일_2014.5.26발행처_한국보건산업진흥원 발행인_정기택</p>
<p>보건산업브리프 Vol. 126</p>
<p>보건상품의 對미국 수출증가 요인은「FTA非수혜품목(K(무관세))」의 수출증가가 크게 기인한 반면,<br />
FTA의 관세 절감에 따른 효과는 나타나지 않음.<br />
보건상품의 對미국 수입 증가 요인은「FTA수혜품목」중 A(즉시철폐)와 C(3단계 균등철폐)의 수입<br />
증가가 기인하여 FTA관세절감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보임.</p>
<p>Ⅰ배경 및 목적<br />
Ⅱ분석방법</p>
<p>Ⅲ분석결과</p>
<p>Ⅳ 결 론</p>
]]></content:enco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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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item>
		<title>한미FTA 2년, FTA 후속조치로서 의료민영화의 현실과 전망</title>
		<link>http://www.chsc.or.kr/?post_type=paper&#038;p=11639</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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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Fri, 14 Mar 2014 04:15:48 +0000</pubDate>
		<dc:creator>건강과대안</dc:creator>
				<category><![CDATA[IT산업과 의료]]></category>
		<category><![CDATA[공공의료]]></category>
		<category><![CDATA[영리병원·의료상업화]]></category>
		<category><![CDATA[자유무역협정(TPP, FTA)]]></category>
		<category><![CDATA[TPP]]></category>
		<category><![CDATA[법인약국]]></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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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tegory><![CDATA[역지불방지제도]]></category>
		<category><![CDATA[의료민영화]]></category>
		<category><![CDATA[특허권 강화]]></category>
		<category><![CDATA[한미FTA]]></category>
		<category><![CDATA[허가특허연계]]></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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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160; 우석균 건강과대안 부대표가 한미FTA발표 2주년을 맞이하며, 현재 시도되는 의료민영화 정책과 한미FTA와의 상관관계를 분석했다. 박근혜 정부가 제4차 투자활성화대책과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등을 통해 추진하고 있는 보건의료 분야 정책에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nbsp;</p>
<p>우석균 건강과대안 부대표가 한미FTA발표 2주년을 맞이하며, 현재 시도되는 의료민영화 정책과 한미FTA와의 상관관계를 분석했다.</p>
<p>박근혜 정부가 제4차 투자활성화대책과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등을 통해 추진하고 있는 보건의료 분야 정책에 대해 &#8216;의료 민영화&#8217; 정책이라고 규정하는 한편, 이들 정책이 &#8216;한미 FTA 후속대책&#8217;에 해당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한미FTA 조항을 다시 한번 검토하면서, 비록 보건의료제도가 미래유보조항에 포함되어 있어도 의료법까지도 한미FTA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이유, 투자자-정부중재 대상이 될 수 있는 이유에 대해 조목조목 분석하고 있기에 일독을 권한다.</p>
<p>==================================</p>
<p>한미FTA 2년, FTA 후속조치로서 의료민영화의 현실과 전망</p>
<p>1. 영리자회사 허용 등 제 4차 투자활성화 대책과 의료민영화</p>
<p>1) 부대사업 전면 확대를 통한 영리자회사 허용</p>
<p>2) 의료법인의 합병 허용</p>
<p>3) 영리법인 약국 도입</p>
<p>4) 의료인-환자간 원격의료 도입</p>
<p><span style="line-height: 1.714285714; font-size: 1rem;">   5) 신의료기술 평가 및 신약허가과정 건너뛰기 및 간소화</span></p>
<p><span style="line-height: 1.714285714; font-size: 1rem;">2. TPP 가입으로 도입될 새로운 문제점들</span></p>
<p><span style="line-height: 1.714285714; font-size: 1rem;">3. 경제자유구역의 영리병원 허용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 및 규제완화 추진</span></p>
<p>4. 의약품 및 의료기기를 둘러싼 제도의 변화</p>
<p>1) 의약품·의료기기 독립적 검토절차</p>
<p>2) 허가-특허 연계제도 도입</p>
<p><span style="line-height: 1.714285714; font-size: 1rem;">5. 민영보험사의 병원과의 연계 추진의 가속화</span></p>
<p><span style="line-height: 1.714285714; font-size: 1rem;">6. 결론에 대신하여</span></p>
<p>&nbsp;</p>
]]></content:enco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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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item>
		<title>[공동논평]미국 정부의 광우병 관련 쇠고기 수입규제＇현대화 방침＇에 대한 논평</title>
		<link>http://www.chsc.or.kr/?post_type=column&#038;p=6310</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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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Mon, 18 Nov 2013 05:44:55 +0000</pubDate>
		<dc:creator>건강과대안</dc:creator>
				<category><![CDATA[공장식축산업]]></category>
		<category><![CDATA[광우병]]></category>
		<category><![CDATA[기업감시]]></category>
		<category><![CDATA[세계화 · 자유무역]]></category>
		<category><![CDATA[식품 · 의약품]]></category>
		<category><![CDATA[자유무역협정(TPP, FTA)]]></category>
		<category><![CDATA[30개월 이상 쇠고기]]></category>
		<category><![CDATA[OIE]]></category>
		<category><![CDATA[광우병 검사]]></category>
		<category><![CDATA[성장호르몬]]></category>
		<category><![CDATA[쇠고기 수입규제 현대화]]></category>
		<category><![CDATA[쇠고기 수입조건 완화]]></category>
		<category><![CDATA[한미FTA]]></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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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미국 정부의 광우병 관련 쇠고기 수입규제＇현대화 방침＇에 대한 논평 -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30개월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은 불가하다 - 불량식품을 4대 사회악으로 규정한 박근혜 정부는 분명한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strong>미국 정부의 광우병 관련 쇠고기 수입규제＇현대화 방침＇에 대한 논평</strong></p>
<p>-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30개월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은 불가하다<br />
- 불량식품을 4대 사회악으로 규정한 박근혜 정부는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br />
- 국회는 30개월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 심의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p>
<p>&nbsp;</p>
<p>미 농무부 산하 동식물검역소(APHIS)는 지난 1일자로 “광우병 관련 쇠고기 수입규제를 현대화하고 국제수역사무국(OIE)의 기준에 따라 수입을 규제하겠다”는 이른바 ‘현대화’ 규제 완화 조치를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미국의 새로운 규제조치의 골자는 국제수역사무국의 기준에 따라 30개월 이상의 뼈 없는 쇠고기를 전면적으로 수입하겠다는 것이다.</p>
<p>그동안 EU는 “미국이 (한국·일본·대만 등) 아시아 국가들에 쇠고기 시장의 개방을 요구할 때 OIE 기준을 적용해 왔으나 정작 미국은 EU에서 생산한 30개월 미만의 살코기 수입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며 “이는 이중기준(double standard)에 해당한다”고 비판해왔다.</p>
<p>그런데 미국은 올 5월 국제수역사무국으로부터 자국에 유리한 ‘광우병 위험 무시국’ 등급을 받은 후부터 태도가 돌변하여 규제조치를 ‘현대화(modernize)’하겠다고 허풍을 떨고 있다.</p>
<p>국제수역사무국 기준을 지키는 것이 ‘현대화(modernize)’라는 미국 정부의 인식은 지난 19세기에 불행한 역사를 초래했던 인종차별적인 제국주의자의 ‘문명 담론’을 떠오르게 만들고 있다. 국제수역사무국 기준은 전혀 과학적이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확립된 국제기준도 결코 아니다. 그저 각국 정부가 참고할 권고지침에 불과하다.</p>
<p>미국의 이번 쇠고기 수입규제 완화 조치는 유럽연합과의 범대서양 무역투자동반자협정(TTIP)과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서 위생검역 기준을 최대한 낮추려는 의도와 한국, 일본, 대만 등 아시아 국가들에게 30개월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압박하려는 여러 가지 의도가 숨어있다고 볼 수 있다.</p>
<p>역사상 가장 규모가 큰 무역협정이라고 할 수 있는 TTIP와 TPP는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대중들의 식품안전을 위험에 빠뜨릴 뿐만 아니라 환경, 지속가능성, 건강보험, 인터넷의 자유, 금융시장 등 모든 분야의 정책에 압도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내용이 들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사국 시민들에게 협상 관련 내용이 충분히 공개되지 않고 있다.</p>
<p>특히 이번 동식물검역소(APHIS)의 조치와 관련하여 주목해야 할 것은 웬디 커틀러 USTR대표보가 “세상엔 비밀이 없다. 한·미FTA에는 협의를 요구할 수 있는 조항이 있다. 미국이 아직 그걸 쓰진 않고 있지만 머지않아 협의를 요청하기로 결정할 수도 있다.”고 발언한 사실이다. 동안 한국정부와 미국정부는 한·미FTA와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은 별개의 문제라고 공언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웬디 커틀러 USTR대표보의 발언을 통하여 한·미FTA와 광우병 관련 미국산 쇠고기 수입조건은 서로 한몸처럼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p>
<p>한·미FTA 협정문에는 ‘위생 및 식물위생 사안에 관한 위원회’를 설치하여 최소 매년 1회 회합하여 “양 당사국 간의 무역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수 있는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의 개발 또는 적용에 관하여 협의한다.”는 조항만 있을 뿐이며, 협의를 요구할 수 있는 조항은 없다. 다만 지난 2008년 졸속으로 협상한 미국산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 수입위생조건에 “한국정부나 미국정부는 본 위생조건의 해석이나 적용에 관한 어떠한 문제에 관하여 상대방과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달리 합의하지 않으면, 협의는 요청을 받은 국가의 영토 내에서 요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개최되어야 한다.”는 조항이 있을 뿐이다.</p>
<p>미국과 EU는 유전자조작 소 성장호르몬(rBGH) 사용 등의 문제로 쇠고기 교역이 제한적이며, 사실상 교역중단 상태나 다름없다. 반면 “2012년 미국은 한국에 총 5억8천200만 달러어치의 쇠고기 및 관련 제품을 수출했으며, 한국은 미국 쇠고기의 전 세계 4위 시장”이다. 미국의 통상대표부(USTR)는 얼마 전 “2008년 한ㆍ미 쇠고기 협상 타결 이후 업자들이 30개월 미만의 쇠고기만 수입하기로 한 것은 한국 소비자들의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의 ‘한시적 조치’(transitional measure)”일 뿐이며, “과학적 근거, 국제수역사무국(OIE)의 지침, 미국의 광우병 지위 등급 등을 근거로 한국이 (쇠고기) 시장을 완전 개방하도록 계속 촉구할 것” 이라고 공언한 바 있다.</p>
<p>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2012년 12월 16일 중앙선관위 주최 대선후보 제3차 방송토론회에서 ‘가정폭력, 성폭력, 불량식품, 학교폭력’을 4대 사회악이라고 규정하며, 식품안전에 관한 극대한 관심을 표명한 바 있다. 그러므로 박근혜 정부는 미국 정부에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완화를 위한 협상 요청이나 압력이 있었는지, 이와 관련한 그간의 협의 경과는 무엇인지, 미국의 쇠고기 수입조건 완화 요구에 대한 한국 정부의 입장은 무엇인지를 국민들에게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p>
<p>그리고 국회도 지난 2008년 촛불시위의 성과로 개정된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쇠고기를 반입하고자 하는 경우 국회의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으므로 국민들에게 이에 대한 입장을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p>
<p>특히 박근혜 정부와 국회는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쇠고기의 추가 수입개방을 위해서는 한미 양국 정부가 합의한 한미수입위생조건에 규정된 대로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우리 소비자의 신뢰가 우선 회복되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하게 인식해야 한다.</p>
<p>지난 2012년 한국의 쇠고기 수입량은 25만3,502톤으로 2011년 대비 12% 감소하였으며, 입산 쇠고기 중 호주산은 12만4210톤(48.9%)이었으며, 미국산은 10만359톤(39.5%)에 불과했다. 2003년 당시 한국의 쇠고기 총 수입량은 29만3,653톤이었는데, 그 중 미국산은 19만9,443톤(70%)이었으며, 호주산은 수입 비중이 21%였다. 2003년 12월 말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한 이후 한국의 쇠고기 총 수입량은 아직까지 2003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p>
<p>뿐만 아니라 지난해 4월에도 미국 캘리포니아 주에서 4번째 광우병 발생이 확인된 바 있다. 당시 미국의 소비자연맹은 캘리포니아 광우병 발생과 관련하여 “1. 미국의 광우병 검사비율이 지나치게 낮아 광우병을 제대로 걸러낼 수 없다. 2. 미국농무부에서 개인 기업이 자발적으로 광우병 검사를 실시하겠다는 것을 막는 것은 문제가 있다. 3. 반추동물에게만 반추동물 유래의 동물성 사료를 금지한 미국의 사료규제 조치는 광우병을 막기엔 부적절한 조치다.”라는 비판을 한 바 있다.</p>
<p>그러므로 박근혜 정부와 국회는 한․미 FTA, TPP 등의 통상 협상 및 국제수역사무국 기준 등과 연계한 미국의 압력에 굴복하지 않고,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하여 30개월 이상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 요구를 막아내야 할 것이다.</p>
<p>2013년 11월 14일</p>
<p>건강과대안/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참여연대</p>
<p>(대표사진출처: 연합뉴스TV)</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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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공동논평]미국 정부의 광우병 관련 쇠고기 수입 규제 현대화 방침에 대한 논평</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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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hu, 14 Nov 2013 04:19:36 +0000</pubDate>
		<dc:creator>건강과대안</dc:creator>
				<category><![CDATA[GMO]]></category>
		<category><![CDATA[공장식축산업]]></category>
		<category><![CDATA[광우병]]></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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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tegory><![CDATA[식품 · 의약품]]></category>
		<category><![CDATA[자유무역협정(TPP, FTA)]]></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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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tegory><![CDATA[쇠고기수입조건 완화]]></category>
		<category><![CDATA[한미FTA]]></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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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건강과대안/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참여연대   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복지부, 외교부 기자 발 신 담당 : 건강과대안 박상표 연구위원 (010-5899-0230) 제 목 [보도자료] 미국 정부의 광우병 관련 쇠고기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건강과대안/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참여연대</p>
<p><span style="line-height: 1.714285714; font-size: 1rem;"> </span></p>
<table>
<tbody>
<tr>
<td valign="center">수 신</td>
<td valign="center">각 언론사 사회부, 복지부, 외교부 기자</td>
</tr>
<tr>
<td valign="center">발 신</td>
<td valign="center">담당 : 건강과대안 박상표 연구위원 (010-5899-0230)</td>
</tr>
<tr>
<td valign="center">제 목</td>
<td valign="center">[보도자료] 미국 정부의 광우병 관련 쇠고기 수입 규제 현대화 방침에 대한 논평</td>
</tr>
<tr>
<td valign="center">날 짜</td>
<td valign="center">2013. 11. 14 (총 2매)</td>
</tr>
<tr>
<td colspan="2" valign="center"></td>
</tr>
<tr>
<td colspan="2" valign="center">보도자료</td>
</tr>
</tbody>
</table>
<p>&nbsp;</p>
<p>&nbsp;</p>
<table>
<tbody>
<tr>
<td valign="center">미국 정부의 광우병 관련 쇠고기 수입규제＇현대화 방침＇에 대한 논평</td>
</tr>
<tr>
<td valign="center">-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30개월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은 불가하다- 불량식품을 4대 사회악으로 규정한 박근혜 정부는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p>
<p>- 국회는 30개월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 심의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td>
</tr>
</tbody>
</table>
<p><span style="line-height: 1.714285714; font-size: 1rem;">미 농무부 산하 동식물검역소(APHIS)는 지난 1일자로 &#8220;광우병 관련 쇠고기 수입규제를 현대화하고 국제수역사무국(OIE)의 기준에 따라 수입을 규제하겠다&#8221;는 이른바 ‘현대화’ 규제 완화 조치를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미국의 새로운 규제조치의 골자는 국제수역사무국의 기준에 따라 30개월 이상의 뼈 없는 쇠고기를 전면적으로 수입하겠다는 것이다.</span></p>
<p>그동안 EU는 “미국이 (한국·일본·대만 등) 아시아 국가들에 쇠고기 시장의 개방을 요구할 때 OIE 기준을 적용해 왔으나 정작 미국은 EU에서 생산한 30개월 미만의 살코기 수입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며 “이는 이중기준(double standard)에 해당한다”고 비판해왔다.</p>
<p>그런데 미국은 올 5월 국제수역사무국으로부터 자국에 유리한 ‘광우병 위험 무시국’ 등급을 받은 후부터 태도가 돌변하여 규제조치를 ‘현대화(modernize)’하겠다고 허풍을 떨고 있다.</p>
<p>국제수역사무국 기준을 지키는 것이 ‘현대화(modernize)’라는 미국 정부의 인식은 지난 19세기에 불행한 역사를 초래했던 인종차별적인 제국주의자의 ‘문명 담론’을 떠오르게 만들고 있다. 국제수역사무국 기준은 전혀 과학적이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확립된 국제기준도 결코 아니다. 그저 각국 정부가 참고할 권고지침에 불과하다.</p>
<p>미국의 이번 쇠고기 수입규제 완화 조치는 유럽연합과의 범대서양 무역투자동반자협정(TTIP)과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서 위생검역 기준을 최대한 낮추려는 의도와 한국, 일본, 대만 등 아시아 국가들에게 30개월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압박하려는 여러 가지 의도가 숨어있다고 볼 수 있다.</p>
<p>역사상 가장 규모가 큰 무역협정이라고 할 수 있는 TTIP와 TPP는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대중들의 식품안전을 위험에 빠뜨릴 뿐만 아니라 환경, 지속가능성, 건강보험, 인터넷의 자유, 금융시장 등 모든 분야의 정책에 압도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내용이 들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사국 시민들에게 협상 관련 내용이 충분히 공개되지 않고 있다.</p>
<p>특히 이번 동식물검역소(APHIS)의 조치와 관련하여 주목해야 할 것은 웬디 커틀러 USTR대표보가 &#8220;세상엔 비밀이 없다. 한·미FTA에는 협의를 요구할 수 있는 조항이 있다. 미국이 아직 그걸 쓰진 않고 있지만 머지않아 협의를 요청하기로 결정할 수도 있다.&#8221;고 발언한 사실이다. 동안 한국정부와 미국정부는 한·미FTA와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은 별개의 문제라고 공언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웬디 커틀러 USTR대표보의 발언을 통하여 한·미FTA와 광우병 관련 미국산 쇠고기 수입조건은 서로 한몸처럼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p>
<p>한·미FTA 협정문에는 ‘위생 및 식물위생 사안에 관한 위원회’를 설치하여 최소 매년 1회 회합하여 “양 당사국 간의 무역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수 있는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의 개발 또는 적용에 관하여 협의한다.”는 조항만 있을 뿐이며, 협의를 요구할 수 있는 조항은 없다. 다만 지난 2008년 졸속으로 협상한 미국산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 수입위생조건에 “한국정부나 미국정부는 본 위생조건의 해석이나 적용에 관한 어떠한 문제에 관하여 상대방과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달리 합의하지 않으면, 협의는 요청을 받은 국가의 영토 내에서 요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개최되어야 한다.”는 조항이 있을 뿐이다.</p>
<p>미국과 EU는 유전자조작 소 성장호르몬(rBGH) 사용 등의 문제로 쇠고기 교역이 제한적이며, 사실상 교역중단 상태나 다름없다. 반면 “2012년 미국은 한국에 총 5억8천200만 달러어치의 쇠고기 및 관련 제품을 수출했으며, 한국은 미국 쇠고기의 전 세계 4위 시장”이다. 미국의 통상대표부(USTR)는 얼마 전 “2008년 한ㆍ미 쇠고기 협상 타결 이후 업자들이 30개월 미만의 쇠고기만 수입하기로 한 것은 한국 소비자들의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의 &#8216;한시적 조치&#8217;(transitional measure)”일 뿐이며, &#8220;과학적 근거, 국제수역사무국(OIE)의 지침, 미국의 광우병 지위 등급 등을 근거로 한국이 (쇠고기) 시장을 완전 개방하도록 계속 촉구할 것” 이라고 공언한 바 있다.</p>
<p>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2012년 12월 16일 중앙선관위 주최 대선후보 제3차 방송토론회에서 ‘가정폭력, 성폭력, 불량식품, 학교폭력’을 4대 사회악이라고 규정하며, 식품안전에 관한 극대한 관심을 표명한 바 있다. 그러므로 박근혜 정부는 미국 정부에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완화를 위한 협상 요청이나 압력이 있었는지, 이와 관련한 그간의 협의 경과는 무엇인지, 미국의 쇠고기 수입조건 완화 요구에 대한 한국 정부의 입장은 무엇인지를 국민들에게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p>
<p>그리고 국회도 지난 2008년 촛불시위의 성과로 개정된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쇠고기를 반입하고자 하는 경우 국회의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으므로 국민들에게 이에 대한 입장을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p>
<p>특히 박근혜 정부와 국회는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쇠고기의 추가 수입개방을 위해서는 한미 양국 정부가 합의한 한미수입위생조건에 규정된 대로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우리 소비자의 신뢰가 우선 회복되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하게 인식해야 한다.</p>
<p>지난 2012년 한국의 쇠고기 수입량은 25만3,502톤으로 2011년 대비 12% 감소하였으며, 입산 쇠고기 중 호주산은 12만4210톤(48.9%)이었으며, 미국산은 10만359톤(39.5%)에 불과했다. 2003년 당시 한국의 쇠고기 총 수입량은 29만3,653톤이었는데, 그 중 미국산은 19만9,443톤(70%)이었으며, 호주산은 수입 비중이 21%였다. 2003년 12월 말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한 이후 한국의 쇠고기 총 수입량은 아직까지 2003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p>
<p>뿐만 아니라 지난해 4월에도 미국 캘리포니아 주에서 4번째 광우병 발생이 확인된 바 있다. 당시 미국의 소비자연맹은 캘리포니아 광우병 발생과 관련하여 “1. 미국의 광우병 검사비율이 지나치게 낮아 광우병을 제대로 걸러낼 수 없다. 2. 미국농무부에서 개인 기업이 자발적으로 광우병 검사를 실시하겠다는 것을 막는 것은 문제가 있다. 3. 반추동물에게만 반추동물 유래의 동물성 사료를 금지한 미국의 사료규제 조치는 광우병을 막기엔 부적절한 조치다.”라는 비판을 한 바 있다.</p>
<p>그러므로 박근혜 정부와 국회는 한․미 FTA, TPP 등의 통상 협상 및 국제수역사무국 기준 등과 연계한 미국의 압력에 굴복하지 않고,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하여 30개월 이상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 요구를 막아내야 할 것이다.</p>
<p><span style="line-height: 1.714285714; font-size: 1rem;">2013년 11월 14일</span></p>
<p>건강과대안/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참여연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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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민영화/사유화] 한국의 물 산업 민영화 논쟁에 대한 경험적 검토</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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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hu, 29 Aug 2013 03:17:57 +0000</pubDate>
		<dc:creator>건강과대안</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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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특집논문: 환경정책과 토건주의&#124; 한국의 물 산업 민영화 논쟁에 대한 경험적 검토 An empirical review about the debates on privatization of water industry in South Korea 저자 이상헌[ Lee,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특집논문: 환경정책과 토건주의|<br />
한국의 물 산업 민영화 논쟁에 대한 경험적 검토</p>
<div>An empirical review about the debates on privatization of water industry in South Korea</div>
<div>저자 <a href="http://www.chsc.or.kr/xe/_javascript:;">이상헌</a>[ Lee, Sang-Hun | 한신대학교 교양과정 조교수 ]</div>
<p>출처 : <a href="http://www.chsc.or.kr/xe/_javascript:search_pub(275,365);">공간과 사회</a> [KCI 등재] 통권 제31호 2009년 6월, pp.88-125 <a href="http://www.chsc.or.kr/xe/_javascript:search_pub(275);">한국공간환경학회</a></p>
<p>목차</p>
<div>국문초록<br />
1. 서론<br />
2. 물 산업 민영화에 대한 경험적 검토<br />
  1) 물 산업 민영화의 전개와 현황<br />
  2) 물의 다양한 속성과 물 산업의 복합적 특성<br />
  3) 물 산업 민영화에 대한 경험적 검토 기준<br />
3. 한국의 물 산업 민영화 논쟁에 대한 경험적 검토<br />
  1) 한국의 물 산업 육성 혹은 민영화 논쟁의 배경<br />
  2) 정부의 물 산업 육성방안의 추진과정<br />
  3) 진보진영의 물 산업 민영화 비판<br />
  4) 물 산업 민영화 논쟁에 대한 경험적 검토<br />
4. 물 산업 민영화 논쟁에 대한 경험적 검토에 근거한 정책 제안<br />
  1) 지역격차 해소를 위한 기금의 조성<br />
  2) 민주적인 수리권의 수립<br />
  3) 민주적이고 투명한 물 거버넌스 체계의 구축<br />
5. 결론<br />
Abstract<br />
참고문헌</div>
<p>초록</p>
<div>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의 진전으로 말미암아 물의 관리를 민간기업에 이전하는 민영화 흐름이 나타났고, 제3세계에서는 그 결과, 물 문제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쟁점화되어 결국 민영화가 실패로 돌아가는 사례도 다수 나타나게 되었다. 참여정부 시기 한국에서도 물 산업 육성방안이 제시되어 민간기업에 의한 물관리를 추진하고자 했다. 또한 현 이명박 정부는 공기업의 민영화를 강력하게 지원하고 있어서 물 산업의 민영화에 대한 논쟁이 사회적으로 확산되었다. 그러나 물과 관련된 서비스는 다양한 측면이 있고, 물 산업도 다양한 종류가 공존하여, 물 산업 민영화에 대한 객관적인 대응이 이루어지려면 이데올로기 차원의 대응보다는 경험적 차원에서 종합적인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한국의 수도사업이 가진 문제들은 한국의 근대적 물관리체제가 형성되면서 발생한 문제이며, 이 문제는 민영화에 의해 해결되는 문제가 아닌 동시에 민영화만 막으면 해결되는 문제도 아니다. 이 글에서는 물 산업 민영화 논쟁을 검토하면서 민영화 여부보다는 한국의 물관리체제에서 비롯된 구조적 문제들에 집중하여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방안을 세 가지로 제시했다. 첫째, 지역격차 해소를 위한 기금을 국가에서 마련하여 운영하고, 둘째, 민주적인 수리권을 수립해야 하며, 셋째, 민주적이고 투명한 물 거버넌스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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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item>
		<title>[FTA] 한미FTA상 투자자국가제소제의 문제점 (김기진)</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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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Wed, 28 Aug 2013 07:30:03 +0000</pubDate>
		<dc:creator>건강과대안</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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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tegory><![CDATA[주권]]></category>
		<category><![CDATA[투자자국가제소제，중재，간접수용]]></category>
		<category><![CDATA[한미FTA]]></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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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한미FTA상 투자자국가제소제의 문제점 김기진(KiJinKim)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60;법학연구&#62; 21권 2호. 2013 pp.23-53 초록 2003년 8월 노무현정부의 &#8220;FTA 추진 로드맵 “에서 중장기적과제로 미국 등 거대경제권 과의 자유무역협정 추진 필요성으로 등장한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한미FTA상 투자자국가제소제의 문제점<br />
김기진(KiJinKim)</p>
<p>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lt;법학연구&gt; 21권 2호. 2013 pp.23-53</p>
<p>초록</p>
<p>2003년 8월 노무현정부의 &#8220;FTA 추진 로드맵 “에서 중장기적과제로 미국 등 거대경제권 과의 자유무역협정 추진 필요성으로 등장한 한미FTA는 협상 및 비준과정에서 과연 한미간에 FTA를 체결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근본적인 회의부터． 필요하다면 어떤 내용을 담을 것인가에 관한 신랄한 문제제기가 있었고， 협상과정에서 가장 논란이 되었던 것이 ISD 즉 투자자국가제소제이다． 당초 한국정부는 투자자국가제소제가 자유무역협정에서 일반적으로 채택되는 제도라는 인식하에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NAFTA의 그것을 그대로 수용하는 것을 전제로 협상에 임하다가， 그 제도의 위험성에 관한 논란이 일자， 수용관련분쟁을 국내 구제절차에서 다루자， 간접수용의 명확한 정의와 예외예시를 넣자． 토지관리 및 이용， 일반조세， 반독점 등을 간접수용의 예외로 넣자， 부동산가격안정화정책， 일반조세 둥을 예외로 하자 등의 수정제의를 거듭했고． 최종 고위급협상에서 우리에게 유리한 협상결과를 얻어냈다고 발표했으나， 사실상 달라진 게 없다고 봐야 될 것이다． 이 논문에서는 투자자국가제소제의 연혁． 현재 국제적으로 가장 많이 이용되는 세계은행 부설 국제투자분쟁조정센터（ICSID） 가 운용하고 있는 국제중제심판제도의 내용， 그동안이 제도와 관련해서 어떤 갈등과 논란이 있었는지를 살펴본 다음， 한미FTA상의 투자자국 가제소제의 내용과 투자와 투자자 관련 규졍， 간접수용 관련 규정， 사정동의규정 등의 문제점과 사법주권침해문제 및 그 해결책을 알아보고자 한다．</p>
]]></content:enco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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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item>
		<title>[한미FTA] ISD 민관 TF &#8220;한·미 FTA의 ISD 개정 불필요&#8221;</title>
		<link>http://www.chsc.or.kr/?post_type=reference&#038;p=5761</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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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ue, 27 Aug 2013 10:20:42 +0000</pubDate>
		<dc:creator>건강과대안</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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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ISD 민관 TF &#8220;한·미 FTA의 ISD 개정 불필요&#8221; 김지환 기자 baldkim@kyunghyang.com 경향신문 2013-07-17 14:51:33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307171451331&#38;code=920100 미국과 진행할 투자자-국가소송제(ISD) 재협상을 위한, 한국 측의 입장을 정리하기 위해 구성된 ‘투자자-국가소송제 민관 전문가 태스크포스(TF)’가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ISD 민관 TF &#8220;한·미 FTA의 ISD 개정 불필요&#8221;</p>
<p><span style="color: #8794a1;">김지환 기자 baldkim@kyunghyang.com</span></p>
<p>경향신문 2013-07-17 14:51:33<br />
<a href="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307171451331&amp;code=920100">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307171451331&amp;code=920100</a></p>
<p><a href="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307171451331&amp;code=920100" target="_blank"><span style="font-family: 굴림; font-size: medium;">미국</span></a><span style="font-family: 굴림; font-size: medium;">과 진행할 </span><a href="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307171451331&amp;code=920100" target="_blank"><span style="font-family: 굴림; font-size: medium;">투자</span></a><span style="font-family: 굴림; font-size: medium;">자-국가소송제(ISD) 재협상을 위한, 한국 측의 입장을 </span><a href="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307171451331&amp;code=920100" target="_blank"><span style="font-family: 굴림; font-size: medium;">정리</span></a><span style="font-family: 굴림; font-size: medium;">하기 위해 구성된 ‘</span><a href="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307171451331&amp;code=920100" target="_blank"><span style="font-family: 굴림; font-size: medium;">투자자</span></a><span style="font-family: 굴림; font-size: medium;">-국가소송제 민관 전문가 태스크포스(TF)’가 투자자-국가소송제에 대한 개정은 불필요하며, 야당과 시민사회에서 제기된 비판 역시 근거가 없다고 결론지은 것으로 확인됐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정문을 뜯어고치는 방식의 협상은 사실상 물건너간 것이다.</p>
<p>17일 진보정의당 김제남 의원실이 산업통상자원부로터 받은 자료를 보면 태스크포스는 “투자자-국가소송제는 반세기 동안 여러 국가들이 인정해온 보편적 규정으로 </span><a href="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307171451331&amp;code=920100" target="_blank"><span style="font-family: 굴림; font-size: medium;">외국인 투자</span></a><span style="font-family: 굴림; font-size: medium;">의 지속적인 유치를 위해 필요하다”고 밝혔다. 태스크포스의 결론이 공식적으로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p>
<p>옛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는 지난해 3월15일 한·미 FTA가 </span><a href="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307171451331&amp;code=920100" target="_blank"><span style="font-family: 굴림; font-size: medium;">발효</span></a><span style="font-family: 굴림; font-size: medium;">된 직후 이명박 전 대통령이 약속한 투자자-국가소송제 재협상을 위해 민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박태호 당시 통상교섭본부장은 “현행 한·미 FTA 협정문에도 사법주권 침해와 공공주권 훼손에 대해선 많은 보완장치가 존재한다. 그러나 국민적 관심이 쏠린 만큼 태스크포스를 통해 추가로 보호장치를 마련할 수 있을지 논의해볼 것”이라고 말했다. 태스크포스는 지난해 말 </span><a href="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307171451331&amp;code=920100" target="_blank"><span style="font-family: 굴림; font-size: medium;">보고서 작성</span></a><span style="font-family: 굴림;"><span style="font-size: medium;">을 마무리하고 활동을 끝냈다.</p>
<p></span><span style="font-size: medium;">태스크포스는 “한·미 FTA의 투자자-국가소송제는 그간 이 제도와 관련해 제기된 문제점을 보완하는 한편, 우리 법 제도와의 </span><a href="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307171451331&amp;code=920100" target="_blank"><span style="font-size: medium;">조화</span></a><span style="font-size: medium;">를 통해 각종 </span><a href="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307171451331&amp;code=920100" target="_blank"><span style="font-size: medium;">안전장치</span></a><span style="font-size: medium;">를 마련해 투자자 보호 및 국가 권한 간의 균형을 이룬 발전된 형태”라고 밝혔다. “한·미 FTA의 투자자-국가소송제를 폐기하거나 투자자-국가소송제의 근간이 되는 핵심 조항(사전동의, 사법주권 침해 등)에 대한 개정이 불필요하다는 것”이다.</p>
<p>태스크포스는 또 투자자-국가소송제에 대해 제기된 비판 의견에 대해서도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근거가 있더라도 안전장치가 확보됐다고 봤다. 야당과 시민사회는 그동안 투자자-국가소송제가 공공정책의 자율성을 침해할 수 있으며, 한·미 FTA로 인해 한국 법 체계에 이식되는 간접수용이라는 미국식 법리는 위헌이라고 주장해왔다.</p>
<p>산업부는 다만 “최근 투자자와 국가 간 분쟁 증가에 따라 투자자-국가소송제 보완을 위한 국제사회의 논의 동향 등을 감안할 때 남소 방지를 위한 장치, 해석 명확화 등 일부 보완 필요성도 제기됐다”고 설명했다.</p>
<p>김제남 의원은 “산업부는 최근 신(新) 통상 로드맵을 발표할 때 주요 협상 추진상황, 결과 등을 국회와 공유하겠다고 공언한 만큼 태스크포스의 검토 의견을 몇줄로 요약해 제출할 것이 아니라 </span><a href="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307171451331&amp;code=920100" target="_blank"><span style="font-size: medium;">보고서</span></a><span style="font-size: medium;"> 원문을 제출해야 한다”고 말했다.</span></spa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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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한미FTA] “치료재료 값 내리지 마” 미국의 통상압력</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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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Wed, 26 Jun 2013 10:30:57 +0000</pubDate>
		<dc:creator>건강과대안</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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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치료재료 값 내리지 마” 미국의 통상압력 김지환 기자 baldkim@kyunghyang.com 경향신문 입력 : 2013-06-25 22:01:39ㅣ수정 : 2013-06-25 22:01:39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306252201395&#038;code=920501ㆍ건보 상한금액 조정과정… 수익 줄어들까 강력 반발인공관절, 인조안구 등 치료재료의 상한금액 조정과정에서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치료재료 값 내리지 마” 미국의 통상압력<!-- TITLE END --><br />
<DD><SPAN class=name><FONT color=#8794a1>김지환 기자 baldkim@kyunghyang.com</FONT></SPAN> <BR><BR><BR>경향신문 입력 : 2013-06-25 22:01:39<SPAN class=textBar>ㅣ</SPAN>수정 : 2013-06-25 22:01:39<BR><A href="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306252201395&#038;code=920501">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306252201395&#038;code=920501</A><BR><BR><SPAN id=_article sizcache03035172751168341="44" sizset="115"><SPAN class=article_txt id=sub_cntTopTxt sizcache03035172751168341="44" sizset="115"><STRONG style="COLOR: #6b6b6b" sizcache03035172751168341="44" sizset="115"><FONT face=굴림 size=3>ㆍ건보 상한금액 </FONT><A class=dklink style="CURSOR: default; COLOR: #00309c; TEXT-DECORATION: underline" _onclick="return false" href="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306252201395&#038;code=920501" target=_blank><FONT face=굴림 size=3>조정</FONT></A><FONT face=굴림 size=3>과정… 수익 줄어들까 강력 반발</FONT></STRONG><!-- SUB_TITLE_END--><BR><BR><FONT face=굴림 size=3>인공관절, 인조안구 등 </FONT><A class=dklink style="CURSOR: default; COLOR: #00309c; TEXT-DECORATION: underline" _onclick="return false" href="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306252201395&#038;code=920501" target=_blank><FONT face=굴림 size=3>치료</FONT></A><FONT face=굴림 size=3>재료의 상한금액 조정과정에서 미국이 통상 이슈를 제기하며 강력 반발한 것으로 확인됐다. <BR><BR>치료재료는 건강보험에서 정한 상한금액 한도 내에서 가격이 결정되는데 상한금액이 인하되면 미 </FONT><A class=dklink style="CURSOR: default; COLOR: #00309c; TEXT-DECORATION: underline" _onclick="return false" href="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306252201395&#038;code=920501" target=_blank><FONT face=굴림 size=3>의료기기 업체</FONT></A><FONT face=굴림 size=3>의 이윤은 줄어들게 된다. 한국 정부는 내년까지 추가로 치료재료 상한금액 조정을 추진할 계획이어서 미국의 통상 </FONT><A class=dklink style="CURSOR: default; COLOR: #00309c; TEXT-DECORATION: underline" _onclick="return false" href="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306252201395&#038;code=920501" target=_blank><FONT face=굴림 size=3>압력</FONT></A><FONT face=굴림><FONT size=3>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BR><BR>25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박주선 의원이 공개한 문건을 보면 미 무역대표부(USTR)는 지난해 말부터 올해 1월까지 수차례에 걸쳐 “한국의 원가조사를 통한 상한금액 조정은 제품의 혁신성을 저해하며 조정과정에서의 투명성이 미흡하다”고 주장했다. <BR><BR>주요업무 현황 및 2013년 추진</FONT><A class=dklink style="CURSOR: default; COLOR: #00309c; TEXT-DECORATION: underline" _onclick="return false" href="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306252201395&#038;code=920501" target=_blank><FONT size=3>과제</FONT></A><FONT size=3>’라는 제목의 이 문건은 보건</FONT><A class=dklink style="CURSOR: default; COLOR: #00309c; TEXT-DECORATION: underline" _onclick="return false" href="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306252201395&#038;code=920501" target=_blank><FONT size=3>복지부</FONT></A><FONT size=3> 건강보험정책관이 지난 2월 작성한 것이다. 미국 측이 한국 정부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5.2조(혁신에의 접근)와 5.3조(투명성)를 위반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추정된다.<BR><BR>미국이 문제 삼고 있는 한국 정부의 조치는 치료재료 원가조사를 통한 상한금액 조정이다. 복지부는 2011년 6월 치료재료 5개 품목군에 대해 조사를 실시하겠다는 공문을 </FONT><A class=dklink style="CURSOR: default; COLOR: #00309c; TEXT-DECORATION: underline" _onclick="return false" href="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306252201395&#038;code=920501" target=_blank><FONT size=3>의료</FONT></A><FONT size=3>기기 업계에 발송하고 지난해 2월까지 원가조사를 실시했다. “치료재료 유통상 과도한 마진을 방지하고 건강보험 </FONT><A class=dklink style="CURSOR: default; COLOR: #00309c; TEXT-DECORATION: underline" _onclick="return false" href="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306252201395&#038;code=920501" target=_blank><FONT size=3>재정</FONT></A><FONT size=3> </FONT><A class=dklink style="CURSOR: default; COLOR: #00309c; TEXT-DECORATION: underline" _onclick="return false" href="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306252201395&#038;code=920501" target=_blank><FONT size=3>절감</FONT></A><FONT size=3>”을 위해서다.<BR><BR>미국의 반발이 있었지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산하 치료재료전문평가위원회는 지난 1~2월 4099개 개별품목(5개 품목군)의 상한금액을 평균 6.20% 인하하기로 심의·의결했다. 복지부는 미측에 “상한가격 조정은 국내업체와 수입업체 간에 차별이 없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또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수입업체 대표 </FONT><A class=dklink style="CURSOR: default; COLOR: #00309c; TEXT-DECORATION: underline" _onclick="return false" href="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306252201395&#038;code=920501" target=_blank><FONT size=3>간담회</FONT></A><FONT size=3>, 심의 시 업계 브리핑 기회 부여 등의 기회를 제공했다고 덧붙였다.<BR><BR>복지부는 내년까지 5개 품목군 이외에 7개 치료재료군에 대해서도 원가조사를 통해 상한금액을 조정할 예정이다.</FONT></FONT></SPAN></SPAN></DD></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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