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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건강과 대안 &#187; 한미 FTA</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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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FTA] USTR, 한EU FTA로 도입된  &#8216;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8217; 공식 항의</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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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hu, 29 Aug 2013 03:19:57 +0000</pubDate>
		<dc:creator>건강과대안</dc:creator>
				<category><![CDATA[세계화 · 자유무역]]></category>
		<category><![CDATA[자유무역협정(TPP, FTA)]]></category>
		<category><![CDATA[건강]]></category>
		<category><![CDATA[미 무역대표부(USTR)]]></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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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tegory><![CDATA[통상압력]]></category>
		<category><![CDATA[한EU FTA]]></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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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tegory><![CDATA[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category>
		<category><![CDATA[환경]]></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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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환경과 건강에 관한 관심이 높은 EU 측의 요청에 따라 한EU FTA에 의해 도입된 REACH제도(부속서 2-마 화학물질)가 환경과 건강보다는 기업의 이윤이나 영업비밀을 더 강조하는 미국의 입장이 반영된 한미FTA와 충돌하는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환경과 건강에 관한 관심이 높은 EU 측의 요청에 따라 한EU FTA에 의해 도입된<br />
REACH제도(부속서 2-마 화학물질)가 환경과 건강보다는 기업의 이윤이나 영업비밀을<br />
더 강조하는 미국의 입장이 반영된 한미FTA와 충돌하는 사례가 발생했습니다.</p>
<p>USTR이  한국 정부에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화평법)’에 관해 공식<br />
항의하는 서한을 전달했다는 소식입니다.</p>
<p>이러한 환경 및 건강에 관한 규제 중에서 GMO에 관한 규제도 EU와 미국의 입장이<br />
상이하여 향후 충돌할 가능성이 있는 분야입니다.</p>
<p>======================================</p>
<p>USTR, 한국정부에&#8217;화평법&#8217;공식 항의…유럽 규제보다 강도 높아 통상마찰로 비화 가능성</p>
<p>한국경제 2013-08-27 05:14:12  2013-08-27 A16면</p>
<div>
<div>
<div><a href="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3082604831">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3082604831</a></p>
<div>신규 화학물질은 모두 등록, 대표적 독소조항으로 꼽혀</div>
<p>지난 5월 제정돼 2015년부터 시행되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화평법)’이 한국에 진출해 있는 미국 등 해외기업들의 강한 반발에 직면한 것은 그만큼 부작용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특히 화평법이 벤치마킹한 유럽연합(EU)의 신화학물질 관리제도(REACH)보다 규제 강도가 강한 것이 문제라는 지적이다. 김문수 경기지사도 최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를 통해 “이 법이 그대로 시행될 경우 화학물질을 많이 사용하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분야의 중소제조업체들이 공멸의 위기에 빠질 것”이라고 강력한 우려를 표명했다.</p>
<p>화평법은 국내에 유통되는 모든 화학물질의 위해성 여부를 분석·평가한 뒤 그 결과를 정부에 보고하고 등록하도록 의무화한 법이다. 국내에서 사용되고 있는 화학물질을 연간 1 이상, 신규 화학물질은 용량에 상관없이 수입하거나 제조하는 업체는 정부에 해당 물질의 유해성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이 법은 화학물질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화학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p>
<p>외국계 기업들이 중점적으로 지적하고 있는 것은 화평법의 제재 수위가 다른 나라의 관련 법보다 높아 무역 장벽이 될 수도 있다는 대목이다. 특히 신규 화학물질은 용량에 상관없이 모두 등록해야 한다는 부분이 독소 조항으로 꼽힌다. 유럽의 REACH는 신규 화학 물질도 연간 1 이상만 정부에 보고하도록 돼 있다. 국내 유통되는 대부분 신규 화학 물질은 외국계 기업이 제조·판매하고 있다.</p>
<p>주무부처인 환경부도 당초 무역 마찰을 우려해 지난해 법안을 발의할 때 신규 화학물질은 연간 1 이상만 등록하도록 했었다. 하지만 4월 국회 논의 과정에서 신규 화학물질의 규제 범위가 용량에 상관없이 모두 정부에 보고하도록 강화됐다.</p>
<p>현재 국내 업계가 우려하는 것은 비용 증가다.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화학물질 등록 시 판매업체들은 건당 최소 2955만원에서 최대 4억9660만원의 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것으로 분석됐다.</p>
<p>이 비용은 화학물질을 사용하는 제조업체들에 일정 부분 전가돼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을 떨어뜨릴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업계의 우려다. 환경부는 이 같은 현실을 감안해 기존 화학물질에 대해서는 등록유예기간을 주고 동일한 화학물질에 대해서는 제조·수입업자가 공동으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했다. 예를 들어 똑같은 화학물질을 수입하는 5개 업체가 정부에 자료를 공동 제출하기 때문에 부담이 5분의 1로 줄어든다.</p>
<p>하지만 이 정도로는 화평법의 부작용을 충분히 걸러내기 어렵다는 것이 국내외 기업들의 중론이다.</p>
<p>일각에선 제조업체의 영업 비밀이 유출될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예를 들어 화학물질 수입·제조업체가 반도체 제조업체에 화학물질을 판매했는데 정부에 이 사실을 알리는 과정에서 반도체 제조업체가 사용하는 화학물질 성분, 용량 등을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이다.</p>
<p>김주완 기자 kjwan@hankyung.com</p>
<p>====================================================</p>
<div>위해성 적은 품목·제한적 용도 등엔 면제규정 둬</div>
<div>[화평법·화관법에 관한 오해와 진실]파이낸셜뉴스 <span style="font-size: small;"><span style="color: #000000;">기사입력 2013-08-27 04:26 2013년 08월 27일자 신문 2면</span><span style="color: #000000;"><br />
<a href="http://www.fnnews.com/view?ra=Sent0801m_View&amp;corp=fnnews&amp;arcid=201308270426143362614336&amp;cDateYear=2013&amp;cDateMonth=08&amp;cDateDay=27">http://www.fnnews.com/view?ra=Sent0801m_View&amp;corp=fnnews&amp;arcid=201308270426143362614336&amp;cDateYear=2013&amp;cDateMonth=08&amp;cDateDay=27</a></span></span></p>
<p>&#8216;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화평법)&#8217;과 유해화학물질 관리법(화관법)이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정부안대로 시행될 경우 국내 산업계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는 재계의 하소연 때문이다. 그러나 환경부는 재계 일각의 우려는 기우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오히려 글로벌 기업들의 무분별한 국내 진입을 막고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도 강화할 수 있다는 게 환경부의 설명이다.</p>
</div>
<div><span style="color: #000000; font-size: small;">■화학물질 등록면제  존재<br />
</span></div>
<div><span style="color: #000000; font-size: small;">26일 정부와 산업계 등에 따르면 우선 화평법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사항은 연간 사용량 100㎏ 미만의 소량 신규화학물질과 조사.연구개발 목적인 화학물질에 대해서도 예외 없이 등록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는 부분이다. 등록을 면제하는 예외조항이 있었지만 개정안에서 그것을 삭제했다는 설명이다. 이렇게 되면 기업들은 모든 화학물질의 유해성 여부를 분석, 평가한 뒤 그 결과 매번 정부에 보고해야 하고 위해물질로 판정날 경우 더 이상 사용을 할 수 없다는 논리다. 등록 및 평가에 평균 10개월이나 소요되기 때문에 제품 출시가 지연될 가능성도 있다고 업계는 걱정한다.<br />
</span></div>
<div><span style="color: #000000; font-size: small;">그러나 화평법에는 전량 수출하기 위해 연간 10t 이하로 제조.수입되는 화학물질 등은 향후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해 환경부장관이 확인하면 등록을 면제한다. 해당 물질은 일부 등록 자료도 제출을 면제해 준다. 쉽게 말해 면제조항을 삭제하지 않았다는 것이다.<br />
</span></div>
<div><span style="color: #000000; font-size: small;">예컨대 화학물질 안정성이 크거나 일부 제한된 용도로만 사용되는 등 노출 시 위해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경우는 등록을 면제해준다. 환경부는 연구개발(R&amp;D)용일 경우 등록면제 대상에 포함시키는 안을 고려 중이다.<br />
</span></div>
<div><span style="color: #000000; font-size: small;">기간도 평균 10개월이 걸리지도 않는다. 화평법은 13조를 통해 심사.평가와 상관없이 등록여부만 통지받으면 제조.수입 가능하다고 돼 있다. 등록여부는 등록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결정.통지할 수 있도록 환경부령에서 정할 계획이다. 즉 한 달이면 화학물질을 수입.제조할 수 있다는 뜻이다. 소량 화학물질은 등록 때 자료 제출이 줄어들기 때문에 기간은 더욱 단축될 가능성이 높다.<br />
</span></div>
<div><span style="color: #000000; font-size: small;">모든 위해물질이 사용할 수 없는 것도 아니다. 위해성 정도, 사회.경제적 영향, 대체물질 여부 등을 사전에 따져본 뒤 취급자나 국민생활 노출 위해성이 큰 물질에 대해서만 일정 용도에서 제한.금지한다.<br />
</span></div>
<div><span style="color: #000000; font-size: small;">또 다른 논란거리는 영업비밀 침해 여부다. 영업비밀의 정보제공 또는 공개의무로 인해 국내 기술이 해외 경쟁업체에 노출될 수 있다는 걱정이다. 하지만 기업이 우려하는 &#8216;혼합비율&#8217;은 정보제공 대상에서 제외하고 사용량은 공정별 취급이 아니라 업체별 총량을 제공한다. 오히려 산업계에선 일부 외국계 화학업체의 불순한 목적을 의심하고 있다. 화평법이 본격 적용될 경우 우리나라 시장에서 경쟁력이 떨어질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한국 법인을 통해 전방위 로비를 벌이고 있다는 것이다.<br />
</span></div>
<div><span style="color: #000000; font-size: small;">■과징금 &#8216;매출액의 5%&#8217;는 과장<br />
</span></div>
<div><span style="color: #000000; font-size: small;">화관법은 화학물질 유출 시 해당 사업장 매출액의 5%(단일 사업장 2.5%)를 내야 한다는 게 논란의 핵심이다. 이 부분 역시 사실과 차이가 있다. 단순히 화학사고가 발생했다고 무조건 영업정지 최대 6개월 내지 매출액 대비 5% 과징금을 부과하는 게 아니다. 위반행위의 종류 등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하위법령에서 따로 정한다. 그러나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벌칙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는 게 정부 설명이다. 다시 말해 화학물질을 유출했더라도 &#8216;실수&#8217;로 인정되면 계도·경고에 그친다.<br />
</span></div>
<div><span style="color: #000000; font-size: small;">다만 고의·악의적이어서 사고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범죄가 명백하거나 구미 불산 가스 누출사고처럼 수십명의 사상자와 수백억원의 피해액을 냈을 경우에는 사실상 더 이상 영업을 할 수 없도록 최대 벌칙인 영업정지 6개월 또는 매출액의 5%를 과징금으로 부과할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8220;화학물질 관리는 징벌이 아닌 사고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며 일률적으로 5%가 적용되는 게 아니라 책임에 비례해 처분이 설정된다&#8221;고 설명했다.<br />
</span></div>
<div><span style="font-size: small;"><a href="mailto:jjw@fnnews.com"><span style="color: #000000;">jjw@fnnews.com</span></a><span style="color: #000000;"> 정지우 기자</span></span>=====================</p>
</div>
<p class="바탕글">(외교통상부 북미EU통상과)(박주선의원, 2011/9/5자 요청)</p>
<p class="바탕글">
<table>
<tbody>
<tr>
<td valign="center">
<p class="바탕글">58. REACH 관련</p>
<p class="바탕글">가. EU REACH에 따른 국내법령 제․개정경과 및 입법 계획</p>
<p class="바탕글">나. REACH 제도의 법적 근거(국내법/국제법 구분)</p>
<p class="바탕글">다. REACH 제도가 국내 관련산업에 미치는 영향</p>
</td>
</tr>
</tbody>
</table>
<p>&nbsp;</p>
<p class="바탕글">
<p class="바탕글">□ EU REACH에 따른 국내법령 제․개정경과 및 입법 계획</p>
<p class="바탕글">
<p class="바탕글">ㅇ「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입법경과</p>
<p class="바탕글">
<p class="바탕글">- 입안 및 관계부처 협의(‘10.12～’11.2)</p>
<p class="바탕글">
<p class="바탕글">- 이해관계자 포럼 구성․운영(‘10.12～’11.6)</p>
<p class="바탕글">
<p class="바탕글">- 입법예고(‘11.2～’11.4, 60일)</p>
<p class="바탕글">
<p class="바탕글">- 산업계 대상 설명회 등 이해관계자 의견수렴(‘11.3～’11.6, 6회)</p>
<p class="바탕글">
<p class="바탕글">- 환경부 자체규제심사 통과(‘11.6.22)</p>
<p class="바탕글">
<p class="바탕글">- ‘11년말 국회제출을 목표로 입법 추진 중</p>
<p class="바탕글">
<p class="바탕글">※ 환경부는 주요 쟁점사안에 대해 관계부처(지경부, 고용부 등)와 협의 중</p>
<p class="바탕글">
<p class="바탕글">□ REACH 제도의 법적 근거</p>
<p class="바탕글">
<p class="바탕글">ㅇ REACH는 ’06.12월 유럽의회에서 채택되어, ‘07.6월부터 시행중</p>
<p class="바탕글">
<p class="바탕글">- REACH는 EU회원국 전체에 적용</p>
<p class="바탕글">
<p class="바탕글">□ REACH 제도가 국내 관련 산업에 미치는 영향</p>
<p class="바탕글">
<p class="바탕글">ㅇ REACH 시행에 따라 전세계의 對EU 수출 기업은 REACH의 등록․허가․신고 등의 규제를 이행 필요</p>
<p class="바탕글">
<p class="바탕글">ㅇ 각국 개별기업은 EU 역내에서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연간 1톤 이상의 화학물질에 대해 ‘08.6.1～11.30 기간 사전등록을 실시하였으며, ’08.12.1 부터 본등록이 진행 중</p>
<p class="바탕글">
<p class="바탕글">- 현재까지 우리나라는 317개 업체가 사전등록 완료하였으며, 54개 업체가 본등록 완료</p>
<p class="바탕글">
<p class="바탕글">※ 화학물질 배출량 및 위해성에 따라 차등하여 ‘08.12.1부터 ’18.5.31까지 본등록 실시</p>
<p class="바탕글">․ 1차(‘08.12.1～’10.11.30) : 연간배출량 1,000톤 이상</p>
<p class="바탕글">․ 2차(‘11.6.1～’13.5.31) : 연간배출량 100톤 이상</p>
<p class="바탕글">․ 3차(‘13.6.1～’18.5.31) : 연간배출량 1톤 이상</p>
<p class="바탕글">
<p class="바탕글">ㅇ REACH 규정 위반시 해당제품은 회수 등 강력한 제재 대상</p>
<p class="바탕글">
<p class="바탕글">- 단,</p>
<div>
<p>&nbsp;</p>
</div>
<p class="바탕글">우리기업들의 경우 ‘11.9월 현재 REEACH 규정 위반 사례가 없는 것으로 파악</p>
<p>&nbsp;</p>
<p class="바탕글">
</div>
</div>
</div>
]]></content:enco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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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title>[세계화] 급변하는 국제통상환경과 한국의 통상정책방향 대토론회(무역협회)</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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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Sat, 27 Apr 2013 17:08:25 +0000</pubDate>
		<dc:creator>건강과대안</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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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tegory><![CDATA[한미 FTA]]></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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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BR><BR><IMG class=_photoImage id=20130423_78/smartbogo_1366703320876VJy4Q_JPEG/%B4%EB%C5%E4%B7%D0%C8%B8.jpg style="BORDER-LEFT-COLOR: rgb(0,0,0); BORDER-BOTTOM-COLOR: rgb(0,0,0); CURSOR: pointer; BORDER-TOP-COLOR: rgb(0,0,0); BORDER-RIGHT-COLOR: rgb(0,0,0)" _onclick="popview(this, '90000003_00000000000000000B14D8B2')" height=960 alt="" src="http://postfiles15.naver.net/20130423_78/smartbogo_1366703320876VJy4Q_JPEG/%B4%EB%C5%E4%B7%D0%C8%B8.jpg?type=w3" width=534></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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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한미FTA] 관세청 ‘미국산 수입차’ 원산지 조사, 수입자동차 통계</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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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ue, 05 Mar 2013 10:42:35 +0000</pubDate>
		<dc:creator>건강과대안</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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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tegory><![CDATA[가산세]]></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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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관세청 ‘미국산 수입차’ 원산지 조사한겨레 등록 : 2013.03.05 08:29 수정 : 2013.03.05 08:53http://www.hani.co.kr/arti/economy/car/576598.html 한-미 FTA 특혜 노린 일본차·독일차 최종조립 미국서원가 55% 미국산 아니면 가산세 내야 지난해 미국산 수입차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H3>관세청 ‘미국산 수입차’ 원산지 조사</H3><BR><SPAN>한겨레 등록 : 2013.03.05 08:29</SPAN> <SPAN>수정 : 2013.03.05 08:53<BR><A href="http://www.hani.co.kr/arti/economy/car/576598.html">http://www.hani.co.kr/arti/economy/car/576598.html</A></SPAN><BR><br />
<TABLE class=photo-view-area><br />
<TBODY><br />
<TR><br />
<TD><IMG style="WIDTH: 554px" alt="" src="http://img.hani.co.kr/imgdb/resize/2013/0306/136244109281_20130306.JPG" border=0> </TD></TR></TBODY></TABLE><br />
<H4>한-미 FTA 특혜 노린 일본차·독일차 최종조립 미국서<BR>원가 55% 미국산 아니면 가산세 내야 </H4>지난해 미국산 수입차 국내 유입량이 전년보다 두 배 가까이 늘어났다. 지난해 초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발효에 따라 관세 혜택을 볼 수 있다는 이유로 일본과 독일의 완성차 브랜드들이 생산지를 미국으로 돌린 데 따른 현상이다. 하지만 뜻하지 않은 암초를 만났다. 부산세관 등 관세청이 미국산 수입 완성차에 대한 대규모 원산지 검증 조사에 나선 것이다.<br />
<P align=justify></P>관세청 관계자는 4일 “최근 미국산 수입차에 대한 원산지 검증을 위한 현장조사에 착수했다. 구체적인 내용은 말할 수 없지만, 일부 업체들의 경우 원산지 규정에 대해 이해가 부족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지난해 3월 협정 발효 이후부터 1년 가까이 관련 통계 등 각종 자료를 취합하면서 원산지 규정 위반 혐의가 있는 수입 차종과 브랜드 선별 작업을 진행해왔다.<br />
<P align=justify></P>원산지 규정은 관세 혜택을 부여받을 수 있는 기준 중 하나다. 미국에서 최종 조립이 됐더라도 내부 구성품이 일정 비율 이상 미국산이 아니면 혜택을 받을 수 없다. 통상 자동차 원가의 절반 이상(55%)이 미국산이어야 한다. 이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면 해당 업체는 그동안 감면받은 관세에 더해 가산세까지 물어야 한다.<br />
<P align=justify></P>도요타·닛산·혼다 등 일본 수입차 브랜드들은 지난해 엔강세 현상 등 외부 환경을 고려해 주력 차종의 생산지를 미국으로 바꿨다. 대표적인 차종이 캠리·시에나(도요타), 알티마(닛산), 어코드(혼다) 등이다. 여기에 독일 폴크스바겐도 중형 세단인 파사트를 미국 공장에서 들여오고 있다.<br />
<P align=justify></P>한국자동차산업협회 자료를 보면, 2012년 미국에서 수입된 자동차는 69만6667대로 2011년의 36만2880대와 견줘 92%나 증가했다. 관세는 협정이 발효된 2012년에 기존 8%에서 4%로 낮아졌고 올해부터는 매년 1%씩 내려가 2016년엔 무관세가 적용되기 때문에, 미국산 수입 자동차는 앞으로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br />
<P align=justify></P>관세청 조사가 시작되자, 일부 수입차 업체들은 3000만~1억원가량을 들여 외부 컨설팅을 받는 등 원산지 자체 점검을 하고 있다.<br />
<P align=justify></P>김경락 기자 <A href="mailto:sp96@hani.co.kr">sp96@hani.co.kr</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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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담배] 한미 FTA가 수입담배 가격 강제로 낮춰…국내담배 가격 올리는 금연정책 무력화</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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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hu, 15 Nov 2012 10:28:52 +0000</pubDate>
		<dc:creator>건강과대안</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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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tegory><![CDATA[관세철폐]]></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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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tegory><![CDATA[수입담배 관세]]></category>
		<category><![CDATA[한미 FTA]]></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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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한미 FTA가 수입담배 가격 강제로 낮춰…국내담배 가격 올리는 금연정책 무력화 송윤경 기자 kyung@kyunghyang.com&#160;&#160;출처 : 경향신문&#160; 2012-11-14 17:36:05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211141736051&#038;code=940100&#160;한미FTA로 인해 수입담배 가격은 강제로 낮아지기 때문에 국내담배의 가격을 올리는 ‘금연정책’이 무용지물이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P>한미 FTA가 수입담배 가격 강제로 낮춰…국내담배 가격 올리는 금연정책 무력화 <BR><BR>송윤경 기자 <A href="mailto:kyung@kyunghyang.com">kyung@kyunghyang.com</A>&nbsp;&nbsp;<BR><BR>출처 : 경향신문&nbsp; 2012-11-14 17:36:05<BR><A href="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211141736051&#038;code=940100">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211141736051&#038;code=940100</A><BR>&nbsp;<BR>한미FTA로 인해 수입담배 가격은 강제로 낮아지기 때문에 국내담배의 가격을 올리는 ‘금연정책’이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P><br />
<P>통상법 전문인 송기호 변호사는 14일 ‘다국적 담배산업과 자유무역 그리고 전세계 민중의 건강’을 주제로 한 토론회에서 “한미FTA에 따르면 40%의 한국의 담배 관세율은 2027년까지 단계적으로 0%가 된다”고 밝혔다.</P><br />
<P>현재 40%에 이르는 수입담배의 관세를 철폐할 경우 수입담배의 가격은 자연히 낮아질 수밖에 없다. 반면 정부에서는 담배가격을 올려 금연을 촉진하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검토중인 데다가 2005년 WHO 담배규제기본협약 역시 ‘가격조치’를 담배 소비를 줄이는 효과적이고 중요한 수단으로 규정한 바 있다. 현재 한국은 WHO 담배규제기본협약 당사국 제5차 총회를 개최하면서 ‘금연정책’ 추진에 박차를 가하는 중이다.<BR><BR>하지만 송 변호사의 주장에 따르면 한미FTA 발효 상태 하에서는 ‘담뱃세’를 올려 국내담배 가격을 인상해도 소비자들이 국내담배 대신 수입담배를 선택하는 결과만 초래할 수 있다.</P><br />
<P>송 변호사는 또 담배 포장·라벨 등에 담배의 실상을 알리는 조치를 해야하고, 담배 광고를 금지하는 등의 담배규제기본협약 내용이 한미FTA와 충돌한다고 밝혔다. “(한미FTA에 따르면) 일련의 정부조치로 인해 투자자(담배기업)가 손해가 있을 경우 이를 배상하도록 하는데, 공중보건 정책에 대해서도 목적이나 효과에 비해 매우 엄격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해야한다”(송 변호사)는 것이다.</P><br />
<P>송 변호사는 “한미FTA에서 관세철폐가 담배에 적용되지 않도록 해야하고, 담배에 대한 일반적 예외조항을 규정해야한다”면서 “그것이 담배협약의 서문대로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의 권리에 우선순위를 부여하는 길”이라고 지적했다.<BR></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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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한-호주FTA] 한·호FTA 협상 16개월 공전하자… 정부 &#8220;쇠고기 한발 양보&#8221;</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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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hu, 29 Sep 2011 11:01:42 +0000</pubDate>
		<dc:creator>건강과대안</dc:creator>
				<category><![CDATA[광우병]]></category>
		<category><![CDATA[식품 · 의약품]]></category>
		<category><![CDATA[세계화]]></category>
		<category><![CDATA[쇠고기]]></category>
		<category><![CDATA[신자유주의]]></category>
		<category><![CDATA[한미 FTA]]></category>
		<category><![CDATA[한호주FTA]]></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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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한·호FTA 협상 16개월 공전하자… 정부 &#8220;쇠고기 한발 양보&#8221;한국일보 &#124; 입력 2011.09.29 02:43 ■ 호주산 쇠고기 관세 철폐… FTA 새 국면 호주 車시장서 일본 선전, 한국 쇠고기 시장 美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P>한·호FTA 협상 16개월 공전하자… 정부 &#8220;쇠고기 한발 양보&#8221;<BR>한국일보 | 입력 2011.09.29 02:43 </P><br />
<P>■ 호주산 쇠고기 관세 철폐… FTA 새 국면 <BR>호주 車시장서 일본 선전, 한국 쇠고기 시장 美 추격 <BR>양국 모두 FTA 지연 부담, 양국 정상 &#8220;연내 FTA 타결&#8221; <BR>&#8216;몇년 걸쳐 관세 없애나&#8217;와 한미FTA 비준 여부가 변수 </P><br />
<P>정부가 호주산 쇠고기에 대한 관세를 단계적으로 철폐한다는 입장을 정하면서 한ㆍ호주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 새 국면을 맞게 됐다. 한국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 철폐 등 우리 측 양보에 대한 반대 급부만 얻어내면 연내 협상 타결이 가능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P><br />
<DIV style="WIDTH: 550px" class=GS_conC sizcache="49" sizset="5"><br />
<P class=ph sizcache="49" sizset="5"><IMG alt="" src="http://i2.media.daumcdn.net/photo-media/201109/29/hankooki/20110929024311542.jpg" width=550 w="550" h="364"><SPAN></SPAN></P></DIV><br />
<DIV style="WIDTH: 450px" class=GS_conC sizcache="49" sizset="6"><br />
<P class=ph sizcache="49" sizset="6"><IMG alt="" src="http://i2.media.daumcdn.net/photo-media/201109/29/hankooki/20110929024311534.jpg" width=450 w="450" h="341"><SPAN></SPAN></P></DIV><br />
<DIV class=GS_conZ sizcache="49" sizset="7"><br />
<P class=ph sizcache="49" sizset="7"><IMG style="CURSOR: pointer" alt="" src="http://i2.media.daumcdn.net/photo-media/201109/29/hankooki/20110929024311512.jpg" width=568 w="568" h="151"><SPAN style="DISPLAY: none; TOP: 38px; LEFT: 231px"></SPAN></P></DIV><br />
<P>정부가 호주와의 FTA 협상에서 &#8216;쇠고기시장 개방 불가&#8217; 방침을 거둬들인 데는 협상 중단 상황을 계속 끌고 갈 수는 없다는 현실적인 이유가 크게 작용했다. </P><br />
<P>축산대국인 호주는 그간 한국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 철폐 요구를 수용할 테니 호주산 쇠고기를 미국산 쇠고기와 동등하게 대우해달라고 요구해왔다. 그러나 정부는 우리 축산농가의 반발을 우려해 기존 &#8216;양허 제외&#8217;라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고, 결국 작년 5월 이후 협상이 중단됐다. </P><br />
<P>1년4개월여 이어진 협상 답보 상태는 양측 모두에 부담으로 작용했다. 당초 작년 말까지 매듭짓기로 한 계획이 빗나가면서 양국 정상도 관심을 기울였다. 정부 관계자는 &#8220;올해 4월 이명박 대통령과 방한한 줄리아 길라드 호주 총리가 &#8216;연내 타결&#8217;이라는 공동 목표를 제시한 것이 일종의 가이드라인 역할을 했다&#8221;고 말했다. 우리 국민들이 한우를 선호해 쇠고기 수요가 국산과 수입산으로 뚜렷이 나뉜 만큼, 상대적으로 충격이 덜할 것이라는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P><br />
<P>대외적인 상황 변화도 영향을 줬다. 협상이 지연되는 사이, 일본은 호주 자동차 시장에서 점유율을 크게 늘렸다. 자동차 업계는 &#8220;호주가 2005년 태국과 FTA를 맺으면서 태국에서 만든 일제 자동차에 대한 관세가 폐지돼 가격 경쟁력이 높아졌다&#8221;며 &#8220;우리도 빨리 FTA를 체결해 관세 혜택을 받아야 한다&#8221;고 촉구해왔다. </P><br />
<P>우리 정부가 미국(15년)보다 강화된 관세 철폐기간을 조건으로 내세우며 한발 물러섬으로써 FTA 연내 타결 가능성은 과거 어느 때보다 높아졌다. 호주 역시 우리 수입쇠고기 시장에서 미국산 점유율이 2007년 7.2%에서 올해 37.9%까지 급등하면서, FTA 타결에 적극적일 수밖에 없는 처지다. 이제 관건은 향후 몇 년에 걸쳐 쇠고기에 대한 관세를 철폐하느냐다. 호주는 미국과 동등한 대우를 요구하고 있지만, 우리는 그 기간을 최대한 늘리겠다는 입장이다. </P><br />
<P>우리 국회의 한미 FTA 비준 여부도 변수다. 정부는 협상 타결 이후 약 4년을 끌어온 한미 FTA의 국회 비준을 최우선 순위로 놓고 있지만, 정쟁으로 비준이 불발된다면 한호 FTA도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다. 양국이 관세 철폐기간을 놓고 연말까지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할 경우 내년 4월 총선과 12월 대선 등 한국의 정치일정 탓에 협상이 장기화할 가능성도 있다. 작년에도 호주 총선거와 한국의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 등으로 협상이 지연됐다. </P><br />
<P>정부 관계자는 &#8220;양국이 2년 넘게 FTA 협상을 진행하면서 쇠고기시장 개방이라는 핵심사항만 남겨 놓다 보니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는 상황&#8221;이라며 &#8220;운신의 폭이 그만큼 좁기 때문에 오히려 타결에 더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8221;고 말했다. <BR></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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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광우병] 대만, 미국산 쇠고기 수입 거부 현황</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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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hu, 05 May 2011 19:21:05 +0000</pubDate>
		<dc:creator>건강과대안</dc:creator>
				<category><![CDATA[광우병]]></category>
		<category><![CDATA[식품 · 의약품]]></category>
		<category><![CDATA[대만]]></category>
		<category><![CDATA[무역투자 기본협정(TIFA)]]></category>
		<category><![CDATA[미국산 쇠고기 수입]]></category>
		<category><![CDATA[페일린]]></category>
		<category><![CDATA[한미 FTA]]></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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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미국, 대만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거부할 이유가 없다 &#160;&#160;&#160;(중국시보, 연합보)http://taiwan.mofat.go.kr/kor/as/taiwan/affair/news/index.jsp &#160;&#160;ㅇ Ron Kirk 미국 무역 대표는 지난 20일, 존스 홉킨스 대학교에서 대만 당국이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거부해 당시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P><STRONG>미국, 대만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거부할 이유가 없다 </STRONG></P><br />
<P style="TEXT-INDENT: -17.5pt; MARGIN-LEFT: 17.5pt" class=HStyle0><SPAN style="LINE-HEIGHT: 160%; FONT-FAMILY: '굴림'; FONT-SIZE: 12pt">&nbsp;&nbsp;&nbsp;(중국시보, 연합보)<BR><BR><A href="http://taiwan.mofat.go.kr/kor/as/taiwan/affair/news/index.jsp">http://taiwan.mofat.go.kr/kor/as/taiwan/affair/news/index.jsp</A></SPAN></P><br />
<P style="TEXT-INDENT: -30.7pt; MARGIN-LEFT: 42.7pt" class=HStyle0><SPAN style="LINE-HEIGHT: 160%; FONT-FAMILY: '굴림'; FONT-SIZE: 12pt">&nbsp;&nbsp;ㅇ Ron Kirk 미국 무역 대표는 지난 20일, 존스 홉킨스 대학교에서 대만 당국이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거부해 당시 체결했던 협정을 준수하지 못 한 것에 대해 미국은 큰 실망감을 느꼈다며, 대만 정부가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거부할 이유가 없다고 언급함. 또 무기한 연기된 무역투자 기본협정(TIFA) 회담과 관련, 미국측이 대만 정부에게 바라는 것은 과학적 증거를 토대로 미국산 쇠고기 수입 여부를 결정해 주는 것이라고 전함.</SPAN></P><br />
<P><BR>============================================<BR><BR><STRONG>대만 정부, 미국-대만 TIFA 회담 재개에 대해 미국과 지속적 소통할 것</STRONG> </P><br />
<P style="TEXT-INDENT: -30.7pt; MARGIN-LEFT: 30.7pt" class=HStyle0><SPAN style="LINE-HEIGHT: 160%; FONT-FAMILY: '굴림'; FONT-SIZE: 12pt">&nbsp;&nbsp;&nbsp;(연합보, 자유시보)<BR><BR><A href="http://taiwan.mofat.go.kr/kor/as/taiwan/affair/news/index.jsp">http://taiwan.mofat.go.kr/kor/as/taiwan/affair/news/index.jsp</A></SPAN></P><br />
<P style="TEXT-INDENT: -20pt; MARGIN-LEFT: 32pt" class=HStyle0><SPAN style="LINE-HEIGHT: 160%; FONT-FAMILY: '굴림'; FONT-SIZE: 12pt">ㅇ 힐러리 클린턴 미국 국무장관이 한-미 FTA에 대한 오바마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를 재확인했다고 언급하자, 미국산 쇠고기 문제로 지연된 미국과 대만 간의 무역투자 기본협정(TIFA) 회담의 재개 일정이 많은 주목을 받고 있음. 이에 스 옌샹(施?祥) 경제부장은 계속해서 미국과 소통할 것이라고 밝힘. </SPAN></P><br />
<P style="TEXT-INDENT: -18.2pt; MARGIN-LEFT: 30.2pt" class=HStyle0><SPAN style="LINE-HEIGHT: 160%; FONT-FAMILY: '굴림'; FONT-SIZE: 12pt">ㅇ 지난 11일, Rick Ruzicka 미국대만협회(AIT) 경제통상조장의 대만이 페일린 최대 허용기준을 마련해야 미국-대만 TIFA 회담을 재개할 수 있다는 지적에 장 지핑(章計平) 외교부 대변인은 미국과의 무역량 가운데 쇠고기가 차지하는 비율은 얼마 되지 않는다며, 미국 측이 하루 빨리 TIFA 회담을 재개해 주기 바란다고 호소함.</SPAN></P><br />
<P>==========================================<BR><BR><STRONG>양 진톈(楊進添) 외교부장, 미국산 쇠고기 수입 문제는 대만 법규에 따라야</STRONG> <SPAN style="LINE-HEIGHT: 180%; FONT-FAMILY: '굴림'; FONT-SIZE: 12pt">(중국시보, 연합보, 자유시보)<BR><BR><A href="http://taiwan.mofat.go.kr/kor/as/taiwan/affair/news/index.jsp">http://taiwan.mofat.go.kr/kor/as/taiwan/affair/news/index.jsp</A></SPAN></P><br />
<P style="LINE-HEIGHT: 180%; TEXT-INDENT: -18.7pt; MARGIN-LEFT: 30.7pt" class=HStyle0><SPAN style="LINE-HEIGHT: 180%; FONT-FAMILY: '굴림'; FONT-SIZE: 12pt">ㅇ 미국 측이 어제, 대만이 페일린 검출로 인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중단한 것은 2007년 잔류최대허용치(MRL)를 따르기로 한 약속을 어긴 것이라고 지적한 데 대해 양 진톈(楊進添) 외교부장은 지난 해 미국-대만이 체결한 &#8216;미국산 뼈 포함 쇠고기 수입 의정서&#8217;에 따르면, 미국 쇠고기가 대만에 수입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대만의 법규를 따라야 한다고 언급함. </SPAN></P><br />
<P style="LINE-HEIGHT: 180%; TEXT-INDENT: -18.5pt; MARGIN-LEFT: 30.5pt" class=HStyle0><SPAN style="LINE-HEIGHT: 180%; FONT-FAMILY: '굴림'; FONT-SIZE: 12pt">ㅇ 또한, 양(楊) 부장은, 현재 대만은 페일린 사용을 금지하고 있고, 2007년 당시 제기된 잔류최대허용치 문제는 일종의 제안에 불과하므로 미국 측은 대만의 법규에 따라주기를 바란다고 답변함.</SPAN><BR><BR>==================================<BR></P><br />
<P><STRONG><FONT size=2>2011.4.13(수)주타이뻬이대표부</FONT></STRONG><SPAN style="LINE-HEIGHT: 180%; FONT-FAMILY: '굴림'; FONT-SIZE: 12pt"><BR><BR><STRONG><FONT size=2 face=Arial><A href="http://taiwan.mofat.go.kr/kor/as/taiwan/affair/news/index.jsp">http://taiwan.mofat.go.kr/kor/as/taiwan/affair/news/index.jsp</A></FONT></STRONG></SPAN></P><br />
<P style="LINE-HEIGHT: 180%" class=HStyle0><SPAN style="LINE-HEIGHT: 180%; FONT-FAMILY: '굴림'; FONT-SIZE: 12pt"><STRONG>1. 재대만미국협회(AIT), 대만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 금지 조치에 불만 제기</STRONG></SPAN></P><br />
<P style="LINE-HEIGHT: 180%" class=HStyle0><SPAN style="LINE-HEIGHT: 180%; FONT-FAMILY: '굴림'; FONT-SIZE: 12pt">&nbsp;&nbsp;&nbsp;(중국시보, 연합보, 자유시보)</SPAN></P><br />
<P style="LINE-HEIGHT: 180%; TEXT-INDENT: -18.7pt; MARGIN-LEFT: 30.7pt" class=HStyle0><SPAN style="LINE-HEIGHT: 180%; FONT-FAMILY: '굴림'; FONT-SIZE: 12pt">ㅇ Rick Ruzicka 재대만미국협회(AIT) 경제통상조장은 지난 11일, 워싱턴 싱크탱크 헤리티지재단(The Heritage Foundation)의 대만 경제 관련 세미나에서 미국-대만 간 무역투자기본협정(TIFA) 회담이 지연된 원인은 미국 국회가 대만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 금지 조치에 불만을 제기했기 때문이며, 이를 해결하려면 페일린 최대 허용기준을 준수해야 한다고 언급함.</SPAN></P><br />
<P style="LINE-HEIGHT: 180%; TEXT-INDENT: -32.1pt; MARGIN-LEFT: 44.1pt" class=HStyle0><SPAN style="LINE-HEIGHT: 180%; FONT-FAMILY: '굴림'; FONT-SIZE: 12pt">&nbsp;&nbsp;&nbsp;- 이에 우 둔이(吳敦義) 행정원장은 미국 쇠고기가 대만에 수입되려면 페일린이 함유되지 않아야 하고, 미국 정부도 대만 측이 국민들의 식품 안전과 건강을 생각하는 입장을 이해해 주기를 바란다고 답변</SPAN></P><br />
<P style="LINE-HEIGHT: 180%; TEXT-INDENT: -19.2pt; MARGIN-LEFT: 31.2pt" class=HStyle0><SPAN style="LINE-HEIGHT: 180%; FONT-FAMILY: '굴림'; FONT-SIZE: 12pt">ㅇ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미국산 쇠고기의 페일린 잔류량은 미국 및 국제 기준에 부합하고 안전하다고 밝혔으나, 타이뻬이(台北) 측은 오는 7월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의 결정에 따를 것이라고 전함.</SPAN></P><br />
<P style="LINE-HEIGHT: 180%" class=HStyle0><SPAN style="LINE-HEIGHT: 180%; FONT-FAMILY: '굴림'; FONT-SIZE: 12pt"><BR><FONT size=3 face=굴림></FONT></SPAN></P><br />
<P style="LINE-HEIGHT: 180%" class=HStyle0><SPAN style="LINE-HEIGHT: 180%; FONT-FAMILY: '굴림'; FONT-SIZE: 12pt"><STRONG>2. 미국 및 캐나다산 육류에서 페일린 검출</STRONG> </SPAN><SPAN style="LINE-HEIGHT: 180%; FONT-FAMILY: '굴림'; FONT-SIZE: 12pt">(중국시보, 연합보, 자유시보)</SPAN></P><br />
<P style="LINE-HEIGHT: 180%; TEXT-INDENT: -18.2pt; MARGIN-LEFT: 30.2pt" class=HStyle0><SPAN style="LINE-HEIGHT: 180%; FONT-FAMILY: '굴림'; FONT-SIZE: 12pt">ㅇ 미국산 쇠고기 양지머리 3.6톤과 냉동 돼지고기 볼살 16톤에서 페일린이 또 검출되었으며, 올해 처음으로 캐나다산 냉동 돼지껍질 24.6톤에서도 페일린이 검출됨.</SPAN></P><br />
<P style="LINE-HEIGHT: 180%; TEXT-INDENT: -18.7pt; MARGIN-LEFT: 30.7pt" class=HStyle0><SPAN style="LINE-HEIGHT: 180%; FONT-FAMILY: '굴림'; FONT-SIZE: 12pt">ㅇ 우 종시(吳宗熹) 위생서 식품약물관리국 과장은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한 해당 업체는 두 번째 적발된 것이라며, 앞으로 100% 수입검역을 실시할 것이라고 언급함.</SPAN><BR><BR></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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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광우병] 미 광우병 시스템 엉망, 허위 광우병 검사 드러나</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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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Fri, 19 Nov 2010 16:35:16 +0000</pubDate>
		<dc:creator>건강과대안</dc:creator>
				<category><![CDATA[광우병]]></category>
		<category><![CDATA[식품 · 의약품]]></category>
		<category><![CDATA[Galen Niehues]]></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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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tegory><![CDATA[미국산 쇠고기 수입]]></category>
		<category><![CDATA[스위프트]]></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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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tegory><![CDATA[허위 광우병 검사]]></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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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미국의 광우병 검사 시스템이 얼마나 엉망인가를 단적으로 보여준 사건이 최근 미국의 법원에서 드러났습니다.미국 네브라스카주에서 광우병 검사관으로 일했던 Galen Niehues(41세)가 허위로 광우병 검사를 실시한 것으로 드러나 법원에 기소되었다는 소식입니다.2009년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P>미국의 광우병 검사 시스템이 얼마나 엉망인가를 단적으로 보여준 사건이 최근 미국의 법원에서 드러났습니다.<BR><BR>미국 네브라스카주에서 광우병 검사관으로 일했던 Galen Niehues(41세)가 허위로 광우병 검사를 실시한 것으로 드러나 법원에 기소되었다는 소식입니다.<BR><BR>2009년 7월부터 네브라스카 주정부의 농무부에&nbsp;검사관으로 고용된 Galen Niehues는 네브라스카주에 소재한 92개의 쇠고기 작업장에 대한 검사 보고서를 제출한 바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는 한 번도 해당 작업장의 현장을 방문한 적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합니다.<BR><BR>92개 쇠고기 작업장의 구체적인 명단은 공개되지 않았기 때문에 광우병 검사를 허위로 실시한 쇠고기가 한국에 수출된 적이 있는지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 현재 네브라스카주에서 한국으로 쇠고기를 수출하는 작업장은 타이슨 푸드, 스위프트 등 모두 11개 작업장입니다.<BR><BR>[네브라스카주 소재 쇠고기 작업장 중 한국 수출작업장 명단]<BR><BR>Fremont Beef Company (Est. No.13415)<BR>Greater Omaha Packing Company,Inc. (Est. No.960)<BR>Greater Omaha Packing Company,Inc. (Est. No 960A)<BR>J.F. O&#8217;Neill Packing Company&nbsp; (Est. No 889A)<BR>Nebraska Beef, LTD. (Est. No.19336)<BR>Quality Refrigerated Services (Est. No.20374)<BR>Skylark Meats, LLC. (Est. No. 4215)<BR>Swift Beef Company, dba Swift &#038; Company(Est. No.969G)<BR>Tyson Fresh Meats(Est. No.245C)<BR>Tyson Fresh Meats(Est. No. 245L)<BR>Universal Cold Storage, LLC(Est. No. 31896)<BR><BR>네브라스카 주 한국 수출작업장 중에서 Swift Beef Company, dba Swift &#038; Company(Est. No.969G)는 지난 2006~2007년 한국에 수출한 쇠고기에서 뻣조각 및 갈비통뼈가 수차례 적발된 바 있으며, Nebraska Beef, LTD. (Est. No.19336)는 2008년에 한국에 수출한 쇠고기 검역조건 위반이 적발된 적이 있습니다.&nbsp;&nbsp;<BR><BR>Galen Niehues의 첫번째 공판은&nbsp;오는 12월 2일에 열릴 예정인데,&nbsp;최고 25년의 징역과 50만 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BR><BR>====================================<BR><BR>Neb. inspector accused of faking mad cow tests<BR><BR>출처 : AP– Wed Nov 17, 8:51 pm ET<BR><A href="http://news.yahoo.com/s/ap/20101118/ap_on_re_us/us_faked_cattle_inspections_3">http://news.yahoo.com/s/ap/20101118/ap_on_re_us/us_faked_cattle_inspections_3</A><BR><BR>OMAHA, Neb. – A former Nebraska cattle inspector has been indicted on charges that he faked reports about mad cow disease, the U.S. Attorney&#8217;s Office announced Wednesday.</P><br />
<P>Galen Niehues, 41, of Cozad, was charged Tuesday in U.S. District Court in Lincoln with making false statements and mail fraud.</P><br />
<P>Niehues was employed by the state Department of Agriculture from July 2009 through March under a U.S.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grant. The indictment says he submitted inspection reports on 92 Nebraska cattle operations, along with travel expenses, but never actually performed the inspections.</P><br />
<P>The indictment does not address whether officials suspect any of the herds in question pose a public health risk. It also doesn&#8217;t mention how the alleged faked inspections were discovered.</P><br />
<P>Niehues collected about $35,500 in pay and benefits while working for the state, the indictment says.</P><br />
<P>No number was listed for Niehues, and court records don&#8217;t list his attorney.</P><br />
<P>His first court appearance is scheduled for Dec. 2. Niehues faces up to 25 years in prison and $500,000 in fines if convicted.</P><br />
<P>Agriculture Department spokeswoman Bobbie Kriz-Wickham referred comment to the FDA. A message left Wednesday for an FDA investigator wasn&#8217;t immediately returned.<BR></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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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광우병] 이탈리아서 두번째 인간광우병 환자 확진</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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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hu, 22 Jul 2010 10:38:42 +0000</pubDate>
		<dc:creator>건강과대안</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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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tegory><![CDATA[PD수첩 재판]]></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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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이탈리아서 두번째 인간광우병 환자 확진출처 : 연합뉴스 2010/07/22 03:47&#160;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0/07/22/0200000000AKR20100722005500009.HTML?did=1179m(로마 AFP=연합뉴스) 이탈리아에서 사상 두 번째로 인간광우병에 걸린 환자가 정식 보고됐다고 ANSA통신이 21일 보도했다.&#160;&#160; 이 통신은 새로 확진된 인간광우병 환자가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DIV><br />
<DIV>이탈리아서 두번째 인간광우병 환자 확진<BR></DIV><BR>출처 : 연합뉴스 <SPAN class=date>2010/07/22 03:47&nbsp;</SPAN><BR><A href="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0/07/22/0200000000AKR20100722005500009.HTML?did=1179m">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0/07/22/0200000000AKR20100722005500009.HTML?did=1179m</A><BR><BR><BR>(로마 AFP=연합뉴스) 이탈리아에서 사상 두 번째로 인간광우병에 걸린 환자가 정식 보고됐다고 ANSA통신이 21일 보도했다.<BR><BR>&nbsp;&nbsp; 이 통신은 새로 확진된 인간광우병 환자가 올해 42세의 여성으로 병원에 입원 중이며 극히 위독한 상태라고 전했다.<BR><BR>&nbsp;&nbsp; 여성환자는 지난달 밀라노 신경의학 병원에서 크로이츠펠트-야콥병 (Creutzfeldt-Jakob disease CJD) 변종에 걸렸다는 진단을 받고 서부 토스카나주(州) 리보르노의 전문병원으로 옮겨졌으며 당시 이미 혼수상태에 있었다고 이 통신은 소개했다.<BR><BR>&nbsp;&nbsp; 이 환자가 어떻게 인간광우병에 걸렸는지는 아직 정확히 밝혀지지 않고 있다.<BR><BR>&nbsp;&nbsp; 작년 이탈리아 보건부는 여성환자의 병이 CJD 변종일 가능성이 높다고 발표한 바 있다.<BR><BR>&nbsp;&nbsp; 앞서 2002년 이탈리아 시칠리아에서 첫 번째 인간광우병 환자가 발생한 바 있다.<BR><BR>&nbsp;&nbsp; 유럽연합(EU)은 유럽에서 동물 광우병을 거의 박멸했다고 지난 16일 선언했다.<BR><BR>&nbsp;&nbsp; <A href="mailto:jianwai@yna.co.kr" target=_blank _onclick="return top.js.OpenExtLink(window,event,this)">jianwai@yna.co.kr</A><BR>(끝) <BR><BR>===========================<BR><BR><br />
<DIV style="BORDER-RIGHT: medium none; BORDER-TOP: medium none; OVERFLOW: hidden; BORDER-LEFT: medium none; COLOR: #000000; BORDER-BOTTOM: medium none; BACKGROUND-COLOR: transparent; TEXT-ALIGN: left; TEXT-DECORATION: none"><br />
<DIV class=zag-story2><br />
<H4>Italy reports human case of mad cow disease</H4><SPAN class=gray style="WIDTH: 300px">Yesterday at 22:43 | Associated Press <BR><A href="http://www.kyivpost.com/news/world/detail/74821/">http://www.kyivpost.com/news/world/detail/74821/</A><BR><BR></SPAN></DIV>ROME (AP) — A woman in northern Italy has been reported as being infected with mad cow disease and has been hospitalized in serious condition. <BR><BR>It was only the second case of the human version of the brain-wasting illness, variant Creutzfeldt-Jakob disease, ever reported in Italy. The first case was reported in 2002 in a woman in Sicily.<BR><BR>The Health Ministry said Wednesday the latest case had been diagnosed in October 2009.<BR><BR>Italian news reports said the 42-year-old woman was hospitalized in Livorno.<BR><BR>Officials said the case probably dates to the 1990s. Experts believe the human form of the illness is transmitted by eating meat from infected animals. <BR><BR>Read more: <A style="COLOR: #003399" href="http://www.kyivpost.com/news/world/detail/74821/#ixzz0uMq3iht0">http://www.kyivpost.com/news/world/detail/74821/#ixzz0uMq3iht0</A><BR></DIV></DIV></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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