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ml version="1.0" encoding="UTF-8"?>
<rss version="2.0"
	xmlns:content="http://purl.org/rss/1.0/modules/content/"
	xmlns:wfw="http://wellformedweb.org/CommentAPI/"
	xmlns:dc="http://purl.org/dc/elements/1.1/"
	xmlns:atom="http://www.w3.org/2005/Atom"
	xmlns:sy="http://purl.org/rss/1.0/modules/syndication/"
	xmlns:slash="http://purl.org/rss/1.0/modules/slash/"
	>

<channel>
	<title>건강과 대안 &#187; 필립모리스</title>
	<atom:link href="http://www.chsc.or.kr/tag/%ED%95%84%EB%A6%BD%EB%AA%A8%EB%A6%AC%EC%8A%A4/feed" rel="self" type="application/rss+xml" />
	<link>http://www.chsc.or.kr</link>
	<description>연구공동체</description>
	<lastBuildDate>Mon, 13 Apr 2026 01:34:28 +0000</lastBuildDate>
	<language>ko-KR</language>
	<sy:updatePeriod>hourly</sy:updatePeriod>
	<sy:updateFrequency>1</sy:updateFrequency>
	<generator>http://wordpress.org/?v=3.5.2</generator>
		<item>
		<title>[청부과학] 서울대병원, 다국적 담배사 돈 받아 ‘흡연연구’</title>
		<link>http://www.chsc.or.kr/?post_type=reference&#038;p=3681</link>
		<comments>http://www.chsc.or.kr/?post_type=reference&#038;p=3681#comments</comments>
		<pubDate>Wed, 16 Jan 2013 17:10:14 +0000</pubDate>
		<dc:creator>건강과대안</dc:creator>
				<category><![CDATA[노동 · 환경]]></category>
		<category><![CDATA[청부과학]]></category>
		<category><![CDATA[간접흡연]]></category>
		<category><![CDATA[라돈]]></category>
		<category><![CDATA[서울대병원]]></category>
		<category><![CDATA[실내공기오염]]></category>
		<category><![CDATA[장인진 교수]]></category>
		<category><![CDATA[전남대병원]]></category>
		<category><![CDATA[카톨릭의대병원]]></category>
		<category><![CDATA[필립모리스]]></category>

		<guid isPermaLink="false">http://www.chsc.or.kr/?post_type=reference&#038;p=3681</guid>
		<description><![CDATA[&#160;장인진 교수(서울대 의대 약리학, 서울대병원 임상약리학과 주임교수)http://newsonpeople.co.kr/news/view.asp?idx=5452&#038;msection=7&#038;ssection=0=========================서울대병원, 다국적 담배사 돈 받아 ‘흡연연구’한겨레 등록 : 2007.07.04 19:06 수정 : 2007.07.05 09:54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220306.html전남대 등 3곳 임상시험…“연구윤리 어긋나” 비판미국 주요대학은 자금지원 금지…병원쪽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nbsp;장인진 교수(서울대 의대 약리학, 서울대병원 임상약리학과 주임교수)<BR><A href="http://www.google.com/url?q=http%3A%2F%2Fnewsonpeople.co.kr%2Fnews%2Fview.asp%3Fidx%3D5452%26msection%3D7%26ssection%3D0&#038;sa=D&#038;sntz=1&#038;usg=AFQjCNHjOyoqdTic1L7KJcbESy4W7ExX1w" target=_blank>http://newsonpeople.co.kr/<WBR>news/view.asp?idx=5452&#038;<WBR>msection=7&#038;ssection=0</A><BR><BR>=========================<BR><BR>서울대병원, 다국적 담배사 돈 받아 ‘흡연연구’<BR><BR>한겨레 등록 : 2007.07.04 19:06 수정 : 2007.07.05 09:54<BR><A href="http://www.google.com/url?q=http%3A%2F%2Fwww.hani.co.kr%2Farti%2Fsociety%2Fsociety_general%2F220306.html&#038;sa=D&#038;sntz=1&#038;usg=AFQjCNE0CRGJGM4MP7AjrsBNZqpW0Bmusg" target=_blank>http://www.hani.co.kr/arti/<WBR>society/society_general/<WBR>220306.html</A><BR><BR>전남대 등 3곳 임상시험…“연구윤리 어긋나” 비판<BR>미국 주요대학은 자금지원 금지…병원쪽 “문제없다”<BR><BR><BR><BR>서울대를 포함한 국내 대학병원 3곳이 다국적 담배회사인 필립모리스 인터내셔널의 용역을 받아 흡연에 관한 연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4일 확인됐다.<BR>서울대와 전남대, 가톨릭대병원 임상시험센터는 필립모리스의 임상시험 대행회사인 ㅅ사를 통해 ‘담배의 유해성 평가를 위한 임상<BR>시험’을 의뢰받아 최근 연구에 들어갔다. 전국에서 540명을 대상으로 임상시험을 하는 이번 연구는 ‘아시아 성인 흡연자 및<BR>비흡연자를 대상으로 담배연기 노출의 잠재적 위해 수준을 평가한다’는 내용으로, 국내 연구비만 10억원에 이른다. ㅅ사는<BR>“일본에서도 540명을 대상으로 같은 연구를 벌이고 있는데 대학병원은 참여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BR><BR>이를 두고 국립 대학병원까지 나서서 다국적 담배회사가 맡긴 연구를 하고 있는 것을 두고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BR>하버드·컬럼비아대 등 미국 주요대학들은 아예 담배회사로부터 연구 지원을 받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그동안 독일·미국·스위스<BR>등에서 담배회사의 자금을 받아 진행된 연구들이 담배회사의 영향력에서 자유롭지 못한 결과를 내놓았다는 의혹을 사왔기 때문이다.<BR>미국 캘리포니아주립대 교수들은 지난해 10월 “담배회사의 연구비는 학문의 자유를 억압한다”며 담배회사의 연구비 수령을<BR>금지하기로 결의했다.<BR><BR>그러나 국내 대학병원 3곳의 연구윤리심의위원회(IRB)는 지난달 이번 연구를 할 수 있도록 승인했다. 애초 연구에 참여하기로<BR>했던 경북대병원은 지난달 5일 연구윤리심의위가 담배회사가 의뢰한 연구라는 이유로 재심결정을 내렸다.<BR>김일순 연세대 명예교수(한국금연운동협의회 회장)는 “담배와 관련된 연구는 세계적으로 이미 100만건이 넘게 나와 있다”며<BR>“다국적 담배회사가 거액을 주고 학문적으로 새로울 것이 없어 보이는 흡연에 관한 연구를 맡긴 것은 연구성과 이외의 목적을<BR>의심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름을 밝히기 꺼린 한 의과대학 교수는 “담배회사의 돈을 받아 흡연 관련 연구를 하는 것은<BR>건설회사 돈을 받아 환경영향평가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국민건강 증진을 목적으로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립 대학병원의<BR>연구윤리심의위가 이번 연구를 승인했다면 심의위의 심사기준을 문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BR><BR>이에 대해 연구 책임자인 장인진 서울대 의대 교수는 “이번 연구는 필립모리스가 덜 해로운 담배를 만드는 데 자료로 쓰일 것이고<BR>서양에서 이미 2천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끝냈다”며 “한국에 해로울 게 없고 관심없는 연구도 아닌데 서울대병원이 피할 이유가<BR>없다”고 말했다. 연구 심의를 맡은 김옥주 서울대 의대 교수(서울대병원 임상연구심의위 총무간사)는 “심의위는 임상연구 과정에서<BR>실험자와 피실험자의 안전성에 문제가 없어 연구하기에 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BR><BR>세계 1위 담배상표인 말보로 등을 판매하는 필립모리스는 “이번 연구는 흡연의 중독성과 질병 유발에 이의를 제기하려는 의도가<BR>아니고 ‘위험성이 감소된 제품’ 개발을 돕기 위한 목적”이라며 “연구 결과는 일반에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주희 기자,<BR>김양중 의료전문기자 <A href="https://mail.google.com/mail/h/1iaxrfze3giow/?&#038;v=b&#038;cs=wh&#038;to=hope@hani.co.kr">hope@hani.co.kr</A><BR><BR>==================<BR><BR><br />
<H3 class=tit_subject>필립모리스의 두 얼굴, 간접흡연 위해성 은폐의혹</H3><SPAN class=tit_subtit></SPAN><SPAN class=info_data><SPAN class=data><FONT color=#999999 size=2>세계일보</FONT></SPAN> <SPAN class=txt_bar><FONT color=#d2d2d2 size=2>|</FONT></SPAN> <SPAN class=data><FONT color=#999999 size=2>입력</FONT></SPAN> <SPAN class="num ff_tahoma"><FONT color=#999999 size=2>2005.03.08 05:26</FONT></SPAN> </SPAN><BR><BR>‘담배 제조사의 두 얼굴, 어느 쪽이 진실인가?’ 미국의 대표적 담배 제조사 필립모리스가 담배 유해성에 대한 연구 내용을 왜곡해 혼란을 초래했다는 한 연구자의 주장이 제기됐다. 문제가 된 연구는 미국 담배회사들이 “담배 유해성에 어떤 반론도 제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합의한 1998년 이후 발생한 것이어서 논란이 될 전망이다.<BR><BR>특히 연구자는 회사와 연구 결과 수위를 사전 조율한 것으로 확인돼 ‘연구자 윤리’도 도마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BR><BR><br />
<DIV class=image style="WIDTH: 300px" sizcache="2" sizset="0"><br />
<P class=img sizcache="2" sizset="0"><IMG style="CURSOR: pointer" height=299 alt="" src="http://i2.media.daumcdn.net/photo-media/segye/200503/08/0934-01.jpg" width=300 rel="0,0"></P></DIV><BR>미국 담배통제연구센터 스탠톤 글랜츠 센터장은 7일(현지시각) “필립모리스의 지원을 받아 2001년 저명한 과학 학술지인 소아역학회지에 실린 한 논문이 유아돌연사와 간접흡연과의 관계를 입증한 주요 연구들을 폄하했다”며 “이 연구 내용은 이후 다른 논문에서 19번 이상 인용되며 환자들을 간접흡연 위험에 노출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내용은 소아학회지 3월호에 ‘이슈’로 다뤄진다.<BR><BR>◆필립모리스 연구 과정에 개입=글랜츠 센터장에 따르면 이 논문은 필립모리스가 어린이 건강을 해치는 간접흡연 문제를 과학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마련한 프로젝트 일부였다. 그는 이 같은 사실을 ‘회사 비밀문서’에 대한 연구를 통해 확인했다고 전했다.<BR><BR>논문은 92년 미국 환경보호소와 97년 캘리포니아 환경보호소에서 각각 발표된 연구에 의문을 던지고 있다. 이 두 논문은 모두 간접흡연에 의해 유아돌연사의 위험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지만, 필립모리스의 지원을 받은 연구에서는 이들 위험성에 대해 ‘근거가 부족하다(less well established)’고 결론을 내리고 있다.<BR><BR>이에 글랜츠 센터장은 “간접흡연은 유아돌연사의 명백한 원인임에 틀림없다”며 “임상학자들은 간접흡연에 대한 위험성을 줄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BR><BR>특히 그는 필립모리스가 연구 과정에 직접적으로 개입한 사실을 밝혔다고 주장했다. 애초 연구자는 초안에서 ‘간접흡연이 유아돌연사의 위험을 증가시키고 있다’고 밝혔으나, 필립모리스 측의 제의로 결론은 180도 바뀌었다는 것. 이 연구에는 5000달러에서 1만달러의 예산이 투입된 것으로 확인됐다.<BR><BR>◆‘담배는 해롭다’는 상식의 이중성=담배가 해롭다는 사실은 누구나 아는 상식이다. 이 상식은 그러나 이중적이다. 흡연자에게, 특히 담배 제조사에는 더욱 그렇다. 누구나 알지만, 한편으론 아무도 모르는 듯하다. 사람들은 담배를 꾸준히 사고 피운다.<BR><BR>동시에 과학이 발달하면서 담배의 폐해는 속속 드러나 잠자던 ‘상식’이 점차 눈을 떴다. 50년간 과학적 진실을 은폐한 미국 담배회사들의 행태가 94년 세상에 처음 알려지면서 ‘금연운동’이 본격화한 것. 담배회사들은 결국 98년 ‘항복’을 선언했다. 이들은 46개 주 정부에 2060억달러를 보상할 것에 합의하는 한편 향후 담배의 유해성에 대한 어떤 문제 제기도 하지 않을 것에 동의했다.<BR><BR>하지만 이번 ‘논문 조작’ 사건이 새롭게 밝혀져 담배 제조사의 이중적 태도가 계속됐다는 의심의 눈초리를 피할 수 없게 됐다. 글랜츠 센터장은 “필립모리스 웹사이트에는 ‘간접흡연이 유아돌연사를 일으킬 수도 있다’는 경고문이 있다”며 “그럼에도 필립모리스는 소비자 뒤에서 이 경고문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시도를 일삼았다”고 지적했다.<BR><BR>◆과학자들 담배회사에 등 돌려야=담배회사 지원금으로 이뤄진 연구가 문제가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2001년 스위스 제네바대학의 라그나르 릴란데르 교수는 필립모리스 자금지원을 받은 연구에서 간접흡연 위험성이 다소 과장돼 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BR><BR>이에 제네바 소재 금연운동 단체들이 명예훼손으로 릴란데르 교수를 고발, 문제가 커졌다. 당시 제네바대학은 담배회사의 학술연구지원기금을 받지 않기로 결의했고, 릴란데르 교수는 유럽연합에서 건강・환경 분야 전문위원으로 활동 중이었으나, 지난해 10월 위원 자격을 박탈당한다.<BR><BR>한국 금연운동협의회가 98년 공개된 필립모리스 내부문서를 살핀 결과 우리나라에서도 필립모리스 지원으로 연구활동을 해 온 연구자들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했다. 확인된 3명의 연구자는 실내 공기 오염 전공 교수들로 80년대 간접흡연에 대한 위험이 높아지자 학회 등에서 ‘라돈’ 등 다른 위해 요소를 강조, 담배에 쏠리는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린 것으로 알려졌다.<BR><BR>금연운동협의회 김일순 회장(전 연세대 의대교수)은 “2001년에도 필립모리스는 우리나라 한 과학자를 연구 자문위원으로 포섭하려 했던 것으로 안다”며 “담배회사의 지원을 받고 그 회사에 유리한 연구를 수행하는 것은 과학자 윤리에 어긋나는 행위”라고 말했다.<BR><BR>우한울 기자 erasmo@segye.com<BR></p>
]]></content:encoded>
			<wfw:commentRss>http://www.chsc.or.kr/?post_type=reference&#038;p=3681/feed</wfw:commentRss>
		<slash:comments>0</slash:comments>
		</item>
		<item>
		<title>[담배] 외국산 담배 국내 시장 점유율 40% 웃돌아</title>
		<link>http://www.chsc.or.kr/?post_type=reference&#038;p=3591</link>
		<comments>http://www.chsc.or.kr/?post_type=reference&#038;p=3591#comments</comments>
		<pubDate>Thu, 15 Nov 2012 15:16:48 +0000</pubDate>
		<dc:creator>건강과대안</dc:creator>
				<category><![CDATA[노동 · 환경]]></category>
		<category><![CDATA[BAT]]></category>
		<category><![CDATA[JTI]]></category>
		<category><![CDATA[KT&G]]></category>
		<category><![CDATA[담배]]></category>
		<category><![CDATA[외국산 담배 국내시장 점유율]]></category>
		<category><![CDATA[필립모리스]]></category>

		<guid isPermaLink="false">http://www.chsc.or.kr/?post_type=reference&#038;p=3591</guid>
		<description><![CDATA[외국 담배 국내시장 잠식 &#8216;심각&#8217;외국산 담배 국내 시장 점유율 40% 웃돌아 출처 : 노컷뉴스 2010-12-23 15:29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1670235 던힐, 마일드세븐, 말보로 등 외국산 담배의 국내시장 점유율 상승세가 우려 수준에 다다랐다.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P>외국 담배 국내시장 잠식 &#8216;심각&#8217;<BR>외국산 담배 국내 시장 점유율 40% 웃돌아 </P><br />
<P>출처 : 노컷뉴스 2010-12-23 15:29<BR><A href="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1670235">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1670235</A></P><br />
<P>던힐, 마일드세븐, 말보로 등 외국산 담배의 국내시장 점유율 상승세가 우려 수준에 다다랐다. 30∼40대의 흡연율이 줄어들며 KT&#038;G의 내수시장 점유율이 대비 5%가까이 감소한 반면, 외국산 담배의 국내 시장 점유율이 40%대를 넘어서는 등 이들과의 경쟁에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P><br />
<P>&nbsp;외국담배 점유 우려 수준= AC닐슨 조사와 관련업계 등에 따르면 국내 담배 시장 점유율 조사에 따르면 KT&#038;G의 점유율은 57%까지 내려갔다. 창사 이래 60%를 하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업계에서 추산하고 있는 KT&#038;G의 2010년 시장 점유율도 60%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AC닐슨 조사와 다소 차이는 있지만 작년 62.3%의 시장 점유율에 비해서도 2.5% 이상 낮아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반해 올해 같은 기간 외국계 담배회사들은 점유율은 BAT 18%, 필립모리스 17%, JTI 7%로 지속적인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다. </P><br />
<P>KT&#038;G의 내수 시장에서의 고전은 곧바로 실적 악화로 이어지고 있다. 올해 1분기 매출은 5천404억원으로 작년 동기 대비 20%나 줄어들었고, 2분기와 3분기 역시 6천132억원, 6천817억원으로 각각 10.5%와 3.4%로 감소했다. 이 같은 실적 악화는 4분기에도 지속될 전망이며 내년에도 턴어라운드는 힘들 것으로 업계에서는 예상하고 있다.</P><br />
<P>업계 관계자는 &#8220;KT&#038;G의 실적은 국내 젊은층의 외국담배 선호도 증가와 반비례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된다&#8221;며 &#8220;이들에 대한 브랜드 마케팅 실패가 시장 점유율 하락으로 이어지고 있다&#8221;고 지적했다. </P><br />
<P>KT&#038;G는 담배사업에 위기감이 닥치자 지난 7월 전국 영업지점 위주로 담배 부문 조직을 축소했다. 대신 젊은 층을 사로잡기 위해 지난 6월부터 세계 4위 담배회사인 임페리얼타바코와 &#8216;다비도프&#8217;의 라이센싱 계약을 맺고 시장에 내놓았다. </P><br />
<P>KT&#038;G 충북본부 관계자는 &#8220;다비도프와 레종팝 등 신제품 발매를 통해 젊은층에 대한 마케팅을 강화하고 있다&#8221;며 &#8220;대부분 올해 5월 이후에 출시돼 실적으로 반영되기 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8221;이라고 말했다. </P><br />
<P>◆ 편의점도 가세 절반 넘어= 편의점협회에 따르면 올들어 훼미리마트·GS25·세븐일레븐 등 편의점 빅3의 전국 점포에서 팔린 외국계브랜드 담배 판매비중은 54.2%(9월말)로 지난해 보다 2%포인트나 증가했다. 지난 2007년과 비교하면 10%포인트나 커진 것이다. </P><br />
<P>빅3를 포함한 국내 전체 편의점으로 보면 이미 지난해 외국계 담배비중이 52.2%로 절반을 넘어섰다. 편의점 이용자는 20~30대가 지난해 기준으로 59.5%에 달한다. 젊은 흡연자들이 편의점에서 담배를 사면 국내 KT&#038;G보다 BAT의 던힐이나 필립모리스의 말보로를 더 많이 고르는 셈이다. 외국계의 강세는 편의점의 소비자 이용빈도수가 높아지면서 더욱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P><br />
<P>KT&#038;G가 담배를 공급하는 국내 소매점 총 15만곳 가운데 편의점은 1만5천800개로 숫자상 10% 정도에 불과하지만 지난해 편의점 담배매출 비중은 19.5%에 달했다. </P><br />
<P>KT&#038;G 충북본부 김상열 과장은 &#8220;외국산 브랜드의 편의점 판매 비중이 더 높은 것을 감안하면 지난해 편의점에서 젊은 층이 구입한 외국계담배만 4억5천만 갑을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8221;며 &#8220;충북지역의 경우도 외국산 담배 점유율이 40%이상 웃돌고 있는 상황&#8221;이라고 말했다.</P><br />
<P>중부매일 이민우 기자/ 노컷뉴스 제휴사</P><br />
<P>========================<BR><BR></P></p>
]]></content:encoded>
			<wfw:commentRss>http://www.chsc.or.kr/?post_type=reference&#038;p=3591/feed</wfw:commentRss>
		<slash:comments>0</slash:comments>
		</item>
		<item>
		<title>[담배]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대 조수헌 교수팀 감정 의뢰</title>
		<link>http://www.chsc.or.kr/?post_type=reference&#038;p=3587</link>
		<comments>http://www.chsc.or.kr/?post_type=reference&#038;p=3587#comments</comments>
		<pubDate>Thu, 15 Nov 2012 11:34:28 +0000</pubDate>
		<dc:creator>건강과대안</dc:creator>
				<category><![CDATA[노동 · 환경]]></category>
		<category><![CDATA[KT&G]]></category>
		<category><![CDATA[담배]]></category>
		<category><![CDATA[담배회사 내부문건]]></category>
		<category><![CDATA[라돈]]></category>
		<category><![CDATA[서울대 조수헌 교수]]></category>
		<category><![CDATA[서울중앙지법]]></category>
		<category><![CDATA[연구윤리]]></category>
		<category><![CDATA[전매청]]></category>
		<category><![CDATA[필립모리스]]></category>

		<guid isPermaLink="false">http://www.chsc.or.kr/?post_type=reference&#038;p=3587</guid>
		<description><![CDATA[담배 유해성 연구문서 첫 공개한겨레 &#124; 입력 2004.05.02 11:15 [한겨레]&#160; 법원, 케이티앤지에 명령폐암환자 신체감정도의뢰&#160;법원이 케이티앤지(옛 담배인삼공사)에 대해 담배의 유해성과관련된 내부문서를 모두 제출할 것을 명령했다. 케이티앤지의 담배 유해성연구문서가 공개되기는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H3 class=tit_subject>담배 유해성 연구문서 첫 공개</H3><SPAN class=tit_subtit></SPAN><SPAN class=info_data><SPAN class=data><FONT color=#999999 size=2>한겨레</FONT></SPAN> <SPAN class=txt_bar><FONT color=#d2d2d2 size=2>|</FONT></SPAN> <SPAN class=data><FONT color=#999999 size=2>입력</FONT></SPAN> <SPAN class="num ff_tahoma"><FONT color=#999999 size=2>2004.05.02 11:15</FONT></SPAN> </SPAN><BR><BR>[한겨레]&nbsp; 법원, 케이티앤지에 명령<BR>폐암환자 신체감정도의뢰<BR>&nbsp;<BR>법원이 케이티앤지(옛 담배인삼공사)에 대해 담배의 유해성과관련된 내부문서를 모두 제출할 것을 명령했다. 케이티앤지의 담배 유해성연구문서가 공개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며, 5년을 끌어온 담배소송이 급물살을 타이르면 올해 안에 1심 판결이 내려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BR><BR>폐암 환자와 그 가족 등 31명이 “흡연으로 폐암에 걸렸다”며 국가와케이티앤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담당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민사합의12부(재판장 조관행 부장판사)는 2일 “케이티앤지는 원고가 문서제출명령을 요구한 661개 담배 관련 연구문서 가운데 464건을 재판부에 제출하라”는문서제출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번 명령에서 “(케이티앤지는)결정문을 받은 날짜로부터 5일 안에 문서를 제출하라”고 결정했다.<BR><BR>그동안 케이티앤지 쪽은 영업비밀 등을 이유로 400건 남짓한 문서만을 공개할 수있다고 고집해 왔으나, 이번 법원의 결정에 따라 △흡연과 폐암의 상관관계△니코틴, 타르 등 담배 중 유해물질 △담배의 중독성 △담배의 유해성 및중독성을 줄이기 위한 담배 제조방법 개선 △연구결과물의 보고 및 의사결정과집행에 관한 것 등을 포함해 1958년부터 최근까지 국내에서 연구가 이뤄진 446건의문서들을 공개해야 한다. 제출명령 신청이 기각된 197건의 문서는 ‘신제품 개발을위한 영업비밀’이거나 ‘소송과 관련없는 외국담배 연구문서’라고 재판부가판단한 것이어서 사실상 담배 유해성과 관련된 모든 자료가 공개되는 셈이다.<BR><BR>이번 문서제출 명령을 위해 재판부는 지난달 19일부터 3일 동안 대전시 유성구케이티앤지 중앙연구소에서 현장검증을 실시해 ‘국산 엽연초의 내용성분분석보고’ 등 10건의 문서 존재사실을 추가로 밝혀내 이 문서들도 함께 제출할것을 케이티앤지 쪽에 명령했다.<BR><BR>이번 소송을 맡고 있는 배금자 변호사는 “그동안 케이티앤지는 정보공개 요구도받아들이지 않고 78년 이전에 연구문서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식으로 관련자료를감추기에 급급했다”며 “관련문서들이 제출되면 담배의 유해성과 폐암 유발성,니코틴의 중독성을 숨겨온 국가와 케이티앤지의 불법행위를 입증할 수 있을것”이라고 밝혔다.<BR><BR>원고들은 2000년 법원에 문서목록 제출을 신청했으나 “민사소송법에 문서목록제출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되기도 했으나, 2002년에 문서목록에 대한제출명령도 가능하도록 민사소송법이 개정되자 원고들은 다시 문서제출명령을신청했다.<BR><BR>재판부는 또 지난달 원고 가운데 살아 있는 폐암 환자 3명의 신체감정과 숨진폐암 환자 3명의 진료기록 분석을 서울대병원에 의뢰했다. 호흡기내과, 환경 및산업의학, 정신과 약물중독 등 5개 분야 전문의로 구성된 감정팀은 이들에 대해△흡연 외 폐암유발 요인 △근무환경과 폐암발병의 상관관계 △담배의 중독성과금연 가능성 등을 점검하게 되며 감정 결과에 종합적 의견을 기재하되 소수의견도함께 기재하는 방식으로 감정서를 작성해 재판부에 제출하게 된다.<BR><BR>김태규 기자 dokbul@hani.co.kr<BR><BR>=======================<BR><BR><br />
<H3 class=tit_subject>필립모리스의 두 얼굴, 간접흡연 위해성 은폐의혹</H3><SPAN class=tit_subtit></SPAN><SPAN class=info_data><SPAN class=data><FONT color=#999999 size=2>세계일보</FONT></SPAN> <SPAN class=txt_bar><FONT color=#d2d2d2 size=2>|</FONT></SPAN> <SPAN class=data><FONT color=#999999 size=2>입력</FONT></SPAN> <SPAN class="num ff_tahoma"><FONT color=#999999 size=2>2005.03.08 05:26</FONT></SPAN> </SPAN><BR><BR>‘담배 제조사의 두 얼굴, 어느 쪽이 진실인가?’ 미국의 대표적 담배 제조사 필립모리스가 담배 유해성에 대한 연구 내용을 왜곡해 혼란을 초래했다는 한 연구자의 주장이 제기됐다. 문제가 된 연구는 미국 담배회사들이 “담배 유해성에 어떤 반론도 제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합의한 1998년 이후 발생한 것이어서 논란이 될 전망이다.<BR><BR>특히 연구자는 회사와 연구 결과 수위를 사전 조율한 것으로 확인돼 ‘연구자 윤리’도 도마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BR><BR><br />
<DIV class=image style="WIDTH: 300px" sizcache="2" sizset="0"><br />
<P class=img sizcache="2" sizset="0"><IMG height=299 alt="" src="http://i2.media.daumcdn.net/photo-media/segye/200503/08/0934-01.jpg" width=300></P></DIV><BR>미국 담배통제연구센터 스탠톤 글랜츠 센터장은 7일(현지시각) “필립모리스의 지원을 받아 2001년 저명한 과학 학술지인 소아역학회지에 실린 한 논문이 유아돌연사와 간접흡연과의 관계를 입증한 주요 연구들을 폄하했다”며 “이 연구 내용은 이후 다른 논문에서 19번 이상 인용되며 환자들을 간접흡연 위험에 노출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내용은 소아학회지 3월호에 ‘이슈’로 다뤄진다.<BR><BR>◆필립모리스 연구 과정에 개입=글랜츠 센터장에 따르면 이 논문은 필립모리스가 어린이 건강을 해치는 간접흡연 문제를 과학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마련한 프로젝트 일부였다. 그는 이 같은 사실을 ‘회사 비밀문서’에 대한 연구를 통해 확인했다고 전했다.<BR><BR>논문은 92년 미국 환경보호소와 97년 캘리포니아 환경보호소에서 각각 발표된 연구에 의문을 던지고 있다. 이 두 논문은 모두 간접흡연에 의해 유아돌연사의 위험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지만, 필립모리스의 지원을 받은 연구에서는 이들 위험성에 대해 ‘근거가 부족하다(less well established)’고 결론을 내리고 있다.<BR><BR>이에 글랜츠 센터장은 “간접흡연은 유아돌연사의 명백한 원인임에 틀림없다”며 “임상학자들은 간접흡연에 대한 위험성을 줄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BR><BR>특히 그는 필립모리스가 연구 과정에 직접적으로 개입한 사실을 밝혔다고 주장했다. 애초 연구자는 초안에서 ‘간접흡연이 유아돌연사의 위험을 증가시키고 있다’고 밝혔으나, 필립모리스 측의 제의로 결론은 180도 바뀌었다는 것. 이 연구에는 5000달러에서 1만달러의 예산이 투입된 것으로 확인됐다.<BR><BR>◆‘담배는 해롭다’는 상식의 이중성=담배가 해롭다는 사실은 누구나 아는 상식이다. 이 상식은 그러나 이중적이다. 흡연자에게, 특히 담배 제조사에는 더욱 그렇다. 누구나 알지만, 한편으론 아무도 모르는 듯하다. 사람들은 담배를 꾸준히 사고 피운다.<BR><BR>동시에 과학이 발달하면서 담배의 폐해는 속속 드러나 잠자던 ‘상식’이 점차 눈을 떴다. 50년간 과학적 진실을 은폐한 미국 담배회사들의 행태가 94년 세상에 처음 알려지면서 ‘금연운동’이 본격화한 것. 담배회사들은 결국 98년 ‘항복’을 선언했다. 이들은 46개 주 정부에 2060억달러를 보상할 것에 합의하는 한편 향후 담배의 유해성에 대한 어떤 문제 제기도 하지 않을 것에 동의했다.<BR><BR>하지만 이번 ‘논문 조작’ 사건이 새롭게 밝혀져 담배 제조사의 이중적 태도가 계속됐다는 의심의 눈초리를 피할 수 없게 됐다. 글랜츠 센터장은 “필립모리스 웹사이트에는 ‘간접흡연이 유아돌연사를 일으킬 수도 있다’는 경고문이 있다”며 “그럼에도 필립모리스는 소비자 뒤에서 이 경고문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시도를 일삼았다”고 지적했다.<BR><BR>◆과학자들 담배회사에 등 돌려야=담배회사 지원금으로 이뤄진 연구가 문제가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2001년 스위스 제네바대학의 라그나르 릴란데르 교수는 필립모리스 자금지원을 받은 연구에서 간접흡연 위험성이 다소 과장돼 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BR><BR>이에 제네바 소재 금연운동 단체들이 명예훼손으로 릴란데르 교수를 고발, 문제가 커졌다. 당시 제네바대학은 담배회사의 학술연구지원기금을 받지 않기로 결의했고, 릴란데르 교수는 유럽연합에서 건강・환경 분야 전문위원으로 활동 중이었으나, 지난해 10월 위원 자격을 박탈당한다.<BR><BR>한국 금연운동협의회가 98년 공개된 필립모리스 내부문서를 살핀 결과 우리나라에서도 필립모리스 지원으로 연구활동을 해 온 연구자들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했다. 확인된 3명의 연구자는 실내 공기 오염 전공 교수들로 80년대 간접흡연에 대한 위험이 높아지자 학회 등에서 ‘라돈’ 등 다른 위해 요소를 강조, 담배에 쏠리는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린 것으로 알려졌다.<BR><BR>금연운동협의회 김일순 회장(전 연세대 의대교수)은 “2001년에도 필립모리스는 우리나라 한 과학자를 연구 자문위원으로 포섭하려 했던 것으로 안다”며 “담배회사의 지원을 받고 그 회사에 유리한 연구를 수행하는 것은 과학자 윤리에 어긋나는 행위”라고 말했다.<BR><BR>우한울 기자 erasmo@segye.com<BR><BR></p>
]]></content:encoded>
			<wfw:commentRss>http://www.chsc.or.kr/?post_type=reference&#038;p=3587/feed</wfw:commentRss>
		<slash:comments>0</slash:comments>
		</item>
		<item>
		<title>한미FTA 가 한국 건강 정책에 미칠 영향</title>
		<link>http://www.chsc.or.kr/?post_type=reference&#038;p=3120</link>
		<comments>http://www.chsc.or.kr/?post_type=reference&#038;p=3120#comments</comments>
		<pubDate>Sun, 27 Nov 2011 14:25:34 +0000</pubDate>
		<dc:creator>건강과대안</dc:creator>
				<category><![CDATA[세계화 · 자유무역]]></category>
		<category><![CDATA[FTA]]></category>
		<category><![CDATA[공중보건]]></category>
		<category><![CDATA[담배규제]]></category>
		<category><![CDATA[필립모리스]]></category>

		<guid isPermaLink="false">http://www.chsc.or.kr/?post_type=reference&#038;p=3120</guid>
		<description><![CDATA[한미 FTA 국회 비준이 한국의 건강 정책에 미칠 영향 &#160; 이상윤(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 책임연구원, 직업환경의학 전문의) &#160; &#160; 금연 정책 제한 &#160; 1. 한국의 금연 정책 현황 가. 수입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P style="TEXT-ALIGN: center"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한양견고딕; FONT-SIZE: 16pt; mso-ascii-font-family: 한양견고딕; mso-hansi-font-family: 한양견고딕">한미 FTA 국회 비준이 한국의 건강 정책에 미칠 영향</SPAN></P><br />
<P class=바탕글>&nbsp;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o:p></o:p></P><br />
<P style="TEXT-ALIGN: right"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한양신명조; FONT-SIZE: 12pt; mso-ascii-font-family: 한양신명조; mso-hansi-font-family: 한양신명조">이상윤(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 책임연구원, </SPAN></P><br />
<P style="TEXT-ALIGN: right"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한양신명조; FONT-SIZE: 12pt; mso-ascii-font-family: 한양신명조; mso-hansi-font-family: 한양신명조">직업환경의학 전문의)</SPAN></P><br />
<P class=바탕글>&nbsp; <o:p></o:p></P><br />
<P class=바탕글>&nbsp; <o:p></o:p></P><br />
<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한양견명조; FONT-SIZE: 14pt; mso-ascii-font-family: 한양견명조; mso-hansi-font-family: 한양견명조">금연 정책 제한</SPAN></P><br />
<P class=바탕글>&nbsp; <o:p></o:p></P><br />
<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한양신명조; FONT-SIZE: 12pt; mso-hansi-font-family: 한양신명조; mso-fareast-font-family: 한양신명조" lang=EN-US>1. 한국의 금연 정책 현황</SPAN></P><br />
<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한양신명조; FONT-SIZE: 12pt; mso-ascii-font-family: 한양신명조; mso-hansi-font-family: 한양신명조">가. 수입 담배에 대해 관세 부과 : 40%</SPAN></P><br />
<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한양신명조; FONT-SIZE: 12pt; mso-ascii-font-family: 한양신명조; mso-hansi-font-family: 한양신명조">나. 광고 제한, 판매 제한, 경고 문구 표시 등 &#8211;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9조의 2, 3, 4</SPAN></P><br />
<P class=바탕글>&nbsp; <o:p></o:p></P><br />
<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한양신명조; FONT-SIZE: 12pt; mso-hansi-font-family: 한양신명조; mso-fareast-font-family: 한양신명조" lang=EN-US>2. 한미 FTA 중 금연 정책 관련 조항</SPAN></P><br />
<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한양신명조; FONT-SIZE: 12pt; mso-ascii-font-family: 한양신명조; mso-hansi-font-family: 한양신명조">가. 관세 철폐 &#8211; 제2장 부속서 2-나 1조 아항 </SPAN></P><br />
<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한양신명조; FONT-SIZE: 12pt; mso-ascii-font-family: 한양신명조; mso-hansi-font-family: 한양신명조">◯ 관세양허항목 H에 해당 : 이 협정의 발효일을 시작으로 15단계에 걸쳐 매년 균등하게 철폐되어, 이행 15년차 1월 1일부터 그 상품에 대하여 무관세가 적용</SPAN></P><br />
<P class=바탕글>&nbsp; <o:p></o:p></P><br />
<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한양신명조; FONT-SIZE: 12pt; mso-ascii-font-family: 한양신명조; mso-hansi-font-family: 한양신명조">나. 담배 도소매업에 대한 유보 내용</SPAN></P><br />
<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한양신명조; FONT-SIZE: 12pt; mso-ascii-font-family: 한양신명조; mso-hansi-font-family: 한양신명조">◯ 담배 도매업자(담배 수입판매업자 포함) 또는 소매인은 대한민국 내에 사무소를 개설하여야 한다.</SPAN></P><br />
<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한양신명조; FONT-SIZE: 12pt; mso-ascii-font-family: 한양신명조; mso-hansi-font-family: 한양신명조">◯ 지정된 담배소매인만이 소비자에게 담배를 판매할 수 있다.</SPAN></P><br />
<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한양신명조; FONT-SIZE: 12pt; mso-ascii-font-family: 한양신명조; mso-hansi-font-family: 한양신명조">◯ 우편판매 및 전자거래의 방법으로 소비자에게 담배를 판매하는 것은 금지된다.</SPAN></P><br />
<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한양신명조; FONT-SIZE: 12pt; mso-ascii-font-family: 한양신명조; mso-hansi-font-family: 한양신명조">◯ 담배소매인의 영업소간 거리는 최소한 50미터를 유지하여야 한다.</SPAN></P><br />
<P class=바탕글>&nbsp; <o:p></o:p></P><br />
<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한양신명조; FONT-SIZE: 12pt; mso-hansi-font-family: 한양신명조; mso-fareast-font-family: 한양신명조" lang=EN-US>3. 금연 정책에 미칠 영향</SPAN></P><br />
<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한양신명조; FONT-SIZE: 12pt; mso-ascii-font-family: 한양신명조; mso-hansi-font-family: 한양신명조">◯ 수입 담배 관세 철폐로 담배에 대한 가격 정책 수단 중 하나를 상실</SPAN></P><br />
<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한양신명조; FONT-SIZE: 12pt; mso-ascii-font-family: 한양신명조; mso-hansi-font-family: 한양신명조">◯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정책 외에 추가적인 금연 정책 도입시 제한 존재</SPAN></P><br />
<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한양신명조; FONT-SIZE: 12pt; mso-hansi-font-family: 한양신명조; mso-fareast-font-family: 한양신명조" lang=EN-US>- 경고 그림 도입, 광고 및 판매에 대한 더 엄격한 제한 조치, 금연구역 확대 등</SPAN></P><br />
<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한양신명조; FONT-SIZE: 12pt; mso-ascii-font-family: 한양신명조; mso-hansi-font-family: 한양신명조">◯ 2005년에 한국 정부가 비준한 세계보건기구(WHO, World Health Organization) 담배규제기본협약(FCTC, Framework Convention on Tobacco Control)과 충돌</SPAN></P><br />
<P class=바탕글>&nbsp; <o:p></o:p></P><br />
<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한양신명조; FONT-SIZE: 12pt; mso-hansi-font-family: 한양신명조; mso-fareast-font-family: 한양신명조" lang=EN-US>4. 실제 사례</SPAN></P><br />
<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한양신명조; FONT-SIZE: 12pt; mso-ascii-font-family: 한양신명조; mso-hansi-font-family: 한양신명조">◯ 캐나다의 담배 광고 규제 정책 포기 사례(1994년)</SPAN></P><br />
<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한양신명조; FONT-SIZE: 12pt; mso-hansi-font-family: 한양신명조; mso-fareast-font-family: 한양신명조" lang=EN-US>- 로고나 트레이드마크를 달지 않고 표준화된 포장으로 담배가 판매되도록 하는 캐나다의 “단순 포장” 법안에 대항해서 NAFTA 투자 조항에 따른 제소로 정부를 위협</SPAN></P><br />
<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한양신명조; FONT-SIZE: 12pt; mso-ascii-font-family: 한양신명조; mso-hansi-font-family: 한양신명조">◯ 필립모리스사의 우루과이 정부 제소 사례(2010년)</SPAN></P><br />
<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한양신명조; FONT-SIZE: 12pt; mso-hansi-font-family: 한양신명조; mso-fareast-font-family: 한양신명조" lang=EN-US>- ① 각 브랜드 아래에 한 가지 이상의 담배 제품을 마케팅하지 않도록 요구하는 “single presentation” ② 담배 포장지에 흡연이 건강에 비치는 결과(폐암 같은)에 대한 그래픽 이미지와 함께 통계 그래프를 포함하도록 하는 요건 ③ 담배 포장지의 앞 뒷면 80%를 건강 경고로 커버하라는 지시에 대해 제소</SPAN></P><br />
<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한양신명조; FONT-SIZE: 12pt; mso-ascii-font-family: 한양신명조; mso-hansi-font-family: 한양신명조">◯ 필립모리스사의 호주 정부 제소 사례(2010년)</SPAN></P><br />
<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한양신명조; FONT-SIZE: 12pt; mso-hansi-font-family: 한양신명조; mso-fareast-font-family: 한양신명조" lang=EN-US>- 표준화 포장 규제에 대해 제소 </SPAN></P><br />
<P class=바탕글>&nbsp; <o:p></o:p></P><br />
<P class=바탕글>&nbsp; <o:p></o:p></P><br />
<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한양견명조; FONT-SIZE: 14pt; mso-ascii-font-family: 한양견명조; mso-hansi-font-family: 한양견명조">기업을 규제하는 공중보건 정책 도입 제한</SPAN></P><br />
<P class=바탕글>&nbsp; <o:p></o:p></P><br />
<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한양신명조; FONT-SIZE: 12pt; mso-hansi-font-family: 한양신명조; mso-fareast-font-family: 한양신명조" lang=EN-US>1. 한미 FTA 중 관련 조항</SPAN></P><br />
<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한양신명조; FONT-SIZE: 12pt; mso-ascii-font-family: 한양신명조; mso-hansi-font-family: 한양신명조">◯ 간접수용, 정부조달 관련 조항의 불명료함</SPAN></P><br />
<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한양신명조; FONT-SIZE: 12pt; mso-hansi-font-family: 한양신명조; mso-fareast-font-family: 한양신명조" lang=EN-US>- 제11.6조 1항 -</SPAN></P><br />
<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한양신명조; FONT-SIZE: 12pt; mso-hansi-font-family: 한양신명조; mso-fareast-font-family: 한양신명조" lang=EN-US>1. 어떠한 당사국도 다음을 제외하고 수용 또는 국유화에 동등한 조치(수용)를 통하여 적용대상투자를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수용하거나 국유화할 수 없다.</SPAN></P><br />
<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한양신명조; FONT-SIZE: 12pt; mso-ascii-font-family: 한양신명조; mso-hansi-font-family: 한양신명조">가. 공공 목적을 위할 것</SPAN></P><br />
<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한양신명조; FONT-SIZE: 12pt; mso-ascii-font-family: 한양신명조; mso-hansi-font-family: 한양신명조">나. 비차별적 방식일 것</SPAN></P><br />
<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한양신명조; FONT-SIZE: 12pt; mso-ascii-font-family: 한양신명조; mso-hansi-font-family: 한양신명조">다. 신속하고 적절하며 효과적인 보상을 지불할 것, 그리고</SPAN></P><br />
<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한양신명조; FONT-SIZE: 12pt; mso-ascii-font-family: 한양신명조; mso-hansi-font-family: 한양신명조">라. 적법절차와 제11.5조제1항 내지 제3항을 따를 것</SPAN></P><br />
<P class=바탕글>&nbsp; <o:p></o:p></P><br />
<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한양신명조; FONT-SIZE: 12pt; mso-hansi-font-family: 한양신명조; mso-fareast-font-family: 한양신명조" lang=EN-US>- 부속서 11.나 -</SPAN></P><br />
<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한양신명조; FONT-SIZE: 12pt; mso-hansi-font-family: 한양신명조; mso-fareast-font-family: 한양신명조" lang=EN-US>3. 제11.6조제1항에 다루어진 두 번째 상황은 간접수용으로서, 당사국의 행위 또는 일련의 행위가 명의의 공식적 이전 또는 명백한 몰수 없이 직접수용에 동등한 효과를 가지는 경우이다.</SPAN></P><br />
<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한양신명조; FONT-SIZE: 12pt; mso-ascii-font-family: 한양신명조; mso-hansi-font-family: 한양신명조">가. 당사국의 행위 또는 일련의 행위가 특정의 사실 상황 하에서 간접수용을 구성하는지 여부의 결정은 다음을 포함하여 그 투자에 관한 모든 관련 요소를 고려하는 사안별, 사실에 기초한 조사를 필요로 한다.</SPAN></P><br />
<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한양신명조; FONT-SIZE: 12pt; mso-hansi-font-family: 한양신명조; mso-fareast-font-family: 한양신명조" lang=EN-US>1) 정부 행위의 경제적 영향. 그러나, 당사국의 행위 또는 일련의 행위가 투자의 경제적 가치에 부정적인 효과를 미친다는 사실 그 자체만으로는 간접수용이 발생하였음을 입증하는 것은 아니다.</SPAN></P><br />
<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한양신명조; FONT-SIZE: 12pt; mso-hansi-font-family: 한양신명조; mso-fareast-font-family: 한양신명조" lang=EN-US>2) 정부 행위가 투자에 근거한 분명하고 합리적인 기대를 침해하는 정도, 그리고 </SPAN></P><br />
<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한양신명조; FONT-SIZE: 12pt; mso-hansi-font-family: 한양신명조; mso-fareast-font-family: 한양신명조" lang=EN-US>3) 그 목적 및 맥락을 포함한 정부행위의 성격. 관련 고려사항은 정부행위가 공익을 위하여 투자자 또는 투자가 감수해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것을 넘어선 특별한 희생을 특정 투자자 또는 투자에게 부과하는지 여부를 포함할 수 있을 것이다.</SPAN></P><br />
<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한양신명조; FONT-SIZE: 12pt; mso-ascii-font-family: 한양신명조; mso-hansi-font-family: 한양신명조">나. 예컨대, 행위 또는 일련의 행위가 그 목적 또는 효과에 비추어 극히 심하거나 불균형적인 때와 같은 드문 상황을 제외하고는, 공중보건, 안전, 환경 및 부동산 가격안정화(예컨대, 저소득층 가계의 주거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를 통한)와 같은 정당한 공공복지 목적을 보호하기 위하여 고안되고 적용되는 당사국의 비차별적인 규제 행위는 간접수용을 구성하지 아니한다.</SPAN></P><br />
<P class=바탕글>&nbsp; <o:p></o:p></P><br />
<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한양신명조; FONT-SIZE: 12pt; mso-hansi-font-family: 한양신명조; mso-fareast-font-family: 한양신명조" lang=EN-US>2. 공중보건 정책에 대한 영향</SPAN></P><br />
<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한양신명조; FONT-SIZE: 12pt; mso-ascii-font-family: 한양신명조; mso-hansi-font-family: 한양신명조">◯ 기업을 규제하는 공중보건 정책의 도입시 기업의 투자자 제소 이루어질 수 있음</SPAN></P><br />
<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한양신명조; FONT-SIZE: 12pt; mso-ascii-font-family: 한양신명조; mso-hansi-font-family: 한양신명조">◯ 예를 들어 유해물질 규제, 정크 푸드, 주류 규제 등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음</SPAN></P><br />
<P class=바탕글>&nbsp; <o:p></o:p></P><br />
<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한양신명조; FONT-SIZE: 12pt; mso-hansi-font-family: 한양신명조; mso-fareast-font-family: 한양신명조" lang=EN-US>3. 실제 사례 &#8211; oxfam 보고서(2011년 출판)에서 인용</SPAN></P><br />
<P class=바탕글>&nbsp; <o:p></o:p></P><br />
<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한양신명조; FONT-SIZE: 12pt; mso-ascii-font-family: 한양신명조; mso-hansi-font-family: 한양신명조">가. Ethyl Corporation vs. 캐나다</SPAN></P><br />
<P class=바탕글>&nbsp; <o:p></o:p></P><br />
<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한양신명조; FONT-SIZE: 12pt; mso-ascii-font-family: 한양신명조; mso-hansi-font-family: 한양신명조">배경</SPAN></P><br />
<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한양신명조; FONT-SIZE: 12pt; mso-hansi-font-family: 한양신명조; mso-fareast-font-family: 한양신명조" lang=EN-US>Ethyl사는 MMT라는 연료 첨가제를 생산, 보급하는 Ethyl Canada Inc가 단독 주주인 미국 회사이다.</SPAN></P><br />
<P class=바탕글>&nbsp; <o:p></o:p></P><br />
<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한양신명조; FONT-SIZE: 12pt; mso-ascii-font-family: 한양신명조; mso-hansi-font-family: 한양신명조">정부 조치</SPAN></P><br />
<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한양신명조; FONT-SIZE: 12pt; mso-hansi-font-family: 한양신명조; mso-fareast-font-family: 한양신명조" lang=EN-US>1997년 캐나다 정부는 공중 보건 및 환경적인 고려하에 MMT의 주(州)간 이송과 수입을 금지시키는 규제안을 냈다. MMT는 high dose에서 건강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가 있었다. MMT의 장시간 low dose에 대한 영향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캘리포니아에서는 70년대부터 금지된 물질이었다.</SPAN></P><br />
<P class=바탕글>&nbsp; <o:p></o:p></P><br />
<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한양신명조; FONT-SIZE: 12pt; mso-ascii-font-family: 한양신명조; mso-hansi-font-family: 한양신명조">투자자 대응</SPAN></P><br />
<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한양신명조; FONT-SIZE: 12pt; mso-hansi-font-family: 한양신명조; mso-fareast-font-family: 한양신명조" lang=EN-US>1997년 Ethyl사는 캐나다의 ‘MMT 법령’이 NAFTA의 chatper 11에서의 3가지 캐나다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NAFTA에 중재를 요청했다. 회사의 이러한 요구는 MMT가 인체에 해가 될 증거가 없다는 몇몇 보고서에 바탕을 둔 것이었다.</SPAN></P><br />
<P class=바탕글>&nbsp; <o:p></o:p></P><br />
<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한양신명조; FONT-SIZE: 12pt; mso-ascii-font-family: 한양신명조; mso-hansi-font-family: 한양신명조">결과</SPAN></P><br />
<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한양신명조; FONT-SIZE: 12pt; mso-hansi-font-family: 한양신명조; mso-fareast-font-family: 한양신명조" lang=EN-US>1998년 7월 캐나다 정부는 금지를 철회하는 데에 동의했다. 몇 달 전과는 달리 캐나다 정부는 MMT가 환경이나 건강에 위험이 되지 않는다고 공식 입장을 바꿨고, Ethyl사에 비용과 이윤손실을 보상해주기 위해 1천9백만 달러를 배상해주었다.</SPAN></P><br />
<P class=바탕글>&nbsp; <o:p></o:p></P><br />
<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한양신명조; FONT-SIZE: 12pt; mso-ascii-font-family: 한양신명조; mso-hansi-font-family: 한양신명조">교훈</SPAN></P><br />
<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한양신명조; FONT-SIZE: 12pt; mso-ascii-font-family: 한양신명조; mso-hansi-font-family: 한양신명조">이 사례는 캐나다 정부가 공중보건과 환경에 대한 예방적 조치를 취하면서 시작되었다. 사실 이 케이스는 이 법이 아직 의회에서 논의 중이라 법령이 강제력을 가지기도 전에 Ethyl사가 중재요청을 제출한 것이었다. 캐나다의 조치는 공공의 이익을 고려한 관점에서 미국 연방법과 국제법의 ‘예방의 원칙’에 기반을 둔 것이었지만 Ethyl은 NAFTA 조항 덕에 도전해볼 수 있었다. 과학적인 컨센서스가 이뤄진 것은 아니지만 MMT와 관련된 환경과 건강 위험은 여전히 남아있어서 결과적으로 캐나다의 주요 정제회사들은 자발적으로 MMT 사용을 중단했다. 향후에도 개발도상국이 이 경우와 동일한 ‘예방적 접근’으로 농업부문이나 수자원 등에 대한 관리를 한다면 외국 투자자들과의 갈등에 직면하게 되리라는 것을 쉽게 예상할 수 있다.</SPAN></P><br />
<P class=바탕글>&nbsp; <o:p></o:p></P><br />
<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한양신명조; FONT-SIZE: 12pt; mso-ascii-font-family: 한양신명조; mso-hansi-font-family: 한양신명조">나. Cargill Incorporated vs. 멕시코</SPAN></P><br />
<P class=바탕글>&nbsp; <o:p></o:p></P><br />
<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한양신명조; FONT-SIZE: 12pt; mso-ascii-font-family: 한양신명조; mso-hansi-font-family: 한양신명조">배경</SPAN></P><br />
<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한양신명조; FONT-SIZE: 12pt; mso-ascii-font-family: 한양신명조; mso-hansi-font-family: 한양신명조">카길사는 식품과 농산물을 생산, 유동하는 미국 베이스의 다국적 기업이다. 2004년 카길사는 고과당시럽(HFCS)의 주요 수입업자 중 하나였다. HFCS는 옥수수에서 만들어지는 감미료이다. 옥수수 생산은 미국에서 매우 높은 보조금을 받으며 인위적으로 경쟁력을 갖추고 있었다. 멕시코에서는 HFCS부문에서 7천명의 일자리가 있었던 반면 사탕수수 부문에서는 40만 일자리가 있었다.</SPAN></P><br />
<P class=바탕글>&nbsp; <o:p></o:p></P><br />
<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한양신명조; FONT-SIZE: 12pt; mso-ascii-font-family: 한양신명조; mso-hansi-font-family: 한양신명조">정부조치</SPAN></P><br />
<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한양신명조; FONT-SIZE: 12pt; mso-hansi-font-family: 한양신명조; mso-fareast-font-family: 한양신명조" lang=EN-US>2004년 멕시코 정부는 사탕수수가 아닌 감미료를 사용하는 소프트드링크에 20퍼센트의 세금을 부과했다.</SPAN></P><br />
<P class=바탕글>&nbsp; <o:p></o:p></P><br />
<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한양신명조; FONT-SIZE: 12pt; mso-ascii-font-family: 한양신명조; mso-hansi-font-family: 한양신명조">투자자 대응</SPAN></P><br />
<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한양신명조; FONT-SIZE: 12pt; mso-hansi-font-family: 한양신명조; mso-fareast-font-family: 한양신명조" lang=EN-US>2005년 카길사는 멕시코의 세금 조치가 NAFTA의 내국민대우 조항을 어겼다고 주장하며 ICSID에 중재를 걸었다.</SPAN></P><br />
<P class=바탕글>&nbsp; <o:p></o:p></P><br />
<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한양신명조; FONT-SIZE: 12pt; mso-ascii-font-family: 한양신명조; mso-hansi-font-family: 한양신명조">결과</SPAN></P><br />
<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한양신명조; FONT-SIZE: 12pt; mso-hansi-font-family: 한양신명조; mso-fareast-font-family: 한양신명조" lang=EN-US>2009년 중재는 미국 투자자가 ‘서로 얼굴을 맞대고’ 경쟁하고 있기 때문에 멕시코의 투자자와 ‘같은 환경’에 있다고 주장하는 카길사의 손을 들어주었다. 손배액은 7천7백만 달러로 그때까지 NAFTA 분쟁 손배액 중 가장 큰 액수였다. 이 사례는 대중에게 공개되지 않았다. </SPAN></P><br />
<P class=바탕글>&nbsp; <o:p></o:p></P><br />
<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한양신명조; FONT-SIZE: 12pt; mso-ascii-font-family: 한양신명조; mso-hansi-font-family: 한양신명조">교훈</SPAN></P><br />
<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한양신명조; FONT-SIZE: 12pt; mso-ascii-font-family: 한양신명조; mso-hansi-font-family: 한양신명조">이 사례는 우선, 한 국가가 자신들의 전략적인 경제 부문들을 돕기 위해 국내적인 조치를 세울 때 국제 교역 시스템은 몇 가지 서로 다른 기전으로 한 국가의 정책을 제한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 한 가지는, 이 시스템이 선진국이 더 크게 의존하고 있는 왜곡된 농업 보조금을 지속하도록 허락한다는 것이다. 멕시코의 ‘소프트드링크 세금’은 카길의 도전만 받은 것이 아니었다. 2004년 미국 정부는 WTO의 무역분쟁 해결기구에 항의했다. 다시 멕시코 정부는 ‘내국민 대우’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여졌다. 예견된 대로 개발도상국의 농업과 토지, 물 부문에서의 외국인 투자자들의 출현이 증가한다면, ‘내국민 대우’조항은 매우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 이 조항은 넓게 해석되면서 국내적 조치들이 그 목적이 무엇이든 간에 금지될 수 있다.</SPAN></P></p>
]]></content:encoded>
			<wfw:commentRss>http://www.chsc.or.kr/?post_type=reference&#038;p=3120/feed</wfw:commentRss>
		<slash:comments>0</slash:comments>
		</item>
		<item>
		<title>[ISD] 필립모리스의 담배 마켓팅 규제에 대한 ISD 제소의 문제점</title>
		<link>http://www.chsc.or.kr/?post_type=reference&#038;p=3004</link>
		<comments>http://www.chsc.or.kr/?post_type=reference&#038;p=3004#comments</comments>
		<pubDate>Sun, 31 Jul 2011 13:43:10 +0000</pubDate>
		<dc:creator>건강과대안</dc:creator>
				<category><![CDATA[세계화 · 자유무역]]></category>
		<category><![CDATA[FTA]]></category>
		<category><![CDATA[ISD]]></category>
		<category><![CDATA[담배규제]]></category>
		<category><![CDATA[우루과이]]></category>
		<category><![CDATA[필립모리스]]></category>

		<guid isPermaLink="false">http://www.chsc.or.kr/?post_type=reference&#038;p=3004</guid>
		<description><![CDATA[미국의 공공법률센터 연구소에서 낸 아티클. &#160; 2010년 2월에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담배회사인 필립모리스는 우루과이 정부를 국제분쟁재판소(ICSID)에 제소했다.&#160; 우루과이 정부의 국민건강을 위한 담배 광고 규제정책이 FTA의 투자자-정부 제소(ISD)에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P>미국의 공공법률센터 연구소에서 낸 아티클.</P><br />
<P>&nbsp;</P><br />
<P>2010년 2월에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담배회사인 필립모리스는 우루과이 정부를 국제분쟁재판소(ICSID)에 제소했다.&nbsp; 우루과이 정부의 국민건강을 위한 담배 광고 규제정책이 FTA의 투자자-정부 제소(ISD)에 해당된다는 주장이었고, 이 분쟁은 아직도 진행 중이다.</P><br />
<P>Matthew C. Porterfield 교수 등은 이러한 거대 담배회사의 FTA 의 최혜국(MFN) 대우 등을 활용한 투자자 국가 제소는 각 국가의 공공 사회정책을 붕괴시키는 행위가 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nbsp; </P><br />
<P>캐나다에서도 1994년 담배 광고 규제 정책을 시행하려다가 필립 모리스사가 ,NAFTA 위반이라고 ISD에 걸겠다고 협박하자 실제로 캐나다 담배 광고 규제 정책은 폐기되었던 사례가 있다.</P><br />
<P>최근 각 국가는 &#8220;일반포장&#8221;(각 회사의 상표를 표기하지 않는 것) 과 더불어 담배로 인한 건강상의 위해를 표시해 주는 경고를 포장지의 80%까지 올리는 등의 담배 마켓팅 규제에 나서고 있다. 이번 우루과이 정부를 대상으로 한 필립모리스사의 소송은, 미국이 Trans-Pacific Partnership Agreement (범태평양&nbsp; 동반협정) 라고 부르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모든 나라와의 FTA 체결을 위한 사전 작업이라고 볼 수 있다. </P><br />
<P>또한 이 글은, 각 국 정부가 낮은 세금 문제로 담배 규제의 문제를 돌리려고 하는 담배회사들의 주장, 그리고 각 국 정부가 높은 세금을 매김으로서 흡연을 규제하려는 정책이 사실상 담배 마켓팅으로 상쇄되고 있는 문제도 지적 하고 있다. </P><br />
<P>&nbsp;</P><br />
<P>아래 사이트는 ISD 의 문제점을 정리해 글로 펴내고 있다. 그 중 필립모리스사에 대한 글은 아래와 같다.</P><br />
<P>&nbsp;</P><br />
<P><A href="http://www.iisd.org/itn/2011/07/12/philip-morris-v-uruguay-will-investor-state-arbitration-send-restrictions-on-tobacco-marketing-up-in-smoke/">http://www.iisd.org/itn/2011/07/12/philip-morris-v-uruguay-will-investor-state-arbitration-send-restrictions-on-tobacco-marketing-up-in-smoke/</A></P></p>
]]></content:encoded>
			<wfw:commentRss>http://www.chsc.or.kr/?post_type=reference&#038;p=3004/feed</wfw:commentRss>
		<slash:comments>0</slash:comments>
		</item>
	</channel>
</rs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