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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건강과 대안 &#187; 피임</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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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피임과 낙태 정책에서의 재생산건강권 보장 방안: 일반 국민조사를 중심으로(여성정책연구원)</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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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Mon, 01 Jun 2015 07:05:40 +0000</pubDate>
		<dc:creator>건강과대안</dc:creator>
				<category><![CDATA[의료서비스]]></category>
		<category><![CDATA[의료자원(보험,인력등)]]></category>
		<category><![CDATA[낙태]]></category>
		<category><![CDATA[응급피임약]]></category>
		<category><![CDATA[피임]]></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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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수행과제명 피임과 낙태 정책에 대한 쟁점과 과제: 여성의 재생산권과 건강권을 중심으로 과제책임자 김동식 연구위원 ☞Tel: 02-3156-7156 ☞e-mail: jskim@kwdimail.re.kr 요 약 본 연구는 피임과 낙태 정책에서 그 동안 간과했던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수행과제명 피임과 낙태 정책에 대한 쟁점과 과제:<br />
여성의 재생산권과 건강권을 중심으로<br />
과제책임자 김동식 연구위원<br />
☞Tel: 02-3156-7156<br />
☞e-mail: jskim@kwdimail.re.kr<br />
요 약<br />
본 연구는 피임과 낙태 정책에서 그 동안 간과했던 일반 국민, 특히 여성을 중심으로 이들 정책에 대한 인식과 태도 및 정책수요를 파악함으로써, 향후 피임과 낙태 정책이 여성의 재생산건강권 보장을 우선<br />
방향으로 설정하고, 관련 정책개발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음.</p>
<p>이 이슈페이퍼는 다음과 같이 인용해 주십시오.<br />
김동식･김영택･이수연(2014). 피임과 낙태 정책에 대한 쟁점과 과제: 여성의 재생산권과 건강권을 중심으로. 서울: 한국여성정책연구원</p>
]]></content:enco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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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피임과 낙태정책에 대한 쟁점과 과제(여성정책연구원)</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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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ue, 20 Jan 2015 07:17:30 +0000</pubDate>
		<dc:creator>건강과대안</dc:creator>
				<category><![CDATA[의료서비스]]></category>
		<category><![CDATA[젠더 · 인권]]></category>
		<category><![CDATA[피임·낙태·출산]]></category>
		<category><![CDATA[낙태]]></category>
		<category><![CDATA[응급피임약]]></category>
		<category><![CDATA[피임]]></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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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 여성의 재생산권과 건강권을 중심으로 김동식, 김영택, 이수연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4 연구보고서 ========================= 목   차 Ⅰ. 서 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가. 연구배경 및 필요성 나. 연구목적 2. 연구내용 및 방법 가. 연구 내용 나. 연구 방 3. 연구의 의의와 한계 Ⅱ. OECD 회원국의 피임과 낙태 정책현황 및 사례 1. OECD 회원국의 피임과 낙태 정책 현황 가. 사전피임약 나. 응급피임약 다. 낙태 2. 주요 OECD 회원국의 낙태 정책사례 가. 네덜란드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span style="line-height: 1.714285714; font-size: 1rem;">- 여성의 재생산권과 건강권을 중심으로</span></p>
<p>김동식, 김영택, 이수연</p>
<p><span style="font-size: 1rem;">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4 연구보고서</span></p>
<p>=========================</p>
<p>목   차<br />
Ⅰ. 서 론<br />
1. 연구의 배경과 목적<br />
가. 연구배경 및 필요성<br />
나. 연구목적<br />
2. 연구내용 및 방법<br />
가. 연구 내용<br />
나. 연구 방<br />
3. 연구의 의의와 한계</p>
<p>Ⅱ. OECD 회원국의 피임과 낙태 정책현황 및 사례<br />
1. OECD 회원국의 피임과 낙태 정책 현황<br />
가. 사전피임약<br />
나. 응급피임약<br />
다. 낙태<br />
2. 주요 OECD 회원국의 낙태 정책사례<br />
가. 네덜란드<br />
나. 독일<br />
다. 영국<br />
라. 일본<br />
3. 시사점</p>
<p>Ⅲ. 국내 피임과 낙태 관련 법,제도, 입법발의 및 판례<br />
1. 피임 및 낙태 관련법 제,개정<br />
가. 모자보건법<br />
나. 약사법<br />
다. 형법<br />
2. 피임 및 낙태 관련 주요 입법 발의<br />
가. 모자보건법<br />
나. 약사법<br />
다. 형법</p>
<p>Ⅳ. 피임과 낙태 정책 관련 주요 쟁점<br />
1. 피임 및 낙태 관련 논쟁 발단과 정부대책<br />
가. 피임<br />
나. 낙태<br />
2. 피임 및 낙태 관련 주요 쟁점<br />
가. 사전피임약<br />
나. 응급피임약<br />
다. 낙태<br />
3. 피임 및 낙태 관련 주요 판례<br />
가. 피임<br />
나. 낙태</p>
<p>Ⅴ. 피임과 낙태 정책 관련 일반인 조사 결과<br />
1. 조사 개요<br />
2. 성 태도와 성적 자기결정권<br />
가. 성과 성관계 관련 태도<br />
나. 임신과 피임 관련 인식 및 태도<br />
다. 성적 자기결정권<br />
라. 산부인과 관련 인식<br />
3. 피임약 및 낙태 관련 인식과 태도<br />
가. 사전피임약<br />
나. 응급피임약<br />
다. 낙태<br />
4. 피임약 복용 및 낙태 실태<br />
가. 사전피임약<br />
나. 응급피임약<br />
다. 낙태<br />
5. 피임약 복용 및 낙태 의향과 정책 수요<br />
가. 사전피임약<br />
나. 응급피임약<br />
다. 낙태<br />
6. 소결</p>
<p>Ⅵ. 피임과 낙태 정책 관련 전문가 델파이 조사 결과<br />
1. 조사 개요<br />
2. 1차 델파이조사 결과<br />
가. 피임약 전체<br />
나. 사전피임약<br />
다. 응급피임약<br />
라. 낙태<br />
3. 2차 델파이조사 결과<br />
가. 사전피임약<br />
나. 응급피임약<br />
다. 낙태<br />
라. 여성의 재생산 건강권 보장 방안<br />
4. 소결</p>
<p>Ⅶ. 정책과제<br />
1. 기본적 정책과제<br />
가. 여성의 권리로서 재생산건강권에 대한 인식 전환<br />
나. 건강권으로서의 재생산권 보장을 위한 여성정책방향 설정<br />
다. 피임에서부터 낙태에 이르기까지 여성에 대한 통합적 사고 필요<br />
라. 피임과 낙태의 또 다른 주체로서 남성의 참여와 관심 제고<br />
2. 세부적 정책과제<br />
가. 여성의 재생산건강권 향상을 위한 안전성 제고<br />
나. 여성의 재생산건강권 관련 법？제도 개선 및 기반 구축<br />
다. 건강한 피임문화 정착을 위한 실질적 노력 필요</p>
<p>참고문헌</p>
<p>부    록</p>
<p>Abstract</p>
<p>&nbsp;</p>
<p>&nbsp;</p>
]]></content:enco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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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건강권으로서 낙태 및 피임의 권리를  다시 생각한다</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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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Wed, 05 Jun 2013 10:26:27 +0000</pubDate>
		<dc:creator>건강과대안</dc:creator>
				<category><![CDATA[젠더 · 인권]]></category>
		<category><![CDATA[피임·낙태·출산]]></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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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윤정원 건강과대안 연구위원이 &#60; 건강권으로서 낙태 및 피임의 권리를 다시 생각한다&#62;는 제목으로 이슈페이퍼를 작성했다. 윤 연구위원은 지난 2010년 발표한 이슈페이퍼 &#60; 낙태 논쟁의 내용과 의미&#62;(2010년 5월 발표) 이후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윤정원 건강과대안 연구위원이 &lt; 건강권으로서 낙태 및 피임의 권리를 다시 생각한다&gt;는 제목으로 이슈페이퍼를 작성했다. 윤 연구위원은 지난 2010년 발표한 이슈페이퍼 &lt; 낙태 논쟁의 내용과 의미&gt;(2010년 5월 발표) 이후 꾸준히 낙태와 피임 등 재생산 권리와 건강에 대한 내용을 업데이트 해왔다. 이 글은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에서 발간하는 &lt; 월간 복지동향&gt;(2013년 6월호)에 기고한 글이기도 하다. 관심있는 이들의 일독을 권한다.</p>
<p>&#8220;낙태권은 보편적 인권으로, 성관계, 임신, 출산, 낙태를 개인이 자유롭고 책임있게 결정할 수 있으며, 낙태와 관련한 정보와 시술 수단에의 접근권, 그 과정에 있어서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받는 것을 골자로 한다.&#8221;</p>
]]></content:enco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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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젠더와건강] 성 생활, 피임, 낙태와 여성의 건강</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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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Fri, 30 Jul 2010 15:27:22 +0000</pubDate>
		<dc:creator>건강과대안</dc:creator>
				<category><![CDATA[건강]]></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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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지난 7월 22일 젠더와건강 모임은 &#8216;무엇이 여성을 병들게 하는가&#8217; 3,4장을 주 텍스트로 하여 성 생활, 피임, 낙태와 여성의 건강에 대해 토론했습니다.1. 성 생활과 여성의 건강이 주제와 관련해서는 현재의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지난 7월 22일 젠더와건강 모임은 &#8216;무엇이 여성을 병들게 하는가&#8217; 3,4장을 주 텍스트로 하여 성 생활, 피임, 낙태와 여성의 건강에 대해 토론했습니다.<BR><BR>1. 성 생활과 여성의 건강<BR>이 주제와 관련해서는 현재의 체제와 구조 속에서 과연 여성이 남성과 섹스를 하는 게 건강에 이로울 것인가 하는 근본적 문제에 대한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현재의 억압적, 표피적, 이중적 남녀 관계 속에서는 원하든 원하지 않든,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이성애간의 섹스는 일종의 폭력, 소통 부재, 몰이해 등을 낳고 그것이 결과적으로는 성 생활에 대한 불만족, 폭력으로 인한 정신적, 육체적 피해 등으로 나타나는 만큼, 체제변화 이전까지는 여성의 경우 남성과의 섹스를 최소화하고 성적 만족은 다른 수단을 통해 이루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냐는 것입니다.<BR>이에 대해 이성애자의 경우 이성애와의 섹스로 인한 즐거움과 소통, 욕구 충족 등의 긍정적 기능을 무시할 수 없으니만큼, 그러한 것을 의식적으로 배제하자고 하는 주장은 설득력을 갖기 힘들다는 이야기도 있었고, 현실적으로 위와 같은 전제가 맞다는 것을 인정한다면 논리적으로 적극적 행위는 위와 같은 것이 될 수밖에 없다는 반론도 있었습니다.<BR><BR>2. 피임과 여성의 건강<BR>어느 피임법이 보다 효과적이고 건강한가에 대한 질문에서, 현재까지의 의학적 수준에서 효과적이고 완전히 안전한 피임법은 아직까지 없다는 게 정답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 했습니다. 상대적으로 효과적인 피임법은&nbsp;경구&nbsp;피임약, 자궁내 피임기구, 호르몬 주사제,&nbsp;피하호르몬제 삽입, 남성 정관결찰술,&nbsp;여성 난관결찰술&nbsp;등인데, 이는 모두 여성의 건강에 어느 정도의 위험을 감수하게 합니다. 그런 점에서 효과적이고 안전한 피임을 위해서건 안전하고 건강한 섹스를 위해서건, 남성이 콘돔을 끼고 섹스를 하도록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이야기 되었습니다. 비록 콘돔의 피임 성공율이 위의 방법에 미치지 못하지만 그래도 높은 성공율을 보이고 있고, 상대적으로 남성, 여성 모두의 건강에 위해하지 않기 때문입니다.<BR><BR>3. 낙태와 여성의 건강<BR>위에서 언급한 바 효과적이고 완전히 안전한 피임법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기타 다른 여러가지 이유 때문에 여성이 원하지 않는 임신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 현실적인 상황 속에서 여성의 건강을 위해서는 적어도 임신 12주 이하의 산모에 대해서는 어떠한 조건도 없이 낙태가 합법화되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습니다. 그러나 임신 12주 이상의 상황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었습니다. 원칙적으로 여성의 선택권을 존중하지만, 현실적, 의학적 고려를 하면 최소한의 제한을 둘 수밖에 없다는 입장과, 12주 이후에 낙태할 경우 위험하다는 사실을 충분히 교육하여 여성이 자발적으로 12주 이하에 낙태를 할 수 있도록 사회적 구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제도로 그것을 강제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입장도 있었습니다.<BR><BR>다음 모임은 8월 19일(목) 저녁7시30분입니다.<BR>주 텍스트는 &#8216;무엇이 여성을 병들게 하는가&#8217; 5장이고 주요 논의 주제는 &#8216;임신, 출산과 여성의 건강&#8217;입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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