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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건강과 대안 &#187; 프라이버시권</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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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빅데이터] 가족관계를 이용한 DNA 데이터베이스 검색</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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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ue, 27 Aug 2013 04:48:06 +0000</pubDate>
		<dc:creator>건강과대안</dc:creator>
				<category><![CDATA[과학기술 · 생의학]]></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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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tegory><![CDATA[프라이버시권]]></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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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가족관계를 이용한 DNA 데이터베이스 검색 DNA Database Searching Using Genetic Relationship Korean Speaking Working Group of ISFGㆍ서승범1ㆍ 이승환2ㆍ한면수3ㆍ신경진4ㆍ 이환영4ㆍ이숭덕1, 5 1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법의학교실 2대검찰청 DNA 수사 담당관실 3국립과학수사연구원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가족관계를 이용한 DNA 데이터베이스 검색<br />
DNA Database Searching Using Genetic Relationship</p>
<p>Korean Speaking Working<br />
Group of ISFGㆍ서승범1ㆍ<br />
이승환2ㆍ한면수3ㆍ신경진4ㆍ<br />
이환영4ㆍ이숭덕1, 5<br />
1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법의학교실<br />
2대검찰청 DNA 수사 담당관실<br />
3국립과학수사연구원<br />
유전자감식센터<br />
4연세대학교 의과대학 법의학과<br />
5서울대학교 법의학연구소</p>
<p>출처 : The Korean Journal of Legal Medicine 2011;35:92-97</p>
<p>접 수 : 2011년 10월 25일<br />
게재승인 : 2011년 11월 9일<br />
책임저자 : 이숭덕<br />
(110-799) 서울시 종로구 연건동 28<br />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법의학교실<br />
전화 : (02) 740-8353<br />
FAX : (02) 740-8340<br />
E-mail : <a href="mailto:sdlee@snu.ac.kr">sdlee@snu.ac.kr</a></p>
<p>친족검색은 부모 형제 또는 삼촌 조카와 같이 혈연관계가 있<br />
는 사람들이 혈연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들보다 대립유전자를 공<br />
유할 가능성이 높다는 이론을 기반으로 하며, DNA DB를 활용<br />
하여 수사적 정보를 제공하는 새로운 방법으로 소개되고 있다.6)<br />
범죄자의 친족들이 범죄와 연관될 가능성이 높다는 보고는<br />
여럿이다. 한 연구에 따르면 반사회적인 부모는 일반적인 부모<br />
들에 비해 반사회적인 자식들을 가지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7)<br />
패링톤(Farrington) 등8, 9)은 유죄선고를 받은 아버지가 있는<br />
소년들의 63%가 그들 스스로도 유죄를 선고받았고, 범죄를 저<br />
지른 경험이 있는 형제를 가진 소년들의 50%가 유죄를 선고를<br />
받은 반면 범죄력이 없는 형제를 지닌 소년들의 경우는 19%가<br />
유죄선고를 받았다고 하였다. 또한 미국 법무부 조사에 따르면<br />
수감자의 42.8%가 자신 이외에도 수감된 가까운 친족들(예를<br />
들어 아버지, 어머니, 오빠, 동생, 자식)이 있다고 한다.6)</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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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빅데이터] 英 인권침해용 국가 DNA데이터베이스 운영 강행</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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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Fri, 12 Jul 2013 20:09:33 +0000</pubDate>
		<dc:creator>건강과대안</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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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英 인권침해용 국가 DNA데이터베이스 운영 강행 국가 영국 분야 정보 KISTI 『글로벌동향브리핑(GTB)』 2009-05-11 2008년 말 유럽인권재판소가 영국의 국가 DNA 데이터베이스의 사용이 인권침해 가능성이 높다는 판결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영국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英 인권침해용 국가 DNA데이터베이스 운영 강행 <BR><BR>국가 영국 분야 정보 <BR><BR>KISTI 『글로벌동향브리핑(GTB)』 2009-05-11 <BR><BR><BR>2008년 말 유럽인권재판소가 영국의 국가 DNA 데이터베이스의 사용이 인권침해 가능성이 높다는 판결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영국 정부는 지난주 지속적인 사용의지를 정부 관계자를 통해 발표하여 주변 유럽연합 국가들의 질타를 받고 있다. <BR><BR>최근 번복된 DNA 데이터베이스 관련 조항은 다음과 같다. <BR><BR>`심각한 죄질이 아니거나 성범죄로 구속수사를 받았으나 실형선고를 받지 않은 사람들의 생체데이터는 12년간 국가데이터베이스에 보관될 것이며, 기타 다른 범죄로 인해 구류되었지만 구속되지 않은 사람들의 생체정보는 6년간 보관될 것이다.` <BR><BR>이러한 영국 중앙정부의 발표에 대해 주변에선 적잖은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그도 그럴 것이 이미 일전에 85만 명의 DNA 프로필, 생체데이터샘플, 지문 등을 국가 DNA 데이터베이스에서 삭제 조치할 것이라는 잠정발표를 언론에 공개한 상태였기 때문이다. <BR><BR>내무장관 Jacqui Smith씨는 대중과의 공개토론 때 이 같은 정부의 규정 번복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는 심경을 밝히기도 하였으나, 죄질이 심각한 범죄, 특히 성범죄와 관련된 사안으로 인해 국민 개개인의 인권이 유린당하지 않기 위한 정부의 강력대응 방침으로 인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BR><BR>국가 DNA 데이터베이스 도입으로 인한 강력범죄 대응현황은 다음과 같다. 2006년과 2007년 1년 사이 4만 2천건 가량의 범죄가 DNA 데이터베이스에서 확인되었으며, 이 중 5백여 건의 살인사건, 6백 건 이상의 강간사건, 2백여 건 이상의 성범죄, 그리고 2천여 건의 강력폭행사건이 포함되어 있었으며, 해당 사건들 모두가 DNA 데이터베이스에 범죄자들의 신상정보를 기록해두어 재발방지에 효과를 거두고 있음을 확신하고 있었다. <BR><BR>하지만 영국과 유럽연합국가들의 인권보호단체들과 이를 반대하는 정치인들은 정부의 강경대응책에 강한 반발을 나타내고 있으며, 머지않아 법적인 제약을 맞이하게 될 것을 강조하였다. 재야 내무장관인 Chris Grayling씨 역시 이번 영국 중앙정부의 결정에 대해 비판의 수위를 높이며 스코틀랜드 지역의 범죄예방시스템을 본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BR><BR>스코틀랜드 역시 영국 중앙정부와 비슷한 DNA 데이터베이스를 도입하여 운영 중에 있으나, 구류된 자의 범죄사실이 인정되지 않으면 곧바로 DNA 샘플을 삭제해버리는 정책을 취하고 있기에 영국보다는 인권보호에 안전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BR><BR>구류되었으나 범죄혐의가 입증되지 않는 무고한 시민들의 DNA를 데이터베이스에 기록하려는 영국 정부의 의도가 주변국과 내부의 강한 반발에 부딪치고 있는 가운데, 얼마나 많은 범죄예방의 실효성을 거둘 수 있는지는 미지수인 상태이다. <B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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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빅데이터] 형사절차에 있어 유전자정보의 이용</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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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Fri, 12 Jul 2013 19:32:31 +0000</pubDate>
		<dc:creator>건강과대안</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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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형사절차에 있어 유전자정보의 이용김 혁 돈(법학박사, 가야대학교 경찰행정학과 조교수/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연구위원)제33집 (2010. 6) 237～262면Kyungpook Natl. Univ. Law JournalVol.33 (June. 2010) pp. 237～262< 국문초록 >과학기술의 발달에 따라 개인의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형사절차에 있어 유전자정보의 이용<BR><BR>김 혁 돈<BR>(법학박사, 가야대학교 경찰행정학과 조교수/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연구위원)<BR><BR>제33집 (2010. 6) 237～262면<BR>Kyungpook Natl. Univ. Law Journal<BR>Vol.33 (June. 2010) pp. 237～262<BR><BR>< 국문초록 ><BR>과학기술의 발달에 따라 개인의 동일성을 확인하는 방법도 많은 발전을 가져<BR>왔다. 과거 지문에 의존하던 것에서 벗어나 머리카락이나 체모, 타액만으로도 동<BR>일성을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과학기술의 발전은 혈통의 확인과 같은<BR>사법의 영역에서도 의미를 가지지만 특히 미제사건이나 강력사건의 해결에 있어<BR>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차츰 지능화되는 범죄의 실체를 밝히기 위해서 유<BR>전자정보를 형사절차에 활용하는 것이 증가하고 있고, 이러한 정보를 체계적으<BR>로 관리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대두된다. 그러나 개인의 유전자정보는 개인의 프<BR>라이버시에 관한 많은 내용을 담고 있어 이것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유출되는<BR>경우에는 심각한 인권침해를 초래할 수 있다. 그러므로 유전자정보가 형사절차<BR>에서 가지는 의미를 정확히 파악하여 유전자정보를 형사절차에서 활용하는 절차<BR>를 구체적으로 마련해 두어야 한다. 특히 유전자정보를 획득하는 과정과 이를<BR>보관하고 형사절차에서 활용하는 단계에서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형사소<BR>송법과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을 해석하여 적용하여<BR>야 할 것이다. 또한 유전자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는 대상에 대하여도 무죄추정의<BR>원칙에 반하는 결과를 낳지 않도록 적절히 제한할 필요가 있다. 더욱이 올 7월<BR>시행을 앞두고 있는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인권<BR>침해를 방지하는 규정을 담고는 있으나 이를 구체화한 시행령이 아직 마련되어<BR>있지 않은 것은 조속히 시정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된다.<BR><BR>주제어: 유전자정보, 유전자정보은행, 디엔에이신원확인법, 프라이버시권</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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