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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건강과 대안 &#187; 클렌부테롤</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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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식품안전] 멕시코산 쇠고기(부산물)에서“질파테롤”검출</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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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hu, 10 May 2012 12:58:20 +0000</pubDate>
		<dc:creator>건강과대안</dc:creator>
				<category><![CDATA[식품 · 의약품]]></category>
		<category><![CDATA[대만]]></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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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tegory><![CDATA[멕시코산 쇠고기]]></category>
		<category><![CDATA[미국산 쇠고기]]></category>
		<category><![CDATA[성장촉진제]]></category>
		<category><![CDATA[질파테롤]]></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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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tegory><![CDATA[페일린]]></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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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멕시코산 쇠고기(부산물)에서“질파테롤”검출http://www.mifaff.go.kr/gonews/content_view.jsp?newsid=155442781&#038;section_id=b_sec_1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본부장 박용호)는 지난 4.19일 멕시코 Consorcio Internacional De Carnes, S.A.(EST: TIF300)작업장에서 수입된 쇠고기(부산물)에 대한 정밀검사 결과, 1건 8톤에서 “질파테롤”이 검출(6.3ppb)되어 해당제품을 불합격 조치하였다고 밝혔다. * ppb란 1g당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P>멕시코산 쇠고기(부산물)에서“질파테롤”검출<BR><BR><A href="http://www.mifaff.go.kr/gonews/content_view.jsp?newsid=155442781&#038;section_id=b_sec_1">http://www.mifaff.go.kr/gonews/content_view.jsp?newsid=155442781&#038;section_id=b_sec_1</A><BR><BR>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본부장 박용호)는 지난 4.19일 멕시코 Consorcio Internacional De Carnes, S.A.(EST: TIF300)작업장에서 수입된 쇠고기(부산물)에 대한 정밀검사 결과, 1건 8톤에서 “질파테롤”이 검출(6.3ppb)되어 해당제품을 불합격 조치하였다고 밝혔다.</P><br />
<P>* ppb란 1g당 10억분의 1단위이며, 국내 잔류허용 기준은 불검출임</P><br />
<P>** “질파테롤”은 가축의 증체율 및 지육율 향상 목적으로 사료첨가제로 사용되었으나, 사람에서는 심박수 증가, 기관지 확장 등을 유발하며 우리나라에서는 사용이 금지된 물질임</P><br />
<P>이에 따라,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는 멕시코측에 오염원인 조사를 요구하는 한편, 향후 수입되는 멕시코산 수입쇠고기에 대한 질파테롤 정밀검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BR><BR>=====================================</P><br />
<P>질파테놀은 락토파민(상품명 페일린)과 유사한 작용을 하는 약품입니다.<BR><BR>미국의 축산업계에서는 가축의 성장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이러한 약품을<BR>사료에 섞어서 가축에게 먹이고 있습니다.<BR><BR>사람에서 기관지 천식, 만성 폐색성 폐질환 치료제로 사용되는 교감신경<BR>β2 수용체에 작용하는 질파테놀, 락토파민(상품명 페일린) 같은 약품은<BR>그 부작용으로 살을 찌게 만드는데&#8230; 이러한 약품을 가축에게 먹이는<BR>것은 인간의 건강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BR><BR><BR>현재 질파테놀은 국내에서 사용이 금지되어 있지만 락토파민은 사용이<BR>허가되어 잔류농도를 정해놓고 있습니다.<BR><BR>락토파민(페일린)은 유럽연합, 중국, 대만, 말레이시아 등 세계 150개국에서<BR>사용이 금지된 약물입니다. 얼마전 대만에서 미국산 쇠고기 검역과정에서<BR>락토파민이 검출되어 현재 미국산 쇠고기 수출이 부분적으로 중단된<BR>상황입니다.<BR><BR>========================<BR><BR>성장호르몬제와 성장촉진 사료첨가제&nbsp;<BR><BR>&nbsp;2010년 봄 중국에선 독돼지 파동이 일어났다. 중국 정부당국에서 조사를 해보니 돼지를 빨리 살찌우기 위해 금지된 약물을 사료에 타 먹인 것이 원인이었다. 문제의 약물은 중국에서 사용이 금지된 클렌부테롤과 락토파민이었다. 중국과 달리 우리나라에서는 락토파민은 성장촉진제로 사용이 허가되어 널리 사용되고 있다. 클렌부테롤은 우리나라에서도 사용이 금지된 약물이다.<BR>&nbsp;클렌부테롤(Clenbutenol)과 락토파민(Ractopamine)은 모두 천식 치료에 사용하는 기관지 확장제이다. 이들 약물을 사용하면 지방이 감소하고 근육이 증가하는 부작용이 있다. 스포츠 선수들이 단기간에 근력을 강화하기 위해 이 약물을 몰래 사용하다 도핑테스트에 걸리기도 했다. 가축이나 사람이 이들 약물을 지나치게 많이 섭취하면 호흡이 빨라지고 말초혈관이 확장되며 신장 기능 이상을 초래할 수 있다. 또한 인간이 음식을 통하여 장기간 섭취할 경우 암, 고혈압, 당뇨가 발생할 우려도 있다.<BR>&nbsp;락토파민은 미국의 엘란코사에서 소나 돼지의 성장을 촉진할 목적으로 사료에 첨가하는 ‘페일린(Paylean)’이라는 상품명으로 판매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1999년부터 판매가 허가되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2001년부터 시판되고 있다. 그러나 유럽연합, 중국, 대만, 말레이시아 등 세계 150개국에서는 락토파민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2011년 1월 대만 정부 당국은 미국산 및 캐나다산 돼지고기와 쇠고기에서 락토파민이 검출되어 육류수입을 중단시키기도 했다. 현재 락토파민의 시판이 허용된 나라는 미국, 캐나다, 호주, 브라질, 멕시코, 태국 등 20개국에 불과하다.<BR>&nbsp;락토파민은 리포신(Reporcin)과 함께 투여할 때 살이 더욱 잘 찌우는 효과가 있다. 리포신은 유전자조작 돼지 성장호르몬(pST)인데, 한국과 호주의 조인트 벤처회사인 자미라(Zamira) 생명과학에서 생산하고 있다. 한국의 투자자는 시티시바이오(CTCBio)사로 알려져 있다. 코스피 상장사인 브이지엑스(VGX)사에서도 호주정부의 승인을 받은 돼지 성장호르몬 라이프타이드(LifeTide™ SW 5)를 생산하고 있다. 라이프타이드는 돼지의 성장호르몬분비호르몬을 발현하는 DNA 플라스미드로 구성된 주사제이다.<BR>&nbsp;리포신을 돼지에 투여할 수 있도록 허가된 국가는 호주, 말레이시아, 필리핀, 멕시코 4곳이다. 미국에서는 젖소에 성장호르몬제를 투여하는 것만 합법화되어 있다. 미국에서 비육우, 돼지, 닭, 오리 등에 성장호르몬제를 투여하는 것은 불법이다.<BR>우리나라에서도 각종 양돈 관련 책에 성장호르몬제를 소개하고 있긴 하지만, 돼지에 성장호르몬제를 주사하는 것은 불법이다.<BR><BR>=====================<BR><BR><BR>* 락토파민(ratctopamine hydrochloride. RAC)<BR><BR>- 기관지 천식, 만성 폐색성 폐질환 치료제로 사용되는 약물(교감신경 β2 수용체 작용)<BR>- 미국 엘란코사(Elanco Animal Health)에서 가축 성장촉진 목적으로 판매하는 사료첨가제. 상품명 Paylean.<BR>- 미국, 캐나다, 호주, 한국, 브라질, 멕시코, 태국 등 20개국에서 사용이 허가됨. 1999년 12월 미 FDA에서 사용 허가.<BR>(<A href="http://www.fda.gov/downloads/.../Products/.../ucm115647.pdf" target=_blank>www.fda.gov/downloads/&#8230;/<WBR>Products/&#8230;/ucm115647.pdf</A>)<BR>(<A href="http://www.inspection.gc.ca/english/anima/feebet/mib/mib82e.shtml" target=_blank>http://www.inspection.gc.ca/<WBR>english/anima/feebet/mib/<WBR>mib82e.shtml</A>)<BR>- 유럽연합, 중국, 대만, 말레이시아 등 세계 150개국에서 사용이 금지된 동물약품.<BR>- 국내에서 소나 돼지의 성장촉진을 목적으로 사용이 허가됨. 한국 식약청 허용기준 (mg/kg) : 소근육 0.01, 소간<BR>0.04, 소지방 0.01, 소신장 0.09, 돼지근육 0.01, 돼지간 0.04, 돼지지방 0.01, 돼지신장 0.09,<BR>돼지폐장 0.09<BR>- Journal of Animal Science &nbsp;2005년 12월호(83:2886-2893)<BR>(<A href="http://jas.fass.org/cgi/content/abstract/83/12/2886" target=_blank>http://jas.fass.org/cgi/<WBR>content/abstract/83/12/2886</A>)<BR><BR>==========================<BR><BR>2011.4.13 미국산 쇠고기 양지머리 3.6톤과 냉동 돼지고기 볼살 16톤에서 페일린(락토파민)이 또 검출되었으며, 올해<BR>처음으로 캐나다산 냉동 돼지껍질 24.6톤에서도 페일린이 검출됨. 대만정부는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한 해당 업체는 두 번째<BR>적발된 것이며, 앞으로 100% 수입검역 실시 예정 발표. 페일린 잔류최대허용치(MRL) 설정 문제로 미국산 쇠고기 수입<BR>중단됨.<BR><BR>===================<BR><BR>락토파민 등 79개 동물용약, 기준마련 전 시판<BR>심재철 의원, 감사결과 공개…식품안전관리체계 &#8216;엉망&#8217;<BR>출처 : 약사공론 2010-06-09 10:03:01 &nbsp; 홍대업 기자<BR><BR><A href="http://www.kpanews.co.kr/article/show.asp?idx=115770&#038;table=article&#038;category=&#038;search=&#038;keyword=&#038;page=1&#038;go_back=1" target=_blank>http://www.kpanews.co.kr/<WBR>article/show.asp?idx=115770&#038;<WBR>table=article&#038;category=&#038;<WBR>search=&#038;keyword=&#038;page=1&#038;go_<WBR>back=1</A><BR><BR>국립수의과학검역원이 180개 동물용 의약품 성분 중 락토파민 등 79개에 대해 식품내 잔류허용 기준을 식약청이 마련하기도 전에<BR>국내 시판 및 사용을 허용한 것으로 드러났다.<BR><BR>이는 9일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이 공개한 식약청에 대한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른 것이다.<BR><BR>현재 EU 및 미국에서는 잔류허용기준이 마련되기 전까지 동물용 의약품의 시판 및 사용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BR><BR>그러나 국내에서는 식약청이 동물용 의약품의 유해성, 잔류가능성을 검토해 식품 내 잔류허용기준 및 시험방법을 마련하기도 전에<BR>국립수의과학검역원이 동물용약의 제조·수입품목허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BR><BR><BR>또 제조·수입품목허가를 받은 동물용 의약품은 식약청의 잔류허용기준 등 설정 여부와 무관하게 국내 시판·사용이 가능하다.<BR><BR>이에 따라 국내에 제조·수입품목허가된 동물용 의약품 총 180개 성분 중 79개 성분은 식약청에서 잔류허용기준 및 시험방법을<BR>마련하는 중이거나 잔류허용기준 설정 필요성이 미처 검토되지 않았는데도 국내 시판·사용이 가능하게 됐다는 감사원의 지적이다.<BR><BR>실제로 2008년말 기준으로 디에칠카바마진 등 42개 성분의 동물용약이 시판 중이며, 이 가운데 축산물에 잔류될 가능성이 높은<BR>락토파민, 인체 내성이 우려되는 항생제 성분인 세파드록실, 아미카신 등이 포함돼 있다고 감사원은 밝혔다.<BR><BR>그 결과 락토파민 등 79개 성분의 경우 국내 시판·사용 가능일(제조·수입품목허가일)로부터 2009년 11월말까지 짧게는<BR>5개월, 길게는 41년 동안 국립수의과학검역원과 식약청에서 수행하고 있는 축산물에 대한 동물용 의약품 잔류검사시 검사항목에서<BR>제외돼 왔다는 것이다.<BR><BR>결국 국민이 해당 동물용 의약품이 과다 잔류한 축산물을 섭취하는 것을 막거나 섭취한 내용을 확인할 방법이 없는 것으로<BR>밝혀졌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BR><BR>이와 관련 심 의원은 “감사원의 감사결과 그동안 식약청의 식품안전관리 전반에 걸친 실태점검을 통해 하루 빨리 국민신뢰를<BR>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BR><BR>한편 2007년 말 기준으로 국내 동물용 의약품 허가품목은 총 7540개 품목으로 일본의 2배, 미국의 3.4배이며,<BR>육류생산량 대비 항생제 사용량도 일본의 2.5배, 미국의 3.6배에 이르고 있다<BR><BR>=================<BR></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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