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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건강과 대안 &#187; 콘서타</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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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기감] 얀센 &#8216;학부모 판촉&#8217; 콘서타, 취급정지 처분 불가피</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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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Fri, 14 Aug 2009 10:12:05 +0000</pubDate>
		<dc:creator>건강과대안</dc:creator>
				<category><![CDATA[식품 · 의약품]]></category>
		<category><![CDATA[얀센]]></category>
		<category><![CDATA[콘서타]]></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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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8216;학부모 판촉&#8217; 콘서타, 취급정지 처분 불가피 식약청, 향정약 대중광고 금지 적용키로 결론 학부모 강좌 판촉으로 논란이 됐던 얀센의 ADHD치료제 콘서타가 향정신성의약품 대중 광고 금지 위반으로 마약류 취급금지 1개월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TABLE cellSpacing=0 cellPadding=0 width=570 align=center border=0><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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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br />
<TD style="PADDING-LEFT: 5px; PADDING-BOTTOM: 5px; PADDING-TOP: 5px"><FONT color=#0c419a size=5><B>&#8216;학부모 판촉&#8217; 콘서타, 취급정지 처분 불가피</B></FONT></TD></TR><br />
<TR><br />
<TD class=news_subtitle style="PADDING-LEFT: 10px"><B>식약청, 향정약 대중광고 금지 적용키로 결론</B></TD></TR></TBODY></TABLE></TD></TR><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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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br />
<TD class=news_view>학부모 강좌 판촉으로 논란이 됐던 얀센의 ADHD치료제 <A style="TEXT-DECORATION: underline" href="http://www.dreamdrug.com/Users/dp_search/dp_search.html?mode=search&#038;search_word=콘서타"><FONT color=blue>콘서타</FONT></A>가 향정신성의약품 대중 광고 금지 위반으로 마약류 취급금지 1개월 처분을 받을 전망이다.<BR><BR>13일 식약청 관계자에 따르면 얀센이 보건소 등과 함께 진행한 ADHD 관련 학부모 강좌에서 참석자들에게 콘서타의 광고를 했다고 판단, 관련 규정에 따라 해당 제품 취급금지 1개월 처분을 내릴 방침을 세웠다.<BR><BR>얀센은 &#8216;콘서타 2Q 병원 프로그램 Connect 10,000 산만한 아이, 현명한 부모&#8217;라는 판촉전략을 세우고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강좌를 진행하다 향정의약품을 일반인에게 노골적으로 홍보하려 한다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BR><BR>식약청은 얀센으로부터 해당 프로그램에 대한 확인서를 검토한 결과 향정의약품 대중 광고 금지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BR><BR>얀센은 확인서를 통해 학부모 강좌가 ADHD의 위험성을 알리는 공익적인 프로그램이었다는 점과 강사로 나선 의사가 콘서타를 소개했다는 점을 들어 위법이 아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BR><BR>이에 식약청은 학부모 강좌가 공익적인 프로그램이었다는 점은 인정했다. <BR><BR>하지만 콘서타 광고의 경우 비록 의사가 콘서타를 소개했어도 이 프로그램은 얀센이 지원한 강좌이기 때문에 광고의 주체는 의사가 아닌 얀센이라고 판단했다.<BR><BR><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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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IMG src="http://pds.dreamdrug.com/news_image/200908/115477_1.jpg" width=489 align=center border=0></TD></TR></TBODY></TABLE><BR>이에 따라 일반인 대상으로 향정약 광고를 금지한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14조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해당 제품 취급금지 1개월 처분을 내리기로 한 것.<BR><BR>취급금지는 해당 제품의 수입을 비롯해 제조, 판매 등을 모두 금지하는 것으로 일반적인 의약품 행정처분에 적용하는 판매 및 제조금지보다 처분 강도가 높은 행정처분이다. <BR><BR>전문약 대중 광고 금지 위반의 경우 판매금지 3개월 처분이 내려진다.<BR><BR>단 콘서타의 경우는 품질부적합과 같은 중대한 위반사항이 아닐 뿐더러 취급금지 처분으로 인해 일부 환자의 피해가 우려될 수 있기 때문에 과징금으로 갈음할 수 있다. 과징금은 전년 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최대 1억원이다. </TD></TR></TBODY></TABLE><BR><BR><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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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 style="PADDING-LEFT: 5px; PADDING-BOTTOM: 5px; PADDING-TOP: 5px"><FONT color=#0c419a size=5><B>얀센, 학부모강좌 앞세워 향정약 판촉 빈축</B></FONT></TD></TR><br />
<TR><br />
<TD class=news_subtitle style="PADDING-LEFT: 10px"><B>&#8216;커넥션10000&#8242; 전략수립…건약 &#8220;철저한 조사&#8221; 촉구</B></TD></TR></TBODY></TABLE></TD></TR><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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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 class=news_view>한국얀센이 학부모 강좌를 앞세워 향정신성의약품인 ADHD치료제 ‘<A style="TEXT-DECORATION: underline" href="http://www.dreamdrug.com/Users/dp_search/dp_search.html?mode=search&#038;search_word=콘서타"><FONT color=blue>콘서타</FONT></A>’에 대한 조직적인 판촉전략을 수립한 사실이 드러나 빈축을 사고 있다. <BR><BR>&#8216;콘서타 2Q 병원 프로그램 Connect10,000 산만한 아이, 현명한 부모&#8217; 학부모 강좌로 명명된 판촉전략 내부문건을 보면, 얀센은 &#8216;콘서타&#8217; 쉐어가 환자수로 60% 이상인 병원 전 거래처를 대상으로 5월까지 50개 병원에서 20회의 강좌를 진행하는 것을 목표로 정했다. <BR><BR><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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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br />
<TD><IMG src="http://pds.dreamdrug.com/news_image/200908/115431_1.jpg" width=514 align=center border=0></TD></TR><br />
<TR height=22><br />
<TD>&nbsp;▲ 내부문건 중 일부내용.</TD></TR></TBODY></TABLE><BR>이에 따른 기대효과로는 병원별 20개 학교 10명씩 전국 50개 병원에서 1만명의 환자를 창출해 월 5억원의 매출을 증대시킬 것으로 예상했다. <BR><BR>강사료로는 강의당 20만원 의사당 최대 20회 400만원을 책정했고, 다과비 등으로 각각의 강의에 10만원의 별도 예산도 세웠다.<BR><BR>강의방식은 지역정신보건센터와 보건소, 병원 홍보과, 행정과 등을 사전 접촉, 각 초중학교와 교육청 등에 학부모 강좌 공문을 발송토록 한 뒤, 수강자를 모집해 전문의가 강의하는 식으로 꾸며졌다.<BR><BR>문건에는 특히 &#8220;강사료는 부차적이므로 대단한 &#8216;메리트&#8217;로 강조할 필요가 없다&#8221;거나 &#8220;강의만 해서는 환자창출이 쉽지 않아 전문의가 동의하는 경우에 한해 부모 1:1 상담을 진행한다&#8221;는 등의 제안내용들도 표기돼 있었다.<BR><BR>실제 K의료원은 이 같은 일환으로 학부모 대상 강의와 1:1 상담을 진행하는 강좌를 진행한다는 공문을 지역내 초등학교에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BR><BR>이에 대해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는 12일 논평을 내고 &#8220;정부는 환자를 새롭게 만들어 내 이윤을 늘여가려는 제약사의 전략에 놀아나는 ‘바보’ 노릇을 당장 그만둬야 한다&#8221;면서 &#8220;보건소까지 동원한 얀센의 판촉 전략을 철저히 조사해 응당 책임을 물어야 할 것&#8221;이라고 촉구했다.<BR><BR>건약은 특히 &#8220;미국 FDA에 따르면 1990년~1997년 사이 콘서타 성분 제제를 복용한 환자 중 160명이 사망했고 약 1000명이 중추 또는 말초 신경 시스템 이상을 보고했다&#8221;면서 &#8220;미국에서는 이 치료제의 위험성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인데 한국 공공기관은 논란이 많은 의약품에 대한 조사는 하지 못할망정 오히려 사기업의 이윤 창출에 놀아나고 있는 형국&#8221;이라고 꼬집었다. <BR><BR>그러나 한국얀센 측은 학부모 강좌를 진행한 사실은 인정했지만 의도적으로 제품을 판촉하기 위한 전략은 아니라고 부인했다.<BR><BR>회사 측 관계자는 &#8220;강의내용을 보면 ADHD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와 치료 가능성에 대한 설명으로 이뤄졌다&#8221;면서 &#8220;일부 전문의들이 강의내용을 수정해 브랜드명이 언급된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실제 강좌취지는 판촉 목적이 아니었다&#8221;고 해명했다.<BR><BR>복지부 관계자도 &#8220;질병정보를 알리고 조기 대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8221;면서 &#8220;현재 현황을 파악 중이지만 법적으로 문제될 소지는 없어 보인다&#8221;고 말했다.<BR><BR>한편 식약청은 한국얀센으로부터 확인서를 제출받아 위법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TD></TR></TBODY></TABLE><BR>출처 ; 데일리팜 2009.8.13</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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