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ml version="1.0" encoding="UTF-8"?>
<rss version="2.0"
	xmlns:content="http://purl.org/rss/1.0/modules/content/"
	xmlns:wfw="http://wellformedweb.org/CommentAPI/"
	xmlns:dc="http://purl.org/dc/elements/1.1/"
	xmlns:atom="http://www.w3.org/2005/Atom"
	xmlns:sy="http://purl.org/rss/1.0/modules/syndication/"
	xmlns:slash="http://purl.org/rss/1.0/modules/slash/"
	>

<channel>
	<title>건강과 대안 &#187; 캐나다</title>
	<atom:link href="http://www.chsc.or.kr/tag/%EC%BA%90%EB%82%98%EB%8B%A4/feed" rel="self" type="application/rss+xml" />
	<link>http://www.chsc.or.kr</link>
	<description>연구공동체</description>
	<lastBuildDate>Mon, 13 Apr 2026 01:34:28 +0000</lastBuildDate>
	<language>ko-KR</language>
	<sy:updatePeriod>hourly</sy:updatePeriod>
	<sy:updateFrequency>1</sy:updateFrequency>
	<generator>http://wordpress.org/?v=3.5.2</generator>
		<item>
		<title>신의료기술의 도입과 확산에 관한 정책분석(보사연)</title>
		<link>http://www.chsc.or.kr/?post_type=reference&#038;p=88572</link>
		<comments>http://www.chsc.or.kr/?post_type=reference&#038;p=88572#comments</comments>
		<pubDate>Mon, 30 Mar 2015 21:10:16 +0000</pubDate>
		<dc:creator>건강과대안</dc:creator>
				<category><![CDATA[IT산업과 의료]]></category>
		<category><![CDATA[과학기술 · 생의학]]></category>
		<category><![CDATA[신의료기술]]></category>
		<category><![CDATA[영국]]></category>
		<category><![CDATA[의료기술 정책]]></category>
		<category><![CDATA[캐나다]]></category>
		<category><![CDATA[호줒]]></category>

		<guid isPermaLink="false">http://www.chsc.or.kr/?post_type=reference&#038;p=88572</guid>
		<description><![CDATA[연구보고서 2014-07 박실비아 ․ 박은자 ․ 채수미 ․ 이예슬 목 차 Abstract············································1 요 약 ···················································3 제1장 서론 ·································································21 제1절 연구 배경과 필요성 ··············································21 제2절 연구 목적 ··························································23 제3절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연구보고서 2014-07</p>
<p>박실비아 ․ 박은자 ․ 채수미 ․ 이예슬</p>
<p>목 차</p>
<p>Abstract············································1</p>
<p>요 약 ···················································3</p>
<p>제1장 서론 ·································································21</p>
<p>제1절 연구 배경과 필요성 ··············································21</p>
<p>제2절 연구 목적 ··························································23</p>
<p>제3절 연구 범위 ····················································································24</p>
<p>제4절 연구 내용 및 방법 ·············································25</p>
<p>제2장 이론적 고찰 ······························································29</p>
<p>제1절 신의료기술의 정의 ·······················································29</p>
<p>제2절 혁신과 기술의 확산 ···························································34</p>
<p>제3절 의료기술의 도입과 확산 ··········································39</p>
<p>제2장 이론적 고찰 ····························································29</p>
<p>제1절 신의료기술의 정의 ··········································29</p>
<p>제2절 혁신과 기술의 확산 ·····················································34</p>
<p>제3절 의료기술의 도입과 확산 ·······································39</p>
<p>제3장 신의료기술 도입 및 확산에 관한 국내 정책 현황 ······················47</p>
<p>제1절 신의료기술의 시장 진입 및 관련 정책 ····································47</p>
<p>제2절 신의료기술의 건강보험 도입 관련 정책 ······································56</p>
<p>제3절 신의료기술의 도입 이후 확산 및 재평가 정책 ·······························61</p>
<p>제4장 신의료기술 도입 및 확산에 관한 외국의 정책 현황 ··················71</p>
<p>제1절 영국 ·········································································71</p>
<p>제2절 미국 ···········································································82</p>
<p>제3절 호주 ··················································································96</p>
<p>제4절 캐나다 ··············································································117</p>
<p>제5장 신의료기술의 도입과 확산에 관한 정책의 국제 동향과 고찰 ··137</p>
<p>제1절 시장 진입 의사결정의 신속화 ···································137</p>
<p>제2절 시장 진입 결정과 급여 결정의 연계 ···································154</p>
<p>제3절 위험분담을 통한 관리된 급여계약 ·········································164</p>
<p>제4절 신의료기술의 시장 도입 이후 재평가 ···································172</p>
<p>제6장 결론 ·······················································183</p>
<p>참고문헌 ················································································191</p>
<p>====================</p>
<p>요 약</p>
<p>1. 서론 가. 연구 배경 및 목적</p>
<p>⧠ 의료기술이 의료서비스의 제공 과정과 의료비용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면서 의료기술이 시장에 진입하고 확산, 사용되는 과정은 세계 적으로 보건의료정책의 주요 대상이 되어왔음.</p>
<p>⧠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의료기술에 대한 보건의료정책 영역이 크게 확대되었고, 의료기술이 보건의료정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계속 커질 것으로 예상됨.</p>
<p>⧠ 지금까지 국내에서의 의료기술에 대한 정책 연구는 의료행위를 중 심으로 하는 의료기술평가제도에 집중해왔으며 기술의 전주기에 걸 친 폭넓은 정책 이슈를 다루지 못한 한계가 있음.</p>
<p>⧠ 의약품, 의료기기, 의료행위를 포함하여 의료기술 전반을 대상으로 그것의 시장 진입과 확산을 결정하고 관리하기 위한 보건의료정책 의 연구를 통해 우리나라의 의료기술에 대한 정책의 현주소를 파악 하고 향후의 발전방향에 대한 모색이 필요함.</p>
<p>⧠ 이 연구는 우리나라 및 외국의 신의료기술 도입과 확산에 관한 정책 현황을 고찰하고 신의료기술에 관한 세계적인 정책의 흐름을비판적으로 조망하여 향후 의료기술의 발전을 통해 의료의 질 향상 과 자원 이용의 효율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의료기술 관련 정책 방향을 모색하는 데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p>
<p>나. 연구의 범위</p>
<p>⧠ 이 연구에서 신의료기술의 범위는 임상에 적용할 수 있는 수준으로 개발되어 시장에 도입되기 직전 또는 도입되기 시작한 의약품, 의료 기기, 의료행위로 한정하여 논의함.</p>
<p>⧠ 이 연구에서는 보건의료체계 내에서 신의료기술의 도입을 결정 하는 정책 및 도입 후 합리적 사용을 위한 정책으로서 의료기술 자 체를 대상으로 하는 정책에 초점을 맞추어 다루고자 함.</p>
<p>&nbsp;</p>
<p>&nbsp;</p>
]]></content:encoded>
			<wfw:commentRss>http://www.chsc.or.kr/?post_type=reference&#038;p=88572/feed</wfw:commentRss>
		<slash:comments>0</slash:comments>
		</item>
		<item>
		<title>캐나다 대법원 연방 성매매법안 폐기를 결정하다</title>
		<link>http://www.chsc.or.kr/?post_type=reference&#038;p=8065</link>
		<comments>http://www.chsc.or.kr/?post_type=reference&#038;p=8065#comments</comments>
		<pubDate>Fri, 10 Jan 2014 05:43:23 +0000</pubDate>
		<dc:creator>건강과대안</dc:creator>
				<category><![CDATA[젠더 · 인권]]></category>
		<category><![CDATA[성노동자]]></category>
		<category><![CDATA[성매매]]></category>
		<category><![CDATA[성매매 비범죄화]]></category>
		<category><![CDATA[여성건강]]></category>
		<category><![CDATA[캐나다]]></category>

		<guid isPermaLink="false">http://www.chsc.or.kr/?post_type=reference&#038;p=8065</guid>
		<description><![CDATA[캐나다 대법원 연방 성매매법안 폐기를 결정하다 캐나다 대법원이 연방정부에 12개월 내에 헌법에 위배되는 형법을 수정하거나 성매매를 허용하도록 함으로써, 금요일날 엄청난 사회적, 법적, 정치적 논쟁을 촉발시켰다. - 톤타 맥찰스/ 2013년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strong>캐나다 대법원 연방 성매매법안 폐기를 결정하다</strong></p>
<p>캐나다 대법원이 연방정부에 12개월 내에 헌법에 위배되는 형법을 수정하거나 성매매를 허용하도록 함으로써, 금요일날 엄청난 사회적, 법적, 정치적 논쟁을 촉발시켰다.</p>
<p>- 톤타 맥찰스/ 2013년 12월 20일 금요일/ 더 스타 (The Star)</p>
<p>&nbsp;</p>
<p>&lt;오타와&gt; 캐나다 대법원이 금요일 엄청난 사회적, 법적, 정치적 논란을 불러일으켰는데, 이는 연방정부에 12개월 간 헌법에 위배되는 형법을 수정하거나 다른 기업과 마찬가지로 성매매를 허용하도록 하라는 결정을 내렸기 때문이다.</p>
<p><span style="line-height: 1.714285714; font-size: 1rem;">성매매, 사회정책옹호단체, 경찰 및 경찰관들의 즉각적인 반응은 이 논쟁이 감정적이자, 격하게 개인적이면서도(personal), 고도로 정치적일 것임을 시사하고 있다.</span></p>
<p><span style="line-height: 1.714285714; font-size: 1rem;">“정치인들은 고객으로써 우리를 알고 있을지도 모르지만, 정치인들은 성노동자들이 어떻게 일하는지 이해하지 못한다” 소송을 제기한 전 성노동자(former prostitute) 발레리 스콧(Valerie Scott)이 말했다. “그들이 절반쯤이라도 괜찮은 법안(half-decent law)을 쓸 수 없다면, 이 소송은 실패할 거다.”</span></p>
<p><span style="line-height: 1.714285714; font-size: 1rem;">9대0 만장일치였던 판결에서, 수석재판관인 비버리 맥라클린(Beverley McLachlin)은 다음과 같이 썼다. “돈을 벌기 위해 성을 파는 것은 캐나다에서는 범죄가 아니다.” 그러나, 법원은 3가지 주요한 형법상 금지조항- 윤락업소(brothel)에서 성을 사고파는 것을 목적으로 성매매를 활용하고 공개적으로 연락을 주고받아 먹고사는 것-이 위헌적으로 광범위하며 전세계적으로 가장 오래된 직업을 갖고 있는 취약하고 소외된 여성의 권리헌장을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span></p>
<p><span style="line-height: 1.714285714; font-size: 1rem;">안전하지 않은 길거리로 이들을 내몰게 되면, 잠재적으로 술에 취하고, 폭력적이거나 콘돔사용을 무시하는 성적으로 난폭한 고객에게 휘둘리도록 노출되는 것이고, 이는 ‘개인의 보안’(security of the person)을 헌법에서 보장하는 것을 위반하는 것이다.</span></p>
<p><span style="line-height: 1.714285714; font-size: 1rem;">“의회는 방해행위(nuisances)를 규제할 힘이 있으나, 성노동자들의 건강, 안전, 삶을 댓가로 해서는 안된다”고 법원은 밝혔다. [위의]이 규정들은 ‘성매매 방식에 단순히 조건을 부과하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성매매에 위험한 조건을 부과하여 한층 더 심각한 단계로 나아가고 있는데, 이는 위험한-그러나 합법적인-활동에 종사하는 이들이 위험으로부터 스스로 보호해야 하는 단계를 밟지 못하도록 막고 있다.”</span></p>
<p><span style="line-height: 1.714285714; font-size: 1rem;">법원은 원주민 여성들(aboriginal women)의 어려움과 연쇄살인범 로버트 픽톤(Robert Pickton)의 소외된 희생자들을 인용하면서, 뱅쿠버가 형사제재 위협을 없애고 거리의 여성들을 보호하고자 설정한 ‘안전한 집’[프로그램]에 주목한다고 했다.</span></p>
<p><span style="line-height: 1.714285714; font-size: 1rem;">판결에 이긴 성노동자들은 환호하며 위엄에 찬 대법원 건물을 가로질러 다녔다. 발레리 스콧은 성노동자들은 캐나다 연방정부 국세청(Canada Revenue Agency)와 일할 수 있어야 하며, 노동건강 및 안전규정으로 보호받아야 하고, 산재보상 및 “연금보험! 그렇지!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span></p>
<p><span style="line-height: 1.714285714; font-size: 1rem;">이들은 의회에서 실내윤락업소를 합법화하고, 안전요원과 운전기사, 경호원, 회계원 및 접수담당자 고용을 합법화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에 따르면, 성매매는 주요하게 여성건강과 안전을 담당하게 되는 지방자치 또는 지방정부제도에서 담당하고, 세금을 매기며, 규제되어야 한다고 밝혔다.</span></p>
<p><span style="line-height: 1.714285714; font-size: 1rem;">이제, 법적이고도 정치적인 딜레마가 있다.</span></p>
<p><span style="line-height: 1.714285714; font-size: 1rem;">오타와에서 이에 대한 대응을 숙고하는 있는 동안 전국의 경찰 및 주정부검찰은 어떤 성매매혐의(prostitution charges)를 부과할지 결정해야만 할 것이다.</span></p>
<p><span style="line-height: 1.714285714; font-size: 1rem;">“이 판결에 대한 우리의 초기평가는 이것이 성매매가 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고 있다고 보았습니다.” 오타와 경찰서장 찰스 보델루(Charles Bordeleau)는 성명에서 이렇게 말하면서, 지역의 우려와 불만이 “[이 법이]시행되는 ‘핵심요인’이 된다, 우리는 이러한 법안이 경찰에게는 타당하며 [수용]가능하다고 이해한다”고 덧붙였다.</span></p>
<p><span style="line-height: 1.714285714; font-size: 1rem;">그러나, 보델루는 그가 의외 및 온타리오 법무장관으로부터 정치적 지시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span></p>
<p><span style="line-height: 1.714285714; font-size: 1rem;">온타리오 법무장관이자 형법사무소 대변인 브랜단 크롤리(Brendan Crawley)는 주에서 이 판결을 검토하고 있으며, 이것이 경찰관 및 검찰검사들에게 다가오는 12개월 동안 효력이 남아있는 법을 적극적으로 시행할 것을 지시하게 될지는 언급하지 않겠다고 말했다.</span></p>
<p><span style="line-height: 1.714285714; font-size: 1rem;">연방 보수정부의 반응은 신속하고도 못마땅해하는 모습이었다.</span></p>
<p><span style="line-height: 1.714285714; font-size: 1rem;">법무부장관 피터 맥케이(Peter Mckay)는 “우려하면서” “우리는 형법으로 성매매에서 지역, 성매매에 종사하는 이들, 취약한 사람들에 흘러가는 중요한 위해를 처리하도록 보장하기 위해 모든 가능한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span></p>
<p><span style="line-height: 1.714285714; font-size: 1rem;">법원은 더 합헌적인 해결책을 내놓으려 노력하지 않았다. 대신, 판사들은 국회의원들에게 이 ‘까다로운’ 문제를 넘겨주었다. 더 좁혀진 목표를 대상으로 하는 형법제도가 제정될 가능성도 열려있다.</span></p>
<p><span style="line-height: 1.714285714; font-size: 1rem;">함에도, (수상 스테판 하퍼(Stephen Harper)가 지명한 5명의 사법적 피지정인이 서명한) 이 판결은 보수정부가 오랫동안 지속했던 관점에 당연히 딱 들어맞게 되며-판사들은 너무 활동가들이고 법을 폐기하려 든다.</span></p>
<p><span style="line-height: 1.714285714; font-size: 1rem;">하퍼는 &lt;포스트미디어(Postmedia)&gt;와의 연말인터뷰에서 피해자의 권리를 중심에 두는 관점으로 사법체계방향을 틀기로 마음먹고 있으며, 범죄자들에게, 비방받은(maligned) 피해자 추가요금을 부과되는 등의 방법을 보장하기 위해 임명(appointemnts to the bench)을 변경하고자 한다고 말했다.</span></p>
<p><span style="line-height: 1.714285714; font-size: 1rem;">보수정당이 성매매활동을 다시 범죄화하려면 정치적 연합을 마련하게 될 것이며, 이는 단지 종교그룹이나 지난달에 풀뿌리 단체의 회원들, 즉, 지난 달에 “성구매로 이익을 취하려는 제3당의 활동뿐 아니라, 성구매를 범죄화하여 성구매 및 인신매매시장을 목표로 하는 특별프로그램”에 찬성하여 투표를 했던 이들에만 그치지 않는다.</span></p>
<p><span style="line-height: 1.714285714; font-size: 1rem;">여성단체들은 소외된 성노동자들에 대한 폭력을 끝내기 위한 올바른 해결책에 대해 의견이 갈렸으며, 성구매를 형법으로 금지하는 것을 많이 지지하고 있다.</span></p>
<p><span style="line-height: 1.714285714; font-size: 1rem;">킴 페이트(Kim Pate), 재닌 베네뎃(Janine Benedet) 변호사는 성매매철폐를 위한 여성연합을 대변하여-이 조직에는 캐나다 엘리자베스 프라이 사회연합(Canadian Association of Elizabeth Fry Societies), 캐나다 성폭력센터연합(Canadian Association of Sexual Assault Centers), 원주민 여성연합(Native Women’s Association of Canada), 뱅쿠버 성폭력안심사회(Vancouver Rape Relief Society)등이 포함되어 있다-이번 법원 판결을 크게 실망했다고 전했다.</span></p>
<p><span style="line-height: 1.714285714; font-size: 1rem;">이들은 오타와가 법제도의 북유럽국가 모델을 수용하여, 성구매자와 성매매서비스를 구하려는 행위에 대해 불법화해야 한다고 말한다. 북유럽에서는 합법적인 성 판매를 하는 실내장소를 여성의 집이나 그 지역으로 제한하고 있다. 그 외에 다른 이들은 뉴질랜드를 꼽으며, 여기서 성매매활동은 비범죄화되어 있지만, 지방자치당국에 규제되기는 한다고 전했다.</span></p>
<p><span style="line-height: 1.714285714; font-size: 1rem;">그러나 소송을 제기하고 승리를 거둔 성노동자 3명은 금요일이 축하를 만끽하는 날이었다.</span></p>
<p>스콧(Scott), 가죽채찍을 휘두르던 테리 진 벳포드(Terry Jean Bedford), 에이미 레보비츠(Amy Lebovitch)는 웃고 환호했다. 폭력에 반대하는 밴쿠버 성노동자 연합의 로르나 버드(Lorna Bird)는 이번 판결을 “커다란 승리”라고 불렀다.</p>
<p>“저 밖에 모든 나의 자매들은 이제 안전하게 된다.”</p>
<p><span style="line-height: 1.714285714; font-size: 1rem;">기사 원문출처:</span></p>
<p><a href="http://www.thestar.com/news/canada/2013/12/20/supreme_court_of_canada_strikes_down_federal_criminal_prostitution_laws.html#">http://www.thestar.com/news/canada/2013/12/20/supreme_court_of_canada_strikes_down_federal_criminal_prostitution_laws.html#</a></p>
]]></content:encoded>
			<wfw:commentRss>http://www.chsc.or.kr/?post_type=reference&#038;p=8065/feed</wfw:commentRss>
		<slash:comments>0</slash:comments>
		</item>
		<item>
		<title>[TPP]누구나 사먹을 수 있는 의약품을 위해 버텨라(Ottawa Citizen)</title>
		<link>http://www.chsc.or.kr/?post_type=reference&#038;p=6423</link>
		<comments>http://www.chsc.or.kr/?post_type=reference&#038;p=6423#comments</comments>
		<pubDate>Tue, 03 Dec 2013 05:26:45 +0000</pubDate>
		<dc:creator>건강과대안</dc:creator>
				<category><![CDATA[식품 · 의약품]]></category>
		<category><![CDATA[의료자원(보험,인력등)]]></category>
		<category><![CDATA[자유무역협정(TPP, FTA)]]></category>
		<category><![CDATA[지적재산권·특허]]></category>
		<category><![CDATA[TPP]]></category>
		<category><![CDATA[위키리크스]]></category>
		<category><![CDATA[의약품접근권]]></category>
		<category><![CDATA[캐나다]]></category>

		<guid isPermaLink="false">http://www.chsc.or.kr/?post_type=reference&#038;p=6423</guid>
		<description><![CDATA[위키리크스에서 지난 11월 TPP협정 내용 중 지적재산권 챕터에 대한 문건이 유출된 후, 미국과 제약산업의 압박에 캐나다 정부에게 버티라고 독려하고, 협상투명성을 요구하는 캐나다 시민사회단체의 요구가 거세어지고 있습니다. 캐나다 시민사회단체들이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위키리크스에서 지난 11월 TPP협정 내용 중 지적재산권 챕터에 대한 문건이 유출된 후, 미국과 제약산업의 압박에 캐나다 정부에게 버티라고 독려하고, 협상투명성을 요구하는 캐나다 시민사회단체의 요구가 거세어지고 있습니다. 캐나다 시민사회단체들이 캐나다 총리에게 직접 공개서한을 보낸바도 있었고, 언론지면을 통해 아래와 같이 캐나다 정부가 TPP협상에서 미국의 압박에 버티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p>
<p>원문출처: <a href="http://www.ottawacitizen.com/opinion/Stand+affordable+medicine/9229783/story.html">http://www.ottawacitizen.com/opinion/Stand+affordable+medicine/9229783/story.html</a></p>
<p><strong>[논평] 누구나 사먹을 수 있는 의약품을 위해 버텨라</strong></p>
<p>-리처드 엘리엇(캐나다 HIV/AIDS법제도 네트워크 사무총장)</p>
<p>&nbsp;</p>
<p>약자를 따돌리는 이들은 처벌을 모면하기 위해 비밀과 무관심에 의지한다. 특히 미국에 의한 따돌림이란 캐나다, 미국을 비롯한 10개국가들 사이의 새로운 환태평양무역협정(TPP)을 마무리하고자 하는 비밀스런 무역협상의 가장 최근 회의에서 바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을 정확히 지칭한다.</p>
<p>문제는 이렇다: 캐나다는 기회주의적인 하위파트너가 될 것인가? 공모하는 방관자가 될 것인가? 아니면 캐나다국민을 위해 일어나, 자주 우려가 되고 있는 국제보건을 방어하는 선량한 국제시민이 될 것인가?</p>
<p>무역관료들이 1주 내에 싱가폴에서 만나 최종TPP협상에 합의해야 한다는 강력한 압박이 존재하고 있다. 우두머리인 미국을 비롯-관련된 정부 중 다수가 이를 협상의 ‘최종단계’로 부르고 있다. 지난주 솔트레이트시티에서의 회의에 대한 기사에 따르면, 주요협상가들은 싱가폴회의를 위해 최종결정의 기나긴 리스트를 준비해왔으며, 싱가폴에서, 관료들은 지적재산권 조항을 비롯, 여전히 해결되지 못한채 남아있는 중요한 곤란한 이슈들에 대해 정치적으로 협상을 주고받을 것이라 기대되고 있다.</p>
<p><span style="line-height: 1.714285714; font-size: 1rem;">캐나다국민을 포함, 수백만명을 위한 저렴한 의약품에 접근권은 협상대상이 되는 것들 중 하나다. 캐나다인들이 지금 소리높여 외치지 않는한 말이다.</span></p>
<p>수개월간, 보건의료그룹들은 위급함을 알려왔다. 국경없는의사회는 TPP가 “개발도상국에서 의약품접근과 관련한 가장 해악적인 무역협약“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p>
<p>만약 당신이 지금껏 이에 대해 별로 들은 바가 없다면, 이는 TPP협상이 폐쇄된 회의실 뒤에서 비밀스럽게 일어났기 때문이다.</p>
<p>바로 지금까지는.</p>
<p><span style="line-height: 1.714285714; font-size: 1rem;">2주전, 위키리크스는 의약품 특허를 다루는 TPP조항의 전체 내용을 온라인에 유출했다. 이 유출된 내용에서 두려워하던 것들이 확인되었다: 미국은 브랜드이름을 가진 제약회사들에게 심지어 더 큰 특권을 주도록 압력을 넣고 있다.</span></p>
<p>지적재산권 챕터에서 제안된 새로운 규정들은 지금 수백만의 사람들이 사먹을 수 있는 의약품가격이 매겨진 약에 대해, 제약회사들이 특허독점을 더욱 확장하고 연장시키게 될 것이다.</p>
<p>또다른 챕터에 따르면, 캐나다와 다른 나라가 지나친 의약품가격을 방지하기 위해, 제약회사들이 공적건강보험프로그램에서 의약품 보험적용을 결정하는 지방/연방정부의 역할을 침해할 수 있는 여지가 더 커지게 된다.</p>
<p>‘투자’에 대한 다른 챕터에서는, 제약회사에게-전세계적으로 가장 이윤을 많이 내는 산업 중 하나인- 이들이 ‘기대’이윤을 방해받았다고 주장하는 방식을 넘어 독립된 정부에 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부여되게 된다. 사실상, 캐나다는 기존 무역협정(NAFTA)에서 이런 종류의 조항으로 인해 이미 제약회사 엘리 릴 리가 제기한 유례없는 소송에 직면하고 있으며, 이는 TPP협정에서 이런 방식들이 더욱 많아질 위험을 강조하고 있을 뿐이다.</p>
<p>미국과 빅파마의 요구에 굴복하는 것은 개발도상국의 국민들에게 가장 혹독한 타격을 주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캐나다국민들에게도 마찬가지로 피해를 주며 위험에 빠뜨리는 일로, 이는 의약품비가 더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에 따라 지방/연방정부, 민간보험까지 캐나다국민들이 필요한 의약품에 보험적용을 거부하려는 압박이 커지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p>
<p><span style="line-height: 1.714285714; font-size: 1rem;">미국과 보수당정부는 이들이 TPP를 미래의 새로운 모델로 심지어 더 많은 나라들까지 확장하여 더 광범위한 무역협정으로 설정하고 있다고 말해왔다. 이는 자원은 제한된 채, HIV와 같은 극심한 건강문제에 직면하게 되는 나라의 수백만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게 된다.</span></p>
<p><span style="line-height: 1.714285714; font-size: 1rem;">그러나, 유출된 협정문건을 보면, 희망을 가질만한 몇가지 이유들도 보인다. 문건에서는, 협상에 임한 여러국가들이 미국과 빅파마에 밀어붙이는 가장 최악의 월권행위에 저항해오고 있다고 밝혔다.</span></p>
<p>지금까지는, 여기에 캐나다가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p>
<p><span style="line-height: 1.714285714; font-size: 1rem;">캐나다가 공중보건을 보호하고 우직하게 저렴한 의약품접근권을 방어하는 국가로서 최대한의 유연성을 완전히 지지해왔다는 말은 아니다. 그건 위험하고도 때이른 결론을 내리는 것이며, 아직은 캐나다가 협상에서 그정도까지인지를 보장할 수는 없다. 이를 밝히라고 반복해서 요구하고 있음에도, 캐나다 정부는 이를 밝히기를 거부하고 있다.</span></p>
<p>하지만, 유출된 문건을 분석한데 따르면, 캐나다와 다른 4개국가가 반대제안을 제안했고, 이 대부분의 내용이 의약품관련 정책에 이르게 되면, WTO의 기존 규정아래서 국가들이 갖기로 되어있는 유연성을 유지하는 것이라고 알려졌다.</p>
<p>캐나다의 협상가는 미국과 빅파마의 압력에서 버티고 있다는 데 대해서는 박수를 받아야 한다.</p>
<p>그러나, 여기서 만족할 수는 없다. 의료와 다른 공적이해를 무역으로 팔아넘기고 협상을 끝내려는 강력한 압력이 존재하고 있다.</p>
<p>이미 너무 많은 이들이 필요한 약이 너무 비싸다는 이유로 고통받고 죽어가고 있다. 캐나다는 TPP가 이러한 접근권을 억누르고 심지어 악화시키는 것에 대해 좌시해서는 안된다.</p>
<p>여러분은, 이 정부가 협상에서 자신의 협상위치에 대해 솔직하게 말하고 협상을 합의하기 전에 TPP협상에서 무엇이 다루어지는지 말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가? 무엇보다도 우리는 협상결과를 감당하고 살아야 하는 사람들 중 하나다. 전세계 다른 곳의 수많은 사람들의 경우, 그들은 그 협상결과를 감수할 수 없으며 죽게 된다.</p>
]]></content:encoded>
			<wfw:commentRss>http://www.chsc.or.kr/?post_type=reference&#038;p=6423/feed</wfw:commentRss>
		<slash:comments>0</slash:comments>
		</item>
		<item>
		<title>[TPP]하퍼 총리에게 보내는 캐나다 NGO들의 공개서한</title>
		<link>http://www.chsc.or.kr/?post_type=reference&#038;p=6392</link>
		<comments>http://www.chsc.or.kr/?post_type=reference&#038;p=6392#comments</comments>
		<pubDate>Wed, 27 Nov 2013 02:05:36 +0000</pubDate>
		<dc:creator>건강과대안</dc:creator>
				<category><![CDATA[세계화 · 자유무역]]></category>
		<category><![CDATA[식품 · 의약품]]></category>
		<category><![CDATA[자유무역협정(TPP, FTA)]]></category>
		<category><![CDATA[지적재산권·특허]]></category>
		<category><![CDATA[access to medicine]]></category>
		<category><![CDATA[affordable medicine]]></category>
		<category><![CDATA[TPP]]></category>
		<category><![CDATA[의약품접근권]]></category>
		<category><![CDATA[제네릭의약품]]></category>
		<category><![CDATA[제약회사]]></category>
		<category><![CDATA[캐나다]]></category>

		<guid isPermaLink="false">http://www.chsc.or.kr/?post_type=reference&#038;p=6392</guid>
		<description><![CDATA[지난 11월 22일, 캐나다 시민사회단체들은 협상중인 TPP협정문건이 유출된 문서에서, 지적재산권 협정과 관련한 사항을 확인하고, 캐나다 총리인, Stephen Harper에게 공개서한을 보냈습니다. TPP협정이 의약품접근권과 캐나다의 공중보건정책을 침해해서는 안되며, 캐나다가 이를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지난 11월 22일, 캐나다 시민사회단체들은 협상중인 TPP협정문건이 유출된 문서에서, 지적재산권 협정과 관련한 사항을 확인하고, 캐나다 총리인, Stephen Harper에게 공개서한을 보냈습니다. TPP협정이 의약품접근권과 캐나다의 공중보건정책을 침해해서는 안되며, 캐나다가 이를 위해 협상에서 굳건한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한미FTA에서 관련조항을 개악한 한국의 상황과는사뭇 다르지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p>
<p>==========================================================================</p>
<p><strong>[자료] 하퍼 총리에게 보내는 캐나다 NGO들의 공개서한</strong><br />
<strong>“캐나다는 의약품접근권을 방어하기 위해 TPP협상에 완강히 버텨야 한다”</strong><br />
원문출처: http://aidslaw.ca/publications/interfaces/downloadFile.php?ref=2179</p>
<p>2013년 11월 22일</p>
<p>국무총리에게: 의약품접근과 TPP협정</p>
<p>지난주, TPP무역협정의 일부로 협상되었던 지적재산권 챕터의 문안이 유출되었습니다.<br />
유출된 문안에서는 오랫동안 의심받아왔던 것들을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즉, 미국정부는 TPP에서, 캐나다의 공정한 접근권을 침해할 뿐 아니라 개발도상국에서 수백만 사람들이 저렴한 가격으로 의약품에 접근할 권리를 방해하는 조항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밀어붙이고 있습니다.<br />
지난주에 유출된 내용에는, 이 위험하고도 불리한 조항들을 반대해온 국가들 중에 캐나다도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br />
캐나다의 협상자들은 미국과 브랜드제약회사의 압력에서 꿋꿋히 버티고 있다는 것에 대해 박수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현재 입수가능한 정보에 따르면, 캐나다를 비롯한 4개국가들이 반대제안들을 내세웠으며, 이들제안은 대부분 유연성을 유지하는 것으로, WTO TRIPS 협정하에서 국가들이 지적재산권에 대한 기존의 규칙을 표면상 따르는 것이기도 합니다.</p>
<p>우리는 이러한 반가운 소식을 환영하지만, 이에 만족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TPP협상은 계속 진행중이고, 건강과 다른 공공이익을 협정에 포함시켜 팔아넘기려는 강력한 압력이 존재하고 있습니다.<br />
이는 일어나선 안될 일입니다. 캐나다는 미국, 다른 나라 또는 제약산업의 국제적 압력에 굴복해선 안됩니다. 반대제안이 성공하는 것은 공공이익을 방어하고 있는 캐나다를 비롯한 다른 지지자들에 달려있게 될 것입니다.<br />
우리는 국내외 어디에 있건, 의약품과 보건의료에 접근하는 것이 공정해야 하며, 필요에 기반해야 하지, 지불할 능력에 기초해서는 안된다는 기본원칙에 헌신해온 캐나다의 시민사회조직들입니다. 의료는 사치품이 되어선 안됩니다.<br />
우리는 캐나다 정부가 TPP에서 수백만 사람들을 위한 의약품접근을 방해하는 조항을 포함하려는 어떤 제안에도 거부할 것을 호소하는 바입니다.</p>
<p>특히, 지적재산권에 있는 조항들, 투자 및 의약품가격 챕터에 있는 조항들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며, 이것들이 환자, 정부, 치료제공자들로 하여금 적당한 가격, 제네릭 의약품에 접근하는 것을 더 어렵게 할 것이라고 봅니다.</p>
<p>이미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필요한 약이 너무 비싸거나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고통받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접근을 방해하려고 위협하고 더 심화하려는 협정을 좌시할 수 없습니다.<br />
그리고 캐나다는 이를 좌시해선 안됩니다.<br />
우리는 캐나다 정부가, TPP협정의 최종문안이 기존에 존재하는 전지구적 공중보건의 책무와 일치해야 한다는 것을 확실히 할 것을 촉구합니다.<br />
특히, TPP협정에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요청하는 바입니다.<br />
•TPP는 지적재산권 방식을 더 엄격하게 강화하여 TRIPS협정에 포함된 공중보건상 유연성 조항을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예를 들어, 특허기간을 늘리거나, 더 엄격히 하거나, 자료독점권기간을 더 길게 늘리거나)<br />
•TPP는 캐나다의 의료접근체제(CAMR)로 알려진 이미 복잡한 기전 아래, 캐나다가 더 저렴한비용으로, 제네릭 의약품을 자격이 되는 개발도상국에 수출하는 방식을 더 이상 침해해선 안된다.<br />
•TPP는 손해액 및 가처분에 대한 새로운 규칙을 도입하거나, 자유로운 국제수송을 제한하고 저렴한, 제네릭 의약품 공급을 제한하는 등, 의약품접근을 잠재적으로 좌절시키게 될 조항을 포함시켜선 안된다.<br />
•TPP는 의약품가격을 통제하고 보험적용프로그램을 규제하며, 제약회사의 마케팅관행을 규제하는 등 공공이익을 보호하는 정부기관의 능력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해서는 안된다.<br />
•TPP는 ‘투자’의 정의에서 지적재산을 포함해선 안되는데, 이는 공공분야에서 의약품분야에 대한 규제조항을 제약회사들이 방해할 수 있도록 할 것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NAFTA에서 캐나다의 경험을 감안해보면, TPP는 투자 챕터에 어떠한 것도 포함해선 안된다.</p>
<p>생명을 구하는 의약품이 필요한 가난한 이들은 이러한 ‘자유’무역협정의 최후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다는 것을 반드시 지켜주기 바랍니다.</p>
<p>AIDS Action Now!/ AIDS Committee of Toronto/Alliance for South Asian AIDS Prevention/ANKORS ‐ AIDS Network, Outreach and Support Society/Bruce House/Canadian Association of Nurses in AIDS Care/Canadian Federation of Medical Students/Canadian Federation of University Women/Canadian Health Coalition/Canadian HIV/AIDS Legal Network/Canadian Treatment Action Council/CATIE/CIHR Canadian HIV Trials Network/Coalition des organismes communautaires québécois de lutte contre le sida (COCQ‐sida)/Council of Canadians/Global Network of People Living with HIV – North America (GNP+NA)/Grandmothers Advocacy Network/Hepatitis Outreach Society of NS/ HepCBC – Hepatitis C Education &amp; Prevention Society/ HIV &amp; AIDS Legal Clinic Ontario/ Interagency Coalition on AIDS and Development/ International Community of Women Living with HIV – North America (ICW+NA)/KAIROS: Canadian Ecumenical Justice Initiatives/Medical Reform Group/Northern AIDS Connection Society/People’s Health Movement (Canada)/Positive Living BC/positively AFRICA/Québec Federation of Medical Students (IFMSA‐Québec) RESULTS Canada/Universities Allied for Essential Medicines</p>
]]></content:encoded>
			<wfw:commentRss>http://www.chsc.or.kr/?post_type=reference&#038;p=6392/feed</wfw:commentRss>
		<slash:comments>0</slash:comments>
		</item>
		<item>
		<title>[TPP] 의약품접근권 협상에 대한 문제점 (국제치료접근권그룹)</title>
		<link>http://www.chsc.or.kr/?post_type=reference&#038;p=5819</link>
		<comments>http://www.chsc.or.kr/?post_type=reference&#038;p=5819#comments</comments>
		<pubDate>Wed, 28 Aug 2013 07:14:54 +0000</pubDate>
		<dc:creator>건강과대안</dc:creator>
				<category><![CDATA[식품 · 의약품]]></category>
		<category><![CDATA[AIDS]]></category>
		<category><![CDATA[TPP]]></category>
		<category><![CDATA[Trips]]></category>
		<category><![CDATA[의약품]]></category>
		<category><![CDATA[캐나다]]></category>

		<guid isPermaLink="false">http://www.chsc.or.kr/?post_type=reference&#038;p=5819</guid>
		<description><![CDATA[ 캐나다에 있는 글로벌티료접근권그룹(GTAG)인 시민사회단체에서 의약품접근권 문제에 대한 TPP 협상의 문제점에 대한 문제점을 요약한 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말레이시아에서 열리고 있는 TPP 18차 협상 중 의약품 특허 독점 강화에 따른  전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div> 캐나다에 있는 글로벌티료접근권그룹(GTAG)인 시민사회단체에서 의약품접근권 문제에 대한 TPP 협상의 문제점에 대한 문제점을 요약한 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div>
<div>말레이시아에서 열리고 있는 TPP 18차 협상 중 의약품 특허 독점 강화에 따른  전 세계 민중의 치료접근권 침해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div>
<div></div>
<div>아래 사이트에 다시면 전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파일로도 첨부합니다.</div>
<div></div>
<div></div>
<blockquote><p>Letter: <a href="http://aidslaw.ca/publications/publicationsdocEN.php?ref=1375" target="_blank">http://aidslaw.ca/<wbr></wbr>publications/<wbr></wbr>publicationsdocEN.php?ref=1375</a></p>
<p>Brief: <a href="http://aidslaw.ca/publications/publicationsdocEN.php?ref=1377" target="_blank">http://aidslaw.ca/<wbr></wbr>publications/<wbr></wbr>publicationsdocEN.php?ref=1377</a></p></blockquote>
<p>&nbsp;</p>
<p>&nbsp;</p>
<p>&nbsp;</p>
]]></content:encoded>
			<wfw:commentRss>http://www.chsc.or.kr/?post_type=reference&#038;p=5819/feed</wfw:commentRss>
		<slash:comments>0</slash:comments>
		</item>
		<item>
		<title>[GMO] 지구촌 GMO오염 사례 수두룩</title>
		<link>http://www.chsc.or.kr/?post_type=reference&#038;p=4150</link>
		<comments>http://www.chsc.or.kr/?post_type=reference&#038;p=4150#comments</comments>
		<pubDate>Mon, 17 Jun 2013 13:35:18 +0000</pubDate>
		<dc:creator>건강과대안</dc:creator>
				<category><![CDATA[GMO]]></category>
		<category><![CDATA[식품 · 의약품]]></category>
		<category><![CDATA[GMO 오염사례]]></category>
		<category><![CDATA[MON 71800]]></category>
		<category><![CDATA[몬산토]]></category>
		<category><![CDATA[미국]]></category>
		<category><![CDATA[밀]]></category>
		<category><![CDATA[시험재배]]></category>
		<category><![CDATA[오리건주]]></category>
		<category><![CDATA[유전자조작식품]]></category>
		<category><![CDATA[카길]]></category>
		<category><![CDATA[캐나다]]></category>

		<guid isPermaLink="false">http://www.chsc.or.kr/?post_type=reference&#038;p=4150</guid>
		<description><![CDATA[지구촌 GMO오염 사례 수두룩 일반 곡물 재배지서 원치 않은 GMO가 &#8216;쑥쑥&#8217;운송 과정서 씨앗 옮겨져정부, 농민 불이익 덜어주려 곡물 속 3% 혼입 허용 김경준기자 ultrakj75@hk.co.kr 입력시간 : 2013.06.07 20:14:23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지구촌 GMO오염 사례 수두룩<!--/DCM_TITLE--><br />
<DIV class=subtitle id=GS_SubTitle><!--DCM_SUBTITLE-->일반 곡물 재배지서 원치 않은 GMO가 &#8216;쑥쑥&#8217;<BR>운송 과정서 씨앗 옮겨져<BR>정부, 농민 불이익 덜어주려 곡물 속 3% 혼입 허용<!--/DCM_SUBTITLE--></DIV><br />
<DIV id=GS_Reporter><br />
<UL><br />
<LI><!--DCM_GIJA--><BR>김경준기자 <A href="mailto:ultrakj75@hk.co.kr">ultrakj75@hk.co.kr</A><!--/DCM_GIJA--></LI></UL><br />
<DIV id=Input_Time><br />
<DL><br />
<DD>입력시간 : 2013.06.07 20:14:23</DD><br />
<DD><SPAN id=modify_gisa></SPAN></DD></DL></DIV><A href="http://news.hankooki.com/lpage/society/201306/h2013060720142321950.htm">http://news.hankooki.com/lpage/society/201306/h2013060720142321950.htm</A><BR><BR><BR></DIV><SPAN id=AD_GISA_PHOTO_LINE style="DISPLAY: block"><br />
<LI><IMG id=relBigPhoto alt=관련사진 src="http://photo.hankooki.com/newsphoto/2013/06/07/feogoo201306072013020.jpg" _onload=SetSumSize() ;></LI><br />
<LI class=text_left id=photosummary style="DISPLAY: block; WIDTH: 400px">카길의 사료공장 직원이 옥수수 더미 앞에서 옥수수 낱알 한 움큼을 손에 담아 보이고 있다. 카길 제공</LI><BR>2001년 1월 국내에서 재배하는 콩에 GM 콩이 섞여 있다는 사실이 발견됐다. 경기 남부와 충남 북부 지역에서 채취한 3,000여 개의 콩잎을 검사한 결과 10개에서 <A class=dklink style="CURSOR: default; COLOR: #00309c; TEXT-DECORATION: underline" _onclick="return false" href="http://news.hankooki.com/lpage/society/201306/h2013060720142321950.htm" target=_blank>유전자</A> 변형이 확인된 것이다. 당시는 물론 지금까지 국내에서 GMO 재배가 승인된 바 없다. 당국은 <A class=dklink style="CURSOR: default; COLOR: #00309c; TEXT-DECORATION: underline" _onclick="return false" href="http://news.hankooki.com/lpage/society/201306/h2013060720142321950.htm" target=_blank>수입</A>된 LMO가 <A class=dklink style="CURSOR: default; COLOR: #00309c; TEXT-DECORATION: underline" _onclick="return false" href="http://news.hankooki.com/lpage/society/201306/h2013060720142321950.htm" target=_blank>운송</A>이나 하역 과정에서 유출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사료용 LMO의 사후관리를 담당하는 농산물<A class=dklink style="CURSOR: default; COLOR: #00309c; TEXT-DECORATION: underline" _onclick="return false" href="http://news.hankooki.com/lpage/society/201306/h2013060720142321950.htm" target=_blank>품질관리</A>원에 따르면 2008~2012년에 LMO 면화와 <A class=dklink style="CURSOR: default; COLOR: #00309c; TEXT-DECORATION: underline" _onclick="return false" href="http://news.hankooki.com/lpage/society/201306/h2013060720142321950.htm" target=_blank>옥수수</A>가 경기, 충남ㆍ북, 전남, 경남 등 전국에 걸쳐 13군데에서 작물 상태로 발견됐다. <BR><BR><A class=dklink style="CURSOR: default; COLOR: #00309c; TEXT-DECORATION: underline" _onclick="return false" href="http://news.hankooki.com/lpage/society/201306/h2013060720142321950.htm" target=_blank>미국</A> <A class=dklink style="CURSOR: default; COLOR: #00309c; TEXT-DECORATION: underline" _onclick="return false" href="http://news.hankooki.com/lpage/society/201306/h2013060720142321950.htm" target=_blank>캐나다</A> 남미 등 GMO 재배가 대규모로 이뤄지는 국가에서는 이처럼 일반 곡물 재배지에서 GMO가 함께 자라는 &#8216;GMO 오염&#8217; 사례가 허다하다. 지난달 말 미국 오리건주에서 재배 승인이 안된 GM 밀이 발견된 것도, 경위에 대한 <A class=dklink style="CURSOR: default; COLOR: #00309c; TEXT-DECORATION: underline" _onclick="return false" href="http://news.hankooki.com/lpage/society/201306/h2013060720142321950.htm" target=_blank>조사</A>가 진행 중이긴 하나, 극단적인 GMO오염 사례일 가능성이 크다. 씨앗은 바람 곤충 새 등에 의해서, 혹은 수확ㆍ운송 과정에서 옮겨지거나 수분(受粉)이 이뤄지기 일쑤다. <BR></SPAN>몬산토는 종자 <A class=dklink style="CURSOR: default; COLOR: #00309c; TEXT-DECORATION: underline" _onclick="return false" href="http://news.hankooki.com/lpage/society/201306/h2013060720142321950.htm" target=_blank>특허</A>를 앞세워 이처럼 의도하지 않았지만 GM 작물을 재배하게 된 농민들에게도 <A class=dklink style="CURSOR: default; COLOR: #00309c; TEXT-DECORATION: underline" _onclick="return false" href="http://news.hankooki.com/lpage/society/201306/h2013060720142321950.htm" target=_blank>피해보상</A> <A class=dklink style="CURSOR: default; COLOR: #00309c; TEXT-DECORATION: underline" _onclick="return false" href="http://news.hankooki.com/lpage/society/201306/h2013060720142321950.htm" target=_blank>소송</A>을 건다. 몬산토는 <A class=dklink style="CURSOR: default; COLOR: #00309c; TEXT-DECORATION: underline" _onclick="return false" href="http://news.hankooki.com/lpage/society/201306/h2013060720142321950.htm" target=_blank>지적 재산권</A>을 지키기 위해 제보 <A class=dklink style="CURSOR: default; COLOR: #00309c; TEXT-DECORATION: underline" _onclick="return false" href="http://news.hankooki.com/lpage/society/201306/h2013060720142321950.htm" target=_blank>전화</A>를 받는가 하면 불법 재배를 색출하려고 사설 탐정까지 동원한다. <BR><BR>이런 GMO 오염 때문에 생겨난 것이 &#8216;비의도적 혼입률&#8217;이다. 우리나라는 비의도적 혼입률을 3%까지 인정하고 있다. 즉 GMO가 해당 <A class=dklink style="CURSOR: default; COLOR: #00309c; TEXT-DECORATION: underline" _onclick="return false" href="http://news.hankooki.com/lpage/society/201306/h2013060720142321950.htm" target=_blank>농산물</A>이나 재료의 3% 이하일 경우엔 GMO 표시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다. 2007년에 이뤄진 GMO 식품 조사 결과 전체 4,521건 중 1,057건은 GMO 성분이 3% 이내로 검출돼 GMO 표시 없이 유통됐다. EU는 0.9%, <A class=dklink style="CURSOR: default; COLOR: #00309c; TEXT-DECORATION: underline" _onclick="return false" href="http://news.hankooki.com/lpage/society/201306/h2013060720142321950.htm" target=_blank>일본</A>은 5%다. <BR><BR>농수산물품질관리법에는 검정기술의 정밀도 및 국제동향을 고려해 비의도적 혼입률을 1% 수준까지 점차적으로 낮춰 나가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재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보유하고 있는 검정 정밀도는 0.05% 수준이지만 비의도적 혼입률은 여전히 3%에 머물고 있다. <BR><BR>김은진 교수는 &#8220;비의도적 혼입률은 소비자가 농민의 불이익을 고통 분담 차원에서 참아주는 것인데, 수출국 눈치를 보면서 일본보다 낮은 3%를 유지하는 것조차 힘들다는 건 어불성설&#8221;이라고 말했다.</p>
]]></content:encoded>
			<wfw:commentRss>http://www.chsc.or.kr/?post_type=reference&#038;p=4150/feed</wfw:commentRss>
		<slash:comments>0</slash:comments>
		</item>
		<item>
		<title>[GMO] 미 농무부 GMO밀 &#8220;고립된 사건에 불과&#8221; 발표</title>
		<link>http://www.chsc.or.kr/?post_type=reference&#038;p=4148</link>
		<comments>http://www.chsc.or.kr/?post_type=reference&#038;p=4148#comments</comments>
		<pubDate>Mon, 17 Jun 2013 13:27:55 +0000</pubDate>
		<dc:creator>건강과대안</dc:creator>
				<category><![CDATA[GMO]]></category>
		<category><![CDATA[식품 · 의약품]]></category>
		<category><![CDATA[MON 71800]]></category>
		<category><![CDATA[USDA]]></category>
		<category><![CDATA[고립된 사건]]></category>
		<category><![CDATA[몬산토]]></category>
		<category><![CDATA[미 농무부]]></category>
		<category><![CDATA[미국]]></category>
		<category><![CDATA[밀]]></category>
		<category><![CDATA[시험재배]]></category>
		<category><![CDATA[오리건주]]></category>
		<category><![CDATA[유전자조작식품]]></category>
		<category><![CDATA[캐나다]]></category>

		<guid isPermaLink="false">http://www.chsc.or.kr/?post_type=reference&#038;p=4148</guid>
		<description><![CDATA[美 GMO밀 고립된 사건&#8230;조사 계속할 것 200여 농장 대상 포괄적 검사 결과 음성 판정 푸드투데이 조성윤기자2013.06.16 01:55:19http://www.foodtoday.or.kr/news/article.html?no=104643 지난달 오리건주(州)에서 발견된 허가받지 않은 GMO밀이 다른 지역으로 퍼져 나가지 않은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DIV class=viewsubject><br />
<DIV class=arvtitle><br />
<H2>美 GMO밀 고립된 사건&#8230;조사 계속할 것</H2><br />
<H3>200여 농장 대상 포괄적 검사 결과 음성 판정</H3><br />
<P class=arvdate><A href="http://www.foodtoday.or.kr/news/article_list_writer.html?user_no=3383">푸드투데이 조성윤기자</A>2013.06.16 01:55:19<BR><A href="http://www.foodtoday.or.kr/news/article.html?no=104643">http://www.foodtoday.or.kr/news/article.html?no=104643<BR></A><BR><br />
<DIV class="imgframe sm-image-l" style="WIDTH: 388px"><IMG class=img style="WIDTH: 388px" alt="" src="http://www.foodtoday.or.kr/data/photos/20130624/art_1371315265.jpg" jQuery1371439536796="2"></DIV>지난달 오리건주(州)에서 발견된 허가받지 않은 GMO밀이 다른 지역으로 퍼져 나가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br />
<P></P></DIV></DIV><br />
<DIV class="cnt_view news_body_area"><br />
<DIV class=smartOutput id=news_body_area style="FONT-SIZE: 11pt; LINE-HEIGHT: 160%; FONT-FAMILY: 굴림; LETTER-SPACING: 0px"><br />
<P></P><br />
<P><BR>미국 농무부(USDA) USDA 대변인은 14일(현지시간) 발표한 성명에서 “이번 사건은 고립된 사건에 불과하다”며 이 같이 발표했다. </P><br />
<P><BR>또, 최초 발견지에서 자라는 다른 밀 종자, 해당 농가에 종자를 공급하는 업체가 판매하고 있는 종자, 인근 200여 농장에서 자라는 밀 등을 대상으로 GMO밀에 대한 포괄적 조사를 벌인 결과 전부 음성으로 판정됐다고 밝혔다.</P><br />
<P><BR>지난달 29일 USDA가 오리건주에서 GMO 밀을 발견했다고 밝히자 일본이 미국 서부산 밀(white wheat) 공개매입 계획을 취소하고, 유럽연합(EU)은 미국산 밀 선적물에 전수검사를 벌여왔다.&nbsp; </P><br />
<P><BR>상황이 이렇게 되자 USDA는 오리건주에 9명의 조사관을 급파하고 이번에 발견된 GMO 밀이 정부의 허가를 받지 않았으나 건강에 무해하다고 강조했었다.</P><br />
<P><BR>하지만 농무부는 성명에서 GMO밀에 대한 조사는 계속될 것이라고 덧붙였다.</P></DIV></DIV></p>
]]></content:encoded>
			<wfw:commentRss>http://www.chsc.or.kr/?post_type=reference&#038;p=4148/feed</wfw:commentRss>
		<slash:comments>0</slash:comments>
		</item>
		<item>
		<title>[GMO] 오리건 주에서 발견된 비승인 유전자변형 밀 : 현황 및 영향</title>
		<link>http://www.chsc.or.kr/?post_type=reference&#038;p=4146</link>
		<comments>http://www.chsc.or.kr/?post_type=reference&#038;p=4146#comments</comments>
		<pubDate>Mon, 17 Jun 2013 12:52:23 +0000</pubDate>
		<dc:creator>건강과대안</dc:creator>
				<category><![CDATA[GMO]]></category>
		<category><![CDATA[식품 · 의약품]]></category>
		<category><![CDATA[MON 71800]]></category>
		<category><![CDATA[몬산토]]></category>
		<category><![CDATA[미국]]></category>
		<category><![CDATA[밀]]></category>
		<category><![CDATA[시험재배]]></category>
		<category><![CDATA[오리건주]]></category>
		<category><![CDATA[유전자조작식품]]></category>
		<category><![CDATA[캐나다]]></category>

		<guid isPermaLink="false">http://www.chsc.or.kr/?post_type=reference&#038;p=4146</guid>
		<description><![CDATA[[CRS] Unapproved Genetically Modified Wheat Discovered in Oregon : Status and Implications / CRS (2013. 6. 7) = 오리건 주에서 발견된 비승인 유전자변형 밀 : 현황 및 영향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P><SPAN lang=EN-US>[CRS] </SPAN></P><br />
<P><SPAN lang=EN-US>Unapproved Genetically Modified Wheat Discovered in Oregon : Status and Implications / CRS (2013. 6. 7) </SPAN></P><br />
<P><SPAN lang=EN-US>= 오리건 주에서 발견된 비승인 유전자변형 밀 : 현황 및 영향 </SPAN></P><br />
<P><SPAN lang=EN-US></SPAN></P><br />
<P><SPAN lang=EN-US></SPAN>&nbsp;</P><br />
<P><SPAN lang=EN-US>요약 : 2013년 5월 31일 미 농무부(USDA)는 오리건 주 동부의 한 농장에서 유전자변형 밀이 발견되었다고 발표하였으나, 농무부 산하 동식물검역국(APHIS)의 조사 결과 시중에는 유통되지 않은 것으로 밝혀짐. 한편, <STRONG>미국이 한국, 일본, 유럽연합 등에 수출한 밀에 대한 샘플 테스트 결과 유전자조작 밀은 섞여있지 않았으나, 한국과 일본 정부는 오리건 주와 북서태평양 지역산 백맥 수입을 잠정적으로 중단한 상태임. </STRONG>한편, 발견된 유전자조작 밀은 2001년 몬산토 사가 2001년 오리건 주에서 시험재배를 허가받았으나 상업재배를 포기한 종으로, 해당 밀이 어떤 경로로 오랜 기간 널리 확산되었는지에 대한 의혹이 풀리지 않은 실정임. 이 보고서는 이번 사건의 경위, 연방정부의 유전자변형 농작물 규제, 미국의 밀 수출시장에 미칠 여파 등을 살펴봄. </SPAN></P><br />
<P>&nbsp; <U></U><U></U><U></U></P><br />
<P><SPAN lang=EN-US><관련정보></SPAN></P><br />
<P><SPAN lang=EN-US>· 농업생명공학 : 배경, 규제 및 정책 쟁점 (Agricultural Biotechnology : Background, Regulation, and Policy Issues) / CRS / 2013. 4. 3.</SPAN></P><br />
<P><SPAN lang=EN-US><A href="http://www.google.com/url?q=http%3A%2F%2Fwww.cq.com%2Fpdf%2Fcrsreports-4251581&#038;sa=D&#038;sntz=1&#038;usg=AFQjCNHxHCx_TyWYn_ZVtH9qcaiV9Y20lA" target=_blank>http://www.cq.com/pdf/<WBR>crsreports-4251581</A> </SPAN></P></p>
]]></content:encoded>
			<wfw:commentRss>http://www.chsc.or.kr/?post_type=reference&#038;p=4146/feed</wfw:commentRss>
		<slash:comments>0</slash:comments>
		</item>
		<item>
		<title>[GMO] 캐나다에서도 1998~2004년 몬산토 GM 밀 시험재배</title>
		<link>http://www.chsc.or.kr/?post_type=reference&#038;p=4119</link>
		<comments>http://www.chsc.or.kr/?post_type=reference&#038;p=4119#comments</comments>
		<pubDate>Wed, 05 Jun 2013 20:41:10 +0000</pubDate>
		<dc:creator>건강과대안</dc:creator>
				<category><![CDATA[GMO]]></category>
		<category><![CDATA[식품 · 의약품]]></category>
		<category><![CDATA[MON 71800]]></category>
		<category><![CDATA[몬산토]]></category>
		<category><![CDATA[밀]]></category>
		<category><![CDATA[시험재배]]></category>
		<category><![CDATA[오리건주]]></category>
		<category><![CDATA[유전자조작식품]]></category>
		<category><![CDATA[캐나다]]></category>

		<guid isPermaLink="false">http://www.chsc.or.kr/?post_type=reference&#038;p=4119</guid>
		<description><![CDATA[월스트리트저널의 보도자료를 보니&#8230; 미 오리건주에서 적발된 몬산토사의유전자조작 밀(MON 71800)이 캐나다 서부에서도 1998년~2004년 시험재배된적이 있었더군요.현재 캐나다에서 한국으로 수입되는 밀에 대한 통계 정보를 식품안전처에요구하고&#8230; 캐나다산 수입 밀 및 밀가루에 대한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월스트리트저널의 보도자료를 보니&#8230; 미 오리건주에서 적발된 몬산토사의<BR>유전자조작 밀(MON 71800)이 캐나다 서부에서도 1998년~2004년 시험재배된<BR>적이 있었더군요.<BR><BR>현재 캐나다에서 한국으로 수입되는 밀에 대한 통계 정보를 식품안전처에<BR>요구하고&#8230; 캐나다산 수입 밀 및 밀가루에 대한 GMO 유입 여부에 대한<BR>안전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에 대한 대책을 물어야 할 것 같습니다.<BR><BR>캐나다는 지난 2009년 유럽으로 수출한 flaxseed(아마씨)에서 유전자조작(GM)<BR>씨앗이 오염된 것이 확인되어 상당한 경제적 댓가를 치룬 적이 있다고 합니다.<BR><BR>=================================<BR><BR>Discovery of Modified Wheat on U.S. Farm Watched Closely in Canada<BR><BR>월스트리트저널 보도자료 May 30, 2013, 4:17 p.m. ET<BR><A href="http://www.google.com/url?q=http%3A%2F%2Fonline.wsj.com%2Farticle%2FBT-CO-20130530-711176.html&#038;sa=D&#038;sntz=1&#038;usg=AFQjCNE_1M7iXBPvVDYH-BKJu0qe7XAXeQ" target=_blank>http://online.wsj.com/article/<WBR>BT-CO-20130530-711176.html</A><BR><BR>WINNIPEG, Manitoba&#8211;The discovery of genetically modified wheat in the<BR>U.S. will have implications for the Canadian agriculture sector,<BR>although the impact remains to be seen.<BR><BR>Genetically modified wheat was recently discovered at an Oregon farm<BR>in a field that grew winter wheat in 2012. The wheat showed resistance<BR>to the herbicide glyphosate. The wheat in question is reported to be a<BR>strain that was field tested by Monsanto Co. (MON) from 1998 to 2005,<BR>but was never commercially produced as the company stopped tests after<BR>international opposition.<BR><BR>The GM wheat is said to be safe to eat, with no sign that any entered<BR>the market, according to the USDA. While GM soybeans and corn are<BR>common in the U.S., no genetically engineered wheat has ever been<BR>approved for production in the country.<BR><BR>The USDA is now investigating how the GM wheat came to be on the field<BR>and whether or not it is more widespread. Many importing countries are<BR>opposed to GM wheat, and Japan announced it was canceling purchases of<BR>U.S. western white and feed wheat in response to the discovery. The<BR>European Union has also said it will test incoming shipments and block<BR>any that contain GM wheat.<BR><BR>Field tests on glyphosate resistant Roundup-Ready wheat were also<BR>conducted in western Canada from 1998 through 2004.<BR><BR>&#8220;It is highly unlikely that this particular U.S. contamination problem<BR>has spread to Canada because of our strict rules around importation of<BR>seed, however, it is both a warning and a lesson for Canada&#8217;s<BR>regulatory system,&#8221; said Terry Boehm, president of the National<BR>Farmers Union in Canada in a release.<BR><BR>Canadian flaxseed farmers recently faced a similar issue when a never<BR>commercially grown GM variety was discovered in European shipments in<BR>2009. The contamination led to millions of dollars in lost sales and<BR>an expensive effort to rid the domestic seed supply of the GM seed,<BR>the NFU said.<BR><BR>&#8220;Now, unfortunately, American farmers may well be facing the same type<BR>of situation with their winter wheat,&#8221; Boehm said.<BR><BR>A Canadian grain trader said the resulting uncertainty in the U.S.<BR>wheat market would put some spillover pressure on the Canadian wheat<BR>market, as most Canadian wheat is priced off U.S. futures.<BR><BR>However, with Canada so far untouched by any GM wheat of its own,<BR>&#8220;Canada may see a short-term benefit, because if they are blocking<BR>U.S. exports they will likely turn to jurisdictions that are thought<BR>to be free of GM wheat,&#8221; said Blair Rutter, executive director of the<BR>Western Canadian Wheat Growers Association.<BR><BR>The Wheat Growers Association is an advocate of GM technology, &#8220;but<BR>when we see an incident like this, it&#8217;s not the way we want to see<BR>something enter the marketplace,&#8221; Rutter said.<BR><BR>&#8220;There is a real danger of over-reaction,&#8221; he said, noting while there<BR>may be a short-term benefit for Canadian exports, &#8220;it&#8217;s not something<BR>we&#8217;re happy about.&#8221; He said it was likely not good news for Canadian<BR>farmers in the long run, especially if there are further delays in<BR>moving forward on GM wheat.<BR><BR>Write to Phil Franz-Warkentin at <A href="https://mail.google.com/mail/h/ezb7x5rwvd05/?&#038;v=b&#038;cs=wh&#038;to=cnscanada@shaw.ca">cnscanada@shaw.ca</A><BR></p>
]]></content:encoded>
			<wfw:commentRss>http://www.chsc.or.kr/?post_type=reference&#038;p=4119/feed</wfw:commentRss>
		<slash:comments>0</slash:comments>
		</item>
		<item>
		<title>[ISD] 투자조약 사례로 본 국제투자분쟁 추이 _ 캐나다 국제지속개발연구소</title>
		<link>http://www.chsc.or.kr/?post_type=reference&#038;p=3609</link>
		<comments>http://www.chsc.or.kr/?post_type=reference&#038;p=3609#comments</comments>
		<pubDate>Wed, 28 Nov 2012 16:16:33 +0000</pubDate>
		<dc:creator>건강과대안</dc:creator>
				<category><![CDATA[세계화 · 자유무역]]></category>
		<category><![CDATA[ISD]]></category>
		<category><![CDATA[국제분쟁]]></category>
		<category><![CDATA[캐나다]]></category>
		<category><![CDATA[한미FTA]]></category>

		<guid isPermaLink="false">http://www.chsc.or.kr/?post_type=reference&#038;p=3609</guid>
		<description><![CDATA[국정감사정책보고서·2 &#160;투자조약 사례로 본 국제투자분쟁 추이 &#160;- 캐나다 국제지속개발연구소 발간&#160; &#160;(국회 박주선 의원실 번역)&#160; 목차 투자조약 사례로 본 최근 국제 투자 분쟁의 추이 1. 서론 ······················································································ 6 2.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국정감사정책보고서·2
<div>
<div>&nbsp;투자조약 사례로 본 국제투자분쟁 추이</div>
<div>&nbsp;- 캐나다 국제지속개발연구소 발간&nbsp;</div>
<div>&nbsp;(국회 박주선 의원실 번역)&nbsp;</div>
<p>
<div>목차</div>
<p>
<div>
<div>투자조약 사례로 본 최근 국제 투자 분쟁의 추이</div>
<p>
<div>1. 서론 ······················································································ 6</div>
<div>2. “투자”의 정의 ·····································································7</div>
<div>3. “투자자”의 정의 ······························································16</div>
<div>4. 최혜국 대우 ······································································18</div>
<div>5. 몰수 ·····················································································22</div>
<div>6. 공정하고 공평한 대우 ·················································· 28</div>
<div>7. 해외투자법률에 의거하는 분쟁 해결 ····················· 36</div>
<div>원문 ‥‥‥38</div>
</div>
<div>&nbsp;</div>
</div>
]]></content:encoded>
			<wfw:commentRss>http://www.chsc.or.kr/?post_type=reference&#038;p=3609/feed</wfw:commentRss>
		<slash:comments>0</slash:comments>
		</item>
	</channel>
</rs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