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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건강과 대안 &#187; 참여연대</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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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연구공동체</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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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기후변화 건강포럼(질병관리본부)+2014년 보건복지부 예산 및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분석보고서</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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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Mon, 25 Nov 2013 02:30:03 +0000</pubDate>
		<dc:creator>건강과대안</dc:creator>
				<category><![CDATA[구조조정·긴축]]></category>
		<category><![CDATA[기후변화]]></category>
		<category><![CDATA[노동 · 환경]]></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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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tegory><![CDATA[참여연대]]></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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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제5차 기후변화 건강포럼 종합학술대회 개최(첨부파일)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기후변화대응TF http://www.mw.go.kr/front_new/al/sal0301vw.jsp?PAR_MENU_ID=04&#38;MENU_ID=0403&#38;page=2&#38;CONT_SEQ=293702 ============== 내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 금년 대비 12.9% 증가한 46.4조원 (첨부파일) 보건복지부 재정운용담당관 http://www.mw.go.kr/front_new/al/sal0301vw.jsp?PAR_MENU_ID=04&#38;MENU_ID=0403&#38;page=8&#38;CONT_SEQ=291269 ========= 2014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 분석보고서 (참여연대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제5차 기후변화 건강포럼 종합학술대회 개최(첨부파일)<br />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기후변화대응TF<br />
<a href="http://www.mw.go.kr/front_new/al/sal0301vw.jsp?PAR_MENU_ID=04&amp;MENU_ID=0403&amp;page=2&amp;CONT_SEQ=293702" target="_blank">http://www.mw.go.kr/front_new/al/sal0301vw.jsp?PAR_MENU_ID=04&amp;MENU_ID=0403&amp;page=2&amp;CONT_SEQ=293702</a><br />
==============</p>
<p>내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 금년 대비 12.9% 증가한 46.4조원 (첨부파일)<br />
보건복지부 재정운용담당관<br />
<a href="http://www.mw.go.kr/front_new/al/sal0301vw.jsp?PAR_MENU_ID=04&amp;MENU_ID=0403&amp;page=8&amp;CONT_SEQ=291269" target="_blank">http://www.mw.go.kr/front_new/al/sal0301vw.jsp?PAR_MENU_ID=04&amp;MENU_ID=0403&amp;page=8&amp;CONT_SEQ=291269</a></p>
<p>=========</p>
<p>2014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 분석보고서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br />
<a href="http://www.peoplepower21.org/PSPD_press/1100161" target="_blank">http://www.peoplepower21.org/PSPD_press/1100161</a></p>
<p>참여연대, 2014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 분석보고서 발표<br />
증세를 거부함으로써 스스로 한계에 갇혀 복지국가 민심을 외면한 공약파기 反복지예산</p>
<p>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위원장 : 이찬진 변호사)는 오늘(11/14) 『2014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 분석보고서』를 발표하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위원들에게 전달하였다.</p>
<p>참여연대는 “복지국가 논쟁으로 표출된 범국민적인 복지국가 민심을 반영하는 예산안 심사”를 위해 예산분석 보고서를 발간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2014년도 보건복지부 소관 예산(안)을 기초보장, 보육,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보건의료 5개 분야에 교육부 및 여성가족부의 예산(안)을 포함한 아동·청소년복지를 신규로 추가하여 총 6개 분야로 나누어 분석한 이번 보고서는 “복지국가민심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재원배분구조를 복지를 중심으로 획기적으로 전환해야 함에도 내년도 예산안은 증세를 배제하고 건전재정을 강조함으로써 스스로 한계에 갇힌 예산이며 공약파기를 기정사실화한 예산으로 복지국가민심을 외면한 反복지적 예산안”이라고 평가했다.</p>
<p>각 분야별로 살펴보면, 기초생활보장예산은 개별급여로의 개편을 추진하면서 생계급여예산을 삭감하고 자활급여예산을 삭감하는 등 제도개편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평가했다. 보육예산은 보육인프라예산을 대폭 삭감하여 전체적으로 가정양육수당 등 보육비용지원에 편중되어 보육의 사회화보다는 가정 내에서의 여성의 돌봄을 강요하는 예산편성기조를 가지고 있고, 아동·청소년예산의 경우 보육예산을 제외하면 턱없이 작은 규모일 뿐만 아니라 요보호아동 중심의 대단히 선별주의적인 예산편성기조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년도 예산에서 요보호아동 예산을 복권기금으로 이전하여 예산불안정성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노인복지예산은 표면적으로는 증가한 것 같으나 대부분이 기초연금 도입에 따른 급여액 인상이 반영된 것이며 대상자를 소득하위 70%로 제한함으로써 공약을 그대로 이행했을 경우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 예산 12조원에 비하면 턱없이 낮은 예산증가이며, 장애인복지예산의 경우에도 장애인연금의 대상자를 소득하위 70%의 중증장애인으로 제한하고 활동지원사업의 지원단가를 동결하는 등 공약파기를 기정사실화하는 예산이라고 평가했다. 끝으로 보건의료예산은 건강보험보장성 강화에서 선택진료비 등을 제외하여 공약파기를 기정사실화한 데 이어 건강보험가입자 지원예산도 과소추계하였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p>
<p>이에 참여연대는 사회복지위원회는 1) 재정운용기조를 복지중심으로의 근본적 전환 검토 및 본격적 증세 논의 2) 개별급여로의 전환에 있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권리성 원칙을 훼손하지 않도록 하고, 3) 보육인프라 확충예산의 상향조정, 4) 아동·청소년 예산의 증액과 복권기금으로 이관된 예산의 복원, 5) 공약에 따른 보편적 기초연금 도입, 6) 장애인연금 대상자 확대 및 24시간 활동지원 보장급여 인상, 7) 건강보험 3대 비급여의 보장성 포함, 8) 지방정부 재정부담 완화를 위한 교부세율 조정, 9) 종합적 전달체계 개편방안 구축 방안마련 논의 추진 등의 과제를 제시하고, “2014년도 예산안을 전면 거부하고 복지국가민심을 최대한 반영하여 예산안을 새롭게 편성함과 동시에 재원배분구조와 재정운용기조 역시 복지국가민심에 걸맞도록 근본적으로 재구조화할 것”을 국회에 강력히 요구하였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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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빅데이터] 국내 인간유전정보 이용 실태 조사 자료</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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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Fri, 12 Jul 2013 16:24:44 +0000</pubDate>
		<dc:creator>건강과대안</dc:creator>
				<category><![CDATA[과학기술 · 생의학]]></category>
		<category><![CDATA[Big Data]]></category>
		<category><![CDATA[빅데이터]]></category>
		<category><![CDATA[시민과학센터]]></category>
		<category><![CDATA[이용실태]]></category>
		<category><![CDATA[인간유전정보]]></category>
		<category><![CDATA[참여연대]]></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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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국내 인간유전정보 이용 실태 조사 자료 2001년 3월 27일 / 참여연대 시민과학센터(02-723-4255/ 한재각)cdst.jinbo.net/press/cdst20010327[a].hwp]]></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P>국내 인간유전정보 이용 실태 조사 자료<BR><!--StartFragment--></P><br />
<P class=바탕글 style="LAYOUT-GRID-MODE: char; LINE-HEIGHT: 130%"><SPAN lang=EN-US style="FONT-SIZE: 11pt">2001년 3월 27일 / 참여연대 시민과학센터(02-723-4255/ 한재각)<BR><BR><FONT color=#009933>cdst.jinbo.net/press/cdst20010327[a].hwp</FONT><SPAN class=flc> </SPAN></SPAN></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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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기업감시] 삼성의 ‘인적 네트워크’ 해부</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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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Wed, 07 Jul 2010 12:47:45 +0000</pubDate>
		<dc:creator>건강과대안</dc:creator>
				<category><![CDATA[건강정책]]></category>
		<category><![CDATA[기업감시]]></category>
		<category><![CDATA[삼성]]></category>
		<category><![CDATA[삼성 인적 네트워크]]></category>
		<category><![CDATA[재벌 혼맥도]]></category>
		<category><![CDATA[참여연대]]></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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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관·법조·언론·학계 삼성인맥 존재…278명 대부분 우리사회 &#8216;파워 엘리트&#8217;참여연대는 &#8216;삼성의 &#8216;인적 네트워크&#8217;를 해부한다&#8217;를 첫호로 &#8216;삼성보고서&#8217; 발간을 시작합니다. &#8216;왜 인적 네트워크인가&#8217;로부터 시작해 삼성 인적 네트워크의 전체 분석, 세부 범주별 분석, 사외이사/재단이사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DIV class="article entry-content"><br />
<H2>관·법조·언론·학계 삼성인맥 존재…278명 대부분 우리사회 &#8216;파워 엘리트&#8217;</H2><BR><BR><FONT color=#005588>참여연대는 &#8216;삼성의 &#8216;인적 네트워크&#8217;를 해부한다&#8217;를 첫호로 &#8216;삼성보고서&#8217; 발간을 시작합니다. &#8216;왜 인적 네트워크인가&#8217;로부터 시작해 삼성 인적 네트워크의 전체 분석, 세부 범주별 분석, 사외이사/재단이사 분석, 삼성의 혼맥, 그리고 이 인맥이 실제 사례에 어떻게 적용되는지까지 실증적 자료를 토대로 분석했습니다. 인터넷참여연대는 &#8216;삼성보고서 1호-삼성의 &#8216;인맥 네트워크&#8217;를 해부한다&#8217;의 일부를 발췌요약해 싣습니다. 표를 포함한 전문은 첨부자료의 보고서 전문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FONT><BR><BR><br />
<DIV class="imageblock left" style="FLOAT: left; MARGIN-RIGHT: 10px"><A class=extensionIcon href="http://blog.peoplepower21.org/Economy/attachment/1228167986.hwp"><IMG alt="" src="http://blog.peoplepower21.org/image/extension/hwp.gif"> 삼성보고서1편 전문.hwp</A></DIV><br />
<DIV class="imageblock left" style="FLOAT: left; MARGIN-RIGHT: 10px"><A class=extensionIcon href="http://blog.peoplepower21.org/Economy/attachment/1115103893.hwp"><IMG alt="" src="http://blog.peoplepower21.org/image/extension/hwp.gif"> 삼성보고서1편 별첨-혼맥도.hwp</A></DIV><br />
<DIV class="imageblock left" style="FLOAT: left; MARGIN-RIGHT: 10px"><A class=extensionIcon href="http://blog.peoplepower21.org/Economy/attachment/1136146499.zip"><IMG alt="" src="http://blog.peoplepower21.org/image/extension/zip.gif"> 삼성보고서1편 별첨-명단.zip</A></DIV><BR><BR><BR><BR><br />
<TABLE cellSpacing=0 cellPadding=0 width="100%" border=0><br />
<TBODY><br />
<TR><br />
<TD bgColor=#dddddd><FONT size=+0><B>1. 삼성의 인적 네트워크(Network) 분석</B></FONT></TD></TR></TBODY></TABLE><BR><BR><FONT class=blue><B>1. 왜 인적 네트워크 분석인가</B></FONT> <BR><BR>○ 한국 사회에서 삼성그룹은 분명히 단순한 대기업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경제영역을 넘어서 사회의 모든 영역에 걸쳐 커다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공공연히 ‘삼성공화국’이라는 말을 쓰고 있다. 이 말에는 삼성그룹이 경기규칙(rule of game)에 순응하는 선수(player)의 차원을 넘어 경기규칙 자체를 스스로의 필요에 따라 왜곡하는, 즉 환경을 지배하는 권력자로 부상한 현실에 대한 깊은 우려와 비판의 뜻이 담겨 있다. 이러한 상황을 바로잡지 못하면, 한국 사회의 민주적 질서와 한국 경제의 동태적 활력은 심대한 위협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BR><BR>○ 삼성공화국은 무엇보다 먼저 ‘민주주의의 위기’를 뜻한다. 민주주의란 시민의 참여와 통제를 통해 작동하는 정치체제이다. 그러나 오늘날 삼성그룹은 시민 위에 군림하고 있다. 2002년 대선에서의 ‘책떼기’는 물론 최근 드러난 1997년 대선에서의 ‘X파일’ 등의 사례는 1인 1표의 선거제도와 사회적 공기(公器)로서의 언론이 삼성그룹에 의해 철저히 유린된 참상을 생생히 보여주고 있다. 나아가 삼성그룹은 법 위에 군림하고 있다. 불법 정치자금의 문제는 물론, ‘이재용씨 불법 세습’과 ‘무노조 경영’의 문제도 법의 심판을 벗어나고 있다. ‘법 앞의 평등한 정의’(Equal Justice under Law)가 한국 사회에서 실현되지 않고 있음을 삼성그룹은 웅변하고 있다. <BR><BR>오랜 세월에 걸쳐 수많은 사람들이 큰 대가를 치르고 어렵게 확립한 민주주의가 오늘날 새로운 위협에 직면한 것으로 보인다. 그것은 예전처럼 무력을 장악한 정치권력에 의한 위협이 아니라 막대한 돈을 축적한 자본권력에 의한 위협이다. <BR><BR>○ 또한 삼성공화국은 ‘경제발전의 위기’를 뜻한다. 민주주의가 무능한 정치권력의 교체 가능성을 필요로 하듯, 자본주의 시장경제는 비효율적인 기업의 교체 가능성을 필요로 한다. 그러나 삼성공화국은 경제환경을 오염시키고 왜곡함으로써 새로운 성장동력의 출현을 막는 절대적 진입장벽을 구축하고 있다. 이제는 여타 재벌들조차 삼성그룹과는 경쟁상대가 되지 못하며, 금융기관은 실물기업에 대한 감시자의 역할을 상실하게 되었고, 대기업-중소기업간의 협력적 분업관계는 파괴되고, 노동자의 기업 발전에 대한 헌신은 찾아보기 어렵게 되었다. 또한 삼성공화국은 삼성그룹 계열사에게도 심각한 위협이다. 삼성전자와 삼성생명의 미래를 위협하는 것은 이들 기업의 수익성 저하가 아니라, 바로 이건희 회장 일가와 관련된 지배구조 위험(Corporate Governance Risk)이다. 삼성공화국은 환경변화에 둔감한 권력자가 됨으로써 역설적으로 그 자신의 미래를 위협하고 있는 것이다. <BR><BR>○ 우리는 삼성공화국을 하나의 실체로 받아들인다. 대한민국은 분명 헌법 제1조에서 명시하고 있듯이 모든 시민이 주권자인 민주공화국이지만, 그 이면에서 삼성그룹은 금력(金力)으로 정치, 경제, 사회 등 제반 영역의 의사결정 과정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우리는 이런 현실의 가장 중요한 한 단면으로서 삼성그룹의 인적 네트워크를 분석하기로 했다. <BR><BR>○ 인적 네트워크란 쉽게 말해서 ‘사람들의 관계망’을 뜻한다. 민주주의 사회는 ‘평등한 관계’ 속에서 ‘투명한 절차’에 따를 것을 요구한다. 그럼으로써만이 결과의 불평등이 용인될 수 있을 것이다. 이른바 의사결정자 그룹내에 ‘이너 써클’이 만들어져서 특정 집단에게 유리하게 제도를 만들거나 운영하는 것이야말로 현실의 민주주의가 부딪히는 가장 큰 위험이다. 삼성공화국은 그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만하다. <BR><BR>○ <FONT class=gray_d><B>삼성그룹의 인적 네트워크 분석은 삼성공화국의 ‘이너 써클’ 분석이다.</B></FONT> 삼성그룹은 제도를 만들고 운용하는 주체가 바로 사람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나아가 삼성그룹은 적극적으로 인적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우리 사회 전반의 의사결정 과정을 크게 왜곡하고 있다. <BR><BR><BR><BR>○ 이 보고서는 삼성 인적 네트워크의 극히 일부분만을 다루고 있을 뿐이다. 문제의 특성상, 공개된 자료로 접근 가능한 삼성의 인적 네트워크는 빙산의 일각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보고서가 담고 있는 내용만으로도 삼성 인적 네트워크의 실체는 두려움의 대상이 되고도 남는다. <FONT class=gray_d><B>삼성그룹은 우리 사회의 의사결정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차원을 넘어서 그것을 아예 장악하려 하고 있다. 삼성공화국의 힘은 그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 발현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B></FONT> 그러나 이 두려움의 너머에서 희망이 자라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언제나 그랬듯이 우리는 희망을 향해 나아가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이제 그 첫번째 결과를 세상에 드러내고자 한다. 삼성공화국의 문제를 우려하는 모든 시민의 적극적인 관심과 제언을 바라마지 않는다. <BR><BR><FONT class=blue><B>2. 삼성의 ‘인적 네트워크’ 분석 범주 및 기준</B></FONT> <BR><BR>○ 삼성에 취업한 고위공직자(5급 이상)/법조인(판검사 경력자)/언론인 <BR><BR>○ 삼성그룹 계열사의 사외이사 <BR><BR>○ 삼성그룹 관련 재단이사 <BR><BR>○ 삼성출신 고위공직자, 법조인, 정치인, 주요 경제/경영학회 임원 <BR><BR><FONT class=blue><B>3. 삼성 인적 네트워크의 기능</B></FONT> <BR><BR>○ 삼성의 인적 네트워크는 일반적으로 다음의 3가지 기능을 수행한다고 볼 수 있다. <BR><BR>- 첫째, 삼성그룹의 이해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정책 사안에 대한 로비스트의 기능이다. 그 대표적인 사례로, 삼성그룹의 자동차산업 진출 결정, 생보사 상장방안 논의, 금융산업구조개선에관한법률 개정 논의 등을 들 수 있다. 이는 정책 결정자와 집행자에게 삼성그룹의 입장을 설명하고 전달하여 삼성그룹에 우호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말한다. <BR><BR>- 둘째, 위기 시, 특히 불법행위 혐의와 관련된 <FONT class=gray_d><B>법률적 위험(legal risk)에 대한 ‘방패막이’의 역할을 하는 기능</B></FONT>이 있다. 이재용씨 승계과정에서 나타난 각종 배임혐의 고발 소송 사건, 삼성에버랜드 → 삼성생명 → 삼성전자로 이어지지는 그룹의 핵심 지배구조 연결고리에서 야기된 최근 금융법 위반 혐의 등이 그 대표적인 사례가 될 것이다. 삼성이 전직 감독기구 출신 인사나 전직 판검사의 영입을 선호하는 것은 그들에게 이러한 역할을 기대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BR><BR>- 셋째, 일상생활의 영역에서 삼성의 이해관계와 가치를 사회 전체의 바람직한 모델 내지 유일한 모델로 포장하고 이를 <FONT class=gray_d><B>대변하는 기능</B></FONT>이 있다. 이른바 ‘강소국론’, ‘국민소득 2만불론’, ‘위기경영론’ 등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특히 언론인 네트워크나 학계 네트워크의 경우, 현안의 해결을 위한 직접적 통로로 이용되는 관료계나 법조계의 인적 네크워크와 달리, 삼성그룹에 우호적인 사회적 담론을 조성하는 통로로 동원되고 이용될 가능성이 높다. 삼성이 경영 영역을 넘어 한국사회의 이데올로기적 지배장치까지 장악하기 시작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BR><BR>○ 한편, 이상의 3가지 기능이 실제로 발현되는 과정을 추적하기 위해서는 인적 네트워크에 속한 사람의 전직(前職)만이 아니라 출신 지역이나 학력과 같은 요소도 중요하다. 정보의 소통과 정책의 결정이 공식적인 라인만이 아니라, 비공식적인 ‘이너 써클’을 통해 이루어지는 현실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BR><BR>- 물론 이 보고서가 이러한 ‘이너 써클’의 실체에 대한 구체적 정보를 담고 있는 것은 아니다. (만약 그 실체가 드러난다면, 이는 상당부분 불법 혐의와 연루되거나 또는 정치적으로 큰 물의를 빚을 것이다.) <BR><BR>- 그러나 주요한 정책이 입안되고 결정되며 집행되는 요직(이른바 ‘파워엘리트’ 그룹)과 삼성그룹의 인적 네트워크를 분석하여 그 두 집단간의 출신 지역이나 학력 분포의 유사성이 밝혀진다면 두 집단간의 비공식적인 연결고리가 많을 것이며, 이것이 로비의 성공 가능성을 좌우한다고 추론하는 것은 가능할 것이다. 결국 이 보고서에서는 한국 사회의 파워엘리트와 삼성 인적네트워크의 출신지역이나 학력에 대한 비교 분석을 통해 이를 간접적으로 추론하기로 하였다. <BR><BR><br />
<TABLE cellSpacing=0 cellPadding=0 width="100%" border=0><br />
<TBODY><br />
<TR><br />
<TD bgColor=#dddddd><FONT size=+0><B>Ⅱ. 삼성 인적 네트워크 전체 분석</B></FONT></TD></TR></TBODY></TABLE><BR><BR><FONT class=blue><B>1. 삼성의 인적 네트워크 관련 기본 통계 </B></FONT><BR><BR>(1) 삼성 인적 네트워크의 전체 인원 수는 총 278명이다 <BR><BR>(2) 사외이사가 99명(전체의 35.6%)로 가장 많고, 다음이 재단이사(85명, 30.6%), 삼성에 취업한 고위공직자(44명, 15.8%), 법조인(28명, 10.1%) 순이다(자세한 내용은 <표 2-1> 참고). <BR><BR><표 2-1> 삼성 인적 네트워크의 기본 통계 <BR><BR>(3) 지역별로는 서울 출신이 60명(24.8%)으로 가장 많고, 다음이 경상북도(46명, 19.0%), 경상남도(44명, 18.2%) 순이다(자세한 내용은 <표 2-2-1> 및 <2-2-2> 참고). <BR><BR><표 2-2-1> 삼성 인적 네트워크 출신 지역별 분포 <BR><BR><표 2-2-2> 삼성 인적 네트워크의 출신 시도별 분포 <BR><BR>(4) 출신 고등학교별 분포를 보면, 경기고가 27명(11.2%. 모두 고교평준화 이전 출신임)으로 가장 많고, 다음이 경북고 18명(7.5%. 이중 고교 평준화 이전 출신은 15명), 서울고 16명(6.6%. 이중 고교 평준화 이전 출신은 14명) 순이다(자세한 내용은 <표 2-3-1> 및 <표 2-3-2> 참고). <BR><BR><표 2-3-1> 삼성 인적 네트워크의 출신 고등학교별 분포 (상위 6개 고교) <BR><BR><표 2-3-2> 삼성 인적 네트워크의 출신 고등학교별 분포 (평준화 이후도 포함) <BR><BR>(5) 출신 대학교는 서울대 159명(58.5%), 고려대 23명(8.3%), 연세대 19명(6.8%) 순이다(자세한 내용은 <표 2-4-1> 및 <표 2-4-2> 참고). <BR><BR><표 2-4-1> 삼성 인적 네트워크의 출신 대학별 분포 (상위 5개 대학) <BR><BR><표 2-4-2> 삼성 인적 네트워크의 출신 대학별 분포 <BR><BR>(6) 경력별 분석을 보면 관료가 101명(34.4%)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이 학계 87명(29.6%), 법조인 59명(20.1%), 언론인 27명(9.2%) 순이다(자세한 내용은 <표 2-5> 참고). <표 2-5> 삼성 인적 네트워크의 경력별 현황 <BR><BR><FONT class=blue><B>2. 삼성 인적 네트워크 특징</B></FONT> <BR><BR>(1) 관계, 법조계, 학계, 언론계 곳곳에 삼성의 인적 네트워크가 존재하는 것이 확인되었다. <BR><BR>○ 삼성그룹은 정치, 행정, 사법, 학계, 문화예술, 사회운동 곳곳에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해놓고 있었으며, 이들은 대부분 우리 사회의 ‘파워 엘리트’라 할 수 있는 전직 고위 관료나 법조인, 명망있는 학계 인사들이었다. <BR><BR><표 2-6> 삼성의 법조인력 네트워크 중 전직 고위 법조인 <BR><BR><표 2-7> 삼성의 관료 네트워크 중 전직 국무총리 및 장관 <BR><BR>○ 그 중에서도 관료나 법조인의 경우 임직원으로의 취업, 학계나 언론인의 경우 재단이사 선임이 주된 영입 형태인 것으로 드러났다. <BR><BR><표 2-8> 삼성 인적 네트워크의 영입 유형별 분석 <BR><BR>(2) 삼성 인적 네트워크와 ‘파워 엘리트’간의 출신 지역 및 학력 분포에 상당한 유사성이 있다 <BR><BR>○ 삼성 인적 네트워크와 ‘파워 엘리트’와의 비공식적 연결망을 분석하기 위해 ‘파워 엘리트’의 출신지역, 출신학력(고등학교, 대학교 포함)의 분포와 삼성 인적 네트워크의 출신지역, 출신학력의 분포를 비교해본 결과 두 집단간에 상당한 정도의 유사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BR><BR><표 2-9> ‘파워 엘리트’와 삼성 인적 네트워크의 출신지역별 분포 (단위: %) <BR><BR><표 2-10> ‘파워 엘리트’와 삼성 인적 네트워크의 출신고교별 분포 (단위:%) <BR><BR><표 2-11> ‘파워 엘리트’와 삼성 인적 네트워크의 출신대학별 분포 (단위:%) <BR><BR><표 2-12> 삼성SDI 노조탄압 및 불법 위치추적 사안에서 삼성그룹과 해당부처간 연결고리 분석 <BR><BR><FONT class=blue><B>(3) 삼성에 취업한 공직자 10명 중 8명은 감독기구 혹은 (준)사법기구 출신이다. </B></FONT><BR><BR>○ 지난 10여년 동안 삼성에 취업한 공직자는 총 74명(주12) 이다. <BR><BR>- 행정부 공무원 47명과 전직 판검사 27명 <BR><BR><표 2-13> 삼성에 취업한 행정부 출신 공무원 현황 (1995년 이후) <BR><BR><표 2-14> 삼성에 취업한 전직 판검사 현황 <BR><BR>○ 이처럼 삼성의 고위공직자의 영입 형태가 기업의 직접적인 부가가치 생산활동과 별로 관련이 없는 감독기구 출신의 인물들에 집중되어 있는 것은 음성적 로비스트 성격의 인적 네트워크 구축은 일종의 지대추구(rent -seeking) 행위(주17) 라고 해석할 수 있다. <BR><BR>(4) 전직 관료나 판검사를 영입하는 추세가 최근 들어 더욱 강화되고 있다. <BR><BR>○ 최근 1-2년 사이에 전직 관료나 판검사를 임직원으로 채용하거나 사외이사?재단이사로 영입하는 추세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BR><BR><표 2-15> 2000년 이후 취업하거나 사외이사 재단이사가 된 관료 <BR><BR><표 2-16> 2000년 이후 취업하거나 사외이사 재단이사가 된 법조인 <BR><BR><표 2-17> 삼성의 관료 네트워크 영입 연도별 추이 <BR><BR><표 2-18> 삼성의 법조계 네트워크 영입 연도별 추이 <BR><BR><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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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 bgColor=#dddddd><FONT size=+0><B>Ⅲ. 삼성의 인적 네트워크에 대한 세부 범주별 분석</B></FONT></TD></TR></TBODY></TABLE><BR><BR><FONT class=blue><B>1. 삼성의 관료 네트워크 분석 </B></FONT><BR><BR>(1) 요약 <BR><BR>○ 삼성그룹의 현안과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는 행정부서의 공직자들을 사외이사나 직원으로 영입하고 있다. <BR><BR>- 삼성그룹의 공직자 영입은 우수 인력 확보의 단순한 차원을 넘어 그 공직자가 공직 수행 과정에서 획득한 정보와 인적 네트워크를 흡수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BR><BR>○ 따라서 영입 과정에서 공직자윤리법 위반의 소지가 자주 발생한다. <BR><BR>- 이를 피하기 위해 삼성경제연구소를 신분세탁의 장소로 사용하고 있다. <BR><BR>(2) 기본 통계 <BR><BR>○ 취업하거나 사외이사 등으로 영입된 전직 관료의 수는 총 101명이다. <BR><BR>- 취업이 47명(46.5%)으로 가장 많고, 사외이사 37명(36.6%), 재단이사 15명(14.9%), 삼성출신 공직자는 2명(2.0%)이다(<표 3-1> 참고). <BR><BR><표 3-1> 삼성 관료 네트워크의 유형별 구분 <BR><BR>○ 부처별로는 재경부가 20명(19.8%)으로 가장 많고, 다음이 금융감독기구 18명(17.8%), 국세청 12명(11.9%), 공정위 7명(6.9%), 산업자원부 7명 (6.9%) 순이다(<표 3-2> 참고). <BR><BR><표 3-2> 삼성의 관료 네트워크의 부처별 분석 <BR><BR>○ 출신지역은 영남, 경인지역 순이었고, 출신고교는 경기고, 경북고, 서울고 순, 그리고 출신대학은 서울대, 고려대 순이었다. <BR><BR><표 3-3> 삼성 관료 네트워크의 출신 지역별 분포 <BR><BR><표 3-4> 삼성 관료 네트워크의 출신 고등학교별 분포 <BR><BR><표 3-5> 삼성 관료 네트워크의 출신 대학교별 분포 <BR><BR>(3) 주요 부처별 명단 <BR><BR>○ 재경부 (총 20명) <표 3-6> 관료 네트워크 중 재경부 출신 명단 <BR><BR>○ 금융감독기구 (18명) <표 3-7> 관료 네트워크 중 금융감독기구 출신 명단 <BR><BR>○ 국세청 (12명) <표 3-8> 관료 네트워크 중 국세청 출신 명단 <BR><BR>○ 공정위 (7명) <표 3-9> 관료 네트워크 중 공정위 출신 명단 <BR><BR>○ 감사원 (5명) <표 3-10> 관료 네트워크 중 감사원 출신 명단 <BR><BR>(4) 특이사항 <BR><BR>○ 삼성그룹과 관련된 주요 현안을 다루는 공직자들을 집중 영입하였다 <BR><BR><표 3-11> 삼성자동차 사업 추진과 산자부 관료 영입 내용 <BR><BR>○ 몇몇 관료 영입 과정에서 공직자윤리법 위반의 소지가 있었으며. 이를 피하기 위해 편법을 사용한 흔적이 보인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공직자가 퇴직후 2년동안 업무 연관성이 있는 사기업체에 취업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표 3-12>에 거론된 이들은 퇴직후 바로 엄무 연관성이 있다고 판단한 기업에 취업하였다. <BR><BR><표 3-12> 영입 과정에서 공직자윤리법 위반 소지가 있는 공직자 현황 <BR><BR><표3-13> 퇴직 후 삼성경제연구소로 간 공직자 <BR><BR><FONT class=blue><B>2. 삼성의 법조 네트워크 분석 </B></FONT><BR><BR>1) 요약 <BR><BR>○ 전 고위직 판검사는 주로 재단이사나 사외이사의 형태로 영입하고 있다 <BR><BR>○ 기업 및 경제 관련 수사 경험이 있는 특수부 출신 검사들의 채용을 선호한다. <BR><BR>(2) 기본 통계 <BR><BR>○ 법조 네트워크의 인원 수는 총 59명이다. <BR><BR><표 3-15> 삼성 법조 네트워크의 유형별 구분 <BR><BR><표 3-16> 삼성 법조 네트워크의 직군별 구분 <BR><BR><표 3-17> 삼성 법조 네트워크의 출신 지역별 분포 <BR><BR><표 3-18> 삼성 법조 네트워크의 출신대학별 분포 <BR><BR>(3) 직군 별 분석 <BR><BR>○ 검사 <표3-19> 검찰 고위직중 삼성그룹 사외이사로 영입된 경우 <BR><BR>○ 판사 ○ 헌법재판소 ○ 변호사 <BR><BR>(4) 특이사항 <BR><BR>○ 특수부 출신처럼 기업 및 경제 관련 수사를 한 경험이 있는 검사들을 선호한다. <BR><BR><표 3-20> 특수부 출신 검사 영입 현황 <BR><BR>○ 일부 판검사 영입의 경우 공직자윤리법 위반까지는 아니지만 법조계 윤리상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 <BR><BR><FONT class=blue><B>3. 삼성의 학계 네트워크 분석</B></FONT> <BR><BR>(1) 기본 통계 <BR><BR>○ 삼성의 학계 네트워크 인원 수는 총 87명이다. <BR><BR><표 3-21> 삼성 학계 네트워크의 유형별 구분 <BR><BR><표 3-22> 삼성 학계 네트워크의 전공별 분포 <BR><BR>(2) 특이사항 <BR><BR>○ 학계의 인적 네트워크는, 삼성그룹과 관련된 현안의 직접적인 해결을 위한 통로로 이용되는 관료계나 법조계의 인적 네트워크와는 달리, 주로 학계와 시민사회에 삼성그룹에 우호적인 여론을 조성하는 통로로 이용될 가능성이 높다. <BR><BR><FONT class=blue><B>4. 삼성의 언론계 네트워크 분석 </B></FONT><BR><BR>(1) 기본 통계 <BR><BR>- 총 29명. 이중 재단이사가 19명(67.9%)으로 가장 많고, 삼성계열사의 고문 등을 맡고 있는 경우가 5명(14.3%), 사외이사 3명(10.7%) 등이다. <BR><BR><표 3-24> 삼성 언론계 네트워크의 유형별 구분 <BR><BR>○ 언론계 출신 재단이사는 삼성언론재단이 11명으로 가장 많고, 삼성문화재단 3명, 삼성생명공익재단 2명, 삼성복지재단 1명, 호암재단 1명 순이다. <BR><BR>○ 언론계 출신 사외이사는 삼성증권, 삼성카드, 에스원 각 1명씩이다. <BR><BR>○ 언론계 출신이 취업한 계열사는 삼성물산, 삼성전자, 삼성증권이다. <BR><BR>- 최근 취업한 이인용 MBC기자를 제외하고 나머지 4명은 전원 중앙일보 근무 경력을 갖고 있었다. <BR><BR>○ 매체별로 분석해 보면 신문이 23명으로 압도적으로 많고, 방송 5명, 통신사 2명 순이다. <BR><BR><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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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 bgColor=#dddddd><FONT size=+0><B>Ⅳ. 삼성그룹의 사외이사/재단이사 분석</B></FONT></TD></TR></TBODY></TABLE><BR><BR><FONT class=blue><B>1. 삼성그룹의 사외이사 분석 </B></FONT><BR><BR>(1) 요약 <BR><BR>○ 삼성그룹의 사외이사는 일반 상장기업에 비해 관료의 비율이 특히 높은 반면 경영인의 비율이 낮음을 알 수 있다 &#8211; 법조인의 비율도 상대적으로 높다 <BR><BR>○ 삼성그룹의 사외이사에도 전현직 고위공직자와 고위 법관, 검찰이 포진해 있다. <BR><BR>(2) 기본 통계 <BR><BR>○ 사외이사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기 시작한 98년부터 현재까지 삼성그룹 17개 계열사의 사외이사직을 역임했거나 현재 역임 중인 내국인은 총 109명이다. <BR><BR>○ 그 중 관료가 37명(33.9%)으로 가장 많고, 학계 32명(29.3%), 법조인 및 경제인 각각 16명(14.7%) 순이다. <BR><BR><표 4-1> 삼성그룹 사외이사의 경력 분석 <BR><BR><표 4-2> 삼성그룹과 일반 상장기업의 사외이사 경력 비교 (단위: %) <BR><BR><표 4-3> 삼성그룹의 사외이사 출신지역 분포 <BR><BR><표 4-4> 삼성그룹의 사외이사 출신고별 분포 <BR><BR><표 4-5> 삼성그룹의 사외이사 출신대학별 분포 <BR><BR><표 4-6> 삼성그룹의 임원진과 사외이사의 출신대학별 분포 (단위: %) <BR><BR><표 4-7> 삼성그룹과 SK, LG그룹의 사외이사 출신대학 비교 (단위: %) <BR><BR><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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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 bgColor=#dddddd><FONT size=+0><B>Ⅴ. 삼성의 혼맥 </B></FONT></TD></TR></TBODY></TABLE><BR><BR>○ 창업주 이병철은 경남 의령 출신으로 천석꾼 지방 토호였던 부친 이찬우와 모친 권재림 사이의 2념 2녀 가운데 차남으로 태어났고, 경북 달성 출신의 박두을과 결혼하여 슬하에 4남 6녀를 두었다. 2세 회장인 이건희는 이병철의 3남으로 태어났고, 내무장관과 중앙일보 회장을 지낸 홍진기家의 장녀 홍라희와 결혼하여 슬하에 1남 3녀를 두었다. <BR><BR>○ 삼성의 혼맥관계는 다른 그룹에 비해 복잡하고 다양한데, 상대적으로 정?관계보다 재계에 사돈가가 더 많다는 특징을 갖고 있으며, 특히 3세들의 통혼관계에서는 이러한 특징이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중략) <BR><BR>○<B>삼성의 혼맥도(도표)</B> <BR><BR><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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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br />
<TD bgColor=#dddddd><FONT size=+0><B>Ⅵ. 삼성의 ‘인적 네트워크(Network)’ 사례분석 </B></FONT></TD></TR></TBODY></TABLE><BR><BR><FONT class=blue><B>사례1. 삼성 SDI사건</B></FONT> <BR><BR><FONT class=blue><B>사례2. 삼성이 판·검사를 영입하는 이유 2 </B></FONT><BR><BR><br />
<DIV class=old_author>경제개혁센터</DIV><BR><BR><BR><BR><BR><br />
<DIV class="imageblock left" style="FLOAT: left; MARGIN-RIGHT: 10px"><A class=extensionIcon href="http://blog.peoplepower21.org/Economy/attachment/1115103893.hwp"><IMG alt="" src="http://blog.peoplepower21.org/image/extension/hwp.gif"> 삼성보고서1편 별첨-혼맥도.hwp</A></DIV><br />
<DIV class="imageblock left" style="FLOAT: left; MARGIN-RIGHT: 10px"><A class=extensionIcon href="http://blog.peoplepower21.org/Economy/attachment/1136146499.zip"><IMG alt="" src="http://blog.peoplepower21.org/image/extension/zip.gif"> 삼성보고서1편 별첨-명단.zip</A></DIV><br />
<DIV class="imageblock left" style="FLOAT: left; MARGIN-RIGHT: 10px"><A class=extensionIcon href="http://blog.peoplepower21.org/Economy/attachment/1228167986.hwp"><IMG alt="" src="http://blog.peoplepower21.org/image/extension/hwp.gif"> 삼성보고서1편 전문.hwp</A></DIV></DIV><SPAN class=author style="DISPLAY: none"><SPAN>별</SPAN></SPA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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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기업감시] 삼성보고서 3호-‘사이비 민족주의’에 기댄 삼성</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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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Wed, 07 Jul 2010 12:43:43 +0000</pubDate>
		<dc:creator>건강과대안</dc:creator>
				<category><![CDATA[건강정책]]></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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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tegory><![CDATA[사이비 민족주의]]></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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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과장과 논리비약의 삼성전자 적대적 M&#038;A론 (요약본) >> 삼성보고서 3호 전문 보기1장 법개정 때마다 반복되는 삼성전자 적대적 M&#038;A 위협론 ○ 몇 년 전부터 삼성전자와 재계,그리고 일부 언론을 중심으로 ‘외국자본에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H2>과장과 논리비약의 삼성전자 적대적 M&#038;A론 (요약본)</H2><BR><BR><br />
<DIV align=right><A href="http://samsungreport.pspd.org/sm_report03.html" target=_blank><B>>> 삼성보고서 3호 전문 보기</B></A></DIV><BR><BR><B>1장 법개정 때마다 반복되는 삼성전자 적대적 M&#038;A 위협론</B> <BR><BR>○ 몇 년 전부터 삼성전자와 재계,그리고 일부 언론을 중심으로 ‘외국자본에 의한 삼성전자의 적대적 M&#038;A 가능성이 높다’라는 주장(이하 ‘삼성전자의 적대적 M&#038;A 위협론’으로 통일)이 유포되고 있다 <BR><BR>○ 이 보고서는 이처럼 우리 사회에 곳곳에 유포되어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삼성전자의 적대적 M&#038;A 위협론’이 얼마나 실체적 근거가 있는 것인가를 검토하고자 한다. <BR><BR><B>2장 ‘삼성전자의 적대적 M&#038;A 위협론’의 형성과 유포경위 </B><BR><BR>○ 언론검색을 통해 ‘삼성전자의 적대적 M&#038;A 위협론’이 형성되고 유포된 시점들을 시간순으로 추적해보았다. <BR><BR>○ 결론적으로 ‘삼성전자의 적대적 M&#038;A 위협론’은 사실이라기 보다는 삼성측이 대외적으로 지배구조 개선 압력에 직면하고 있을 때- 즉 공정거래법 개정이나 금산법 개정의 가능성이 제기될 때- 정부와 국회를 압박하기 위해 사용하는 일종의 ‘협상카드’ 성격의 담론이다. <BR><BR><2003년 공정거래법 개정이전> <BR><BR>○ 2003년 공정거래법 개정 논의가 시작되기 전에는 삼성측은 외국자본에 의한 적대적 M&#038;A 가능성을 부인하였다. <BR><BR>- 실제로 2002년 당시 삼성전자의 IR 업무를 담당하는 주우식 상무는 ‘삼성전자 때문에 D램 사업에 실패한 인텔이 M(마그네틱)램을 개발하고, 미국 CIA가 골드만삭스 등을 통해 삼성전자의 경영권 탈취를 시도’하는 내용을 담은 한 소설에 대해 &#8220;역사적으로 연기금이 외국기업 경영권을 빼앗기 위해 뭉친 사례는 단 한 번도 없다&#8221;고 강조하며 이는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희박한 얘기라며 일축하기까지 했다 이 기사의 내용을 조금 더 인용해본다. “이들(외국주주-인용자 주)의 투자목적은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투자수익을 내는 것이 목표며 이를 어기고 특정 국가의 특정기업을 빼앗는 일로 목적이 변질되면 전세계 자본시장은 다시 문호를 닫게 되고 결국 자본주의 기본이 깨지게 된다는 설명이다. 따라서 그런 소재를 갖고 소설화한 바이코리아적 발상은 일고의 가치도 없다는 것이다. <BR><BR>주 상무는 또 &#8220;현실적으로 적대적 M&#038;A는 미국시장에서 사라졌으며 요즘 M&#038;A는 모두 합의에 의한 것뿐&#8221;이라고 부언했다. 실제 기업 삼키기식 적대적 M&#038;A는 벌처펀드가 투기꾼들의 돈을 모아 종종 시도하지만 그것은 미국 내에 한정하며 삼성전자처럼 덩치가 크고 외국인의 경우에는 불가능하다는 게 주 상무의 해석이다. <BR><BR>. (매일경제신문 2002.8.2) <BR><BR><2003년 하반기 공정거래법 11조 개정> <BR><BR>○ 삼성그룹의 입장에 변화의 조짐이 나타난 것은 공정거래법 11조에 대한 개정논의가 본격화된 2003년 하반기부터이다. <BR><BR>2003년 8월 29일 삼성전자 이학수 본부장은 강철규 공정위 위원장과 30대 그룹 구조조정본부장과의 회동에서 “삼성전자의 경우 외국인 지분이 60%가 넘는 상황에서 전자주식의 5.98% 지분을 갖고 있는 삼성생명의 의결권 제한을 막으면 외국 펀드 등이 경영권을 위협할 수 있다” 며 삼성그룹차원에서 이 문제를 최초로 제기했다. 이 본부장은 “외국인 주주들이 담합해 삼성전자를 반도체등 수개회사로 분할 매각을 요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한 바 있다. (한국일보 2003.9.2) <BR><BR>○ 2003년 말부터 대한상의, 삼성경제 연구소 등이 적대적 M&#038;A의 위협과 부작용을 과장하고 경영권 보호 장치 도입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여러 보고서를 쏟아내기 시작했고 일부 언론들이 이들의 주장을 검증없이 기사화하기 시작했다. <BR><BR>이러한 과정을 통해 삼성전자의 적대적 M&#038;A 위협론은 수면위로 떠오르기 시작했다. <BR><BR>- 2004년 10월 언론보도에 따르면 삼성구조조정본부 관계자는 삼성전자가 적대적 인수합병의 사정권에 들어섰으며 상황이 상당히 ‘시리어스(serious)&#8217;한 국면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고(한국경제 2004.10.5) 이에 화답이라도 하듯 2004년 10월 정무위 국정감사에서는 한나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공정위를 강도 높게 비판하고 삼성에 대한 노골적인 편들기 현상이 발생했다. <BR><BR><2005년 6월 이후 헌법소원과 금산법 개정 논의> <BR><BR>○ 2004년 말 공정거래법 개정 이후 다소 소강상태에 있던 ‘삼성전자의 적대적 M&#038;A 위협론’이 다시 불거지게 된 계기는 삼성그룹이 2005년 6월 제기한 공정거래법 11조에 대한 헌법소원과 국회의 금산법 개정 움직임이었다. <BR><BR>- 특히 2005년 6월을 전후로 하여 전경련과 삼성경제연구소를 중심으로 적대적 M&#038;A의 위협을 강조하고 외국자본의 폐해를 강조하는 보고서가 발간되었다. 특히 전경련은 금산법 개정과 관련하여 열린우리당이 당론을 결정하기 위해 내부 논의를 하던] 11월말과 12월 초 연이어 삼성의 입장을 지지하는 외부 학자들의 보고서 2005.11 윤창현「 국경간 M&#038;A 문제 : 경영권 방어와 적대적 M&#038;A 억제정책」2005. 12 이종욱 「GE사례로 본 산업과 금융결합의 새로운 추이」의 보고서를 발간했다. 후자에 대한 비판은 2005.12. 12 김상조 「GE와 삼성」인터넷 참여연대 경제프리즘 참고. <BR><BR>를 내놓아 ‘전경련은 삼경련’이란 세간의 비판이 허언이 아님을 새삼 확인해주었다. <BR><BR><br />
<CENTER><A href="http://samsungreport.pspd.org/" target=_blank></A></CENTER><BR><B>3장 삼성전자의 적대적 M&#038;A 위협론의 근거들은 무엇인가</B> <BR><BR><B>⑴ 외국인 주주 ‘공동 행보론’</B> <BR><BR>“ 삼성전자의 지분구조는 상대적으로 매우 취약한 상태이다. 2005. 6. 기준으로 삼성전자의 최대주주 및 특수 관계인의 지분은 16.1%(의결권 기준 17.9%)에 불과한데 이러한 지분구조에 비추어 볼 때, 국내 주주 중 국내 기관들의 지분 8.6%(의결권 기준 9.6%)를 모두 삼성전자의 우호지분으로 가정한다고 하더라도 누구든지 25% 내지 30% 정도의 지분을 확보하면 적대적 M&#038;A의 시도가 충분히 가능한 상태이다.”(2005년 11월 전경련 보고서 「국경간 M&#038;A문제 : 경영권방어와 적대적 M&#038;A 억제정책」11쪽) <BR><BR><B>① 외국인 지분이 높다는 이유만으로 적대적 M&#038;A 위협이 높다고 할 수 있는가</B> <BR><BR><공개된적 없는 삼성전자의 외국인 주주의 성향> <BR><BR>○ 삼성측은 정작 외국인 주주에 의한 적대적 M&#038;A의 위협의 실재여부를 판단하는데 중요한 요인들- 예컨대 다양한 특성과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외국인 주주들이 실제 경영권 인수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담합할 가능성이 있는 것인지, 이를 의심할 만한 징후들이 현재 발생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단 한번도 구체적 근거를 제시한 적이 없다. <BR><BR>하다못해 삼성전자 쪽에서 이미 파악하고 있을 외국인 주주 중 비우호적 지분의 비중과 현황조차도 공개한 바 없다. <BR><BR><5%룰’ 통해서도 현존하는 경영권 공격 위협 없음이 확인> <BR><BR>○ 현재 삼성전자의 외국인 주주들은 대부분 기관투자자들이며, 5% 이상의 Block Shareholder도 없다. 가장 지분이 많은 외국인 투자자는 10.29%를 보유한 Citibank인데, Citibank는 London 증시 상장 DR(Deposit Receipts)의 예탁기관에 불과해 의결권을 통일적으로 행사하지도 않고 경영권에도 관심이 없다. 이는 증권거래법의 ‘5%룰’을 통해 공시된 자료에서도 확인된다. <BR><BR>- 2005년 9월 기준으로 유가증권 시장에 경영참가 목적으로 5% 이상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외국계 펀드는 43개이고 이들이 보유한 국내 회사 수는 60여개에 이른다. 하지만 이들 국내회사 중에 삼성전자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BR><BR><B>② 외국인 주주는 실제 단일하게 의결권을 행사하는가</B> <BR><BR>○ 외국주주에 의한 삼성전자의 적대적 M&#038;A 가능성이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다음의 가정이 전제되어야 한다. 즉 삼성전자의 외국인 주주들은 경영권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모두가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기존 경영진을 퇴출시키기 위한 방향으로 의결권을 행사해야 하는 것이다. <BR><BR><SK와 사례="" 분쟁="" 소버린간의=""><BR><BR>○ 우리는 이러한 가정의 타당성을 검증해보기 위해 언론에 의해 흔히 외국인 주주에 의한 적대적 M&#038;A의 대표적 사례로 거론되어온 SK(주)와 소버린과의 위임장 대결에서 실제 외국인 주주들의 표결 결과를 분석해보았다. <BR><BR>- 결론부터 말하자면 삼성측이 주장하는 ‘외국인 주주 공동행보론’은 그 실현가능성이 전무한 주장이다. 실제 2004년과 2005년 두 차례에 있었던 소버린과 SK(주)의 위임장 경쟁에서 외국인 투자자들 모두가 소버린을 지지하지 않았다. <BR><BR><표 3-2> 2004년 3월12일 SK(주) 주주총회 전 주주구성 및 양쪽 우호지분 <BR><br />
<DIV class="imageblock center" style="CLEAR: both; TEXT-ALIGN: center"><IMG height=127 alt="사용자 삽입 이미지" src="http://blog.peoplepower21.org/attach/9/1079513153.gif" width=374></DIV><BR><BR>* 2003.12. SK(주) 보통주 126,972,822주에서 자사주 943,400주 제외한 126,029,422주를 기준으로 하였음 <출처 : SK 사업보고서> <BR><BR>- 당시 외국인 지분은 44.5%였다. 주총 참석률이 87.62%였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만약 소버린을 비롯한 외국인 주주들이 모두 주총에 참석, 소버린 의안에 대해 단일하게 찬성 표결을 하였다면 소버린 안건에 대한 지지율은 50.8%가 나와야 한다. (즉 외국자본이 100% 출석하여 100% 소버린의 의안을 지지했다는 가정 물론 이러한 가정은 대단히 비현실적이다. 그러나 실제로 재계측은 이러한 비현실적인 가정하에서 적대적 M&#038;A위협 가능성을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가정하에 가능성을 검토해본 것이다. <BR><BR>이다) <BR><BR>- 하지만 실제 소버린 안건에 대한 찬성률은 김준기 사외감사 선임건이 그나마 45.98%으로 가장 높았고, 나머지 40%대에 불과했다. 산술적으로 최소 약5%, 최대10% 이상의 외국인 주주들이 공동행보에서 이탈했음을 알 수 있다.(자세한 내용은 <표 3-3> 참고 ) <BR><BR><표 3-3 >SK(주) 2004년 주주총회 표결 결과 <BR><br />
<DIV class="imageblock center" style="CLEAR: both; TEXT-ALIGN: center"><IMG height=219 alt="사용자 삽입 이미지" src="http://blog.peoplepower21.org/attach/9/1009714000.gif" width=364></DIV><BR><BR><출처 : 당시 언론보도 종합> <BR><BR>○ 이 사건은 포트폴리오 투자를 하는 외국인 주주들이 기존 경영진에 적대적인 인수합병을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를 보여주고 있다. <BR><BR>- 지배주주의 배임관련 기소로 말미암아 SK(주)의 경우에는 외국인들이 결집하여 공동행보를 보일 이유가 다른 사안에 비해 매우 강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로부터 이탈하는 외국인 지분이 있었다는 것이다. <BR><BR>- 지배주주가 심각한 배임행위를 하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로 할 때, 삼성전자에 대한 적대적 M&#038;A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외국인들이 결집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이탈하는 외국인 지분도 더 많을 것이다 <BR><BR><B>⑵ 외국‘투기자본’ 위협론</B> <BR><BR>“ 예를 들어 세계적인 금융투자기관인 메릴린치(Merrill Lynch)는 1.6조불, 피델리티(Fidelity)는 1.5조불, 경쟁사인 마이크로소프트(Microsoft)는 748억불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2005. 1. 기준 시가총액이 680억불 정도인 삼성전자 주식의 15% 지분을 취득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100억 여불 정도는 쉽게 동원할 수 있는 자금력을 갖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건 법률 조항으로 인하여 삼성전자는 외국자본의 악의적 M&#038;A 앞에 거의 무방비 상태로 노출된 것이나 마찬가지가 되었다고 할 것입니다. ” (삼성의 공정거래법 헌소 심판청구서 14쪽) <BR><BR><B>① 메릴린치(Merrill Lynch)나 피델리티(Fidelity)에 의한 적대적 M&#038;A의 가능성</B> <BR><BR>○ 메릴린치(Merrill Lynch)의 경우 기본적으로 증권회사로서 위탁매매, 증권인수, M&#038;A자문 등을 주요 수입원으로 하고 있다. 설사 메릴린치(Merrill Lynch)의 어떤 자회사가 LBO Fund (차입매수펀드)등을 통해 적대적 M&#038;A를 하더라도, 삼성전자를 적대적으로 인수하게 되면 득보다 실이 많다. 적대적 인수를 하는 순간 삼성그룹은 물론이고 앞으로 우리나라의 대기업들로부터 증권인수 및 M&#038;A 자문 업무를 거의 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BR><BR>○ Fidelity의 경우 기본적으로 뮤추얼펀드 운용회사(즉 자산운용회사)로 성격상 적대적 M&#038;A를 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Fidelity 등 보수적 성향의 미국계 대형 자산운용회사들은 급격한 경영권 변동보다 안정적인 펀더멘털 개선을 선호하기 때문에 경영권을 공격하지 않는다. <BR><BR>- 실제로 외국에서도 피델리티(Fidelity)와 같은 회사가, 그것도 각기 다른 국적과 투자목적을 갖고 있는 다른 자산운용회사가 연합하여 삼성전자와 같은 제조업을 적대적 M&#038;A한 사례가 단 한건도 없으며 이에 대해서는 삼성측도 그 어떤 반론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BR><BR>- 또한 피델리티(Fidelity)가 삼성전자에 대한 적대적 M&#038;A에 협조할 경우, 삼성전자는 물론이고 우리나라 기업연금 운용시장에 전혀 진출할 수 없기 때문에 득보다는 실이 많다. <BR><BR><B>② 외국계 사모펀드에 의한 적대적 M&#038;A 가능성 </B><BR><BR>“ 여러 개의 사모펀드가 공동으로 자금을 조성하여 삼성전자에 대한 적대적 M&#038;A를 시도하는 경우도 얼마든지 상정할 수 있으며&#8230;” (2005년 11월 전경련보고서 11쪽) <BR><BR>○ 외국계 사모펀드는 주로 재무적 목적으로 적대적 M&#038;A를 시도할 수 밖에 없는데 문제는 삼성전자가 단기의 재무적 이익을 위한 적대적 M&#038;A의 대상으로서 그다지 매력적이지 않다는 점이다. <BR><BR>○ 재무적 목적에서 이루어지는 적대적 M&#038;A의 경우, 이를 주도한 재무적 투자자들은 현재의 현금흐름을 유지할만한 경영능력을 보유하지 못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더군다나 M&#038;A 이후 예상되는 주요 인력의 이탈, 그리고 한국 규제당국과의 마찰, 여기에 삼성전자를 국민기업으로 생각하는 ‘국민정서’까지 고려하면, 이들이 인수후 삼성전자의 경영권을 장기적으로 행사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BR><BR>○ 결국 이들은 기업 인수 뒤 이를 청산시켜 자본을 회수하거나 기업가치를 순자산가치 이상으로 제고시켜 재 매각해야 한다. 그러나 삼성전자의 경우 순자산 가치 (약 36조 9400억원)가 시가총액(약 76조 6812억원)에 훨씬 미달(약 48.2%)하고 있다. (2005년 9월 말 기준) <BR><BR><표 3-4 > 삼성전자 시가총액 및 순자산 (단위 :백만원) <BR><br />
<DIV class="imageblock center" style="CLEAR: both; TEXT-ALIGN: center"><IMG height=67 alt="사용자 삽입 이미지" src="http://blog.peoplepower21.org/attach/9/1330817302.gif" width=376></DIV><BR><BR>*시가 기준: 삼성전자 2005.9.30. 종가 588,000원 ** 순자산 기준: 2005.9. <BR><BR><출처: 분기보고서> <BR><BR><삼성전자와 SK의 비교> <BR><BR>○ SK(주)의 경우 시가총액은 피투자회사인 SKT 지분의 시가총액의 50%수준에 머물러왔다. 빈기범, 2005.3 「출자회사 할인과 경영권 분쟁」참고 <BR><BR>특히 소버린이 SK(주)의 주식을 집중 매집한 시기의 시가총액과 순자산가치를 비교해본 결과 2003년 3월말에는 그 차이가 3조 8489억원에 이른다. 즉 순자산가치가 시가총액의 4.71배에 해당하는 것이다. <BR><BR><표 3-5> SK(주) 시가총액 및 순자산 비교 (단위:백만원) <BR><br />
<DIV class="imageblock center" style="CLEAR: both; TEXT-ALIGN: center"><IMG height=122 alt="사용자 삽입 이미지" src="http://blog.peoplepower21.org/attach/9/1319011376.gif" width=363></DIV><BR><BR>* 2003.2.22 최태원 회장 구속, 2.27 SK글로벌 분식회계 발표로 SK(주) 주가 6,000원대까지 하락 <BR><BR>** 소버린의 주식 매집은 2003.3.26~2003.4.14 사이에 이루어졌음 <BR><BR>*** 소버린은 2005. 보유 중인 SK(주) 주식 모두 매각 <BR><BR><출처 : 사업보고서 및 반기, 분기보고서> <BR><BR>○ 달리 삼성전자의 경우 시가 총액은 국내 기업 중 유일하게 100조에 달할 정도로 크고 (2005. 12. 28 기준. 삼성전자의 시가총액은 108조 7,690억원) 또한 삼성전자의 피출자회사는 대부분 관련 업종의 사실상 자회사이거나 지분율이 적어 SK(주)와 같은 출자회사 할인 현상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에서 삼성전자는 재무적 측면에서도 SK와 달리 적대적 M&#038;A의 공격대상으로 적당하지 않다고 볼 수 있다. <BR><BR><B>③ 마이크로소프트(Microsoft)에 의한 적대적 M&#038;A 가능성 </B><BR><BR>○ 마이크로소프트(Microsoft)와 같은 Software회사가 삼성전자와 같은 부품 사업을 자회사로 인수하거나 혹은 흡수합병할 가능성이 높지 않다. 마이크로소프트(Microsoft)가 삼성전자를 공개매수 전략을 통해 인수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자금동원 능력과 함께 인수가격을 정당화할 수 있는 충분한 synergy gain이 존재하여야 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BR><BR>○ 2005년 12월 28일 기준으로 삼성전자의 주가총액은 약 108조로 만약 마이크로소트(Microsoft)가 경영권 확보에 필요한 지분을 25%로 가정한다면 산술적으로는 약 27조 억원을 지출해야 한다. <BR><BR>- 2005년 11월 현재 마이크로소프트(Microsoft)는 약 40조원의 현금성 자산을 보유하고 있으나, 이러한 현금성 자산을 전액 사용하여 synergy gain이 분명하지 않은 삼성전자를 인수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 <BR><BR>- 그러나 이러한 수치조차도 단순 계산에 불과하다.만약 실제로 마이크로소프트(Microsoft)가 경영권 인수에 필요한 지분을 매입하려 한다면 이 비용은 훨씬 더 늘어날 것이다. 왜냐하면 마이크로소프트(Microsoft)가 공개매수(tender offer)를 선언하는 순간 삼성전자측도 이에 대한 여러 가지 방어수단을 사용할 것이고, 또 다른 기업이 대상기업에 대한 인수경쟁에 참여하는 경쟁적 공개매수(contested tender offer)로 변하는 경우 매수과정이 경매과정(auction process)이 되어 비용을 보다 상승시킬 것이기 때문이다. <BR><BR><B>⑶ 적대적 M&#038;A 위협에 직면하고 있다던 그때,삼성측은 무엇을 하였나</B> <BR><BR>① 계열사들은 삼성전자 지분을 늘렸는가 물론 우리는 계열사 지분 출자에 의한 경영권 방어가 바람직한 방어방법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여기서는 다만 그동안 재계가 경영권 방어를 위해 사용해왔던 수단이 실제 삼성전자의 경영권 방어에 사용되었는가만을 검토하는 것이다. <BR><BR>○ 물론 재계는 공정거래법상의 출자총액제한제도에 걸려 출자가 불가능하다고 얘기하고 있지만 실제 출자 여력을 계산해본 결과 7346억원(0.7%)가 남아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삼성계열사들은 이를 전혀 출자하지 않았다. <BR><BR>- 삼성전자 계열사의 출자 여력은 2002년 약 2,750억원, 2003년 약 4,459억원 , 2004년 약 7,346억원 등으로 상승하였다. 만약 출자한도 내에서 삼성전자 지분을 매입할 경우 당시 주가를 60만원으로 가정하면, 2004년 기준으로 약 122만4,300주 가량을 매입할 수 있고 이는 삼성전자 지분 약 0.7%에 해당된다. <BR><BR><B>② 이건희 회장 이재용 상무는 삼성전자의 지분을 늘렸는가 </B><BR><BR>○ 출자에 아무런 법적 제한이 없는 삼성그룹의 총수 일가는 그 기간동안 지분을 늘렸는가. 그러나 실제로 총수 일가는 출자여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수 년 동안 지분을 거의 늘리지 않았다. <BR><BR><표 3-8> 삼성그룹 지배주주와 계열사의 삼성전자 지분 변동 (보통주 기준, %) <BR><br />
<DIV class="imageblock center" style="CLEAR: both; TEXT-ALIGN: center"><IMG height=272 alt="사용자 삽입 이미지" src="http://blog.peoplepower21.org/attach/9/1101976480.gif" width=410></DIV><BR><BR>○ 2000년 이건희 회장과 이재용 상무의 보유지분을 2005년 9월의 보유지분과 비교하여 보면 이들 지배주주 일가의 지분이 오히려 감소하였음을 알 수 있다. <BR><BR>- 이건희 회장은 2000년 2.01% (3,058,969주)에서 2005년 1.91% (2,819,659주)로 0.1% (239,310주) 줄었으며, 이재용 상무 역시 2000년 0.77% (1,170,973주)에서 2005년 0.65% (961,573)로 0.12% (209,400주) 감소하였다. <BR><BR>○ 더군다나 총수일가는 이 기간동안(즉 2002년) 삼성-이건희 장학재단에 보유주식을 출연하였다. 만약 적대적 M&#038;A의 위협이 실제로 존재하였다면 이러한 출연은 하지 않았을 것이다. <BR><BR><B>③ 이건희 회장과 이재용 상무는 왜 삼성전자의 지분을 살 여력이 있음에도 주식을 사지 않았는가</B> <BR><BR>○ 이건희 회장ㆍ 이재용 상무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 자산만을 놓고 계산해보면 이들이 삼성전자 주식을 제외한 나머지 주식을 매각할 경우, 추가로 매입 가능한 지분은 이건희 0.51%, 이재용 0.58%로 총 1.10%(2005.9.28 기준가)이다. 배우자 및 1촌 혈족(즉 이재용을 제외한 다른 자녀들)의 재산까지 포함한다면 그 지분은 1.63%로 더 늘어난다 그러나 이는 주식만을 갖고 평가한 것이고 배당 이익에 따른 현금, 그리고 부동산등의 기타 자산을 합칠 경우 더 늘어날 것이다. 다만 여기서는 주식 외의 자산은 실체를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주로 주식을 중심으로 재산현황과 삼성전자 주식 추가 매입 가능성을 추정하였다. <BR><BR>○ 만약 정말로 삼성전자에 대한 적대적 M&#038;A 위협이 존재한다면 지배주주 일가는 자신의 재산을 처분하여 지분을 매입하어 경영권을 방어하는 것이 정상이 아닌가. <BR><BR>- 이처럼 적대적 M&#038;A 위협을 이야기하면서 오히려 정작 재벌 총수 일가는 지분을 거의 늘리지 않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는 적대적 M&#038;A 의 위협이 실제보다 과장되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BR><BR><표 3-9> 이건희 회장이 보유한 주식 평가액 <BR><br />
<DIV class="imageblock center" style="CLEAR: both; TEXT-ALIGN: center"><IMG style="CURSOR: pointer" height=292 alt="사용자 삽입 이미지" src="http://blog.peoplepower21.org/attach/9/1200740327.gif" width=500 _onclick="open_img('/attach/9/1200740327.gif'); return false;"></DIV><BR><BR><출처: 삼성계열사 각 사업보고서에서 재구성> <BR><BR><표3-10> 이재용씨가 보유한 주식 평가액 <BR><br />
<DIV class="imageblock center" style="CLEAR: both; TEXT-ALIGN: center"><IMG style="CURSOR: pointer" height=288 alt="사용자 삽입 이미지" src="http://blog.peoplepower21.org/attach/9/1294787719.gif" width=500 _onclick="open_img('/attach/9/1294787719.gif'); return false;"></DIV><BR><BR><출처: 삼성계열사 각 사업보고서에서 재구성> <BR><BR><표 3-11> 이건희 이재용씨가 보유한 주식 매각하였을 경우 살수 있는 삼성전자 지분율 <BR><BR>단위: 백만원, 주 <BR><br />
<DIV class="imageblock center" style="CLEAR: both; TEXT-ALIGN: center"><IMG height=129 alt="사용자 삽입 이미지" src="http://blog.peoplepower21.org/attach/9/1220487374.gif" width=458></DIV><BR><BR>2005..9.28 기준 <출처: 삼성계열사 각 사업보고서에서 재구성> <BR><BR><B>4장 삼성전자 적대적 M&#038;A론에 깔려있는‘사이비 민족주의’</B> <BR><BR>○ ‘X파일’로 상징되는 정경유착, 불법 상속증여, 시대착오적인 무노조 정책의 고수, 전직 관료와 법조 인력의 싹쓸이로 불거진 삼성공화국 논란 등으로 궁지에 몰린 삼성그룹은 이러한 반감을 잠재우기 위해 ‘사이비 민족주의’에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있다. <BR><BR>○ 이러한 ‘사이비 민족주의’는 외국자본의 부작용에 대한 과장과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 그리고 외국 사례에 대한 자의적 인용 등을 통해 모든 문제를 ‘선한 토종자본’ 대 ‘악하고 파렴치한 외국자본’으로 환원시키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BR><BR><B>⑴ 외국자본의 국내유입의 부작용에 대한 과장 </B><BR><BR>○ 최근 들어 재계와 재벌 계열 연구소들은 외국자본과 적대적 M&#038;A의 부정적 기능만을 강조하거나 몇몇 사례들만을 갖고 외국자본의 공과를 재단하는 일반화의 오류를 통해 재벌들의 지배구조상의 문제점이나 재벌 총수의 불법행위에 대한 반감을 감추려 하고 있다. <BR><BR>○ 그러나 최근 여러 학자들이 제시한 실증 분석결과들은 재계의 이러한 주장들이 현실적으로 근거가 빈약하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BR><BR>- 양두용(2005) 양두용 2005 「국내기업 주주로서의 외국자본 : 주요 쟁점 검토」대외경제연구원 <BR><BR>은 1998년부터 2004년까지 상장기업과 코스닥 기업의 미시 자료를 통해 외국인 지분이 높은 기업의 배당성향이 반드시 높은 것은 아니며, 외국인 지분이 높은 기업의 경우 설비투자가 감소하지는 않는다는 실증 결과를 내놓았다. <BR><BR>오히려 그는 설비투자가 많이 이루어져 성장성이 높은 기업에 외국인이 투자를 많이 한다는 것으로 외국인 지분율이 높으면 경영권 위협 때문에 투자가 위축된다는 재계의 주장과 다른 결론을 내리고 있다. <BR><BR>- 빈기범(2005) 빈기범 조성훈 2005 「외국인 주주가 배당 및 투자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 분석」증권연구원 <BR><BR>역시 1999년부터 2003년 동안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제조업 부문의 기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외국인 주주의 영향력으로 기업의 배당수준이 높아지고 투자가 위축된다는 우려는 실증적 분석에 의해 뒷받침되지 않는다는 결과를 내놓았다. 즉 투자기회, 기업규모 등의 통제변수를 포함한 분석 결과는 외국인 주식 소유 비중이 기업의 배당 및 투자수준을 설명하지 못함을 보여준다. <BR><BR>- 이병윤(2005) 이병윤 2005 「외국자본 진출 확대의 영향과 대응방향」금융연구원 <BR><BR>역시 1998년부터 2004년까지 유가증권 상장기업 및 코스닥 등록기업 중 금융업을 제외한모든 기업을 대상으로 패널모형을 통한 실증분석을 통해 외국인 지분율 증가와 배당성향은 무관하며, 외국인 지분율 증가가 투자감소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 <BR><BR>○ 한마디로 재계는 몇몇 극단화된 사례들을 유포시켜 모든 외국자본의 공과를 재단하는 방식을 통해 재벌 총수일가의 경영권 방어 장치 도입을 정당화하려는 전략을 펼치고 있다. <BR><BR><B>⑵ 외국 사례에 대한 자의적 인용 : 미국의 EXON-FLORIO 규정</B> <BR><BR>○ 우리가 국가안보를 명목으로 내세우지만 사실상 국내기업의 경영권을 보호하려고 미국의 Exon-Florio와 유사한 규정을 만든다면 WTO 회원국들의 반대로 인해 무역분쟁에 직면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BR><BR>- 왜냐하면 우루과이라운드 서비스협정(General Agreement on Trade in Services;GATS) 제14조는 협정상 의무이행의 예외가 서비스 교역에 대한 위장된 규제로 악용되어서는 안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기 때문이다. <BR><BR>○ 설사 이러한 분쟁을 감수하고도 투자제한 규정을 관철하려고 할 경우에는 외국으로부터의 보복관세 등 비롯한 무역 보복을 감수하거나 아니면 이에 대한 보상조치로 농수산물이나 서비스 등 다른 부분의 개방을 약속해야할 가능성이 높다. <BR><BR><B>5장 결론 </B><BR><BR>○ 삼성전자에 대한 적대적 M&#038;A 위협은 이들이 주장하는 것보다 실제 크지 않으며 상당부분 과장되어 있다. <BR><BR>○ 그렇다면 실제 삼성전자에 대한 적대적 M&#038;A 가능성은 매우 희박함에도 불구하고, 삼성그룹이 그 가능성을 과장하며 경영권 방어장치의 도입이나 공정거래법과 금산법에 대한 강한 반발을 보이는 이유는 무엇인가? <BR><BR>○ 그것은 외국인에 의한 적대적 M&#038;A보다는 위임장 경쟁을 차단하고 이재용씨의 경영권 승계를 순조롭게 하기 위한 의도로 추측된다. <BR><BR>- 삼성생명 및 삼성화재 보유지분에 대한 의결권이 제한되더라도 삼성전자에 대한 외국인의 적대적 M&#038;A는 매우 어렵겠지만, 총수를 포함한 현재 경영진은 외부주주들과의 위임장 경쟁에서는 불리해질 수 있다. <BR><BR>- 그러나 위임장 경쟁을 차단하기 위해 금융보험회사의 의결권을 인정해 달라고 주장하는 것은 명분이 전혀 없기 때문에, ‘사이비 민족주의’ 정서에 기대어 외국인에 의한 적대적 M&#038;A를 내세우고 있는 것이다. <BR><BR>- 또한 이재용씨의 경우 그룹 지배권을 승계할 수 있는 방법은 삼성에버랜드와 삼성생명을 통하는 수밖에 없는데, 삼성생명의 의결권이 제한될 경우 지배권 승계가 불투명해질 것이다. <BR><BR>○ 그러나 적대적 M&#038;A에 대한 방어를 빌미로 위임장 경쟁까지 봉쇄하면서 그룹경영권을 3세에게 승계하려고 하는 것은, 더군다나 이를 위해 고객과의 이해상충을 무릅쓰면서 계열금융기관의 의결권 행사를 요구하는 것은, 총수 개인의 이익을 위해 시장경제 질서의 근간을 훼손하는 것으로 전혀 그 논리적 타당성을 찾을 수 없다. <BR><BR>○ 결국 이런 상황에서 삼성측이 기댈 수 있는 마지막 카드는 ‘사이비 민족주의 논리에 기대어 관련 법령을 개정하여 경영권 방어장치를 도입하는 것이다. <BR><BR>○ 만약 우리 사회, 특히 정책당국인 정부와 국회가 삼성측이 의도적으로 제작하고 유포하는 ‘사이비 민족주의 논리’에 매몰되어 법과 정책을 개정하려 한다면 재벌총수일가의 이익을 위해 사회 전체적으로는 더 큰 비용과 부담을 감내해야 할 것이다. 이것은 결코 바람직한 선택이 아니다. <BR><BR>○ ‘국익’과 경제적 성과로 포장된 사이비 민족주의 논리에 압도되어 진실을 덮어버리려는 우를 범하는 것은 황우석 교수사건 하나로 족하다. 우리 사회가 삼성문제를 바라봄에 있어 동일한 실수를 반복해서는 안 될 것이다. <BR><BR></SK와><br />
<DIV class=old_author>경제개혁센터</DIV><BR><br />
<DIV class="imageblock left" style="FLOAT: left; MARGIN-RIGHT: 10px"><A class=extensionIcon href="http://blog.peoplepower21.org/Economy/attachment/samsung_report3.hwp"><IMG alt="" src="http://blog.peoplepower21.org/image/extension/hwp.gif"> samsung_report3.hwp</A><br />
<P class=cap1>삼성보고서_3호(최종본)</P></DIV><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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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class=cap1>삼성보고서 3호 표지</P></DIV><br />
<DIV class="imageblock left" style="FLOAT: left; MARGIN-RIGHT: 10px"><A class=extensionIcon href="http://blog.peoplepower21.org/Economy/attachment/samsung_report3_sum.hwp"><IMG alt="" src="http://blog.peoplepower21.org/image/extension/hwp.gif"> samsung_report3_sum.hwp</A><br />
<P class=cap1>삼성보고서_3호(요약본)</P></DIV></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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